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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곤란을 놓쳐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면 — 제왕절개 지연 과실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여명·개호비 감정까지

2026. 10. 27.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가 소홀해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면 병원 책임은 기록 공백과 인과관계 감정에서 갈립니다. 과실이 인정·부정된 판결, 책임제한, 여명·개호비와 정기금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제왕절개 여부가 아니라 감시 간격입니다
  3. 제왕절개 지연 과실이 인정된 판결들
  4. 지연 과실이 부정된 판결들
  5. 결정에서 분만까지의 시간, 흡입분만은 몇 분까지인가
  6. 출생 뒤 처치와 전원 — 분만실 밖에서 생기는 책임
  7. 진료기록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 과실과 뇌성마비 사이 — 대법원의 인과관계 추정
  9. 병원이 내세우는 산전 원인 항변과 판결의 대응
  10. 책임제한 — 인정돼도 30% 안팎이 많습니다
  11. 여명 감정 — 금액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12. 개호비 — 몇 살부터, 몇 시간, 몇 명인가
  13. 일실수입 — 아이의 장래 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4. 치료비·보조구·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
  15. 여명을 넘겨 살면 — 정기금과 추가 청구
  16. 중재원 조정과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은 언제 쓰나
  17. 태아보험과 소멸시효 — 놓치기 쉬운 두 가지
  18.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받아 내는 순서
  19.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20. 부모가 피해야 할 대응
  21. 자주 묻는 질문
  22. 분만 중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 자연분만을 계속했다면 병원 과실인가요?
  23. 태아심박동 기록지를 병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4. 아프가 점수가 높았으면 소송이 어려운가요?
  25. 뇌성마비 아이 개호비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26. 엄마나 할머니가 직접 돌보는데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27. 감정된 여명보다 아이가 오래 살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28.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을 받으면 소송은 못 하나요?
  29. 흡입분만을 몇 번, 몇 분까지 해도 되나요?
  30. 분만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3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3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출산 직후 아이가 울지 않아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옮겨졌고, 몇 달 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부모님은 "진통 중에 제왕절개를 해 달라고 두 번이나 말했다", "마지막 몇 시간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기억하는데, 병원은 분만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만 사고 소송의 승패는 제왕절개를 했느냐보다 그 시간대에 태아심박동을 얼마나 촘촘히 지켜보고 기록했느냐, 그리고 아이의 뇌손상이 분만 중에 생겼다고 볼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분만 의료사고 손해배상이란,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에 따라 분만을 담당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아이와 가족에게 생긴 손해를 의료진과 병원 운영자가 배상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태아심박동 감시 간격과 기록의 공백, 태아곤란이 의심된 뒤 응급 제왕절개 결정에서 분만까지 걸린 시간, 조산이나 감염 같은 다른 원인의 존재, 그리고 평생 개호비를 좌우하는 여명 감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과실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짝지어 보고, 책임제한 비율, 여명·개호비·일실수입 산정, 정기금 배상,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과 시효, 판결 뒤 회수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병원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0. 선고 2020가합13276 판결은 분만 전 3시간 20분 동안 태아심박동 검사지가 없고 진료기록에 심박동이 몇 차례만 적힌 사건에서 경과관찰 소홀 과실을 인정했고, 수원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3나23247 판결은 아이에게 지급할 돈을 5억 9,745만여 원으로 늘렸습니다(책임 30%).

  2.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나요 —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0가합62746 판결은 3시간 간격 감시를 과실로 보면서도, 32주 조산과 태반의 급성 융모양막염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해 2억 5,203만여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3.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여명과 개호비 감정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1나20596 판결은 확실히 생존할 기간까지 6억 8,761만여 원을 일시금으로, 그 뒤로는 아이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380만여 원의 정기금을 명했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여명감정은 존중된다).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제왕절개 여부가 아니라 감시 간격입니다

분만 사고 판결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가장 흔한 경로는 경과관찰 소홀입니다. 판결들이 반복해 인용하는 기준은 정상 산모는 분만 1기 30분, 2기 15분 간격, 고위험 산모는 1기 15분, 2기 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령, 조기양막파수 의심, 이전 제왕절개, 사산 경험, 옥시토신 투여가 있으면 고위험 쪽 기준이 적용됩니다.

