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병원·학원 원장 가족 계좌 입금액이 전부 매출로 잡혔다면 — 대여금·가족 돈을 매출에서 뺀 판결과 못 뺀 판결
2026. 10. 29.
세무조사에서 가족 명의 계좌 입금액이 통째로 매출로 잡혔다면 입금마다 상대방과 경위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결과통지 뒤 30일 안의 과세전적부심사, 확인서, 누락 매출의 비용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계좌 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되는 구조
- 가족 명의 계좌가 '원장의 계좌'로 묶이는 순간
- 세무조사 결과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매출에서 뺀 판결 — 법원이 '개인 돈'으로 인정한 입금
- 못 뺀 판결 — 같은 주장이 배척된 이유
- 뺀 판결과 못 뺀 판결을 가른 네 가지
- 병원·학원 계좌에 자주 섞이는 입금과 그에 맞는 소명 자료
- 조사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가 소송까지 따라옵니다
- 매출이 그대로 남아도 세액을 줄이는 길 —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
- 과세관청의 계산 방식이 틀렸다면 처분 전체가 흔들립니다
- 차명계좌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10년 전 매출까지 열립니다
- 조사 범위와 금융정보 조회 — 절차 위법 주장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매출 다툼보다 다른 쟁점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학원비를 환불해 줬는데 그 돈도 매출로 잡혔어요. 뺄 수 있나요?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 배우자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매출이 아니라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받은 생활비도 매출로 잡히나요?
-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건데 차용증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나요?
- 세무조사 때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 매출 누락이 인정되면 그에 맞는 비용도 빼 주나요?
-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이면 10년 전 것까지 세금이 나오나요?
-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아 든 병원·학원 원장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배우자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전부 매출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통장에는 환자나 학부모가 보낸 돈도 있지만, 처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 부모님이 보내 준 생활비, 집 보증금, 다른 통장에서 옮겨 놓은 돈도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에 쓰인 가족 명의 계좌라도 입금액 전부가 매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이 아니라는 사정은 입금 하나하나의 상대방·일자·금액·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맞춰 보여야 인정됩니다. 계좌 입금액의 매출 추정이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이 정리한 대로 과세관청이 계좌가 매출의 주된 입금·관리계좌라는 점 등 간접사실을 밝히면 그 입금액을 매출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결론은 결과통지 뒤 30일 안에 입금 내역을 유형별로 갈라 반증 자료를 붙이는지, 조사 현장에서 어떤 확인서에 서명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추정이 걸리는 구조, 결과통지부터 소송까지의 시한, 대여금·생활비·보증금을 매출에서 뺀 판결과 못 뺀 판결, 매출이 남더라도 세액을 줄이는 비용 주장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족 계좌 입금액이 매출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 원칙은 과세관청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은 그 계좌가 매출의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쓰였다는 등 간접사실로 매출을 추정할 수 있고 차명계좌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추정이 서면 개별 입금이 매출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사실상 납세자가 밝혀야 합니다.
어떤 돈을 매출에서 뺄 수 있었나요 — 상대방과 경위가 객관적으로 맞아떨어진 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1375 판결은 공탁금·조정금 일부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구합69173 판결은 학교 선후배·동창 사이의 개인 금전거래 1,721만 원을 매출에서 뺐습니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 첫 관문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이의신청은 선택)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
계좌 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되는 구조
이 다툼은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모든 입금을 하나하나 매출로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2두7776 판결은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면서도, 계좌가 매출의 주된 입금·관리계좌인지, 입금 일자·상대방·금액이 매출의 외형을 갖췄는지, 매출 거래의 비중과 다른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종합해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정이 서더라도 개별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거나 매출과 무관한 개인 거래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쉽게 신고 누락 매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업무 계좌였는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2. 23. 선고 2009누40744 판결은 과세관청이 이미 인정해 준 일부 외에는 나머지 입금이 모두 수임료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뢰인 명의의 1,000만 원이 공탁금·조정금 일부일 가능성, 아파트 입주자가 보낸 2,2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일 가능성,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미 신고한 수임료와 겹칠 가능성을 하나씩 짚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지만, 대법원 2016두1035 판결이 보듯 사업자가 그 계좌를 매출 관리에 썼다는 간접사실이 밝혀지면 명의가 가족이라는 점만으로 과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두1035 판결의 사안에서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경리직원이 관리한 타인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대부분 회사와 계열사, 대표이사 가족을 위해 쓰였다는 점이 추정의 근거가 되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판결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누가 그 계좌를 관리했고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가 명의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 단계의 핵심은 "통장 전체가 매출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유형의 입금은 매출의 외형이 아니다"를 입금 단위로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가 '원장의 계좌'로 묶이는 순간
