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주식 때문에 내게 증여세가 고지됐다면 — 명의자 납세의무가 갈린 판결과 실제 소유자 구상
2026. 10. 27.
사장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식에 증여세가 나왔다면 2018년 말까지 증여로 의제된 주식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 도용이 인정되는 기준, 조세회피 목적, 불복 시한과 실제 소유자 구상을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이름만 빌려줬는데 왜 내게 증여세가 나오나 — 2019년 1월 1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첫 쟁점은 '합의가 있었나' — 명의 도용이면 증여의제가 아닙니다
- 명의 도용이 인정된 판결 — 주민등록등본만 건넸거나, 임원 등기용 인감이 주식에 쓰였을 때
-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은 판결 — 인감증명서, 발기인·이사 등재, 뒤늦은 문제 제기
- 고소와 약식명령은 언제 증거가 되나 — 시점과 진술의 일관성이 무게를 정합니다
- 도용이 아니어도 남는 다툼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
- 세액과 가산세를 줄이는 다툼 — 증여의제일, 가산세, 부담부 증여
-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지가 오는 이유 — 부과제척기간 15년과 '안 날부터 1년'
- 세무조사 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증여세만이 아닙니다 — 회사 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았을 때
- 낸 세금은 실제 소유자에게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구상금 청구와 집행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사장님이 증여세를 대신 내 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 주식 명의를 사장님께 돌려드리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 인감도장을 맡긴 적이 있으면 언제나 명의신탁으로 보나요?
- 지금이라도 실제 소유자를 고소해야 하나요?
- 배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 아닌가요?
- 2019년 이후에 이름이 올라간 주식인데 제게 고지서가 왔어요.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증여세를 낸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사장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의 사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몇 년 전 다니던 회사 대표나 가까운 친척이 회사를 차리는데 주주가 몇 명 필요하다며 인감도장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부탁했고, 별생각 없이 건넸습니다. 배당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 나간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 통지가 오고, 이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 말까지 증여로 의제된 주식이라면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이고, 납세의무 자체를 벗어나려면 명의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도용되었다는 점이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끝내 낸 세금은 별도 분담 약정이나 배당 같은 이득이 없었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전액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 앞으로 명의를 올린 날에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증여로 의제된 날이 2019년 1월 1일 전인지 뒤인지,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낸 세금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돌려받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같은 '도용' 주장이 어떤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건에서는 배척되었는데,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을 언제 건넸고 언제 문제를 삼았는지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의 입장에서 납세의무가 생기는 구조, 도용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고소와 약식명령의 무게, 조세회피 목적과 세액 다툼, 제척기간, 세무조사부터 행정소송까지의 시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제 소유자를 상대로 한 구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름만 빌려줬는데 왜 내가 증여세를 내나요 —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여로 의제된 분은 법이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우고, 실제 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졌기 때문입니다(2018년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 등).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 광주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12986 판결도 2018년 설립·증자 때 올라간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한 증여세 고지를 유지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요 — 명의신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름이 쓰였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다만 그 증명은 명의자가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76182 판결은 주민등록등본만 건넨 친척들에 대해 도용을 인정해 처분을 모두 취소했지만, 인감증명서를 건넸거나 이사로 등재된 사건들에서는 대부분 배척되었습니다.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전액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 내려면 실제 소유자의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별도의 분담 약정이나 배당 같은 이득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가단160519 판결은 이에 따라 7,572만여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왜 내게 증여세가 나오나 — 2019년 1월 1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볼 것은 증여의제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16102호)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를 바꾸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명의자가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내고 실제 소유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졌습니다. 개정 뒤 제4조의2 제2항은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부칙 제6조는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시행 뒤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지되는 사건의 상당수는 여전히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들도 2007년, 2012년, 2017년, 2018년에 올라간 주식이었습니다. 반대로 2019년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면 증여세 고지는 실제 소유자에게 가야 합니다. 이때 명의자에게 남는 것은 제4조의2 제9항의 물적납세의무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그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모자랄 때, 명의자 명의로 된 그 주식으로 실제 소유자의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명의자에게 옵니다. 내 이름으로 온 서류가 증여세 결정 고지인지, 물적납세의무 납부고지인지부터 구분해야 다툴 대상과 방법이 정해집니다.