평택지원 2020가합13276 판결의 병원은 오후 4시 50분부터 분만까지 검사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고 뒤 8년이 넘어서야 30분 분량의 검사지를 냈지만, 법원은 핵심 증거가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고 중재원 조정 단계에서도 그 공백이 지적됐다는 이유로 믿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4나14861 판결은 1기 1시간, 2기 30분 간격 측정을 정상 산모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처음에는 전자태아감시를 했다고 주장하다 법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휴대용 도플러를 썼다고 말을 바꾼 사정도 판결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2746 판결은 기록의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사산 경험이 있는 산모라 1기에도 15분 간격 청취가 필요했는데 실제로는 약 3시간 간격으로만 검사가 있었고, 분만기록지에는 자궁수축의 빈도와 지속시간, 강도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심박동 수치가 정상으로 적혀 있어도 자궁수축과의 관계를 알 수 없으면 태아가 괜찮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시장치를 붙여 두었다는 것만으로 의료진이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적게 하고,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은 정상 소견도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택지원은 이를 근거로 기록을 소홀히 한 불이익을 환자 쪽에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1259 판결처럼 감시 그래프를 모두 출력해 보관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31547 판결처럼 기록 누락이 곧바로 증명책임을 병원에 넘기지도 않습니다. 기록 공백은 의사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뿐이므로, 고위험 요인과 출생 직후 상태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주장해야 힘을 얻습니다.

제왕절개 지연 과실이 인정된 판결들

감시 소홀이 확인되면 법원은 그 결과 산소 공급이나 신속한 제왕절개 같은 조치를 놓쳤다고 판단합니다. 평택지원 2020가합13276 판결의 산모는 36세에 조기양막파수가 의심되는 고위험 산모였고, 부모가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자궁저부압박과 흡입기로 자연분만을 이어 갔습니다. 법원은 지연장애만으로 곧바로 제왕절개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자연분만을 계속하기로 했다면 그만큼 더 면밀히 관찰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은 태아곤란이 의심되면 산소 공급 등으로 호전을 확인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응급 제왕절개 등으로 조기에 만출해야 하며, 일시 회복돼도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전고등법원 2014나14861 판결 — 분만 2기에 30분간 측정이 없다가 심박동이 60~70회로 떨어졌고 5분 만에 회복됐습니다. 법원은 회복만으로 태아곤란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두골반불균형 전력이 있는데 하강도 기록이 7시간 없었고, 흡입 압력과 횟수 기록도 없어 과도한 흡입분만 과실까지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3~4회 당겨 나오지 않으면 중단).

  • 수원고등법원 2021나20596 판결 — 새벽에 경막외 마취로 산모가 힘을 줄 수 없게 됐는데 기록상 1시간이 넘어서야 당직의에게 보고가 갔습니다. 법원은 마취가 풀리는 데 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제왕절개를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4나2012469 판결 — 진통 중 태아곤란이나 수술 지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왕절개로 나온 아이에게 광범위한 경막하출혈과 두개골 골절이 있었고 수술기록지에 수술 과정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술 외에 외력이 가해질 상황이 없다며 미숙한 술기를 추정하고 전원 지연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지연 과실이 부정된 판결들

