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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리는데 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됐다면 — 이사해임의 소 1개월과 직무집행정지, 해임된 판결과 각하된 판결

2026. 10. 27.

대표의 횡령을 알고도 대주주 반대로 해임안이 부결됐다면 지분 3퍼센트 주주는 부결일부터 1개월 안에 이사해임의 소를 내고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과 각하를 가른 절차 요건과 직무대행자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해임의 소는 주주총회 부결이라는 관문부터 지나야 합니다
  3. 지분 3퍼센트,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와 0.5퍼센트
  4. 해임 안건을 총회에 올리는 길 — 소집청구와 법원의 소집허가
  5. 1개월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셉니다
  6. 어떤 행위가 해임사유가 되나 — 해임이 인정된 판결
  7. 해임사유가 부정된 판단 —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
  8. 대표이사직만 해임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됩니다
  9. 소송 중 대표가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면 소는 사라집니다
  10.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인용된 결정
  1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기각되거나 취소된 결정
  12. 직무대행자가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나
  13. 회계장부 열람과 형사 고소는 해임사유를 쌓는 도구입니다
  14. 해임 판결 뒤 회삿돈을 돌려받는 순서
  15. 대표나 지배주주 쪽에서 보면 — 방어가 통한 지점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소수주주와 대표 쪽이 피해야 할 대응
  18. 자주 묻는 질문
  19.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안이 부결되면 바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 지분이 3퍼센트가 안 되는데 다른 주주와 합쳐도 되나요
  21. 대표이사직만 해임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22. 해임 소송 중에 대표가 사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2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도 낼 수 있나요
  2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담보금은 얼마나 드나요
  25.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해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26. 회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찾아 임시주주총회에 해임 안건을 올렸는데, 대표와 그 우호 지분이 반대해 안건이 부결됐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의뢰인은 대표가 지금도 회사 돈을 쓰고 있는데 이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임안이 부결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발행주식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본안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면 판결 전에도 대표의 손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의 소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때 소수주주가 법원 판결로 그 이사를 해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주주총회 부결이라는 관문을 소 제기 전에 제대로 지났는지, 1개월 안에 소를 냈는지, 회삿돈 유출이 부정행위로 소명되는지, 소송 중 대표가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나 소가 허공에 뜨지 않는지, 그리고 가처분으로 대표를 멈추게 한 뒤 직무대행자 체제를 어떻게 굴릴지입니다. 아래에서 소수주주 쪽 절차와 대표 쪽 방어, 가처분의 인용과 기각, 직무대행자의 권한, 해임 뒤 회삿돈 회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해임안이 부결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발행주식 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부결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16299 판결은 회사 자금 4,730만 원을 여섯 차례 횡령한 대표에 대한 해임안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사흘 뒤 낸 소송에서 그를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2. 먼저 소를 내고 나중에 총회를 열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나22599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4538 판결은 총회 부결 전에 낸 해임의 소를 각하했고, 소 제기 뒤 부결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전에 대표를 멈출 수 있나요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가능합니다(상법 제407조).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은 본안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해임의 소를 낼 정도의 절차를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임의 소는 주주총회 부결이라는 관문부터 지나야 합니다

법원에 해임을 구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가 주주총회가 스스로 해임하지 않을 때 법원이 대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은 이 조항이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그 지위에 그대로 머무는 불합리를 시정해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은 사건은 대부분 각하로 끝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22599 판결 사건은 실질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눈 동업 회사였는데, 원고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해임의 소부터 냈고 약 7개월이 지나서야 해임 안건으로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뒤 열린 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더라도 절차가 적법하게 갖춰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안이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나14538 판결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원고는 소를 낸 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해임안이 부결되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되었으니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부결과 1개월 내 제소라는 요건은 소 제기 전에 갖추어야 하고, 추완으로 치유된다고 보면 원고의 뜻에 따라 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며 1개월이 지난 뒤 새로운 해임사유를 끌어들이는 우회로가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가처분 결정도 이의 절차에서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판결은 적고 있습니다.

