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민사

채무자가 이혼하며 집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 상당성을 넘은 부분만 취소된 판결과 사해행위가 부정된 판결

2026. 10. 29.

돈을 갚지 않던 채무자가 이혼하며 집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넘은 부분만 취소됩니다. 위자료 몫, 근저당 공제와 가액배상 산정, 등기 회복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재산분할이라는 이름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3. 상당성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분할 대상, 비율, 이미 받은 몫
  4. 상당성을 넘은 부분만 취소된 판결
  5. 전부가 취소된 판결 — 순재산이 마이너스이거나 이미 몫을 받은 경우
  6. 사해행위가 부정된 판결 — 채권자가 무엇을 증명하지 못했나
  7. 일부 취소와 부정의 짝 — 같은 집이 왜 다르게 판단되었나
  8. 위자료 몫은 어디까지 얹어 주나
  9. 재산분할 협의서, 이혼 시점, 가장이혼 — 무엇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나
  10. 채권이 이혼 뒤에 확정되었어도 취소할 수 있을까
  11. 가액배상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근저당 공제와 시가 기준
  12. 판결 뒤 집행까지 — 원상회복 등기와 가액배상 집행
  13. 배우자 쪽에서 보면 — 선의 항변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채권자가 피해야 할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채무자가 협의이혼하고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넘겼는데 사해행위취소가 되나요
  18. 재산분할 사해행위에서 배우자 몫은 보통 몇 퍼센트로 보나요
  19. 위자료 명목이라고 하면 전부 인정되나요
  20. 이혼한 지 오래된 전 배우자에게 돈을 보내도 사해행위인가요
  21. 재산분할 후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국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22. 근저당이 있던 집이 넘어갔는데 대출을 배우자가 갚았다면 얼마를 받나요
  23. 배우자가 남편 세금을 일부 대신 냈다면 배상액에서 빼 주나요
  24.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는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채무자가 몇 달 전 협의이혼을 하고 하나뿐인 아파트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넘겨 놓았더라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이혼은 진짜인지, 재산분할이라면 손댈 수 없는지, 집을 되돌릴 수 있는지,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인지를 한꺼번에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을 때 그 넘은 부분만 취소되며, 넘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넘겨준 것이 실제로 재산분할인지,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잡는지, 배우자의 몫을 몇 퍼센트로 보는지, 위자료 몫을 어디까지 얹어 주는지, 그리고 취소된 뒤 집을 되돌릴지 돈으로 받을지와 그 금액을 언제 시가로 계산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일부만 취소된 판결과 전부 취소된 판결, 사해행위가 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가액배상 산정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혼하면서 집을 넘기면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이래 판례는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되지 않고, 그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취소되면 집 전체가 돌아오나요 — 원칙적으로 상당성을 넘은 부분만 취소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031675 판결은 이혼을 앞두고 송금한 3억 9,350만 원 가운데 분할 대상 재산의 3분의 2를 넘는 1억 4,945만여 원만 취소하고 그 금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3. 근저당이 있던 집이면 얼마를 받나요 —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집값에서 피담보채무를 뺀 잔액의 한도에서 돈으로 받고, 시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36915 판결은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한 원심을 이 점에서 파기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이름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돕는 제도이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분할로 공동담보를 줄였더라도, 그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증명책임의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단74908 판결에서 채권자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집을 넘겼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도 일단은 사해행위로 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로 집의 대출 원리금을 갚아 왔고, 남편의 구속과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으며, 배우자가 집에 걸린 담보대출의 채무자 지위까지 넘겨받은 사정을 들어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과대한 분할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절세를 이유로 친척 명의를 거쳐 등기를 옮긴 사정이 있었는데도, 법원은 그 실질을 재산분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채권자가 이기려면 "이혼하면서 집을 넘겼다"를 넘어 "그 집은 배우자가 받을 몫보다 크다"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과 시가, 부부가 함께 진 채무와 채무자 혼자 진 채무,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하나의 계산표로 만들 수 있을 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성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분할 대상, 비율, 이미 받은 몫

