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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이사가 회사 거래처를 자기 회사로 빼돌렸다면 — 회사기회유용 손해배상에서 이사가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된 판결

2026. 10. 30.

동업 이사가 재직 중 승인 없이 회사 거래처를 자기 회사로 옮겼다면 그와 새 회사가 얻은 이익은 회사 손해로 추정됩니다. 사업기회 해당성, 승인 항변, 퇴임 뒤 행위, 시효와 가압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경업금지와 무엇이 다른가 — 손해 추정은 제397조의2에 붙어 있습니다
  3. 이익이 손해로 추정된 판결 — 새 회사의 순이익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었습니다
  4. 추정이 쓰이지 못한 판결 — 이익을 숫자로 보여 주지 못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5. 증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 세금계산서, 거래처, 제출명령
  6. 매출 감소분으로 계산하는 길 — 순이익률을 곱하고 기간은 재직 중으로 자릅니다
  7. 회사의 사업기회였는가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8. 다른 이사들도 알고 있었다는 항변 — 승인은 결의로 증명해야 합니다
  9. 퇴임 뒤에 옮긴 거래처 — 사임의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10. 배우자와 새 회사, 거래처 직원까지 함께 물을 수 있는가
  11. 책임제한과 손익상계 — 배상액이 줄어드는 지점
  12. 회사가 움직이지 않을 때 — 주주대표소송
  13. 시효 — 상법상 책임은 10년, 불법행위는 3년입니다
  14. 업무상배임 고소를 함께 낼 때 짚을 것
  15. 집행까지 — 판결 전에 무엇을 묶어 둘 것인가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이사가 회사 거래처를 자기 회사로 돌렸는데 손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19. 이사직을 그만둔 뒤 거래처를 가져간 것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20. 등기부에 아직 이사로 남아 있으면 이사로 보나요
  21. 다른 이사들이 다 알고 있었으면 승인한 것 아닌가요
  22. 배우자 명의로 세운 회사라면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23.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4.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할 수 있나요
  25. 회사가 그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이사가 가져가도 되나요
  26.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도 같이 해야 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동업으로 키운 회사에서 공동대표를 맡던 이사가 어느 날부터 배우자와 함께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리고, 오래 거래하던 업체에 앞으로 세금계산서는 새 회사로 끊어 달라고 연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매출은 급감했는데 그 이사는 회사가 그 사업을 접기로 하지 않았느냐, 다른 이사들도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만둔 사람이라고 버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가 재직 중에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거래처와 사업을 자기나 제3자의 회사로 돌렸다면 그 이사나 새 회사가 얻은 이익이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회사는 새 회사가 번 돈을 증명하는 것으로 손해 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기회 유용 금지란,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사의 의무이고, 같은 조 제2항이 위반으로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그 거래가 회사의 사업기회였는지, 적법한 승인이 있었는지, 거래처를 옮긴 시점이 재직 중이었는지, 그리고 이사가 얻은 이익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익이 그대로 손해로 추정된 판결과 추정이 쓰이지 못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승인 항변, 퇴임 뒤 행위, 배우자와 새 회사의 책임, 책임제한, 주주대표소송, 시효, 업무상배임 고소, 가압류와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사가 옮겨 간 거래에서 번 돈이 그대로 회사 손해가 되나요 — 재직 중의 기회 유용이라면 그렇게 추정됩니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가단5315520 판결은 공동대표이사가 배우자와 세운 회사의 2023년 당기순이익 3억 7,371만여 원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해 두 사람에게 공동 배상을 명했습니다.

  2. 이익을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추정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3가합22556 판결은 이사의 매입가·판매가·비용 자료가 없어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며 추정을 부정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나210660 판결도 이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경업금지 위반 손해만 3,111만여 원으로 늘렸습니다.

