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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가게에서 빠졌는데 상대가 매출을 빼고 만든 정산서를 내밀었다면 — 카드매출 조회·회계감정으로 지분 환급금이 인정된 판결

2026. 10. 27.

동업에서 빠졌는데 상대가 매출을 뺀 정산서를 내밀었다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카드매출 조회·금융거래정보·회계감정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현금매출 추정이 인정·부정된 기준, 영업권과 공제 항목, 횡령 고소 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동업에서 빠지는 것은 계약 해지가 아니라 조합 탈퇴입니다
  3. 지분 환급금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4. 탈퇴일과 지체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5. 상대가 만든 정산서는 증거가 아니라 상대의 주장입니다
  6. 증명책임은 탈퇴한 쪽에 있지만, 자료를 쥔 쪽에 증명의 필요가 넘어갑니다
  7. 카드매출과 계좌는 법원을 통해 열어야 합니다
  8. 현금매출은 어떻게 추정되나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9. 회계감정은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10. 영업권과 권리금은 들어가지만, 막연한 숫자로는 안 됩니다
  11. 상대가 내미는 공제 항목, 어디까지 빠지나
  12.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부터 고쳐야 합니다
  13. 횡령 고소는 함께 갈 수 있지만, 정산의 대체재는 아닙니다
  14. 소송 중 상대가 가게를 넘기면 — 보전과 집행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탈퇴한 동업자와 남은 동업자가 피해야 할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동업자가 카드매출 내역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19.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증명할 방법이 없나요
  20. 회계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21. 동업자가 적자라서 줄 돈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22. 동업 해지 통보했는데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3. 동업 가게 권리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24. 동업자를 횡령으로 고소하면 민사에서 유리한가요
  25. 정산금 소송 중에 상대가 가게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차린 식당이나 매장에서 빠져나온 뒤, 남은 동업자가 엑셀 한 장짜리 정산서를 보내오며 "적자라서 줄 돈이 거의 없다"고 하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매일 손님이 줄을 섰는데 카드매출 일부와 현금매출은 아예 빠져 있고, 운영비에는 개인 카드값과 가족 급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장부와 통장, 포스기는 모두 상대가 쥐고 있어 무엇이 빠졌는지 증명할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만든 정산서는 증거가 아니라 상대의 주장일 뿐이고, 탈퇴한 동업자는 법원을 통해 카드사·은행·세무서 자료를 받아 매출을 다시 세우고 회계감정으로 지분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이란,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탈퇴일과 지분비율을 무엇으로 잡는지, 상대의 장부와 정산서를 어떻게 탄핵하는지,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무엇을 받아내는지, 감정인에게 무엇을 맡기는지, 그리고 판결 뒤 상대가 가게를 넘기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탈퇴의 법적 성격부터 지분 계산, 매출 입증, 회계감정, 영업권, 공제 항목, 소송 절차의 함정, 횡령 고소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상대가 보낸 정산서대로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단117723 판결은 동업자가 탈퇴 뒤 임의로 작성해 메일로 보낸 정산내역을 그 기재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법원이 받은 금융거래정보로 월별 매출을 다시 확정해 2,401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2. 장부에 없는 매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경리를 전담한 동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들어온 돈은 개인 거래임을 밝히지 못하면 매출로 추정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3838(본소), 2020나23845(반소) 판결은 감정인이 찾아낸 장부 누락 입금액 3,263만여 원을 매출로 보고, 지분 환급금을 포함해 1억 46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3. 영업권이나 권리금도 지분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탈퇴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다만 감정 없이 주장한 숫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307227 판결).

동업에서 빠지는 것은 계약 해지가 아니라 조합 탈퇴입니다

동업 관계를 끝낼 때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내가 무엇을 청구하는 사람인지입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어서 일반 계약처럼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111878 판결은 이 원칙(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을 인용하며, 수익을 공개하지 않는 동업자를 더 믿을 수 없어 "해지하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조합 탈퇴로 보았습니다.