상당성 판단은 결국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에서 하는 계산을 민사법원이 다시 해 보는 일입니다. 다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은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르되, 이혼 당사자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지를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분할 대상과 액수의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곧 이혼신고일이라는 것도 같은 판결의 기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합54463 판결은 이 계산을 끝까지 보여 줍니다. 약 40년 혼인 끝에 2015. 1. 14.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은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7억 8,423만여 원, 처분대금 등을 더한 적극재산 9억 1,323만여 원에서 조세채무와 은행 근저당 채무 5억 30만여 원을 뺀 순재산 4억 1,293만여 원을 분할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 투자 낭비 등을 고려해 아내의 몫을 50퍼센트로 보았는데, 채권자가 주장한 26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러고도 결론은 채권자 승소였습니다. 아내가 이혼 몇 달 전 이미 남편의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1억 2,900만 원짜리 빌라를 사 두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몫은 7,746만여 원에 불과했고, 실제로 받은 부동산의 순가치 4억 8,637만여 원과의 차액 4억 891만여 원이 과대한 분할로 판단되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채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675 판결은 채무자가 유흥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대출채무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특유채무라며 소극재산에서 뺐습니다. 반대로 부부의 주 수입원이던 사업에서 생긴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인용). 채무자 혼자 진 빚이 많을수록 분할 대상 순재산이 커져 배우자의 몫도 커지므로, 채권자는 채무의 성격을 두고 오히려 불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어느 쪽 계산이 채권자에게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당성을 넘은 부분만 취소된 판결

법원이 상당성 초과를 인정해도 취소는 원칙적으로 넘은 부분에 그칩니다. 그 금액은 상당성을 넘은 액수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675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여 년 혼인한 남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직후인 2009. 10. 22.부터 두 달 남짓 네 차례에 걸쳐 3억 9,350만 원을 아내에게 보냈고, 아내는 그 돈으로 자녀들과 살 아파트를 4억 3,900만 원에 샀습니다. 법원은 네 차례 송금을 하나의 현금증여계약으로 묶어 첫 송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송금 전 적극재산 14억 2,447만여 원이 송금으로 10억 3,097만여 원이 되어 채무 11억 8,212만여 원을 밑돌게 되었으니 사해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기여, 이혼의 귀책, 자녀 주거 마련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분할 대상 3억 6,606만여 원의 3분의 2인 2억 4,404만여 원까지는 정당한 몫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청구한 3억 7,151만여 원 가운데 1억 4,945만여 원의 한도에서만 취소하고 그 금액의 가액배상을 명해,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14. 선고 2013가합8433 판결)을 그만큼 바꾸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60530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재산 순재산의 50퍼센트를 상당한 몫으로 보고, 2015년과 2016년의 재산분할계약 중 상당성을 벗어난 부분을 9,031만여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6,652만여 원이어서, 취소와 가액배상은 그 적은 금액인 6,652만여 원의 한도에서 명해졌습니다. 채권 전부가 회복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채권자로서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돈이 아니라 지분으로 나누어 돌려준 판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나52579 판결에서 남편은 협의이혼 전 유일한 부동산인 임야를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15년 동안 학원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남편이 근저당을 잡혀 빌린 돈은 혼인과 무관하게 쓴 것으로 보이며, 파탄의 책임도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50세 무렵의 남편에게도 여생을 위한 생활기반을 남겨 둘 필요가 있고 아내에게 따로 순재산 7,200만 원 가량의 아파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상당한 범위를 임야의 2분의 1 지분으로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같은 법원 2013가단151468)을 바꾸어 2분의 1 지분에 관한 증여만 취소하고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했습니다.

전부가 취소된 판결 — 순재산이 마이너스이거나 이미 몫을 받은 경우

상당한 몫이 0원이라면 넘긴 재산 전부가 취소됩니다. 판결을 읽어 보면 두 가지 경우에 이 결론이 나옵니다. 부부 전체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여서 나눌 재산이 아니라 나눌 빚만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이미 자기 몫을 다른 형태로 받아 간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가 수원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16334 판결입니다. 재산분할 당시 남편의 적극재산은 15억 3,058만여 원, 소극재산은 16억 8,683만여 원으로 순재산이 마이너스 1억 5,625만여 원이었고, 아내의 재산은 예금 1,075만여 원이 전부였습니다. 분할 뒤 아내의 순재산은 2억 6,798만여 원으로 늘고 남편은 마이너스 4억 1,348만여 원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은 채무 분담을 정하는 문제가 된다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아내에게 순재산을 늘려 주는 분할 전부가 과대하다고 보고 1심(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저축은행이 원고였던 사건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나2024626 판결은 3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남편의 구속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재산분할협의로 뒤에 57억 원에 팔린 부동산을 아내에게 넘긴 사안에서, 부부 전체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데 아내 명의로는 이미 채무보다 많은 재산이 있었고, 아내의 기여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녀들도 성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분할 전부가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은 이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공제해야 할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잘못 잡았다며 21억 원의 가액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했는데, 이 부분은 뒤의 가액배상 산정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뒤의 경우는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2009746 판결이 보여 줍니다. 38년 혼인한 남편은 부부가 반씩 가진 부동산 가운데 자기 지분 2분의 1을 이혼 직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포함한 상당한 몫을 분할 대상의 3분의 2로 보면서도, 아내가 이미 같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었고 남편의 다른 땅에 사실상 그 가액에 해당하는 근저당까지 설정받았으니 그것만으로 적정한 몫에 근접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이루어진 지분 증여는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공동담보 감소행위라며 전부 취소하고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한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1188)을 유지했습니다.