다만 총회의 안건 표시가 어긋난 정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가합568667 판결 사건에서 30퍼센트 주주는 대표이사 해임 안건으로 총회를 열어 부결되자 1개월 안에 소를 냈는데, 엄밀히 보면 부결된 것은 이사 해임이 아니라 대표이사 해임 안건이었습니다. 원고가 소송 중 이사 해임 안건으로 다시 총회를 열어 부결되자, 법원은 절차 요건을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실체 판단을 해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사정이 없다며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7962 판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안건과 사내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된 뒤 1개월 안에 낸 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안건은 "이사 해임의 건"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 3퍼센트,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와 0.5퍼센트

비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상장회사는 특례가 있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만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면 됩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정관으로 보유기간과 비율을 더 낮출 수 있고(제542조의6 제8항), 주식을 소유한 자뿐 아니라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도 보유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9항). 제10항은 이 특례가 상법의 다른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분은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식이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합205593 판결 사건의 원고들은 동업자였던 망인 측 주식을 적법하게 넘겨받아 합계 50퍼센트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정관에 주식 양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승인을 받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고 실질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주주가 아닌 원고들의 해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 1. 11.자 2016카합50331 결정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명의신탁 주장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 취득 경위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다.

해임 안건을 총회에 올리는 길 — 소집청구와 법원의 소집허가

대표가 해임 안건을 스스로 총회에 올릴 리 없으므로, 소수주주는 상법 제366조로 직접 길을 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합니다(제366조 제1항·제2항).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 보유와 1천분의 15 요건으로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542조의6 제1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소집 청구를 이사회가 아니라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대표이사)에게 합니다(제383조 제6항).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6299 판결 사건이 교과서적인 순서를 보여 줍니다. 50퍼센트 주주인 원고는 법원에서 해임과 후임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부산지방법원 2014. 10. 29.)을 받아 2014. 11. 14. 총회를 소집했고, 11. 28. 열린 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자 12. 1. 소를 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0111 판결 사건의 15퍼센트 주주들도 2017. 12. 28. 대표의 골재 횡령과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소집을 요구해 2018. 1. 30. 총회에서 부결을 받아 두었습니다.

법원이 소집을 허가하면 의장도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66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자 2025카합3136 결정 사건에서는 기존 임원진 해임을 안건으로 소집허가를 받은 소수주주가 회사가 준 주주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빠져 믿을 수 없다며 예탁결제원 통지와 열람·등사, 하루 1,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이미 주주명과 주식 수, 주소가 적힌 명부를 보냈고 법원이 변호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위임장 진위 확인은 의장의 몫이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임 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특별결의여서(제385조 제1항, 제434조) 우호 지분이 버티면 부결되기 쉽습니다. 부결 자체가 다음 단계의 요건이므로, 의사록과 투표 결과를 확보해 두는 일이 총회의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1개월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셉니다

해임의 소는 부결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제3항, 제186조). 짧은 기간이지만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합28863 판결 사건은 2018. 11. 16. 총회에서 부결된 뒤 2018. 12. 17. 소가 제기되었는데, 법원은 12. 16.이 일요일이었으므로 기간 안에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간 안에 무엇을 해임사유로 내세울지도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나14538 판결은 제소기간의 취지에 비추어 1개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해임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횡령 금액, 거래 내역, 고소 여부를 정리해 두고, 소장에는 확인된 사유를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피고는 해임 대상 이사와 회사를 함께 세우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글에서 본 본안 판결들도 대부분 이사 개인과 회사를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해임사유가 되나 — 해임이 인정된 판결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는 이사가 의무를 어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고의적인 행위이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을 심하게 어겨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6299 판결).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빼 쓴 행위는 이 기준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도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해임이 인정된 판결을 보면 형사 판결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돈의 흐름이 확인되느냐가 결정적이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6299 판결 — 대표가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 회사 자금 합계 4,730만 원을 횡령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사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횟수, 금액에 비추어 전형적인 부정행위라며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962 판결 — 대표가 아내를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10회에 걸쳐 2억 2,719만여 원을 보냈고, 대표는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300만 원, 사내이사인 아내는 방조로 벌금 250만 원이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본금 5,000만 원의 4배가 넘는 규모와 8년의 기간을 들어 두 사람을 모두 해임했고, 벌금형이라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은 고의범 유죄가 확정되었다며 배척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8667 판결 — 대표가 가수금·대여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인출하고 회사와 무관한 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3,288만 6,000원을 회사 돈으로 낸 사안입니다. 형사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지만 법원은 민사와 형사의 증명 정도가 다르다며 해임사유를 따로 판단해 해임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8863 판결 — 대표가 유상증자 주금 1억 5,000만 원을 납입한 다음 날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인출한 가장납입, 가지급금 명목으로 약 5억 2,000여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 다른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행위, 회사 명의로 1억 3,000만 원 상당 외제차를 리스해 고용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쓰게 하고 월 340만 원의 리스료를 회사가 부담하게 한 행위를 해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66541 판결 — 신주발행 때 대표가 주금을 실제로 내지 않고 납입을 가장한 사안에서 1심을 뒤집고 해임했고, 대법원 2010다35985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임사유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반복된 횡령은 해임사유가 되고,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인출 사실과 용도가 증거로 확인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대표 쪽에서는 지출의 업무 관련성과 사후 정산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해임사유가 부정된 판단 —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