탈퇴와 해산은 돈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해산은 사업을 접고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민법 제720조). 해산 뒤 잔여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누지만(민법 제724조 제2항), 탈퇴 계산은 손익분배비율로 합니다. 특히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도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어 청산절차 없이 사업이 이어집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그래서 두 사람이 하던 가게에서 빠진 쪽은 청산이 아니라 지분 환급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청구는 좁은 예외에서만 통합니다. 출자 직후 곧바로 동업이 결렬되어 출자한 조합원이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에만 출자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의 기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10. 선고 2015가합1686 판결은 산후조리원 지분 4분의 1을 1억 4,000만 원에 사들인 동업자의 출자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대가 4년 넘게 노무를 제공하며 운영해 왔고, 원고는 병원에 근무해 운영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뿐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예비적으로 구한 탈퇴 정산금은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소장에 출자금 반환만 적지 말고 탈퇴 정산금을 함께, 적어도 예비적으로 구성하라고 권합니다.

지분 환급금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분 계산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서 조합채무를 빼고, 그 순재산에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곱합니다. 실제 출자한 돈의 비율이 아니라 이익을 나누기로 한 비율이 기준이라는 것이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의 원칙입니다.

상대는 이 비율을 깎으려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2051759 판결의 약국 동업자는 상대가 권리금 4억 2,000만 원 가운데 8,000만 원만 냈으니 기여도 39.3퍼센트만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산이 아니라 탈퇴 정산이므로 계약서의 50대 50이 기준이고, 권리금 상당 부분도 약국 수익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민법 제711조 제1항). 앞의 2015가합1686 판결은 상대가 세무서에 원고 몫을 27퍼센트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27퍼센트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지분비율대로 25퍼센트를 적용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판결은 상대가 스스로 지급한 정산금을 50퍼센트로 계산했다는 점을 들어 정산비율을 50퍼센트로 보았습니다. 상대가 보낸 정산서는 매출을 빼더라도 비율만큼은 자백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일은 끝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3항). 공사 대금이나 보험 청구처럼 탈퇴 전에 생겼으나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 그렇습니다. 2022나2051759 판결은 탈퇴 전에 조제하고 탈퇴 뒤에 지급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3억 1,856만여 원, 탈퇴 뒤 입금된 카드매출 미수금까지 외상매출채권으로 넣었습니다.

탈퇴일과 지체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모든 숫자는 탈퇴일에서 출발하므로, 언제 빠졌는지를 다툼 없이 고정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상대는 이 단서를 내세워 탈퇴가 무효라고 다툽니다.

법원은 이 항변을 객관적 실적으로 판단합니다. 2015가합1686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2043386 판결은 신생아 감소로 적자라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산모 예약자가 2013년 257명, 2014년 220명, 2015년 251명으로 특별히 줄지 않았고 2015년 순이익이 2011년과 거의 같다며 불리한 시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 중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탈퇴 의사를 밝혔고, 그 부본이 송달된 날 조합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단307227 판결도 소장 부본 송달로 탈퇴를 인정했습니다.

탈퇴일은 정산 기간의 끝이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44180 판결에서 원고들은 마지막 달은 상대가 단독 운영하기로 했다며 정산 기간을 한 달 앞당기려 했지만, 그런 합의의 증거가 없어 해지 합의일까지 정산했습니다. 계약서에 정리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8. 29. 선고 2023나12270 판결은 탈퇴 의사를 밝힌 때부터 6개월 안에 지분을 정리한다는 조항에 따라 그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정산금채권은 기한 없는 채권이라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가 됩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7037 판결). 2022나2051759 판결은 소송 전 이행청구의 증거가 없다며 탈퇴 다음 날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탈퇴 통지서에 정산금 지급 청구를 함께 적어 두면 이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만든 정산서는 증거가 아니라 상대의 주장입니다

