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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안 된다며 과로사 유족급여가 부지급됐다면 — 야간·교대 가중요인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2026. 10. 27.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과로사 유족급여가 부지급됐어도 교대제·야간근무·휴일 부족·정신적 긴장이 겹치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재산정과 가중요인 입증, 심사청구와 소송의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52시간은 문턱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 고시가 정한 판단 구조
  3. 공단이 계산한 시간부터 다시 셉니다 — 휴게시간, 누락된 근무일, 야간 30% 가산
  4.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판결
  5. 같은 가중요인인데 결론이 갈린 판결 — 부정된 사건과 나란히 보면
  6. 일곱 가지 가중요인, 법원이 실제로 요구한 증거
  7. 고혈압·흡연·음주가 있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8. 감정의 소견이 엇갈릴 때 — 의학적 증명과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9. 근무기록은 회사에 있습니다 —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보하나
  10. 부지급 통지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1.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2. 자주 묻는 질문
  13. 주 52시간이 안 되는데 과로사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나요?
  14. 야간근무는 근무시간을 30% 더해서 계산하나요?
  15. 휴게시간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했다면 근무시간에 넣을 수 있나요?
  16.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17.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해도 되나요?
  18. 아버지가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았는데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19. 회사가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0.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교대근무를 했다면 이전 회사 근무도 따지나요?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통지서를 들고 오신 유족이 가장 먼저 짚는 문장은 대개 같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여 만성과로로 볼 수 없다." 밤마다 교대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전화를 받던 가족이었는데, 서류 위의 숫자는 40시간 남짓으로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52시간은 과로를 인정하는 최소 요건이 아닙니다. 52시간에 못 미쳐도 교대제, 휴일 부족, 근무일정 예측 곤란, 정신적 긴장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증명해 부지급 처분이 취소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요인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뇌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교대근무, 같은 고객 응대 업무인데도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패는 네 군데에서 결정됩니다. 공단이 계산한 업무시간을 다시 셀 수 있는지, 가중요인이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있었는지, 고혈압·흡연 같은 개인 요인을 업무가 앞질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할 기록을 언제까지 확보하는지입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사건은 휴게시간의 실체, 근무시간 외 통화기록, 인력 공백처럼 구체적 기록이 있었고, 부정된 사건은 '교대근무를 했다'는 사실만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시의 구조, 업무시간 재산정, 가중요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의 차이, 기존 질환과 감정의 소견, 근무기록 확보, 심사청구와 소송의 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주 52시간이 안 되면 과로사가 인정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Ⅰ. 1. 다목 3)은 발병 전 12주 평균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2누68628 판결은 공단 산정 12주 평균 45시간 52분이던 리조트 프런트 직원의 지주막하출혈을 교대제와 휴일 부족의 복합 노출로 보아 1심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공단이 계산한 근무시간은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고, 실제로 결론을 바꾼 출발점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구합67742 판결은 요양보호사의 야간 휴게시간이 서류상 5시간이지만 실제로는 2~3시간이었고 그마저 병실 대기였다는 동료 진술과 야간근무 30% 가산을 반영해 주당 근무시간이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4시간 24분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교대근무만 했다면 충분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7247 판결(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누10108 판결로 항소기각)은 주간 연속 2교대 생산직의 심근경색을 두고 교대제 외의 가중요인과 과로가 없고 사망 한 달 전부터 흉통과 실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교대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요인과 겹친 사정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52시간은 문턱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 고시가 정한 판단 구조

공단의 부지급 이유가 "52시간 미달"이라면, 그 이유는 고시의 일부만 읽은 것입니다. 현행 고시(2026. 2.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는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세 갈래로 봅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 사건(가목),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단기 과로(나목), 발병 전 3개월 이상 계속된 만성 과로(다목)입니다.

