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으로 명의자가 주총 의결권을 쥐려 한다면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
2026. 10. 28.
차명으로 맡긴 주식의 명의자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주주명부 원칙 아래 가처분이 인용되는 조건과 기각되는 이유, 명의개서 거절과 결의 부존재 소송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2017년 이후 회사는 주주명부만 봅니다
- 예외의 문 —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했다면
- 주총 소집통지를 받았다면 —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청구, 기준일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결정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결정
- 인용과 기각을 가른 것 — 법원이 본 소명 자료
- 신청서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나
- 기각되면 끝일까 — 즉시항고와 다음 수
- 집행까지 — 가처분 결정은 주총에서 어떻게 작동하나
- 주총이 이미 끝났다면 — 결의취소 2개월과 부존재 소송
- 본안은 무엇으로 하나 — 명의개서 청구와 주주권 확인
- 명의자 쪽에서 보면 —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경우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명의신탁자와 명의자가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보내면 바로 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주총이 일주일 남았는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그 안에 나오나요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나요
- 가처분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 가처분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되나요
- 명의자가 이미 주총을 열어 이사를 바꿨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장회사 차명주식도 똑같이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세울 때 사정이 있어 친척이나 직원, 동업자 측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두었는데, 사이가 틀어진 명의자가 다음 주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주식으로 이사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상담을 받습니다. 주금은 내가 냈고 회사도 내가 키웠는데 왜 명부에 이름만 있는 사람이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하느냐는 물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의 의결권만 인정하므로,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명의자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없고, 주식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소명 자료를 갖추어 주총 전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아 내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귀속이나 의결권 제한 여부가 다투어지는 동안 특정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와 그 허용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주금과 매수대금이 실제로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를 계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미루었는지, 주식의 귀속 다툼이 결의 결과를 바꿀 만큼 큰지, 그리고 주총 날짜와 주주확정 기준일에 맞춰 신청과 심문이 진행되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주명부 원칙과 그 예외, 가처분이 인용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 신청서의 구성과 항고, 가처분 결정이 주총에 반영되는 방식, 주총이 이미 끝난 뒤의 결의취소·부존재 소송과 본안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명의자가 명부상 주주라면 회사는 그 의결권을 막아 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해 그 명의로 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그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뿐입니다.
그래도 가처분이 인용된 예가 있나요 —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23.자 2017라21116 결정은 전 최대주주가 9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나누어 보유한 사건에서 자금 이체 내역을 근거로 5,054,890주를 그의 실질 소유로 보고,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안건에서 3퍼센트 초과분의 의결권 행사와 그 허용을 금지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725)은 소명 부족으로 기각했던 사건입니다.
주총이 이미 끝났다면 늦은 건가요 — 늦지는 않지만 길이 좁아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20019 판결은 명의수탁자인 대표이사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않고 의결권도 인정하지 않은 채 연 임시주총의 결의를 부존재로 확인했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8695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다툴 수 없습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2017년 이후 회사는 주주명부만 봅니다
명의신탁 주식 분쟁을 맡으면 저는 의뢰인에게 먼저 회사 앞에서 당신은 아직 주주가 아니라는 불편한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대항력이 회사까지 구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자에게 특히 냉정합니다. 언제든 자기 이름으로 기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굳이 남의 이름으로 기재를 마쳤다면, 적어도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고, 그래서 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회사가 주주로 인정해도 된다던 종전 판결들,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회사가 알면서 용인하면 위법하다던 종전 판결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하급심에서 곧바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75300 판결에서 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주는 9명 명의 주식 8,416,645주가 전 최대주주의 것이라는 확인을 구했는데, 법원은 확인을 받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차명 분산이 예외에 해당해 명의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는지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나 총회결의 취소소송 같은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주총 앞에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법원이 직접 가리킨 셈입니다.
