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원에서 아이가 낮잠·놀이 중 크게 다치거나 숨졌다면 — 원장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공제급여 공제, 위자료 산정
2026. 11. 03.
어린이집·학원에서 아이가 낮잠 중 숨지거나 놀이 중 크게 다쳤을 때 원장 책임이 갈리는 지점, 공제회 직접청구와 이미 받은 돈의 공제, 사망 위자료와 일실수입 계산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의무는 '친권자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 낮잠 사고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인'입니다
- 사인이 불명이어도 책임이 인정되는 길 — '늦은 발견'과의 인과관계
- 원장 책임이 인정된 판결 — 방치, 강압적 재우기, 안전조치 부재
- 원장 책임이 부정된 판결 — 기준을 지켰고, 곁에 있었고, 바로 움직였다
- 원장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지는 책임 — 사용자책임·방조·명의대여
-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책임
- 학원과 학원 캠프 사고 — 보호감독의무와 큰 폭의 책임 제한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는 법
- 이미 받은 돈은 어디서 빠지는가 — 공제급여·보험금·구조금·합의금
- 사망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형사 절차와 함께 갈 때 — 무죄·불기소가 민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 시효와 청구 구성 — 3년 안에 '모든 청구'를 넣어 두십시오
- 받아 내는 단계까지 — 지급 주체를 넓히는 것이 집행입니다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사고 직후 부모가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공제회 보상만 받으면 끝인가요
- 어린이집 낮잠 중 아이가 숨졌는데 부검 결과가 영아돌연사증후군이면 소송이 안 되나요
- 보육교사가 혼자 한 일인데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사고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국공립 어린이집 사고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 학원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학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통학차량 사고는 어린이집 책임인가요 운전자 책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침에 웃으며 맡긴 아이가 낮잠 시간에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는 연락, 놀이 시간에 넘어져 머리뼈가 골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이 상담실을 찾아오십니다. 원장은 "잘 자고 있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라고 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는 서류를 내라는 안내만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고도의 보호감독의무를 지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민사 책임이 따로 인정될 수 있고, 원장 개인과 공제회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의무의 무게가 아니라 사인과 인과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같은 엎어 재우기 사건에서도 질식으로 본 판결은 책임을 인정했고, 영아급사증후군으로 본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짝지어 보고, 공제회 직접청구와 이미 받은 돈의 공제, 사망 위자료와 일실수입 계산, 형사 절차와의 관계, 학원 사고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도 끝인가요 —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303281 판결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를 불입건한 낮잠 사망 사건에서 어린이집 운영 주체에게 부모 위자료 각 1,5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원장이 공제회에 가입했으면 원장은 책임이 없나요 — 아닙니다. 원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의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생긴 부진정연대채무이고, 공제회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장 등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합570960 판결, 항소·상고 기각).
사망한 영아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성년(남아는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뒤, 아이 본인 위자료와 부모 위자료(민법 제752조)를 더합니다. 위 2018가합570960 판결은 일실수입 3억 2,684만여 원, 아이 위자료 1억 5,000만 원, 부모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의무는 '친권자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어린이집 사고 소송은 의무의 존재보다 그 의무를 얼마나 무겁게 보느냐에서 출발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무겁게 봅니다. 영유아는 자기 생명과 신체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거의 없고, 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순간 그 책임을 어린이집이 인수하므로, 원장과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고도의 보호감독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결들의 공통된 출발점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096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나303281 판결).
법률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2항은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원장이 어린이집을 총괄하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고 정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37778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육교직원에게는 일반 교직원보다 훨씬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그 정도를 정할 때 아이의 연령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생후 4개월 영아라면 위험을 스스로 알릴 능력조차 없으니 관찰 의무가 그만큼 촘촘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에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어린이집 원장을 공제회의 가입자로 정하고, 제4항 제1호는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납부를 의무로 둡니다(보육교직원 피해와 재산 피해 공제료는 선택).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원장 개인 외에 공제회라는 또 하나의 지급 주체가 거의 언제나 존재합니다.
낮잠 사고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인'입니다
낮잠 중 사망 사건은 대부분 엎어 재우기, 이불로 얼굴을 덮은 상태, 장시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정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먼저 묻는 것은 아이가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의 잘못이 그 사망과 이어지는지입니다.