사해행위가 부정된 판결 — 채권자가 무엇을 증명하지 못했나

부정된 판결들을 모아 보면, 채권자가 진 이유는 대개 배우자의 몫이 실제로 컸다는 사정이나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다는 사정을 넘지 못한 데 있습니다.

  • 채무자 쪽에 이미 큰 재산이 남은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단5243726 판결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동산 다섯 건을 배우자에게 넘겼지만, 근저당과 임대차보증금을 빼고도 4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재산이 채무자 쪽에 실질적으로 돌아가 이미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배우자가 대가를 치른 경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120242 판결은 아내가 남편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고 과세표준액 2억 3,500만 원의 집을 받은 재산분할 계약을, 자녀 둘을 그 집에서 양육하고 별도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사정까지 보태어 과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넘긴 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72147 판결은 23년 혼인과 채무자의 반복된 부정행위를 고려할 때 부동산 3,000만 원과 현금 2,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 상당의 분할은 과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계산 자료가 없는 경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11352 판결은 양도소득세 12억 8,235만여 원을 체납한 채무자가 협의이혼 당일 부동산을 넘긴 사건에서도, 적법한 분할 범위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한 이상 분할 전체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던 경우 —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가합6854 판결은 채무자 명의의 도로와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땅 여러 필지가 남아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넘긴 건물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였던 사건에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0가합13117 판결은 대형 화재 사고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채권을 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자의 재산처분을 일괄해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3자들에게 해 준 매매와 근저당설정은 모두 취소했지만, 처와 맺은 재산분할 약정은 위장이혼이라는 증거가 없고 처가 받은 재산이 적정한 분할 가액보다 적다며 사해행위를 부정했습니다(항소 제기,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채무자의 처분이라도 상대가 배우자이고 그것이 재산분할이면 잣대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일부 취소와 부정의 짝 — 같은 집이 왜 다르게 판단되었나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이혼의 진정성보다 숫자였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다음 네 가지를 짝지어 설명합니다.

  1. 배우자가 이미 받은 것 — 이혼 전에 빌라를 사 둔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463 판결, 같은 부동산 지분과 근저당을 먼저 받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46 판결은 채권자가 이겼고, 받은 것 없이 오히려 1억 3,900만 원을 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판결은 채권자가 졌습니다.

  2. 채무자에게 남은 것 — 넘긴 뒤 채무자의 순재산이 크게 마이너스가 된 수원고등법원 2019나16334 판결은 전부 취소, 채무자 쪽에 상당한 재산이 남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3726 판결은 기각이었습니다.

  3. 배우자의 기여 — 급여로 대출을 갚은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4908 판결과 학원 운영 수입이 있던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에서 배우자의 몫은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4. 채권자가 낸 계산표 —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못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11352 판결은 체납액이 12억 원을 넘었는데도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 몫은 어디까지 얹어 주나