예외의 문 —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했다면
명의신탁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는 명의개서의 부당한 지연이나 거절입니다.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면 이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판결을 읽어 본 제 결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0019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설립자는 2010년 회사를 세우면서 최초 발행주식 12,000주 전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렸고 유상증자 대금도 자신이 냈으며, 이후 명의수탁자를 바꾸어 가며 주식을 맡겼습니다. 2017. 9. 4. 대표이사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개서 소송을 내 15,680주 부분에서 이겼고(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3040,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5248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23576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판결 확정 전인 2019. 3. 8.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2019. 3. 11. 임시주총을 열면서 설립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출석한 설립자의 의결권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명의 주식으로 아내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회사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수탁자인 대표이사가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으므로 관련 소송이 제기될 무렵부터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것이라며, 설립자는 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8695 판결은 이유를 보강했습니다. 명의자가 주식 취득에 실질적으로 대금을 낸 적이 없고, 9,600주의 대금은 설립자에게 현금을 받아 자기 계좌에 넣은 뒤 지급했으며, 6,080주의 대금은 지급하자마자 돌려받아 외관만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결권을 거절당한 주식은 발행주식의 약 32퍼센트였고, 실제로는 약 37퍼센트를 가진 대표이사가 70퍼센트 주주로 행세해 혼자 결의를 만들었으므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개서 청구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시되기 쉬우므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2062318 판결은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증여된 5,000주 중 3,000주가 1년 10개월 동안 명의개서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무상양도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고 주총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주주권을 주장한 이상 늦어도 주총 당시에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것이라고 보아 5,000주 전부의 주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청구서 양식도 마련하지 않았고 주권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주총 소집통지를 받았다면 —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청구, 기준일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통지,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거의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늦으면 주총 당일 명부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통지 — 명의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하고 주식 반환과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 협조를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9373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아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준 것을 명의수탁자에 의한 묵시적 명의신탁 해지로 보았습니다. 해지의 의사는 행동으로도 드러나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 — 자금 출처 자료와 해지 통지서를 붙여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절하거나 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앞에서 본 예외의 출발점입니다.
기준일 확인 —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해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의 명부상 주주를 권리자로 볼 수 있고, 그 날은 권리 행사일 전 3개월 안이어야 하며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54조 제1항부터 제4항). 기준일이 지나면 명의개서를 받아도 그 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처분 신청 — 주총 날짜를 신청서 첫 장에 적고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준일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5300 판결의 인정사실이 보여 줍니다. 그 회사의 2016. 10. 6. 임시주총은 주주확정 기준일이 2016. 9. 7.이었는데, 전 최대주주는 바로 그날 우리사주조합에 자기 명의 주식 3,024,070주를 매도해 명부상 주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상대 주주는 감사 선임의 3퍼센트 제한을 피하려고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총의 감사 선임 결의 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1396)은 차명 보유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결정
가처분이 인용된 결정들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법원이 명부와 다른 실체를 인정할 만큼 돈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었거나, 주식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16 결정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전 최대주주는 2015년 말부터 자기 명의 주식을 줄여 명부상 주주가 아니게 되었는데, 같은 시기 그의 계좌에서 9명에게 적게는 6억 원, 많게는 14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이체와 매우 근접한 시기에 각자 그 금액 상당의 회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명의자들은 이체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8,416,645주 가운데 5,054,890주를 그가 자기 계산으로 남의 이름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고, 이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31,259,292주의 약 16.1퍼센트여서 그가 최대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자들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명부상 주주가 아니면 최대주주일 수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 판결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주식의 소유권 귀속은 명부 기재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본안소송 확정 시까지 2018년도 주총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에서 3퍼센트(937,778주)를 넘는 부분을 명의별로 나누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명부상 주주라도 법령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이라면 회사가 그 행사를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적용 조문은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이었습니다. 현행 같은 조 제4항(2025. 7. 22. 개정)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전반에서 3퍼센트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합산하고, 제7항이 감사 선임·해임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결정에는 재항고(대법원 2018마5277)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7. 26.자 2016카합10193 결정은 비상장 회사의 사례입니다. 