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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부모가 은행·증권사 권유로 ELS·DLF에서 노후자금을 잃었다면 — 적합성 원칙으로 배상비율이 오른 판결과 깎인 판결

2026. 10. 30.

은행·증권사 권유로 ELS·DLF에 노후자금을 넣었다 잃은 고령 투자자의 배상비율은 투자성향이 바뀐 경위, 녹취·숙려 절차, 투자 경험에서 오르내립니다. 분쟁조정·자율배상 수락 여부와 소송, 시효,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나이는 출발점일 뿐, 비율을 움직이는 것은 성향이 바뀐 경위입니다
  3. 배상비율이 오른 판결 — 위험중립형이 권유받은 날 공격투자형이 되었다
  4. 배상비율이 깎인 판결 — 노후자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절반으로
  5. 치매 진단이 있어도 청구가 기각된 사건 — 진단서보다 가입 당시의 행동
  6. 65세 이상이면 녹취와 2영업일 숙려 — 가입일부터 확인하십시오
  7. 자필 서명과 해피콜 — 판매사의 방어 증거가 무너지는 지점
  8. 증명책임 — 금소법 시행 뒤에도 위반 사실은 투자자가 밝혀야 합니다
  9. 분쟁조정과 자율배상 — 동의하는 순간 무엇이 끝나는가
  10. 조정안을 거절하고 소송하면 더 받을까 — 판결이 보여 준 세 갈래
  11. 분쟁조정 중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 시효, 소액사건 특례, 소송과의 관계
  12.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 손실이 난 뒤에는 원금을 되돌리는 길이 아닙니다
  13. 집행까지 — 판매사는 돈이 있지만 챙길 것이 따로 있습니다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자녀가 지금 확인할 네 가지
  16. 자주 묻는 질문
  17. 은행 자율배상 동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없나요
  18.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19. 부모님 ELS 가입 때 녹취와 숙려기간이 없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20.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가입한 펀드도 불완전판매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21.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ELS·펀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2. ELS 손실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3. 손실이 2,000만 원 이하인데 판매사가 먼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24. 자녀 명의로 부모님이 대신 가입한 ELS도 다툴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예금 만기 때 창구에 들른 70대 부모님이 직원 권유로 ELS나 DLF에 노후자금을 넣었다가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고, 판매사가 자율배상으로 몇십 퍼센트를 주겠다며 동의서를 내밀었는데 서명해도 되느냐는 자녀분들의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부모님은 "은행이 안전하다고 했다"고 기억하지만 서류에는 '공격투자형'과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자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법원은 판매 당시 부모님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고령자 보호 절차를 지켰는지, 부모님 자신의 투자 경험과 자기책임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저울질해 비율을 정합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에서 1심의 20퍼센트가 항소심에서 40퍼센트로 오르기도 했고, 1심의 80퍼센트가 항소심에서 40퍼센트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하고 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투자성향이 언제 누구의 답변으로 바뀌었는지, 65세 이상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녹취·숙려 절차를 거쳤는지, 부모님이 같은 구조의 상품을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그리고 분쟁조정안이나 자율배상안에 동의하는 순간 무엇이 끝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비율이 오른 판결과 깎인 판결, 치매 진단에도 기각된 판결을 먼저 보고, 고령자 보호 절차와 증명책임, 분쟁조정·자율배상을 받아들일지 소송으로 갈지의 판단, 시효와 집행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나이가 많으면 배상비율이 올라가나요 — 나이 자체보다 안정 성향이던 분의 투자성향이 권유 직후 공격투자형으로 바뀐 경위가 비율을 올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가합17909 판결은 증권사 책임을 20퍼센트로 보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09367 판결은 고령의 원고들 성향을 객관적 자료 확인 없이 공격투자형으로 바꾼 점 등을 들어 40퍼센트로 올렸고,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노후자금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높은 비율이 유지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042913 판결은 계약 당시 76세·73세 부부의 노후자금 투자에서 손실의 80퍼센트를 배상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9. 7. 26. 선고 2019나11493 판결은 배상액을 손실의 40퍼센트인 13,195,504원으로 줄였습니다.

