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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가족·연인 부탁으로 내 명의로 대출·자동차 할부를 받아 줬는데 안 갚아 독촉이 온다면 — 명의대여 항변이 막힌 판결과 통한 판결, 대여금·구상금이 갈린 기준과 사기 고소 전 점검할 것

2026. 11. 02.

부탁받아 내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자동차 할부는 서명한 이상 금융사에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가 부정·인정된 대법원 판결, 대여금 인용과 기각을 가른 약정 증거, 명의자도 기소된 사기 고소 위험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세 개의 관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3. 첫 번째 사례 — "책임질 일 전혀 없다"는 말을 믿은 종업원
  4. 두 번째 사례 — 확약서를 받아 두어도, 이자를 저쪽이 내도
  5. 통정허위표시가 받아들여진 드문 경우와 그 함정
  6. 세 번째 사례 —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인, 저축은행 신용대출 5,500만 원
  7. 네 번째 사례 — 만난 지 한 달 만에 연인 명의 대출 약 9,000만 원
  8. 다섯 번째 사례 — 차용증 없이 "명의를 빌려줬으니 대여금"이라고 했다가 진 사건
  9. 여섯 번째 사례 — 자동차 할부, "차 처분해서 돈 만들어 줄게"
  10. 전세대출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먼저 계약서부터 봅니다
  11. 사기 고소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독촉 문자를 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갈립니다
  15. 상대나 내가 파산·회생을 하게 된다면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신용대출인데 금융사에 안 갚아도 됩니까?
  19. 내 명의로 대출받아 넘겨주었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20. 여자친구·남자친구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줬는데 헤어졌습니다. 사기 고소가 됩니까?
  21. 자동차 할부 명의를 빌려줬는데 차는 지인이 탑니다. 할부금은 누가 냅니까?
  22.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로 고소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23. 대출 명의를 빌려준 동생이 안 갚는데 가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인·가족·연인의 부탁으로 내 명의로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를 받아 돈을 넘겨주었다면,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한 이상 금융사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내가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은 금융사가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양해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돈을 실제로 쓴 사람에게는 약정과 정산 내역에 따라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이 속였다면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이자랑 원금은 내가 다 낼게. 네 이름만 잠깐 빌려줘." 친구, 형제, 사귀던 사람의 이 말을 믿고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중고차 오토론 서류에 서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 달은 이자가 들어오다가 어느 날 끊기고, 연락도 끊기고, 금융사의 독촉 전화와 문자는 내 휴대전화로 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나는 명의만 빌려줬으니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면 된다"고 답하거나, 곧바로 사기 고소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사에게 그 말은 거의 통하지 않고, 고소는 사정에 따라 나에게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글은 몰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나 수수료를 받는 작업대출이 아니라, 내가 알고 동의해서 대출을 받아 넘겨준 장면만 다룹니다. 금융사, 돈을 쓴 사람, 수사기관이라는 세 방향으로 나누어 어느 판결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면 금융사에 안 갚아도 됩니까 —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7357 판결은 "책임질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명의를 빌려준 종업원의 사건에서도 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금융사가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양해했다는 사정까지 증명된 드문 경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3413 판결)에만 예외가 됩니다.

돈을 쓴 사람에게 대여금으로 청구하면 됩니까 — 약정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179497 판결은 3개월 뒤 상환과 이자 부담을 약정했다는 지인 간 사건에서 자백간주로 5,135만여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나300247 판결은 대출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곧바로 대여금 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대출 당시 속였다는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사에 거짓 서류나 거짓 용도를 냈다면 명의자 자신도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대구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나302826 판결에 나타난 사정), 고소 전에 대출 경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세 개의 관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대출에 서로 다른 세 관계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와 금융사의 관계입니다. 계약서에 채무자로 서명한 사람이 나라면 금융사가 청구할 상대도 원칙적으로 나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지만, 여기서 '상대방'은 금융사입니다. 지인과 나 사이에 "실제로는 네가 갚는다"고 합의한 것은 금융사와 통정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나와 돈을 쓴 사람의 관계입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은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금융사에 주채무자 책임을 지는지와 내부관계에서 누가 실질적 주채무자인지를 구분합니다. 금융사에는 내가 채무자여도, 우리 둘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부관계를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청구원인이 대여금, 약정금, 구상금,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갈립니다.