질식으로 본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2나25137 판결의 생후 7개월 영아는 감기로 가래가 끓어 우유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 원장은 아이를 얼굴까지 이불로 싸서 엎어 재운 채 두 시간 동안 방에 두었고, 그 위에 이불이 한 겹 더 덮여 있었다는 교사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부검감정서는 해부학적 사인 불명과 영아급사증후군 가능성을 적었지만, 법원은 부검 당시 '머리까지 이불로 싸인 상태에서 한 겹 더 덮여 있었다'는 사실이 감정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사망 직전 진료한 의사가 질식사를 추정한 점, 청색증과 울혈 소견을 들어 질식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사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고 감기로 체력이 떨어져 있던 점을 들어 원장의 책임을 5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가합6043 판결보다 배상액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영아급사증후군으로 본 판결은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감기약을 먹은 생후 5개월 영아를 포대기로 감싸 엎어 재우고 방문을 닫은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5740 판결은 형사 무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해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나79847 판결은 1심 중 원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세 번 확인한 것만으로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인이 원인 불명의 영아급사증후군이고 질식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엎어 재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사실관계의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얼굴이 이불에 덮여 있었다는 진술, 사망 직전 의사의 소견, 부검의에게 전달된 정보의 범위가 질식과 원인 불명을 갈랐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검감정서를 쓴 법의관이 당시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감정의가 몰랐던 사실이 있다면 사실조회나 감정보완으로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사인이 불명이어도 책임이 인정되는 길 — '늦은 발견'과의 인과관계
부검에서 질식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결은 사망 원인 자체가 아니라 '이상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3281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낮잠 시간 시작 뒤 약 40분 만에 아이가 구토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보육교사는 보육실에 있으면서 온라인 알림장 앱에 계속 접속해 있었고, 약 45분이 지나 휴대전화를 충전하러 갔다가 청색증이 나타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토물이나 수면 자세에 의한 질식을 우선 고려하기 어렵고 급성심장사가 의심되는 내인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알림장을 적거나 업무를 볼 때라도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지도하는 내용은 강제력이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합리적 기준이 된다고 보았고, CCTV상 낮잠 시작부터 발견까지 아이를 살피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인과관계는 민사에서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라는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을 인용하면서, 법의관이 "조기에 발견해 소생술을 빨리 시작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수치로 알 수 없을 뿐"이라고 답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부모 위자료 각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이 사인 불명 사건의 실무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사망 원인을 다투는 싸움에서 지더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각과 발견 시각 사이의 공백을 CCTV로 특정하고 그 공백 동안 아무도 아이를 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그 공백을 특정할 영상이 없으면 이 논리를 쓰기 어렵습니다.
원장 책임이 인정된 판결 — 방치, 강압적 재우기, 안전조치 부재
책임이 인정된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위험을 그대로 둔' 장면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0960 판결입니다. 0세반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생후 10개월 영아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로 전신을 말아 끌어안은 뒤 몸 위에 올라타 짓눌렀고, 아이는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숨졌습니다. 원장은 바로 옆에서 다른 영아를 재우며 이를 보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고, 담임교사는 낮잠 업무를 넘기고 방을 나간 뒤 아이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장과 담임교사가 평소에도 이런 강압적 재우기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고,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가해 교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웠습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인용).
방치의 사실이 영상과 객관적 자료로 드러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778 판결의 원장은 사고 당일 CCTV를 꺼 두었고, 신고 때 아이의 몸이 이미 차다고 말했으며, 아이의 기도에서는 다량의 분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의 CCTV 설치·관리 의무를 들어 CCTV를 꺼 두거나 조작·삭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이고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했고, "오후까지 잘 자고 있었다"는 원장 측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놀이 중 사고에서는 공간 관리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6가단5258370 판결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데도 사각 테이블과 선반이 좁은 보육실에 비정형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교사는 한 아이 지도에만 몰두해 다른 아이들을 보지 않은 사건에서 원장의 보호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영구치 앞니 두 개가 깨진 아이에게 위자료 500만 원, 어머니에게 100만 원이 인정되었고, 공제회가 원장과 함께 책임을 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가단125908 판결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업고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가 문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정골 골절을 입힌 사건에서, 교사·원장·공제회가 공동하여 치료비와 아이 위자료 1,000만 원, 부모 위자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장 책임이 부정된 판결 — 기준을 지켰고, 곁에 있었고, 바로 움직였다
책임이 부정된 판결도 분명히 있고, 그 이유를 알아야 소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과가 비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5가합70214 판결은 가정어린이집에서 0세 영아가 낮잠 중 축 처진 채 발견되어 뇌사 끝에 숨진 사건입니다. 부모는 교사 배치기준 위반과 장시간 방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만 1세 미만 3명당 교사 1명 기준에 비추어 6명에 2명을 배치해 기준을 지켰고, 교사는 같은 방에서 다른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으며, 엎어 재웠다는 증거가 없고, 생후 24주가 지나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 아이였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장과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고, 업무상과실치사는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36829 판결은 낮잠 중 창백해진 영아를 발견하고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한 뒤 그 지시대로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아이가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발견 시각에 관한 진술이 조금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지체를 단정할 수 없고,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응급조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424)와 상고(대법원 2018다241373)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배치기준 준수, 같은 공간에서의 관찰, 이상 발견 뒤의 즉각적인 조치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원장 측 방어가 성립합니다. 부모 쪽에서는 소송 전에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릴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원장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지는 책임 — 사용자책임·방조·명의대여
가해 행위는 보육교사가 했어도 원장은 대부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둡니다.
