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민사

수술 뒤 가족이 숨졌는데 병원은 합병증이라고만 한다면 — 진료상 과실로 전손해가 인정된 판결과 설명의무 위자료만 남은 판결

2026. 10. 23.

수술 뒤 가족이 숨졌는데 병원이 합병증이라고만 한다면, 소송의 결론은 진료기록 감정에서 갈립니다. 일실수입·장례비까지 받는 전손해와 설명의무 위자료만 남는 경우의 차이, 감정 신청 설계와 집행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죽음이라도 받는 돈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3. 전손해가 인정된 판결 — 수술 술기의 과실이 잡힌 경우
  4. 전손해가 인정된 판결 — 합병증은 불가피했지만 대응이 늦었던 경우
  5. 설명의무 위자료만 남은 판결 — 왜 전손해가 막혔나
  6.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것
  7. 진료기록 감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 감정 신청 설계
  8. 진료기록 확보와 변조가 의심될 때
  9. 손해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일실수입, 장례비, 치료비, 위자료
  10. 누가 원고가 되고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삼을지
  1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와 소송의 선택
  12. 소멸시효와 형사 절차의 순서
  13. 판결 뒤 돈을 받는 순서 — 가집행과 집행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유족이 피해야 할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수술 후 가족이 사망했는데 병원이 합병증이라고 하면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
  18. 의료사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19. 진료기록 감정은 어디서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20. 감정 결과가 병원에 유리하게 나오면 뒤집을 수 있나요
  21. 의료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는 전액 받을 수 있나요
  2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병원이 거부할 수 있나요
  23. 의료소송 소멸시효는 사망일부터 계산하나요
  24. 1심에서 이겼는데 병원이 항소하면 돈은 언제 받나요
  25. 의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민사는 자동으로 이기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술을 받으러 걸어 들어간 가족이 며칠 만에 중환자실을 거쳐 숨졌는데, 병원은 수술은 잘됐고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유족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고, 병원 측에는 이미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붙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 사건의 의료소송은 같은 죽음을 두고도 일실수입과 장례비까지 받는 전손해 배상,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 청구 기각이라는 세 갈래로 나뉘며, 그 갈림길은 대부분 진료기록 감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설명의무란, 의료법 제24조의2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사가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스스로 선택하게 할 의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합병증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발견과 대응이 늦었는지, 감정의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설명의무 위반을 전손해로 끌어올릴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청구원인으로 무엇을 청구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손해가 인정된 판결과 위자료만 남은 판결, 청구가 모두 기각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감정 신청을 설계하는 방법과 손해 계산, 조정 절차, 소멸시효, 판결 뒤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병원이 합병증이라고 하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가요 — 합병증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6가합554353 판결은 직장암 수술 뒤 문합부 누출은 합병증으로 보아 수술상 과실을 부정하면서도, 패혈증이 추정되는 시점부터 다섯 시간이 지나서야 항생제를 쓴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책임을 60퍼센트로 인정했습니다.

  2.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면 전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 위자료에 그칩니다. 위자료만 구할 때는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함께 그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4가합63233 판결은 4억 2,247만여 원 청구에 망인의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3.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끝인가요 — 끝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나2052848 판결은 과실이 없다는 산부인과 감정의 의견을 대변검사 결과를 간과했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내과 감정의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근거로 진료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죽음이라도 받는 돈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은 무엇이 증명되었느냐에 따라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진료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책임제한 비율을 곱하는데, 이 글에서 다룬 판결들은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였습니다. 반면 진료상 과실은 증명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망인이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를 만든 법리는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유지해 온 것입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과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와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를 나누고, 후자에는 상당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는 두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처음부터 설명의무 위반 하나에 기대면 결론은 위자료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손해 사건으로 가려면 진료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늦었거나 잘못됐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갈래는 청구 기각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19가합107771 판결은 4억 6,029만여 원을 청구한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4나12857 판결도 확장된 청구까지 기각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진료가 아니라 질병 자체의 경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전손해가 인정된 판결 — 수술 술기의 과실이 잡힌 경우