두 창업자가 1985년부터 50대 50으로 공동경영하며 과반수에 못 미치는 한도에서 같은 수의 주식을 갖고, 그 초과분은 각자 측 사람 두 명의 이름으로 200주와 150주를 두었는데 그 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한 창업자가 사망한 뒤 다른 창업자가 자기 측 명의자의 표까지 더해 이사를 선임하려 하자, 법원은 주식 귀속에 상당한 다툼이 있어 명부만으로 주주를 확정하기 어렵고 결과에 따라 결의가 달라질 수 있다면 본안판결 전까지 기존 경영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상대 측 명의 150주는 사망한 창업자 측이 확보했으므로 200주 중 50주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고, 결정은 주총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결정이라 지금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귀속 다툼이 있을 때 현상을 동결한다는 논리는 뒤에서 볼 2024카합10564 결정이 인용 가능한 경우로 남겨 둔 주식의 귀속 자체에 관한 다툼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6.자 2018카합10056 결정은 주식 자체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열리지 않은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만 모여 신주 40,000주 발행을 결의했고, 그 신주는 한 사람에게 모두 넘어갔습니다. 신규이사 선임 결의는 1심과 항소심에서 부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내이사인 주주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도 없었고 실권주 배정 절차도 없었다며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대표이사가 신청인 측 이사의 해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려고 했던 점까지 들어 신주발행 무효확인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신주의 의결권 행사와 허용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결정
기각된 결정들은 대부분 의결권은 주주의 본질적 권리라는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법원은 주식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한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을 막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2024. 12. 24.자 2024카합10564 결정에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인수 과정에서 영입했다가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사내이사 겸 주주(400,000주, 4.04퍼센트)의 의결권을 막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사 해임 안건에서 해당 이사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고, 의결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식의 귀속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법률이 정하는 의결권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임이 부결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길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 결정은 임시주총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명이라는 귀속 다툼이나 법령상 제한 사유로 신청을 구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같은 사건도 기각됩니다. 앞의 2017라21116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자 2017카합80725 결정에서 명의신탁되어 실질 소유자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9명 명의 주식 전부가 아니라 자금 이체가 확인된 부분만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별로 돈의 흐름을 증명하지 못한 나머지 336만여 주는 끝까지 명의자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예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1. 11.자 2016카합50331 결정에서 현 경영진은 명부상 주주들이 자신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신청인은 다툴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경영진이 설립과 증자 때 주금을 냈고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회사를 경영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설립 두 달 만에 발행주식 65퍼센트가 상대 측 사람들에게 이전되었고 2004년 경영진이 보유주식 전부를 넘긴다는 인증서까지 작성한 점 등을 들어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인용). 전원합의체 판결 직전의 결정이지만, 주금을 냈다는 사실 하나로는 명부를 뒤집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 견해로는 지금도 유효한 경고입니다. 다만 이 결정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인용과 기각을 가른 것 — 법원이 본 소명 자료
인용과 기각을 가른 것은 법리가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위 결정과 판결들에서 법원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근거와 부정한 근거를 모으면 준비할 목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금과 매수대금의 출처 — 설립 자본금과 증자 대금이 신탁자 계좌에서 나왔는지(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0019), 명의자에게 이체된 돈과 주식 취득 시점이 맞물리는지(서울고등법원 2017라21116), 대금이 지급되자마자 돌려받은 외관뿐인지(수원고등법원 2020나18695).
명의자의 설명 — 명의자가 자금 이체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이 2017라21116 결정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운영의 실질 — 운영자금 조달, 최종 결재권자, 명의상 대표이사의 역할. 서울고등법원 2025나209373 판결은 자본금과 예치금을 실질 운영자가 조달하고 명의자는 본부장으로 결재를 올렸던 사정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불리한 자료 — 명의자가 주금을 직접 내고 회사 채무를 보증했다는 사정, 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오히려 상대에게 주식을 넘긴다는 인증서를 써 준 사정(대전지방법원 2016카합50331)은 명부를 뒤집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처분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충분하지만, 의결권 금지는 상대의 회사 지배권을 바로 바꾸는 처분이어서 법원은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계좌 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한 표 한 장과 명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의견서 열 장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회사와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명의자를 함께 채무자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9.자 2018카합10006 결정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의 경우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자와 회사를 채무자로 해야 한다며 회사의 당사자적격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취지는 보통 회사는 명의자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되고, 명의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두 줄로 씁니다. 2017라21116 결정과 2018카합10056 결정의 주문이 모두 이 형태입니다.
다만 같은 2018카합10006 결정은 주주 사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까지 금지를 구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의결권 계약 위반만으로는 결의에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명의신탁 사건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므로 회사를 채무자로 삼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신청 이유를 동업 약정 위반으로만 구성하면 회사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반대 행사를 금지해도 상대가 기권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예비적으로 구한 찬성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받아들였는데,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절차의 시간표도 신청서에 담아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집행법 제304조),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3항). 위에서 본 결정들은 주총 닷새 전에서 하루 전 사이에 나왔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심문 일정이 주총 뒤로 밀리고, 그러면 사후 소송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문에는 금지 대상 주식의 수와 명의자별 내역, 대상 주총(연기회·속행회 포함)과 금지 기간(보통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을 특정합니다.