상대가 내민 정산서가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자료라면 법원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면 협상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7723 판결의 백화점 지하 햄버거 매장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매장 운영을 맡은 동업자는 원고가 빠진 뒤 10월분 정산내역을 혼자 작성해 메일로 보냈고, 거기에는 운영자 명의 카드 사용액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탈퇴 뒤 임의로 작성된 자료이고 원고가 다투는 이상 뒷받침할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6. 18. 선고 2023나52707 판결도 운영 동업자가 쓴 다이어리 매출장부와 매달 결산장부가 원고의 참여 없이 작성되었고, 함께 정산한 마지막 석 달분 결산서의 매출이 그 과정에서 매달 80만 원에서 420만 원씩 바뀐 점을 들어, 그 장부만으로는 매출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정산금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끝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사건의 상대는 탈퇴 사흘 뒤 1,183만여 원을 보내고, 거래물량 일부를 넘기기로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뒤에 작성한 동업해지계약서의 양도대가 칸이 공란이고, 문자메시지로 보아 원고가 정산 종료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장부 미수금란 옆의 원고 서명은 미수금 액수를 확인한 의미일 뿐이라며 정산 합의를 부정했습니다. 송금받은 돈은 나중에 계산에서 빼면 될 뿐, 받았다는 이유로 정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 자료가 모두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11600(본소), 2021나2011617(반소) 판결은 상대가 낸 입출금 내역서에 누락과 불분명한 기재가 많았지만, 용도가 특정된 기재가 허위이거나 사후에 꾸며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그 부분 지출은 인정했습니다. 상대 정산서를 탄핵하려면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어느 항목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지를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증명책임은 탈퇴한 쪽에 있지만, 자료를 쥔 쪽에 증명의 필요가 넘어갑니다

원칙부터 보면 불리합니다.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탈퇴 당시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니어야 지분을 돌려받습니다. 2022나205175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의 법리입니다. 장부를 쥔 상대가 "적자였다"고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료의 소재를 함께 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2707 판결은 이익분배금을 구하는 원고가 원칙적으로 매출과 비용을 증명해야 하지만(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노무를 출자해 식당을 운영한 피고의 영역에 자료가 대부분 있어 원고의 증명이 곤란하다면 형평상 피고에게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상당한 근거를 들어 다투는 비용은 피고가 객관 자료로 밝히지 못하면 영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판결도 자금 관리와 경리를 전담한 동업자가 개인 거래임을 밝히지 못하는 입금은 매출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탈퇴한 쪽이 할 일은 모든 것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뼈대를 객관 자료로 세워 상대에게 해명의 짐을 넘기는 것입니다. 동업 중이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0조), 탈퇴를 통지하기 전에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그 거절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뒤에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카드매출과 계좌는 법원을 통해 열어야 합니다

상대가 장부를 내놓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통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상대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 내줄 수 없으므로 법원의 제출명령을 거쳐야 하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세무서의 과세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카드사나 결제대행사, 배달앱 운영사에는 사실조회, 즉 조사의 촉탁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상대가 가진 장부와 포스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다른 기관이 보관한 문서는 문서송부촉탁을 씁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판결들에서 실제로 쓰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백화점 입점 매장 — 매출이 백화점 운영사에 먼저 귀속되는 구조여서, 법원은 운영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으로 월별 매출을 확정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7723 판결).

  • 일반 식당 — 카드사에서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카드대금과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모아 6년여 동안의 매출 27억 402만여 원을 산정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2707 판결).

  • 음식점 — 세무서 과세정보 회신, 한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합쳐 총매출과 총지출, 신고되지 않은 현금 인출액을 맞췄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단307227 판결).

  • 약국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실조회로 탈퇴 전 조제분의 미지급 급여를 확인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51759 판결).

  • 공동 동물병원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받은 운영 계좌 내역을 재무제표의 현금 계정원장과 대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12270 판결).

신청서는 넓게 쓰기보다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저는 계좌는 은행·지점·계좌번호와 기간을, 카드매출은 가맹점 번호와 월별 승인·입금 내역을, 배달앱과 결제대행사는 정산 계좌와 정산 내역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불필요한 개인정보라며 다툼이 생기고, 좁으면 빠진 기간을 다시 신청하느라 몇 달이 갑니다.

현금매출은 어떻게 추정되나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카드매출은 기록이 남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아서, 현금매출 누락은 결국 추정의 싸움이 됩니다. 법원은 막연한 비율이 아니라 계좌와 장부에 남은 흔적으로 추정을 허용합니다.