셋째, 형사 관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졌고,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인이 나를 속였다면 내가 피해자이지만, 나와 지인이 함께 금융사를 속였다면 금융사가 피해자이고 나는 공범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책임질 일 전혀 없다"는 말을 믿은 종업원

대법원 2003다7357 판결의 사건입니다. 신용협동조합 대출이 연체되어 더 빌릴 수 없던 A씨는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을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명의를 부탁했고, 친구는 자기 업체의 종업원 B씨를 내세웠습니다. B씨는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가고 조합도 양해했으니 책임질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승낙했습니다. B씨는 조합을 찾아가 3억 8,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란에 서명날인했고, 대출금은 B씨 계좌에 들어왔다가 바로 인출되어 A씨에게 건네졌습니다. A씨의 형이 그 조합의 전무였습니다.

원심은 B씨가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며 대출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직접 조합을 방문해 서명날인한 이상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표시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돈을 다른 사람이 쓰고 그 사람이 갚기로 했더라도, 그것은 경제적 효과를 넘기려는 의사일 뿐 법률상 효과까지 넘기려는 의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2번 근저당을 잡고 3,000만 원을 대출한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도 같은 구조로 원심을 파기했고,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은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경우에도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들이 말하는 '경제적 효과'와 '법률상 효과'의 구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은 쟤가 쓰고 쟤가 갚는다"는 것은 경제적 효과입니다. "그래도 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나다"가 법률상 효과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자만 생각하지만, 법원은 후자를 묻습니다.

두 번째 사례 — 확약서를 받아 두어도, 이자를 저쪽이 내도

대법원 2008다7772, 7789 판결의 C씨는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3억 원의 신용대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서 "원리금이 약정 기간 내에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약서도 받았습니다. 은행 내부 심사도 없이 대표이사 지시로 대출이 나갔고, 이자는 그 대표이사가 냈으며, 같은 수법의 대출이 수십 건 있었습니다. 원심은 무효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지금도 그대로 참고할 만합니다. 확약서는 오히려 C씨의 채무를 전제로 대신 갚겠다는 내용이고, 그것도 개인 명의입니다. 이자를 실제 차주가 냈다는 점은 명의대여 대출에 공통된 사정일 뿐입니다. 담보 없이 C씨의 직위를 고려한 신용대출 형식이었고, 변제기에 독촉을 받자 C씨가 6,000만 원을 갚고 연장 약정까지 했습니다. 독촉을 받고 일부를 갚거나 연장 서류에 서명하면 내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다7772, 7789

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가 나중에 채무부존재 확인서까지 써 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7092 판결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9,000만 원을 빌린 명의자는 명의 대가 등으로 8,400만 원 남짓을 받았고, 확인서는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뒤늦게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도 동생에게서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던 명의자의 통정허위표시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 대가를 받았다면 이 항변은 더 어려워집니다.