  3. 분쟁조정안이나 자율배상안에 동의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율배상 동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소송이 막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2가합558318 판결은 부제소 조항이 해제 청구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자율배상으로 16억 6,470만 원을 받은 투자자에게 그 이상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이는 출발점일 뿐, 비율을 움직이는 것은 성향이 바뀐 경위입니다

법원은 고령을 독립된 배상 사유로 보지 않고 적합성 판단의 한 요소로 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은 투자권유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할 때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재산상태·연령·사회적 경험 정도, 거래의 위험도와 설명의 정도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은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와 투자예정기간을 파악해 적합한 투자를 권유해야 하지만, 단지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사정만으로 적합성 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2021. 3.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에는 이 기준이 법률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기 전 면담·질문으로 취득 목적, 재산상황, 취득 경험을 파악해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는 여기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를 더했습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입일에 따라 적용 법률과 증명책임이 달라지므로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 가입일부터 확인합니다. 판매사가 부모님이 먼저 원해서 가입했다고 주장하면 권유 없이 팔 때 적용되는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이 문제 되는데, 이때도 판매사는 정보를 파악해 상품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권유한 사건이라면 적합성 원칙만 문제 된다는 것이 판결의 태도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합1027 판결).

제 견해로는 고령 투자자 사건에서 가장 강한 사실은 나이가 아니라 바뀐 서류입니다. 몇 년 동안 안정형이나 위험중립형으로 분류되던 분이 특정 상품을 권유받은 날 공격투자형으로 바뀌었다면, 그 변경이 누구의 답변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배상비율이 오른 판결 — 위험중립형이 권유받은 날 공격투자형이 되었다

투자성향이 권유 이후에 바뀐 사실이 드러나자 항소심은 1심의 비율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909 사건은 통장정리를 하러 증권사 지점에 들른 고령의 고객에게 직원이 다른 투자자문사의 코스피200 옵션 투자일임 상품을 소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직원은 절대수익을 추구하고 47개월 동안 두 달을 빼고 매달 수익을 내 월평균 3.12퍼센트를 올렸으며 누적 손실이 일정 한도에 이르면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제안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고객은 2011. 5. 12. 자기 명의로 243,932,000원, 대리한 매형 명의로 151,584,000원을 넣었는데, 2011. 8. 지수가 급락하는 동안 자문사가 손실한도에서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아 손해가 각각 160,621,727원과 120,360,321원에 이르렀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2009. 11. 투자성향 진단에서 위험중립형이었는데 이 상품 가입 때 공격투자형으로 바뀌었고 그 확인서가 권유 이후 작성되었다는 점, 고객이 고령으로 주식을 오래 보유하거나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추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실이 커진 주된 원인이 자문사의 손실한도 미준수이고 증권사는 매매수수료만 받았다며 책임을 2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9367 판결은 책임 제한 부분을 고쳐 써 40퍼센트로 올렸습니다. 옵션 투자일임은 장외파생상품과 비슷한 위험을 지니는데 직원이 보여 준 자료에는 옵션의 기본 구조나 원금을 넘는 손실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없었고, 고령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해 온 원고들의 성향을 객관적·구체적 자료 확인도 없이 공격투자형으로 바꾸어 적극 권유했으니 증권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고들 스스로 공격투자형으로 고쳐 적은 점, 자문사의 기준 위반이 주된 원인인 점, 원고들의 투자 경험을 들어 나머지는 원고 몫으로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3다217498 판결은 증권사가 다른 회사의 상품을 소개했더라도 권유와 구체적 설명으로 적극 관여했다면 투자권유를 한 것이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진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배상비율이 깎인 판결 — 노후자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절반으로