회사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카합50331 결정은 소수주주가 내세운 사유를 하나씩 걸러 냈습니다. 직원이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한 것은 상대 주주 측도 그 이익금을 받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았고, 정기총회를 열지 않거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절한 것은 경영권 분쟁 때문이었고 상법이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권을 따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금 체불도 임무 해태일 수는 있어도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대표가 절차 없이 특허권을 자기 앞으로 옮기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인상된 보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두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뒤의 일이고 특허권 이전은 이미 말소등록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결의 없는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어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수주주 쪽에서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의 다툼보다 분쟁 이전부터 이어진 회삿돈 유출을 계좌 단위로 보여 주어야 하고, 그 손해가 이미 회복되었거나 회복 가능한지에 대한 반론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직만 해임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됩니다

청구취지는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로 써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8863 판결은 상법 제385조 제2항이 이사 해임만 정하고 있고 대표이사에 준용되는 조문을 열거한 제389조 제3항에도 이 조항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을 구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 지위도 함께 잃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593 판결도 대표이사직 해임 청구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라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9020 판결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249 판결 역시 대표이사 해임 부분은 각하하고 이사 해임 부분만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중 대표가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면 소는 사라집니다

해임의 소는 남은 임기 동안의 지위를 박탈하는 소송이어서, 대표가 그 사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하급심 판결들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926 판결을 인용하며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했습니다. 대표 쪽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고, 소수주주 쪽에서 보면 몇 년을 다툰 소송이 판단 없이 끝나는 함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합200111 판결 사건에서는 직무집행정지와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이 나온 직후인 2018. 4. 30. 대표가 사직서를 냈고 5. 4. 이사회가 수리했습니다. 원고들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퇴임등기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등기예규를 들고, 사임으로 해임 판결을 피하게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임은 회사에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회사의 승낙이나 등기가 필요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가합30046 판결 사건의 이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뒤 직무대행자에게 후임 이사 선임 결의를 조건으로 사임하겠다는 조건부 사임서를 냈고, 2026. 8. 18. 임시총회에서 후임이 선임되자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임기만료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9020 판결 사건은 1심에서 이사 해임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 중인 2015. 3. 31. 임기가 끝나 퇴임했습니다. 자본금 5,000만 원 회사로 정관상 이사는 1인 이상이면 되고 남은 사내이사가 2명이어서, 법원은 결원 때 퇴임이사가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는 상법 제386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1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나14538 판결도 정관상 3년 임기가 소송 중 끝났다는 점을 각하 이유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주주는 소장을 내는 날 등기부로 임기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전에 끝나기 어렵다면 해임 소송만 바라보지 말고 재선임 결의를 다투는 소송, 회삿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판결이 사라져도 돈을 돌려받을 길은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인용된 결정

본안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삿돈 유출을 지금 멈추는 수단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어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엽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4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18.자 2015카합69 결정은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눈 회사에서 대표가 건물 철거공사비를 2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뒤 일부를 업체에서 돌려받은 사실을 소명받아, 업무상횡령·배임 고소와 함께 낸 해임 본안(2015가합2399)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분쟁 양상과 대표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었고, 담보로 2,000만 원의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4.자 2015카합627 결정은 본안 제기 전 신청을 받아들인 예입니다. 15퍼센트 주주이자 감사인 신청인은 2015. 10. 1. 이사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소집요구서를 보냈고 회신이 없자 10. 12.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앞의 95마837 결정을 인용해 이 정도면 해임의 소를 낼 절차 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었다고 보았고, 대표가 회사를 폐업하고 중국 자회사 지분 전부를 넘기려 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배임미수로 구속기소된 사정을 들어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이 먼저 나온 사건도 여럿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1. 3. 30. 회사 돈 횡령을 이유로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2011카합206) 같은 해 8. 29. 사내이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으며(2011카합1485),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8863 판결 사건의 대표는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2. 13.자 2018라21314 결정으로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가처분으로 대표의 손을 먼저 묶어 두면 본안 심리 동안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기각되거나 취소된 결정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의 권한을 판결 전에 빼앗는 가처분이어서 법원은 통상의 가처분보다 높은 소명을 요구합니다. 95마837 결정 사건은 절차 요건을 갖춘 흔적이 전혀 없고 해임 대상자의 횡령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카합50331 결정은 일단 인용되었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두 차례의 직무대행자 개임결정을 이의 절차에서 모두 취소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에 있는 일방 주주의 신청으로 본안 판결 전에 대표를 멈추면 회사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데, 분쟁 이전의 부정행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안이 부적법하면 가처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22599 판결 사건에서는 2010. 2. 4.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이 나왔지만 2011. 3. 11. 취소되고 신청이 기각되었고, 본안도 총회 부결 전 제소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나14538 판결 사건도 가처분이 이의 절차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의 절차 요건 위에 서 있으므로, 총회 부결과 1개월 내 제소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처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직무대행자가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나