인정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판결은 장부가 제출된 기간에 경리 담당 동업자의 사업용 계좌로 들어왔지만 장부에 없는 돈을 감정인이 3,625만여 원으로 정리하자, 감정 오류 부분을 뺀 3,263만여 원을 누락 매출로 보았습니다. 입금 금액과 입금자 명의로 보아 거래 대금이었고, 상대가 개인 거래라며 낸 자료 가운데 믿을 만한 것은 감정인이 이미 뺐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2707 판결은 다이어리 장부상 다섯 달 현금매출 4,569만여 원 가운데 4,073만여 원만 계좌에 들어간 사실에서 운영자가 매달 100만 원 안팎을 현금에서 바로 비용으로 썼다고 보고 비용 인정의 틀을 세웠습니다. 결산장부가 없는 약 9개월의 비용은 나머지 기간의 매출 대비 비용 비율, 약 0.72로 추산했습니다.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686 판결은 운영자 통장에 입금자 이름 없이 들어온 현금 1억 262만 원을 매출 누락이라고 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수기장부가 없고, 그 통장이 운영자의 개인 금전거래와 생활비에 함께 쓰였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12270 판결은 진료차트에 적힌 현금매출 8,221만여 원을 근거로 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차트, 금고의 현금이 동업자들 사이에 공유되었고, 매달 결산해 수익을 나눴으며, 원고는 세무 문제로 현금을 받았다면서도 재무제표의 현금이 실재한다고 주장해 모순이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7723 판결은 백화점 결제 구조상 운영사 정산을 거치지 않는 현금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판결도 장부가 아예 제출되지 않은 기간까지 월평균 누락액을 곱해 1억 1,373만여 원을 청구한 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두 줄을 비교하면 기준이 보입니다. 누락이 인정된 사건에는 특정 계좌로 들어온 돈이라는 출발점과, 그 돈이 영업 대금이라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배척된 사건은 개인 통장과 섞였거나, 원고도 매출에 접근할 수 있었거나, 기간 전체를 비율로 늘린 주장이었습니다. 현금매출을 주장하려면 먼저 그 돈이 지나간 계좌를 찾아야 합니다.

회계감정은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회계감정은 자료를 모은 뒤 숫자를 확정하는 단계이고, 감정 사항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원은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감정결과를 존중합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04284 판결). 그래서 감정서가 나온 뒤에 뒤집기는 어렵고, 감정을 신청할 때 이미 승부가 상당 부분 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3. 선고 2019가단53412 판결은 감정이 제대로 설계된 경우를 보여 줍니다. 마트 안 즉석식품 매장을 50대 50으로 운영한 두 사람은 각자 상당한 비용을 들여 회계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은 재무제표와 사업용 계좌, 두 사람의 개인 계좌, 거래 관련 계좌의 입출금을 토대로 각자 받아야 할 돈과 실제 받은 돈을 대조했습니다. 감정보완과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까지 거친 결과 1억 3,055만여 원이 인정되었고, 상대는 배우자에게 지급된 4,950만여 원 가운데 4,600만 원이 직원 급여였다고 주장했지만, 정기적인 고정급 모습이 아니고 세금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직원에 올렸다는 반론이 설득력 있다며 배척되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믿었다가 깎인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00 판결의 대중탕 사건에서 1심 감정인은 현금수입 추정액에서 지출 추정액을 빼고 통장에 들어가지 않은 돈을 모두 횡령액으로 보아 1억 7,725만여 원을 산정했지만, 항소심은 운영 경비가 제대로 기장되지 않았고 감정에 반영되지 않은 경비가 상당하며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1억 1,698만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12270 판결도 감정인이 현금과 예금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재무상태표 기재만으로 평가한 당좌자산 1억 8,514만여 원을 자산에서 뺐습니다. 작성한 세무사가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상 현금은 실제 보유 현금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감정인은 쟁점에 맞게 고릅니다. 매출과 비용, 손익은 회계 감정으로, 권리금과 시설, 무형자산은 감정평가로 나누어 맡기는 것이 보통이고, 2015가합1686 판결에서도 손익은 장부와 계좌를 분석한 감정인이, 권리금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한 다른 감정인이 맡았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1조). 감정 사항에는 기간, 대상 계좌, 현금매출 추정 방법, 개인 지출 분류 기준까지 적어 두어야 감정인이 상대 장부를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과 권리금은 들어가지만, 막연한 숫자로는 안 됩니다