기각되면 끝일까 — 즉시항고와 다음 수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2017라21116 사건처럼 항고심에서 자료를 보강해 결론을 바꾼 예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신청인은 항고심에서 신청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했고, 항고심은 명의별 자금 이체 내역을 근거로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 기각이 본안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도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나2434 판결은 보전소송은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에 관한 기판력이 없으므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주식 소유자는 가처분에서 졌지만, 본안 1심에서 소유자로 인정받은 뒤 그 주식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효력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가처분을 받아 낸 쪽은 본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소를 명하고, 기간 안에 제소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처분을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집행까지 — 가처분 결정은 주총에서 어떻게 작동하나
가처분 결정은 주총장에서 회사가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지키지 않으면 결의의 하자로 돌아옵니다. 회사가 금지된 주식의 의결권을 허용해 가결된 결의는 정족수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결정문을 주총 전에 회사와 의장에게 전달하고 주총장에서 해당 주식의 집계 제외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 위반이 언제나 결의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같은 효력의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되어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졌다면 그 의결권 행사는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5. 30. 선고 2013가합1405 판결도 이 법리를 유추해, 본안 1심에서 소유자로 인정된 주주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행사한 의결권을 유효하다고 보고 결의 부존재·취소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4나2434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것이지만, 가처분의 효력이 결국 본안의 승패에 달려 있다는 구조는 제 견해로는 지금도 같다고 봅니다. 가처분을 받은 쪽도 본안에서 명의신탁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가처분으로 지킨 주총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의자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가 바뀌었다면, 그 결의에 대한 취소·부존재 소송과 함께 새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9373 판결의 인정사실을 보면,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되찾은 쪽은 명의수탁자가 만든 서면결의에 대해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385),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자 상대의 가처분이의는 본안 확정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며 각하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31).
주총이 이미 끝났다면 — 결의취소 2개월과 부존재 소송
주총이 끝난 뒤에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시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은 결의취소 사유이고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하며(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툽니다(상법 제380조).
이 차이가 결론을 바꾼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318 판결입니다. 법원은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된 3,000주를 포함해 원고에게 5,000주 전부의 주주권을 인정했고, 상대가 원고의 2,000주만 인정한 채 자기 5,000주로 원고 해임을 결의한 것은 특별결의 정족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소집권자가 소집한 총회의 정족수 미달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며 1심의 무효 판단을 취소했고, 주총일부터 2개월이 지나 취소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은 되찾았지만 해임 결의는 다투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앞의 2019가합20019 판결처럼 명의신탁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그 의결권을 통째로 배제해 명의수탁자 혼자 결의를 만든 경우에는 부존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부존재 판단을 기대하고 2개월을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총 직후에는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소를 2개월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자가 명부를 스스로 고쳐 쓴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209373 판결에서 대부업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본부장에게 주식 6만 주를 명의신탁했고, 명의자는 2020. 12. 31. 운영자의 아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생기자 명의자는 자신을 100퍼센트 주주로 적은 주주명부와 서면결의서를 만들어 스스로 사내이사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지막 명부의 기재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직전의 적법한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며 아들 명의 명부를 기준으로 삼았고, 명의자가 낸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주주가 아니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6519)이 명의자 쪽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명의자는 주주 자격을 모용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변경등기를 하게 한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 당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습니다.
본안은 무엇으로 하나 — 명의개서 청구와 주주권 확인
가처분의 본안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청구나 주주권 확인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0019 사건의 설립자가 주총 결의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해지 통지 사흘 뒤 명의개서 소송을 내 15,680주 부분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긴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안의 상대와 청구를 잘못 고르면 시간만 씁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5300 판결은 제3자인 주주가 전 최대주주와 명의자들 사이에서 주식이 누구 것인지 확인을 구한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318 판결도 해임된 이사가 해임 결의의 무효와 함께 구한 이사 지위 확인은 결의를 직접 다투는 것이 더 유효·적절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신탁자 본인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을, 명의자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를 함께 구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2018나2062318 판결은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과 상대 주주에 대한 양도 통지 청구를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상장회사라면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대법원 2015다248342 판결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의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증권계좌 명의자가 곧 회사에 대한 권리자가 됩니다. 2017라21116 결정처럼 법령상 의결권 제한 규정이 걸린 안건이 아니라면, 제 견해로는 상장회사 차명주식의 의결권을 막는 것은 비상장회사보다 어렵다고 봅니다.