가족이나 직원 명의 계좌가 원장의 매출 계좌로 묶이는 것은 대개 결제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6509 판결의 원장은 어린이집과 2·3층 학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원장 개인 계좌와 직원 4명 명의 계좌에 들어온 18억 7,794만여 원을 수입에서 빠뜨렸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5억 8,610만여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법원은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 아동은 사업용 계좌로, 처리하지 않는 아동은 개인 계좌로 교육비를 받았고, 입학금·교재비·원복비를 항목별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으며, 사업용 계좌를 여러 개 열 수 있었는데도 차명계좌를 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2021누20511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은 문제 된 돈 가운데 6억 3,485만여 원은 학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입이어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장이 어린이집·유치원의 결산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면서 사업용 계좌로 받은 돈만 수입으로 신고하고 이 금액은 넣지 않았던 점, 유치원 부원장이 아동들이 오후에는 위층 학원으로 옮겨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여러 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원장이라면, 어느 기관의 돈인지에 대한 설명이 각 기관의 공식 결산·보고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인 자신의 돈이 계좌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추정이 서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구합57420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호텔 관리실장 부부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온 6억 3,636만여 원을 호텔 매출 누락으로 보았지만, 같은 계좌의 총 입금 31억 1,600만 원 가운데 25억 1,500만 원은 명의인의 대출금·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입금액의 약 80퍼센트가 명의인 자신의 경제활동에서 나왔으니 사업자와 명의인이 계좌를 함께 썼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 입금 직후 이체한 사정은 의심일 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70340 판결도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부모가 직장이나 다른 수입이 있어 그 계좌를 실제로 써 왔다면, 그 비중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첫 번째 반박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잃는 지점은 결과통지를 받고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다투자"며 30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일정한 경우 40일) 안에 조사 내용과 결정할 과세표준·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입금 내역표와 산출근거를 이때 모두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제4항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제5항은 채택·일부 채택 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조사 결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세목은 원칙적으로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와 불복(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이의신청은 선택이고(제55조 제3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되(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둘을 중복해 낼 수 없습니다(제55조 제9항).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경우의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제66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 제3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제6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실제로 금액을 바꾼 예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배우자 계좌가 문제 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173 판결의 과세관청은 그 계좌 입금 25억 1,118만여 원 가운데 가족 간 거래·부동산 매도대금·보험금 등 20억 8,718만여 원을 처음부터 빼고 4억 2,400만여 원으로 과세예고를 했는데,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에서 425만 5,000원을 더 뺀 뒤 고지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20843 판결에서는 현금 결제가 많은 자동차정비업체 사업자가 조사 종료일에 4억 4,100만 원이 대여금 회수액과 배우자의 농산물 판매대금이라고 해명해 그 금액을 뺀 결과통지를 받았지만, 17일 뒤 그 금액을 다시 합산한 결과통지서가 나왔고, 이후 소송에서 사업자가 다툰 것은 배우자 인건비뿐이었습니다. 해명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여도 자료로 굳혀 두지 않으면 고지 단계에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지 뒤 불복 절차에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2015구합5465 사건의 원장은 2014. 9. 11. 고지를 받고 그해 11. 27.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2015. 6. 25. 심판청구를 했고, 2015. 10. 6. 기각된 뒤 소송으로 갔습니다. 2019구합6509 사건은 2018. 2. 28. 심판청구에서 2019. 3. 25. 기각까지 1년 넘게 걸렸고, 2021구합69173 사건도 2020. 3. 5. 심판청구에서 2021. 4. 16. 기각까지 1년이 넘었습니다. 불복을 해도 고지된 세액의 납부 문제는 따로 남으므로,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고지 직후에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는 "부당하다"는 의견서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다시 조사하면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건네는 절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의 재조사 결정은 채택 범위를 정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할 때 내려지는데, 그러려면 청구서에 확인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부1025 결정(2021. 