통정허위표시가 받아들여진 드문 경우와 그 함정

금융사 쪽이 먼저 명의 대출을 설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에서는 축협 지소장이 대출한도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대출을 먼저 권유하고 사례금까지 받았습니다. 20여 명 명의로 5억 2,600만 원이 나갔고, 대출서류는 분양사무실에서 받았으며, 위임장도 없이 대출금을 실제 차주의 다른 빚에 바로 충당했습니다. 연체되어도 명의자에게 조치하지 않고 직원들이 지연손해금을 갹출해 대납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있다며 명의자를 패소시킨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3413 판결에서는 시공사 임직원 291명이 회사 결정에 따라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 서류를 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회사로 찾아와 일괄로 서류를 받았고, 8억 9,490만 원의 대출금은 회사 계좌로 들어갔으며, 은행은 회사와 기간 연장을 협의하며 회사에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은행도 회사에 효과를 귀속시키고 임원인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양해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판결의 공통점은 금융사 내부자가 구조를 알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연인의 부탁으로 은행 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건에서는 금융사가 그 사정을 알 방법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에서는 금융사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썼는데도 파산관재인이 악의라는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명의자가 졌고,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에서는 통정허위표시 판단이 수긍되었는데도 부실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다7772, 7789 판결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실제 차주와 명의자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 대출금의 실제 지급과 직접 수령자, 서류 작성에 명의자가 관여한 정도, 명의자의 신용에 근거한 대출인지 실제 차주의 담보가 있었는지, 명의자에 대한 신용조사 정도, 연체 때 명의자에게 독촉이 있었는지와 그 시점, 명의대여 경위와 명의자의 직업·신분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인, 저축은행 신용대출 5,500만 원

이제 돈을 쓴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79497 판결의 D씨는 2007년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자기 통장을 쓸 수 없으니 D씨 통장으로 받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니 실제로는 D씨 명의 신용대출이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지인은 3개월 뒤 원금 전부를 갚고 이자도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고, D씨는 2022년 6월 두 저축은행에서 3,600만 원(연 13%)과 1,900만 원(연 13.5%)을 빌려 넘겨주었습니다.

지인이 낸 돈은 1,161만여 원에 그쳤고 2023년 8월 뒤로 끊겼습니다. D씨는 대화 내역, 두 대출 내역, 예금거래내역, 상환 내역을 증거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아 법원은 자백간주로 5,135만 3,851원과 2023. 8. 18.부터 연 13%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는 원고의 청구원인이고 법원이 증거로 다툼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도 참고할 점은 분명합니다. 원고는 변제금을 이자와 원금에 충당한 계산까지 제시하며 대출금리를 약정이율로 청구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만난 지 한 달 만에 연인 명의 대출 약 9,0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가단548400 판결의 소장에 적힌 경위에 따르면, E씨는 월 180만~190만 원대 급여를 받으며 대출 없이 지내던 직장인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지인 소개로 만난 상대는 회사 대표 행세를 하며 가까워졌고, 2023년 1월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하겠다"는 카카오톡을 보내며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E씨는 2023. 1. 10.경 세 곳에서 2,600만 원, 3,300만 원, 2,000만 원을, 이어서 청약저축담보대출 470만 원과 1,100만 원을 받아 상대 명의 증권계좌로 보냈습니다. 신용카드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의 사기는 별도 형사판결(광주지방법원 2023고단5253)로 이어졌다고 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E씨는 청구원인을 불법행위 손해배상 9,740만여 원, 생활비 대여금 160만 원, 카드대금 885만여 원, 대납 이자 154만여 원으로 바꾸어, 합계 1억 940만 3,939원과 2023. 12. 16.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나온 판결입니다. 판결을 받은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라는 뜻이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금융사 독촉을 계속 받는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빠른 재산 추적과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차용증 없이 "명의를 빌려줬으니 대여금"이라고 했다가 진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5나300247 판결의 F씨는 상대의 경북 의성 농지를 담보로 2013. 8. 26. 자기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F씨는 그중 9,000만 원을 상대가 썼고 이자도 상대가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상대는 동업 사업자금으로 쓰였고 정산도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이자는 2016년 4월까지 들어오다 끊겼고, F씨가 1,050만여 원을 대납했습니다. 은행은 농지를 경매해 8,436만여 원을 배당받았고, F씨는 개인회생으로 남은 대출금 2,799만여 원을 갚고 면책받았습니다.