문제는 그 면책사유를 원장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10177 판결의 원장은 통학차량에 교사를 동승시키고, 승하차와 인원 점검을 지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을 인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25908 판결도 원장의 같은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원장 외의 사람에게까지 책임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0960 판결에서는 어린이집 대표자로 이름만 올려 둔 사람이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린이집은 인가와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인용). 순천지원 판결에서는 통학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연대책임을 졌습니다.
아이가 다른 원아 때문에 다친 경우라면 민법 제755조 제2항의 대리감독자 책임이 문제 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를 감독의무자 대신 감독하는 사람도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아이들 사이의 순간적인 신체 접촉까지 모두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아래 학원 판결에서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책임
국공립 어린이집 사고에서는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3281 판결의 부모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군을 상대로 아동위탁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보육교사를 운영 주체의 이행보조자로 보아(민법 제391조) 군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고에서 이 조항에 따른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의 신분과 위탁 운영 여부에 따라 요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 판결처럼 운영 주체와의 위탁계약을 근거로 한 채무불이행 청구를 함께 구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집행 단계의 고민도 줄어듭니다.
학원과 학원 캠프 사고 — 보호감독의무와 큰 폭의 책임 제한
학원도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은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가 시·도 조례에 따라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합18313 판결은 보습학원 원장이 주최한 여름캠프에서 공식 물놀이 일정이 끝나갈 무렵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위험한 장난을 하던 중 고3 수강생이 얕은 수영장에 다이빙해 사지마비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이빙 금지 현수막과 게시판을 설치한 펜션 운영자의 책임은 부정했지만, 남은 원생들을 지켜보거나 제지할 인솔자를 아무도 두지 않은 학원장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리분별력이 있는 나이에 퇴수 지시를 어기고 스스로 다이빙한 점을 들어 학원 책임을 10퍼센트로 제한했고, 개호비 8억 6,058만여 원을 포함한 전체 손해의 10퍼센트에 위자료를 더해 1억 9,465만여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대 사례는 부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나68572 판결입니다. 유아 대상 어학원에서 방석 자리앉기 게임 도중 다른 원생이 넘어지며 아이의 팔을 깔아 염좌가 생긴 사건에서, 법원은 정규 교과로 진행해 온 도구 없는 놀이 중 순간적으로 생긴 돌발 사고여서 교사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았고, 부모가 주장한 집단괴롭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학원 사고에서는 아이의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 과실 비율이 커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예견가능성의 판단이 엄격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는 법
공제회는 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피해자는 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서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결에 나타난 공제약관에도 피해자 직접청구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판결, 2018가합570960 판결).
공제회는 소송에서 면책을 자주 주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0960 판결의 공제회는 학대로 인한 사망이니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이며,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형사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세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연성이 부정되지 않고, 학대 행위에 고의가 있어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인식·용인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인용), 형사상 책임 조항은 벌금 등 비용 지출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공제회는 대인 한도 4억 원 범위에서 부모에게 각 2억 원을 원장 등과 공동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25908 판결에서도 공제회의 고의 사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연손해금 기산점입니다. 위 판결은 약관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제회의 지연손해금을 사고일이 아니라 소장 송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제의 범위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778 판결은 영아급사증후군처럼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약관상 공제금 1억 원은 인정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는 '주의의무 위반 자체'로 인한 위자료는 신체장해가 생기지 않은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제회가 그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원장 개인의 책임이 줄어들 근거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어디서 빠지는가 — 공제급여·보험금·구조금·합의금
손해배상액은 받은 돈을 빼고 계산합니다. 무엇을 어느 항목에서 빼는지가 실제 수령액을 바꿉니다.
