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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이 함께 연대보증한 회사 대출을 나 혼자 갚았다면 — 공동보증인 구상과 근저당권 대위가 인정된 판결과 제한된 판결

2026. 10. 30.

동업자들과 함께 연대보증한 회사 대출을 혼자 갚았을 때 다른 보증인에게 받을 몫의 계산, 특약과 실질적 주채무자 항변, 은행 근저당 대위와 회사 담보 회수분 처리, 무자력 회사 상대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부담부분은 인원수에서 출발해 '갚은 날의 원리금'으로 계산합니다
  3. 구상이 인정된 판결 — 회사 대출을 함께 보증한 동업자와 경영진
  4. 내 몫을 넘지 못하면 다른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특약과 '실질적 주채무자' — 몫이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경우
  6. 대신 갚으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넘어옵니다 — 변제자대위
  7. 근저당권 대위가 인정된 판결 — 회사 건물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8. 회사 담보에서 회수한 돈은 다른 보증인의 몫도 줄입니다 — 2026년 대법원 판결
  9. 회사가 무자력일 때 —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청구하나
  10. 갚기 전에 해 둘 일 — 통지와 증빙
  11. 집행까지 — 가압류, 대위한 근저당 실행, 배당이의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4. 동업자들과 같이 연대보증 선 회사 대출을 혼자 갚았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5. 연대보증인 구상금은 회사에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16. 대위변제하면 은행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17. 동업 지분이 6대4면 보증 책임도 6대4인가요
  18. 다른 보증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그 몫은 누가 부담하나요
  19. 대표이사가 실질적 주채무자라며 구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20. 각서를 써 줬는데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21. 연대보증인끼리 구상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22. 갚기 전에 다른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같이 차린 동업자 세 사람이 은행 대출에 나란히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문을 닫자 은행은 집이 있는 저에게만 연락을 해 왔고 경매를 막으려고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은행이 회사 건물에 잡아 둔 근저당은 제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회사 대출에 동업자들이 함께 보증을 선 사건에서 상담실에 들어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몫을 넘어 갚은 부분은 다른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몫만큼 청구할 수 있고, 은행이 회사 재산에 잡아 둔 근저당권도 그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넘겨받아 쓸 수 있습니다. 공동보증인 간 구상권이란, 민법 제448조에 따라 같은 채무를 함께 보증한 사람 중 한 명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았을 때 그 넘은 금액을 다른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부담부분만큼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갚은 돈이 갚은 날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내 몫을 실제로 넘었는지, 동업계약이나 각서 같은 특약 또는 '실질적 주채무자'라는 사정이 부담부분을 바꾸는지, 회사 재산에 이미 잡혀 있던 담보에서 회수한 돈이 누구의 몫을 줄이는지, 그리고 회사와 다른 보증인에게 돈이 없을 때 무엇을 먼저 묶어 두어야 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구상이 인정된 판결과 막히거나 줄어든 판결을 나란히 놓고, 근저당권 대위와 2026년 대법원 판결, 무자력 보증인의 몫, 가압류와 배당이의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동업자들과 함께 보증한 회사 대출을 혼자 다 갚았다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 특약이 없으면 보증인 수로 똑같이 나눈 몫입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은 부담부분을 갚은 날까지 늘어난 원리금 총액에 분담비율을 곱해 정한다고 했고, 대구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2466 판결은 세 사람이 보증한 회사 대출 4억 9,403만여 원을 갚은 보증인에게 다른 보증인이 1억 6,46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 은행이 회사 재산에 잡아 둔 근저당이나 질권은 어떻게 되나요 — 갚은 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넘어오지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은 회사 주식에 잡혀 있던 질권을 실행해 회수한 돈은 다른 연대보증인이 갚을 몫도 그 부담비율만큼 줄인다고 했습니다.

  3. 회사에 돈이 없으면 회사부터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다른 보증인은 회사의 무자력을 이유로 구상을 거절할 수 없고, 회사가 나중에 일부를 갚으면 먼저 갚은 보증인 자신의 몫부터 줄어듭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다른 보증인 중 돈이 없는 사람의 몫은 남은 사람들이 나눠 집니다(민법 제427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577216 판결).