만성 과로는 다시 업무시간으로 단계를 나눕니다. 12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고,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며, 특히 가중요인이 있으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라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합니다.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한랭·온도변화·소음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일곱 가지입니다.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퍼센트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라는 라목이 붙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고시를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이 고시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규범이 아닌 행정규칙이고, 고시가 정한 업무시간은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개정 고시가 종전의 '건강상태' 항목을 삭제한 반성적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누57172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처분 당시 시행되던 고시 대신 처분 뒤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52시간 미달"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고시가 열거한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 사건의 사실로 채우는 작업이 본론이 됩니다.

공단이 계산한 시간부터 다시 셉니다 — 휴게시간, 누락된 근무일, 야간 30% 가산

재산정은 언제나 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공단 계산이 실제보다 적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근로자는 서류보다 더 일했다"는 정황이 되고 가중요인 판단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쟁점은 야간 휴게시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사건에서 리조트 프런트 직원은 2인 1조로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15시간 야간근무를 했고, 회사의 묵인 아래 둘 중 한 사람이 23시부터 6시까지 7시간을 쉬는 동안 다른 사람이 혼자 프런트를 지켰습니다. 공단은 이 7시간을 모두 휴게시간으로 빼고 발병 전 12주 평균을 45시간 52분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휴식 중에도 프런트 옆 세미나실을 벗어날 수 없었고 객실 요청이 오면 응대해야 했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야간근무 30% 가산도 있다는 이유로 공단 산정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7시간 전부를 업무시간으로 넣을 증거는 부족해 52시간 초과까지 단정하지는 않았고, 그 대신 가중요인 판단으로 넘어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누락된 근무일을 찾아 결론의 기초를 바꾼 예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77449 판결 사건에서 공단은 작업일보가 없다는 이유로 이틀을 빼고 업무시간을 계산했지만, 법원은 사업장 대표의 진술로 그 이틀의 출근과 야간근무를 확인해 18시간을 더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주장한 작업 전후 준비시간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9누31473 판결로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사건에서는 공단이 야간 업무에 30%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 판정위원회 위원 한 명이 "근로시간 판단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같은 무게로 봐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19구합90418 판결은 택시기사의 타코미터 기록이 9주분만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나머지 3주를 추정해 12주 평균 54시간을 주장한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누41237 판결은 공단의 '조사 및 판정 지침'이 내부 규정이어서 그와 다르게 산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구합68852 판결은 셔틀버스 도착 뒤 업무 시작 전 30~40분과, 코로나19 자가격리·휴가 주간을 평균에서 빼자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쉬었던 기간은 피로가 풀린 기간으로 보아 평균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 공단 재해조사서의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기준인지 실제 기준인지부터 봅니다. 대기·호출 대응이 있었다면 동료 진술과 호출 기록을 모읍니다.

  • 22시부터 6시 사이 근무에 30% 가산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고시 라목 단서는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 등을 가산에서 제외합니다.

  • 작업일보·출입기록이 비는 날을 대표 진술, 동료 근무표, 차량 운행기록으로 메웁니다.

  • 추정치로 빈 기간을 채우는 계산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을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판결

인정된 판결들의 공통점은 가중요인 두세 개가 구체적 기록으로 동시에 확인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대제와 휴일 부족 —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판결의 망인은 11년 동안 주야간 교대를 해 오다가, 직원 수가 줄면서 사망 전 약 50일 동안은 '야간근무 2일, 비번 2일'만 반복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쓰지 못한 대체휴무일이 월평균 18.6일로 같은 팀 동료들(월 1.3~9.5일)보다 훨씬 많았고, 새해 들어서는 반일 휴가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은 오전 9시에 퇴근해 다음 날 18시에 출근하는 2일 비번은 온전한 휴식이 아니라고 보고, 교대제와 휴일 부족의 복합 노출, 고객 응대 업무의 정신적 긴장까지 더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교대제와 저온 환경, 업무 변경 —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2구합76023 판결은 식품공장에서 4개월가량 일한 41세 여성의 지주막하출혈 사건입니다. 1·4·12주 평균은 모두 고시 기준에 못 미쳤지만, 1주 단위 주야간 교대, 평균 섭씨 8도 전후의 작업 공간, 일이 힘들다고 호소해 발병 1주일 전 옮긴 부서에서 아직 라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4시간 가까이 서서 일하다 쓰러진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흡연·음주와 기저질환이 없었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환경 변화와 저온 노출을 가중요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무일정 예측 곤란과 정신적 긴장 — 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판결의 고인은 근로계약상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IDC(데이터센터)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실조회에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항시 대기해야 했다"고 답했고, 업무용 휴대전화 발신 내역에는 2019년 12월 평일 21일 중 15일, 2020년 1월 20일 중 15일에 근무시간 외 업무 통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고객사 통화 뒤 5시 18분 데이터센터로 출근한 날도 확인되었습니다. 숙련된 보조 직원이 퇴사하고 경력 없는 신입을 가르치며 사실상 혼자 업무를 책임졌고, 주요 고객사 이탈로 월 매출이 1억 1,310만여 원에서 7,946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법원은 공단 지침조차 '긴급사태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를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52시간을 넘지 않았어도 만성적 과중 업무로 보았습니다.

