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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수억 원을 사기로 고소했는데 투자금이라며 불송치됐다면 — 민사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된 판결과 투자금으로 본 판결

2026. 10. 27.

사기 고소가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돼도 대여금 소송은 따로 판단됩니다. 불송치 이유서의 차용 시인, 원금 보장 카톡의 한계, 고소인 진술의 함정, 가압류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불송치는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일 뿐,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3. 빌려줬다는 사실은 돈을 보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4. 대여금과 투자금을 가르는 기준 — 수익의 불확실성과 원금 보장
  5. 대여금으로 인정된 판결 — 무엇이 결론을 바꿨나
  6. 투자금으로 본 판결 —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7. 불송치 결정서는 결론보다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8. 고소할 때 한 진술이 민사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
  9. 원금 보장 카톡 문구는 어디까지 통하나
  10.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11. 불송치 기록을 손에 넣는 방법 — 이의신청 열람·등사와 문서송부촉탁
  12. 이의신청과 민사소송, 무엇을 먼저 할까
  13. 소장의 청구원인은 주위적·예비적으로 겹쳐 세웁니다
  14. 판결 전후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부터 재산조회까지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불송치 뒤 피해야 할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불송치 결정이 나면 대여금 소송에서도 지나요?
  19. 불송치 결정서에 투자금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으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20. 차용증 없이 카톡과 계좌이체만 있는데 대여금으로 인정될까요?
  21. 상대가 원금은 꼭 돌려준다고 카톡을 보냈다면 원금 보장 약정이 되나요?
  22.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23. 불송치된 사건의 수사기록은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나요?
  24. 월 3퍼센트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25. 돈을 상대 가족 계좌로 보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억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했더니, 경찰이 "투자 성격의 돈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보내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데, 상대는 이제 "투자했다가 잃은 돈이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버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송치는 사기죄로 처벌할 만큼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그 돈이 투자금이라고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며, 민사 법원은 처분문서와 송금 흐름, 대화를 다시 읽어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소비대차란, 민법 제598조에 따라 당사자 한쪽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있는지와 그 문구, 돈의 대가가 고정되어 있었는지 사업 성패에 연동되어 있었는지, 불송치 이유서와 수사결과보고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고소인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그 돈을 뭐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에서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대여금 입증책임, 대여로 인정된 판결과 투자로 본 판결의 차이, 불송치 기록을 민사에서 쓰는 법, 이의신청과 민사소송의 순서, 가압류와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불송치 결정이 나면 민사에서도 지나요 —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103469 판결은 사기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건에서 6억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조차 그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로 한 소비대차로 보았고, 차용증 문구와 고정된 대가도 대여를 뒷받침했습니다.

  2. 빌려줬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 돈을 보낸 쪽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7. 23. 선고 2023나17865 판결은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억 5,5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대여와 투자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원금 보장 여부가 중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나2013594 판결은 차용증의 '차용' 문구, 선이자 공제,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이라는 점을 들어 투자금 주장을 배척하고 대여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어 받은 돈을 원금에 충당한 결과 한 원고에게 남은 원리금 2억 6,442만여 원만 인용되었고, 다른 원고는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불송치는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일 뿐,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이유는 대개 "돈을 받을 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과 편취 의사를 요구하지만, 대여금 청구는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만 증명하면 됩니다. 증명의 대상이 다르니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도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22가단5329136 판결은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건넨 1억 5,700만 원에 대해 사기 혐의가 2023. 5. 2. 불송치(혐의없음)된 사건에서, 피고에게 1억 5,7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나11718 판결)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불송치이유에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돈을 차용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대여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13611 판결도 2013. 1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난 2,000만 4,100원을 대여금으로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민사에서 불법행위 청구를 막는 경우는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594 판결은 경찰이 일부 피고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나머지 한 명은 재송치 뒤 기소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사기 불법행위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불송치 뒤에는 청구원인을 불법행위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송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민사의 싸움터도 달라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4806 사건에서 의정부경찰서는 받은 돈을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실제로 썼고 절반이 넘는 9,200만 원을 갚았다는 이유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약속한 용도에 실제로 쓰였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면, 민사에서는 그 용도가 상대의 사업이었는지, 돈을 보낸 사람이 함께 수익을 노린 투자였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수사기관에서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정이 나빠져 못 갚았다고만 변명했다면, 그 변명이 민사에서는 대여의 자백이 됩니다.