  3. 사임한 뒤에 거래처를 가져갔다면요 — 원칙적으로 이 조문으로는 묻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72482 판결은 경업금지와 기회유용 금지가 재직 중의 의무라며, 사임 뒤 세운 회사가 기존 거래처와 계약한 사건에서 23억 8,787만여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회사의 항소도 서울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2055062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경업금지와 무엇이 다른가 — 손해 추정은 제397조의2에 붙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조문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증명할 부담이 달라집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보거나 이득의 양도를 구하는 개입권을 주되, 제3항에서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397조의2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제1호)와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제2호)를 대상으로 하고,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게 하며, 위반한 이사와 승인한 이사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면서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제397조의2는 2011. 4. 14. 공포된 개정 상법으로 신설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의 행위가 문제 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업은 상법 제397조 위반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기회 유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고, 손해도 회사의 매출 감소분으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을 인용해,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은 경쟁 회사가 아직 영업 준비 단계에 있어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회사가 유한회사라면 상법 제567조가 이사에게 제397조와 제399조는 준용하면서 제397조의2는 준용 대상에 넣지 않았으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성하고 손해를 회사가 직접 증명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익이 손해로 추정된 판결 — 새 회사의 순이익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었습니다

추정 규정이 제 기능을 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가 재직 중에 거래처를 옮긴 흔적이 문서로 남아 있었고, 새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재무 자료나 거래 자료로 특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5520 판결의 피고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가진 지분 70%를 30억여 원에 넘기면서 2023. 12. 31.까지 공동대표이사로 남기로 약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직 중이던 2022년 12월 배우자와 지분 80 대 20으로 같은 계측기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세웠고, 그달 28일 회사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4억 5,746만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 회사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 회사는 이듬해 매출 38억 3,341만여 원을 올렸고, 회사 매출은 2021년 27억 8,348만여 원에서 2023년 12억 5,935만여 원, 2024년 4,990만여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회계상 이유로 계측기 사업을 접기로 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확정적·종국적 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직전 사업계획서에 그 사업의 예상 매출이 적혀 있었으며,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기회 유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97조의2 제2항에 따라 새 회사의 2023년 당기순이익 3억 7,371만여 원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하고, 사업을 알고 가담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직 중 대표이사에게 4억 6,500만 원에 넘긴 회사 부동산도, 사전 승인 없는 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을 인용해 상법 제398조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39556 판결은 거래를 빼앗는 방식이 더 은밀했습니다. 회사는 한 업체에서 방향제 원료를 사서 5% 이윤을 붙여 일본 업체에 파는 거래를 해 왔습니다. 등기이사 겸 부사장이던 피고는 재직 중 별도 회사를 세웠고, 회사의 부장이 그 회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부장은 본사에 이 거래가 곧 불리해진다는 보고를 올려 거래 중단을 이끌어 내는 한편, 공급처에는 다음 주문부터 새 회사로 진행하되 회사에는 극비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가 거래를 접자 새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 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얻은 이윤이 매입가 대비 약 5.9%로 계산되고 반증이 없다며 그 이윤을 회사 손해로 추정했고, 회사가 구한 5% 상당 1,171만여 원을 인용했습니다.

두 판결에서 보듯 추정 규정의 힘은 회사의 장부가 아니라 상대 회사의 장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 전에 새 회사의 법인등기부, 세금계산서 흐름, 거래처의 매입 자료부터 확보하고, 소송에서는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를 설계합니다.

추정이 쓰이지 못한 판결 — 이익을 숫자로 보여 주지 못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추정은 이익의 존재와 액수를 회사가 먼저 증명했을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이 전제가 무너진 사건들은 청구액과 판결액의 차이가 컸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556 판결의 회사는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차명업체로 회사 제품을 소매로 팔고 회사 거래처에 다른 제품을 도매로 팔았다며 5억 7,652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397조의2 제2항으로 손해를 추정하려면 이사가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매 매입가와 소매 판매가, 다른 제품의 제작비와 영업이익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추정을 부정하고 경업금지 위반 손해 1,4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660 판결은 회사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 자료로 소매 판매금액을 인정하되 결제수수료와 택배비 같은 소매 고유 비용을 빼야 한다며 손해를 3,111만여 원으로 늘렸고, 추정에 관한 판단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0. 23. 선고 2018가합6463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를 차려 가축분뇨처리시설 공사 다섯 건을 도급받았습니다. 회사는 대표이사의 이익률 40%를 적용한 8억 4,444만 원을 손해로 주장했다가 32%, 22.9%로 주장을 바꿨지만, 법원은 인건비와 부가가치세가 빠진 계산이고 계좌 내역만으로 수익률을 정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신 회사가 견적서에서 이익률을 10%로 정해 계약해 온 점을 들어 공사대금의 10%를 손해로 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9814, 2020나14471 판결은 이익률 10%를 유지하면서 공사대금을 21억 1,110만 원으로 바로잡아 이 부분 손해를 2억 1,111만 원으로 보았고, 다른 청구 항목을 조정해 전체 인용액을 2억 3,160만여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가합64060 판결은 손해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사가 해외에 신설 법인을 세우고 이사로 취임한 것을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법인이 신규 고객과 계약하거나 영업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39억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쟁 회사를 세웠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여주지원 판결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을 인용해 이익률 10%를 끌어냈습니다. 다만 이 길로 가면 법원은 보수적인 숫자를 택하기 쉬우므로, 추정 규정을 쓸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증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 세금계산서, 거래처, 제출명령