직무집행정지만 하고 대행자를 두지 않을 수도 있고,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함께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지원 2015카합69 결정은 정관에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해져 있고, 회사가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부담할 능력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시급히 진행할 사업도 없다며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반면 속초지원 2018가합200111 판결 사건과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593 판결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대구 사건의 직무대행자는 주주명부 변경, 회계감사,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맡았습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법원 허가 없이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08조 제1항).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은 상무를 회사에서 일상 행해지는 사무, 통상의 영업범위 내 사무 또는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업무라고 보고, 이사회 구성 자체를 바꾸거나 특별결의사항이 포함된 안건으로 정기총회를 허가 없이 소집해 결의하면 결의취소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합1232 판결은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사업이던 공사현장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허가 없이 발행한 2억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무효로 보았고, 경영권 다툼을 알고 있던 소지인은 선의의 제3자(제408조 제2항)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강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은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이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했습니다. 가처분결정 전에 대표이사 퇴임등기와 정지 대상 이사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미리 마쳐 두었더라도 그 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등기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는 가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처분이 나오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 하므로(제407조 제3항) 거래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이 가처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므로(상법 제37조 제1항), 가처분이 나오면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과 형사 고소는 해임사유를 쌓는 도구입니다

해임 소송에서 이기는 증거는 대부분 회사 장부와 계좌에서 나옵니다. 발행주식 3퍼센트 이상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66조).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제366조 제3항). 장부에서 가지급금, 대여금, 가수금 반제 명목의 출금이 반복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형사 고소는 해임 소송과 나란히 갑니다. 성남지원 2015카합69 결정 사건의 신청인은 고소 13일 뒤 해임 본안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8667 판결 사건에서는 고소한 다섯 가지 중 두 가지가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바로 그 기소된 인출·보험료 납부를 해임사유로 삼았습니다. 안산지원 2020가합7962 판결은 확정된 업무상횡령 판결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해임 판단의 기초로 썼습니다. 다만 고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대표 쪽의 방어 자료가 되므로, 장부로 확인한 부분부터 좁혀 고소하는 편이 낫습니다.

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전에 모아 둘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계좌의 출금 내역과 그 상대 계좌, 가지급금과 대여금 계정의 원장, 결산서의 특수관계자 거래 항목, 법인카드와 리스 계약서, 대표 가족이 급여를 받은 기록입니다. 판결들에서 해임사유로 인정된 행위가 가지급금 인출, 가족 급여, 가장납입, 회사 명의 차량 리스, 보험료 대납처럼 장부에 흔적이 남는 것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무엇을 찾아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해임 판결 뒤 회삿돈을 돌려받는 순서

해임 판결은 대표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뿐 빠져나간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399조 제1항), 새 경영진이나 직무대행자가 회사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발행주식 1퍼센트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회사를 위하여 직접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403조 제1항부터 제3항). 기간을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곧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횡령이 드러난 대표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길 시간이 충분합니다. 해임 소송을 내는 시점에 회사 명의로 대표 개인 부동산과 예금, 그가 보유한 주식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산지원 사건처럼 횡령금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경우에는 배우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회사 지배권이 아직 대표 쪽에 있다면 직무대행자를 통해 회사가 직접 보전처분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표나 지배주주 쪽에서 보면 — 방어가 통한 지점

