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병원 직원이 프로포폴·졸피뎀을 빼돌렸다가 조사받는다면 — 절도·횡령의 경계, 장부 거짓 기재, 원장 양벌과 면허까지
2026. 10. 16.
병원 금고의 프로포폴·졸피뎀을 빼돌려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절도가 더해지고, 장부를 맞추면 거짓 보고가, 원장에게는 양벌규정이 걸립니다. 벌금과 실형, 면허가 갈린 지점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처벌되는 이유
- 절도인가 업무상횡령인가, 맡고 있던 지위가 가릅니다
- 의사가 자기에게 쓰거나 지인에게 놓아 주었다면, 업무 외 목적 취급
- 장부를 맞추는 순간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입증되나
- 원장과 병원은 직원이 빼돌린 것까지 책임지나
- 남에게 놓아 주거나 팔려 했다면, 투약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벌금과 집행유예와 실형
- 간호사 면허·간호조무사 자격과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간호사가 병원 프로포폴을 한두 번 가져다 맞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병원 마약류를 빼돌린 사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 간호조무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 원장 지시로 마약류 관리대장을 맞췄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 직원이 프로포폴을 빼돌렸는데 원장도 처벌받나요?
- 병원 마약류 재고가 맞지 않으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 병원 마약류 절도와 투약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약류 재고가 맞지 않는다며 원장님이 불렀고, 며칠 뒤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몇 번 가져다 맞은 것은 맞는데, 간호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 쪽에서는 반대 질문이 옵니다. "직원이 몰래 빼돌린 것인데 왜 원장인 제가 조사를 받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 보관된 프로포폴·졸피뎀·미다졸람·펜타닐을 빼돌려 쓰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투약·소지'에 절도가 더해지는 것이 기본이고, 장부를 손댔다면 거짓 보고·기재가, 의사 자신이 썼다면 업무 외 목적 취급이 붙으며, 원장은 직원의 일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허가·지정을 받은 사람 등을 말하며, 의료기관 안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된 약사가 여기에 해당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체로 네 곳에서 갈립니다. 빼돌린 약의 종류와 양,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털어놓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려 했는지, 그리고 장부를 맞추는 데 손을 댔는지입니다. 같은 병원 마약류 절취라도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난 간호조무사가 있고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간호조무사가 있으며, 그 차이는 간호사 면허와 간호조무사 자격의 존속까지 좌우합니다. 아래에서는 죄명이 갈리는 지점, 절도와 업무상횡령의 경계, 의사 본인 투약과 장부 문제,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원장의 책임, 형을 가른 사정, 면허·자격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병원 프로포폴을 몇 번 가져다 맞은 것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의사를 위해 마약류를 보관·관리할 수 있을 뿐이어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호) 자기 목적으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제61조 제1항 제5호), 꺼내 간 행위는 절도로 따로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6. 18. 선고 2014고단900 판결은 세 차례, 시가 3만 4,210원어치를 가져가 맞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절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간호사실 금고나 보관함에서 꺼낸 사건은 절도로 처벌되었지만, 요양병원 약사가 입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대장에서 빼고 가져간 사건은 업무상 보관하던 물건의 횡령으로 처벌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21. 선고 2017고단2938 판결, 벌금 7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노3341 판결로 검사 항소 기각).
직원이 빼돌렸는데 원장도 처벌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하면 원장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만 면책합니다. 프로포폴을 책상 서랍에 두고 관리를 간호사에게 맡긴 원장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고정4996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537 판결).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처벌되는 이유
출발점은 자격입니다. 법은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마약류취급자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안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등과 마약류관리자인 약사만 그 지위를 가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바목·자목).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재고, 금고에서 꺼내고, 주사기에 담는 일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라서 허용될 뿐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호). 의사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쓰는 순간 이 예외에서 벗어나 제4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단1905 판결도 내과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에 대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프로포폴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으로 범죄사실을 시작했습니다.