노후자금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도 비율은 심급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2913 사건의 부부는 계약 당시 만 76세와 73세였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2013. 1. 30.과 2013. 5. 28.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배우자 명의를 써서 런던 금·은 가격지수와 브렌트유 최근월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월지급식 상품에 2,000만 원과 6,000만 원을 넣었고, 브렌트유 폭락으로 분배금이 끊긴 채 만기를 맞아 32,988,760원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만기 1년 이내로 굴리던 생계·노후자금이었는데, 회사 체크리스트 자체에 이 상품은 생계자금과 노후자금에 적합하지 않고 65세 이상이면 파생상품 등에 3년 이상 투자한 경험이 있어야 적합하다고 적혀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적극투자형 분류도 직원 권유대로 투자해 온 이력 때문이라 정확한 성향 분석으로 보기 어렵고, 노안과 청력 저하, 직원이 서류를 대신 쓰거나 나중에 보완하기도 했다는 진술, 형식적인 해피콜 답변에 비추어 위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10여 차례의 유사 상품은 대부분 1년 안에 조기상환되었고 브렌트유가 들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은 손실의 80퍼센트인 26,391,00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1493 판결은 1심 이유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를 고쳐 쓰고 배상액을 13,195,504원으로 줄였습니다. 손실액의 40퍼센트입니다. 항소심이 비율을 낮춘 구체적 이유는 공개된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1심도 비율을 정하면서 자기책임 원칙 아래 신중히 판단했어야 하는 점과 종전 투자에서 수익을 올린 점을 들었던 만큼, 제 견해로는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자기책임에 얼마나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비율이 절반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1심 비율을 기대치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율은 상고심에서 다시 바로잡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은 책임을 40퍼센트로 제한한 원심에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율을 움직일 증거, 예컨대 성향 확인서의 변경 경위나 녹취의 공백,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1심부터 빠짐없이 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치매 진단이 있어도 청구가 기각된 사건 — 진단서보다 가입 당시의 행동

부모님의 치매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2069295 판결의 투자자는 펀드 가입 당시 만 74세였고, 가입을 앞둔 2007. 3. 무렵 대학병원 인지기능검사에서 혈관성 치매와 혈관성 유사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으며, 손 떨림 때문에 은행 직원들이 서류의 자필란을 대신 써 주었습니다. 그는 2007. 7.부터 11.까지 여덟 차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중국·신흥국 주식형 펀드에 본인 명의 39억 3,194만여 원, 배우자 명의 14억 9,395만여 원을 넣었다가 2014년 환매하며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95398 판결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가입 당시의 행동이었습니다. 중증 치매로 보이지 않고 증상의 기복이 크다는 점, 가입 직전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여덟 번 모두 혼자 또는 운전기사와 함께 직접 찾아왔다는 점, 같은 기간 다른 금융상품에도 여럿 가입했고 손실이 난 뒤 상담에서 손실 만회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은행이 인지능력 저하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은행의 투자성향 분석서에는 안정투자 선호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주식 직접투자와 파생상품투자신탁, 60차례 넘는 특정금전신탁 투자 이력이 더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투자자는 항소심 계속 중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다투려면 진단서 한 장보다 가입 무렵의 진료기록, 가족이 기억하는 일상 능력의 변화, 혼자 갔는지 누가 동행했는지, 직원이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녹취와 2영업일 숙려 — 가입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는 2021. 5. 10.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는 개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적합성·적정성 확인 결과 상품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제외한 상품은 빼고)을 팔 때,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요청하면 녹취 파일을 제공할 것, 숙려기간을 안내하고 2영업일 이상 부여할 것, 그동안 투자 위험과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알릴 것, 숙려기간이 지난 뒤 서명·녹취 등으로 청약 의사가 확정적인지 확인하고서야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은행이 많이 파는 ELS 신탁 같은 금전신탁계약은 같은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가 같은 절차를 정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금전신탁은 나이와 관계없이 개인 일반투자자 모두에게 이 절차가 적용되고, 내용과 위험을 쉽게 요약한 설명서도 내주어야 합니다(제68조 제5항 제2호의3, 제109조 제3항 제1호의3). 제 견해로는 이 규정들은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인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이어서, 민사 소송에서는 그 위반이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는 2021. 2. 9. 개정 시행령이 2021. 5. 10.부터 시행되면서 그 이후의 청약과 금전신탁계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4조). 그 전에는 70세 이상이거나 부적합·부적정 판단을 받은 투자자에게 시행령이 정한 상품을 팔 때 녹취하고 요청 시 파일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2018. 1. 1. 시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4가단5548597 판결도 숙려제도는 2021. 5. 1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 가입분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고, 2021. 6. 22. 가입분은 숙려제도를 거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전 계약이라도 회사 내부에 고령자 기준을 둔 예가 있으므로(2019가단44416 사건의 고령투자자확인서, 2018가단5042913 사건의 체크리스트) 당시 내부 기준을 함께 받아 보아야 합니다.

