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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수억 원 소장을 받았다면 — 최고액 서면·통지의무로 책임이 줄거나 없어진 판결

2026. 11. 03.

가족 회사 빚을 보증했다가 소장을 받은 경우, 최고액이 적히지 않은 근보증의 효력과 보증인보호법이 가족에게 적용되는 조건, 연체 통지 누락에 따른 감면과 압류 대응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소장을 받으면 먼저 볼 것은 보증서의 문구와 날짜입니다
  3.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 무효로 본 판결
  4.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보호법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5. 책임이 인정된 판결 — 금액이 정해진 채무와 한도를 적은 보증서
  6. 은행 대출 보증이라면 따져 볼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7.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도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8. 채권자가 연체를 알리지 않았다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9.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10. 보증의 범위·기간·시효로 줄이는 방법
  11. 답변서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30일과 2주
  12. 집행까지 — 급여·통장·집 압류에 대응하는 순서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보증인이 피해야 할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회사 대출에 가족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망하면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17. 남편 회사 빚 보증을 섰는데 저는 회사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나요?
  18. 2016년 2월 이전에 선 보증도 최고액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19. 은행이 연체 사실을 한 번도 알려 주지 않았는데 보증채무가 줄어드나요?
  20.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1. 연대보증 때문에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 가져가나요?
  22. 보증서에 찍힌 도장이 제 인감인데 제가 찍지 않았다면요?
  23.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빚이 깎이면 보증인 채무도 같이 줄어드나요?
  24. 집에 근저당도 설정해 줬는데 보증 책임은 채권최고액까지만인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남편이나 아버지,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거래처나 금융기관과 계약하면서 "가족 한 사람이 보증을 서야 한다"고 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준 분들이, 몇 년 뒤 회사가 문을 닫자 수억 원의 보증채무금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상담을 오십니다. 회사 경영에는 손대 본 적도 없는데 왜 회사 빚을 내가 다 갚아야 하느냐는 것이 공통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금액 전부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장래의 채무 전부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서면에 적지 않았다면 보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채권자가 연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동안 불어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보증이란,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 원금이 적힌 확정된 채무를 보증했거나,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한 가족이라면 판결은 보증인에게 엄격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보증한 것이 확정된 채무인지 장래 채무 전부인지, 보증계약을 언제 맺었는지, 보증인이 회사와 이익을 함께하거나 경영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언제 알렸는지입니다. 아래에서 보증이 무효가 된 판결과 책임이 인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통지의무에 따른 감면, 서명·범위·기간 다툼, 답변서 단계의 준비, 급여와 집 압류에 대한 대응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은 보증서도 효력이 있나요 — 회사의 현재와 장래 채무 전부를 보증한 근보증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3 제2항). 수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517368 판결은 회사 대표자가 "장래에 있어서 일체의 채무"를 연대근보증한 사건에서도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6,661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가족이면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나2040884 판결은 실제 운영자의 배우자와 대학원생 자녀가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고, 적용 제외 사유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최고액 없는 보증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3. 채권자가 연체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 제4항). 춘천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나31115 판결은 채권자가 약 4년 동안 연체를 알리지 않은 사건에서 원금은 인정하되 통지의무가 생긴 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면제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볼 것은 보증서의 문구와 날짜입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보증서에 무엇을 보증한다고 적혀 있는지와 언제 서명했는지입니다. "회사가 대출받은 ○억 원"처럼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보증했다면 확정채무 보증이고, "회사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물품대금·어음금 등 일체의 채무"처럼 앞으로 생길 채무를 묶어 보증했다면 근보증입니다. 근보증은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고, 확정채무 보증은 원금이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대체로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면서 보증의 서면 방식(제428조의2), 근보증의 최고액 특정(제428조의3),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제436조의2)를 새로 두었고, 이 조항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16. 2.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맺은 보증은 2008년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립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바꾼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112831 판결에서 보증인은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2016. 1. 11. 점포 운영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계약이라 최고액·통지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사로서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라 보증인보호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4억 3,478만여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보증서라도 몇 주 늦게 서명했다면 다툴 길이 달랐을 사건입니다. 보증기간을 갱신했다면 갱신일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 무효로 본 판결

