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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빼간 도면·소스코드로 경쟁 제품이 나왔다면 — 침해 금지와 손해액 추정으로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2026. 10. 29.

퇴사자가 빼간 도면·소스코드로 경쟁 제품이 나왔다면 회사는 비밀관리성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침해자 이익 추정과 기여율, 보호기간, 징벌적 배상 배수, 금지판결 집행과 가압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영업비밀인지부터 — 비밀관리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3. 퇴사자가 들고 나간 것과 머릿속에 남은 것
  4.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막을 수 있는 길 — 성과도용
  5. 침해 금지는 보호기간 안에서만 나옵니다
  6. 손해액 추정 — 경쟁사의 이익을 우리 손해로
  7. 기여율과 인과관계에서 배상이 깎인 판결
  8. 배상이 부정된 판결의 공통점
  9.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 — 3배에서 5배로
  10. 형사 고소와 민사 본안을 함께 끌고 가는 순서
  11. 금지 판결을 받은 다음 — 폐기 집행과 간접강제
  12. 가압류는 얼마로 걸어야 하나 — 과다 가압류의 역풍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회사가 피해야 할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퇴사자가 영업비밀 서약서를 안 썼는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
  17.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18. 경쟁사 매출 자료는 어떻게 얻나요
  19. 퇴사자 개인과 그를 채용한 경쟁사를 함께 상대로 할 수 있나요
  20. 영업비밀 침해금지 판결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21.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언제 유출한 것부터 적용되나요
  22.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민사도 포기해야 하나요
  23. 2027년에 영업비밀 법이 또 바뀐다는데 무엇이 달라지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핵심 연구원이 회사를 나간 지 1년쯤 지나 경쟁사 신제품 카탈로그를 받아 보니 우리 도면과 치수가 그대로 보이고, 퇴사 직전 외장하드로 CAD 파일과 소스코드를 복사한 기록까지 나왔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대표님은 형사 고소를 했으니 손해배상도 저절로 따라오느냐, 경쟁 제품 판매를 당장 멈출 수 있느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판매 금지와 폐기는 물론 경쟁사가 번 이익을 손해로 추정받아 수억 원대 배상까지 받은 판결이 있지만, 관리 증거가 없거나 기여율과 보호기간에서 깎이면 수십억 원 청구가 수천만 원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비밀관리를 보여 주는지, 퇴사자가 실제로 그 자료를 경쟁 제품에 썼는지,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보호기간이 남았는지, 손해액을 어떤 산식으로 세우는지, 그리고 이긴 판결을 폐기와 간접강제, 가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 가는지입니다. 아래에서 형사 고소와 나란히 진행하는 민사 본안의 순서대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형사에서 유죄가 나면 민사 배상도 당연히 크게 나오나요 — 아닙니다. 연구원이 형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민사 1심의 41억여 원은 항소심에서 기여율 3퍼센트와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3,000만 원으로 줄었고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1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의 인정사실).

  2. 경쟁사가 번 돈을 그대로 손해로 받을 수 있나요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은 퇴사한 연구개발부장이 넘긴 배합비로 만든 경쟁 과자의 매출에서 변동경비를 뺀 8억 7,721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1심 판결로,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고의적 유출이면 몇 배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라 2024. 8. 21. 이후 발생한 고의적 침해행위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2019. 7. 9. 이후 시작되어 2024. 8. 21. 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는 3배까지입니다. 다만 배수는 손해액이 먼저 인정되어야 붙으므로, 손해액 입증이 출발점입니다.