증여의제일은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원칙이지만, 비상장 회사는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5조의2 제4항은 이때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은 주식을 산 날이 아니라 그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았고, 이 판단은 수원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누11916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의 경계에 걸린 주식이라면 이 날짜 하나가 납세의무자를 바꿉니다.
개정 전 구조에서 실제 소유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자 쪽 사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은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어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누구에게서든 걷을 수 있고, 실무에서는 연락이 되고 재산이 드러난 명의자에게 먼저 고지가 오는 일이 많습니다.
첫 쟁점은 '합의가 있었나' — 명의 도용이면 증여의제가 아닙니다
명의자가 가장 먼저 검토할 방어는 명의신탁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2007두15780 판결 이래 판결들은 증여의제 규정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명의를 올린 경우에만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름을 도둑맞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는 없다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문제는 증명책임입니다. 과세관청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고, 명의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쓰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판결들은 명의신탁 관계가 명시적 계약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한다는 법리를 덧붙입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주식에 쓴다는 말은 못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건넨 서류와 그 용도, 그 뒤의 행동이 도용이라는 설명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다만 과세관청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과 그와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누11193 판결은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을 인용하면서도, 실제 경영자가 유상증자를 설계해 명의자 이름으로 배정한 사정과 명의자의 행동을 종합해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실무에서 승부는 명의자가 내놓는 객관적 정황에서 납니다.
명의 도용이 인정된 판결 — 주민등록등본만 건넸거나, 임원 등기용 인감이 주식에 쓰였을 때
도용이 인정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의자가 건넨 서류가 주식 취득과 다른 용도로 설명되었고, 그 뒤 주식 관련 서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소유자 쪽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82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수출 제조회사 사주가 기존 차명주주를 바꾸려고 임원들에게 '주주 명의 용도라는 말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구해 오라고 지시했고, 임원의 처남과 동서, 사주 배우자의 친구와 이종사촌이 '회사에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등본을 건넸습니다. 회사는 막도장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만들었고, 신주인수대금과 관련 세금은 사주가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6구합83631 판결은 처분을 유지했지만, 항소심은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준 적이 없고 등본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까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도용을 알았을 때 이미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사주가 '알리거나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썼으며 모든 피해를 배상한다'는 확약서를 써서 인증까지 받아 준 사정을 들어 납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누2467 판결은 인감도장까지 건넨 사건에서도 도용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자는 자형으로부터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와 형식상 임원 등기를 부탁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잠시 맡겼는데, 그것이 세 회사 주식의 명의변경에 쓰였고 15억 9,394만여 원의 증여세가 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과세관청의 통지로 도용을 알게 된 뒤 고지 전에 고소하고 실제 소유자에게 격렬히 항의한 점, 자형이 '임원 등기는 못 하고 동의 없이 주식 명의를 바꿨다'고 진술한 점, 실제 소유자가 사문서위조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계약서에 명의자의 자필 서명이 없고 일부에는 막도장이 찍힌 점, 실제 소유자와 종전 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식이 실제 소유자 것임을 확인하고 그가 명의를 가져가도록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을 들어 1심의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은 판결 — 인감증명서, 발기인·이사 등재, 뒤늦은 문제 제기
반대로 도용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훨씬 많습니다. 법원이 불리하게 본 사정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용도 설명과 함께 건넨 경우 —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986 판결에서 실사주는 세무조사 때 명의자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넬 때 용도를 알고 있었고 법무사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에 이름을 쓰도록 허락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7,408만여 원의 고지를 유지했습니다.
발기인·이사·감사로 등재되고 공증 서류에 기명날인한 경우 — 창원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53625 판결은 직원들이 정관상 발기인이었고 사내이사와 감사로 취임과 사임을 반복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에 협조했으며,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점을 들어 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력이 높지 않아 의미를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인영과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서명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060 판결은 주식 취득과 양도 계약서에 명의자의 정교한 한자 인영이 있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서명이 있으며, 명의자와 배우자가 실제 소유자와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점을 들었습니다.
