작은 가게·법인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세금·임금·거래처 외상값 청구를 받았다면 — 상호를 그대로 써서 물어낸 판결과 면한 판결, 숨긴 채무 배상과 취소가 막히는 이유
2026. 11. 04.
가게나 소규모 법인을 인수한 뒤 전 주인의 외상값·세금·임금 청구를 받으면 영업양수와 상호 속용, 통지 여부로 책임이 갈립니다. 간판을 남겨 연대책임을 진 판결, '전잔금 0원'으로 면한 판결, 누락 채무 70% 배상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인수 방식에 따라 책임의 길이 달라집니다
- 첫 번째 사례 — 삼겹살집 윗간판을 남겼다가 2,150만 원을 함께 지게 됐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거래명세표 '전잔금 0원' 한 줄이 9,000만 원 청구를 막았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같은 상호로 8,300만 원을 청구받고 1심에서 졌다가 뒤집혔습니다
- 가족에게 물려받았다면 — 운영한 자녀와 이름만 올린 자녀가 갈렸습니다
- 전 주인 세금이 내게 오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 밀린 임금과 퇴직금 — 직원이 계속 일하는지부터 봅니다
- 네 번째 사례 — 채무목록에서 빠진 13억 원, 배상은 인정됐지만 70%로 줄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부채 없음' 조항이 있어도 3,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8,175만 원을 숨긴 법인 매도인은 사기로 처벌받았습니다
- 취소할까 배상받을까 — 대표이사 취임이 취소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청구서·소장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식당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식자재 외상값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갚아야 합니까?
- 가게를 인수할 때 계약서에 '전 주인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썼으면 거래처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 상호를 바꾸면 전 주인 빚 책임이 사라집니까?
- 법인 주식을 인수했는데 숨겨진 세금과 임금이 나왔습니다. 전 대표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숨긴 채무를 알고도 잔금을 냈는데 나중에 사기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으면 부모님 체납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가게나 법인을 인수한 사람에게 전 주인의 거래처 외상값·세금·임금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수 방식(영업양수인지 주식 양수인지)과 상호를 계속 썼는지, 거래처에 책임이 없다고 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법 제42조는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에게 전 주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우고,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법정 책임입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다만 곧바로 거래처에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 등에는 면할 수 있고, 숨긴 채무에 대한 전 주인의 배상 책임은 계약서 문구와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식당을 넘겨받아 간판을 그대로 달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몇 달 뒤 수천만 원짜리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내 이름으로 도착합니다. 작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대표이사가 되었더니 체납 세금과 밀린 급여, 법인카드 대금이 뒤늦게 나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계약서에 전 주인 빚은 전 주인이 책임진다고 적었다"는 말부터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구는 전 주인과 나 사이의 약속일 뿐, 거래처에 대한 방패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채권자가 내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내가 전 주인에게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나누어, 음식점·소규모 법인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간판을 조금 바꾸면 전 주인 외상값 책임을 피합니까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후 상호가 주요부분에서 공통되면 상호를 계속 쓴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232422 판결은 상호를 변경 신고한 양수인에게도 주방설비 대금 21,505,100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샀으면 회사 빚을 내가 갚아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빚은 회사의 것이고 주주가 곧바로 대신 갚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므로 매수인은 전 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계약서 조항이 있어 배상을 받은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 7. 8. 선고 (전주)2020나10119 판결)과 '부채 없음' 조항이 있는데도 진 사건(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나82523 판결)이 갈립니다.
전 주인의 세금도 내게 옵니까 — 현행법상 일반적인 제3자 매수인이라면 범위가 좁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사업을 포괄 승계한 사람 중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양수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가족에게 물려받은 경우에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수 방식에 따라 책임의 길이 달라집니다
첫째, 영업양수입니다. 개인 가게를 시설·거래처·종업원과 함께 넘겨받는 경우입니다.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전 주인과 함께 책임을 지고, 상호를 쓰지 않더라도 채무 인수를 광고하면 제44조의 책임이 생깁니다. 이렇게 양수인이 책임지는 경우 전 주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45조).