심박동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6나2065412 판결은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3가합5026 판결이 일부 인정한 책임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감속이 미국산부인과학회 기준 Category I·II에 해당하고, 옥시토신 중단과 산소·수액으로 5분 만에 회복됐으며, 원인을 교정한 뒤 회복되면 옥시토신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 통상의 진료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의들은 제왕절개 결정 뒤 출산까지 지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8가합502974 판결도 심박동이 80회로 떨어지자 즉시 옥시토신을 끊고 회복을 확인한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아이의 아프가 점수는 1분과 5분 모두 10점이었고, 생후 하루 반이 지나 경련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낸 형사 고소도 각하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2가합4088 판결은 분만 2기의 다양성 감속이 진통 중 가장 흔한 형태이고 60초 이상 70회 이하로 떨어지는 중증만 임상적 의미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전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5나13308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대법원 2010다72410 판결은 제왕절개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974 판결은 뇌손상이 유도분만이나 무통주사의 부작용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며 그 설명의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는 진료상 과실을 대신하는 우회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인정 판결과 부정 판결을 가른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부정 판결의 병원들은 심박동이 떨어진 시각, 취한 조치, 회복된 시각을 분 단위로 남겼고, 인정 판결의 병원들은 그 시간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결정에서 분만까지의 시간, 흡입분만은 몇 분까지인가

응급 제왕절개는 결정 시각과 분만 시각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1. 선고 2021나12295 판결의 감정의는 흡입분만을 시작해 15분 안에 분만이 되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병원은 20분간 흡입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과실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결정에서 분만까지 19분은 적절했고, 아이의 뇌손상은 분만 중이 아니라 그 뒤 전원 과정에서 생겼다며 그 부분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결정 시각과 분만 시각은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에 분 단위로 남으므로, 이 두 시각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감정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출생 뒤 처치와 전원 — 분만실 밖에서 생기는 책임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나12295 판결은 무호흡을 보인 신생아를 앰부백 없이 비강 산소량만 늘린 채 의료진이 아닌 직원만 동행시켜 구급차로 보낸 것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분만실에서 과실이 부정돼도 출생 뒤 처치와 전원 과정에서 책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부터 전원 도착까지의 시간표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469 판결은 출생 다음 날 새벽부터 얼굴 청색증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반복됐는데 간호사의 전화가 의사에게 연결조차 되지 않았고, 의사가 아침에야 아이를 본 뒤 오전 11시에 이르러 전원을 결정해 경련까지 나타난 다음 옮긴 것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974 판결은 청색증이 생길 때마다 산소를 주고 흉부 방사선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며 부모에게 전원 가능성을 알린 병원의 조치를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5412 판결은 1차 의료기관이 혈액가스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임상 현실이라며 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지 않았고,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4088 판결은 출생 9분 뒤에 기관삽관을 한 것도 앰부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유지된 이상 과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생아 단계의 책임도 증상이 반복될 때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만 사고 소송은 사실상 감정 결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판결들을 보면 감정은 대개 여러 번,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5412 판결에서는 1심 감정의 한 명이 태아곤란을 의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나머지 감정의들의 공통된 의견과 통상의 진료 수준을 근거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감정의가 1심에서는 그래프 판독이 어렵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 상세히 판독한 것도 인쇄 상태 차이일 뿐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감정의가 의견을 바꾼 경우의 처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나20596 판결은 간호사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쪽으로 의견을 고친 감정의에 대해, 수정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의사에게 보고했는지는 따지지 않았다며 고친 의견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나12295 판결은 감정의 외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어 뇌손상 발생 시점을 분만 뒤 전원 과정으로 특정했습니다. 감정 질문을 시간대별로 쪼개 묻고, 불리한 감정이 나오면 보완감정과 다른 과목 감정으로 이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실과 뇌성마비 사이 — 대법원의 인과관계 추정

환자 쪽이 뇌손상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다13045 판결과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은 뇌성마비 원인의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분만 중 원인이 6~8%에 불과하더라도, 분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나타내는 간접사실이 있고 선천적·후천적 다른 요인이 보이지 않으면 분만 중 뇌손상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평택지원 판결은 산전 검사가 정상이었고 감염이나 유전질환 증거가 없으며, 마지막 정상 검사지 이후 출생까지 사이에 저산소증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생후 약 50분의 혈액가스 pH 7.053과 높은 젖산 수치가 태아곤란을 반영한다는 감정도 근거가 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14861 판결도 산전 진찰에서 이상이 없었고 감염이나 유전질환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감정의가 오래 지속된 유도분만과 흡입분만 같은 분만 과정의 문제로 신생아 가사가 생겼다고 본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확보할 자료는 산전 검사 결과, 분만기록, 신생아 혈액가스 결과, 전원 병원의 첫 진단서입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손상이 분만 중에 생겼는지, 출생 직후나 전원 중에 생겼는지에 따라 따질 과실이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974 판결은 출생 10분 뒤 아프가 점수 3점 이하, 제대동맥 pH 7.00 미만 같은 전형적 진단 기준에 비추어 경련 전까지는 뇌병증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내세우는 산전 원인 항변과 판결의 대응