알고도 오래 가만히 있다가 처분 뒤에 움직인 경우 — 같은 회사의 다른 명의자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8264 판결은 2014년 세무서의 해명 요청으로 도용을 알았다면서도 4년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실제 소유자에게서 '명의 도용 확인서'를 받고, 처분 뒤에야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 3. 30. 선고 2021누5671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도용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 — 수원고등법원 2021누11193 판결에서 실제 경영자의 배우자인 명의자는 상장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 수년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맡겨 두었고, 다른 민사사건에서는 스스로 배우자가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했으며, 혼인이 파탄되자 일부 주식을 팔아 44억 원이 넘는 대금을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자신이 양도자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도용 주장을 배척했고, 과세관청이 항소심에서 직권 감액한 부분을 뺀 나머지 증여세(네 차례 증여의제분을 합하면 약 78억 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무엇을 건넸나'보다 '건넨 뒤 어떻게 행동했나'를 더 무겁게 봅니다. 서명과 인영이 남은 서류, 반복된 인감증명서 발급, 회사 직함, 그리고 알게 된 뒤의 침묵이 쌓이면 도용 주장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고소와 약식명령은 언제 증거가 되나 — 시점과 진술의 일관성이 무게를 정합니다
명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지금이라도 사장을 고소해야 하느냐'입니다. 고소와 그 결과는 분명 증거가 되지만, 언제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에 따라 무게가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2467 판결은 실제 소유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약식명령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행정소송에서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에 더해, 과세관청이 '벌금이 증여세에 비해 미미하니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자 법원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친인척도 아니고 사업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허위로 형사책임을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0777 판결은 같은 약식명령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골재 판매 회사의 경리 직원, 지입차주, 처남이 대표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지만, 고소는 처분 직후였고, 이들은 세무조사 때 '대표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냈으며, 약식명령은 대표의 자백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으로 약 6억 3,900만 원의 증여세를 면할 수 있는 구조라면 허위 진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예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 판결은 처분 뒤 제기한 고소가 기소중지된 사정만으로는 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대구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누10493 판결은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어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조 사실을 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론은 참고자료이지 결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 여부보다 순서를 먼저 봅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어떤 확인서에 서명하느냐가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하고, 고소장과 과세관청 소명서와 법정 진술이 한 줄도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직후 서둘러 낸 고소장이 오히려 '처분을 피하려는 고소'로 읽히는 일을 판결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도용이 아니어도 남는 다툼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를 증여의제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판결들은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목적은 실제 소유자의 것인데 증명은 명의자가 해야 하는 구조라 명의자에게는 무척 불리합니다.
그래도 이긴 판결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625 판결에서 직원 세 명은 1인당 3억 4,003만여 원의 증여세를 고지받았습니다. 법원은 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05년 거래처가 주식회사 전환을 요구해 발기인을 세워야 했던 사정과 2018년 증자가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위해 자본금 1억 원을 맞추려던 것이었다는 사정을 거래처 직원 확인서와 보증기관 지점장 확인서로 인정했습니다. 증자 때까지 체납이 없었고 배당도 없었으므로 생길 수 있는 조세 경감은 부수적이고 사소하다고 보아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5. 22. 선고 2023누10702 판결은 회사가 7년간 43회 7억 8,719만여 원의 국세를 기한 뒤에 낸 사실이 있어도 이는 단순한 납기 후 수납이어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을 추단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82 판결도 거래 은행의 조언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가 목적이었다고 보아 조세회피 목적까지 부정했습니다.