둘째, 주식 양수입니다. 법인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세금·임금·거래처 채무는 인수 전이나 후나 회사의 채무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주로 매수인과 전 주주 사이에서 벌어지고, 쟁점은 진술·보증 위반, 기망 취소, 계약 해석이 됩니다.
셋째, 시설만 넘겨받거나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를 맺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377 판결은 주유소를 같은 상호로 운영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물 사용권을 임대인과의 독자적 임대차로 새로 취득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새로 임대차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 대법원 2020다225138
첫 번째 사례 — 삼겹살집 윗간판을 남겼다가 2,150만 원을 함께 지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2422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서울 노원구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업자로부터 주방설비·집기·식기 21,505,100원어치를 공급받았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차임이 밀리고 보증금이 가압류되자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했습니다. C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B씨는 C씨의 권유로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를 맺고, 설비를 그대로 넘겨받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B씨는 "폐업한 자리에 들어와 종업원도 새로 고용했고, 상호도 새것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설과 고객관계를 일체로 이전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음식점 종업원은 단기 고용과 출입 변동이 잦으므로 새로 고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호에 대해서는 약 20일간 옛 상호로 영업한 점, 업자가 방문해 받은 영수증에 사업자는 B씨로 바뀌었는데 상호는 그대로였던 점, 윗간판을 그대로 쓰고 아랫간판만 새로 단 점, 장소·주요메뉴·종목이 같은 점을 들어 주요부분이 공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C씨와 연대하여 21,505,100원 지급이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과 간판 사진이 결론을 가른 사건입니다.
상호 판단에서 다른 사건도 비슷합니다. 앞의 대법원 96다8826 판결은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를 주요부분이 공통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7다17123, 17130 판결은 상호의 사용 합의가 무효이거나 무단으로 쓴 경우, 자기 상호를 유지하면서 전 주인 상호를 영업 표지로 쓰는 경우도 상호 속용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은 강한 식별력이 있는 부분만 남겨 축약한 상호도 속용으로 보아 미지급 차임 등 255,143,202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거래명세표 '전잔금 0원' 한 줄이 9,000만 원 청구를 막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24346 판결의 사건입니다. 민물고기 납품업자는 서울 중랑구 음식점을 운영하던 F씨에게 9,001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F씨가 영업을 그만둔 뒤 배우자인 B씨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고, 납품업자는 B씨와도 거래를 이어 갔습니다. F씨가 사망하자 납품업자는 B씨에게 9,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상호를 쓴 B씨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납품업자가 B씨와의 거래를 시작하며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전잔금'이 '0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전 주인 때의 미수금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품업자가 내세운 확약서는 내용상 B씨 개업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배척되었고, 소송 전까지 독촉한 적이 없다는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에 따르면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38657)도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같은 상호로 8,300만 원을 청구받고 1심에서 졌다가 뒤집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3나9769 판결의 사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음식점 주인 A씨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83,418,597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와 공과금 미납으로 단전·단수에 나서자 A씨의 채권자들이 모여 논의했고, 3억 원 넘게 빌려준 채권자 B씨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B씨는 같은 상호와 집기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1심(창원지방법원 2012가단6205)에서는 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B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운영을 맡았고, 전 주인의 임차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보증금 1억 원, 월 2,000만 원의 임대차를 새로 맺었으며, 종업원 10명 중 2명만 계속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영업양도를 부정했습니다. 설령 영업양수인이라도, 전 주인이 납품업체 담당 직원 앞에서 기존 채무는 자신이 갚겠다고 말한 점, 담당 직원과 B씨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간 점, 납품업체가 소송 전까지 B씨에게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고 그 뒤 자기 명의로 공급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법 제42조 제2항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4다79853). 다만 이 통지는 통지서 한 장이 아니라 당시의 대화와 거래 경과를 증언 등으로 재구성해 인정된 것입니다. 지금 인수하신다면 그런 위험을 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통지를 주장하는 쪽의 부담은 무겁습니다. 대법원 2007다17123, 17130 판결은 채권자가 영업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 승계가 없다는 점까지 알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물려받았다면 — 운영한 자녀와 이름만 올린 자녀가 갈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단238187 판결의 사건입니다. 서울 마포구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가 수산물 대금 30,060,270원을 남긴 채 자녀 C씨에게 가게를 넘겼고, 또 다른 자녀 D씨는 몇 달 뒤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심은 부모·자녀 관계, 같은 장소와 상호, 사업자등록 경과를 들어 묵시적 영업양도로 보고, C씨·D씨 모두 뒤의 거래 대금을 합한 33,040,350원의 연대책임을 지웠습니다. 양수 직후 책임 없다는 뜻을 전했다는 C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배척되었고, 전 주인의 일부 변제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D씨만 항소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나52250 판결은 D씨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은 2019. 4.경에야 이루어졌고, D씨는 그 전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영업양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D씨 계좌에서 납품업자에게 6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정도라면 다툴 길이 있지만, 실제 운영을 이어받은 자녀는 책임을 벗지 못한 구조입니다.