이 유형의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증거는 대부분 상대방과 거래처의 손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5520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 회사로 다시 발행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회사 내부 사업계획서에 그 사업의 예상 매출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9556 판결에서는 공급처에 보낸 극비 요청이 기회 유용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장부와 거래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556 사건의 회사는 앞선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차명업체 계좌의 매출 자료를 받았고, 광주고등법원 2023나27853 사건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손에 넣은 자료가 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아래 시효 부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매출 감소분으로 계산하는 길 — 순이익률을 곱하고 기간은 재직 중으로 자릅니다

새 회사의 이익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회사 쪽 매출 감소분에 회사 고유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판결들은 이 방식을 일관되게 받아들였습니다. 출발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그 위반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로 보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과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이고, 이에 따르면 경업과 기회 유용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30. 선고 2024가단117455 판결의 피고는 폐수처리 업체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일하는 동안 자신이 지배하는 별도 회사를 통해 회사와 같은 폐수처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경업과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회 유용을 인정하고, 손해를 피고의 이사 취임일부터 퇴사일까지 별도 회사가 올린 매출 26억 6,841만여 원을 회사의 매출 감소분으로 보아 회사의 4년간 매출 대비 순이익률 7.82%를 곱한 2억 866만여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피고에게 별도 회사를 세우도록 한 사정과 회사가 직접 영업했다면 들었을 추가 비용, 회사와 교섭이 결렬되었거나 진행되지 않던 거래처와 피고가 계약을 성사시킨 기여를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판결액은 1억 4,606만여 원이었습니다.

대법원 2016다16191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사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회사가 독점 수입하던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팔다가 독점판매계약 종료 뒤 그 계약까지 가져간 사건에서, 원심은 경쟁 회사의 해당 제품 매출을 회사의 매출 감소분으로 보고 임무위배가 본격화되기 전 3년간의 재무제표로 순이익률을 산출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그 사업부문을 214억여 원에 넘긴 대가 가운데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도 회사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장에서 새 회사 이익의 추정을 주된 주장으로, 매출 감소분 산정을 예비적 주장으로 함께 세워 두어야 어느 한쪽 자료가 무너져도 청구가 살아남습니다.