영업비밀인지부터 — 비밀관리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자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지는 지점은 침해가 아니라 영업비밀 요건입니다. 경쟁사는 거의 예외 없이 그 도면은 비밀로 관리된 적이 없다고 다투고, 그 증명은 회사 몫입니다. 법은 이 요건을 두 번 완화했습니다. 2015. 1. 27.까지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2015. 1. 28.부터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했고, 2019. 1. 8. 공포되어 2019. 7. 9. 시행된 개정법부터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이면 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이 말한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라는 세 요소는 지금도 판단의 뼈대로 쓰입니다.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지도 갈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 판결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을 인용해, 손해배상은 침해행위 당시의 법을, 침해금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019년 이전에 시작된 유출이라도 금지청구에서는 완화된 요건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된 판결을 보면 증거의 모양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은 종자 회사의 부모 원종을 영업비밀로 인정하면서 전 임직원 보안서약서, 원종 입출고를 매뉴얼과 수령확인서로 관리한 기록, 쓰고 남은 원종을 반환하거나 폐기한 절차, 별도 종자창고의 출입자·출입시간 기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325 판결도 배합비 자료에 대외비를 표시하고 담당자만 접근하게 했으며, 퇴사한 연구개발부장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해당 제품 관련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특정된 서약서를 받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반대로 부정된 판결은 증거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나58921 판결은 1억 원에 사들이고 2억 원을 들여 개발한 영상 코덱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양도인 회사에만 비밀유지약정을 받았을 뿐 퇴직한 개발자를 포함한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증거가 없다며 비밀관리성을 부정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5981 판결 유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로 상고기각).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도 영업상무와 영업과장이 이직한 뒤 거래처 45곳이 넘어간 사건에서, 거래조건이 영업회의에서 공유되었고 보안장치·관리규정·반출 통제·서약서가 없었다며 거래처 정보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했습니다(확정).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서약서와 접근기록, 대외비 표시가 하나도 없으면 회사의 주장만 남는다는 것이 판결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퇴사자가 들고 나간 것과 머릿속에 남은 것

들고 나간 파일이 경쟁 제품에 쓰였다는 연결고리를 보여 주어야 배상이 열립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은 영업비밀을 그대로 베낀 경우뿐 아니라 참조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실험을 생략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아낀 경우도 사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325 판결의 경쟁사는 수년간 쿠키 속 떡이 터지는 문제를 풀지 못하다가, 경쟁업체 연구개발부장을 영입한 지 일주일 만에 그가 노트북에 보관하던 배합비 파일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고, 얼마 뒤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법원은 배합비에 일부 차이가 있어도 영업비밀로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했다면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이 연구개발부장은 형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09도523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용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없을 때는 결과물의 동일성으로 추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6315 판결은 두 종자의 유전자 마커가 서울대 분석과 국립종자원 감정에서 모두 100퍼센트 일치했고, 피고가 자기 원종 시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 점을 들어 원종을 가져다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도면 사건이라면 치수와 공차, 부품 번호, 심지어 원고의 상호가 지워진 흔적까지 비교하는 것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 재직 중 몸에 익힌 기술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을 인용한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4228 판결은 고용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퇴사자의 숙련과 일반적 지식은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영역이고, 막을 수 있는 것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특정 자료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기에 퇴사자의 노트북·외장하드·메일 반출 기록과 경쟁 제품의 출시 시점부터 맞춰 봅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막을 수 있는 길 — 성과도용

비밀관리성이 무너져도 끝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같은 법 제4조와 제5조가 금지와 손해배상을 열어 둡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1. 선고 2018나2289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개발한 회사가 거래처에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상세 CAD 도면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거래처 직원이 이를 USB에 담아 중국 업체에 넘기고 같은 사양의 구동장치 299대를 들여왔습니다. 형사에서는 대외비 고지도, 용도 제한도, 서약서도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475 판결,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사 항소심은 도면을 원고의 성과로 보고, 서면심사 목적을 넘겨 대체품을 만들어 원고를 공급처에서 밀어낸 것은 성과도용이라며 도면에 따른 제조 금지, 판매 금지, 보관품 폐기와 함께 3억 4,145만 8,000원 배상을 명했습니다(1심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2728 판결 변경).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90362 판결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 판결은 고속열차 부품 도면의 비밀관리성은 인정하면서도,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개발한 기술은 두 회사의 공동 보유이고 공동보유자 한쪽이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며 19억여 원 청구를 기각했고(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7480 판결 변경),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판결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퇴사자가 개발을 주도한 도면이라면 회사의 기획과 지시, 개발비 지출 기록으로 귀속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침해 금지는 보호기간 안에서만 나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은 금지가 영업비밀 보호기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기간은 기술의 난이도, 독자 개발이나 역설계로 얻는 데 걸릴 시간, 기술 발전 속도,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회로설계도는 경쟁사가 개발을 시작한 무렵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2. 3.경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보아 금지청구를 기각하고, 그때까지의 손해배상만 인정했습니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9945 판결 유지).