전 주인 세금이 내게 오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2조는 그 양수인을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 중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사람,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양수한 사람으로 좁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8조 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게를 산 일반 매수인에게까지 곧바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자녀 사이의 승계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 승계'의 의미는 구법 사건이지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과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일체를 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두4095 판결은 경매 낙찰과 별도 계약을 합쳐 골프장 사업을 승계한 경우 포괄 승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06두1166 판결은 포괄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일괄 평가 없이 경매가와 양도대금을 단순히 합친 금액으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도액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3항은 지급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와 큰 차이가 나면 평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합니다.
주식 인수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를 봅니다. 특수관계인과 합쳐 주식 50%를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국세에 대해 지분 비율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기준은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입니다. 인수 전에 성립한 세금과 인수 후에 성립한 세금을 달력으로 나누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 직원이 계속 일하는지부터 봅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은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회사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일한 직원을 그대로 받으면 퇴직금 계산의 근속기간이 양도 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은 승계되는 것은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와의 관계이고, 그 전에 해고·면직되어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설만 넘겨받아 조직이 해체된 경우는 애초에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버스·면허 양도),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사업 부문 폐지)이 그런 사례입니다.
주식을 인수한 경우 사용자인 회사는 그대로이므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도 회사에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내 금품 청산을, 제107조 제1항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지급 기한이 돌아오는 금품이 어떻게 되는지 인수 전에 명단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네 번째 사례 — 채무목록에서 빠진 13억 원, 배상은 인정됐지만 70%로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0나10119 판결의 사건입니다. 석산 골재 회사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채무목록(지급어음·선수금·미지급 명세)을 첨부받았고, 약정서에는 첨부 서류가 정확한 내역이고 사실과 맞지 않으면 양도인들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약정금을 다 치르지 않자 전 주주가 소송을 냈고, 매수인은 목록 밖 채무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구를 진술·보증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이행인수에 불과하다'는 전 주주 주장을 배척하고 매수인이 직접 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며, 목록 누락액을 1,347,562,946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직원 체불임금·연체 세금·법인카드는 인수자가 조사할 사항이니 목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미지급 명세에 세금·4대보험 항목이 있었고 매수인이 알았다는 자료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수 지분이 51%뿐인 점, 인수 직후 누락을 파악하고도 취소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가 되어 폐업 때까지 운영한 점, 목록 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다른 양도인인 점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해 943,294,062원을 약정금과 상계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상 운영으로 생긴 채무로서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지분 가치 평가에 영향이 없는 것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사기 취소 주장은 고의 기망 증거가 부족하다고 배척되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 2021다258654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법리의 뿌리는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입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7다6108
이 판결은 숨은 채무나 우발채무가 발견되면 현금으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손해라고 보아 원심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배상 조항이 없으면 민법 제390조로 판단하고, 금액을 정한 조항이 없으면 주식가치 감소분이나 대금 차액으로 손해를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은 계약서에 매수인이 알았으면 배상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던 사건에서, 매수인의 인식을 들어 청구를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부채 없음' 조항이 있어도 3,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82523 판결의 사건입니다. 건강식품·화장품 회사의 사업에 대표사업자로 참여하던 A씨는 주식 50만 주를 5,000만 원에 양수하고 회사의 사업·채권·채무 일체를 넘겨받기로 하면서 3,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유산균 잔금 3,950만 원을 제외하고 양도 당시 부채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인수 후 고객 환불금 1억 5,589만 원, 미배송 5,107개, 미납 국세 2,436만 원, 부가가치세 8,757만 원, 4대보험료, 급여 등이 드러났다며 사기·착오 취소와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28150)과 항소심 모두 A씨가 졌습니다. 