판결들은 최고액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거나, 적어도 서면 자체로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증인이 자신이 지게 될 부담의 한도를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레미콘 단가와 계약기간은 있었지만 총 공급량과 최고액이 없어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가족 회사의 거래 채무를 보증한 사건에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7368 판결의 보증서에는 보증 범위가 물품대금, 판매장려금 관련 손해배상금, 회사가 발행·배서한 어음·수표금 등 장래 일체의 채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대표자가 확정된 물품대금을 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이라고 보고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4962 판결을 인용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1억 730만여 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회사의 카드매출 채권을 추심했고, 거기서 5,956만여 원을 회수한 뒤 남은 돈을 보증인에게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뒤 보증인에게 소장이 오는 전형적인 순서입니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라도 2016. 2. 4. 이후의 보증이라면 민법 조항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업을 위해 써 준 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2나122132 판결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위탁받은 판촉 영업에서 생기는 "이상영업·클레임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증한다는 지불보증각서를 썼습니다. 1심은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각서에 최고액이나 이와 같게 볼 기재가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급여와 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왔다는 채권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 임대료와 기간이 적혀 있어 상한을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19. 선고 2025가단9096 판결은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관리비를 보증한 지급보증확인서에 대해, 연체 여부와 인도 시기에 따라 채무의 발생과 액수가 달라지고 관리비 기준과 지연손해금률이 적혀 있지 않다며 무효로 보았습니다(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6. 선고 2020가합406759 판결도 임대차계약서의 월 임대료와 기간 기재만으로는 부당이득·손해배상까지 포함한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2억 6,095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청구액이 임대기간 전체의 임대료 합계를 넘는다는 점 자체가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없던 범위까지 책임이 커진 증거라고 지적했고,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나19404)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공정증서의 액면이 최고액을 대신하지도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5178577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53077 판결은, 연대보증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최고액이 없는 이상 나중에 작성한 액면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최고액으로 볼 수 없다며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보호법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보증인보호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서는 보증을 보호하려는 법이므로, 제2조 제1호는 회사 대표자·이사·과점주주가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나목),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다목), 동업자가 동업 관련 채무를 보증한 경우(라목) 등을 보호 대상에서 뺍니다. 가족 보증인 사건의 핵심은 다목입니다. 문언상 가족이라는 신분에 더해 '이익 공유'나 '경영 영향'이 있어야 빠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884 판결이 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풀었습니다. 커피숍 운영계약의 명의자는 자녀였지만 실제 운영자는 그 아버지였고, 채권자는 운영자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도 "계약자가 부담하는 모든 사항"을 연대보증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목의 이익 공유와 경영 영향이란 가족 공동체라면 당연히 따르는 이익 공유를 넘어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고, 각 목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적용 제외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따로 일을 했고 자녀는 대학원생이었으므로 보호 대상이었고, 최고액 없는 근보증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었습니다. 운영계약상 이행담보금 1억 원이 최고액이라는 주장도 배척되었고, 1심의 일부 패소 판결이 취소되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등기상 직함이 있어도 형식에 그쳤다면 같은 결론이 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6759 판결은 보증인이 채무자 조합의 감사로 등기되고 조합 이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그 회사는 매출이 없는 서류상 회사였고 보증인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78150 판결을 인용해 각 목은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된 보증인을 제외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경영에 관여한 흔적이 남은 친인척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5나2003257 판결에서 보증인은 회사 대표가 고모부라고 부르는 친인척으로, 회사 주주였고 이사와 감사를 지낸 경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증기한을 연장할 때 '연대보증인 입보사유 확인서'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칸에 체크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은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회사 대출에 대한 구상금 7억 1,563만여 원 전부를 인정했고, 1심과 같은 결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금융기관이 받아 두는 이런 확인서가 가족 보증인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2016. 2. 4. 전의 보증에도 최고액 없는 근보증은 무효이고(제6조),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증인은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제5조 제2항·제4항). 보증기간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금융기관은 보증계약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제8조 제1항). 그래서 가족 보증인 사건에서는 건강보험 자격 이력, 급여를 받은 직장,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먼저 모아 회사 경영과 무관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책임이 인정된 판결 — 금액이 정해진 채무와 한도를 적은 보증서