단기 과로와 가중요인의 결합 — 서울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4누54265 판결은 보조근무자로 2~3일 또는 하루 전에야 승무지시서로 근무시간과 노선이 정해지던 59세 시내버스 기사의 사건입니다. 12주 평균은 35시간 50분에 불과했지만, 발병 전 1주가 50시간 44분으로 이전 12주(직전 1주 제외) 평균 34시간 29분보다 약 47% 늘어 있었습니다. 재해조사서에는 '30% 이상 증가: 미증가'로 적혀 있었는데, 법원은 공단 자신의 계산으로도 30%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근무일정 예측 곤란, 2교대, 운전 업무의 정신적 긴장이 더해져 1심을 뒤집었습니다.

3교대와 부족한 휴게, 인력 공백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742 판결의 요양보호사는 '주간-야간-휴무' 3교대로 중증 노인 환자를 돌보았고, 발병 5일 전에는 6명이 할 일을 4명이, 2일 전에는 5명이 했습니다. 휴게시간 재산정과 야간 가산, 인력 공백이 함께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같은 가중요인인데 결론이 갈린 판결 — 부정된 사건과 나란히 보면

부정된 판결을 읽어 보면 가중요인이 '없었다'기보다 '한 가지였거나, 추상적이었거나, 휴식으로 상쇄되었다'는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인정된 판결과 짝을 지어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첫째, 교대제가 있어도 예측 가능하고 휴식이 충분했다면 약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1. 3. 선고 2020구합52184 판결은 호텔 지하 기계실 설비 직원의 뇌실질내출혈 사건에서 4주 동안 야간 7~8회의 교대근무를 인정하면서도, 사전 근무계획표대로 돌아갔고 기계실 소음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상 심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며, 객실 수리 요청은 건당 10분 안팎이었다는 이유로 가중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69461 판결은 이전 직장까지 합쳐 약 12년 야간당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모두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이전 직장의 업무량과 긴장도를 보여 줄 증거가 이력서 수준에 그쳤고 야간근무 다음 날은 대부분 휴무였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52 판결도 30년 가까운 4조 2교대와 84~88dB 수준의 소음을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고도, 업무시간과 휴무 구조상 충분히 쉬었다고 보았습니다. 교대제와 휴일 부족이 동시에 기록으로 확인된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판결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둘째, 가중요인이 하나만 인정되면 대개 부족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449 판결은 조도가 낮고 철가루가 날리며 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개방형 가건물 프레스 작업장을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철판은 나누어 옮길 수 있고 무거운 금형은 전동 지게차로 옮기므로 육체적 강도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4년 넘게 일한 숙련공이라 정신적 긴장도 크지 않다고 보아 복합 노출을 부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판결이 "숙련도에 따라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의의 같은 논리를 배척한 것과 정반대의 평가입니다. 결국 숙련도 반론을 넘으려면 숙련으로 줄어들 수 없는 부담, 예컨대 예고 없는 호출이나 혼자 책임지는 구조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셋째, 정신적 긴장은 직업의 일반적 위험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418 판결은 택시 운전의 추상적 위험성만으로는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신적 긴장이라 보기 어렵고, 동종 기사보다 구체적 위협에 더 노출된 사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납금을 채우려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회사 사납금이 인근보다 낮았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금전 압박은 부정했습니다. 버스 기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4누54265 판결이 정신적 긴장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 과로와 예측 곤란한 배차가 함께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휴일 부족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2913 판결은 근무일 평균으로 사망 전 3개월 48.4시간을 주장한 사건에서, 휴일 부족과 정신적 긴장이라는 가중요인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제출 증거와 회사 사실조회 결과가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체휴무 잔여일을 동료와 비교한 자료까지 낸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사건과 증거의 밀도가 달랐습니다.