환불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고 환불 업무를 맡기로 약정했으므로 규모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미배송은 회사에서 일하던 A씨가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세금·4대보험은 고지 시점과 채무 발생 시점이 불명확해 계약과의 선후를 따지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는 납기가 계약 뒤인데 별도 약정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수 당시 넘겨받은 현금이 3억 2,314만 원에 이른 점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전 주주들을 상대로 한 사기 고소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사건이 말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 주장은 사기·착오와 불법행위로 구성되어 고의 입증이 벽이 되었고, 어느 날 기준 어떤 채무가 있었는지 표로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8,175만 원을 숨긴 법인 매도인은 사기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73 등 판결의 사건입니다. 토목 건설 법인을 8,000만 원에 파는 계약에서 매도인들은 잔금일에 매수인 대리인에게 정산표에 적힌 것 외에는 채무와 세금 체납,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부외부채가 있으면 즉시 해결한다'는 각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장비대금 등 8,175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 현장 대금을 받아 갚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잔금 명목 3,320만 원 부분을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핵심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계약금 1,500만 원 부분은 무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체결 때 쓰는 일반 서식의 '채무 없음' 동그라미는 잔금 전 실사가 예정되어 있어 기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노1085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다른 죄와 함께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주된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해 합의 등을 고려해 같은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잔금 후 채무가 드러나 해제를 원했지만 매도인에게 돌려줄 자력이 없어 무산되었다는 사정도 적고 있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아도 돈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대금 일부를 묶어 두는 것이 가장 강한 안전장치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법정형은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는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있는 죄명이고,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취소할까 배상받을까 — 대표이사 취임이 취소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의 사기 취소는 전부를 되돌리는 대신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해야 하고,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함정은 법정추인입니다.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뒤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추인으로 봅니다. 앞의 (전주)2020나10119 판결은 예비적으로, 기망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매수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을 법정추인으로 보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은 채무를 알게 된 뒤 잔금을 치르거나 대표이사 등기를 마칠 때에는 "이의를 보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취소도 진술·보증도 어려울 때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0가합13867 판결은 택시회사 주식·차량·시설을 21억 원에 양수하면서 인수일 전 채무를 전 주주 책임으로 정산해 7억 6,342만 원을 공제한 사건입니다. 진행 중인 임금소송이 정리 자료에 적혀 있어 기망과 착오 취소는 배척되었지만, 양측 모두 채무가 없다고 오인해 공제에서 뺐다고 보아 계약의 보충적 해석으로 524,722,715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취소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엘박스 표시에 따르면 항소심(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나11162)도 원고 일부 승소이고 대법원 2024다210608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의 인용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청구서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금 받은 서류와 청구 금액, 채권자, 채무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내가 인수하기 전 거래인지 후 거래인지 나눕니다.
내 인수 방식을 정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넘겨받았는지를 봅니다. 임차권, 설비, 거래처, 전화번호, 직원, 사업자등록을 항목별로 표시하십시오.
상호의 변화를 사진으로 모읍니다. 인수 전후의 간판, 영수증, 배달앱 이름, 메뉴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옛 상호가 찍힌 영수증이 남아 있는지도 봅니다.
거래처에 알린 기록을 찾습니다. 문자, 내용증명, 거래명세표의 전잔금 난을 확인하십시오. 아직 알리지 않았다면 서둘러 서면으로 보내되 문구는 변호사와 정하십시오.
채권의 시효와 성격을 봅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시효입니다.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에 따르면 영업양도 뒤에 채권자가 전 주인만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 효과는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 영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라면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 판결처럼 영업상 채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면 내게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따로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전 주인에게 물을 근거를 찾습니다. 계약서에 채무 목록, '부채 없음' 문구, 기준일, 배상 조항, 잔금 유보 조항이 있는지 표시하십시오.