부담부분은 인원수에서 출발해 '갚은 날의 원리금'으로 계산합니다

공동보증인 사이의 몫은 특약이 없으면 똑같이 나누고, 그 금액은 보증을 선 날이 아니라 실제로 갚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출금 1억 원에 세 사람이 보증했다고 해서 몫이 3,333만 원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이자가 붙으면 그만큼 각자의 몫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은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해 보증한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면 연대채무자의 구상에 관한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은행 대출 연대보증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다70155 판결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는 각자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출재를 나눠 지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비율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되 없으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자기 몫을 다 갚은 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계산 방법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이 다시 정리했습니다. 갚은 날까지 발생하고 늘어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곱해 부담부분 총액을 구하고, 그 전에 줄어든 몫이 있으면 빼서 확정한 다음, 갚은 돈이 그 확정된 몫을 넘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원금 10억 원만을 기준으로 몫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갚을 당시까지 생긴 이자도 주채무 총액에 넣었어야 한다고 보았고, 상계 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잘못과 함께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3. 7. 선고 2022나1767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나22466 판결은 실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 줍니다. 회사가 3억 원과 2억 원을 따로 빌렸고 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한 사람이 첫 대출 원리금 3억 251만여 원과 둘째 대출 원리금 1억 9,151만여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법원은 대출별로 갚은 날의 원리금을 셋으로 나눠 자기 몫을 빼고, 넘은 금액을 나머지 두 사람이 반씩 지도록 해 다른 보증인 한 사람에게 1억 6,46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3635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갚은 보증인이 처음 청구한 '대출금 5억 원의 3분의 1'보다 조금 적은 금액인데, 기준이 대출 약정액이 아니라 실제로 갚은 원리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대보증인과 연대채무자는 다르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은 연대보증인들 사이에서는 각자가 자기 몫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아서, 그 몫 안에서 갚은 돈은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구상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몫을 넘기 전까지는 다른 동업자가 아니라 회사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상이 인정된 판결 — 회사 대출을 함께 보증한 동업자와 경영진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대출에 보증을 선 사람들 사이에서 법원은 균등 분담을 쉽게 깨지 않습니다. 갚은 사람이 대표이사였다거나 대출을 주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람이 혼자 책임질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 9. 선고 2017가단146 판결의 회사는 대표이사가 지분 50%, 이사가 49.67%를 가진 사실상 두 사람의 회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가 보증기관에 지는 구상채무를 함께 연대보증했고, 대표이사가 6,005만여 원을 갚은 뒤 이사에게 절반을 청구했습니다. 이사는 대표이사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사도 경영에 관여했고 지분이 비슷하며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고 이사의 부담을 면제하는 특약 자료도 없다며 3,002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3635 판결과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5나22466 판결에서도 다른 보증인은 갚은 사람이 회사의 실제 사주이고 대출금을 자기 개인 사업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오히려 그 다른 보증인의 권유로 설립되었고 자금 집행도 그가 맡았으며, 그가 갚은 사람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도 같은 법리로 판단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109357 판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6636 판결은, 한 사람이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가 증권사에서 120억 원을 빌릴 때 투자를 받는 쪽 대주주와 함께 연대보증을 선 사건입니다. 대주주가 남은 원리금 117억 7,816만여 원을 모두 갚자 다른 보증인은 그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대출금이 회사의 주식 취득에 쓰였고, 대출 직후 작성된 합의서에도 대신 갚는 사람이 회사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갖는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절반인 58억 8,908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뒤에서 보는 대로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되었습니다.

내 몫을 넘지 못하면 다른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상이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갚은 돈이 아직 자기 몫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른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남는 것은 회사에 대한 구상권뿐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29773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회사 대출과 관련된 보증기관 구상채무를 대표이사와 이사 두 명, 모두 세 사람이 연대보증했습니다. 이사 한 사람이 채권을 넘겨받은 기관과 채무조정약정을 맺고 자기 보증채무 중 1,437만여 원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갚은 뒤 전 대표이사에게 그 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정 당시 원리금이 1억 1,879만여 원이어서 세 사람으로 나눈 몫만 3,959만여 원에 이른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조정으로 정리한 금액은 자기 몫의 일부를 갚은 것일 뿐 다른 보증인의 몫을 대신 갚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금액이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517612 판결은 오피스텔 시공사와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함께 연대보증한 사건입니다. 시공사가 수분양자 두 사람의 대출 원금 중 5억 원을 대신 갚고 시행사에 절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금만으로 계산해도 시공사의 몫이 각 대출별로 8억 6,438만여 원과 4억 9,697만여 원에 이른다며 시행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주채무자인 수분양자들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0495 판결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회사의 거래처 대금채무를 다섯 사람이 연대보증했는데, 한 보증인이 먼저 보낸 6,000만 원은 그 무렵 회사 채무 잔액을 다섯으로 나눈 몫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이유로 구상이 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보증인의 대위변제인지 회사가 자기 채무를 갚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54702 판결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만 갚으려는 의뢰인에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돈이 지금 원리금 기준으로 내 몫을 넘는지, 그리고 내 이름과 내 돈으로 보증인으로서 갚는다는 점이 송금 기록과 영수증에 남는지입니다.