수술 중에 생긴 손상이 예견 가능한 부작용의 범위를 넘으면 술기상 과실로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4가단5224822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63세 망인은 소장 위쪽 장간막의 종양을 떼는 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이 상장간막정맥과 하장간막정맥을 절단하는 바람에 소장 전체와 일부 결장을 잘라내야 했고, 결국 단장증후군을 선행 사인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문합부 누출은 술기상 과실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감정의 의견에 따라 그 부분 과실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 혈관 절단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도 혈관 손상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소견을 냈다며 술기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손해 항목도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일실수입 3,452만여 원, 세 병원 치료비 1,646만여 원, 가족이 직접 간병한 기간의 개호비 1,000만여 원, 장례비 500만 원을 합한 재산상 손해에 책임 70퍼센트를 적용하고, 망인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해 1억 8,142만여 원 청구 중 8,619만여 원과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수술 난도가 높고 종양을 한 덩어리로 떼어 내야 했으며 의료진이 생명을 살리려 노력했다는 점이 책임제한의 이유였습니다.

시술 과정의 손상을 부검이 직접 보여 준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2가단314427 판결의 망인은 49세로, 목 디스크 때문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여덟 번째 받던 중 호흡이 멈췄고 닷새 뒤 숨졌습니다. 부검의는 주사바늘에 의한 척수 손상을 사인으로 판단했고,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바늘에 의한 척수 직접 손상이나 전척추마취를 원인으로 보며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의사는 형사재판 1심과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민사 판결 당시 사건은 대법원 2025도3503호로 상고심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민사 법원은 책임을 80퍼센트로 정하고 일실수입 2억 3,054만여 원을 포함해 3억 4,240만여 원 청구 중 2억 8,559만여 원과 다른 자녀의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전손해가 인정된 판결 — 합병증은 불가피했지만 대응이 늦었던 경우

사망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수술 자체보다 수술 뒤의 시간표입니다. 합병증 발생은 막을 수 없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합병증의 징후가 진료기록에 나타난 시각과 의료진이 검사와 처치를 시작한 시각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그 지연이 과실이 됩니다.