절차가 지켜진 사건에서는 녹취가 판매사의 증거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가단5468240 판결은 2021. 6. 30. 1억 원을 넣은 ELS 신탁 계약에서 직원이 준비된 음성을 틀어 약 17분 동안 구조와 원금손실 조건을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묻고 끝에 원금손실을 다시 설명한 점을 들어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가단44416 판결의 DLF 사건에서도 은행 서식인 (초)고령투자자확인서에 서명이 있었고, 녹취 동의와 스크립트를 보며 항목마다 예라고 답한 기록, 첫 가입 다음 날 해피콜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답한 기록이 남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사건을 맡으면 먼저 녹취 파일을 요청합니다. 녹취가 없거나 숙려기간을 건너뛴 정황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필 서명과 해피콜 — 판매사의 방어 증거가 무너지는 지점

서명과 해피콜은 강한 증거지만, 판매 자료 자체가 위험을 축소해 적었다면 서명이 있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가합45654 판결의 판매사는 무역금융 사모펀드를 팔면서 상품제안서로 우량 보험사의 신용보험 가입을 강조했을 뿐, 다른 투자전략도 쓸 수 있다는 점과 모펀드를 거치는 구조, 보험금 지급 지연·거절 위험은 충분히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리인이 설명 확인서에 서명하고 명의자들이 해피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들었다고 답했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종전 투자 경험이 있어도 구조가 다른 상품이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합1027 판결도 비슷한 상품에 투자해 본 고객이라도 구조화 상품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설명해야 할 주요 정보에는 상품의 구조와 주요 내용,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 발생의 위험요소가 모두 들어갑니다. 판매사가 손실은 운용사의 부당 운용 탓이라고 다투어도, 2024가합45654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투자자가 의도하지 않은 위험을 지게 된 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인용).

반대로 위험이 붉은 글씨로 강조된 서류에 스스로 답을 고른 흔적이 있으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306015 판결의 투자자는 설명확인서의 원금손실 가능성 질문에 높은 수익률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를, 최대 손실액 질문에 원금전액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를 골랐고, 2013년부터 비슷한 상품에 수십 차례 가입하며 손실도 겪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2024가단5548597 판결의 투자자도 70여 차례 ELS에 투자했고 이 상품 가입 뒤에도 비슷한 상품에 1억 1,0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가 내놓을 첫 증거는 거래 이력표이므로, 부모님이 과거 상품을 누구의 권유로 어떻게 골랐는지까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증명책임 — 금소법 시행 뒤에도 위반 사실은 투자자가 밝혀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판매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고의·과실이 없음을 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1. 3. 25.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되고(부칙 제5조), 위반 사실 자체를 판매업자가 증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48597 판결도 판매업자가 지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적합성 원칙은 더 엄격해서, 구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5654 판결은 그 위반 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고 증명책임을 바꾸는 명문 규정이 없으니 투자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소법 제44조 제2항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옮겼으므로, 제 견해로는 적합성 원칙 위반은 지금도 투자자 쪽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액은 조금 수월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은 상품을 사려고 낸 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은 이 미회수금액이 확정된 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환매가 막혀 만기일에 잔존가치를 알 수 없으면 잔존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 때 미회수금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고(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2024가합45654 판결은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는 실사 결과와 환매가 재개되지 않는 사정 등을 들어 만기일에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준비할 것은 위반 사실의 증거인데 그 대부분을 판매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녹취 파일, 투자자정보확인서 원본과 전산 입력 기록, 상품설명서와 내부 판매 지침을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받아 내는 절차가 성패를 가릅니다.