10. 14.)이 좋은 예입니다. 실사주 명의 계좌 입금이 매출 누락으로 과세된 사건에서 청구인은 일부 입금이 차입금과 기부금이라며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기부금 노트를 냈고, 심판원은 대여자라는 사람들을 조사하면 실제 차입금인지 확인할 수 있고 노트의 기부자·금액을 입금 내역과 대조하면 기부금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입금 건별로 일자, 금액, 보낸 사람, 원장과의 관계, 돈의 성격,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확인 방법을 표처럼 정리해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81조의15 제8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대로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두고 있는데, 다툴 부분이 일부라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견해로는 30일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입금을 다 설명하려 하기보다, 금액이 크고 자료가 분명한 유형부터 확실히 빼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매출에서 뺀 판결 — 법원이 '개인 돈'으로 인정한 입금
법원이 매출에서 빼 준 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 날짜에 그 금액을 보냈는지를 계좌 밖의 자료가 독립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입니다. 아래 판결 가운데 두 건은 병원·학원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사건이지만,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한 뒤 개별 입금의 반증을 따지는 구조는 업종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공탁금·조정금, 임대차보증금 — 대법원 2012두7776 판결의 환송 후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1375 판결은 형사사건 의뢰인 명의 입금 1,000만 원이 피해자 측 공탁금·조정금의 일부이고, 2,200만 원은 변호사 소유 아파트로 전입한 사람이 낸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보아 수임료에서 뺐습니다. 신고를 이미 마친 수임료와 수임과 무관한 입금을 공제해 각 연도 세액을 다시 계산했고, 예컨대 2000년 귀속분은 1억 5,596만여 원 가운데 1억 1,666만여 원을 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지인들과의 금전거래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173 판결은 변호사의 배우자 계좌에 이체된 1,721만 원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보낸 사람들이 원고와 학교 선후배·동창 사이이고 그중 한 사람과는 이전부터 수천만 원대 금전거래를 해 왔으며 이들이 함께 부동산에 투자해 원리금을 정산한 사실, 각 입금 일자와 금액을 종합해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3누11326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의인 가족이 보낸 돈, 계좌 사이 단순 이동, 환불 —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7구합38837 판결은 한의원 원장이 차명계좌를 쓴 사건에서도 계좌 명의인의 가족이 입금한 600만 원은 매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현금 입금용 계좌의 출금액과 통합계좌 입금액이 같거나 비슷하며 시간 간격과 지급수단상 다른 용도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금액 2억 6,370만여 원은 중복 계상으로 보아 뺐습니다. 매출로 잡힌 치료비를 되돌려 준 것이 확인된 환불액도 공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차명계좌 명의인 본인 이름으로 들어온 돈은 매출 수표를 입금한 것으로 보았고, 대응하는 치료비가 수입으로 잡혔는지 확인되지 않는 환불액은 빼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자료가 닿는 만큼만 빠진 셈입니다.
못 뺀 판결 — 같은 주장이 배척된 이유
대여금 회수, 생활비, 재입금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흔하고, 그래서 자료가 없으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구합5465 판결의 치과 원장은 직원과 처제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을 받아 종합소득세 10억 9,852만여 원을 고지받았는데, 계좌 입금 중에는 처남에게 두 차례 빌려준 2,000만 원씩을 24회에 걸쳐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 동문회비, 직원 가불금 상환액이 섞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처남의 증언이 대여 조건과 변제 방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배척했고,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 8. 30. 선고 2017누34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생활비 주장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173 판결의 원고인 변호사는 비사업용 계좌에서 꺼낸 2억 8,627만여 원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수임료 일부를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주었고 배우자가 이를 현금·수표로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출금 일시·금액과 입금 일시·금액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고, 돈을 꺼내 배우자에게 건네고 다시 입금하는 번거로운 방식이 필요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계좌가 생활비 계좌로 쓰였다는 사정은 수임료가 들어온 사실과 얼마든지 양립한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나,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진 1,721만 원을 뺀 4억 253만여 원이 누락 매출로 남았습니다.
한 번 차명계좌로 확정된 계좌는 다음 해에도 같은 눈으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구합73210 판결은 같은 배우자 계좌의 이듬해 입금 9,109만 원에 대한 과세에서, 원고가 별도 원인을 주장하지도 근거를 내지도 않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도 상담료일 수 있으며 여러 번 나누어 입금되었다며 소액 660만 원과 대체입금 1,000만 원을 빼 달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뺀 판결과 못 뺀 판결을 가른 네 가지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론은 주장의 내용보다 자료의 성격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이 특정되고 그 사람의 사정이 따로 확인되는가 — 공탁금·임대차보증금·동창들과의 금전거래는 보낸 사람 쪽 기록(공탁, 전입신고, 공동 투자와 그 정산)이 독립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남 대여금은 처남의 말뿐이었습니다.