F씨는 4,054만여 원을 청구했지만 1·2심 모두 졌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이자·변제기 주장도 통상의 대여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구상권이라고 했다가 대여금으로 청구원인을 바꾸었고, 상대의 파산절차에서는 대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별다른 약정 없이 대출명의 대여만으로 대출명의를 빌린 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 대구지방법원 2025나300247

법원은 명의를 빌려주고 일부를 쓰게 한 것이라면 구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는 있다고 하면서, 그 경우에도 내가 쓴 3,000만 원과 내가 실제로 갚은 금액(변제계획 2,799만여 원과 이자 1,050만여 원)을 감안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대출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부담한 범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실무적 교훈입니다.

가족 사이는 더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9나118041 판결의 G씨는 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동생 부부가 쓰던 상황에서 담보 토지와 대출을 넘겨받은 뒤, 새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잔액 5,118만여 원을 갚고 9,850만 원을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동생 측이 이자를 냈는데도 법원은 구상금과 대여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차용증도, 변제기나 상환 방법의 약정도 없었고, 5년 넘게 원금 상환을 요구한 자료가 없었으며, 이자 대납만으로 소비대차를 추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출 상환은 대외적으로 G씨 자신의 채무 변제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상환 약정을 남기지 않은 결과 1억 5,000만 원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자동차 할부, "차 처분해서 돈 만들어 줄게"

자동차 할부 사건은 돈 대신 차가 움직이므로 쟁점이 더 복잡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826 판결에서 회생을 앞둔 H씨는 지인의 권유로 2023년 11월 레이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사면서 캐피탈에서 1,720만 원 오토론을 받았습니다. 통화에서 지인은 경차라도 하나 사서 보증금을 마련해 보려 한다고 했고, 빚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차는 담보권이고 어차피 회생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캐피탈 독촉이 쏟아지자 H씨는 해결해 달라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고, 지인은 1회 할부금 57만여 원만 입금했습니다. 차는 H씨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 지인이 오히려 H씨에게 차량대금 133만 원과 할부금을 빌려준 것이라며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지인이 H씨 명의를 빌려 차를 산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녹음과 문자가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H씨가 지인을 사기로 고소하자 처음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났으나, 항고로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뒤 2025. 12. 2. 검사는 지인과 H씨를 캐피탈을 속인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398). 판결문에 그 형사사건의 결론은 나오지 않으며, 민사 항소심의 확정 여부도 미확인입니다. 그래도 고소가 내 공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속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1479 판결에서는 생활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사회 경험이 적은 직장인에게 일당이 중고차 대출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대출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였습니다. 매수대금 1,200만 원인 그랜저를 2,000만 원 오토론으로 신청하게 하고, 차량 인수증만 받고 차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월 485,299원을 내야 하는지 카카오톡으로 물었고, 이 메시지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징역 5개월과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649에서 징역 4월, 9월 등으로 변경, 대법원 2025도21876 상고기각). 그런데도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에서 이겨도 금융사 빚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직원 명의로 약 1억 4,000만 원의 차량 대출을 받은 전주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가단829 판결의 사건도 경고가 됩니다. 사장이 직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를 산 뒤 구속되자, 명의자의 아들이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사람에게 5,680만 원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아들은 사장 대신 형식적으로 써 준 것이라며 통정허위표시, 비진의표시, 사기를 모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9759 판결은 변제액을 충당한 뒤 7,065만여 원을 넘는 부분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독촉에 몰려 가족이 공정증서에 서명하면 빚이 번진다는 뜻입니다.