공제회와 원장의 관계부터 보면, 두 채무는 동일한 손해를 메우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제 견해로는 공제회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큼은 원장 등에 대한 청구액도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거꾸로 공제회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장 측이 "공제 한도 안에서는 우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2018가합570960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른 보험금도 같은 방식으로 빠집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0177 판결은 통학차량 책임보험에서 받은 1억 5,000만 원을 아이의 손해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를 원장 측에 명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과 형사합의금도 빠집니다. 2018가합570960 판결은 유족구조금 2,899만여 원과 장례비 지원금 32만 6,000원(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인용), 그리고 형사합의금 7,000만 원을 합한 9,931만여 원을 아이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했습니다. 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이 근거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는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구조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는 구조금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배상하고 어린이집에 구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5208454 판결은 보육교사가 인솔하던 만 2세 원아가 교사와 9미터 떨어져 단지 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치료비와 유족 배상금으로 5억 4,668만여 원을 지급한 차량 보험사가 교사·원장·공제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운전자 85퍼센트, 어린이집 측 15퍼센트로 부담 부분을 나누어 8,2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공제회의 자기부담금 공제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해 차량 보험으로 배상을 받았더라도 어린이집 측 과실이 소송 기록에 남는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영유아 사망 사건의 배상액은 일실수입, 장례비, 아이 본인 위자료(부모가 상속), 부모와 형제의 고유 위자료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형제자매 위자료도 판결에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일실수입은 아이가 성년이 된 때(남아는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에 월 22일을 곱하고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해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2018가합570960 판결은 65세까지 계산해 3억 2,684만여 원을, 2017가합10177 판결은 60세까지 계산해 2억 5,020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노임단가와 가동연한 기준이 바뀌어 온 만큼 오래된 판결의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폭이 큽니다. 판결에 나타난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의 학대로 생후 10개월 영아가 질식사한 사건 — 아이 1억 5,000만 원, 부모 각 1,0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0960 판결)
통학차량 후진으로 1세 11개월 원아가 숨진 사건 — 아이 8,000만 원, 부모 각 1,000만 원, 형제 500만 원, 책임 제한 없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0177 판결)
이불에 싸여 엎어 재워진 영아가 질식사한 사건 — 아이 2,400만 원, 부모 각 700만 원, 형제 200만 원, 책임 50퍼센트(서울고등법원 2012나25137 판결)
낮잠 중 늦은 발견으로 숨진 사건, 위자료만 청구 — 부모 각 1,5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25나303281 판결)
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되고 주의의무 위반만 인정된 사건 — 아이 300만 원, 부모 각 100만 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778 판결)
숫자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과실의 성격입니다. 고의적 학대가 섞이거나 안전조치가 전혀 없던 사건은 위자료가 크게 오르고, 사인 불명으로 책임이 제한되면 같은 사망이라도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위자료를 올리는 일도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일과 같은 작업입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갈 때 — 무죄·불기소가 민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사고는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는 민사에 영향을 주지만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5740 판결은 원장과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로 무죄 확정을 받았어도 민사 불법행위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6다6713 판결을 인용했습니다(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이유로 결론이 뒤집혔다는 점은 앞서 본 대로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778 판결도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기각이 있었는데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08454 판결의 보육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0월이 확정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54, 2020노781),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25908 판결의 교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3066, 2023노1278), 두 민사 판결 모두 형사 판결에서 확인된 사고 경위를 그대로 책임 판단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형사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위자료 명목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에서 빠지고,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남은 손해의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제회 보상과 민사 청구의 규모를 먼저 계산해 본 뒤 합의금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시효와 청구 구성 — 3년 안에 '모든 청구'를 넣어 두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이 의외로 빠듯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778 판결은 청구 구성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부모는 사고 8개월 뒤 소를 내며 사망으로 인한 손해만 구했는데, 재판 도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상황이 되자 법원의 석명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 자체로 인한 위자료'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시점이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난 뒤였고, 법원은 두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이라며 원장과 교사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를 시효로 막았습니다. 원장에 대한 보육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 청구만 살아남아 합계 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 단계부터 사망 손해 전체를 주위적으로, 주의의무 위반 자체의 위자료를 예비적으로 구성하고, 불법행위와 계약책임을 함께 청구원인으로 적습니다. 공제회에 대한 직접청구도 같은 소송에 묶습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청구가 남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런 사건의 기본입니다.