병원 쪽 항변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염, 조산, 산모의 질환, 아프가 점수가 양호했다는 점, 그리고 학회의 진단 요건 미충족입니다. 판결은 이 항변을 사실관계에 따라 받아들이기도, 물리치기도 합니다.

  • 받아들인 예 —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2746 판결은 사산 경험이 있는 산모의 32주 조산아에게 태반 융모양막염이 확인되고, 감정의가 미숙아로 태어난 것 자체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자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5412 판결은 영상 검사에서 내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확인돼 분만 과정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 물리친 예 — 평택지원과 수원고등법원 2023나23247 판결은 '신생아 패혈증 의증'이 확진이 아니고 혈액 배양도 음성이라며 감염 항변을 배척했고, 미국 학회의 4가지 요건은 국내 임상에서 쓰지 않으며 아프가 점수에는 위양성·위음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469 판결은 산모의 갑상선기능저하증 항변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학회 요건은 제대동맥 pH 7.0 미만, 5분 이상 아프가 0~3점, 신경학적 후유증, 다장기 부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4088 판결처럼 이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도 있으므로, 요건마다 반박 감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책임제한 — 인정돼도 30% 안팎이 많습니다

과실이 인정돼도 법원은 손해 전부를 병원에 지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택지원과 수원고등법원 2023나23247, 대전고등법원 2014나14861, 수원고등법원 2021나20596,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나12295 판결은 모두 30%로 제한했습니다. 출산 자체가 고도로 위험한 행위라는 점, 심박동 측정만으로 태아곤란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 의료진이 뇌손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발견을 늦춘 사안이라는 점, 신생아 뇌손상의 상당 부분이 진통 전 자궁 안에서 생긴다는 의학 통계가 이유였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469 판결은 제왕절개 중 외상이라는 적극적 가해가 추정된 사안에서 50%를 인정했습니다. 감시 소홀보다 술기 잘못이나 전원 지연처럼 의료진이 직접 결과를 만든 사정을 찾으면 비율이 올라갑니다. 비율 10퍼센트 차이가 개호비 때문에 억대 차이로 이어지므로, 이 부분도 감정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나12295 판결은 분만 과정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전원 과정의 과실만 인정했기 때문에, 5분 아프가 점수가 6점이었다는 점과 뇌손상의 먼 원인이 태변흡인이라는 점까지 들어 30%로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병원은 아이가 감정보다 오래 산다는 이유로 비율을 더 낮추자고 하기도 합니다. 분만이 아닌 영아 수술 뒤 사고였지만 같은 뇌손상 아동의 손해가 다투어진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890 판결은 늘어난 여명이 원고 측의 치료 의지와 부모의 돌봄 덕분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명 감정 — 금액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중증 뇌성마비 아동은 기대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감정되고, 개호비와 치료비는 그 여명까지만 계산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23247 판결은 만 6세 남아 평균여명 74.8년의 30%인 22.44년을 인정하면서, 문헌상 20~30%이니 중간값 25%로 하자는 병원 주장을 대법원 92다26673 판결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나12295 판결은 0세 남아 평균여명의 30%인 23.57년, 대전고등법원 2014나14861 판결은 신체감정일부터 8년을 인정했습니다.