빌려줬다는 사실은 돈을 보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의 출발점은 입증책임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 각 하급심 판결 인용).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송금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합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 하급심 판결 인용).

그래서 "보낸 돈이 몇억이나 되는데 당연히 빌려준 것 아니냐"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나17865 판결은 3억 4,800만 원을 보내고 9,300만 원만 돌려받은 원고에 대해, 차용증이 없고 빌려 달라는 요청이나 액수·변제기·이자를 논의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가단134806 판결도 1억 5,000만 원을 보내고 9,200만 원을 돌려받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와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나13611 판결은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라면 용도와 이익 배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을 텐데 피고가 막연히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뿐 이익 배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점을 대여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면 됩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을 가르는 기준 — 수익의 불확실성과 원금 보장

법원이 쓰는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의 본질은 사업 성패에 따라 수익이 생길지 불확실하고 원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다는 데 있고, 여기에 원금과 대가의 보장 여부, 대가가 사업 수익과 연동되는지, 돈을 낸 사람이 사업에 관여했는지, 돈을 건넨 경위와 동기, 담보 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2934 판결의 취지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가합10207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594 판결).

이 기준은 어느 한 요소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200267 판결은 "원금의 보장 여부나 대가가 고정된 정액인지 여부는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하나의 구별요소에 불과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투자약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나13611 판결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손실과 관계없이 원금 반환을 보장했다면 실질적으로 대여금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할 일은 각 요소를 사실로 채우는 것입니다. 대가가 매달 같은 비율로 나왔는지, 돈을 보낸 사람이 사업 내용을 알았는지, 수익을 나누기로 한 문서가 있는지, 상대가 사업이 망해도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했는지를 날짜별 자료로 하나씩 세워야 합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된 판결 — 무엇이 결론을 바꿨나

대여로 인정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서의 문구가 '차용'이었고, 대가가 사업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돈을 받은 쪽도 빌린 돈으로 다뤄 왔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 차용증 문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3469 판결은 사업자가 6억 원을 받고 4년 가까이 지나 작성해 준 차용증에 '차용증', '차용일'이라는 기재만 있고 '투자'라는 말이 없다는 점, 투자 사실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차용증을 쓸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의 분양대금 횡령으로 수익이 불투명해진 시점에 원금 6억 원을 특정한 차용증을 써 준 것도 투자라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고정된 대가와 반복 거래 — 같은 판결은 원고가 앞서 세 차례 수억 원을 건네고 1년 안팎 뒤 원금에 30퍼센트 또는 20퍼센트를 더해 돌려받았고, 그 지급이 다세대주택 건축·분양 진행과 무관했다는 점에서 소비대차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 선이자 공제와 대출금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594 판결은 원고 측이 다액의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다는 점, 송금할 때 일정 금액을 떼고 보낸 방식이 선이자 공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원고가 소 제기와 고소 때부터 일관되게 '차용금'이라고 해 온 점을 들었습니다.

  • 상대의 자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9136 판결에서는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차용 사실을 시인한 것이 불송치이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투자라는 말이 오갔어도 대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282254 판결은 "베트남 회사에 투자하면 2개월 15일 이내에 투자원금과 연 4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1억 3,000만 원을 보낸 사건에서, 그 돈을 이자 연 40퍼센트, 변제기 2개월 15일 뒤로 정한 대여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자 약정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미 받은 8,13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해 남은 4,8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투자금으로 본 판결 —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투자로 판단된 판결에서는 돈을 보낸 사람이 수익 구조를 알고 스스로 뛰어든 흔적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 이익 배분 구조와 투자계약서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1. 16. 선고 2024가합10207 판결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없고 변제기·이자를 정한 정황도 없으며, 원고 주장 자체가 개발사업을 진행해 남는 이익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이어서 사업 성과에 따라 이익이 정해지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나중에 원고를 '투자자'로 적은 투자계약확인서까지 작성한 사건이었고, 대여금 청구와 예비적 사기 불법행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수익률을 알고 투자처를 고른 경우 — 대구고등법원 2023나17865 판결은 원고가 도박이 시작되는 시간과 투자금액, 수익률 10퍼센트 중 8퍼센트를 받는 조건을 듣고 돈을 보냈고, 투자처를 직접 지정하며 회수일정을 논의하고 재투자까지 했다는 점에서 대여가 아니라 자금 투자 거래로 보았습니다.