투약까지 가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노3301 판결은 병원 간호사가 간호사실 서랍 안에 환자들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 25정을 넣어 둔 것을 소지로 보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졸피뎀 2정을 집에서 먹은 부분을 투약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병원 원무과 직원과 서로 비만 치료제를 바꿔 먹은 부분은, 각자 처방받은 약이었고 처방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사나 병원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가 되었습니다. 1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뀌었고, 원무과 직원은 전부 무죄였습니다(원심 인천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고단4838 판결). 병원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판결들은 프로포폴·미다졸람·졸피뎀·로라제팜을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제61조 제1항 제5호)을 적용했지만, 펜타닐·모르핀·페티딘 같은 마약을 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고단407 판결은 내과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에 더해 펜타닐 앰플 2개를 꺼내 맞은 사건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로 잡았습니다. 공소시효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7년, 마약 투약은 10년으로 차이가 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수사가 직원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처음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14고단900 판결의 간호조무사는 원장이 시술하고 남은 프로포폴 주사기를 간호사복 주머니에 넣어 퇴근하거나, 원장이 마약류 보관 캐비닛을 열어 둔 채 수술하는 틈에 앰플을 꺼내 같은 층 화장실에서 투약했는데, 증거 목록에는 원장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 사건이 드러나면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 원장도 피의자로 조사받는 구조이고, 원장과 직원의 진술이 서로를 향하기 쉽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는 집행유예의 이유 중 하나로 적혔습니다.
절도인가 업무상횡령인가, 맡고 있던 지위가 가릅니다
같은 '빼돌림'이라도 죄명은 그 약을 누가 맡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간호사실 금고나 보관함, 약품 냉장고, 수술실에서 꺼내 간 사건은 모두 절도로 처벌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4. 23. 선고 2020고정25 판결의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실 서랍에 있던 금고 열쇠로 향정신성의약품 보관금고를 열고 아티반 앰플 한 상자와 졸피뎀 한 통을 가져갔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고단198 판결의 요양병원 간호사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서 졸피드 40정을 꺼냈으며, 부산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4고단635 판결의 간호조무사는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약품보관용 냉장고에서 프로포폴 50ml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판결들이 점유 법리를 따로 설시하지는 않았지만, 제 견해로는 열쇠를 알고 있거나 보관을 돕는 직원이라도 약에 대한 지배는 병원과 관리 책임자에게 있다고 보아 절도로 의율한 것으로 읽힙니다.
약국의 관리약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128 판결의 관리약사는 손님에게 받은 판매대금 4,239만 원을 쓴 부분은 업무상횡령으로, 근무가 끝나던 날 아침 평소 지니던 보안 카드키로 약국 문을 열고 자낙스·아티반·디아제팜을 통째로 들고 나간 부분은 절도로 처벌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6878 판결). 반면 2017고단2938 판결의 요양병원 약사는 도매상에서 들어오는 졸피드와 할시온을 수령해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관리대장의 구입량란을 비우거나 실제보다 적게 적고 인수증을 폐기한 뒤 대장에 없는 졸피드 800정과 할시온 200정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이를 의료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의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은 다릅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29조),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다만 실제 선고에서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죄명보다 양과 경위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된 약사는 벌금 700만 원이었고, 절도로 처벌된 간호조무사 중에는 실형도 있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수사 단계에서 죄명을 다투는 일은 근무표와 열쇠·비밀번호 관리 방식으로 그 사람의 관리 권한이 실제로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 주는 작업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잡은 기간과 수량이 함께 정리됩니다.
의사가 자기에게 쓰거나 지인에게 놓아 주었다면, 업무 외 목적 취급
의사는 마약류취급자이므로 '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투약'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이 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제1항 제7호), 마약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4호). 기준은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병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빙자해 투약하면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단3702 판결에서 재인용).
2021고단3702 판결의 정형외과 원장은 불면증과 경추 염좌를 적은 처방전을 스스로 작성하고, 프로포폴 4앰플을 미다졸람과 함께 수액에 섞어 병원 간호사에게 자신에게 주사하게 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통상 필요한 양을 넘겨 맞은 날도 있었습니다. 의료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은 프로포폴 1앰플을 사용한 것처럼 보고한 부분까지 더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 21만 3,33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면증을 해소하려 한 것이지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투약한 범행은 아니라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놓아 준 경우에는 그 상대방도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232 판결에서 성형외과 원장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병원 이사로 일하던 사람이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를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이사도 원장과 공모한 업무 외 목적 투약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약물 치료강의 수강, 치료명령을 선고했고, 원장에게는 비의료인에게 정맥주사를 맡긴 무면허의료행위까지 더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장 부분을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이유로 직권 파기했지만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다시 선고했고, 이사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1307 판결). 주사를 놓은 간호조무사는 원장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놔줘라"라고 해서 투약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고 해서 직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5019, 2017고단6100(병합) 판결의 산부인과 원장은 진료와 무관하게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요구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를 시켜 12회 투약하게 했는데, 그 간호조무사는 이 일과 관련해 따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201 판결).