여명 비율 자료 선택도 다툼거리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나20596 판결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 자료로 여명비율을 20~30%로 낮추자는 병원 주장을, 그 자료를 출산 중 저산소성 뇌손상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감정의의 77.8%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며 뇌성마비 환자의 운동능력과 식이 상태를 기준으로 한 해외 연구로 확실히 생존할 기간을 20.5년으로 잡았습니다. 유아의 뇌는 계속 자라므로 감정 시기와 재감정 요청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감정 당시 아이는 만 3세였고, 감정의는 열 살까지 재활치료를 받으면 보조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여명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 가정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일시금과 정기금의 경계를 정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반대로 대전고등법원 2014나14861 판결처럼 감정일부터 8년이라는 짧은 여명이 인정되면 개호비가 그 기간에만 계산되므로, 짧은 여명 감정에는 보완감정으로 근거 문헌과 아이의 실제 상태를 다시 묻는 것이 좋습니다.

개호비 — 몇 살부터, 몇 시간, 몇 명인가

개호비는 대개 손해액에서 가장 큰 항목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23247 판결의 개호비는 책임제한 전 12억 6,887만여 원으로 재산 손해의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쟁점은 개시 연령, 하루 시간, 인원입니다.

  • 개시 연령 — 정상 아동도 어느 시기까지는 부모가 돌보므로 그 이후부터 인정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14861 판결은 만 2세, 수원고등법원 2021나20596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나12295 판결은 만 3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469 판결은 만 5세부터 인정했습니다.

  • 시간과 인원 — 대전고등법원은 감정의 24시간 중 수면 8시간을 빼고 하루 16시간, 수원고등법원 2021나20596 판결은 만 5세부터 하루 16시간(2인), 수원고등법원 2023나23247 판결은 1.5인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469 판결은 하루 8시간에 그쳤습니다.

  • 가족 개호 — 부모가 직접 돌봐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20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나23247 판결은 가족 개호이니 8시간을 넘는 부분은 빼야 한다는 병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병원은 아이가 학교나 복지관에 있는 시간을 빼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890 판결은 수업이 6~7교시에 끝나고 방학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졸업 뒤에는 부담이 더 커진다며 이 주장을 배척하고, 아이가 자랄수록 몸이 커져 돌봄이 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쪽의 논리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469 판결은 개호인이 24시간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일하면 된다는 이유로 하루 8시간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체감정 때에는 밤중 체위 변경, 경련 대응, 흡인처럼 야간에도 필요한 돌봄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실수입 — 아이의 장래 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이는 소득이 없지만 성년이 된 뒤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합니다. 남아는 군 복무를 마친 뒤부터 만 65세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중증이면 노동능력상실률을 100퍼센트로 봅니다. 여명이 끝난 뒤의 기간은 생계비 3분의 1을 빼고 계산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23247 판결은 일실수입을 4억 5,101만여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장애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469 판결처럼 상실률이 74%로 내려가고, 인천지방법원 사건 아이는 15%로 감정됐습니다.

정기금을 섞을 때는 일실수입도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나20596 판결은 확실 생존 기간이 끝나는 2040년부터는 생계비로 공제한 3분의 1 부분(책임제한 전 월 110만여 원)을 아이의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에 넣었습니다. 아이가 오래 살면 그만큼 생계비도 들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보조구·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에서 제시한 재활치료의 종류와 횟수로 계산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23247 판결은 진찰·검사·재활치료·교통비를 여명 종료일까지 1억 5,199만여 원, 휠체어와 보조기, 욕창 방지 매트리스, 기저귀를 1,963만여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890 판결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가 감정 금액의 절반 정도이니 그 기준으로 줄이자는 병원 주장을 배척하고,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오르는 전동회전시트와 특수 휠체어 구입비도 보조구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치료비는 실제 쓴 만큼만 인정되므로 영수증이 곧 돈입니다.

위자료는 재산 손해보다 작습니다. 위 판결들에서 아이 본인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부모는 각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결국 이 소송의 금액은 여명과 개호, 치료비 감정을 얼마나 탄탄하게 받느냐로 정해집니다.