재산분할에는 위자료 성격의 급부를 포함할 수 있지만, 위자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상당성의 한도가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58804 판결은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급부의 성질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했고, 하급심은 이를 비율 산정에 녹입니다. 대법원 2014다236915 판결의 1심은 위자료를 포함한 배우자의 몫을 50퍼센트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46 판결은 위자료를 포함한 상당한 범위를 3분의 2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014329 판결에서 협의이혼 당시 순재산 비율은 채무자 35퍼센트, 배우자 65퍼센트였는데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4/10 지분과 현금 2억 8,930만 원을 넘겼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보태어 보더라도 증여 전액이 사해행위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가합5629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626 판결도 33년 동안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다가 남편의 구속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려 한 것 외에 파탄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다는 사정은 상당성 판단에 큰 의미가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18다214319 판결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리하면, 위자료 몫이 인정되려면 상대의 유책 사유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고양지원 2023가단72147 판결처럼 반복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분할에 위자료가 녹아 있다고 보기 쉽지만, 파탄 사유 없이 채무 문제가 터진 직후의 이혼이라면 위자료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이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예컨대 이혼 뒤에도 함께 지낸 정황이나 이혼 시점과 채무 발생 시점의 근접성을 모으는 것이 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이혼 시점, 가장이혼 — 무엇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나

넘긴 행위가 재산분할로 인정되느냐는 그 자체로 승부처입니다. 재산분할로 인정되면 상당성 법리의 보호를 받고, 단순 증여로 보이면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로서 사해행위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등기원인보다 실질을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은 등기원인이 증여였지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그 직전의 별거, 배우자 명의의 임차를 근거로 재산분할로 보았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675 판결도 송금의 목적과 시기를 보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보았습니다.

오래된 재산분할 협의서가 결론을 바꾼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13. 선고 2021가단214882 판결에서 부부는 2005년 이혼하면서 현금 5억 원과 아파트를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인 사무실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약정 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15년 넘게 지나 채무자가 받은 판결금 중 1억 2,000만 원이 전 배우자에게 송금되자 채권자는 증여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로 보았습니다. 변제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을 때만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인용), 그 금전 지급이 증여라는 점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이혼 주장은 생각보다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463 판결에서 채권자는 이혼 뒤 부부가 네 차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들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같은 판결은 재산분할의 상당성 초과로 채권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가장이혼은 보조 주장으로 두고, 주된 주장은 상당성 계산으로 세우라고 권합니다.

채권이 이혼 뒤에 확정되었어도 취소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 당시 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생기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는 협의 재산분할이 취소 대상인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6334 판결에서 아내는 재산분할 협의 때에는 세무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의 세금이 이미 몇 년 전 추상적으로 성립해 있었고 분할 그해에 모두 부과되었으며, 부부의 주 수입원이던 사업에서 생긴 채무라는 점을 들어 피보전채권이 될 뿐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에도 넣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이나 보증채무처럼 이혼 무렵 이미 원인이 생긴 민간 채권도 같은 논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뒤 전혀 새로운 거래로 생긴 채권이라면 이 길은 막힙니다.

제척기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463 판결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처분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라고 보아, 피고의 제척기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인용). 다만 이 기준을 믿고 늦추기보다는, 등기부에서 재산분할 등기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액배상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근저당 공제와 시가 기준

재산분할 사해행위에서 원물반환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근저당 때문입니다.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이 넘어갔다면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하고, 그 뒤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집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원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돌려받는 셈이어서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4다236915 판결은 시가의 기준 시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원심은 증여 당시 시가 1억 5,700만 원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 4,932만여 원을 뺀 1억 767만여 원의 50퍼센트인 5,383만여 원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인용), 1심 변론종결 무렵 시가가 2억 4,000만 원으로 오른 이상 원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빼고 상당한 비율을 넘는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집값이 오른 사건이라면 채권자는 감정 시점을 반드시 변론종결 무렵으로 맞춰 달라고 해야 합니다.

공제할 근저당의 범위도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 2018다214319 판결의 원심은 57억 원에서 은행권 근저당 36억 원만 빼고 21억 원의 배상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재산분할 전에 개인 채권자들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은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배우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피담보채무액도 공제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인용). 재산분할 전에 근저당이 잇따라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 쪽에서 따로 회수할 길과 배우자에 대한 가액배상액을 나누어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빚을 대신 갚았다는 주장은 대개 배척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463 판결에서 아내는 소송 중 채무자를 대신해 세금 5,000만 원을 냈으니 배상액에서 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것은 원상회복의 이행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일 뿐이고,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계나 공제를 주장할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인용). 다만 대납액만큼 피보전채권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의 배상액은 상당성 초과액 4억 891만여 원과 피보전채권 3억 9,986만여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9,986만여 원이었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판결 뒤 집행까지 — 원상회복 등기와 가액배상 집행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받는 것보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원상회복의 형태에 따라 집행 경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원물반환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이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46 판결처럼 이전등기(또는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가 명해지면, 판결 확정 뒤 등기가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고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습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 단계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그 사이 배우자가 집을 팔거나 새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막으려면 소 제기와 함께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둘째, 가액배상입니다. 근저당이 말소되었거나 집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금전 지급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판결로 배우자의 다른 재산, 예금, 급여, 새로 산 집을 집행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675 판결처럼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그 아파트가 일차 집행 대상입니다. 가액배상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붙으므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배우자가 재산을 정리할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액배상이 예상되는 사건이면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소 제기 전후로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 형사 수단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해 채권자를 해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혼과 재산분할이 있었다면 허위양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저는 민사 취소소송을 본류로 두고 형사 고소는 가장이혼의 정황이 뚜렷할 때만 검토합니다.