일자와 금액이 맞물리는가 — 중복 계상이 인정된 2007구합38837 판결은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거나 비슷하고 시간 간격이 짧은 건만 뺐고, 3,100만 원 출금 뒤 5시간 지나 3,000만 원이 입금된 건은 같은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거쳤는가 — 현금으로 꺼내 현금으로 넣었다는 경로는 대체로 끊긴 것으로 취급됩니다. 계좌 대 계좌 이체로 흔적이 남은 돈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계좌가 처음부터 누구의 생활 계좌였는가 — 명의인의 수입이 계좌의 대부분이면 2015구합57420 판결처럼 추정 자체가 무너지고, 결제 방식이 매출과 맞물리면 2019구합6509 판결처럼 생활비 주장이 들어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병원·학원 계좌에 자주 섞이는 입금과 그에 맞는 소명 자료
병원과 학원 계좌에는 매출과 닮았지만 매출이 아닌 돈이 유독 많이 섞입니다. 판결들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회수 — 처음 빌려줄 때의 이체 기록과 돌려받은 기록을 짝지어야 합니다. 2015구합5465 판결처럼 현금으로 나누어 받았다는 주장은 상대방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원장이 빌린 돈(차입금) — 대출이라면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내역, 개인 차입이라면 상대방 계좌의 송금 기록과 그 사람의 자금 출처가 필요합니다. 2007구합38837 판결은 병원 임차보증금을 지인에게 빌렸다며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비용으로 넣어 달라는 주장을, 출금 내역과 소득 규모에 비추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카드 취소 — 환자나 학부모에게 되돌려 준 기록과, 그 돈이 처음에 매출로 잡혔다는 연결고리가 함께 있어야 공제됩니다.
보증금·부동산 매도대금·보험금 — 계약서, 전입 기록, 등기, 보험금 지급 통지처럼 제3자가 만든 문서가 있는 돈은 비교적 쉽게 빠집니다. 2021구합69173 판결의 과세관청도 이런 돈 20억여 원은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계좌 사이를 옮긴 돈 —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수단으로 이동한 것이 표로 정리되어야 중복 계상으로 인정됩니다.
현금 업종일수록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넣었다"는 설명이 많지만, 판결들은 현금 구간이 끼면 경로가 끊긴 것으로 봅니다. 그 구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출금 기록, 당시의 문자메시지, 장부 같은 시점이 찍힌 자료뿐입니다.
조사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가 소송까지 따라옵니다
세무조사 중 "계좌 입금액은 모두 사업 수입"이라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2015구합5465 판결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을 인용해, 확인서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해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은 실제 세금을 크게 줄여 준다는 말을 믿고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구합6509 판결에서도 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수입이 아닌 돈·환불·기신고분을 걸러 낸 뒤 서명한 확인서가 결정적이었고, 항소심은 확인서가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확인서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쓰인 예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54653 판결은 장부에 없는 인건비에 대해 의사·직원들의 확인서, 수사기관 진술, 차명계좌의 수표·현금 출금과 수표 추적 결과가 서로 맞는다며 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확인서는 서명 전에 입금 유형별 금액과 제외 항목이 첨부 내역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문서이지,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서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적어도 다음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본문이 "계좌 입금액 전부"가 아니라 첨부 내역의 특정 금액만을 인정하는 형식인지
가족 송금, 대여금 회수, 보증금, 환불, 이미 신고한 매출처럼 빼 달라고 한 항목이 첨부 내역에서 실제로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적혀 있는지
계좌 사이를 옮긴 돈이 두 번 잡히지 않았는지, 연도 귀속이 맞는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취지를 확인서나 별도 의견서에 남길 수 있는지
매출이 그대로 남아도 세액을 줄이는 길 —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
입금액이 매출로 확정되더라도 그 매출을 올리는 데 들어간 비용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2007구합3883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처럼,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장부 밖에서 지출되었다는 점은 공제를 구하는 납세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해 추계로 가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지출이 확인된 금액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2018누54653 판결은 이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동료의사 명의 계좌로 진료비 약 111억 원을 숨긴 치과 원장에 대해 법원은 매출은 그대로 두면서도, 의사·직원 확인서와 수표 추적 결과로 확인된 장부 밖 인건비를 공제하고 송금 내역이 있는 재료비 1억 51만여 원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9억 7,453만여 원에서 3억 3,879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1건당 평균 재료비에 누락 환자 수를 곱하는 추정 방식은 기준경비율 제도 아래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0구합20843 판결은 정비업체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준 2억 3,591만여 원을 인건비로 넣어 달라는 주장을,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았고 지급일과 금액이 불규칙하며 숙련 기술직보다 1.5배 이상 많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가족 인건비는 근무 실체와 정기 지급이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생활비로 읽힙니다.