분쟁조정과 자율배상 — 동의하는 순간 무엇이 끝나는가

분쟁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청구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2021. 3. 25. 전에는 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같은 효력을 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며, 조정안을 받고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다만 그 효력은 조정한 범위에만 미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2028204 판결의 투자자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15억 8,300만 원어치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2. 19. 판매한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부 감액해 인정하며 취득대금의 약 10퍼센트인 170,318,26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양쪽이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과 허위공시 같은 재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빼고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발행 저축은행은 조정 당사자도 아니라며 그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정 결정문의 문구 한 줄이 그 뒤의 소송을 열어 둔 셈입니다.

판매사가 내미는 자율배상 동의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판매사와 맺는 화해계약이어서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민법 제732조), 민원과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가합558318 판결의 법인 투자자는 30억 원을 넣은 무역금융 사모펀드에서 자율배상으로 16억 6,470만 원을 받으며 그런 조항에 동의했는데, 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효과가 있어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에 따라 해제 청구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지만, 본안에서 착오·사기·해제를 모두 부정했고 손해배상도 자율배상으로 받은 금액 이상의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에 취소 의사를 적어 두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1가합564897 판결은 법인 투자자가 분쟁조정신청서와 내용증명, 소장으로 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으로 미회수금의 40퍼센트를 인정했습니다.

홍콩 H지수 ELS도 같은 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 3. 11. 검사결과(잠정)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각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판매사 가중과 투자자별 가산을 더하고 투자자별 차감을 빼며 기타 사항으로 가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에는 항목별 수치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제 견해로는 보도된 대표 사례의 비율을 부모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판매사가 제시한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받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결에 드러난 사모펀드 자율조정 기준도 같은 구조였는데, 기본배상비율 30퍼센트에 공통 가중을 더하고 고령투자자 여부와 서류·모니터링콜 부실을 가산 항목으로, 기존 투자 경험과 투자 규모를 차감 항목으로 두었습니다(2022가합558318, 2024가합45654).

조정안을 거절하고 소송하면 더 받을까 — 판결이 보여 준 세 갈래

자율배상이나 조정안을 거절하고 소송한 결과는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첫째, 더 받은 예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합1027 판결의 두 투자자는 은행에서 해외금리연계 DLF에 1억 7,570만 원과 5억 850만 원을 넣었다가 원금의 85퍼센트가량을 잃었습니다. 은행이 금감원 권고에 따라 진행한 자율배상절차의 배상률은 43퍼센트에서 50퍼센트였지만, 법원은 20회 넘는 투자 경험 때문에 적합성 원칙 위반은 부정하면서도, 은행 상품위원회 자료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 '예금형 선호 고객들의 수요 충족' 같은 판매 포인트가 적혀 있었고 직원이 기초자산과 손익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정기예금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상품처럼 말했다며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인정하고 책임을 60퍼센트로 정했습니다. 판결액은 각 88,894,663원과 260,646,127원이었고, 함께 소를 냈던 다른 투자자 세 사람은 자율배상액을 받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둘째, 같은 비율에 그친 예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5654 판결의 판매사는 자율조정 기준에 따라 투자자별로 66퍼센트에서 70퍼센트를 제안하고 일부를 먼저 지급했지만, 투자자들은 나머지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책임 비율도 똑같이 66퍼센트에서 70퍼센트였고, 판결로 받게 된 것은 선지급금을 뺀 나머지와 만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셋째, 받은 것 이상을 인정받지 못한 예가 앞에서 본 2022가합558318 판결입니다.