보호기간을 넘기면 가처분도 무너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325 판결의 인정사실을 보면, 회사는 2009. 2. 같은 법원 2007카합735 사건에서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지만, 이의절차(2009카합432)에서 영업비밀이기는 하나 퇴직일부터 3년의 존속기간이 지났다며 취소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0라1665 결정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안 법원도 보호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으로 잡아, 그 뒤의 매출은 손해에서 뺐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지가 유지된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7557 판결은 게임 개발팀이 집단으로 옮겨 간 사건에서, 영업비밀성이 사라졌거나 일정 기한 안에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간 제한 없는 사용·공개 금지와 저장 파일 폐기를 그대로 두었습니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27047 판결). 실무에서는 보호기간을 정하는 요소가 곧 소송의 시계이므로, 기술의 개발 기간과 비용, 역설계에 걸릴 시간을 처음부터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금지의 실익은 줄고 돈의 문제만 남기 때문입니다.

손해액 추정 — 경쟁사의 이익을 우리 손해로

영업비밀 침해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사 매출 감소로만 증명하려 하면 대부분 막힙니다. 시장 상황, 경기, 다른 경쟁자를 경쟁사가 모두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다섯 갈래의 산정 방법을 둡니다.

  • 제1항 — 침해 제품 양도수량에 피해 회사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피해 회사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 한도, 넘는 부분은 합리적 실시료)

  • 제2항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피해 회사의 손해로 추정

  • 제3항·제4항 —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그리고 그를 넘는 손해

  • 제5항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성질상 액수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제2항이 인정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6315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은 2018. 5. 15.부터 2021. 4. 30.까지 경쟁 종자 매출 12억 2,465만 5,000원에 국세청 단순경비율로 구한 평균소득률 8퍼센트를 곱한 9,797만 2,400원을 손해로 추정하고, 판매 금지와 폐기까지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과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항소심은 신품종 개발에 10년쯤 걸린다는 사정만으로 원종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기간 없는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325 판결은 침해자의 이익을 매출에서 판매에 추가로 든 변동경비를 뺀 한계이익으로 보고, 보호기간 안의 매출 26억 3,576만여 원에서 공장 전체 제조원가 비율로 계산한 변동경비를 빼 8억 7,721만 6,874원을 인정했습니다(항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2289 판결은 경쟁사가 대체품을 들여오면서 아낀 대당 114만 2,000원에 299대를 곱해 3억 4,145만 8,000원을 이익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제5항으로 간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5가합19920 판결은 해고·퇴사한 직원 셋이 편직기와 포장기 설계도면, 부품, 거래 노트를 가지고 나가 경쟁업체를 차린 사건에서, 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과 이익을 알 자료가 피고들 손에만 있다며 제1항부터 제3항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외 수출 교섭 무산 같은 잠재적 손해까지 감안해 상당한 손해액을 8,000만 원으로 보고, 이미 공탁된 3,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을 명했습니다(청구 3억 원, 항소). 이런 사건에서는 제14조의3의 자료제출명령으로 경쟁사의 매출과 원가 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제2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기여율과 인과관계에서 배상이 깎인 판결