일곱 가지 가중요인, 법원이 실제로 요구한 증거

가중요인은 이름만 붙인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각 요인이 어떤 증거로 인정되거나 배척되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일정 예측 곤란 — 승무지시서가 하루~사흘 전에 나오는 보조근무(서울고등법원 2024누54265), 근무시간 외 호출·출동 기록(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무계획표대로 돌아간 교대는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184).

  • 교대제 — 고시가 명시한 요인이라 인정 자체는 쉽지만, 결론을 바꾸려면 야간 비중, 근무형태 변경, 실제 휴식의 질이 필요합니다. 주간 연속 2교대는 고빈도 야간근무보다 안정된 형태라는 감정이 받아들여진 판결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47).

  • 휴일 부족 — 잔여 대체휴무일, 연차 사용 내역, 휴일 근무 기록을 동료와 비교한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 유해한 작업환경 — 평균 섭씨 8도 작업장(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023), 84~88dB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52)는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최저기온 영하 6.4도의 반개방 대기장은 감정의가 "영하 10도 이하에서 보호장비 없이 수 시간 노출"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배척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47), 78.5dB 소음도 심혈관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184).

  • 육체적 강도 — 대차에 바퀴가 달려 있고 대기시간이 많은 작업(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47), 나누어 옮길 수 있는 철판(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449)은 부정되었습니다. 작업 동영상, 중량, 반복 횟수가 필요합니다.

  • 시차가 큰 출장 — 주야간 교대로 생활시간이 12시간 바뀌는 것은 고시가 말하는 '시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차는 세계 표준시 기준의 지역 간 시간 차이라는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418).

  • 정신적 긴장 — 고객 응대·민원 처리 업무(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 혼자 장애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는 인정되었고, 운전의 추상적 위험이나 섬세한 작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정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418, 2023구합68852).

고혈압·흡연·음주가 있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공단 부지급 사유의 다른 한 축은 거의 언제나 개인 요인입니다. 법리는 유족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유족에게 있지만,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고, 그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법리(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가 부정 판결마다 함께 인용됩니다.