여명을 넘겨 살면 — 정기금과 추가 청구

일시금 판결 뒤 아이가 감정된 여명을 넘겨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3가합102262 판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5나206890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분만이 아닌 영아 수술 후 기관삽관 사고였지만, 전소 확정판결이 감정일부터 약 8년으로 본 여명을 넘겨 생존한 아이가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예견할 수 없었던 새 손해라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고(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금액을 일부 바꾼 항소심은 일시금 4억 8,505만여 원과 생존을 조건으로 한 매월 624만여 원의 정기금을 명하면서 전소의 80% 책임비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송부터 정기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과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은 확실히 생존할 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기금 판결 뒤 사정이 크게 바뀌면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 변경의 소로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과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은 언제 쓰나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조정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평택지원 사건에서 보듯 중재원 감정과 조정위원의 지적은 소송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중재원이 병원 기록을 직접 받아 보므로, 병원이 내놓지 않던 검사지의 존재 여부가 이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3호).

병원 과실이 없다는 감정이 나오면 불가항력 보상을 검토합니다. 같은 법 제46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생긴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 비용으로 보상하게 하고, 시행령 제22조는 분만 과정에서 생기거나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생긴 신생아 뇌성마비를, 제23조는 3억 원 범위의 보상금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무과실 감정서가 나오면 위원장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면 조정은 중단됩니다. 2027. 5. 27.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 제도를 제49조로 옮겨 대상을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넓히고,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새로 둡니다. 시행 뒤에는 동의 전에 소송 가능성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태아보험과 소멸시효 —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상해후유장해 특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101481 판결은 분만 중 태변흡입으로 생긴 저산소성 뇌손상을 아이 입장에서 외부 원인에 의한 우연한 상해로 보아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청구를 기각했고, 울산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나12630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사의 시효 항변도 만 4세 장애 판정 때가 아니라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때부터 따져야 한다며 배척했습니다.

그 사건 보험은 상해후유장해와 소득보상 특약이 각 1억 원이었고, 아이는 9세 무렵 장해 지급률 90%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태변흡입이 분만에서 흔한 합병증이라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발생률이 낮고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과실을 다투는 소송과 별도로, 출생 무렵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장해 진단 시기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만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제 견해로는 분만 사고에는 이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다투어질 여지는 있지만, 출생 무렵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소를 낸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 진단이 늦게 확정되더라도 출생 무렵의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받아 내는 순서

위 판결들처럼 금전 지급 부분에는 보통 가집행이 붙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병원 예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받을 진료비 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나23247 판결의 주문도 이와 같았습니다). 병원이 의료배상 공제나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그쪽에서 지급되기도 하지만, 개인 의원이 폐업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씁니다. 확정판결 등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중재원에 미지급금 대불을 청구하고, 중재원이 병원에 구상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7. 5. 27. 이후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대불 규정이 바뀌므로 청구 시점에 맞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금 판결은 매달 받는 구조라 상대의 장래 자력이 중요합니다. 개인 의원이 상대라면 일시금 비중을 높이거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방안을 소송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이 맞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분만기록에 심박동 감소와 조치, 회복 시각이 분 단위로 남아 있고 아프가 점수가 높으며, 조산이나 융모양막염, 선천 이상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974 판결이나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2746 판결처럼 패소 가능성이 크고 감정 비용과 시간만 듭니다. 이때는 중재원을 거쳐 불가항력 보상을 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둘째, 장애가 가벼워 개호가 필요 없고 손해액이 수천만 원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셋째, 출생 후 10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고위험 산모인데 감시 기록이 비어 있는 경우, 부모가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기록 없이 질식분만을 계속한 경우, 흡입분만 기록이 없거나 아이에게 외상성 출혈이 있는 경우, 출생 뒤 전원이 늦었거나 의료진 없이 이송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진료기록 감정 질문을 어떻게 짜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부모가 피해야 할 대응

분만 사고 직후 부모님은 아이 치료에 매달리느라 기록 확보를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판결들의 결론은 대부분 사고 당일의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이 기록을 고치거나 검사지를 내놓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소송 전에 기록을 확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응은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 기록 사본을 늦게 받는 것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분만기록, 간호기록, 태아심박동 검사지, 신생아 기록을 원본 전부 받아야 합니다. 검사지가 없다는 답변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 병원과 구두로 합의하거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 여명과 개호비를 계산하기 전의 합의는 대부분 손해의 일부에 그칩니다.