탈퇴 계산은 가게가 계속 굴러간다는 전제에서 하므로 단순한 처분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하고(대법원 96다44839 판결), 영업권이 있는 사업체라면 당연히 지분 평가에 넣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문제는 그 값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감정이 받쳐 준 사건에서는 금액이 큽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1759 판결은 수익환원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으로 각각 산정해 평균한 약국의 무형자산가치 5억 520만 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1999년부터 있던 인테리어는 임대인 소유로 언제든 철거될 수 있어 양도대가를 받을 수 없다며 4,040만여 원을 빼고 권리금을 5억 5,746만여 원으로 정했습니다. 감정을 존중하되 법원이 기속되지는 않고, 잘못된 일부만 배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686 판결의 산후조리원도 감정으로 권리금 2억 4,085만여 원과 보증금 1억 원이 조합재산으로 인정되어 그 25퍼센트인 8,521만여 원이 정산금이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감정 없이 주장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단307227 판결의 원고는 개업 1년 만에 월매출 1,800만 원이 넘었다며 영업권이 1억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막연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은 보증금 3,000만 원과 상대가 나중에 건물주에게 받은 주방기기 값 600만 원의 절반인 1,800만 원만 지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가합71966 판결의 커피전문점은 감정 결과 순자산 2억 5,057만여 원, 영업권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지분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상대가 자인한 1억 2,943만여 원이 오히려 감정보다 많았습니다.

평가 기준도 사업의 성격에 맞춰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판결은 가스배달업의 핵심 자산인 거래처 공급물량을 탈퇴 직전 달이 아니라 계절 변동을 반영한 직전 1년 월평균 35.147톤으로 평가하고, 덜 배분된 8.429톤에 1톤당 월평균 거래가액 1,058만여 원을 곱해 8,920만여 원을 지분 환급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2707 판결은 동업 기간의 이익을 나누는 이익분배금 계산에는 영업권을 넣지 않았는데, 상대 측이 동업 종료 직후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영업을 시작해 원고가 영업권을 보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영업권이 들어갈 자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소장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미는 공제 항목, 어디까지 빠지나

정산서의 비용란은 매출란만큼 중요합니다. 판결들은 탈퇴 당시 조합채무로 실재했는지, 영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갈랐습니다.

  • 퇴직금 채무 4,503만여 원 — 탈퇴 당시 조합채무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배척(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386 판결).

  • 탈퇴 뒤 상대가 낸 건강보험료 — 정산기준일 이후 비용이라 배척(같은 판결). 탈퇴 뒤에도 약사 명의가 남아 상대가 대신 낸 보험료 3,754만여 원의 상계도 과오납 환급 대상이라며 배척(서울고등법원 2022나2051759 판결).

  • 탈퇴 뒤 상대가 혼자 갚은 약포장기 리스 잔금 3,195만여 원 — 기계 가치가 권리금 감정에 들어간 이상 소극재산으로 공제 인정(같은 판결).

  • 탈퇴 뒤 상대가 낸 동업 기간분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 원고 몫 비율로 안분해 406만여 원 공제 인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7723 판결).

  • 운영자 개인 명의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과 유류비 — 병원·휴게소·동물병원 결제 등 영업과 무관한 사용이 섞여 있어 배척(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2707 판결).

  • 운영자 몫 매월 300만 원 선공제 — 약정 증거가 없고 노무는 비용이 아니라 출자라며 배척, 다만 운영자 배우자에게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한 합의는 인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단307227 판결).

  • 이미 받은 수익금 — 조합재산 정산금에서는 빼지 않고, 수익금 청구에서만 공제(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386 판결).