앞의 2016가합554353 판결에서 62세 망인은 직장암 수술 엿새째 새벽부터 맥박이 잡히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며, 오전 8시경 배액관의 배액이 혈성에서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1시에야 항생제와 승압제를 썼습니다. 한 감정의는 원인인 누출을 제거하지 않는 한 예후를 크게 바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다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곧 항생제 투여가 한 시간 늦어지면 최초 6시간 생존율이 평균 7.6퍼센트 떨어진다는 회신을 근거로 인과관계 추정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인용). 같은 판결은 수술 전 문합부 누출과 사망 가능성을 설명받은 사실을 인정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36779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위식도경계부암으로 네 차례 수술을 받은 60세 망인은 네 번째 수술 뒤 밤새 저혈량성 쇼크의 징후를 보였는데, 혈액검사는 새벽 2시 40분에야, 출혈 부위를 찾는 혈관조영술은 심정지와 심폐소생술을 거친 다음 날 오전 8시 40분에야 시행됐습니다. 법원은 네 번의 수술 자체와 수술 전 설명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면서도, 출혈을 확인하고 지혈할 시기를 놓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는 수술 후 처치가 적절했다고 했지만, 법원이 촉탁한 감정의가 새벽부터 쇼크 징후가 있었고 혈관조영검사를 언제 고려했는지는 의무기록에 없다고 지적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약물 처방이 문제 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2848 판결의 망인은 난소암 수술과 항암치료 뒤 일주일째 이어진 설사와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고, 입원 다음 날에는 하루 25번 설사를 했습니다. 의료진은 항생제 연관 장염을 의심하지 않고 대장염 증상이 있으면 투여를 멈추라는 주의사항이 붙은 항생제와 위막성 대장염 환자에게 금기인 지사제를 계속 쓰다가, 내원 사흘째에야 대변 검체를 채취했고 그 결과는 사망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진단상 과실과 치료상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을 적용해 책임 70퍼센트, 단독상속인에게 1억 3,186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응급처치가 늦은 사건도 같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6. 24. 선고 2020나13093 판결의 29세 망인은 응급실에서 약물을 맞은 뒤 발작과 심정지를 일으켰고, 심실세동이 반복되는 20분 넘는 동안 전기적 제세동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일부청구한 두 유족에게 각 1억 2,000만 원과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설명의무 위자료만 남은 판결 — 왜 전손해가 막혔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고도 위자료만 받은 판결들의 공통점은 진료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과 그 결과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함께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앞의 2014가합63233 판결에서 38세 망인은 담관낭종을 떼는 복강경 수술을 받은 이틀 뒤 급성 췌장염이 생겨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법원은 수술 직후 리파제 수치가 정상이었고 배액량도 줄고 있었으며 담관낭종 수술 뒤 급성 췌장염 빈도가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보고된다는 감정 결과를 들어 수술상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통증과 담즙 누출만 설명했을 뿐, 이미 두 번 췌장염을 앓은 젊은 환자에게 췌장염과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망인 위자료 2,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나눈 것이었고,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아닌 가족의 고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가단5057107 판결도 같습니다. 만성신장질환 4기인 망인은 인공관절 수술 뒤 퇴원했다가 허혈성 대장염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퇴원 결정과 응급실 처치에 과실이 없고, 조영증강 CT를 늦게 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수술과 진통제로 변비와 배변장애가 생기고 허혈성 장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은 1억 7,898만여 원이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6가단2231 판결은 수술 전후의 약 중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뇌경색 병력으로 아스피린을 먹던 망인은 척추 수술을 위해 약을 끊었고, 신장 수치 때문에 수술이 미뤄지면서 중단 기간이 길어졌으며, 수술 이틀 뒤 뇌경색이 생겨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약 중단은 합리적 재량이라며 과실을 부정했지만, 중단의 위험과 수술 연기로 중단 기간이 늘어나는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4133 판결은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설명을 했다는 증명은 병원이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동의서에 서명이 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앞의 2024가단5224822 판결에서 의료진은 동의서 양식에 소장을 상당히 많이 절제한다는 내용과 혈관, 문합, 누출 같은 단어를 직접 적어 가며 설명했고 망인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혈관 손상으로 소장 전체를 잘라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까지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집도의가 수술 뒤 유족에게 더 큰 수술이 될 거라고 설명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부족했다고 말한 녹취가 그 근거가 됐습니다. 수술 뒤 병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도 설명의무 부분은 따로 위자료로만 평가됩니다. 앞의 2020나13093 판결은 약물의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험이 낮아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그 부분 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했습니다. 전손해는 어디까지나 제세동 지연이라는 진료상 과실에서 나왔습니다.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것

위자료조차 받지 못한 판결을 함께 보면 경계선이 분명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0나2049318 판결은 항암치료 뒤 숨진 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진이 치료의 목적,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과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까지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고, 무엇보다 사망이 항암제 투여라는 침습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대상인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인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전손해 — 혈관 절단(2024가단5224822), 바늘에 의한 척수 손상(2022가단314427), 패혈증 항생제 지연(2016가합554353), 출혈 확인 지연(2021가합36779), 금기 약물과 진단 지연(2024나2052848), 제세동 지연(2020나13093). 모두 감정의가 특정 시점의 특정 행위를 짚었습니다.

  • 위자료만 — 췌장염(2014가합63233), 허혈성 대장염(2024가단5057107), 아스피린 중단 뒤 뇌경색(2016가단2231). 감정의가 처치는 적절했다고 보았고 설명 부족만 남았습니다.

  • 전부 기각 — 항암치료(2020나2049318), 소아 뇌염(2019가합107771), 급성심장사로 보인 사건(2020나2012651). 사인이 진료와 무관한 질병 경과로 정리됐습니다.