반면 배척된 사정은 이렇습니다. 실제 소유자 지분을 45%로 낮춰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든 경우(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060 판결), 배당은 없었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여 언제든 배당할 수 있었고 회사에 111회 약 11억 5,000만 원의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777 판결), 실제 소유자가 이미 2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징수를 피하려 한 경우(수원고등법원 2021누11193 판결)입니다. 특히 마지막 판결은 이미 체납 상태인 실제 소유자가 징수를 피하려고 명의를 빌린 것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무슨 목적이었는지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986 판결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세액과 가산세를 줄이는 다툼 — 증여의제일, 가산세, 부담부 증여
명의신탁이 인정되어도 세액 자체를 줄일 여지는 남습니다. 명의자에게 고지된 금액의 상당 부분은 가산세이고, 오래된 사건일수록 그 비중이 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060 판결의 명의자는 1억 9,000만 원 상당 주식에 대해 결정세액 2,800만 원, 무신고가산세 1,120만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97만여 원, 합계 7,517만여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컸습니다. 법원은 증여의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로 바로잡아 납부불성실가산세 305만여 원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이어도 신고·납부기한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가산세는 원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붙는다고 했고, 세무서에 도용을 소명한 뒤 아무 연락이 없어 과세되지 않을 줄 알았다는 사정은 신의칙 위반이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의자 입장에서는 소명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산세가 계속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누11193 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이 항소심 중에 스스로 일부를 감액했고, 법원은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새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개의 새 명의신탁이 되어 다시 증여세가 나온다고 보았고, 실제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주식에 강제집행할 것이 확실했다며 부담부 증여로 보아 채무를 빼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식을 판 돈으로 다시 같은 사람 명의의 주식을 샀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가 있으므로, 여러 차례 명의가 오간 사건이라면 회차별로 과세가 겹치지 않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지가 오는 이유 — 부과제척기간 15년과 '안 날부터 1년'
'십 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 와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와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정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의제된 증여를 명의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15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5항 제7호가 더해집니다.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15년이 지났어도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060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 판결의 주식은 2007년에 명의가 올라갔는데 증여세는 2019년에 고지되었습니다. 실제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가 해외 체류로 오래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면서 명의신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과세관청이 늦게 부과해 가산세가 커졌더라도 제척기간 안이라면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기간을 다투려면 증여의제일과 신고 여부,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하나씩 따져 정확한 만료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명의자 증여세 사건은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결론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국세 처분은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를 따르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제2항). 순서와 기한은 이렇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 —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 판결은 이 안내가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뒤의 세무조사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의 답변서가 뒤의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 —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를 함께 조사합니다.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으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문구는 고치거나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777 판결에서는 이때 낸 확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관청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4항).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986 판결 사건도 이 단계를 거쳤습니다.
결정·고지 — 고지서의 세목, 증여일, 세액 산출 근거, 가산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증여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과 맞는지 이때 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나 심판을 청구합니다. 판결에 나온 명의자 대부분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고, 기각된 뒤 소송에서 결론이 바뀐 예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제6항).
불복을 해도 고지된 세금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다만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납부기한이 지나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다툴지 여부와 별개로 납부 계획과 실제 소유자에 대한 대납 요구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증여세만이 아닙니다 — 회사 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았을 때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에게 오는 또 하나의 고지서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충당하지 못할 때, 친족 등과 합쳐 50%를 넘는 주식을 가지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지분 비율만큼 부족액을 내게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며 남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고스란히 명의상 주주에게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보여도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면 주주로 볼 수 없지만, 그 증명은 명의자가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은 대표의 동생으로 감사에 등재되었을 뿐인 명의자에 대한 50% 지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몰래 신주식청약서를 위조했다고 자백한 점, 전 명의자와 증자 대금을 빌려준 사람이 명의자를 전혀 모른다고 확인한 점, 증자 대금이 대표의 대출금으로 조달되고 명의자의 출자 자료가 없는 점, 직원들이 명의자를 본 적도 없다고 한 점, 인감은 감사 등재용으로 건넸던 점이 근거였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판결의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은 오빠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와 50% 주주로 등재된 명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빠와 주식 명의신탁계약서를 쓰고 오빠가 실제 소유자라는 확인서를 냈지만, 친남매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빠가 주금을 냈다는 객관적 자료나 오빠가 주주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족끼리 나중에 맞춘 서류보다 돈의 흐름이 이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낸 세금은 실제 소유자에게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구상금 청구와 집행
다툼에서 지거나 일단 세금을 낸 경우에도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8다228097 판결은 개정 전 구조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내면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와 민법 제425조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민법의 부담부분 균등 추정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내부 부담은 이익의 귀속을 따라 정해지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나 배당의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돌아가므로, 별도의 분담 약정이나 배당 같은 이득이 없는 한 낸 증여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생기기 전의 명의신탁분도 위임사무 처리비용(민법 제688조)으로 전액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1심과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합50817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13723 판결입니다.