추계 자체가 문제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로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병원·학원은 같은 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써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5호의 경정 사유가 됩니다. 사업용계좌 밖의 입금이 문제 된 사건에서 장부 일부라도 살아 있다면, 실지조사로 계산할 수 있는데도 추계로 간 것은 아닌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계산 방식이 틀렸다면 처분 전체가 흔들립니다
입금액의 성격을 다투는 것과 별도로, 과세관청이 금액을 계산한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61197 판결의 피부과 원장은 비급여 현금 매출 4억 3,495만여 원을 수첩에 따로 적어 관리하며 신고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이중장부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했습니다. 원장은 소명 요청을 받고 본인 계좌와 전 배우자 계좌의 거래내역을 냈지만, 그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입금은 합계 8,382만 원에 그쳐 오히려 수첩 매출 상당액이 어느 계좌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만 드러났고, 환불할 때 직원 명의 계좌를 거친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가족 계좌 내역을 내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진료차트로 과세·면세가 확인된 부분 외에 구분이 안 되는 1억 6,853만여 원에 과세 비율 약 98.9퍼센트를 곱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과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을 들어 하나의 과세대상에 실지조사와 추계를 섞은 것은 위법하다며 부가가치세 6,756만여 원 전부와 이를 전제로 한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습니다(2013년 귀속분은 유지).
2012두7776 판결이 지적한 기신고분 중복도 같은 범주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한 매출이 계좌 입금으로 한 번 더 잡히지 않았는지, 여러 계좌 사이를 옮긴 돈이 두 번 계산되지 않았는지는 조사 내역표만 정밀하게 대조해도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명계좌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10년 전 매출까지 열립니다
가족 계좌로 매출을 받은 사건에서는 금액만큼이나 기간이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지만, 제2항 제2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늘립니다. 2021구합69173 판결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을 인용해, 단순 미신고를 넘어 의뢰인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한 점, 누락 소득 4억 253만여 원이 같은 기간 신고 소득 6억 4,838만여 원에 비해 큰 점을 들어 10년을 적용했습니다. 2018누54653 판결도 1차 세무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수표·현금으로 인출해 쓴 사정을 들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을 인용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수입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덧붙으면 부정행위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같은 문언에서 출발하므로, 과세 단계에서 내놓은 설명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읽힌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연도의 과세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고를 빠뜨렸을 뿐 적극적으로 숨긴 행위는 없었다"는 점이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자료가 조세포탈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 따라 고발 세목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까지 고려해 소명의 범위와 표현을 정해야 합니다.
조사 범위와 금융정보 조회 — 절차 위법 주장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
가족 계좌까지 뒤진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생각보다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19구합6509 판결의 원장은 조사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컴퓨터를 조사해 차명계좌를 찾아냈으니 그 자료로 잡힌 1억 4,160만여 원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장 개인에 대한 통합조사였고 학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운영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린이집 수입 조사가 불가피했다며 배척했습니다. 2024구합73210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은 탈세 정보를 받은 뒤 배우자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고, 원고는 종전 조사가 대상 기간을 넘어 확대되었고 과세기간을 쪼개 3년 뒤 따로 과세한 것은 과세권 남용이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절차 주장은 결과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기간·세목과 실제 과세 범위가 어긋나는지, 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부분에 한정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인 입금액의 성격 다툼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현금으로 꺼내 다시 넣었다"는 설명만 내는 것 — 2021구합69173 판결과 2007구합38837 판결 모두 출금과 입금이 금액·시간으로 맞물리지 않는 재입금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 2015구합5465 판결과 2019구합6509 판결에서 확인서는 소송까지 가장 강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는 것 — 2024구합73210 판결의 과세관청은 해명을 요청했고 답이 없자 그대로 과세했으며, 법원도 별도 원인을 주장하지 않은 점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가족 인건비를 사후에 끼워 넣는 것 — 2020구합20843 판결처럼 조사 때 "대여금 회수"라던 계좌에서 나간 돈을 소송에서 급여라고 하면, 두 설명이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이 경우는 매출 다툼보다 다른 쟁점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입금액의 성격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결제 방식 자체가 매출과 맞물려 있고, 조사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외 항목까지 걸러 낸 확인서에 서명했으며, 남은 입금에 대해 계좌 밖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2019구합6509 판결처럼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매출 다툼에 시간을 쓰기보다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 계산 방식의 오류, 5년이 지난 연도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로 무게를 옮기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입금이 소액이고 자료도 없다면 2024구합73210 판결처럼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결과통지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구분이 서야 비용과 시간을 어디에 쓸지도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를 환불해 줬는데 그 돈도 매출로 잡혔어요. 뺄 수 있나요?