결국 법원이 묻는 질문은 수술 결과가 나빴느냐가 아니라, 어느 시각에 무엇을 했어야 했고 그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느냐입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은 막연한 중한 결과에서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고, 2016가합554353 판결과 2019가합107771 판결이 모두 이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 감정 신청 설계

사망 사건의 의료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서면은 소장이 아니라 감정신청서의 질문 목록입니다. 법원은 대학병원이나 감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고(민사소송법 제341조),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되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서로 다른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채택해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감정의는 묻는 것에만 답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0293 판결이 이 점을 날카롭게 보여 줍니다. 원심은 부검감정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를 근거로 사인을 괴사성 근막염과 패혈증으로 보고 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검감정의가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만 배제했을 뿐 부정맥 등 다른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은 사실조회 질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고, 망인이 숨지기 직전 혼자 주차장까지 걸어가 흡연하고 돌아온 사정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감정의들이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을 높게 본 사정과 함께, 질의사항에서 빠진 사인 가능성이 유족이 이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보완해 1심의 책임 인정을 항소심에서 지켜 낸 사례도 있습니다. 앞의 2024나2052848 사건에서 병원이 항소하자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 망인의 이전 입원 진료기록을 추가로 내고 내과 감정의 개인에게 감정보완촉탁을 했습니다. 그 감정의가 근무하던 병원을 떠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추가 기록에서 직전 입원 때 열흘 남짓 31회의 항생제 투여가 확인되자, 항생제 연관 장염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2020나13093 사건에서도 피고가 내세운 대학병원 감정은 근거 자료 없이 제세동기가 효과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법원은 교과서의 제세동 성공률을 제시한 다른 감정을 택했습니다.

제가 감정신청서를 쓸 때 지키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인부터 묻습니다 — 병원이 주장하는 사인과 유족이 의심하는 사인을 모두 적고, 각각의 가능성과 배제 근거를 묻습니다. 2015다210293 판결처럼 한 가능성만 물으면 나머지가 비어 버립니다.

  2. 시각을 특정해 묻습니다 — 몇 시 몇 분의 활력징후와 검사 수치에서 무엇을 의심했어야 하는지, 그 시점에 표준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2021가합36779 판결의 감정의가 혈관조영검사를 언제 고려했는지 기록이 없다고 답한 것도 이런 질문 덕분입니다.

  3. 했더라면을 묻습니다 — 적시에 조치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헌상 수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개연성 증명(2022다219427)은 이 답에서 나옵니다.

  4. 진료과를 맞춥니다 — 사망 원인이 감염이면 내과·감염내과, 출혈이면 외과·영상의학과처럼 쟁점에 맞는 진료과를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2024나2052848 판결에서 산부인과 감정과 내과 감정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5. 기록을 빠짐없이 보냅니다 — 다른 병원 기록, 이전 입원 기록, 간호기록과 임상관찰기록, 영상 원본까지 감정 자료로 함께 보냅니다.

감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각오해야 합니다. 2019가합107771 사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정원 감정과 보완감정이 네 차례 오갔고, 그 사이 피고도 따로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불리한 감정이 나오면 보완촉탁, 사실조회, 감정서 설명 요구(민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로 근거를 따지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의 감정을 신청합니다.

진료기록 확보와 변조가 의심될 때

감정의 재료는 진료기록이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원본에 가까운 기록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감정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환자가 숨진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등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환자 본인의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1항).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다만 기록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승부가 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2012651 판결의 유족은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9면짜리 의무기록과 병원이 소송에서 낸 27면짜리 기록이 다르고, 심정지 직전 간호기록이 빠져 있다며 변조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진단명 추가, 일시 기재, 검사 항목 순서 변경 정도로는 변조나 증명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고, 설령 증명방해라 하더라도 자유심증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인용). 그래서 저는 수정 이력이 남는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기록(로그)을 따로 요청하고, 기록의 차이는 그 자체보다 감정 질문의 재료로 씁니다.