회사의 사업기회였는가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법원은 회사가 그 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기회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가 거래를 중단했거나 교섭이 결렬된 뒤라는 항변은 그것만으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사례를 보면, 여주지원 2018가합6463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시공업 등록증과 특허증을 행정청에 내고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은 자기 사업체로 맺었고, 그중 한 곳은 2016년부터 회사와 거래하던 곳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안양지원 2024가단117455 판결은 거래처가 먼저 별도 회사에 교섭을 해 왔더라도 회사가 그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피고가 대표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8. 21. 선고 2023나11930 판결은 회사가 해외 생산법인에 원료를 수출해 2011년 당시 약 58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거래를 단순한 원료 전달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계열사로 넘긴 것을 기회 유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정된 사례도 분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4060 판결은 이사가 모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받은 업무 의뢰를 자기 신설 법인 계정으로 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 법인이므로 그것은 모회사의 기회일 뿐 원고인 자회사의 기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서 영업부문을 나누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경업이 아니고, 투자설명서에 판매지역이 나뉘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속 판매지역과 그 기회의 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거래를 접었다는 외관이 오히려 유용의 정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9556 판결처럼 이사 쪽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로 회사의 거래 중단을 이끌어 낸 뒤 그 거래를 가져갔다면, 중단 결정은 이사의 책임을 덜어 주는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알고 있었다는 항변 — 승인은 결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라는 형식을 갖춰야 하고, 알고 있었다거나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인 회사라면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은 주주총회가 합니다.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결론은 반대가 됩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은 이사회가 매수인이 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매매가격을 공개받고 회계법인 평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계열사 주식 매각을 승인한 사건에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영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사들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으면 항변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1930 판결은 거래를 넘긴 피고들이 이사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찰 조사 기록에서도 사전 결의가 없었음이 드러나며, 주요 경영상 결정을 할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사후적·묵시적 승인을 인정하면 제397조의2를 잠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안양지원 2024가단117455 판결은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서 승인했다는 주장을,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어도 이사가 세 명 이상이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배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5520 판결도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새 회사 운영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사후 추인과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상법 제400조 제2항은 정관으로 이사의 책임을 줄일 수 있게 하면서도 제397조와 제39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뺐습니다.

퇴임 뒤에 옮긴 거래처 — 사임의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임 뒤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97조와 제397조의2로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소송은 사실상 언제 사임했는가, 그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다투는 싸움이 됩니다.

고양지원 2022가합72482 판결의 전 대표이사는 경영권 분쟁 끝에 2020. 11. 1. 사임하고, 11. 26. 사무실을 임차해 12. 1. 화물운송 주선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가 2021. 1. 1. 원래 회사의 거래처와 같은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원은 사임 뒤 13일 동안의 결재는 인수인계로, 12월에 받은 급여는 퇴임 당월 급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거래처가 사임 직전에 계약 만료를 통지했는데 이를 번복시키지 않았다고 충실의무 위반이 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조항은 재직 중의 거래에 승인을 받게 하는 규정이어서 상당한 보상을 대가로 퇴직 후까지 금지의무를 지기로 한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이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5062 판결은, 재임 중에 같은 영업을 할 다른 회사를 세우고 영업 준비를 했다면 그것만으로 경업금지 위반이 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27853 판결은 등기보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업자들이 합쳐 세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2020년 1월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법인카드 반납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그때 사임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보아, 등기부에 이사로 남아 있었어도 그 뒤 경쟁 업체에서 이사 직함으로 일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1심인 광주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0가합61961 판결과 같이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업계약의 10년간 동종 사업 창업 금지 조항도 임원 취임까지 넓혀 해석할 수 없고, 10년이라는 기간과 지역 제한 없는 범위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단 불출근 등으로 동업계약이 해지된 데 책임이 있다며, 다른 동업자들에게는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과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임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았을 뿐이라면 의무는 남습니다. 여주지원 2018가합6463 판결은 2017년 2월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4대 보험에서 빠졌으니 실질적으로 퇴직했다는 대표이사의 주장을 배척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4060 판결은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사도 임기 만료 때까지 충실의무를 지며 명목상 이사라도 같다고 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면 사임한 이사도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제 견해로는 이 경우 금지의무도 그대로 남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배우자와 새 회사, 거래처 직원까지 함께 물을 수 있는가

제397조의2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위반한 이사와 승인한 이사이고, 그 밖의 사람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므로 새 회사의 이익은 손해의 기초가 되고, 이사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고 이익은 가족 회사에 쌓였을 뿐이라는 항변으로는 추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 회사나 가족에게 직접 배상을 받으려면 그들이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5520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을 인용해, 새 회사의 이사이자 20% 주주인 배우자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와 회사의 사업을 알았을 것이라며 공동 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면 고양지원 2022가합72482 판결은 거래처 회사와 그 차장 두 명에게도 청구했지만,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가담 책임도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1930 판결처럼 실무를 맡은 이사도 책임을 지되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대법원 2016다16191 사건에서는 이사가 소송 중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새 회사 자체를 피고로 삼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사가 새 회사의 대표자로서 거래처를 넘겨받았다면 새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피고에 넣어 두어야 새 회사의 매출채권과 예금을 보전할 길이 열립니다.