  • 공동 투자 정황 —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0267 판결은 4억 4,000만 원 중 피고도 대여로 인정한 1억 4,000만 원만 인용하고, 건물 매수에 들어간 3억 원은 투자금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공동 투자이니 대출 이자를 내라고 요구한 통화, 원고가 "원금만 받을 수 있으면 빨리 파세요"라고 보낸 문자,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매매 때 최우선 지급한다는 약정서가 근거였습니다.

  • 위험한 자산의 용도를 알고 보낸 경우 —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4806 판결은 원고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송금했고 실제 그 용도로 쓰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돈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가합63869 판결은 해외여행 알선사업을 함께 하던 상대에게 보낸 돈 가운데 쇼핑센터 개장 용도로 보낸 2억 8,5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동업 사업에 투자한 4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금 회수가 보장된다고 속였다는 사기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원고 일부 승소). 송금 내역을 한 덩어리로 청구하지 말고 돈마다 성격을 나눠 주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결론보다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으면 '혐의없음'이라는 결론만 보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 쓸모가 있는 것은 이유 부분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변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소비대차로 보인다"고 적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3469 판결에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4. 7. 1. 불송치하면서 "이건 또한 원금반환 및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으로 보인다", "1년 후 원금과 이자 2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경영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사기는 아니지만 빌린 돈이라는 취지였고, 민사 법원은 6억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869 판결에서도 검찰이 불기소이유로 갈음한 경찰 수사결과보고서에 "쇼핑센터를 개설하겠다며 약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문장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대여 인정의 첫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유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0267 판결에서 대구강북경찰서는 불송치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다른 부동산도 함께 산 적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부담을 요청한 녹취와 원고가 매도를 권유한 문자가 있어 공동 투자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고 적었고, 민사 법원도 이를 투자금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16. 선고 2016가단18465 판결에서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서에 원고가 투자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적었고, 법원은 이를 대여금 청구 기각 사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서는 민사 소장에 붙이기 전에 한 줄씩 읽고 유리한 문장과 불리한 문장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4806 판결처럼 원고가 스스로 낸 불송치 결과통지서가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는 데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할 때 한 진술이 민사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한 말은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처벌을 끌어내려고 상대가 "큰 수익을 약속했다"고 강조하다 보면, 그 진술이 민사에서는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다"는 자백처럼 읽힙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1846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이자조로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줄 수 있고 아주 잘 되면 원금의 2배에서 3배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7,0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원고가 확정이자가 아니라 불확정적인 고수익을 예상하고 송금했다고 보아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돈을 보낸 뒤 알아보니 원금을 회수하기 힘들 것 같아 빨리 회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원고의 경찰 진술도 불기소결정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나49652 판결에서도 원고들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그 돈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대여금과 원금반환약정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594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고소 때부터 일관되게 '차용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대여 인정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주장이 바뀌는 것도 불리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나17865 판결의 원고는 소장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 원금이 반드시 보장된다며 빌려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꿨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금 보장 카톡 문구는 어디까지 통하나

카카오톡에 "원금은 걱정 마세요", "꼭 돌려드릴게요" 같은 말이 남아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그 문구가 손실이 나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인지, 일이 틀어진 뒤의 도의적인 사과인지를 가립니다.