손해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일실수입, 장례비, 치료비, 위자료

전손해 사건에서도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는 큽니다. 계산 구조를 미리 알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일실수입 — 소득 자료가 없으면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에 월 20일을 곱하고(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65세까지 생계비 3분의 1을 빼고 계산합니다(2024가단5224822, 2022가단314427). 직장인이면 실제 소득을 씁니다(2024나2052848). 반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779 판결은 60세 망인이 위암 3B기로 5년 생존율이 40.8퍼센트에 그치고 항암치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소득 자료도 없다며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개호비 — 사망 전 입원 기간의 간병비는 실제로 돈을 냈거나 적어도 가족이 실제로 간병했어야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2024가단5224822 판결은 자녀와 망인의 동생이 수술일부터 사망일까지 간병한 기록을 근거로 도시 보통인부 일당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했습니다. 간병 일지와 병원 출입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연금 — 2016가합554353 판결은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보다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이 더 많다는 이유로 연금 상실 손해를 부정했습니다.

  • 치료비 — 같은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한 보험급여액이 책임제한 뒤 치료비 손해를 넘는다며 치료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후 치료비를 구분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 장례비 — 실제 지출이 700만 원, 1,000만 원을 넘어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500만 원 안팎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4가단5224822, 2021가합36779).

  • 위자료 — 전손해 사건의 망인 위자료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유족 고유 위자료는 1인당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설명의무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었습니다.

책임제한은 거의 언제나 들어옵니다. 법원은 수술 난도, 합병증 자체에는 과실이 없는 점, 환자의 체질과 기저질환, 의료진의 노력을 이유로 책임을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줄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 원고 측은 처음부터 이 감액을 예상하고, 망인의 수술 전 건강 상태와 생활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원고가 되고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삼을지

청구원인을 하나로만 잡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빠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779 판결의 배우자는 채무불이행만 청구원인으로 삼았다가, 진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유 위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해친 불법행위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의 위자료 청구권이 따로 인정되므로(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병원 법인에 대해서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의 구성도 따져야 합니다. 망인의 손해는 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상속인 전원이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을 포기한 가족은 자기 고유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가단314427, 2024나2052848).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2848 판결에서는 소장에 장례비와 치료비를 청구원인에만 적고 청구취지에 넣지 않아 그 부분이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서면 실수가 판결 금액을 바꿉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와 소송의 선택

사망 사건은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열립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은 사망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개시일로 봅니다. 감정부는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작성하고(제29조), 조정부는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하며(제33조), 각각 한 번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조정은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감정 질문을 원고가 설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1가합36779 판결처럼 중재원 감정의가 처치가 적절했다고 본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상 과실 시점이 분명하고 금액 다툼이 중심인 사건은 조정을, 사인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여러 진료과의 판단이 얽힌 사건은 소송을 권하는 편입니다.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제42조). 같은 분쟁에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되고, 조정 중에 소를 내도 각하됩니다(제27조 제3항·제7항).

조정신청의 효과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칩니다. 2021가합36779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며, 조정신청서가 병원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인용).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사망 등이 아닌 사건도 피신청인이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도 자동 개시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멸시효와 형사 절차의 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조정신청 기간도 원인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27조 제13항). 감정과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3년이 지나는 일이 생기므로, 불법행위 청구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결과는 민사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022가단314427 판결은 형사 1심과 항소심이 다른 사인 가능성이라는 의사의 변소를 배척한 점을 과실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형사 결론을 기다리느라 민사 시효를 놓치면 안 되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의 과실 판단은 증명의 정도가 달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 앞 농성이나 기물 파손처럼 진료를 방해하는 행동은 의료법 제12조 제2항 위반이 되고, 조정신청 뒤라면 신청 각하 사유가 됩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27조 제7항 제2호).

판결 뒤 돈을 받는 순서 — 가집행과 집행

이 글에서 본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모두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을 선고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1심 판결만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호). 병원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 경험으로는 판결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공탁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로 붙습니다.