환불 사실과 원래 매출로 잡힌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 뺄 수 있습니다. 2007구합38837 판결은 매출로 계상된 치료비를 되돌려 준 것이 확인된 금액은 공제했지만, 대응하는 매출이 계좌나 수입금액에 잡혔는지 확인되지 않는 환불액은 빼지 않았습니다. 원래 수강료가 들어온 계좌 기록과 환불 이체 기록, 환불 사유를 짝지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를 받은 뒤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고지 전 단계에서는 재조사 결정으로 금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금 유형별 반증 자료를 이 30일 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매출이 아니라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지만, 실제로는 납세자가 밝혀야 하는 부분이 큽니다. 대법원 2016두1035 판결은 계좌가 매출 관리에 쓰였다는 간접사실이 밝혀지면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할 수 있고 차명계좌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특정 입금이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정을 상대방·일자·금액·경위로 보여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받은 생활비도 매출로 잡히나요?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잡힐 수 있습니다. 2021구합69173 판결은 배우자 계좌가 생활비 계좌로 쓰였다는 사정이 수입이 들어온 사실과 양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낸 사람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된 기록, 보낸 사람의 소득 자료, 반복 송금의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매출 외형이 아니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게 됩니다. 반대로 원장 본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꺼내 배우자 계좌에 다시 넣은 돈이라면, 출금과 입금의 일시·금액이 맞물리는 표를 만들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건데 차용증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나요?
차용증이 없다고 바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다른 객관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2021구합69173 판결은 차용증 대신 보낸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부터 이어진 금전거래, 공동 투자 사실과 입금 일자·금액을 종합해 1,721만 원을 매출에서 뺐고, 2015구합5465 판결은 처남의 증언만 있는 현금 변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처음 돈을 보낸 이체 기록과 돌려받은 기록을 짝지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조사 때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두8068 판결의 법리에 따라 확인서는 강요나 내용 미비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고, 2015구합5465 판결과 2019구합6509 판결도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확인서 첨부 내역에 실제와 다른 계산 오류나 중복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출 누락이 인정되면 그에 맞는 비용도 빼 주나요?
증빙이 있는 만큼만 빼 줍니다. 2018누54653 판결은 확인서·수표 추적으로 확인된 장부 밖 인건비와 송금 내역이 있는 재료비를 공제해 세액을 크게 줄였지만, 평균 재료비에 환자 수를 곱한 추정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부 밖 지출을 보여 줄 송금 내역과 지급받은 사람의 진술을 모으는 것이 비용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이면 10년 전 것까지 세금이 나오나요?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021구합69173 판결과 2025구합61197 판결은 차명 입금 요구나 별도 수첩 관리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렸을 뿐 적극적 은닉이 없었다는 점은 5년이 지난 연도에 대해 별도로 다툴 쟁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가 다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결과통지 단계의 절차이고, 조세심판은 고지 뒤의 불복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지더라도 고지 뒤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다시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그 결정을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고지 전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과세전적부심사뿐이므로,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이 단계부터 자료를 갖추어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 계좌 입금액 매출 추정의 판단 요소, 기신고분 중복·개인 거래는 쉽게 누락 매출로 단정 못함(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2. 23. 선고 2009누40744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 매출 추정 법리는 차명계좌에도 마찬가지(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판결 유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 경험칙상 추정 사실·간접사실에 의한 증명(2012두7776 판결이 인용)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2015구합5465 판결 등이 인용)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은 납세자가 주장·증명(2007구합38837 판결이 인용)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 부정행위의 의미, 실지조사·추계 혼합 금지(하급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1375 판결 — 환송 후 공탁금·조정금, 임대차보증금, 기신고분을 빼고 세액 일부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구합69173 판결 — 배우자 계좌, 선후배·동창과의 개인 금전거래 1,721만 원만 제외, 생활비·재입금 주장 배척, 10년 제척기간(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3누11326 판결 쌍방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구합57420 판결 — 명의인 자금이 약 80퍼센트인 직원 부부 계좌, 매출 추정 부정(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70340 판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7구합38837 판결 — 한의원 차명계좌, 중복 계상·명의인 가족 입금·환불 일부 제외,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구합5465 판결 — 치과 직원·처제 계좌, 처남 대여금 현금 변제 주장 배척(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 8. 