인정 판결에서는 개인 요인이 업무와 엮여 있다는 사정이 보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사건의 망인은 18년 흡연력이 있었고 2017년 이후 혈압이 160/100에서 202/141까지 올랐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입사 초기 정상 또는 고혈압 전단계였던 혈압이 근무 9년쯤 지나 35세 무렵에야 고혈압 수준이 된 점에 주목해, 장기간 주야간 교대와 수면 부족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4265 사건은 20년 고혈압약, 10년 당뇨약, 2001년 심장 스텐트 시술 이력이 있었지만 정기 진료와 약물치료를 성실히 유지했고, 교대 근무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주치의 측 감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사건은 뇌동맥류가 있었어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를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부정 판결에서는 개인 요인이 업무보다 앞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구단21016 판결의 환경미화원은 2014년 혈압 177/99의 3기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았고, 30년 흡연·음주에 발병 전날에도 음주 후 잠들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47 판결에서는 사망 한 달 전부터 반복된 흉통과 실신이 심근경색의 전조로 해석되었고, 발병 전날은 휴무일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61158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4누59239 판결로 항소기각)은 2018년 뇌경색 병력, 조절되지 않은 당뇨, 30년 흡연과 20년 음주를 근거로, 승진 누락과 낯선 부서 업무의 스트레스가 그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449 판결에서도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과 심방세동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보다 그 요인이 언제 생겼는지, 관리되고 있었는지, 업무가 관리를 방해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연도별로 늘어놓고 근무형태 변화와 맞춰 보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감정의 소견이 엇갈릴 때 — 의학적 증명과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고, 그 결과가 결론을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불리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4265 판결은 1심 감정의가 "30% 이상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틀린 전제에서 소견을 냈고, "25년 운전으로 신체가 업무환경에 적응했을 것"이라는 진술도 뒷받침 자료가 없는 추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판결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 그것이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고,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감정 결과를 쉽게 배척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씁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47 판결은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을 인용해, 한랭 노출과 무관하다는 감정을 따랐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쓰러진 직후 체온이 낮았다는 점을 들었지만, 구급대 측정 36도와 응급실 35.8도는 저체온증 기준(중심체온 35도 미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감정 사항을 쓰는 일입니다. 감정의는 우리가 묻는 전제 위에서 답합니다. 재산정한 업무시간, 휴게시간의 실태, 근무형태 변경 시점, 연도별 혈압 변화를 사실로 정리해 질문에 넣지 않으면, 감정의는 공단 재해조사서의 숫자를 전제로 답하게 됩니다. 1심 감정이 불리했는데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사건들은 감정의가 전제한 사실이 틀렸거나 업무 실태를 충분히 보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경우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4265, 2024누57172).

근무기록은 회사에 있습니다 —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보하나

52시간 미만 사건은 기록 싸움입니다. 인정된 판결들은 공단이 보지 않은 기록을 유족이 찾아낸 사건이었습니다. 확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카드·출퇴근 전산기록, PC 로그기록 — 공단도 이 자료로 시간을 산정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158). 같은 자료를 받아 공단 계산과 하루 단위로 대조합니다.

  •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 업무 메신저 — 근무시간 외 업무와 근무일정 예측 곤란을 증명한 핵심 증거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 근무표·대체휴무 잔여일·연차 사용 내역 — 동료와 비교할 수 있게 팀 단위로 받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 운행기록, 타코미터, 작업일보, 운행일보 — 객관 기록이 없는 기간을 추정으로 메우면 배척되므로,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418,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1016).

  • 작업환경측정 결과, 인력 변동 자료 — 소음 수치와 퇴사·충원 시점이 가중요인과 업무강도 증가를 뒷받침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52, 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 동료 진술서 — 휴게시간 실태처럼 기록이 없는 부분에는 유효했지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742), 진술끼리 어긋나거나 객관 근거가 없으면 배척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1016).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공단의 재해조사 단계에서 제출을 요청하도록 의견서를 내고, 소송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 제출 절차를 이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사건에서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항시 대기해야 했다"는 문장은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나왔습니다. 사망 직후 유족이 가족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메신저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부지급 통지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은 일반 행정처분과 불복 경로가 다릅니다. 기한을 놓치면 판결로 다툴 길이 좁아지므로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1. 청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판결에서는 장의비)를 청구하면 공단 소속 기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을 심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판정위원회 소수의견도 판결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418).

  2. 부지급 처분 — 처분서의 이유가 업무시간 미달인지, 가중요인 부정인지, 개인 요인인지를 나누어 읽습니다. 다툴 지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3.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합니다(같은 법 제103조 제3항).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제3항).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4. 행정소송 —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부지급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0조 제1항), 재심사청구까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심사청구 결정만 받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의 기산점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음 처분을 안 날부터의 9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소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도 경로가 다양해, 심사청구 기각 뒤 소송(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재심사 기각 재결 뒤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449), 심사와 재심사를 모두 거친 소송(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1016)이 있었습니다.

  5. 항소심까지의 계획 — 이 글에서 다룬 인정 판결 다섯 건 중 세 건이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1심에서 증거를 다 쓰지 못했다면 항소심의 추가 감정과 사실조회가 기회가 됩니다.