최고액 다툼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확정된 금액을 보증한 때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20나20547 판결에서 보증인 중 한 사람은 공사 수급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의 매형이었고, 의원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급계약상 수급인 채무는 기본 계약에서 반복적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채무가 아니므로 근보증이 아니라고 보았고, 도급금액 11억 원과 10억 5,000만 원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 그 범위에서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억 2,259만여 원과 4억 325만여 원 책임이 인정되었고, 대법원 2020다28202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을 인용해, 확정된 주채무의 채권증서에 원본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라는 요건은 충족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액수까지 따로 적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일반 보증에서 보증인보호법 제4조의 최고액 특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근보증과 달리 무효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은행에서 원금을 정해 받은 회사 대출을 보증했다면 대출약정서에 원금이 적혀 있는 이상 최고액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증서에 한도가 적혀 있다면 그 한도까지 책임을 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단5007576 판결은 은행 대출 네 건을 근보증서로 보증하면서 건별 한도를 적어 둔 사건에서 한도 합계 1억 3,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한 한도 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 같은 부수채무도 포함되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이 늦어져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시간을 끌수록 한도를 넘는 부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책임이 인정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증 대상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거나, 보증인이 대표·이사로서 또는 경영에 관여한 친인척으로서 회사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나, 민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보증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보증이 무효가 된 판결에서는 보증서가 장래 채무 전부를 막연하게 묶었고, 보증인이 사업과 거리가 먼 가족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보증인은 자기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냉정하게 보아야 다툴 것과 협의할 것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보증이라면 따져 볼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보증은 거래처 채무 보증보다 서류가 정형화되어 있어, 무효 주장보다 금액과 경위를 다투는 방어가 현실적입니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이라면, 금융기관은 보증계약을 맺을 때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은 채무자의 대출·연체 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제8조 제1항). 제시가 없었다면 보증인은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7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보증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해지는 장래를 향한 것이어서 이미 생긴 채무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근보증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책임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소장에 적힌 금액이 맞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경매·공매에서 배당받은 돈이 어떻게 충당되었는지, 다른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에서 회수한 돈이 빠졌는지를 대출 원장으로 대조하면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자기 집에 근저당까지 설정해 주었다면 그 채권최고액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307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7980 판결은 같은 사람이 같은 채권을 위해 연대보증과 근저당 설정을 함께 했더라도 두 계약은 별개이므로, 보증책임이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대법원 94다40444 판결은 계속적 보증에서 주채무가 보증인이 예상한 범위를 훨씬 넘고, 그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러 거래 규모를 늘린 데 있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주채무가 많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제한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에서는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앞의 2015나2003257 판결은 연장 신청서에 서명했고 답변서에서 연장 약정을 자인한 점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도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가족 보증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회사의 회생절차입니다. 회사가 회생계획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더라도,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주채무자인 가족 개인이 파산해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입니다(같은 법 제567조). 오히려 회생 신청은 대출의 기한이익을 잃게 하는 사유가 되어 보증 청구를 앞당깁니다. 앞의 2015나2003257 판결에서도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자 기한이익을 잃었고, 신용보증기관이 7억 1,924만여 원을 대위변제한 뒤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회생이나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인은 소장이 오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서와 대출약정서 사본을 확보하고,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이라면 금융기관에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입니다(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3항, 민법 제436조의2 제3항). 채권자가 이 청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나중에 통지의무 위반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안에서 실제로 갚은 돈은 보증채무에서도 빠지므로, 소장을 받으면 그 변제 내역이 청구 금액에 반영되었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연체를 알리지 않았다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2항은 보증계약 후 주채무자가 원본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채권자가 미리 안 경우, 주채무자의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4항). 통지를 받지 못한 보증인은 그동안 늘어난 이자를 막을 기회와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할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나31115 판결은 이 조항이 가족 보증인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 줍니다. 회사 대표였던 어머니가 9,000만 원을 빌릴 때 당시 20세였던 딸이 연대보증을 섰고, 어머니는 2020. 9.부터 약 3년 7개월간 이자를 연체했습니다. 채권자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25. 2.에야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원금은 인정했지만 연체 3개월이 지난 2020. 12. 30.에 통지의무가 생겼는데도 알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주소에 산 적이 있는 모녀라는 사정만으로 딸이 연체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지가 있었다면 해지 요청이나 대위변제, 사전구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청구액 8,207만여 원 가운데 원금 6,000만 원과 통지의무 발생 전 3개월분 이자 180만 원만 인정하고 그 사이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면제했습니다.