책임제한과 손익상계 — 배상액이 줄어드는 지점

책임이 인정되어도 법원은 사정에 따라 배상액을 깎습니다. 대법원 2016다16191 판결은 사업의 내용, 임무 위반의 경위와 태양, 이사의 공헌도와 이득 유무, 회사의 위험관리체제 등을 참작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원심의 60% 제한을 수긍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회사의 일실이익 계산에 회사가 들였을 시간과 영업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반면 경쟁 회사는 그 매출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였을 것이라는 점, 당사자들의 관계, 임무위배의 정도, 두 회사의 영업 내역과 재무 상태였습니다. 안양지원 판결은 70%, 부산고등법원(울산) 판결은 주도한 이사들 60%와 실무 이사 40%로 나누었습니다. 실무 이사는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었다는 이유로 비율이 낮아졌고, 다른 이사들과 연대하여 31억 4,906만여 원 가운데 20억 9,937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책임제한이 회사 쪽 사정도 함께 보는 만큼, 회사가 그 거래를 실제로 이어 갈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감액을 줄이는 길입니다.

거래를 넘긴 덕분에 회사도 이익을 봤다는 손익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판결은 이관으로 해외 법인의 파산을 막아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고, 대법원 2021다256696 판결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이득이 생겼더라도 이를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을 때 — 주주대표소송

문제의 이사가 아직 대표이사이거나 지분이 반반으로 갈린 동업 회사라면 회사 명의로 소를 내기부터 어렵습니다. 이때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 소송을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제소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낼 때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 대법원 2016다16191 사건은 26% 주주가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1930 사건도 주주들이 원고였습니다. 대법원 2011다57869 판결이 함께 소를 낸 주주 중 주식을 전부 처분한 사람은 원고적격을 잃는다고 했으므로, 소송 중 지분 정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소를 낸 뒤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취하나 화해를 할 수 없고(상법 제403조 제6항),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지급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판결의 주문도 회사에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효 — 상법상 책임은 10년, 불법행위는 3년입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아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도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을 인용해 기회 유용 책임을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행위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만 구성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차이가 결론을 바꾼 사건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556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늦어도 2018년 10월경 별개 소송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차명업체 매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그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불법행위 청구를 시효로 배척했지만, 상법상 경업금지 위반 책임으로는 일부를 인용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보듯 제출명령 등으로 상대의 매출 자료를 손에 넣은 시점이 안 날로 잡힐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소 제기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경업에 대한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면 소멸하므로(상법 제397조 제3항), 제 견해로는 소장의 중심을 제399조와 제397조의2의 책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상배임 고소를 함께 낼 때 짚을 것

형사 고소는 민사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스스로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지만(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97조의2 제2항의 손해 추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어서 형사 절차에서는 재산상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고소가 쓸모 있는 이유는 증거입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에서는 검찰 조사 기록이 사전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의 결론이 민사의 상법상 책임 판단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므로, 고소 결과를 기다리느라 민사 시효와 보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 견해로는 거래처 이전 지시 문자, 세금계산서 재발행 내역처럼 객관 자료가 이미 있으면 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상대 회사의 매출과 자금 흐름이 막혀 있을 때 고소를 병행하는 순서가 무리가 적습니다.

집행까지 — 판결 전에 무엇을 묶어 둘 것인가

판결을 받아도 이사가 새 회사 지분과 예금을 정리해 버리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7조). 대상은 이사 개인의 부동산·예금·급여와 그가 가진 새 회사 주식이고, 배우자처럼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청구하는 사람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보전합니다. 새 회사 자체를 피고로 삼았다면 그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채권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상입니다.