받아 내는 단계까지 — 지급 주체를 넓히는 것이 집행입니다
어린이집 사고에서 집행의 핵심은 판결을 받은 뒤 재산을 찾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 있는 피고를 소송에 넣어 두는 일입니다. 원장 개인이 폐원하거나 재산이 없어도 공제회, 보험사, 지방자치단체가 판결의 상대방이면 회수가 사실상 보장됩니다.
공제회 — 영유아 생명·신체 공제는 원장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거의 모든 어린이집 사고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다만 대인 한도(위 판결에서는 4억 원)를 넘는 부분은 원장 측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 — 학원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나68572 판결에도 원장이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정이 나옵니다.
자동차보험 — 통학차량이나 외부 차량이 관련된 사고라면 차량 보험이 먼저 지급 주체가 됩니다.
운영 주체·명의대여자 — 국공립이라면 지방자치단체, 법인 어린이집이라면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 피고에 넣습니다.
판결에는 대부분 가집행 선고가 붙으므로, 확정 전이라도 공제회나 보험사를 상대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장 개인 재산이 문제라면 소 제기 전후로 부동산이나 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많습니다. 첫째, 찰과상이나 가벼운 타박상처럼 치료비가 수십만 원 수준이고 후유증이 없다면, 원장을 통해 공제회에 보상을 접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검과 CCTV로 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수시로 아이를 확인했고 이상 발견 즉시 응급조치와 신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70214 판결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6829 판결처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아이들끼리 놀다 순간적으로 부딪힌 사고는 부산지방법원 2022나68572 판결처럼 예견가능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아이가 사망했거나 골절·치아 손상·마비처럼 장해가 남을 수 있는 경우, 사인이 불명으로 정리될 위험이 있어 부검 소견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공제회가 고의 사고나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경우, 형사합의 제안이 들어와 민사와의 관계를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청구 구성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고 직후 부모가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판결들을 보면 결론은 사고 후 며칠 안에 확보된 자료에서 대부분 정해졌습니다. 다음 순서로 움직이시기를 권합니다.
CCTV 영상의 보전을 즉시 요청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 압수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119 신고 시각,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의무기록, 사망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2016가합37778 판결에서 '몸이 차다'는 신고 녹취와 기도 내 분유 기록이 원장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부검감정서가 나오면 감정의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빠진 사실이 있으면 보완 질의를 준비합니다.
등원 당시 아이의 건강 상태, 복용 약, 원장에게 한 당부를 메시지와 알림장으로 정리해 둡니다.
원장 측이 내미는 합의서나 '민형사상 이의 없음' 문구가 들어간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공제회 보상만 받으면 끝인가요
공제회 보상으로 손해가 다 메워지지 않으면 남은 부분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장의 배상책임과 공제회의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0960 판결). 다만 공제회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어린이집 낮잠 중 아이가 숨졌는데 부검 결과가 영아돌연사증후군이면 소송이 안 되나요
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인 불명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79847 판결)이 있는 반면, 이상을 늦게 발견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대구지방법원 2025나303281 판결)도 있습니다. 영아급사증후군 공제금은 과실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778 판결).
보육교사가 혼자 한 일인데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원장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고,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은 원장이 증명해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0177 판결). 학대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0960 판결).
어린이집 사고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청구 원인을 처음부터 넓게 구성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뒤 추가한 위자료 청구가 시효로 막힌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778 판결).
국공립 어린이집 사고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군에게 아동위탁계약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나303281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위자료 명목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대법원 95다53942 판결), 형사합의금 7,000만 원을 아이의 재산상 손해에서 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0960 판결).
학원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학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교습 활동과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사고까지입니다(대법원 2007다40437 판결). 학원 캠프 물놀이 사고에서 학원 책임을 인정하되 10퍼센트로 제한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313 판결)과, 놀이 중 돌발 사고라며 책임을 부정한 판결(부산지방법원 2022나68572 판결)이 있습니다.