하급심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0519 판결에서 실제 소유자는 명의자가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일하며 고액 급여와 상여, 차량과 법인카드를 받았으니 증여세를 나눠 져야 한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주식에 관한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전액 구상과 납부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04851 판결은 형의 사망 뒤 동생 명의로 옮겨진 주식에 대해 동생이 낸 증여세를,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이겨 주식을 돌려받은 유족이 지분 비율대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단독 경영을 위해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고, 납부 뒤 10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상은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피하려고 남의 이름을 빌린 사람이라면 재산도 남의 이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 전에 실제 소유자 명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문제의 주식을 돌려줄 때 대가 정산을 함께 약정하며,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2467 판결 사건처럼 종전 명의자들과 실제 소유자를 상대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주식이 실제 소유자 것임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두면, 행정소송의 증거와 명의 정리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 판결 사건의 명의자도 처분 뒤 실제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28288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2019년 이후 증여의제분에서 물적납세의무로 내 명의 주식이 징수에 쓰였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 판결이 쌓이지 않은 영역이라 청구 원인을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대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이 다툴 만한 것은 아닙니다. 고지된 금액이 수백만 원대이고 실제 소유자가 이미 대신 내겠다고 약속하며 재산도 있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보다 대납 약정을 서면으로 받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이미 냈고 인감증명서를 여러 번 떼어 준 기록이 남아 있다면, 도용 주장보다는 조세회피 목적이나 세액·가산세와 구상에 힘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판결에서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때 문구를 읽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도용을 알고도 몇 년씩 아무 조치 없이 있다가 처분 뒤에야 고소와 확인서를 서두르는 것.
실제 소유자와 말을 맞추어 사후에 확인서를 만드는 것. 친인척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명의상 주식을 내 것처럼 팔거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도자로 서명하는 것.
소명만 해 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가산세는 그동안에도 계속 붙습니다.
세금을 대신 내 놓고 실제 소유자와의 정산 약정을 남기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증여세를 대신 내 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세금 문제는 끝나지만 위험은 남습니다. 개정 전 증여의제분은 실제 소유자도 연대납세의무자라 대신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나 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고, 그 사이 불복 기한 90일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대납 약속은 금액과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받고, 불복 여부는 기한 안에 따로 결정하십시오.
주식 명의를 사장님께 돌려드리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명의가 올라간 날 이미 성립했으므로 나중에 명의를 돌려도 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 가운데에도 주식을 이미 처분했거나 돌려준 뒤에 고지된 예가 여럿 있습니다. 돌려줄 때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는 점을 서류로 분명히 하고, 이미 냈거나 낼 세금의 정산을 함께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을 맡긴 적이 있으면 언제나 명의신탁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2467 판결은 형식상 임원 등기를 위해 맡긴 인감이 주식 명의변경에 쓰인 사건에서 도용을 인정했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93 판결도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 감사 등재용으로 건넨 인감이 신주식청약서에 쓰였다고 보아 명의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판결들이 무겁게 보는 자료라, 어떤 용도로 언제 몇 통을 건넸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실제 소유자를 고소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처분 직후의 고소나 실제 소유자의 자백만으로 받은 약식명령은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777 판결처럼 오히려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82 판결 사건처럼 실제 소유자에게서 무단 사용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받아 공증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장과 세무서 소명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777 판결은 배당이 없었어도 이익잉여금이 쌓여 언제든 배당할 수 있었다면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이 없었다는 사정에 더해,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요구처럼 세금과 무관한 뚜렷한 목적을 확인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19년 이후에 이름이 올라간 주식인데 제게 고지서가 왔어요.