배우자 쪽에서 보면 — 선의 항변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

수익자인 배우자가 남편의 빚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463 판결 인용). 남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그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겨 있었다는 주장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성립한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배우자 쪽에서 쓸 수 있는 방어는 오히려 상당성 쪽입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은 기록, 이혼 때 대가로 지급한 돈, 자녀 양육과 주거의 필요, 채무자 쪽에 남은 재산을 보여 주면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4908 판결이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판결처럼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적어도 상당한 몫이 넓게 인정되어 취소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을 권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채권액이 몇백만 원 수준이고 넘어간 재산도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양지원 2023가단72147 판결처럼 5,000만 원 상당의 분할조차 과도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 있어, 감정비와 소송비용을 들여도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 넘어간 집에 시가에 가까운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사해행위는 집값에서 피담보채무를 뺀 잔액에서만 성립하므로, 잔액이 거의 없으면 이겨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소득 기록이 뚜렷하고 혼인 기간이 길며 채무자 쪽에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당성 초과를 증명하기 어렵고, 차라리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을 바로 압류하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채권이 수천만 원을 넘고, 이혼 시점이 채무 문제가 불거진 직후이며, 넘어간 집의 근저당 공제 후 잔액이 크고, 배우자가 그 집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분할 대상 재산 계산표, 감정 시점,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타이밍이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채권자가 피해야 할 대응

  1. 재산분할이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 — 배우자가 이미 몫을 받았다면 전부 취소도 가능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4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463 판결).

  2. 가장이혼만 주장하는 것 —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정도로는 가장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당성 계산을 주된 주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3.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넘긴 재산 전체의 취소만 구하는 것 — 계산 자료가 없으면 체납액이 12억 원을 넘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11352 판결).

  4. 증여 당시 시가로만 가액을 계산하는 것 —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14다236915 판결).

  5. 처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부터 내는 것 — 소송 중 배우자가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새로 잡으면 원물반환이 막히고 집행 대상이 흩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협의이혼하고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넘겼는데 사해행위취소가 되나요

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다14101 판결). 취소되는 범위도 원칙적으로 상당성을 넘은 부분에 한정됩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에서 배우자 몫은 보통 몇 퍼센트로 보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463 판결은 50퍼센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675 판결은 3분의 2,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은 유일한 재산의 2분의 1 지분으로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 기여도, 이혼의 귀책, 자녀 양육, 채무자에게 남은 생활기반이 비율을 정합니다.

위자료 명목이라고 하면 전부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대법원 2000다588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은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증여 전액이 사해행위라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유책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위자료 몫이 인정됩니다.

이혼한 지 오래된 전 배우자에게 돈을 보내도 사해행위인가요

예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나 공증 인증서가 있고 그 이행으로 보낸 돈이라면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14882 판결). 이때 증여라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후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국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당시 세금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대법원 2000다6351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나16334 판결). 민간 채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저당이 있던 집이 넘어갔는데 대출을 배우자가 갚았다면 얼마를 받나요