해임의 소를 당한 대표 쪽에도 다툴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판결들을 보면 방어가 성공한 사건의 상당수는 해임사유에 대한 실체 판단까지 가지 않고 절차에서 끝났습니다. 첫째는 원고적격입니다. 원고의 지분이 3퍼센트에 미치는지, 그 주식이 정관상 양도 승인을 거쳐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집니다(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593 판결). 둘째는 제소 요건입니다. 소 제기 전에 해임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되었는지, 부결일부터 1개월 안에 소가 들어왔는지, 1개월이 지난 뒤 해임사유를 새로 보태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2259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나14538 판결). 셋째는 청구취지입니다. 대표이사 해임만 구한 부분은 각하 대상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8863 판결).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면, 문제 된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증빙, 가지급금을 정산했거나 반환했다는 자료, 다른 주주도 그 거래를 알고 승인했다는 사정이 방어의 재료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카합50331 결정에서 직원의 동종 영업이 상대 주주의 묵시적 승인으로 평가된 것처럼, 분쟁 전에는 모두가 알고 받아들이던 거래였다는 점을 보여 주면 부정행위라는 평가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962 판결). 그런 사건에서는 해임 여부보다 손해배상 범위와 지분 정리 협상에 무게를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임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지분이 3퍼센트에 못 미치고 함께할 주주도 없는 비상장회사 주주라면 해임의 소와 가처분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주식 매각 협상이나 다른 주주와의 연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의 남은 임기가 몇 달뿐이라면 판결 전에 임기가 끝나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9020 판결). 다음 정기총회에서 재선임을 막는 표 대결과 손해배상 청구에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문제 삼는 행위가 경영 판단에 대한 불만이나 배당·보수 다툼에 그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카합50331 결정).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회사 계좌에서 대표 쪽으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대주주 반대로 해임안이 부결되었거나 부결이 예상되는 경우, 대표가 핵심 자산이나 자회사 지분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총회 소집 자체를 회사가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소집 청구서의 안건 문구, 부결일로부터 1개월이라는 기간, 가처분 신청서의 소명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소수주주와 대표 쪽이 피해야 할 대응

  1. 총회를 거치지 않고 소부터 내는 것 — 나중에 총회에서 부결되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2259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나14538 판결).

  2. 청구취지를 대표이사 해임으로만 쓰는 것 —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8863 판결).

  3. 1개월이 지난 뒤 새 해임사유를 보태는 것 — 제소기간의 취지상 추가가 막힐 수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나14538 판결).

  4. 분쟁이 생긴 뒤의 행위만으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아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카합50331 결정).

  5. 대표 쪽이 가처분 직전 대표이사 등기를 바꿔 두는 것 — 정지 대상 이사는 대표이사 권한을 갖지 못하고, 가처분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13다39551 판결).

  6. 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핵심 자산을 처분하는 것 — 상무를 벗어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23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안이 부결되면 바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부결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다만 대표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총회 전에 장부와 계좌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지분이 3퍼센트가 안 되는데 다른 주주와 합쳐도 되나요

상장회사는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도 보유자로 보기 때문입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9항). 비상장회사도 여러 주주가 함께 원고가 되어 합계 지분으로 요건을 맞추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소송 중 지분이 줄면 요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식 처분은 판결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직만 해임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이사 지위이고,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은 근거가 없어 각하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8863 판결). 이사직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 지위도 함께 잃으므로 청구취지는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로 쓰면 됩니다.

해임 소송 중에 대표가 사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됩니다. 사임은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등기가 필요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합200111 판결). 다만 사임 뒤에도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남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회수 절차를 이어 가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도 낼 수 있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항). 다만 해임의 소를 낼 정도의 절차를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해임 안건으로 소집을 청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95마837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627 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담보금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69 결정은 2,000만 원의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신청서에서 대표가 계속 직무를 맡을 때 회사가 입을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해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는 고도의 개연성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형사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인출 사실과 용도가 증거로 인정되면 해임사유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8667 판결).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해임 판단은 훨씬 수월해집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962 판결).

회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가 직접 소집합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의장도 법원이 선임할 수 있어 대표가 의사 진행을 좌우하기 어렵습니다. 소집허가 신청서를 낸 사실 자체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명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소집 청구서를 보낸 날과 회사의 반응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 — 해임의 소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는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 다만 절차 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함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66541 판결, 1심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8525) — 가장납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임사유, 상고기각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미등기 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정지된 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도 권한 없음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 직무대행자 권한의 한계인 상무의 의미, 허가 없는 총회 소집과 결의취소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926 판결 — 소송 중 사임·임기만료와 해임의 소의 이익(하급심 판결 인용)