반대로 감면이 부정된 판결도 많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가단190 판결은 형의 5,000만 원 차용을 보증한 동생 사건에서, 통지의무가 생긴 사실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보증인이 증명해야 하고, 보증인이 이미 알거나 알 것으로 기대되는 정보에는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가 금융업자가 아니고 보증인이 채무자의 동생이라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7576 판결은 보증인이 대출 연장을 직접 요청한 사정을 들어 손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가족일수록 이 항변이 살아납니다. 대표이사나 실제 운영자는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따로 사는 자녀나 다른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2016. 2. 4. 이후의 보증이어야 하고, 연체가 시작된 시점과 채권자가 처음 연락한 시점, 그 사이 늘어난 이자를 날짜별로 보여 주어야 감면 범위가 정해집니다.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가족 보증에서는 서류를 가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이 흔해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보증서의 인영이 본인 도장으로 찍힌 것이면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가단190 판결은 인감 도용 주장을 배척하면서 채권자가 보증인이 그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2831 판결도 인영 감정 결과로 날인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툴 실익이 있는 지점은 대리권입니다.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은 민법 제428조의2의 '보증인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써야 하지만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내 도장을 가져가 찍었다면 그 가족에게 보증계약을 맺을 권한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 견해로는 인감증명서를 누가 어떤 용도로 발급받았는지, 위임장이 있었는지, 보증 뒤 보증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는지가 이 다툼의 승패를 가릅니다.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되었다면 효력이 없다는 점(같은 조 제1항 단서)도 확인해 둘 사항입니다.

보증의 범위·기간·시효로 줄이는 방법

보증서가 유효하더라도 청구된 채무가 보증 범위 안에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884 판결은 운영계약을 보증한 사람에게 별도로 맺은 임대차계약의 임료와 관리비까지 청구한 부분을 보증 범위 밖이라며 배척했습니다. 회사 채무가 여러 계약에서 생겼다면 계약별로 나누어 어느 것을 보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에 기간을 적었다면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가단213905 판결은 공정증서에 적힌 "보증채무의 기간은 2022. 6. 30.까지"를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하고, 그 날이 지났으니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에서 기간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본다는 제7조 제1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면 대표가 물러날 때 새 대표가 보증을 승계하지 않으면 계속 보증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퇴임만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2831 판결).

소멸시효는 기대만큼 쓸모가 크지 않습니다.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주채무자가 조금씩 갚거나 각서를 써 주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나31115 판결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을 인용해 이 점을 확인했고,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회사 운영자금을 빌린 것만으로는 상행위가 아니어서 5년의 상사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30일과 2주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지급명령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884 사건의 가족 보증인들은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했다가 추완항소로 겨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다툴 수 있는 사유를 한꺼번에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만 청구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순서는 보증서의 문구와 체결일, 근보증인지 확정채무 보증인지, 보증인보호법 적용 여부,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 보증 범위와 기간, 청구 금액의 계산 순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보증서 사본과 대출약정서, 보증 당시의 직장·소득 자료, 회사 등기부와 주주명부, 채권자에게서 처음 연락을 받은 날을 보여 주는 문자나 우편물을 모아 둡니다.

가족 보증인이라면 답변서에 사업과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당시 어디에서 일했고 급여를 어디서 받았는지, 회사 주식을 가진 적이 있는지, 회사 통장이나 법인카드를 쓴 적이 있는지, 회사 결정에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를 하나씩 밝히는 방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884 판결에서 보증인은 당사자신문에서 배우자는 따로 일을 했고 자신은 학생이라 점포에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적용 제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막연히 "회사 일을 몰랐다"고 쓰기보다, 채권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까지 — 급여·통장·집 압류에 대응하는 순서

보증채무금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 선고가 붙어 확정 전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여는 2분의 1이 압류금지채권이지만,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면 절반인 2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 보호되고 150만 원이 압류 대상입니다.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고(시행령 제7조), 2026. 2. 1.부터는 월 250만 원 한도의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예금도 압류가 금지됩니다(법 제246조의2, 제246조 제1항 제8호). 사정이 딱하다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집은 강제경매 대상이 됩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장보다 가압류 결정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본안에서 보증의 무효나 감면을 다투는 것이 곧 가압류를 푸는 길이고, 판결이 나기 전에 해방공탁이나 분할 변제 합의로 경매를 막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바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대응이 다릅니다.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지만,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변론종결 뒤의 사유라는 제한 없이 보증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제46조 제1항·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8577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3905 판결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둔 상태에서 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갚게 되었다면 회사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면 변제하기 전이라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은 때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 제1항). 회사가 이미 무자력이라면 실익이 작지만, 회사 대표인 가족 개인 재산에 대한 구상은 별도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면 제 견해로는 소송과 함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처음부터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청구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남짓이고 압류될 만한 재산이나 급여가 거의 없다면, 소송 비용이 다툼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인 본인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회사 대출을 보증했고 대출약정서에 원금이 적혀 있으며 서명도 직접 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금액 계산만 확인하고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2016. 2. 4. 전에 보증했고 회사 주주나 임원으로 경영에 관여한 기록이 분명하다면 법리상 다툴 길이 좁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회사의 장래 채무 전부를 보증하는 문구에 최고액이 없는 경우,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자녀·형제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청구받은 경우, 채권자가 수년간 연체를 알리지 않다가 불어난 이자까지 청구한 경우, 공정증서나 가집행 판결로 급여와 예금이 이미 압류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보증서 한 장의 해석과 답변서에 담는 항변의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보증인이 피해야 할 대응