아직 이사로 남아 경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같은 법 제300조 제2항)으로 경업 중지를 구하고, 해임 결의나 해임의 소(상법 제385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5520 판결처럼 재직 중 이사와 맺은 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의 무효를 이유로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청구도 같이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과 재산조회(같은 법 제74조)로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61조 제1항 단서), 항소심이 이어지는 동안의 공백은 결국 소송 전 가압류로 메워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보다 다른 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가 사임한 뒤에야 회사를 세우고 거래처와 계약했으며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도 없다면, 고양지원 판결처럼 이 조문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새 회사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옮겨 간 거래의 이익이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소송 비용이 회수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이사와 새 회사 모두 재산이 없고 회사도 사실상 문을 닫았다면 판결이 종이로 남기 쉽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재직 중 세금계산서 재발행이나 거래처 이전 지시 같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새 회사가 수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우, 이사가 다른 이사의 승인이나 사업 중단을 항변하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 명의 회사가 끼어 있는 경우, 회사 명의 소송이 막혀 주주대표소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사임 시점의 증명, 이익 자료의 확보, 보전처분의 시기가 배상액을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회사 거래처를 자기 회사로 돌렸는데 손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새 회사가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명하면 그 이익이 회사의 손해로 추정됩니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새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손해로 추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5520 판결). 이익 자료가 부족하면 회사 매출 감소분에 회사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도 함께 주장해 두십시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17455 판결).

이사직을 그만둔 뒤 거래처를 가져간 것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업금지와 기회유용 금지는 재직 중의 의무라며 사임 뒤 설립한 회사의 계약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2482 판결, 항소기각). 다만 재직 중에 거래처와 교섭하거나 회사를 세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재직 중의 행위로 다툴 수 있고, 그 사건의 항소심도 재임 중의 회사 설립과 영업 준비는 경업금지 위반이 된다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55062 판결).

등기부에 아직 이사로 남아 있으면 이사로 보나요

등기보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등기가 남아 있어도 사임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의 경업은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3나27853 판결). 반대로 사임하지 않은 채 급여와 4대 보험만 끊겼다면 의무가 남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합6463 판결, 항소심에서 손해액만 일부 변경).

다른 이사들이 다 알고 있었으면 승인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야 하고(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사후적·묵시적 승인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1930 판결). 이사가 한두 명인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배우자 명의로 세운 회사라면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담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새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이사와 공동 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5520 판결). 가담 증거가 없으면 거래처 직원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2482 판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법상 책임으로 청구하면 10년입니다(대법원 84다카1954 판결). 불법행위로만 청구하면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기각될 수 있고, 실제로 불법행위 청구는 시효로 배척하고 상법상 책임으로 일부를 인용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5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660 판결).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낼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26%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이사의 기회 유용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16191 판결).

회사가 그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이사가 가져가도 되나요

그 결정이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면 기회 유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상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지만 직전 사업계획서에 그 사업의 예상 매출이 있었던 사건에서 기회 유용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5520 판결). 이사 쪽에서 부정적인 보고로 중단을 유도한 뒤 그 거래를 가져간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9556 판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도 같이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민사의 손해 추정 규정이 그대로 쓰이지 않으므로 고소만으로 배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이 민사의 증거로 쓰인 사례가 있으므로(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1930 판결), 상대 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병행을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 지배주주로 관여하는 경업, 독점판매계약 기회 유용, 매출 감소분과 순이익률, 책임 60%, 영업권 가치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 충분한 정보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이사회 승인과 경영판단 존중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70751 판결) —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의 승인 필요, 실질적 영업부문 관계, 대표소송 원고적격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원심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2020나11603 판결,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0. 선고 2019가합101086 판결) — 실질적 단일 사업자와 경업 부정, 전속 판매지역 증거 부족, 위법 이득의 손익상계 불허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 이사 책임의 10년 시효, 영업 준비 단계의 경업, 법령 위반과 경영판단 원칙

  • 하급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2009. 5. 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2015. 6. 23. 선고 2014다50913 판결 — 공동불법행위의 관련공동성, 증명 곤란한 손해액 산정, 차액설에 따른 손해,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무효, 이사 책임의 성질,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명목상 이사의 의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가단5315520 판결 — 세금계산서 재발행 지시, 새 회사 당기순이익의 손해 추정, 배우자 공동불법행위, 제398조 위반 부동산 매매 무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39556 판결 — 극비 거래처 이전, 이윤 5.9% 추정과 5% 청구 인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30. 선고 2024가단117455 판결 — 재직 기간 매출 감소분에 순이익률 7.82% 적용, 1인 주주 승인 항변 배척, 책임 70%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0. 23. 선고 2018가합6463 판결과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9814, 2020나14471 판결(1심 변경) — 회사 명의 등록증 사용, 실질 퇴직 주장 배척, 이익률 주장 배척과 견적 이익률 1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3가합22556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나210660 판결(1심 일부 변경) — 이익 산정 불가로 추정 부정, 불법행위 3년 시효, 경업금지 손해 증액