부지급은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거부처분이어서 집행정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고, 다툼의 중심은 처음부터 본안입니다. 또 유족급여·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제112조 제1항 단서),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1016 사건처럼 한 번 부지급을 받은 뒤 다시 청구해 새 처분을 받고 다툰 경우도 있으나, 재청구가 언제나 허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처음 받은 처분의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부지급 사건을 소송으로 가져가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은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보다 크게 낮고, 교대제 외에 다른 가중요인을 보여 줄 기록이 없으며, 치료하지 않은 중증 고혈압이나 발병 직전의 전조 증상, 뇌경색 병력처럼 개인 요인이 뚜렷하고, 발병 직전 휴무로 충분히 쉰 사정까지 겹친 경우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1016,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47). 이런 사건은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새로 나올 증거가 없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기록을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공단 재해조사서의 휴게시간·야간근무 산정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이는 경우

  • 근무시간 외 연락, 휴일 대기, 인력 공백처럼 서류에 잡히지 않은 부담이 있었던 경우

  • 발병 전 1주의 업무시간이 갑자기 늘었는데 재해조사서에는 '미증가'로 적힌 경우

  • 고혈압·당뇨 같은 기존 질환이 있지만 꾸준히 관리했거나, 근무 중 새로 생긴 경우

  •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같은 형태의 교대·야간근무를 해 온 경우(서울고등법원 2022누69461은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이 안 되는데 과로사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고시는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2두47391 판결은 업무시간을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판결은 공단 산정 12주 평균 44시간 5분인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가중요인을 구체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야간근무는 근무시간을 30% 더해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시 Ⅰ. 1. 라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에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공단이 가산을 빠뜨린 사실이 판결에서 확인된 예가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재해조사서의 계산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했다면 근무시간에 넣을 수 있나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판결은 자리를 떠날 수 없고 호출에 응해야 했던 7시간을 모두 휴게로 뺀 공단 계산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742 판결은 동료 진술로 실제 휴게시간을 2~3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대기 장소, 호출 빈도, 함께 근무한 사람의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고, 재심사까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계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심사·재심사를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 단계에서 공단이 재산정이나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보한 증거의 양과 시간을 보고 경로를 정합니다.

아버지가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았는데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28 판결은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과 흡연력이 있었는데도, 고혈압이 장기 교대근무 중에 생기고 악화된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1016 판결처럼 오래전부터 중증 고혈압을 방치하고 발병 직전까지 음주한 사정이 뚜렷하면 부정되기 쉽습니다. 연도별 건강검진 결과와 근무형태 변화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조사 단계에서 사업주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의견을 내고, 소송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 제출 절차로 받아냅니다.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출입카드 기록, PC 로그, 차량 운행기록처럼 회사 밖에도 흔적이 남는 자료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7172 사건에서도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과 업무용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교대근무를 했다면 이전 회사 근무도 따지나요?

따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9461 판결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이전 직장의 업무량과 긴장도를 보여 줄 증거가 이력서 수준에 그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전 직장의 근무표나 동료 진술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2누68628 판결 — 리조트 프런트 직원 지주막하출혈, 공단 산정 12주 평균 45시간 52분이어도 야간 휴게 7시간 일괄 제외의 불합리, 교대제·휴일 부족 복합 노출과 정신적 긴장으로 처분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2020구합78469 판결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누57172 판결 — IDC 관리자 뇌지주막하출혈, 근무시간 외 통화·야간 출근으로 근무일정 예측 곤란과 정신적 긴장 인정, 처분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2구합59752 판결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4누54265 판결 — 보조근무 시내버스 기사 뇌경색 뒤 사망, 발병 전 1주 약 47% 증가와 예측 곤란·교대·긴장, 처분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74451 판결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2구합76023 판결 — 식품공장 근로자 지주막하출혈, 주야간 교대·저온 작업장·업무 변경,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구합67742 판결 — 요양보호사 소뇌출혈, 실제 휴게시간 재산정과 야간 30% 가산, 인력 공백,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2. 11. 3. 선고 2020구합521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69461 판결 — 호텔 기계실 설비 직원, 예측 가능한 교대·소음 영향 부정, 여러 사업장 업무 합산 법리와 증거 부족, 청구 기각·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구합68852 판결 — 반도체 생산직 4조 2교대·소음은 가중요인이나 충분한 휴식, 사전 준비시간·휴가 주간 제외 주장 배척, 청구 기각