  1.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그대로 두는 것 — 30일이나 2주가 지나면 다툴 기회 없이 판결이 확정될 수 있고, 확정 뒤에는 청구이의 사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2. 보증인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증명이나 각서를 새로 써 주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884 판결은 무효임을 모르고 보증인임을 인정한 통고서를 추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새 각서는 새로운 보증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이 내미는 확인서에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는 것 — 2015나2003257 판결처럼 '경영에 영향력 행사' 칸에 체크된 확인서는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는 증거가 됩니다.

  4. 주채무자인 가족과 상의 없이 일부만 갚는 것 — 변제 자체는 보증인의 권리지만, 어떤 채무에 충당할지 정하지 않으면 이자부터 충당되어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5. 압류가 들어온 뒤에야 청구이의만 내는 것 —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지 않으면 추심이나 경매가 계속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출에 가족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망하면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보증이 유효하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먼저 회사에 청구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다만 장래 채무 전부를 보증한 근보증에 최고액이 없다면 무효이고(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7368 판결), 한도가 적혀 있다면 한도까지만 책임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7576 판결).

남편 회사 빚 보증을 섰는데 저는 회사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고,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884 판결). 다른 직장의 급여 자료와 건강보험 자격 이력이 좋은 증거가 됩니다.

2016년 2월 이전에 선 보증도 최고액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민법 제428조의3은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보증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의 보증은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될 때에만 같은 보호를 받으며, 대표나 이사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2831 판결).

은행이 연체 사실을 한 번도 알려 주지 않았는데 보증채무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법원은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고, 연체를 알리지 않은 기간의 이자를 면제한 판결이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나31115 판결). 다만 주채무자의 동생처럼 사정을 알 수 있었던 보증인의 항변은 배척된 판결이 있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가단190 판결), 제 견해로는 대표이사처럼 회사 사정을 아는 위치였다면 인정받기 더 어렵습니다.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채권자는 집행문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확정 전의 사유도 청구이의로 다툴 수는 있지만(같은 조 제3항)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하므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연대보증 때문에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 가져가나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월 250만 원은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급여가 월 600만 원을 넘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급여 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에 찍힌 도장이 제 인감인데 제가 찍지 않았다면요?

인영이 본인 것이면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뒤집기 어렵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가단190 판결). 실익은 도장을 가져간 가족에게 보증을 맡긴 적이 있는지라는 대리권 다툼에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빚이 깎이면 보증인 채무도 같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감면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다만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실제로 갚은 돈은 보증채무에서도 빠지므로, 청구 금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근저당도 설정해 줬는데 보증 책임은 채권최고액까지만인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보증과 근저당은 별개 계약이어서, 보증책임이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려면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93다17980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근보증 최고액은 서면에 명시하거나 서면 자체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서명은 본인·기명날인은 대행 가능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4962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다78150 판결 — 최고액 특정 기준, 보증인보호법 적용 제외는 '대가 없는 호의'가 결여된 보증인(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 확정 주채무의 원본 금액이 적힌 일반 보증은 최고액 요건 충족(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계속적 보증의 신의칙상 책임 제한 요건, 한도 내 부수채무 포함,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별도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7980 판결, 2014. 1. 23. 선고 2013다211674 판결,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 연대보증과 근저당은 별개, 이행기 단축과 보증기한, 주채무자 시효중단의 보증인 효력(하급심 판결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나2040884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035, 확정) — 운영자의 배우자·자녀는 보증인보호법 보호 대상, 입증책임은 채권자, 최고액 없는 근보증 무효