인정되지 않은 쪽의 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9652 판결입니다. 코인 가격이 폭락한 뒤 피고가 보낸 "신원은 보증해요, 살려줘요 우리 돈, 더 벌어서 드리겠음"이라는 메시지와 5월 초에 정리된 돈이 들어오면 먼저 주겠다는 메시지에 대해 법원은 손실에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피의자신문에서 투자금을 갚으려고 무리해서 일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가상자산은 위험이 커서 원금반환약정이 더욱 이례적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인정된 쪽의 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가합42565 판결입니다. 법인 대표가 오픈채팅방에서 "투자한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매번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단기차입금'이라 불렀고,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개념인거죠"라는 질문에 "네. 투자하신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원금 계좌와 이자 계좌를 따로 받았다는 사정까지 더해, 법원은 대화에 '투자'라는 말이 섞여 있어도 대여금이고 설령 투자라도 원금반환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 법인과 연대보증한 대표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문구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체에서 원금이 사업 결과와 무관하게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3자와 맺은 약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0267 판결은 피고가 다른 공동매수인과 작성한 약정서에 원고가 투자한 금액 2억 5,000만 원을 매매 때 최우선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원고는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매각될 때 대금에서 먼저 준다는 뜻일 뿐이라며 원금보장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대여로 인정돼도 상대를 잘못 고르면 집니다.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 하급심 판결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3가단236119 판결은 한 달 안에 원금의 10퍼센트 안팎을 고정적으로 받은 점, 원고 중 한 명이 이체 때 '대여금'이라고 기록한 점 등을 들어 그 돈의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자신도 그 돈을 건축자재 사업을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 온 구조였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방으로 소비대차를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3억 원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2254 판결도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 등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594 판결에서도 함께 사업을 하던 다른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누가 돈을 요청했는지, 누구 계좌로 갔는지, 누가 갚아 왔는지, 누가 차용을 시인했는지를 사람별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여러 명을 주위적·예비적 피고로 함께 세웁니다.

불송치 기록을 손에 넣는 방법 — 이의신청 열람·등사와 문서송부촉탁

불송치 결정서에는 요약된 이유만 적혀 있습니다. 상대의 피의자신문조서, 상대가 낸 자료, 수사결과보고서는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1. 수사준칙에 따른 열람·복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은 사건관계인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6항).

  2. 이의신청을 위한 열람·등사 —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제한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6항). 이 경로로 받은 사본을 민사 증거로 그대로 내기 전에 붙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민사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조사촉탁 —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문서송부촉탁, 제294조의 조사촉탁으로 수사기관이 보관 중인 기록의 송부를 법원이 요청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수사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가 비공개 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제6호)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0267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3469 판결은 불송치 이유를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판단 근거로 삼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869 판결은 수사결과보고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9652 판결은 고소사건 담당 수사관의 증언까지 살폈습니다. 수사기록은 양날의 칼이므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과 민사소송, 무엇을 먼저 할까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4항).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새로 두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간은 시행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불송치 통지에는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와야 합니다(제245조의6).

민사소송은 이 기간과 무관하게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상법 제64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은 수사기록을 열어 볼 기회를 주고, 검찰에서 혐의가 다시 검토되면 상대가 합의에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이의신청 이유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투자처가 없었다", "고수익을 약속했다"고 사기 구조만 강조하면 민사의 대여 주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594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재송치된 뒤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민사 판결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민사를 미루는 사이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은 주위적·예비적으로 겹쳐 세웁니다

대여인지 투자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청구원인을 한 가지로만 세우지 않습니다.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투자금이라도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금 청구를 겹쳐 두는 방식이 기본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594 판결의 원고들은 1심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대여금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투자금 반환 청구를 추가하고 대여금 청구 상대를 넓혔고, 결국 대여금 청구(제2예비적 청구)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9652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0267 판결도 원금보장약정을 예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를 함께 둘 실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가합10207 판결처럼 불송치 이유대로 돈이 건축인허가, 토지측량, 장비대금 같은 사업 비용에 실제로 쓰였다면 기망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사건의 예비적 사기 불법행위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2254 판결의 실제 차용인은 별도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634). 형사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면 민사 피고도 사람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이자 청구는 따로 계산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넘게 받은 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 상대가 그동안 "수익금"이라며 보내 준 돈이 있다면 이자제한법 범위 안의 이자인지, 원금 변제인지부터 정리해야 청구액이 맞습니다.