명의자 쪽에서 보면 —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경우
명의자나 현 경영진을 대리할 때는 반대로 주주명부 원칙이 가장 강한 방어 수단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금 흐름이 주식 취득과 시점·금액에서 맞지 않거나, 신청인이 오래 그 명의를 용인해 온 사정을 보여 주면 소명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7라21116 결정에서도 자금 이체가 확인되지 않은 명의 주식은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방어 쪽이 조심할 것은 이기는 방법입니다. 2019가합20019 판결의 대표이사처럼 명의개서 청구를 무시하고 신탁자를 소집통지에서 빼면, 가처분은 막아도 결의 자체가 부존재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5나209373 판결의 명의자처럼 명부와 결의서를 스스로 만들면 형사책임까지 집니다. 다툼이 있는 주식이라면 회사가 소집통지는 보내되 의결권 행사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와 명의개서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지 합의서와 양도 통지서를 받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둘째, 문제 된 주식이 결의 결과를 바꾸지 못할 만큼 적은 경우입니다. 가처분은 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쉬운데, 몇 퍼센트의 표가 빠져도 결론이 같다면 비용만 듭니다. 셋째, 주금을 내 주었다는 기억 외에 계좌나 메시지 같은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2016카합50331 결정처럼 주금을 낸 사실이 인정되어도 명부가 뒤집히지 않은 예가 있는데, 자료조차 없다면 결론은 더 어렵습니다. 넷째, 상장회사 주식을 소량 차명으로 둔 정도로 지배권과 무관한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명의자가 대표이사이거나 현 경영진과 손잡고 주총을 소집한 경우, 이사 선임·해임이나 영업용 부동산 매각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안건이 올라온 경우, 기준일과 주총일이 2주에서 4주 안에 다가온 경우, 회사가 명의개서 청구에 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가처분 신청 시점, 채무자 구성, 소명 자료의 정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자가 피해야 할 대응
해지 통지만 보내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는 것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명부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총 직전에야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 심문기일이 필요하고(민사집행법 제304조), 결정은 주총 며칠 전에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권 분쟁 사정만으로 의결권 금지를 구하는 것 — 귀속 다툼이나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으면 기각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564 결정).
주총이 끝난 뒤 2개월을 넘기는 것 — 정족수 미달처럼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318 판결).
명의자가 명부와 결의서를 스스로 고쳐 쓰는 것 — 결의는 효력을 잃고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09373 판결의 인정사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됩니다.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명의개서를 청구해 회사의 부당한 거절을 만들거나, 소명 자료를 갖추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보내면 바로 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는 명의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뿐이고,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부당하게 거절했다면 예외적으로 명부에 기재되지 않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001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나18695 판결로 유지).
주총이 일주일 남았는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그 안에 나오나요
가능하지만 일정이 빠듯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304조), 실제 결정들은 주총 닷새 전에서 하루 전 사이에 나왔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193, 2024카합10564 결정). 소집통지를 받은 즉시 신청서에 주총 일자를 밝히고 심문기일 지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나요
회사와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명의자를 함께 채무자로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금지하려는 사람과 회사를 채무자로 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06 결정). 주문도 회사는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되고, 명의자는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형태로 씁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1심 기각 뒤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된 예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72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16 결정). 가처분 기각에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기판력이 없으므로 본안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4나2434 판결).
가처분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되나요
본안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처분 위반 의결권 행사라도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되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2009다3920 판결입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신탁자가 이기면 금지된 표를 빼고 정족수를 다시 계산하게 되므로, 결의취소나 부존재 소송을 제때 내 두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이미 주총을 열어 이사를 바꿨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부존재 확인을 주위적으로, 결의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소를 내고, 새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족수 미달은 취소사유에 불과해 2개월이 지나면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318 판결).