상대가 급여 감액이나 비용 분담을 합의했다고 주장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44180 판결은 운영자 월급을 300만 원에서 230만 원, 다시 15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운영자 카드 결제액을 비용으로 넣어야 한다는 상대의 주장도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는 구두 합의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산금 소송은 처음에 금액을 다 알 수 없어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 뒤 확장 시기를 놓치면 그대로 끝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1966 사건의 원고는 지분이 10억 원이 넘는다며 우선 1억 100만 원만 일부 청구했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서가 나온 뒤 감정인 신문까지 하고도 청구를 늘리지 않았고, 변론이 끝난 뒤에야 재감정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4나13107 판결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해 전부 이긴 원고는 나머지를 별소로 구할 수 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인용). 1심에서 확장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상대도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2022나2051759 판결의 상대는 1심에서 의약품 재고가 8억 3,671만여 원이라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착오였다며 5억 1,991만여 원으로 고치려 했지만,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까지 증명해야 한다며 자백 취소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판결의 상대도 원고에게 배분한 물량을 인정했다가 번복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에서 숫자를 인정하는 문장은 감정 자료를 다 보기 전에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횡령 고소는 함께 갈 수 있지만, 정산의 대체재는 아닙니다

매출을 빼돌린 동업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할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이고(형법 제356조), 고소가 정산을 앞당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00 판결의 대중탕 동업자는 고소당한 뒤 수사기관에서 9,122만여 원의 횡령을 자백하고, 형사재판 중 2,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에서 법원은 조합이 가진 손해배상채권이 그 동업자의 탈퇴로 남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상대에게 돌려줄 투자금 1억 8,000만 원과 상계해 8,301만여 원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의 결과가 민사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사건에서는 횡령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민사 법원은 감정과 계좌 자료로 장부 누락 매출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12270 사건에서는 상대가 6,874,610원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원고에게도 갈등의 책임이 있다며 탈퇴 시 1억 원을 내기로 한 약정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가 고소할 때 몇만 원짜리 이체까지 문제 삼으면서 정작 매출 누락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민사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고소장에 쓰는 사실관계는 민사의 증거가 되므로, 저는 고소와 민사를 같은 사실관계표 하나로 설계합니다.

소송 중 상대가 가게를 넘기면 — 보전과 집행

정산금 소송에서 가장 큰 위험은 판결 전에 상대가 가게를 팔아 버리는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1878 판결의 운영 동업자는 법원의 거듭된 문서제출명령에도 영업장부를 내지 않은 채 소송 중 영업권을 3,000만 원에 넘기고 보증금을 회수해 문을 닫았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와 은행 회신으로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상대가 돌려주겠다고 했던 출자금 각 1,8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은 각 4,800만 원이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349조), 그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정산금은 금전채권이므로 상대의 보증금 반환채권, 사업용 계좌,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게를 넘기려는 정황이 있으면 양도대금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과, 명시된 재산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74조)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자가 여럿이면 정산금은 조합채무로서 남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연대 특약이 없으면 연대책임까지 지우기는 어렵다는 것이 2023나12270 판결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인용).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동업 기간이 짧고 투자금이 수백만 원 수준이며 상대가 출자금 반환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감정 비용과 시간이 회수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 비밀번호와 장부를 처음부터 함께 보며 매달 결산해 수익을 나눠 온 경우입니다. 2023나12270 판결처럼 현금 누락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동업체가 주식회사여서 지분이 주식인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3412 판결은 동업자들이 세운 주식회사의 지분 환급금 청구를 상법상 청산 없이 탈퇴만으로 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때는 주주 지위에 맞는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상대가 장부와 통장을 혼자 쥐고 정산서를 일방적으로 보냈거나, 현금 비중이 큰 업종이거나, 상대가 같은 상호로 근처에서 영업을 이어 가거나 가게를 넘기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조회 대상과 범위, 감정 사항의 문구, 가압류 시점, 청구취지 확장 시기가 결과를 바꿉니다.