30. 선고 2017누34 판결 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6509 판결 — 어린이집·학원 원장 개인·직원 계좌 18억여 원, 확인서·결제 방식으로 청구 기각(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2021누20511 판결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20843 판결 — 자동차정비업체, 결과통지 재교부로 대여금 회수 해명 번복, 배우자 인건비 불인정(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1누20108 판결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구합73210 판결 — 같은 차명계좌의 이듬해 입금, 소액·대체입금 제외 주장 배척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54653 판결 — 치과 차명계좌 111억 원, 장부 밖 인건비·증빙 재료비 공제로 세액 감액, 추정 재료비 불허(1심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6구합56318 판결 변경)
수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61197 판결 — 피부과 현금 매출 수첩은 이중장부, 실지조사·추계 혼합으로 부가가치세 전부 등 취소
조세심판원 2021. 10. 14. 조심2021부1025 결정 — 차명계좌 입금 중 차입금·기부금 주장에 대해 대여자 조사·대사로 확인하라는 재조사 결정(재결)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1조의12, 제81조의15 / 소득세법 제80조, 제16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5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30일 시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이어 과세관청이 매출로 본 계좌의 명의인, 계좌별 총 입금액과 그중 이미 제외해 준 금액, 조사 과정에서 서명한 확인서와 그 첨부 내역,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로 이미 신고한 매출 자료를 받아 봅니다. 계좌 명의인인 배우자나 부모의 직업과 소득, 그 계좌를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써 왔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자료로 조세포탈 고발이 검토되고 있는지,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다툼의 방향을 정합니다. 병원·학원이라면 진료차트나 수강생 명부, 환불 대장처럼 매출과 입금을 대조할 수 있는 내부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런 기록은 매출이 아닌 입금을 걸러 내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누락 매출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계좌 입금 내역 전체를 엑셀로 풀어 입금 하나하나를 유형별로 나눕니다. 대여금 회수, 가족 송금, 보증금, 계좌 사이 이동, 환불, 기신고 매출과의 중복처럼 판결에서 실제로 빠졌던 유형을 기준으로 삼고, 유형마다 상대방의 이체 기록, 원래 돈을 보낸 기록, 전입신고나 계약서 같은 계좌 밖 자료를 짝지어 붙입니다. 과세관청의 계산 방식에 실지조사와 추계가 섞였는지, 중복 계상이 없는지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매출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부 밖에서 지출한 인건비·재료비의 송금 내역과 지급받은 사람의 진술을 모아 비용 공제를 함께 주장합니다. 형사 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소명서의 표현이 수사 기록에 그대로 옮겨진다는 점을 고려해 문장 단위로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다툼은 "그 돈은 매출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입금은 이 사람이 이 이유로 보낸 것이다"라는 자료의 싸움입니다. 판결에서 빠진 돈은 모두 계좌 밖의 기록이 독립적으로 뒷받침한 돈이었고, 배척된 돈은 본인이나 가족의 말에만 기댄 돈이었습니다. 결과통지 단계에서 입금 유형을 정확히 가르고 자료를 붙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로 고지 전에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심판과 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미리 선명해집니다. 매출로 남는 부분에 대응하는 비용, 계산 방식의 오류, 10년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까지 함께 따지면 같은 사건에서도 최종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과세 단계의 소명과 수사 단계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한 사람이 같은 기록을 놓고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전부 매출로 잡혔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30일 안에 입금 내역을 유형별로 나누고 계좌 밖 자료를 찾는 일입니다. 확인서에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첨부 내역의 중복과 계산 오류,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은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서와 계좌 내역, 서명한 확인서를 가지고 오시면 어떤 입금을 어떤 자료로 뺄 수 있는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소송 중 어디에 힘을 실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