병원 법인이나 대학병원은 대개 자력이 있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만, 의사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이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제가 먼저 검토하는 방법은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요양급여비용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회수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확정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고, 성립된 조정이나 조정조서도 대불 대상입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47조 제1항). 대불 규정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청구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진료기록을 보고 감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아도 사인이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로 정리되고, 특정 시각에 놓친 조치를 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020나2049318 판결처럼 위자료마저 부정될 수 있고 감정비와 소송비용 부담만 남습니다. 둘째, 다툴 쟁점이 설명 부족 하나뿐이고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위자료 1,000만 원 안팎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비용이 적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병원이 이미 책임을 인정하고 산정 기준이 합리적인 합의안을 낸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진료기록에서 활력징후 악화와 처치 사이의 공백이 보이는 경우, 망인이 젊고 소득이 있어 일실수입이 큰 경우, 병원 측 감정이나 사인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어 순서와 시효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 질문 하나와 청구원인 하나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유족이 피해야 할 대응

  1. 설명의무 위반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것 — 위자료 사건으로 끝나기 쉽습니다(2014가합63233, 2024가단5057107 판결).

  2. 감정 질문을 법원이나 상대에게 맡기는 것 — 빠진 질문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10293 판결).

  3. 채무불이행만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 — 배우자와 자녀의 고유 위자료가 빠집니다(2021가합36779 판결).

  4. 기록의 차이만으로 변조를 단정하는 것 — 증명책임은 바뀌지 않습니다(2020나2012651 판결).

  5. 병원에서 항의하며 진료를 방해하는 것 — 의료법 위반이 되고 조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2조 제2항,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27조 제7항).

자주 묻는 질문

수술 후 가족이 사망했는데 병원이 합병증이라고 하면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에 과실이 없어도, 합병증의 징후를 늦게 발견하거나 처치가 늦었다면 그 지연이 과실이 됩니다. 문합부 누출을 합병증으로 보면서도 항생제 투여 지연을 과실로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4353 판결).

의료사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사망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 없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망인의 위자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인정된 판결이 많습니다(2014가합63233, 2024가단5057107, 2016가단2231 판결). 이 위자료는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나누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어디서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이 대학병원이나 감정원에 촉탁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1조). 회신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보완감정이 이어지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2019가합107771 사건은 감정과 보완감정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 오갔습니다.

감정 결과가 병원에 유리하게 나오면 뒤집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보완촉탁, 사실조회, 다른 진료과 감정 신청으로 근거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결론만 적은 감정을 배척한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3093)과, 핵심 검사 결과를 간과한 감정을 배척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나2052848)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는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대개 전액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이 더 많아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500만 원 정도로 인정하고, 여기에 책임제한 비율을 곱하는 판결이 많습니다(2024가단5224822, 2016가합554353 판결).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병원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망 사건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장애 사건은 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27조 제9항). 병원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14일 안에 이의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소멸시효는 사망일부터 계산하나요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실무에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3년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조정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나 각하 뒤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42조).

1심에서 이겼는데 병원이 항소하면 돈은 언제 받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1심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병원이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동안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의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민사는 자동으로 이기나요

자동은 아니지만 강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1심과 항소심이 의사의 변소를 배척한 점을 민사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삼은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14427). 다만 민사에서는 손해 범위와 책임제한을 따로 다투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4가단5224822 판결 — 종양 절제 중 혈관 절단 과실 인정, 문합부 누출·경과관찰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인정, 책임 70퍼센트, 8,619만여 원 인용

  • 부산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2가단314427 판결 —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척수 손상 사망, 부검·감정·형사 판결 근거, 책임 80퍼센트, 2억 8,559만여 원 등 인용(관련 형사사건은 판결 당시 대법원 2025도3503호로 상고심 계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6가합554353 판결 — 직장암 수술 뒤 문합부 누출 합병증, 패혈증 항생제 지연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책임 60퍼센트, 연금 상실·치료비 부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36779 판결 — 수술 후 출혈 확인·처치 지연 과실, 일실수입 부정, 채무불이행 청구 배우자 고유 위자료 부정,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나2052848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1가합20877 판결 일부 취소) — 항생제 연관 장염 진단·치료 과실, 감정보완촉탁과 상이한 감정의 채택, 책임 70퍼센트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6. 24. 선고 2020나13093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10312 판결 일부 취소) — 제세동 지연 과실, 근거 없는 감정 배척, 아나필락시스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에 한정