손해액 추정이 열렸다고 청구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이 제품의 일부에만 쓰였다면 법원은 기여율을 곱하고, 침해가 없었어도 팔 수 없었던 물량은 뺍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927 판결이 정리한 본안 경과가 가장 극적입니다. 반도체 레이저 장비 회사의 연구원 넷이 소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술파일 401개를 복사해 경쟁사로 옮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458 판결은 기여도 80퍼센트를 적용해 41억 1,884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4592 판결은 보호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으로 줄이고, 대형 고객사의 기술시연회에서 원고 장비 수율이 0퍼센트였으니 그 납품분은 침해가 없었어도 원고가 따낼 수 없었다며 인과관계를 끊었으며, 장비 원가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10퍼센트 정도라며 기여율을 3퍼센트로 보았습니다. 결과는 3,000만 원이었고 대법원 2017다2411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다34981 판결도 내비게이션 모델별 기여율을 50퍼센트, 40퍼센트, 4퍼센트로 달리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 기여율은 필수 구성인지, 기술적·경제적 가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다58728 판결이 말하듯 제5항도 법관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제가 소장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드는 자료는 침해 제품에서 우리 도면·소스가 차지하는 부분과 그 부분이 없었다면 제품이 작동하는지에 관한 기술 설명서입니다. 기여율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손해액 추정은 숫자를 키우지 못합니다.

배상이 부정된 판결의 공통점

배상이 아예 부정된 판결을 모아 보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비밀관리 증거가 없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나58921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4228 판결). 둘째, 회사와 상대가 함께 개발해 공동 보유가 된 기술이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 판결). 셋째, 손해와의 연결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11다17557 판결은 개발팀 집단 이직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손해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팀장의 전직 권유도 더 좋은 처우를 제시한 정도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금지와 폐기는 얻었지만 돈은 받지 못한 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 — 3배에서 5배로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에는 손해의 몇 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은 2019. 1. 8. 신설되어 2019. 7. 9. 시행 후 시작된 침해행위부터 3배까지를 적용했고(부칙 제2조), 2024. 2. 20. 개정으로 5배로 올라 2024. 8. 2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2조). 따라서 퇴사자가 언제 파일을 가져갔고 경쟁사가 언제부터 썼는지가 배수의 상한을 정합니다. 유출이 2019. 7. 9. 전에 시작되었다면 이 조항 자체를 쓰기 어렵습니다.

배수를 정할 때 법원은 같은 조 제7항의 여덟 가지를 봅니다.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자의 재산 상태, 피해 구제 노력입니다. 형사 판결문은 여기서 힘을 씁니다. 퇴사 직전 대량 복사, 경고 내용증명 이후에도 계속 판매한 사정, 형사에서 확정된 벌금이 모두 고의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한 공개 판결 가운데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에 이 배수를 실제로 곱한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의 무게중심은 배수보다 기본 손해액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있었습니다. 배수 조항은 청구의 상한을 넓히고 합의 협상에서 압박이 되는 수단으로 보되, 판결 예측은 기본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제2조 제1호 차목)에만 적용되고, 성과도용(파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본안을 함께 끌고 가는 순서

형사 고소는 증거를 모으는 데 강하고, 민사는 돈과 금지를 얻는 데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을 순서대로가 아니라 겹쳐서 진행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 누설과 사용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경쟁사 서버 자료와 퇴사자의 외장하드는 회사가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민사 법원에는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문서송부촉탁으로 그 기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판결들이 이 흐름을 보여 줍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927 판결의 인정사실을 보면, 연구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838, 2013노3165, 대법원 2017도16545 판결)과 회사가 낸 민사 본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458, 서울고등법원 2014나4592, 대법원 2017다24113 판결)이 같은 시기에 나란히 진행되었고, 회사는 본안 진행 중 가압류까지 걸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325 판결도 형사 유죄 확정(의정부지방법원 2007고단2170, 2008노1357, 대법원 2009도5230 판결)을 영업비밀성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다만 앞의 사건이 보여 주듯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민사 금액은 기여율과 보호기간으로 따로 다투어지므로, 형사기록을 민사 손해 산정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형사 무죄가 민사 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앞의 구동장치 사건처럼 영업비밀이 부정되어 형사가 무죄여도 민사에서 성과도용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가 민사 금액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고소만 해 두고 민사를 미루면 시효가 흐릅니다. 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금지 판결을 받은 다음 — 폐기 집행과 간접강제