  • 울산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합11216 판결과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8. 21. 선고 2023나11930 판결(실무 이사 부분만 변경) —주주대표소송, 수출거래 무상 이관, 3분의 2 해당·사후 묵시 승인 항변 배척, 책임 60%와 4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가합64060 판결 — 경업 인정에도 손해 미증명, 모회사 기회와 자회사 기회의 구별, 명목상 이사의 의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72482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2055062 판결(항소기각) — 사임 뒤 설립 회사와 거래처 계약, 퇴직 이사에 대한 금지의무 부정, 거래처 직원 공동불법행위 부정, 재임 중 회사 설립·영업 준비는 경업금지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0가합61961 판결과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27853 판결 — 사임 의사표시 도달과 자격 상실, 동업계약 10년 창업 금지 조항의 해석과 무효, 귀책 해지에 따른 위약금·위약벌

  • 법령 — 상법 제382조, 제382조의3, 제383조, 제385조, 제386조, 제394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3조, 제567조 / 민법 제35조, 제681조, 제750조, 제760조,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344조 / 형법 제355조, 제356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76조, 제277조,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사의 기회 유용 사건은 결국 언제, 무엇을, 얼마에 옮겼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이사의 취임일과 사임 의사표시일, 새 회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거래처가 계약 상대를 바꾼 날짜를 한 줄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위에 세금계산서와 매출 자료를 올려 두면 재직 중의 행위로 묶을 수 있는 구간과 퇴임 뒤라 다투기 어려운 구간이 함께 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법인등기부와 정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고 이사 수와 승인 기관, 승인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처 이전을 보여 주는 문자와 이메일, 세금계산서 취소와 재발행 내역, 거래처의 발주 자료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새 회사의 등기부와 공시된 재무 자료로 매출과 이익을 가늠하고, 회사 쪽 재무제표에서 이전 전후 몇 년간의 매출과 순이익률을 뽑아 두 가지 산정 방식을 모두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가 사임했다면 그 의사표시가 언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 사임 전에 회사 설립이나 거래처 교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동업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과 범위가 유효하게 버틸 수 있는지까지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 구성과 보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소장에서는 상법 제397조의2의 이익 추정을 주된 청구로, 매출 감소분에 순이익률을 곱한 손해를 예비적 청구로 세우고, 경업금지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해 어느 한 갈래가 무너져도 청구가 남게 합니다. 새 회사의 이익 자료가 상대방 손에만 있다면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순서대로 신청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새 회사에 이름을 올렸다면 가담 정황을 모아 공동피고로 묶고,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이사 개인 재산과 새 회사 주식,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회사 명의 소송이 어려운 동업 구조라면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밟고, 형사 고소는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병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의 판결들에서 이사가 거래처를 옮겼다는 사실 자체는 대개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그 행위가 사임 전이었는지, 승인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새 회사의 이익이 숫자로 증명되었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은 청구원인을 택했는지였습니다. 같은 기회 유용에서도 상대 회사의 순이익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는 반면, 수억 원을 청구하고 수천만 원에 그친 사건과 수십억 원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추정 규정으로 갈 사건인지, 매출 감소분으로 갈 사건인지, 소송보다 협상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동업 회사에서 이사가 거래처를 빼돌리는 일은 대개 경영권 다툼이나 지분 정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감정이 앞서는 시기일수록 사임 시점과 이익 자료처럼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증거를 먼저 붙잡아 두어야 배상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법인등기부와 정관, 이사회 의사록, 거래처 이전을 보여 주는 문자와 세금계산서 내역, 회사의 최근 몇 년간 재무제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면 가압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