전세대출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먼저 계약서부터 봅니다

전세대출은 실제 임대차를 전제로 하는 대출입니다. 내가 실제로 그 집에 살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을 가족이 함께 쓴 경우와, 거주할 의사 없이 임차인으로 이름만 올려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후자라면 민사 정산보다 먼저 금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사기 공범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명의 사건은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인지, 내가 전입·거주했는지, 대출 신청 때 무엇을 제출하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앞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79497 사건처럼 '전세자금' 명목이라도 실제는 내 명의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이 문제 없이 일반 대여금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에 따르면 사기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친척·친지처럼 인적 관계로 상대의 신용 상태를 알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변제의사·능력·차용조건에 관한 허위 고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편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999 판결은 그 예입니다. 피해자가 2017년 조합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1,98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재판이 끝나면 1억 원이 나온다"는 거짓말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이었고, 그 전에도 수첩에 지출 내역이 이어졌으며, 대여 경위에 관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변제 자력이 없음을 어느 정도 알았던 점과 5년 뒤에야 가족이 알게 되어 고소한 경위도 불리했습니다. 무죄였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4노184). 대출을 받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죄 쪽을 만든 요소는 앞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479 판결에 잘 드러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차 구매를 대출 방편으로 속였고, 시가와 대출금의 차액을 챙겼으며, 처음부터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범의 진술과 메시지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니 고소를 검토한다면 '안 갚는다'가 아니라 '대출 당시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가'를 메시지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 명목이 거짓이었는지, 다른 채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절차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은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유죄판결 단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고 앞의 전주 사건도 무죄와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대가 가족이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형법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아래 순서대로 지금 휴대전화와 은행 앱을 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출 계약 정보를 뽑습니다. 금융사 앱에서 약정서, 금액, 금리, 실행일, 연체 시작일, 대출금 입금 계좌를 내려받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데 동의한 적 없는데 대출이 있다면 이 글이 아니라 명의도용 문제이므로 곧바로 금융사와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2. 돈의 길을 표로 그립니다. 대출금이 내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누구에게 갔는지, 내가 쓴 돈은 없는지 적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0247 판결처럼 내가 쓴 부분은 청구에서 빠집니다.

  3. 상대가 약속한 문장을 찾습니다. "내가 갚는다", "이자는 내가 낸다", "언제까지 상환한다"가 적힌 메시지와 녹음을 찾아 날짜별로 캡처합니다.

  4. 상대가 낸 돈과 내가 낸 돈을 나눕니다. 상대의 입금, 내가 대신 낸 이자와 원금을 회차별로 정리합니다. 상대의 입금 메모도 함께 확인합니다.

  5. 금융사 직원이나 브로커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직원이 명의 대출을 먼저 권했는지, 서류를 어디서 썼는지, 담보는 누구 것인지, 연체 뒤 독촉이 언제 왔는지 적습니다. 민법 제108조 항변은 이 답으로 가능성이 정해집니다.

  6. 내가 금융사에 말한 내용을 되짚습니다. 재직, 소득, 차량 구입 목적, 거주 목적을 사실대로 말했는지, 명의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고소 전에 반드시 상담부터 받으십시오.

독촉 문자를 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오늘 —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월 ○일 내 명의로 받은 ○○저축은행 대출 ○○만 원을 약속대로 언제까지 상환해 달라"고 차분히 보내고 답을 보관합니다. 이 답장이 약정을 입증하는 가장 값싼 증거입니다. "빌려준 돈", "대신 받아 준 대출"처럼 관계가 드러나는 표현을 쓰고, 욕설이나 협박은 피합니다.

  • 3일 안 — 금융사에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연체 금액과 상환 유예·분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체는 내 신용에 곧바로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장 약정이나 채무 인정 문서는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대법원 2008다7772, 7789 사건의 일부 변제와 연장 약정 참고). 채권추심자의 반복·야간 연락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통화 내역을 저장합니다.

  • 1주 안 — 상대의 재산(부동산, 차량, 거래처, 급여)을 파악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민법 제688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 부탁을 위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아직 내가 갚기 전이라면 이 조항도 검토합니다.