금지 판결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지켜지게 만드는 순간에 가치가 생깁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은 금지와 함께 침해 조성물 폐기와 설비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6315 판결이 판매 금지와 함께 폐기를 명하고, 대법원 2011다17557 판결이 저장 파일 폐기를 그대로 둔 것처럼, 폐기 대상은 주문에 특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상대 사업장에서 폐기를 집행할 때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뒤에 새 제품이 나왔을 때 집행 누락인지 새 침해인지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퇴사자가 금지를 어기면 간접강제가 압박 수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34004 판결의 회사는 설계 담당 퇴직자 셋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63 사건에서 1년간 경쟁사 취업을 금지하고 위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퇴직자들은 경쟁사를 그만두었다가 금지기간이 끝난 뒤 재입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퇴사가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보아 집행문 부여의 소(2010가합47471)에서 1인당 3억 6,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인정했고, 금지기간이 지났으니 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은 간접강제결정 뒤의 위반으로 생긴 배상금은 위반을 멈추거나 금지기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은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는 얼마로 걸어야 하나 — 과다 가압류의 역풍

경쟁사의 거래대금을 묶는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강력하지만, 손해액을 부풀려 걸면 오히려 배상 책임을 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927 판결이 그 사례입니다. 영업비밀 피해 회사는 본안 진행 중 경쟁사가 대형 고객사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51억 200원을 가압류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757), 본안에서 확정된 손해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경쟁사가 낸 부당가압류 소송에서 법원은 확정액을 넘는 부분은 부당한 집행이고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여율 감액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는데도 기여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손해액이 33배로 부풀었고, 가압류액이 확정액의 약 170배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초과 가압류 기간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이자 상당 손해 8억 7,231만여 원 중 60퍼센트인 5억 2,339만 1,152원을 거꾸로 물어 주라고 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364 판결 일부 취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과다한 가액으로 가압류한 경우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에서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판단의 난이도 등을 보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정할 때 제14조의2 산식에 기여율과 보호기간을 보수적으로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근거 계산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가압류는 상대의 매출채권, 예금, 공장 부동산 중 실제로 회수에 닿는 재산을 골라 적정액으로 거는 것이 낫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추심이나 경매로 나아갑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유출 사건이 변호사를 써서 본안까지 갈 사건은 아닙니다. 첫째, 퇴사자가 가져간 것이 거래처 연락처나 일반 업계 단가처럼 경쟁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서약서·접근기록·대외비 표시가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4228 판결처럼 비용만 들고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경쟁 제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퇴사자가 파일 반환과 삭제 확인서, 비밀유지 서약에 응하는 경우입니다. 내용증명과 확인서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침해 제품의 매출 규모가 작아 손해액 추정을 해도 수천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기술 감정과 회계 자료 공방에 드는 비용이 회수액을 넘기 쉽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경쟁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매출이 쌓이고 있는 경우, 퇴사자가 대량 복사나 외부 전송 기록을 남긴 경우, 경쟁사가 법인이고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경우, 형사 고소와 가처분·본안·가압류의 순서를 한꺼번에 설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보호기간이 흐르는 동안 금지의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착수 시점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회사가 피해야 할 대응

  1.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특정하지 않고 "기술 일체"로 소를 내는 것 —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으면 침해 판단 자체가 막히고, 소송 중 특정 공방에 시간을 씁니다.

  2. 퇴사자 PC를 바로 포맷하거나 재지급하는 것 — 반출 기록이 사라집니다. 포렌식 이미징 뒤에 처리해야 합니다.