제 견해로는 판단 기준이 셋입니다. 배상안 비율과 소송에서 기대할 비율의 차이에 미회수금액을 곱한 금액, 그 차이를 뒷받침할 새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1심과 항소심을 거치는 시간입니다. 2018가단5042913 사건처럼 1심 80퍼센트가 항소심 40퍼센트로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중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 시효, 소액사건 특례, 소송과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주지만, 금감원장이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 이때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해야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이 수락되거나 조정 없이 절차가 끝나면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이 조항은 2021. 3. 25. 이후 신청한 분쟁조정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4조), 그 전 신청 사건이라면 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조정과 소송을 함께 끌고 가는 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 사건에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합니다(같은 법 제41조).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2조, 시행령 제36조). 제 견해로는 판매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 조정을 끝내 버리는 일을 막는 장치이고, 자율배상 협상이 길어지는 사건에서는 만기 상환일이나 환매일을 기준으로 3년을 보수적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 손실이 난 뒤에는 원금을 되돌리는 길이 아닙니다

금소법에는 계약을 되돌리는 제도가 두 가지 있지만, 손실이 확정된 부모님 사건에서 쓸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약철회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만 할 수 있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호), 대상도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일임, 금전신탁을 뺀 신탁계약, 고난도 금전신탁 등 시행령이 정한 상품으로 한정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021. 3. 25. 이후 청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위법계약해지(같은 법 제47조)는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계약을 맺었다면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시행령 제38조). 그러나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상품만 대상이고,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2021. 3. 25. 이후 체결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 2020가합1027 판결도 이 부칙을 들어 그 전에 맺은 DLF 계약의 해지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향해 끝내는 것이어서(민법 제550조) 제 견해로는 이미 난 손실을 원금으로 되돌리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4가단5468240 판결과 2024가단306015 판결의 투자자들도 위법계약해지를 들어 손실 원금의 반환을 구했지만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집행까지 — 판매사는 돈이 있지만 챙길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은행이나 대형 증권사는 판결을 받으면 지급 능력이 문제 되지 않고, 앞의 판결들도 대부분 가집행을 붙였습니다(2020가합1027, 2024가합45654, 2018가단5042913). 그래도 집행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 직원을 공동피고로 — 2020가합1027 판결은 은행과 담당 PB가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판매사 책임을 사용자책임으로 구성하는 사건이라면 권유한 직원도 함께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2020가합1027 판결은 잔여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산일로 삼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상법의 연 6퍼센트가 아닌 민법의 연 5퍼센트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인용).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가 붙습니다.

  • 선지급금 공제 — 2024가합45654 판결처럼 자율배상으로 미리 받은 돈은 판결 금액에서 빠집니다.

  • 상대가 파산한 경우 — 2014나2028204 사건의 두 저축은행은 소송 중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례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이 되었고, 투자자는 채권을 신고했다가 이의를 받자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조정으로 받기로 한 170,318,260원도 파산관재인의 이의로 회수 가능한 돈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고, 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2015나2069295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청구를 이어 갔습니다. 제 견해로는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이미 떨어졌다면 성년후견 등 법정대리 문제부터 정리해야 조정 신청과 소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많습니다. 첫째, 손실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액분쟁사건은 판매사가 조정안을 받기 전에 소송을 걸 수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둘째, 자율배상 비율이 이미 비슷한 사건의 판결 수준이고 새로 내세울 증거가 없다면, 2024가합45654 판결처럼 소송으로 더 얻는 것이 지연손해금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이 같은 구조의 ELS에 수십 차례 가입해 수익과 손실을 모두 겪어 보셨고 녹취·숙려 절차와 자필 확인이 갖추어져 있다면, 2024가단306015 판결이나 2024가단5468240 판결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예금만 하던 부모님의 투자성향이 권유 당일 바뀐 경우, 65세 이상인데 녹취 파일이 없거나 숙려기간 없이 집행된 경우, 생계·노후자금이라는 사정이 판매사 서류에도 드러나는 경우, 손실이 수억 원인데 자율배상안이 낮게 나온 경우, 이미 받은 조정이나 자율배상이 어디까지를 덮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판매사가 가진 기록을 법원 절차로 받아 내는 일과 배상안을 받을지의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녀가 지금 확인할 네 가지