청구서·소장을 받은 날부터 할 일
받은 날 — 송달일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제257조 제1항은 미제출 시 변론 없는 판결을 정합니다. 지급명령이라면 이의 기간은 훨씬 짧으니 결정문의 안내를 바로 확인하십시오. 세무서 납부통지라면 국세기본법 제61조의 심사청구 기간 90일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3일 안 — 채권자에게 "일단 일부만 갚겠다"거나 "제가 정리하겠다"고 답하지 마십시오. 앞의 남부 사건처럼 일부 입금이 곧바로 채무 인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1주 안 — 전 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당 채무를 처리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잔금이 남았다면 지급을 멈추기 전에 계약서상 근거와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방적으로 멈추면 내가 위약이 될 수 있고, 이의 없이 치르면 법정추인 문제가 생깁니다.
2주 안 — 전 주인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춘천 사건처럼 돌려줄 자력이 없으면 판결은 종이가 됩니다.
기한 안 — 영업양수 부정, 상호 속용 부정, 통지, 채권자 악의, 시효, 영업 무관 채무를 답변서에 모두 담고, 전 주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언제 어떤 소송으로 낼지 함께 정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서류 한 장에서 갈렸습니다. 면책을 받은 사건에는 '전잔금 0원' 거래명세표가 있었고, 책임을 진 사건에는 옛 상호가 찍힌 영수증과 남겨 둔 간판이 있었습니다. 13억 원을 인정받은 매수인은 세무서 과세정보 회신과 사실조회, 항목별 자료로 누락액을 쌓았고, 3,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매수인은 어느 채무가 계약 당시 존재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고 채권자가 하나뿐이며 인수 전 채무가 명확하다면 전 주인과의 정리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세금·임금이 섞여 있거나, 이미 대표이사가 되었거나 잔금을 치렀거나, 전 주인이 잠적했다면 다릅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통지 문구, 전 주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잔금 처리, 가압류, 고소 시점이 서로 맞물려 있어 한 가지를 잘못 고르면 다른 길이 막힙니다.
임금 체불과 세금은 민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사기 고소는 무혐의가 되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수원 사건에서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정이 민사 판결문에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당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식자재 외상값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갚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영업양수와 상호 속용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지체 없이 통지했다면 그 거래처에는 책임을 면합니다(상법 제42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24346 판결은 거래명세표의 '전잔금 0원'을, 창원지방법원 2013나9769 판결은 임대차를 새로 맺은 사정과 통지를 근거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사정이 다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2422 판결처럼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 계약서에 '전 주인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썼으면 거래처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을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는 법정 책임으로 봅니다. 거래처에 대한 효력은 등기 또는 통지로 생기고, 통지는 받은 거래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내가 대신 갚은 뒤 전 주인에게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호를 바꾸면 전 주인 빚 책임이 사라집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전후 상호의 주요부분이 공통되면 계속 사용으로 봅니다(대법원 96다88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2422 판결은 신고 상호를 바꿨어도 윗간판을 유지하고 장소·메뉴가 같으면 속용이라 했습니다. 이미 책임이 생긴 뒤 상호를 바꾸는 것은 해결책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법인 주식을 인수했는데 숨겨진 세금과 임금이 나왔습니다. 전 대표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 조항과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 목록을 정확하다고 보증하고 책임을 약정한 사건은 13억 원 누락에 70% 책임을 인정했지만((전주)2020나10119), '부채 없음' 조항이 있어도 계약 당시 채무 존재와 기망을 증명하지 못해 진 사건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나82523).