탈퇴한 동업자와 남은 동업자가 피해야 할 대응

  1. 상대가 보낸 정산금을 받으며 "정산 완료" 문구에 서명하는 것 — 금액란이 비어 있으면 합의가 부정되기도 하지만(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판결), 금액을 적은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2. 개인 통장에 현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누락을 주장하는 것 — 생활비와 섞인 통장이면 배척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686 판결).

  3. 감정 없이 영업권 금액을 주장하는 것 — 막연하다며 보증금과 남은 시설값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단307227 판결).

  4. 감정서를 받고도 청구취지를 늘리지 않는 것 — 변론종결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3107 판결).

  5. 남은 동업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를 서둘러 넘기는 것 — 법원이 그 태도를 정산 판단에 반영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1878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카드매출 내역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송에서 카드사나 결제대행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매출이 들어간 사업용 계좌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실제 판결에서도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월별 매출을 다시 확정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7723 판결). 가맹점 번호와 기간을 특정할수록 빨리 회신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증명할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장부에 없는데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돈은 운영자가 개인 거래임을 밝히지 못하면 매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판결). 다만 개인 생활비 통장과 섞여 있거나 원고도 매출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배척된 판결이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12270 판결), 돈이 지나간 계좌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회계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쌍방이 각자 감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정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한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3412 판결). 감정 사항을 좁고 정확하게 잡을수록 비용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동업자가 적자라서 줄 돈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상대 장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탈퇴 당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지분 환급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 자료가 운영자 쪽에 있으면 비용 지출은 운영자가 객관 자료로 밝혀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2707 판결). 카드대금과 계좌 입금으로 매출을 세우면 적자 주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해지 통보했는데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출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 재산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민법 제719조). 출자 직후 곧바로 결렬되어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에만 출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2005다62006 판결의 기준이고, 이를 이유로 출자금 반환을 기각하고 탈퇴 정산금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686 판결).

동업 가게 권리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탈퇴 계산은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하므로(대법원 2011다67699 판결), 감정으로 산정한 권리금과 보증금을 조합재산으로 보고 지분비율만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686 판결). 다만 임대인 소유 인테리어처럼 양도대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은 빠집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51759 판결).

동업자를 횡령으로 고소하면 민사에서 유리한가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고소로 횡령 자백과 공탁을 받아 상계에 쓴 판결이 있는 반면(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00 판결), 혐의없음이 나왔어도 민사에서 매출 누락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0나23838 판결). 고소장의 사실관계가 민사 주장과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정산금 소송 중에 상대가 가게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 자료가 사라져 정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부를 내지 않고 소송 중 영업권을 넘긴 사건에서 출자금만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1878 판결). 양도 정황이 보이면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양도대금채권을 미리 가압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 2인 조합 탈퇴와 청산 불요, 탈퇴 당시 재산상태 기준, 영업권 포함 영업가격, 손익분배비율 기준(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2013. 10. 24. 선고 2011다104284 판결, 2001. 11. 30. 선고 2000다67037 판결 — 지분 환급 주장자의 증명책임, 증명책임 분배, 감정결과 존중, 정산금채권의 지체 시점(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 조합 해지 불가와 탈퇴·해산, 출자금 반환 요건, 자백 취소, 명시적 일부청구와 항소이익, 조합채무의 귀속(하급심 판결 인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단117723 판결 — 탈퇴 뒤 임의 작성 정산내역 배척, 백화점 운영사 금융거래정보로 매출 확정, 세금 안분 공제

  • 대구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3838(본소), 2020나23845(반소)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0826, 2020가합204043 판결 변경) — 정산 합의 부정, 장부 누락 매출 추정, 공급물량 연평균 평가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6. 18. 선고 2023나52707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합10077 판결 일부 취소) — 운영자 장부 배척, 카드대금·입금 현금 기초 매출, 증명의 필요, 비용 비율 추산, 영업권 불산입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3. 선고 2019가단53412 판결 — 쌍방 회계감정, 배우자 급여 주장 배척, 주식회사 지분 환급 청구 기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10. 선고 2015가합1686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2043386 판결 — 출자금 반환 기각과 탈퇴 정산, 입금자 미기재 현금 누락 주장 배척, 권리금 감정, 불리한 시기 항변·퇴직금·기지급 수익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2051759 판결(1심 일부 취소) — 손익분배비율, 공단 미지급금, 인테리어 제외 권리금, 탈퇴 후 리스료 공제, 자백 취소 불허, 보험료 상계 배척