  • 울산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724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누10108 판결 — 주간 연속 2교대 생산직 심근경색, 한랭 노출·육체강도 부정과 전조 증상, 청구 기각·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77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9누31473 판결 — 프레스공 심근경색, 누락 근무일 18시간 가산, 유해환경만 인정되고 복합 노출 부정, 청구 기각·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19구합904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누41237 판결 — 택시기사 심근경색, 타코미터 추정 계산 배척, 운전의 추상적 위험·시차 주장 부정, 공단 지침은 내부 규정, 청구 기각·항소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2913 판결 — 휴일 부족·정신적 긴장 가중요인 증거 부족으로 항소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8구합50703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61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4누59239 판결 — 은행 직원 뇌출혈, PC 로그 기반 산정 유지, 뇌경색 병력·당뇨 등 개인 요인,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은 업무상 재해 판단과 별개, 청구 기각·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구단21016 판결 — 환경미화원 뇌출혈, 야간 운행 주장과 운행일보 불일치, 치료하지 않은 3기 고혈압, 청구 기각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 위 하급심 판결에 인용된 법리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제5항, 제38조, 제62조,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 제1호,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제2026-14호, 2026. 2. 23. 시행) Ⅰ.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부지급 통지서와 공단의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함께 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심사청구와 소송의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부지급 이유가 업무시간 미달인지, 가중요인 부정인지, 개인 요인인지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이어서 재해조사서의 1주·4주·12주 업무시간이 무엇을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휴게시간과 야간근무 가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봅니다. 고인의 근무형태가 교대제였는지, 휴일 근무와 대체휴무가 어땠는지, 근무시간 밖에서 업무 연락이 있었는지, 발병 무렵 인력이나 업무가 바뀌었는지를 유족께 여쭙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연도별로 받아 혈압과 혈당 변화가 근무형태 변화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족께는 고인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차량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단 계산을 하루 단위로 다시 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출입기록, PC 로그, 업무용 휴대전화 내역, 근무표를 날짜별로 겹쳐 공단 산정과 차이가 나는 날을 찾고, 휴게시간 실태와 야간 가산을 반영한 재산정표를 만듭니다.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그 표 위에 가중요인을 하나씩 얹습니다. 근무일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휴일과 대체휴무는 동료와 비교해 어땠는지, 작업장 온도와 소음 측정치, 인력 공백 시점을 기록으로 붙입니다. 개인 요인은 피하지 않고 연도별 검진 결과로 정면에서 설명합니다. 소송에서는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사항을 직접 설계해 감정의가 공단의 숫자가 아니라 재산정한 사실을 전제로 답하도록 합니다. 1심에서 불리한 감정이 나오면 그 전제가 틀린 지점을 짚어 항소심의 추가 감정까지 계획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52시간 미만 과로사 사건은 법리보다 사실의 싸움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인정된 사건에는 휴게시간의 실체, 근무시간 외 통화 기록, 동료와 비교한 휴무 자료, 공단 계산의 오류를 짚은 재산정표가 있었고, 부정된 사건에는 "교대근무를 했다",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주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가중요인도 어떤 기록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인정과 부정이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단 조사 단계의 의견서부터 심사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의 감정까지 한 흐름으로 기록을 쌓습니다. 기한을 지키면서 회사가 가진 자료를 늦지 않게 확보하고, 감정의에게 묻는 질문 하나까지 사건의 사실에 맞추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 52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받은 부지급 통지는 끝이 아닙니다. 공단이 계산한 시간을 다시 세고, 교대·야간·휴일 부족·정신적 긴장이 겹친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과로사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으셨다면, 불복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재해조사서와 근무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지점과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