숨긴 채무를 알고도 잔금을 냈는데 나중에 사기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5조는 취소 원인을 안 뒤의 이행을 추인으로 봅니다. 다만 이의를 보류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2020나10119 판결은 대표이사 취임을 법정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소가 막혀도 진술·보증 배상이나 약정 정산은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으면 부모님 체납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을 포괄 승계했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양수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48조). 포괄 승계 여부와 한도액은 다툴 수 있으며(대법원 2006두1166),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 상호 속용 책임은 법정 책임, 부진정연대, 양도 후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 효과 미치지 않음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나4047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 묵시적 영업양도, 상호 속용의 범위, 채권자 악의 증명책임은 양수인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 상호 주요부분 공통이면 속용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377 판결 — 같은 상호 주유소, 새 임대차로 사용권 취득, 영업양도 부정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6668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 판결 — 영업 무관 채무는 상호 속용 책임 없음, 원심 파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 양도인·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별개, 대항요건 채무자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232422 판결 — 삼겹살집, 21,505,100원 연대책임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24346 판결 — '전잔금 0원' 통지 인정, 9,000만 원 청구 기각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38657 원고 패소, 엘박스 표시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3나9769 판결 — 83,418,597원 청구, 1심(2012가단6205) 취소 (대법원 2014다79853 상고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단238187 판결, 2021. 3. 18. 선고 2020나52250 판결 — 자녀 승계, 항소한 공동사업자 부분만 취소
인천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 — 축약 상호 속용, 255,143,202원 (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광주고등법원 2021. 7. 8. 선고 (전주)2020나10119 판결 — 채무목록 누락 1,347,562,946원, 70% 제한, 법정추인 (1심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4705, 대법원 2021다258654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 진술·보증 위반 책임과 손해 산정, 매수인 인식과 신의칙 (각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나82523 판결 — '부채 없음' 조항에도 사기·착오 취소 배척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28150, 항소기각 확정)
춘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73 등 판결, 2015. 12. 23. 선고 2015노1085 판결 — 잔금 3,320만 원 사기 유죄, 계약금 부분 무죄 유지, 주된 피고인 유죄 부분 파기 후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0가합13867 판결 — 임금소송 채무 보충적 해석 524,722,715원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나11162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2024다210608 심리불속행 기각, 항소심 인용액 미확인)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 구 지방세법상 사업양수인의 포괄 승계와 양수 재산 가액 (각 파기환송)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범위
법령 — 상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41조, 제6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지방세기본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9조, 제107조; 민법 제110조, 제145조, 제146조, 제163조,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청구서나 소장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인수 계약서와 첨부 목록을 읽어 무엇을 넘겨받았는지, 채무 기준일과 배상 조항이 있는지, 잔금과 대표이사 등기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봅니다. 채권자별로 채무 발생일과 금액, 인수 전후 거래 여부, 상호 변경과 거래처 통지 기록을 표로 정리하고, 전 주인과의 관계와 재산 상황도 함께 파악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밖에서 오는 청구를 막는 일'과 '안에서 돌려받는 일'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영업양수 여부, 상호의 주요부분, 통지와 채권자의 악의, 시효, 영업 무관성, 세금은 특수관계와 포괄 승계 여부를 채권자마다 따로 검토합니다. 같은 인수 건에서도 거래처마다 통지 유무가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축에서는 사기 취소로 갈지 진술·보증 배상이나 약정 정산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고의 증명이 어렵고 이미 경영을 시작했다면 무리한 취소보다 잔금 상계와 배상을 앞세우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 주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형사 고소는 증거와 시점을 따져 판단합니다. 인수 전 단계라면 채무 기준일, 목록 보증, 잔금 유보, 거래처 통지까지 계약서에 먼저 넣도록 안내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이어도 영수증 한 장과 거래명세표 한 줄로 결론이 달라졌고, 같은 숨은 채무도 계약서 구성에 따라 9억 원의 상계가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인수 분쟁과 채권 회수 쟁점의 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채권자에게 답장을 보내기 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대표이사 등기를 마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 재산을 넣어 인수한 가게나 회사에서 모르던 빚이 나오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책임을 벗거나 돌려받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그 갈림점은 인수 직후의 통지와 계약서, 남아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거래처에 답하기 전에, 잔금을 보내기 전에,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채권자별 대응과 전 주인에 대한 청구를 한 표에 놓고 순서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영업양도·회사 인수 민사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물품대금·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지급명령, 세무서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인수 계약서와 첨부 채무 목록, 받은 청구서류, 인수 전후의 간판 사진·영수증·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이체 내역, 법인이라면 재무제표와 납세증명·4대보험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막을 청구와 돌려받을 돈을 나누어 다음 단계를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