  •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16299 판결 — 4,730만 원 횡령 대표 이사직 해임, 선행 가처분 부산지방법원 2011카합206·2011카합1485, 형사 부산지방법원 2013노85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가합568667 판결 — 대표이사 해임 안건 부결 뒤 제소, 절차 요건의 실질적 충족, 형사 미확정 상태의 해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7962 판결 — 아내 급여 명목 2억 2,719만여 원 횡령, 대표와 사내이사 모두 해임(형사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21, 2019노2457, 2019고단6416)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합28863 판결 — 가장납입·가지급금 인출·외제차 리스 해임, 대표이사 해임 청구 각하, 선행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8라21314

  •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나22599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177 취소) — 총회 부결 전 제소 각하

  •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453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가합30331) — 소 제기 뒤 부결로 치유 불가, 임기만료, 항소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902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249 일부 취소) — 항소심 중 임기만료로 각하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0111 판결 — 직무집행정지 직후 사임, 소의 이익 없음

  • 춘천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가합30046 판결 — 조건부 사임서와 후임 선임, 각하(선행 가처분 춘천지방법원 2025카합10023)

  • 대구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합205593 판결 — 정관상 양도승인 없는 주식 양수인의 원고적격 부정, 선행 가처분 대구지방법원 2016카합301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18.자 2015카합69 결정 — 공사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직무집행정지 인용·직무대행자 선임 기각, 담보 2,000만 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4.자 2015카합627 결정 — 소집요구와 소집허가 신청만으로 절차 흔적 소명, 본안 전 직무집행정지

  • 대전지방법원 2017. 1. 11.자 2016카합50331 결정 — 가처분 이의에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취소,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

  • 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합1232 판결 — 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발행한 약속어음 무효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자 2025카합3136 결정 — 소집허가를 받은 소수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기각

  • 법령 — 상법 제37조, 제186조, 제366조, 제382조의3, 제383조, 제385조, 제386조, 제389조, 제399조, 제403조, 제407조, 제408조, 제434조, 제466조, 제542조의6, 제628조 / 상법 시행령 제32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표 해임 사건은 지분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짜와 서류의 싸움입니다. 소집 청구서를 보낸 날, 소집허가를 받은 날, 총회가 열려 부결된 날, 소를 낸 날,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날을 한 줄로 세우면 이 사건이 해임 판결까지 갈 수 있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법인 등기부와 정관, 주주명부를 나란히 놓고 읽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의뢰인의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주식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장회사라면 6개월 계속 보유 여부도 봅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로 해임 대상 이사의 취임일과 임기 만료일, 정관의 임기 연장 규정을 확인해 판결 전에 임기가 끝날 위험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이미 총회를 열었다면 소집 청구서의 안건 문구와 의사록, 부결된 날짜를 확인해 1개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셉니다. 네 번째로 회사 계좌 내역과 가지급금·대여금 원장, 세무 신고 자료처럼 회삿돈이 대표 쪽으로 흘러간 흔적을 찾고, 형사 고소를 했다면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가 회사 자산이나 자회사 지분을 처분하려는 정황, 재산을 옮기는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지금 바로 가처분을 낼 수 있는 사건인지, 소집 청구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사건인지, 해임보다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힘을 실어야 하는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해임, 가처분, 회수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아직 총회를 열지 않았다면 소집 청구서의 안건을 "이사 해임의 건"으로 정확히 적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바로 소집허가를 신청해 가처분의 절차 요건부터 갖춥니다. 부결 뒤에는 1개월 안에 본안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내고, 직무대행자가 필요한지와 누구를 추천할지, 담보 규모를 얼마로 제시할지를 회사 사정에 맞춰 정합니다. 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선임 저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처음부터 병행합니다. 대표를 대리할 때는 반대로 절차 요건의 흠, 해임사유가 경영권 분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 손해가 이미 회복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대표가 회삿돈을 썼다는 의심 자체는 대부분 있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총회를 먼저 거쳤는지, 1개월을 지켰는지, 청구취지를 이사 해임으로 썼는지, 임기와 사임에 대비했는지, 분쟁 이전의 유출을 계좌로 보여 주었는지였습니다. 같은 횡령 의심도 순서를 지킨 사건은 해임 판결로, 순서를 놓친 사건은 각하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해임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표 대결과 손해배상으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가 회삿돈을 빼 가는데 주주총회가 그를 지켜 준다면 소수주주가 기댈 곳은 법원뿐입니다. 법은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라는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총회 부결, 1개월, 정확한 청구취지라는 좁은 문을 지나야 하고, 대표 쪽에도 사임과 임기만료라는 출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서면이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정관과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총회 소집 청구서와 의사록, 회사 계좌 내역과 장부 사본, 고소장과 수사 결과 통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총회를 열지 않았다면 소집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안건 문구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