  • 수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517368 판결 — 대표자의 장래 일체 채무 연대근보증, 최고액 미특정으로 무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6. 선고 2020가합406759 판결(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1나19404 항소기각, 확정) — 형식적 대표이사·감사도 보호 대상, 임대차 보증 무효

  • 대전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2나122132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2가소33717 일부 인용 취소, 확정) — 부친의 지불보증각서 무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19. 선고 2025가단9096 판결(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6나41196 진행 중) — 임대료 지급보증확인서 무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5178577 판결과 항소심 2019. 12. 19. 선고 2019나53077 판결(항소기각, 확정) — 약속어음 공정증서 액면은 최고액 아님, 집행 불허

  • 광주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20나20547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425, 대법원 2020다282025 심리불속행 기각) — 도급 채무 보증은 근보증 아님, 매형 보증인 책임 인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112831 판결(확정) — 2016. 2. 4. 전 사내이사 보증, 민법 조항·보증인보호법 미적용, 4억 3,478만여 원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5나200325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5401, 확정) — 경영에 관여한 친인척은 적용 제외, 구상금 7억 1,563만여 원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단5007576 판결(확정) — 근보증서 한도 합계까지 책임, 손해 없는 통지의무 항변 배척

  • 춘천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나31115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단53097) — 통지의무 위반, 약 4년여 이자·지연손해금 면제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가단190 판결(확정) — 동생 보증인, 인감 도용·통지의무 항변 배척

  • 인천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가단213905 판결 — 공정증서상 보증채무 존속기간 경과로 보증인에 대한 집행 불허

  • 법령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제436조의2·제437조·제440조·제442조, 민법 부칙(법률 제13125호) 제1조·제3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조 내지 제8조·제1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470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59조·제246조·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제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족 보증인 사건은 서명한 날 무엇을 보증한다고 썼는지, 그리고 그 뒤 몇 년 동안 회사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보증인은 대개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았고 사본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첫 작업은 채권자가 소장에 붙인 보증서와 대출약정서를 손에 넣고, 보증일과 갱신일, 연체 시작일, 채권자가 처음 연락한 날을 한 줄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연표 위에서 2016. 2. 4.이라는 기준일과 3개월 연체 시점이 어디에 놓이는지 보면 쓸 수 있는 항변이 정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보증서의 보증 대상 문구를 읽어 확정채무 보증인지 근보증인지 가르고, 최고액이나 한도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보증 당시 보증인의 직장과 소득, 회사 주식 보유 여부, 등기 임원 경력,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증인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이 받아 둔 확인서나 서약서가 있는지,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가족이 대신 찍은 것인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인지 지급명령인지, 송달일이 언제인지,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남은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회사에서 이미 회수한 돈, 담보 처분 대금, 다른 보증인의 변제가 청구 금액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도 첫 상담에서 함께 짚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무효 주장과 감면 주장을 단계별로 쌓습니다. 근보증이라면 최고액 미기재로 무효를 주장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보증 범위와 기간을 좁히며, 통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연체 시작일부터 첫 연락일까지 늘어난 이자를 계산해 감면 범위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보호법 적용 제외를 주장하면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짚고, 보증인이 경영과 무관했다는 자료를 먼저 냅니다. 공정증서나 가집행 판결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어 추심과 경매부터 멈춥니다. 다툼의 여지가 좁은 사건은 처음부터 금액 대조와 분할 변제 협의로 방향을 정하고, 주채무자인 가족에 대한 구상권을 어떻게 남겨 둘지도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보증인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보증서의 문구를 근보증으로 읽어 냈는지, 가족이라도 경영과 무관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는지, 연체를 알리지 않은 기간과 그 손해를 날짜로 증명했는지였습니다. 같은 가족 보증이라도 이 준비에 따라 수억 원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과 전액 인정된 사건으로 갈렸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무효를 다툴 사건인지, 감면을 받아 낼 사건인지, 금액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 회사의 보증은 대개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회사가 무너진 뒤 보증인에게 남는 것은 보증서 한 장과 수억 원의 청구서입니다. 그 한 장에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채권자가 그동안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책임은 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서와 대출약정서 사본, 소장이나 지급명령, 보증 당시의 재직·소득 자료, 회사 등기부, 채권자에게서 받은 문자와 우편물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송달일부터 기한이 흐르고 있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