  •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4가합63233 판결 — 담관낭종 수술 뒤 급성 췌장염 사망, 수술상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만 원, 가족 고유 위자료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가단5057107 판결 — 인공관절 수술 뒤 허혈성 대장염 사망, 진료상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자료 1,000만 원

  • 전주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6가단2231 판결,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4133 판결(쌍방 항소기각) — 아스피린 중단 과실 부정, 중단 위험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1,0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0나2049318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8가합27236 판결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항암치료 뒤 사망, 침습행위와 무관한 결과에는 위자료 대상 설명의무 위반 부정

  • 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19가합107771 판결,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4나12857 판결(항소기각) — 소아 뇌염 사망, 반복 감정·보완감정, 과실·인과관계 부정

  •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201265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5가합581884 판결, 항소기각) — 의무기록 차이와 변조·증명방해 주장 배척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0293 판결 — 사실조회 질의사항에서 빠진 사인 가능성, 감정 증거가치 비교 없이 사인을 인정한 원심 파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 설명의무 위반의 위자료와 전손해, 위자료 대상 설명의무의 범위(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 인과관계 추정과 개연성, 감정 결과의 존중, 증명방해, 가동일수, 책임제한, 지연손해금 기산, 개호비 요건(하급심 판결 인용)

  • 법령 — 의료법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42조, 제47조 / 민법 제162조, 제390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6조,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41조, 제500조, 제501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22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수술 뒤 사망 사건은 처음 몇 주가 지나면 증거의 모양이 거의 정해집니다. 진료기록은 이미 작성되어 있고, 남은 일은 그 기록에서 무엇을 꺼내 감정의에게 묻느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족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동시에 기록을 시간 순서로 다시 세우는 일부터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과 선행 사인, 부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수술 동의서와 설명 기록에 어떤 합병증과 사망 가능성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수술 직후부터 사망까지의 간호기록, 임상관찰기록, 검사 수치와 투약 내역을 받아 활력징후가 무너진 시각과 의료진이 검사와 처치를 시작한 시각 사이의 공백을 찾습니다. 네 번째로 이전 입원 기록과 다른 병원 기록, 망인의 기저질환과 복용 약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나이와 직업, 소득 자료, 가족관계와 상속 관계, 장례비와 치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전손해 사건으로 갈 수 있는지, 위자료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신청서를 사건의 설계도로 씁니다. 병원이 주장하는 사인과 유족이 의심하는 사인을 모두 질문에 올리고, 시각을 특정해 그때 표준적인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조치를 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달라졌는지를 묻습니다. 쟁점에 맞는 진료과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불리한 감정이 오면 보완촉탁과 사실조회로 근거를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을 함께 구성해 유족 고유 위자료가 빠지지 않게 하고, 청구취지에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올립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맞는지, 형사 고소와 민사의 순서와 시효는 어떻게 관리할지도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바로 집행에 들어갈지, 병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인 의원이 지급하지 않을 때 요양급여비용채권 압류나 대불 청구로 갈지까지 회수 단계를 끝까지 챙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망인이 수술 뒤 숨졌다는 사실은 어느 사건에서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감정의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기록의 어느 시각을 짚었는지,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어떻게 썼는지였습니다. 같은 사망이 전손해 2억 원대 판결이 되기도 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이 되기도 하며, 질의사항에서 빠진 사인 가능성 때문에 이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을 상대하는 소송에서 유족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기록과 질문의 정확성이고, 그 작업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법무법인 도모가 맡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직후에 병원의 설명을 듣고 기록을 읽는 일은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건의 의료소송은 기록을 확보하고 감정 질문을 설계하는 초기 몇 달의 작업이 결과의 대부분을 정하고, 합병증이라는 말 뒤에 놓친 시간이 있었는지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다시 읽어야 보입니다.

사망진단서, 수술 동의서, 진료기록 사본, 병원과 나눈 대화의 녹음이나 메모, 장례비와 치료비 영수증, 망인의 소득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이나 소 제기 전이라면 감정에 무엇을 물을지부터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