판결 전후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부터 재산조회까지

대여금 판결을 받아도 상대 명의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소송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불송치 직후는 상대가 "이제 끝났다"며 재산을 정리하기 쉬운 시점이라, 부동산·예금·임차보증금을 확인해 소 제기 전후로 묶어 둡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재산명시로 낸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상대가 받은 돈을 다시 제3자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검토합니다. 다만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대위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9. 11. 선고 2022가단110222 판결은 채무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무자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준 1억 2,000만 원을 대위해 청구한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인용). 같은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본인과는 변론기일에 1억 3,000만 원으로 화해했습니다. 상대 본인을 먼저 확실히 묶고, 제3자 추적은 무자력 자료를 갖춘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이고 상대가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돈을 보낸 사람이 수익 구조를 알고 투자처를 고르며 수익을 받아 온 기록이 뚜렷하고 원금 보장을 뒷받침할 대화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나17865 판결처럼 1심에서 이겨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고, 도박자금처럼 용도가 불법이면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다툼까지 붙습니다. 셋째, 상대에게 재산도 소득도 없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겹친 경우입니다. 판결 비용이 회수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금액이 수억 원이고 차용증 없이 카톡과 송금 내역만 있는 경우, 불송치 이유서에 차용 시인이나 소비대차라는 문장이 있는 경우, 송금이 여러 번이라 돈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경우, 돈이 상대 가족이나 법인 계좌로 들어가 상대방 특정이 문제 되는 경우, 상대가 불송치 뒤 재산을 처분할 조짐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기록을 어디까지 끌어올지, 청구원인을 어떻게 겹칠지, 가압류를 언제 할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불송치 뒤 피해야 할 대응

  •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소장에 붙이는 것 — 이유 부분에 공동 투자라는 판단이 적혀 있으면 상대에게 무기를 넘기는 셈입니다.

  • 새 고소장에 고수익 약속만 강조하는 것 — 처벌을 노린 표현이 민사에서는 투자 기대의 자백으로 읽힙니다.

  • 상대에게 "투자금 돌려 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 — 감정이 앞서 쓴 한 단어가 투자 인정의 증거가 됩니다. 요구는 '빌려준 돈'의 반환으로 일관되게 합니다.

  • 송금 내역 전체를 한 덩어리로 청구하는 것 — 대여로 볼 돈과 투자로 볼 돈이 섞이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 형사 결과를 기다리며 보전을 미루는 것 — 이의신청과 재수사에는 몇 달이 걸리고, 그사이 재산은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결정이 나면 대여금 소송에서도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사기죄의 편취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대여금 소송은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따로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3469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9136 판결은 불송치된 사건에서 각각 6억 원, 1억 5,7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투자금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으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먼저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정서의 표현이 피의자 주장을 요약한 것인지, 경찰이 증거로 확인한 사실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0267 판결처럼 같은 사건에서도 일부 돈은 대여로, 일부 돈은 투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카톡과 계좌이체만 있는데 대여금으로 인정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려 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 고정된 이자, 상대의 차용 시인 같은 사정을 대화와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나13611 판결은 차용증과 변제기·이자 약정이 없어도 대여를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원금은 꼭 돌려준다고 카톡을 보냈다면 원금 보장 약정이 되나요?

문구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실이 난 뒤 "더 벌어서 드리겠다"는 메시지는 도의적 표현으로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9652)이 있고, "투자하신 게 아닙니다"처럼 빌린 돈이라고 명시한 대화는 대여금으로 인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2565)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시점과 앞뒤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대여금 청구는 그와 별개로 소멸시효 안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된 사건의 수사기록은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른 열람·복사 신청, 이의신청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의 열람·등사, 민사소송 중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목적으로 받은 기록은 사용목적 제한이 붙을 수 있으므로, 민사 증거로는 문서송부촉탁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3퍼센트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2254 판결은 연 40퍼센트 약정 가운데 연 20퍼센트까지만 인정하고, 이미 받은 돈을 원금에 충당했습니다.

돈을 상대 가족 계좌로 보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계좌 명의인이 아니라 실제로 빌린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36119 판결은 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면서도 피고가 차주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누가 돈을 요청하고 갚아 왔는지가 불분명하면 여러 사람을 주위적·예비적 피고로 함께 세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103469 판결 — 혐의없음 불송치 이유서가 소비대차로 판단, 차용증 문언과 고정 대가로 6억 원 대여금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22가단5329136 판결 — 불송치이유의 차용 시인, 차용증 문언, 1억 5,700만 원 대여금 인정(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나11718 판결 항소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나2013594 판결 — 불법행위 청구 기각, 차용증 문구·선이자 공제·대출 자금으로 대여 인정, 초과 이자 원금 충당 뒤 한 원고에게 2억 6,442만여 원 인용(상고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가합63869 판결 — 수사결과보고서의 차용 사실 확인으로 2억 8,500만 원 대여 인정, 동업 투자금 4억 6,000만 원의 사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원고 일부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가합42565 판결 — "투자하신 게 아닙니다" 대화와 원금·이자 계좌 구분, 대여금과 연대보증 인정