특약과 '실질적 주채무자' — 몫이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경우

균등 분담은 출발점일 뿐이고, 동업자들 사이에 부담을 달리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그런 약정을 주장하는 쪽은 서면과 정황으로 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기대나 사후의 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28504 판결은 채권자에게는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갚더라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고, 반대로 다른 보증인이 갚으면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대출금을 사실상 혼자 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인정된 사례로 대전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105030, 2015나10347(공동소송참가) 판결이 있습니다. 회사 지분 60%를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의 보증보험 구상채무를 가족 보증인들과 함께 연대보증했는데, 가족들은 회사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고, 대표이사는 이 약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사실확인서와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대표이사가 9,499만여 원을 갚은 뒤 그의 채권자들이 대표이사의 구상권을 대위해 가족들에게 4분의 1씩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실질상의 주채무자로까지 보기는 어려워도 대표이사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1심 대전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3가단214915 판결).

약정이 부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대법원 2007다70155 판결은 11명이 60억 원 대출을 연대보증한 사건에서 '법인 보증인 다섯 곳만 나눠 갚고 개인 보증인 여섯 명은 면제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들이 분할상환을 해 온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보증인 자신도 6억 5,600만 원을 갚은 적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갚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써 준 구상의무 면제 확인서 역시 회사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495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23나54702 판결에서는 동업을 끝내면서 회사와 갚은 동업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합의서를 썼지만, 직원 차입금 3,000만 원처럼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한 항목과 달리 거래처 대금채무는 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갚은 동업자의 근저당과 보증을 다른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면 풀어 주기로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그가 그 채무를 떠안기로 한 약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심은 주식회사 형태로 한 동업이라면 그 청산도 상법에 따라야 하므로 동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무를 직접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32066 판결의 원심은 회사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함께 보증한 두 사람의 분담비율을 70 대 30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동업계약서나 주주 간 약정에 보증 책임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한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이고, 지분 비율 자체가 곧바로 부담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갚으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넘어옵니다 — 변제자대위

보증인이 회사 대출을 갚으면 은행이 회사 재산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자기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고, 등기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제482조 제1항은 그렇게 대위한 사람이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보증인은 대표적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의 사안도 회사 사내이사인 연대보증인이 회사의 은행 대출을 대위변제하고 은행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을 넘겨받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였습니다.

근저당권이 언제 넘어오는지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은 거래가 계속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대위변제하면 근저당권이 넘어올 여지가 없지만, 확정된 뒤에는 근저당권 중 채권자의 남은 채권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이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고 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라 변제한 가액에 비례해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되, 같은 판결이 밝힌 대로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합니다.