  • 형사 고소부터 서두르는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974 판결처럼 고소 각하 결과는 민사 판결의 기초사실에 그대로 적힙니다. 민사 감정으로 쟁점을 먼저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 재활 치료비 영수증을 버리는 것 — 기왕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것만 인정되고 부모의 손해로 청구됩니다.

  • 감정에 아이를 준비 없이 데려가는 것 — 신체감정의는 짧은 시간 아이를 보고 여명과 개호 시간을 정합니다. 밤중 돌봄, 식사 방법, 경련 빈도, 재활치료 일정을 정리한 일지를 함께 내야 실제 상태가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만 중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 자연분만을 계속했다면 병원 과실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의 취지대로 제왕절개를 할 상황이 아니면 질식분만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택지원 2020가합13276 판결은 두 차례 요청 뒤 자연분만을 계속했다면 감시를 한층 촘촘히 했어야 한다며 감시 소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태아심박동 기록지를 병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공백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평택지원 판결은 3시간 20분의 공백과 뒤늦게 낸 검사지를 근거로 감시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록 누락만으로 증명책임이 병원에 넘어가지는 않으므로 다른 간접사실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아프가 점수가 높았으면 소송이 어려운가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23247 판결은 1분 5점, 5분 7점인 아이에 대해서도 아프가 점수의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분만 중 뇌손상을 인정했습니다. 혈액가스 수치와 MRI 소견을 함께 봐야 합니다.

뇌성마비 아이 개호비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판결마다 만 2세에서 만 5세 사이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상 아동도 그 나이까지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장애 아동은 그 시기부터 언어·이동·용변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정으로 보여 주면 개시 연령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엄마나 할머니가 직접 돌보는데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어도 개호비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다21207 판결). 다만 하루 개호 시간은 감정 결과와 아이 상태로 정해집니다.

감정된 여명보다 아이가 오래 살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890 판결은 전소에서 예견할 수 없었던 새 손해라며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를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정기금을 섞어 판결받으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을 받으면 소송은 못 하나요?

보상과 소송의 관계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027. 5. 27. 시행 개정법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보상금은 3억 원 범위라 병원 과실이 인정될 때의 손해액과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동의 전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입분만을 몇 번, 몇 분까지 해도 되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지만 판결이 인용한 기준은 있습니다. 대법원 96다5933 판결은 3~4회 당겨 나오지 않으면 중단하고 제왕절개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나12295 판결의 감정의는 15분 안에 분만이 안 되면 제왕절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흡입 횟수와 압력이 기록에 없으면 대전고등법원 2014나14861 판결처럼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분만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 시효 특례(같은 조 제3항)는 성적 침해에 관한 규정이어서, 출생 무렵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소를 제기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 분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인과관계 추정, 태아곤란 의심 시 주의의무(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2005. 7. 28. 선고 2004다61259 판결, 2001. 9. 14. 선고 2001다31547 판결,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 진료기록 작성 의무, 감시 그래프 출력 의무의 한계, 기록 누락과 증명책임, 흡입분만 중단 기준, 분만 방법 설명의무(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010. 7. 22. 선고 2010다21207 판결 — 여명감정 존중, 가동연한, 근친자 개호(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 일시금·정기금 혼용,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의 별소(하급심 판결 인용)

  • 수원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3나2324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0. 선고 2020가합13276 판결) — 3시간 20분 감시 기록 공백, 과실·인과 인정, 책임 30%, 여명 22.44년, 개호 1.5인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0가합62746 판결 — 감시 소홀 과실은 인정, 조산·융모양막염으로 인과관계 부정, 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6나2065412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3가합5026 판결) — 심박동 감속 대응 적절, 제왕절개 지연 부정, 내경동맥 폐색 뇌경색, 청구 전부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8가합502974 판결 — 옥시토신 즉시 중단, 아프가 10점, 전원 지연 부정, 청구 기각