  3. 기여율을 무시한 손해액으로 가압류하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927 판결처럼 5억 원대 역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4. 형사 결과만 기다리며 민사를 미루는 것 — 금지의 보호기간과 시효가 함께 흐릅니다.

  5. 폐기 집행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뒤에 새 제품이 나오면 집행 누락인지 새 침해인지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가 영업비밀 서약서를 안 썼는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불리합니다.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비밀관리성은 별도로 증명해야 하고,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증거가 없다며 소스코드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나58921 판결). 접근 제한과 대외비 표시 같은 다른 관리 증거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사건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침해자 이익 추정으로 8억 7,721만여 원이 인정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325 판결)도, 1심 41억여 원이 항소심에서 기여율 3퍼센트로 3,000만 원이 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4592 판결)도 있습니다. 기여율, 보호기간, 침해와 매출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경쟁사 매출 자료는 어떻게 얻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압수된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문서송부촉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종 시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불리하게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6315 판결).

퇴사자 개인과 그를 채용한 경쟁사를 함께 상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부정취득이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바목의 침해자가 됩니다. 경고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경쟁사의 악의를 인정해 그 이후 매출로 손해를 산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6315 판결). 그래서 경고장은 침해 자료를 특정해 일찍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 판결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법원이 정한 보호기간까지입니다. 퇴직일부터 3년(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3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4592 판결)처럼 기간을 정한 판결이 많고, 영업비밀성 상실 사정이 없다며 기간 제한 없이 금지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7557 판결). 변론종결 때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다면 금지는 기각되고 손해배상만 남습니다(대법원 2017다34981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언제 유출한 것부터 적용되나요

2024. 8. 2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부칙(법률 제20321호) 제2조). 2019. 7. 9. 이후 시작되어 2024. 8. 21. 전에 이루어진 침해는 3배가 상한이고, 2019. 7. 9. 전에 시작된 침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수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에 곱하는 것이므로 기본 손해액 입증이 먼저입니다.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민사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비밀관리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나온 도면에 대해 민사에서 성과도용으로 제조 금지와 3억 4,145만 8,000원 배상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2289 판결). 민사는 증명 기준과 청구 원인이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2027년에 영업비밀 법이 또 바뀐다는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9. 15. 공포된 개정법이 2027. 3. 16. 시행되면 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이 명시되고,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제2조 제3호 사목)가 됩니다. 사목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퇴사자를 경쟁사에 연결해 준 브로커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민사 상대방으로 삼을 근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로 확정) — 원종의 비밀관리성 인정, 유전자 마커 일치와 시료 제출 거부, 매출 12억 2,465만여 원 × 소득률 8퍼센트 = 9,797만 2,400원 손해 추정, 금지·폐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항소) — 퇴사 연구개발부장의 배합비 유출, 개발 시간 단축도 침해, 보호기간 퇴직일부터 3년, 한계이익 8억 7,721만 6,874원 / 관련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단2170, 2008노1357, 대법원 2009도5230 판결, 관련 가처분 2007카합735, 이의 2009카합432, 서울고등법원 2010라1665 결정

  • 부산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5가합19920 판결(항소) — 설계도면 절취 뒤 경쟁업체 설립, 제14조의2 제5항 상당 손해액 8,000만 원, 공탁금 공제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1. 선고 2018나2289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2728) — 서면심사용 도면의 해외 유출, 성과도용 금지·폐기, 구입비 절감 이익 3억 4,145만 8,000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로 상고기각 / 관련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475 판결(무죄, 당시 항소심 계속 중)

  • 서울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나5892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5981, 상고심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상고기각) — 코덱 소스 프로그램, 직원 비밀유지의무 부과 증거 없어 비밀관리성 부정

  •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확정) — 이직 영업직의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성 부정

  •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 2020나203887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7480, 상고심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상고기각) — 공동개발 도면의 공동보유, 침해 부정, 금지청구는 변론종결 시 법 적용