상장회사 차명주식도 똑같이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나요
더 어렵습니다. 상장주식은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대법원 2015다248342 판결) 계좌 명의자가 곧 권리자가 됩니다. 다만 감사위원 선임처럼 3퍼센트 초과 의결권 제한이 걸린 안건에서는 명부가 아닌 실질 소유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해 의결권을 제한한 결정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라21116 결정).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타인 명의 주식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 행사, 회사도 구속, 명의개서 부당 지연·거절의 예외, 실질주주명부의 효력(대법원 2001다12973, 96다45818 판결 등 변경)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같은 효력의 강제조정 위반 의결권 행사도 본안에서 피보전권리 부존재가 확정되면 유효
서울고등법원 2018. 2. 23.자 2017라21116 결정(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자 2017카합80725 결정 기각, 재항고 대법원 2018마5277 결과 미확인) — 차명 분산 주식의 실질 소유 인정,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 3퍼센트 초과분 의결권행사금지
수원지방법원 2016. 7. 26.자 2016카합10193 결정 — 50대 50 공동경영 회사의 명의신탁 주식, 현상동결을 위한 일부 의결권행사금지(전원합의체 판결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6.자 2018카합10056 결정 — 부존재한 총회의 이사들이 결의한 신주의 의결권행사금지
수원지방법원 2024. 12. 24.자 2024카합10564 결정 — 특별이해관계인·의결권 남용 주장 배척, 귀속 다툼이나 법률상 제한 사유가 없으면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곤란
대전지방법원 2017. 1. 11.자 2016카합50331 결정 — 형식주주 주장 배척(대법원 2007다51505 판결 인용),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취소·신청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9.자 2018카합10006 결정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의 채무자(행사자와 회사), 찬성 의결권 행사를 명하는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7530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6697 각하) — 제3자 주주의 주식 귀속 확인 청구 확인의 이익 부정, 기준일 당일 주식 매도 등 인정사실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20019 판결,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8695 판결(항소기각) — 명의수탁자 대표이사의 명의개서 부당 거절, 소집통지 누락·의결권 불인정으로 결의 부존재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304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나5248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23576 판결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15,680주 명의개서 인용 확정(위 2019가합20019 판결의 인정사실)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2062318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10821) — 명의개서 지연 주식의 주주권, 정족수 미달은 취소사유, 2개월 제소기간 도과, 명의개서·양도통지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20937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6519 취소) — 명의수탁자에 의한 묵시적 해지, 부적법한 최종 명부 대신 직전 적법 명부 기준, 명의자의 결의부존재확인 소 각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5. 30. 선고 2013가합1405 판결,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나2434 판결(항소기각) — 가처분 결정에 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 보전소송 기각의 기판력 부정(전원합의체 판결 전)
법령 — 상법 제337조, 제354조, 제366조, 제368조, 제376조, 제380조, 제385조, 제434조, 제542조의12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1조, 제283조, 제287조, 제300조, 제301조, 제304조, 제30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차명주식 의결권 분쟁은 주주명부 한 장과 계좌 내역 몇 장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짜의 싸움입니다. 소집통지일, 기준일, 주총일, 명의신탁 해지 통지일, 명의개서 청구일을 한 줄로 세우면 가처분이 가능한지, 사후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회사 정관과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소집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다시 읽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주총의 안건과 기준일, 소집일을 확인합니다. 이사 선임·해임인지, 정관 변경이나 영업용 재산 처분처럼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인지에 따라 문제 된 주식이 결과를 바꾸는지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설립과 증자 때 주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 명의자에게 주식 대금이 이체되었다면 그 시점과 금액이 주식 취득과 맞는지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명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차용증이나 확인서, 배당금과 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봅니다. 네 번째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적이 있는지, 회사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여부와 문제 된 지분율, 다른 주주들의 입장을 들어 가처분의 실익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해지 통지, 명의개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주총까지 시간이 있으면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청구를 먼저 보내 회사의 거절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과 자금 흐름 표를 붙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같은 날 세 가지를 모두 진행하고, 신청서에 주총 일자를 앞세워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채무자는 회사와 명의자를 함께 잡고, 신청취지에는 대상 주식과 명의별 수량, 연기회와 속행회까지 특정합니다. 기각되면 자료를 보강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인용되면 결정문을 주총 전에 회사와 의장에게 전달해 집계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합니다. 본안은 명의개서 청구와 양도 통지 청구로 곧바로 이어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게 관리합니다. 명의자나 회사를 대리할 때는 반대로 자금 흐름의 공백과 신탁자의 장기간 용인 사정을 찾아 소명 부족을 다투고, 소집통지와 의결권 처리에서 결의 부존재 사유를 만들지 않도록 주총 진행을 함께 점검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결정과 판결들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주장 자체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명의별로 돈의 흐름을 증명했는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거절 기록을 남겼는지, 가처분을 주총 전에 받아 냈는지, 주총 뒤 2개월을 지켰는지였습니다. 같은 9명 명의 주식에서도 자금 흐름이 확인된 부분만 의결권이 막혔고, 같은 주식을 되찾은 사람도 결의취소를 2개월 안에 구하지 않아 해임 결의를 다투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가처분으로 주총 전에 막을 사건인지, 주총 뒤 결의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명의개서 협의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경영권이 흔들리는 순간 회사의 주인을 바꾸는 표가 됩니다. 법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회사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지만, 명의개서의 부당한 거절과 주식 귀속의 다툼에 대해서는 가처분과 결의 소송이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길은 주총 날짜와 기준일, 제소기간이라는 시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정관, 소집통지서, 설립과 증자 당시의 계좌 내역, 명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청구서의 문구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