통학차량 사고는 어린이집 책임인가요 운전자 책임인가요
둘 다 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동승·인계 담당 교사, 원장, 차량 소유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0177 판결). 외부 차량 사고에서도 인솔 교사의 과실을 15퍼센트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08454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합570960 판결 — 학대 질식사, 원장·담임 방조 책임, 명의대여자 사용자책임, 공제회 면책 주장 배척(항소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4419 기각, 상고 대법원 2019다298727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 — 엎어 재운 영아 사망, 형사 무죄에도 책임 70퍼센트 인정(항소심에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나79847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과관계 부정,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2나25137 판결 — 이불에 싸인 영아 질식사 인정, 책임 50퍼센트(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604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303281 판결 — 국공립 어린이집 낮잠 중 늦은 발견, 운영 지자체 계약책임, 부모 위자료 각 1,500만 원(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73230 판결 일부 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37778 판결 — CCTV를 꺼 둔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부정, 시효, 영아급사증후군 공제금 1억 원
수원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5가합70214 판결 — 배치기준 준수·같은 방 관찰, 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36829 판결 — 즉시 부모 연락·병원 후송, 청구 기각(항소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424, 상고 대법원 2018다241373 기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10177 판결 — 통학차량 후진 사고, 원장 면책 주장 배척, 보험금 공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5208454 판결 — 차량 보험사의 어린이집·공제회 상대 구상, 부담 부분 15퍼센트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가단125908 판결 — 업고 가다 낙상 골절, 교사·원장·공제회 공동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6가단5258370 판결 — 보육실 놀이 중 치아 파절, 원장·공제회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합18313 판결 — 학원 캠프 다이빙 사지마비, 학원 책임 10퍼센트
부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나68572 판결 — 어학원 놀이 중 돌발 사고, 책임 부정(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소35316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 각 하급심 판결에 인용된 판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8조, 제18조의2, 제31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민법 제391조, 제752조, 제755조, 제756조, 제760조, 제766조 / 상법 제724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1조 / 형법 제26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어린이집 사고 소송은 부모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가장 빠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영상은 60일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고, 부검감정서는 감정의에게 전달된 사실만큼만 말하며, 형사합의 제안은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사고 당일을 분 단위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등원 시각, 마지막으로 아이가 움직인 시각, 발견 시각, 신고 시각을 한 줄로 놓으면 공백이 어디에 있는지, 그 공백을 증명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CCTV 원본이 확보되었는지, 수사기관이 압수했는지, 어린이집이 보관 중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로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 응급실 기록, 119 신고 녹취를 보고 사인이 질식인지 원인 불명인지, 감정의가 놓친 사실이 있는지 살핍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의 유형과 운영 주체, 대표자 명의, 공제회 가입 내역과 한도, 차량이나 학원 배상책임보험 여부를 확인해 지급 주체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의 진행 단계와 합의 제안 여부, 이미 받은 공제급여나 구조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청구액에서 무엇이 빠질지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증거 보전, 공제회 대응, 소송 구성을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사인이 불명으로 정리될 위험이 보이면 처음부터 질식 가능성과 함께 '늦은 발견'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 쟁점으로 세우고, 감정 보완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준비합니다. 청구는 사망 손해 전체를 주위적으로, 주의의무 위반 자체의 위자료를 예비적으로 두고, 불법행위와 보육위탁계약상 책임을 함께 적어 시효와 인과관계의 위험을 나눕니다. 원장, 보육교사, 공제회, 운영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대여자를 한 소송에 묶어 판결 뒤 회수 문제를 미리 없애고, 형사합의는 민사 청구액을 계산한 뒤 합의금의 성격과 범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의무의 내용 자체는 크게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이불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는 진술이 감정에 반영되었는지, CCTV가 공백을 보여 주었는지, 청구가 3년 안에 충분히 넓게 구성되었는지, 공제회의 면책 주장을 약관 해석으로 깨뜨렸는지였습니다. 같은 낮잠 사망 사건이 책임 50퍼센트, 전부 기각, 위자료 수백만 원으로 갈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공제회 보상으로 정리될 사건인지, 사인을 다투는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형사 절차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를 맡긴 곳에서 일어난 사고는 부모님에게 슬픔과 죄책감을 함께 남깁니다. 그러나 법은 어린이집과 학원에 친권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고 있고, 그 책임이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은 지금 확보하는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CCTV 보전 요청 내역, 사망진단서나 진단서, 부검감정서, 응급실 기록, 알림장과 원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공제회에서 받은 안내문과 합의 제안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그리고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