부기등기는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이 미리 저당권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는 담보 부동산이 팔리거나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기 쉬우므로, 저는 대위변제와 같은 날 은행에서 이전 서류를 받아 부기등기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보증인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위도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단25532 판결의 원고는 회사 채무를 담보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했을 뿐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법정대위권을 내세워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까지 받아 두었지만, 법원은 어음 공동발행인 사이에는 어음법상 부담부분이 없고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라는 증거도 없어 그가 낸 돈은 자기 채무를 갚은 것이므로 구상권이 없고 대위도 할 수 없다며 근저당권 이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낸 구상금 소송도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근저당권 대위가 인정된 판결 — 회사 건물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대위한 근저당권의 진가는 회사 재산이 경매될 때 드러납니다. 보증인이 은행의 근저당권을 대위하면 은행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나중에 근저당을 설정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회사가 저축은행에서 75억 원을 빌리면서 한 사람이 연대보증과 함께 자기 아파트와 토지를 담보로 내놓았고, 다른 한 사람도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담보는 회사 건물과 두 사람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으로 나누어 설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되면서 보상금에서 각각 10억 원 남짓이 대출 상환에 쓰였고, 아파트 경매를 늦추려고 2억 원을 더 갚았습니다. 그 뒤 회사 건물이 경매되자 배당법원은 은행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을 모두 나중에 근저당을 잡은 공사대금 채권자 쪽에 배당했는데, 두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과 연대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회사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 중 남은 범위에서 구상권만큼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합1775 판결의 결론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나69240 판결이 배당액 일부를 고쳐 유지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담보를 제공한 동업자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495 판결의 동업자는 회사의 거래처 대금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데 이어 자기 아파트에도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거래처가 경매를 신청하자 그는 남은 대금 1억 2,215만여 원과 경매비용을 갚아 경매를 취하시켰고, 법원은 담보 제공자 지위를 겸하고 있어도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며 나머지 보증인 세 사람에게 회사와 연대하여 각 2,44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명이 보증했으므로 한 사람 몫이 5분의 1이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나54702 판결은 이 결론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파산절차에서도 이 변제금이 파산채권으로 시인되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보증과 담보 제공을 겸한 사람이 여럿이면 몫을 어떻게 셀지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담보를 제공한 사람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인원수에 비례해 대위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은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의 지위를 겸한 사람도 한 사람으로 센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각자의 몫을 넘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창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8나9024 판결도 참고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중기 리스 채무를 두 사람이 연대보증했는데, 한 사람이 1993년에 원리금 1억 1,867만여 원을 모두 갚고 리스회사의 기중기 저당권을 넘겨받아 자기 명의로 변경등록했습니다. 다른 보증인은 갚은 사람이 저당권을 제때 실행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사라졌으니 민법 제485조에 따라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액을 갚은 사람에게 다른 보증인이 구상할 몫이 없고 저당권이 실행되었더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었다며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반인 5,933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담보에서 회수한 돈은 다른 보증인의 몫도 줄입니다 — 2026년 대법원 판결

대위한 담보를 실행해 돈을 회수했다면 그 돈이 누구의 몫에서 빠지는지가 최근 대법원에서 정리되었습니다. 회사 재산에 처음부터 잡혀 있던 담보에서 회수한 돈은 갚은 보증인 혼자의 이익이 아니라 보증인 모두의 몫을 비율대로 줄입니다.

출발점은 대법원 2009다46873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보증인 한 사람이 전액을 갚은 뒤 회사가 구상금 일부를 갚으면, 그 돈은 먼저 갚은 보증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회사 구상채무부터 줄인다고 했습니다. 갚은 보증인은 자기 몫에 관하여는 다른 보증인에게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증인들은 회사가 무자력이 되어 나중에 회사에 다시 구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구상채무를 줄여 달라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앞에서 본 117억 원대 대위변제 사건의 상고심입니다. 대출 당시 회사는 자기 소유 주식에 증권사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해 두었고, 갚은 보증인은 그 질권을 넘겨받아 주식을 약 48억 1,624만 원으로 평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실행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회수액이 갚은 보증인 자신의 몫부터 줄일 뿐이라며 1심과 같이 다른 보증인에게 절반 전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재산에 대위변제 전부터 채권자의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보증인들이 회사의 무자력 위험을 진 부분이 아니므로, 담보 실행으로 회수한 돈은 회사의 구상채무와 함께 다른 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만큼 줄인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보증인의 몫을 34억 8,096만여 원으로 보고 이를 넘는 지급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로 계산 순서가 분명해졌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갚는 돈은 먼저 갚은 보증인의 몫부터 메우지만, 처음부터 회사 재산에 잡혀 있던 근저당이나 질권에서 나오는 돈은 모두의 몫을 함께 줄입니다. 제 견해로는 대위한 담보를 실행하기 전에 예상 회수액을 반영해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담보 실행과 구상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회사가 무자력일 때 —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청구하나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다른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구상권과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은 따로 성립하므로, 회사 재산은 대위한 담보와 파산절차로, 다른 보증인은 각자의 몫으로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민법 제441조의 수탁보증인 구상권이 생깁니다. 회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갚은 돈뿐 아니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부탁 없이 보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배상받습니다(민법 제444조 제1항).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가 기준인데, 대법원 2021다304533 판결은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약서에 적힌 연체금리를 근거로 보증인과 회사 사이의 이율 약정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직 갚기 전이라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442조에 따라 미리 구상할 수 있고, 회사가 파산하면 장래의 구상권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하면 예외입니다.