  •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8. 29. 선고 2023나12270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5823) — 재무상태표 당좌자산 제외, 현금매출 주장 배척, 탈퇴 약정금과 횡령 유죄, 공동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11600(본소), 2021나2011617(반소)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3794, 2020가합568748 판결 변경) — 감정 추정 횡령액 감액, 횡령 손해배상채권과 투자금 반환채무 상계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3072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44180 판결 — 막연한 영업권 주장 배척과 과세정보·사실조회 기초 추정수익, 정산 기간과 급여 감액 합의 부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1118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가합71966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4나13107 판결(항소 각하) — 해지의 탈퇴 해석과 장부 미제출·영업 양도, 영업권 0원 감정과 일부청구 확장 실기

  • 법령 — 민법 제710조, 제711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제724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294조, 제341조, 제344조, 제347조, 제349조, 제352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형법 제356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동업 정산 사건은 감정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료의 싸움입니다. 누가 어느 계좌를 쥐고 있었는지, 카드대금과 현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탈퇴일이 언제인지를 한 장의 표로 세우면 상대 정산서에서 무엇이 빠졌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의뢰인이 가진 단톡방 대화, 송금 내역, 사진 속 포스 화면까지 날짜순으로 다시 배열하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동업계약서나 그에 갈음하는 대화에서 손익분배비율, 존속기간, 탈퇴 시 정리 방법, 운영자 급여를 확인합니다. 비율과 정리 기간이 지분 계산과 이자 기산점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탈퇴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했는지, 상대가 정산서를 보내거나 돈을 송금했는지, 그때 의뢰인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매출이 들어가는 경로를 그립니다. 카드 가맹점이 누구 명의인지, 배달앱과 결제대행사의 정산 계좌가 어디인지, 현금은 누가 어느 통장에 넣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권리금과 보증금, 시설, 재고처럼 탈퇴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상대가 같은 상호로 영업을 이어 가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다른 재산과 가게를 넘기려는 정황을 살펴 가압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매출을 다시 세우는 순서로 소송을 설계합니다. 소장 단계에서 탈퇴 정산금을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일부 청구임을 밝혀 감정 뒤 확장할 여지를 남깁니다. 첫 기일 전에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사실조회, 사업용 계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세무서 과세정보제출명령, 상대 보유 장부의 문서제출명령을 대상과 기간을 특정해 함께 신청합니다. 회신이 모이면 상대 정산서와 항목별로 대조한 표를 만들고, 그 표를 바탕으로 회계감정과 권리금 감정의 감정 사항을 나누어 씁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감정인 사실조회로 오류를 바로잡고 곧바로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횡령 고소가 필요한 사건은 민사와 같은 사실관계표를 기준으로 시점과 범위를 정합니다. 남은 동업자를 대리할 때는 반대로 비용 지출의 객관 자료를 먼저 갖추고 원고의 현금매출 추정이 근거 없는 비율 계산인지를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동업이 깨졌다는 사실은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매출이 지나간 계좌를 특정했는지,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었는지, 상대 장부의 어느 항목을 객관 자료로 탄핵했는지, 감정 뒤 청구를 늘렸는지, 상대가 가게를 넘기기 전에 재산을 묶었는지였습니다. 같은 동업 정산이라도 출자금 1,800만 원에서 끝난 사건이 있고, 계좌와 감정으로 수억 원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감정까지 갈 사건인지,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동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장부와 통장, 가게는 모두 상대의 손에 남습니다. 법은 탈퇴한 동업자에게 지분 환급을 보장하지만, 그 금액은 법원을 통해 받아낸 자료와 감정 사항의 문구 위에서 정해지고, 남은 동업자에게도 비용과 공제를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신청서가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동업계약서나 동업 관련 대화, 출자 송금 내역, 상대가 보낸 정산서, 카드 가맹점과 배달앱 정보, 알고 있는 사업용 계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문구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