  • 2주 안 — 민사 청구원인을 정합니다. 약정이 분명하면 대여금·약정금, 내가 대신 낸 돈은 구상금·부당이득(민법 제741조), 속은 사정이 있으면 불법행위입니다.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장은 30일 이내에(제256조 제1항)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질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청구한 사건에서 항변이 약해도, 실제 차주에 대한 소송고지나 별도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갈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차이를 만든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826 판결의 H씨는 "캐피탈에서 전화가 온다, 해결해 달라"는 문자와 통화 녹음으로 1심 패소를 뒤집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479 판결에서는 할부금을 자신이 내야 하는지 묻는 피해자의 메시지 한 줄도 유죄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8400 판결의 E씨는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대신 상환하겠다"는 카카오톡과 송금확인증을 제출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나118041 판결은 차용증도, 변제기 약정도, 5년간의 상환 요구도 없다는 데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이나 상환 각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십시오. 다만 상대에게 위협을 가해 받아 내면 그 서류의 효력과 내 행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방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출 내역, 이체 내역,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독촉 문자 이 다섯 가지를 한 폴더에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나 내가 파산·회생을 하게 된다면

돈을 쓴 사람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는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처음부터 속여 받아 간 경우라면 청구원인을 대여금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구성할지 검토할 실익이 여기서 나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8400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을 손해배상으로 바꾼 이유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합니다. 법원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채권 신고와 이의 여부를 정하십시오.

반대로 버티다 내가 회생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0247 판결의 F씨는 회생과 면책으로 금융사 빚을 정리했지만,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실제 변제액 기준의 정산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내가 회생을 생각한다면 상대에 대한 채권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이 적고 상대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차용증과 분할상환 약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거나, 차량이 어디론가 사라졌거나, 소득·용도를 금융사에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거나, 상대가 오히려 "네가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장 한 장이 나를 공범으로 만들 수 있고, 민사 청구원인을 잘못 잡으면 대구지방법원 2025나300247 판결처럼 패소한 뒤 다시 정산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금융사의 소장이나 지급명령, 상대의 대여금 소장, 경찰의 출석요구가 동시에 오는 경우에는 한 곳에 낸 진술이 다른 곳의 증거가 됩니다. 어느 절차에서 어느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신용대출인데 금융사에 안 갚아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8다7772, 7789 판결은 직접 서명한 명의자는 금융사가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약정·양해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책임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명의 대출을 먼저 권유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한 대법원 2001다11765, 2018다253413 판결의 사정이 있다면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받아 넘겨주었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내가 갚겠다"는 메시지, 이자 입금, 송금 내역으로 약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25나300247 판결처럼 명의 대여만으로 대여금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약정 증거가 약하면 구상금·부당이득으로 내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정산해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자친구·남자친구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줬는데 헤어졌습니다. 사기 고소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헤어진 뒤 안 갚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999 판결은 연인 사이 대출금 교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출 명목이 거짓이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8400 사건의 소장에는 회사 대표 행세와 구체적인 대출 요구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민사로 받을 길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자동차 할부 명의를 빌려줬는데 차는 지인이 탑니다. 할부금은 누가 냅니까?

캐피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냅니다. 할부금을 지인이 내기로 한 것은 둘 사이의 약정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479 사건에서도 유죄판결과 별개로 피해자가 원리금을 변제해 왔습니다. 차량의 위치와 저당권, 과태료, 처분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약정 메시지를 근거로 할부금 청구와 차량 관련 조치를 검토하십시오.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로 고소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826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는 명의자가 고소한 뒤 지인과 함께 캐피탈에 대한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그 결론은 판결문상 미확인). 차를 살 의사가 없었는지, 재직·소득·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는지, 명의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내기 전에 경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출 명의를 빌려준 동생이 안 갚는데 가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할 수 있지만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친족 간 사기는 형법 제354조·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19나118041 판결처럼 증여 주장이 나오기 쉬우므로 상환 약정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7357 판결 — 직접 서명한 명의자의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부정, 경제적 효과와 법률상 효과의 구별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709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 — 판단 요소와 적극적 증명 요구, 확약서·확인서로 뒤집히지 않음, 각 원심 파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3413 판결 — 금융사 양해로 통정허위표시가 될 수 있는 사정, 명의자 패소 원심 파기(원심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나51849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 파산관재인·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 금융사에 대한 책임과 구별되는 내부관계의 구상의무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차용사기의 판단 시점과 편취 범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179497 판결 — 지인 부탁 저축은행 신용대출, 자백간주 인용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가단548400 판결 — 연인 부탁 대출, 공시송달 판결로 1억 940만여 원 인용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나300247 판결 — 대출명의 대여만으로 대여금 불성립, 항소기각 (1심 대구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가단4312 판결,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9나118041 판결 — 형제 사이 마이너스 대출, 구상금·대여금 기각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0. 17. 선고 2018가단7814 판결,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나302826 판결 — 레이 오토론 명의, 1심(대구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소298982 판결) 취소·청구 기각, 명의자 공동정범 기소 사정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1479 판결 — 그랜저 오토론 사기 유죄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649, 대법원 2025도21876 상고기각)