다른 보증인 중에도 돈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몫은 남은 사람들이 나눕니다. 민법 제427조 제1항은 상환할 자력이 없는 사람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사람이 각자의 부담부분 비율로 분담한다고 정하고, 제448조 제2항이 이를 연대보증인에게 준용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7216 판결의 회사 대출은 갚은 보증인, 상대 보증인, 회사의 모회사 셋이 연대보증했습니다. 갚은 보증인이 18억 1,674만여 원을 모두 갚았는데, 법원은 모회사의 장부상 자산 대부분이 영업을 멈춘 회사에 대한 채권과 그 회사 주식,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이어서 실제 가치가 없다며 대위변제 당시 모회사를 상환할 자력이 없는 보증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회사 몫 3분의 1을 둘이 반씩 나눠 상대 보증인이 절반인 9억 837만여 원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14330 판결은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같은 조 단서를 근거로 한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들에서 보듯 무자력은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다른 보증인의 무자력을 주장할 때 등기부, 재무제표상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과 집행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갚기 전에 해 둘 일 — 통지와 증빙

대신 갚기로 마음먹었다면 송금하기 전에 회사와 다른 보증인에게 알리고, 갚은 뒤에도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빠뜨리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구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6조 제1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갚았는데 그 사람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를 갖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부담부분 한도에서 그 사유로 갚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갚은 뒤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이 선의로 또 갚으면 그 사람이 자기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들은 제448조 제2항으로 연대보증인에게 준용됩니다. 주채무자인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제445조가 같은 구조의 통지를 요구합니다.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36 사건에서 갚은 보증인은 만기가 4영업일 안으로 다가오자 회사와 다른 보증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회사가 갚지 않아 자신이 대신 갚으면 법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뒤에 변제했습니다. 이런 통지는 나중에 몰래 갚았다거나 내가 갚을 수 있었다는 다툼을 막아 줍니다.

증빙도 처음부터 남겨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495 판결의 6,000만 원처럼 누구 돈으로 누구를 위해 갚았는지가 흐릿하면 대위변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은행으로 직접 송금하고, 은행에서 대위변제확인서와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같은 날 받도록 합니다. 회사 계좌를 거치거나 다른 동업자에게 현금을 건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집행까지 — 가압류, 대위한 근저당 실행, 배당이의

구상금 판결은 다른 보증인의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동업이 깨진 뒤에는 다른 보증인도 재산을 정리하기 쉬우므로, 소송보다 보전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가압류 —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등을 가압류할 수 있고,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가압류는 시효도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68조). 창원지방법원 2008나9024 판결에서 갚은 보증인은 1993년에 바로 다른 보증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었고, 법원은 그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15년 뒤인 2008년에 신청한 지급명령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취소 신청을 당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본안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2. 시효 관리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146 판결은 회사 대출이 상사채무라도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채권은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소멸시효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므로, 제 견해로는 다툼을 피하려면 갚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위한 근저당권 실행과 배당이의 — 대위로 넘겨받은 근저당권으로 회사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표가 잘못되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2014다51756 판결의 보증인들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간 배당금을 되찾은 것도 이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4나29457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회사 대출을 전액 갚고 넘겨받은 근저당권으로 담보 제공자의 부동산에서 그의 몫을 넘는 배당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담보 제공자가 그 뒤 보증인들에게 새로 구상권을 얻을 수는 없고 배당받은 쪽을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으로 다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4. 처분금지가처분 — 대위할 근저당권을 넘겨주지 않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법정대위권을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532 판결처럼 보증인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에서 지게 되므로, 가처분 전에 계약서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갚은 돈이 갚은 날의 원리금 기준으로 아직 내 몫에 못 미친다면 다른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7735 판결), 지금은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고 추가 변제 시점을 계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다른 보증인에게 받을 몫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셋째, 회사는 폐업했고 다른 보증인들도 모두 재산이 없으며 대위할 담보도 남아 있지 않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어 소송 비용만 쌓일 수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다른 보증인이 각서나 동업계약, 실질적 주채무자를 내세워 부담부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 대위한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 회수분이 청구액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회사 부동산의 경매나 배당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다른 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한 경우, 그리고 갚은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무엇을 먼저 묶어 두는지와 청구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들과 같이 연대보증 선 회사 대출을 혼자 갚았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특약이 없다면 보증인 수로 나눈 각자의 몫입니다. 갚은 날까지 늘어난 원리금 총액에 분담비율을 곱해 내 몫을 정하고, 그것을 넘는 금액을 아직 자기 몫을 갚지 않은 다른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몫만큼 청구합니다(대법원 2007다70155 판결). 세 사람이 보증한 회사 대출 4억 9,403만여 원을 갚은 보증인에게 1억 6,467만여 원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5나22466 판결).