  •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364, 상고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상고기각) — 과다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757) 부당집행 배상 5억 2,339만 1,152원 / 인정사실 속 본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458, 서울고등법원 2014나4592, 대법원 2017다24113 판결, 형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838, 2013노3165, 대법원 2017도165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34004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 전업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63) 위반 간접강제금 1인당 3억 6,500만 원, 집행문 부여의 소(2010가합47471), 청구이의 기각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9945) — 보호기간 경과로 금지 기각, 참조도 사용, 기여율 50·40·4퍼센트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7557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27047) — 집단 전직, 전직권유 위법 부정, 기간 제한 없는 금지·폐기 유지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90362 판결 — 성과도용 증명책임은 주장자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 비밀관리의 의미, 퇴사자 습득 정보,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금지청구의 적용법, 제5항의 성격(하급심 판결 인용)

  •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파목, 제2호, 제3호,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8조, 부칙(법률 제16204호, 제20321호, 제21952호)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76조 / 민사소송법 제352조 / 민법 제7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퇴사자 기술 유출 사건은 감정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짜와 파일의 싸움입니다. 입사일, 서약서 서명일, 파일이 만들어진 날과 복사된 날, 퇴사일, 경쟁사 입사일, 경쟁 제품 출시일과 인증 신청일을 한 줄로 세우면 보호기간과 시효, 징벌적 배수의 상한, 손해 산정 기간이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이 시간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유출되었다고 보는 자료를 파일 단위로 특정합니다. 도면이라면 도면 번호와 개정 이력, 소스코드라면 저장소와 커밋 기록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비밀관리 증거를 점검합니다. 보안서약서와 퇴직 시 서약서, 보안 규정, 대외비 표시, 문서보안 프로그램, 접근권한 기록, 거래처에 자료를 보낼 때 받은 비밀유지계약을 모읍니다. 세 번째로 반출 증거를 봅니다. 퇴사자 PC의 USB 연결 기록, 메일 전송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을 포렌식으로 보존했는지, 아직 포맷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경쟁 제품의 사양서, 인증 신청 서류, 카탈로그, 조달 공고를 모아 우리 자료와의 동일성을 비교할 수 있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제품의 매출 규모와 경쟁사의 재산 상황을 가늠해 회수 가능성을 따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반출 증거가 뚜렷하면 고소와 함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고소장에서 증거 소재를 특정하고, 경쟁 제품이 이미 팔리고 있으면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본안의 금지청구를 서두릅니다. 경쟁사에는 침해 자료를 특정한 경고장을 보내 악의의 기준일을 만들어 둡니다. 손해액은 제14조의2의 제2항 침해자 이익과 제1항 수량 산식, 제3항 사용료 산식을 나란히 계산해 가장 입증하기 쉬운 경로를 고르고, 기여율 공방에 대비해 기술 설명서와 원가 비중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압류는 그 계산을 바탕으로 적정액만 겁니다. 판결 뒤에는 폐기 집행에 직접 참여해 기록을 남기고, 위반이 계속되면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서약서와 접근기록 한 장, 경고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 경쟁 제품에서 우리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한 방식, 가압류 금액을 계산한 근거, 그리고 폐기 집행의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유출 사건이 41억 원과 3,000만 원으로 갈리기도 했고, 이긴 회사가 과다 가압류로 5억 원대를 물어 주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금지가 중요한 사건인지, 배상이 중요한 사건인지, 확인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핵심 인력이 떠난 뒤 경쟁 제품이 나오면 회사는 매출과 기술, 남은 직원들의 사기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법은 금지와 폐기, 손해액 추정과 증액 배상이라는 도구를 마련해 두었지만, 그 도구는 비밀관리 증거와 정확한 손해 산식 위에서만 작동하고, 상대도 보호기간과 기여율로 맞섭니다.

보안서약서와 보안 규정, 유출 자료 목록, 퇴사자 PC와 메일 기록, 경쟁 제품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퇴사자 PC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손대기 전에 보존 방법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