  • 전주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999 판결 — 연인 사이 대출금 교부, 사기 무죄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4노184 항소기각, 확정)

  • 전주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가단82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9759 판결 — 차량 대출 관련 공정증서의 통정허위표시 부정, 항소심 일부 변경 (확정)

  • 법령 —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688조, 제741조, 제766조; 형법 제328조, 제347조, 제354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45조의7;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제462조, 제47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대출 약정서와 연체 상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대출이 어떤 부탁으로 시작되었는지, 금융사 직원이나 브로커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대출금이 어떤 계좌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 내가 쓴 돈과 상대가 낸 돈이 얼마인지를 표로 맞춰 봅니다. 대출 신청 때 재직·소득·용도·차량 구입 의사를 어떻게 말했는지, 명의 대가를 받았는지도 숨김없이 여쭙니다. 이 부분이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재산과 다른 채권자, 파산·회생 진행 여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방어와 회수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방어는 금융사와 수사기관을 향합니다. 통정허위표시 항변은 대법원 2008다7772, 7789 판결의 요소를 대입해 실제 가능성이 있을 때만 쓰고, 가능성이 낮으면 항변에 매달리기보다 연체 부담을 줄이는 분할·조정을 먼저 찾습니다. 수사 위험이 있으면 고소 전에 내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정합니다. 회수는 돈을 쓴 사람을 향합니다. 메시지와 이체 내역으로 약정을 세우고, 청구원인을 대여금 하나에 걸지 않고 약정금, 구상금,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치합니다. 내가 쓴 금액과 실제 변제액을 먼저 빼서 정산표를 제시하고,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부터 진행합니다. 속인 정황이 충분하면 그때 고소를 병행하되, 파산 가능성까지 고려해 면책되지 않는 청구로 구성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명의를 빌려줬다"는 말이 어느 사건에서는 약정의 증거가 되고, 어느 사건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무너뜨리는 자백이 되며, 어느 사건에서는 공소장의 공모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장으로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대여금과 사기가 얽힌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출 서류와 대화 내역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금융사에 "명의만 빌려줬다"고 답하기 전에, 상대에게 분노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부탁 하나로 내 신용과 월급이 흔들리는 일은 돈 문제이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부탁에서 시작해 명의자가 전부 떠안기도 하고, 판결을 받아 내기도 하고, 공범으로 기소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서명할 때의 말과 그 뒤에 남은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독촉 전화에 답하기 전에, 상대에게 마지막 통보를 보내기 전에, 공정증서나 연장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엇을 금융사와 정리하고 무엇을 상대에게 받아 낼지, 사기 고소를 해도 되는 사건인지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대여금·구상금·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대여금·구상금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접수되었거나, 명의를 빌려준 대출의 독촉을 받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 대출 약정서와 대출 거래내역, 내 계좌 이체 내역, 상대와의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 금융사 독촉 내역, 자동차 할부라면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 위치에 관한 자료, 받으신 소장이나 경찰 출석요구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돈의 흐름과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