고지서의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명의자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실제 소유자가 체납했을 때 그 주식으로 징수하겠다는 물적납세의무 납부고지입니다. 증여일이 실제로 언제인지, 개정 전 취득분의 경과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대상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 단계에서 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자료를 정리해 내면 고지 전에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뒤의 심판청구와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명한 확인서 사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증여세를 낸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사장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04851 판결은 2012년에 낸 증여세를 2022년에 청구한 사건에서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납부 영수증과 고지서, 명의신탁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바로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 명의수탁자가 낸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는 별도 약정·배당 등 이득이 없으면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구상, 연대납세의무 신설 전 분은 민법 제688조 비용상환(1심 광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합50817 판결,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1372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성립 뒤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에 원칙적으로 영향받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76182 판결 — 주민등록등본만 교부한 명의자들에 대해 명의 도용 인정, 조세회피 목적도 부정해 처분 전부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6구합83631 판결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누2467 판결 — 임원 등기용으로 맡긴 인감이 주식 명의변경에 쓰인 사건, 약식명령·화해권고결정 등으로 도용 인정, 15억 9,394만여 원 처분 취소 유지(피고 항소기각)
광주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12986 판결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교부, 고소·항의 없음, 실사주 증인 불출석 등으로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 인정, 7,408만여 원 처분 유지
창원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53625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5. 22. 선고 2023누10702 판결 — 직원 명의자들의 도용 주장은 배척, 거래처 요구·보증 한도 목적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정해 처분 취소,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누11916 판결 — 도용·조세회피 목적 부정,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 취소, 피고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82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3. 30. 선고 2021누56710 판결 — 처분 뒤 고소·기소중지, 친척의 사후 확인서만으로 도용 불인정, 해명자료 안내는 재조사 금지 대상 세무조사 아님, 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0777 판결 — 세무조사 확인서, 처분 직후 고소와 자백 기초 약식명령만으로 도용 불인정,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누11193 판결 — 실제 경영자 배우자 명의자의 도용 주장 배척, 체납 징수 회피도 조세회피 목적, 부담부 증여 공제 부정, 직권 감액분 각하(1심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8구합73769 판결 변경)
대구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누10493 판결 — 명의만 등재된 감사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1심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판결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 — 친남매 사이 명의신탁계약서·확인서만으로는 차명 주주 증명 부족, 제2차 납세의무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가단160519 판결 — 명의자가 낸 증여세 7,572만여 원 전액 구상 인정, 급여·법인카드는 주식 관련 이익 아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04851 판결 —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돌려받은 유족에게 명의자가 낸 증여세 구상 인정, 부담 약정 주장 배척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위 하급심 판결들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45조의2,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제6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제26조의2·제39조·제56조·제57조·제61조·제66조·제68조·제81조의15, 국세징수법 제7조·제66조, 민법 제425조·제68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인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인지, 증여세 결정 고지인지, 물적납세의무나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인지에 따라 지금 남은 기한과 다툴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증여일이 2019년 1월 1일 전인지 뒤인지, 주주명부가 있는 회사인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판정하는 회사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명의가 올라간 경위를 시간 순서로 듣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를 대며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주민등록등본이었는지 인감증명서였는지, 몇 번 건넸는지, 회사 직함을 가졌는지, 배당이나 급여나 다른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처음 알았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때 서명한 확인서와 진술 내용, 실제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실제 소유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고지서와 조사 관련 서류 일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실제 소유자와의 연락 기록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을 다투는 일과 돈을 돌려받는 일을 처음부터 한 계획으로 묶습니다. 처분 쪽에서는 도용, 조세회피 목적, 증여의제일과 제척기간, 가산세 가운데 이길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가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 단계부터 증거를 맞춥니다. 판결들이 무게를 둔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서명과 인영의 진위, 주금과 증자 대금의 실제 출처, 실제 소유자의 체납과 배당 가능성을 하나씩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나 관련자의 진술이 필요하면 그 진술이 친분 때문에 의심받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한지는 시점과 공소시효, 이미 낸 확인서와의 정합성을 따져 판단하고, 고소장과 소명서의 문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씁니다. 동시에 실제 소유자에게 대납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재산을 가압류한 뒤 구상금 소송을 준비해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손해를 회수할 길을 열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명의자 증여세 사건은 세금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무조사,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형사 고소, 실제 소유자를 상대로 한 민사가 한 사람의 진술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세무조사 때 무심코 서명한 확인서 한 장이 도용 주장을 무너뜨렸고, 처분 직후의 고소는 오히려 의심을 샀으며, 오래 기다린 소명은 가산세만 키웠습니다. 반대로 경위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고 객관적 자료를 갖춘 명의자는 심판에서 진 뒤에도 법원에서 처분을 취소받았고, 세금을 낸 명의자는 실제 소유자를 상대로 전액 구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 민사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 절차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금액이 작아 대납 약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장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주식이라도 2018년 말까지 증여로 의제된 분이라면 증여세 고지서는 명의자에게 옵니다. 도용인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세액과 가산세와 기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한 안에 가려 다투고, 낸 세금은 실제 소유자에게서 돌려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주식변동조사 통지나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기한을 넘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받으신 서류와 명의가 올라간 경위를 함께 살펴 지금 다툴 쟁점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