  1. 녹취 파일과 가입 서류 요청 — 2021. 5. 10. 이후 가입한 65세 이상 투자자는 요청하면 녹취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정보확인서는 가입 때마다의 변천을 모두 받아 두십시오.

  2. 동의서의 부제소 조항과 범위 — 자율배상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포기하는지, 제외되는 청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2022가합558318).

  3. 가입일과 손실 확정일 — 2021. 3. 25.과 2021. 5. 10. 전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고, 만기 상환일이나 환매일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4. 부모님의 판단 능력 — 가입 무렵의 진료기록과 생활 모습을 정리하고, 지금 직접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법정대리 문제부터 정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자율배상 동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없나요

동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어렵습니다. 자율배상은 판매사와의 화해계약이어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732조). 다만 부제소합의는 좁게 해석하므로(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2가합558318 판결도 부제소 조항이 해제 청구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도 본안에서는 자율배상금 이상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니, 서명 전에 제외 범위와 남는 청구의 실익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항, 제39조),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거로 비율을 다시 정합니다. 판매사의 자율배상안을 거절하고 소송한 사건에서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합1027 판결은 자율배상 비율보다 높은 60퍼센트를 인정했지만, 부산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가합45654 판결은 제안 비율과 같은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부모님 ELS 가입 때 녹취와 숙려기간이 없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입일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녹취·2영업일 숙려 절차는 2021. 5. 10. 이후 청약부터 적용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금전신탁은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그 전에는 70세 이상 등에 대한 녹취 의무가 있었습니다. 절차 위반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강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성향 변경 경위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가입한 펀드도 불완전판매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진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2069295 판결은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은 74세 투자자라도 중증이 아니었고 여러 번 직접 은행을 찾아와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은행이 인지능력 저하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입 무렵의 진료기록과 생활 능력, 직원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ELS·펀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고, 소송 중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9295 사건에서도 항소심 중 투자자가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청구를 이어 갔습니다. 상속인들의 의견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LS 손실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손해는 미회수금액이 확정된 때 발생하므로(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실무에서는 만기 상환일이나 환매일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조정이 끝나면 다시 진행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손실이 2,000만 원 이하인데 판매사가 먼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일반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가 시작되었다면 판매사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다만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었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외입니다.

자녀 명의로 부모님이 대신 가입한 ELS도 다툴 수 있나요

명의자인 자녀가 다툴 수 있지만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4가단5548597 판결은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들을 대리해 가입해 온 사정을 들어 대리권 흠결 주장을 배척했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5654 판결도 주민등록증 사본과 해피콜 답변을 들어 대리권을 인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대리권보다 판매 과정의 위반이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09367 판결,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가합17909 판결 — 고령·위험중립형 고객의 권유 후 공격투자형 변경, 다른 회사 상품의 투자권유, 책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042913 판결과 항소심 같은 법원 2019. 7. 26. 선고 2019나11493 판결 — 76세·73세 부부의 노후자금 월지급식 상품,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손실의 8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206929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95398 판결) — 74세 혼합형 치매 진단 투자자,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부정, 항소심 중 사망과 상속인 수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가단44416 판결 — 은행 DLF, 고령투자자확인서·녹취 동의·해피콜, 청구 기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합1027 판결 — 은행 DLF, 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 자율배상 43퍼센트에서 50퍼센트와 판결 60퍼센트, 위법계약해지 부칙