집의 가액에서 갚아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잔액 가운데 상당성을 넘은 부분을, 채권액 한도에서 돈으로 받습니다(대법원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4다236915 판결). 집값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남편 세금을 일부 대신 냈다면 배상액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463 판결은 대납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고 구상채권으로 상계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납한 만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줄어듭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는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분할 계약 등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입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은 처분 사실이 아니라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안 날이지만, 등기부에서 재산분할 등기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판단, 상당성 초과 부분 한정, 채권자의 증명책임, 위자료 성격 포함, 채권자와의 이익 형량(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36915 판결(원심 부산고등법원 2014나51312 파기환송) — 근저당 말소 뒤 가액배상,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 기준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나2024626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9640 판결) — 재산분할협의 전부 상당성 상실 유지, 공제할 근저당 범위 오류로 파기환송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 피보전채권, 채무 분담형 재산분할, 가액배상, 상계 불가, 제척기간, 수익자 악의 추정, 가장이혼, 사업상 채무, 변제와 사해행위(하급심 판결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031675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8433) — 이혼 전 송금 3억 9,350만 원 중 3분의 2 초과분 1억 4,945만여 원 일부 취소, 특유채무 제외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합54463 판결 — 이미 받은 빌라 공제, 상당성 초과 4억 891만여 원, 피보전채권 한도 가액배상, 대납액 공제 불가, 가장이혼·제척기간 항변 배척

  •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60530 판결 — 순재산 50퍼센트 기준, 초과액보다 적은 피보전채권 한도 취소

  •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나52579 판결(1심 같은 법원 2013가단151468) — 유일한 임야 중 2분의 1 지분만 취소·말소, 채무자의 생활기반 고려, 선의 항변 배척

  • 수원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1633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 순재산 마이너스인 부부의 재산분할 전부 상당성 초과, 분할 뒤 성립한 세금의 피보전채권성

  •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2009746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1188),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01432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 이미 적정 몫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지분 증여 전부 취소, 위자료 포함 주장 배척

  • 창원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단749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단5243726 판결 — 배우자의 기여와 대출 인수, 채무자 쪽 잔여 재산으로 사해행위 부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12024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72147 판결 — 대가 지급·자녀 양육, 부정행위와 소액 분할로 사해행위 부정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1135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가합685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0가합13117 판결(항소 제기, 항소심 결과 미확인) — 분할 범위 자료 부족, 유일 재산 아님, 제3자 처분은 취소하고 배우자 재산분할은 부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13. 선고 2021가단214882 판결 — 이혼 당시 각서와 공증 인증서에 따른 지급을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 부정

  • 법령 —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839조의2, 제84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 형법 제3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통한 재산 이전은 감정적으로는 빼돌리기로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계산표의 싸움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배우자가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 채무자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그 집에 근저당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전부 취소, 일부 취소, 기각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장을 쓰기 전에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부부 재산표부터 만듭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채권의 발생 시점과 금액, 이혼신고일과 재산분할 등기일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채권이 이혼 뒤에 확정되었더라도 그 원인이 이혼 전에 있었는지가 피보전채권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읽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말소 여부, 제3자 처분 여부를 봅니다. 원물반환을 구할지 가액배상을 구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세 번째로 채무자 명의로 남은 재산과 배우자 명의 재산, 이혼 전후의 송금과 매수 내역을 확인해 배우자가 이미 받은 몫이 있는지 찾습니다. 네 번째로 혼인 기간, 자녀, 배우자의 소득, 이혼 경위처럼 상당성 비율을 좌우할 사정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확인일을 기준으로 1년의 제척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채무자에게 바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 소송과 집행의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취소 청구와 보전을 한 번에 설계합니다. 집이 아직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으면 소 제기와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가액배상이 예상되면 배우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는 주위적으로 상당성 초과 부분의 취소를, 필요하면 예비적으로 다른 계산 방식의 취소를 구성하고,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를 항목별로 정리한 계산표를 소장에 붙입니다. 시가가 오른 사건은 감정 시점을 변론종결에 가깝게 잡도록 신청하고, 근저당 공제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면 관련 근저당설정행위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다툽니다. 배우자를 대리할 때는 반대로 기여와 대가 지급, 채무자 쪽 잔여 재산을 입증해 상당성을 방어하고, 취소 범위를 최소화하는 계산을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이혼이 진짜였는지는 대부분 결론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배우자가 이혼 전에 받은 빌라 한 채, 3분의 2와 2분의 1이라는 비율, 갚아진 근저당 한 줄, 그리고 시가를 언제로 보느냐였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계산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회수할 사건인지,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바로 압류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이혼 소식과 재산분할 등기를 함께 확인했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제척기간은 짧고, 배우자 명의의 집은 언제든 팔리거나 새 근저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은 채권자에게 취소와 원상회복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상당성을 숫자로 증명하는 일 위에 놓여 있습니다.

채권의 근거 자료, 채무자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 이혼 시점을 확인할 자료, 알고 있는 송금과 재산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쪽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인 중 기여와 대가 지급 자료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