  • 인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282254 판결 — 투자 명목 연 40퍼센트 약정을 대여로 보고 연 20퍼센트 초과 부분 무효, 계좌 명의인 등 청구 기각(실제 차용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634 사기 유죄 확정, 판결 인정사실)

  • 창원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13611 판결 — 혐의없음 뒤 대여금 인정, 변제기·이자 없는 소비대차, 원금 보장 투자는 실질 대여

  • 대구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200267 판결 — 1억 4,000만 원 대여 인용, 3억 원은 공동 투자 정황과 불송치 이유로 투자금, 원금보장약정 부정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1. 16. 선고 2024가합10207, 2024가합10238(병합) 판결 — 사업 관여와 투자계약확인서로 대여금·사기 불법행위 청구 기각

  • 대구고등법원 2024. 7. 23. 선고 2023나17865 판결 — 1심 취소, 수익률 조건과 투자처 지정으로 대여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나49652 판결 — 코인 투자금, 원금 보장 카톡과 피의자신문 진술의 한계, 고소인의 투자금 진술

  •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가단134806 판결 — 가상자산 투자 용도를 알고 송금, 처분문서·담보 없어 대여금 청구 기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16. 선고 2016가단18465 판결 — 고소인의 고수익 기대 진술과 불기소결정서 의견으로 대여금 청구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3가단236119 판결 — 대여금 성격 인정에도 차주 특정 실패로 청구 기각

  • 울산지방법원 2023. 9. 11. 선고 2022가단110222 판결 — 채무자 무자력 증명 부족으로 채권자대위 소 각하

  •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2020. 9. 3. 선고 2020다212934 판결,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 대여 사실 증명책임, 송금과 소비대차, 대여·투자 구별 기준, 계약당사자 확정, 채권자대위의 무자력(하급심 판결 인용)

  • 법령 — 민법 제162조, 제404조, 제598조, 제603조, 제746조 / 상법 제64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12(2026. 10. 2.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5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76조, 제277조 / 이자제한법 제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불송치 뒤 넘어오는 대여금 사건은 형사에서 쓴 서류와 민사에서 쓸 서류가 서로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고소장, 진술조서, 이의신청서, 카카오톡 대화가 한 방향을 가리켜야 법원이 대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낸 모든 서류를 다시 읽고,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송금 내역을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의 명의별로 표로 만들고,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그 명목이 이자였는지 수익금이었는지 원금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에서 '빌려', '갚을게', '이자', '투자', '수익' 같은 단어가 언제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찾습니다. 세 번째로 불송치 결정서와 통지서를 읽어 이유 부분에 차용 시인이나 소비대차라는 판단이 있는지, 공동 투자라는 판단이 있는지 가립니다. 네 번째로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의뢰인이 그 돈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부동산, 사업장, 임차보증금, 법인 지분처럼 묶을 수 있는 재산과 그사이 처분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형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의신청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기 고소와 대여금 소송을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의신청서에서 고수익 약속보다 차용 약속과 변제 회피를 중심으로 사실을 정리해 민사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하고, 수사기록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열람·등사나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합니다. 소장은 송금을 돈마다 나눠 주위적으로 대여금, 예비적으로 원금반환 약정금을 청구하고, 상대방 특정이 흔들리면 실제 차용인과 계좌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세웁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소 제기 전후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이어 갑니다. 반대로 돈을 받은 쪽을 대리할 때는 투자 구조와 원고의 사업 관여, 수사기관 진술을 정리해 대여 주장을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차용증의 단어 하나, 송금할 때 뗀 선이자, 불송치 이유서의 한 문장, 고소인이 경찰에서 한 말,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였습니다. 같은 수억 원이 6억 원 전액 인정으로 끝나기도 하고, 1심 승소가 항소심에서 기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대여금으로 다툴 사건인지, 원금반환 약정을 앞세울 사건인지, 소송보다 합의와 보전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길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와 민사는 증명할 대상이 다르고, 불송치 기록 안에 오히려 대여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길이든 첫 서면과 첫 보전 조치가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송금 내역, 돈을 보내기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이나 약정서, 불송치 결정서와 통지서, 고소장과 진술조서 사본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표현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