  • 대전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2가합4088 판결(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5나13308 판결 항소기각) — 다양성 감속은 흔한 형태, 진단 요건 불충족, 청구 기각

  • 대전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4나14861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5. 선고 2012가합6878 판결) — 측정 간격 미달, 과도한 흡입분만, 책임 30%, 개호 만 2세부터 16시간

  • 수원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1나2059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18가합12806 판결) — 마취 후 제왕절개 준비 소홀, 여명 자료 선택, 일시금과 생존 조건 정기금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1. 선고 2021나12295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6가합50818 판결) — 흡입분만 20분, 결정에서 분만까지 19분, 전원 과정 과실 인정, 책임 30%

  •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4나2012469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18. 선고 2012가합9134 판결) — 제왕절개 중 외상성 분만손상 추정, 전원 지연, 책임 5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3가합1022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5나206890 판결 — 분만이 아닌 영아 수술 뒤 사고, 여명을 넘겨 생존한 아동의 추가 청구, 일시금과 정기금, 책임비율 유지

  • 울산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10148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나12630 판결 — 태아보험 상해후유장해, 분만 중 태변흡입 뇌손상의 외래성, 보험금 시효 기산점

  •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375조 / 의료법 제21조,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6조, 제47조(2027. 5. 27. 시행 개정법 제47조·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분만 사고 소송은 의학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표 싸움입니다. 입원부터 분만, 신생아 처치, 전원 도착까지를 분 단위로 세우고, 그 위에 태아심박동 수치와 조치, 기록이 비어 있는 구간을 겹쳐 놓으면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병원 기록 전체를 받아 이 시간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산모가 고위험군이었는지 봅니다. 나이, 이전 제왕절개나 사산 경험, 조기양막파수, 옥시토신과 무통주사 사용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감시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분만기록과 간호기록에서 태아심박동이 언제 몇 번 기록됐는지, 감시 검사지가 어느 시간대까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아프가 점수, 신생아 혈액가스, 전원 병원의 첫 진단과 MRI 소견을 읽고, 산전 검사와 태반 병리 결과에서 감염이나 조산 같은 병원 쪽 항변 재료가 있는지 미리 살핍니다. 네 번째로 아이의 현재 상태, 재활 치료 내역, 장애 판정 시기를 확인해 여명과 개호 감정에서 무엇을 보여 줄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중재원 조정이나 태아보험 청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 질문서를 소송의 중심에 둡니다. 산부인과 감정에는 고위험 산모의 권고 감시 간격, 기록 공백 시간대에 해야 했던 조치, 결정에서 분만까지 걸린 시간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묻고,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 감정에는 손상 시점과 다른 원인 배제를 묻습니다. 병원이 감염이나 학회 진단 요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면 배양 결과, 확진 여부, 요건별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신체감정 단계에서는 여명 비율 자료가 외상성 뇌손상 기준인지, 아이의 식이와 운동 능력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점검하고,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면 일시금과 정기금을 섞는 청구로 설계합니다. 판결 뒤에는 공제조합 지급, 가집행, 대불 청구까지 회수 경로를 이어 갑니다. 병원을 대리하는 사건에서는 반대로 감시 기록과 조치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하고, 산전 원인과 손상 시점에 관한 감정으로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 판결들에서 아이에게 뇌성마비가 남았다는 사실은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기록이 빈 시간대를 누가 먼저 찾아냈는지, 감정 질문이 그 시간대를 정확히 겨눴는지, 병원의 산전 원인 항변을 무엇으로 막았는지였습니다. 같은 30% 책임이라도 여명 비율과 개호 시간, 정기금 설계에 따라 손해액은 수억 원씩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조정과 불가항력 보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분만 사고는 부모에게 평생의 돌봄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법은 병원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지만, 그 추정은 기록과 감정이라는 절차 위에서만 작동하고, 병원에도 다툴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첫 감정 질문이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분만기록과 간호기록, 태아심박동 검사지, 신생아 기록, 전원 병원 진단서와 영상 자료, 재활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록을 받지 않았다면 받기 전에 요청 범위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