  • 부산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가합45654 판결 — 무역금융 사모펀드, 자율조정 기준과 같은 66퍼센트에서 70퍼센트, 적합성 위반 증명책임, 선지급금 공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2가합558318 판결 — 자율배상 16억 6,470만 원과 부제소 조항, 추가 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202820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2가합517493 판결) — 분쟁조정 결정 수락의 효력 범위, 파산채권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4가단5548597 판결 — 숙려제도 시행일, 금소법 제44조 제2항의 증명책임 범위, 대리 가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가단5468240 판결 — 금소법 적용 ELS 신탁, 녹음 음성 설명, 위법계약해지 주장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306015 판결 — 설명확인서 문답과 수십 차례 투자 경험,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1가합564897 판결 — 분쟁조정신청서 등으로 한 취소 부정, 설명의무 위반 40퍼센트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 적합성 원칙의 기준, 연령·사회적 경험 등 투자상황의 종합 고려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미회수금액 손해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책임 40퍼센트 제한 유지, 부제소합의의 소극 해석

  • 판결문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결 —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설명 대상인 주요 정보),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설명의무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손해 발생 시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과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잔존가치 산정 가능 시 미회수금 확정),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지연손해금 이율)

  •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부칙(법률 제17112호) 제4조·제5조·제7조·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제2호의3,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제1호의3, 부칙(대통령령 제31441호) 제2조·제4조 / 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 민법 제550조, 제732조, 제7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고령 부모님의 투자 손실 사건은 몇 년 전 창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류와 녹음으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기억은 흐려져 있고 판매사의 기록은 판매사 손에 있으므로, 첫 작업은 첫 거래일부터 투자성향 확인서가 바뀐 날, 가입일과 숙려기간, 해피콜, 만기 상환일이나 환매일, 자율배상 제안일을 한 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연표 위에 서류를 올려 두면 성향이 언제 바뀌었는지, 고령자 보호 절차가 어디서 빠졌는지가 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가입일이 2021. 3. 25.과 2021. 5. 10. 전후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적용될 법률과 녹취·숙려 의무, 증명책임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판매처와 상품 구조, 투자자정보확인서의 변천, 부모님의 과거 거래 이력, 투자한 돈이 생계·노후자금이었는지를 봅니다. 이미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판매사가 자율배상안을 보냈다면 그 산정 내역과 동의서 문구, 특히 부제소 조항과 제외 범위를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부모님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판매사에 녹취 파일과 가입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손실 규모와 증거 상황을 보고 분쟁조정으로 충분한 사건인지,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이는 편이 나은지,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전산 입력 기록과 내부 판매 지침을 받아 내고, 판매사가 내세우는 서명·해피콜·투자 경험의 무게를 판결 기준에 맞추어 하나씩 다툽니다. 권유한 직원을 공동피고로 세울지, 가집행과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받을지, 조정 절차와 시효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관리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법정에 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분과 역할을 나누어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진술은 서면으로 남겨 부모님의 부담을 줄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서류가 있느냐보다 그 서류가 어떤 순서로 누구의 답변으로 만들어졌느냐였습니다. 같은 고령 투자자라도 성향이 바뀐 경위가 드러난 사건은 20퍼센트가 40퍼센트로 올랐고, 노후자금이 인정된 사건도 80퍼센트가 40퍼센트로 내려갔습니다. 자율배상안을 거절해 더 받은 사건도, 같은 비율에 그친 사건도, 이미 받은 돈 이상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받아들일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 다툰다면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를 근거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 손실은 돈의 문제이면서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판매사가 내민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고,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흐르기도 합니다.

통장 표지와 가입 서류, 투자자정보확인서, 상품설명서, 판매사의 자율배상 안내문과 금감원 분쟁조정 진행 문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더욱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