연대보증인 구상금은 회사에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441조)과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448조)은 따로 성립하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증인은 회사가 무자력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다46873 판결). 다만 내 몫을 넘기 전까지 갚은 돈은 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46023 판결).

대위변제하면 은행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법률상 당연히 넘어옵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다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만 갚으면 넘어오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다53929 판결). 담보 부동산을 사들인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동업 지분이 6대4면 보증 책임도 6대4인가요

지분 비율이 곧바로 부담 비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평등하므로(대법원 2024다232066 판결), 지분대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동업계약서나 주주 간 약정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지분이 50% 대 49.67%였던 대표이사와 이사 사이에서 절반씩 부담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146 판결).

다른 보증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그 몫은 누가 부담하나요

남은 보증인들이 각자의 몫 비율로 나눠 집니다(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7조 제1항). 세 보증인 중 모회사가 무자력이어서 갚은 보증인과 상대 보증인이 그 몫을 반씩 나눠, 상대 보증인에게 18억 원대 변제액의 절반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72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4330 판결).

대표이사가 실질적 주채무자라며 구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주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4다27440 판결), 법원은 경영 관여, 지분, 자금 사용처, 특약 자료를 함께 봅니다. 대표이사나 실제 사주라는 공격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14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나22466 판결).

각서를 써 줬는데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가 가족 보증인들에게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진다는 사실확인서와 각서를 써 준 사건에서, 법원은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 구상을 부정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나105030 판결). 반면 법인 보증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써 준 면제 확인서는 그 법인의 구상까지 막지는 못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70155 판결).

연대보증인끼리 구상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회사 대출이 상사채무라도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채권은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146 판결). 다만 하급심 판단이므로, 제 견해로는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 안에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판결은 갚은 날부터 시효를 셌고, 시효는 가압류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창원지방법원 2008나9024 판결).

갚기 전에 다른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지 않고 갚으면 다른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대항받을 수 있고, 갚은 뒤 알리지 않아 다른 보증인이 선의로 또 갚으면 그 변제가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6조, 제448조 제2항). 회사에도 같은 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45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109357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6636 판결 일부 파기환송) — 회사 재산에 대위변제 전부터 설정된 담보를 실행한 회수액은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만큼 감소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3. 7. 선고 2022나17672, 17689 판결 파기환송) — 부담부분은 변제 당시까지 늘어난 원리금 총액 기준, 원심이 정한 70 대 30 분담비율은 수긍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 특약이 없으면 평등, 부담부분 산정 방법, 법인 보증인만 분담한다는 특약 주장과 대표이사 개인 명의 면제 확인서 배척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대위변제자 몫부터 충당, 무자력 위험을 이유로 한 거절 불가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 보증인 겸 담보 제공자는 1인으로 계산, 부담부분을 넘는 대위변제가 있어야 대위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28504 판결 — 연대보증인의 분담금액 안의 출재는 주채무자에게만 구상, 실질상 주채무자인 보증인의 구상 불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 근저당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 일부 대위변제와 근저당 이전, 사내이사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부기등기와 구상 이율 약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합1775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나69240 판결) — 연대보증인 겸 담보 제공자의 회사 부동산 근저당권 대위,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 9. 선고 2017가단146 판결 — 지분 50% 대 49.67% 경영진 사이 절반 구상, 실질상 주채무자 항변 배척, 공동연대보증인 간 구상채권 시효 10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3635 판결과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2466 판결(항소기각) — 세 보증인 중 한 명의 4억 9,403만여 원 변제, 대출별 계산으로 1억 6,467만여 원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577216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14330 판결(항소기각) — 무자력 모회사 보증인 몫의 분담, 구상권자 과실 항변 배척

  •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0495 판결과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54702 판결(쌍방 항소기각) — 아파트 근저당 경매를 막으려 갚은 동업자의 5분의 1 구상 인정, 몫에 못 미친 6,000만 원 부정, 동업 종료 합의서 해석,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인용

  • 대전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105030, 2015나10347(공동소송참가)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3가단214915 판결 취소) — 대표이사의 각서로 전액 부담 합의 인정, 구상 부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2977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517612 판결 — 자기 부담부분에 못 미친 변제의 다른 보증인 상대 구상 기각

  • 창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8나9024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8가단21269 판결, 항소기각) — 리스 채무 절반 구상, 저당권 양수, 담보상실 면책 항변과 시효 항변 배척

  • 인천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단25532 판결 — 약속어음 공동발행인은 연대보증인이 아니어서 구상권과 대위 부정, 근저당권 이전 청구 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4나2945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합14803 판결 일부 취소) — 전액 대위변제로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의 몫 확정, 몫을 넘는 배당은 배당이의·부당이득 문제

  •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68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41조, 제442조, 제444조, 제445조, 제448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5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276조, 제288조 / 상법 제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회사 대출을 함께 보증한 동업자 사이의 구상 사건은 결국 세 개의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일입니다. 갚은 날의 주채무 원리금, 그날을 기준으로 한 각자의 몫, 그리고 회사나 담보에서 이미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틀려도 청구가 통째로 기각되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기 때문에, 저희는 소장을 쓰기 전에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으로 계산표부터 만듭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대출 약정서와 연대보증서, 근보증이라면 보증 한도와 기간을 확인해 누가 어떤 지위로 보증했는지 정리합니다. 약속어음 공동발행처럼 보증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구상과 대위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동업계약서, 주주 간 약정, 동업 종료 합의서, 각서와 메신저 대화에서 부담을 달리 정한 문장이 있는지 찾습니다. 세 번째로 은행 상환 내역에서 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갔는지, 그날의 원리금 잔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해 내 몫을 넘었는지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질권, 그 실행 여부, 다른 보증인들의 부동산과 소송·집행 기록을 확인해 무자력 여부와 보전 대상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회수 경로를 동시에 엽니다. 대위변제 직후 은행에서 대위변제확인서와 근저당권 이전 서류를 받아 부기등기를 마치고, 회사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와 배당기일 출석을 준비합니다. 다른 보증인에 대해서는 각자의 몫을 계산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한 뒤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무자력인 보증인이 있으면 그 몫의 분담까지 청구 금액에 반영합니다. 대위한 담보를 실행할 예정이라면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수분이 다른 보증인의 몫을 얼마나 줄이는지 미리 계산해 청구 취지를 조정합니다. 상대가 실질적 주채무자나 특약을 주장하면 자금 사용처와 경영 관여 자료로 반박하고, 회사가 파산하면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까지 챙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 자체보다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연대보증인이라도 갚은 날의 원리금을 정확히 계산해 몫을 넘긴 사람은 수억 원을 인정받았고, 채무조정으로 일부를 나눠 갚은 사람이나 누구 돈인지 흐릿하게 송금한 사람은 다른 보증인에게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각서 한 장이 구상권 전체를 없앤 사건도 있었고, 배당 단계에서 다투지 않아 되찾을 길이 좁아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회사에 대한 구상만 남은 사건인지, 다른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사건인지, 담보 대위와 배당이의로 다퉈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동업자끼리 서로 보증을 서 준 회사 대출은 회사가 잘될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 재산이 가장 많은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그때 다른 동업자들에게 각자의 몫을 받아 내는 길은 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몫의 계산과 근저당 대위, 보전과 배당의 순서를 놓치면 그 길이 좁아집니다.

대출 약정서와 연대보증서, 상환 영수증과 계좌 내역, 동업계약서나 주주 간 약정, 동업 종료 합의서와 각서, 담보 부동산 등기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매나 배당이 진행 중이라면 배당기일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