장부를 맞추는 순간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빼돌린 양이 장부와 맞지 않으면 누군가는 장부를 맞추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투약한 마약류의 품명·수량·재고량과 상대방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64조 제2호), 마약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3조 제1항 제6호·제7호). 판결들은 장부를 직접 고친 직원과 이를 지시하거나 허락한 원장을 공모 관계로 보았습니다.
2017고단5019 판결에서는 프로포폴 수량이 관리대장의 재고보다 부족해지자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들이 마치 프로포폴이 필요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적기로 공모했습니다. 실제 진료가 없었는데도 환자명란에 간호조무사 본인 이름을, 병명란에 자궁하혈을, 사용량란에 프로포폴 2앰플을 적는 식으로 7회 허위 기재했고, 법원은 이를 제64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원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고쳐 쓰고 그것을 폐기한 뒤 다시 고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되었고, 항소심은 사고 뒤 병원 직원들과 말을 맞춰 책임을 피하려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장부를 맞추려는 손질은 오히려 가장 강한 증거를 남깁니다. 2024고단232 판결에서는 원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쓴 프로포폴을 평소에는 다른 환자나 직원이 쓴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다가, 폐업 무렵 재고를 맞추려고 원장의 허락을 받아 한꺼번에 정리했다는 간호조무사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 병원의 보고 417건 가운데 228건이 그 배우자에 대한 처방으로, 273건이 하루에 일괄 입력된 사실이 이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고단1858 판결의 간호조무사는 마취기록지의 사용 단위 숫자에 획을 더해 1을 2로, 1이나 2를 3으로 고친 뒤 그 수량대로 시스템에 39회 거짓 보고했는데, 시간별 실제 사용량란은 고치지 않아 수정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입증되나
병원 마약류 사건은 대개 재고에서 시작됩니다.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사용을 기록하고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해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분실이나 도난이 생기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숫자가 맞지 않는 순간 원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고나 고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 나온 단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발과 CCTV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단1161 판결은 고발장과 약국 CCTV 영상으로, 약국 직원들이 퇴근한 뒤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졸민과 졸피람 125정을 꺼낸 병동 간호사를 특정했습니다.
근무 기록과 감정 결과 — 2017고단1905 판결의 증거에는 간호조무사의 출퇴근 비교사진에 관한 수사보고, 소변·모발 감정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관한 수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장 신고와 간이시약 — 2024고단635 판결은 112신고 처리내역과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가 증거였고, 근무를 시작한 지 2주 남짓 만에 병원 수술방 안에서까지 투약한 사건이었습니다.
보건소 점검과 장부 대조 — 2022고단1858 판결은 보건소가 시스템 보고량·저장시설 점검부·실제 재고를 대조한 자료와 수술기록지 점검 내역이 핵심이었습니다.
직원의 사망 — 2022고단1858 판결과 2014고정4996 판결은 모두 병원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하던 직원이 숨진 사건입니다.
판매 시도 — 2016고단198 판결의 간호사는 훔친 졸피드를 인터넷 카페에서 팔려다 거래 상대를 만난 자리에서 달아났고, 판매 댓글과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지울 수 없는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금고 열쇠와 비밀번호를 누가 알았는지, 그 시간에 누가 근무했는지, 앰플 수와 시스템 보고가 언제부터 어긋났는지는 병원 쪽 자료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와 수량이 근무 기록과 맞는지, 같은 기간 같은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2018노201 사건의 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진술이 프로포폴 절취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다투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거꾸로 보면 재고 부족의 원인이 여럿일 수 있는 병원에서는 누구의 손에서 얼마나 빠졌는지가 실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장과 병원은 직원이 빼돌린 것까지 책임지나
원장은 '몰랐다'는 것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종업원이 원장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죄를 범하면 원장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고, 원장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만 면책합니다. 법원은 그 판단에서 위반행위의 구체적 모습,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실제로 한 방지 조치를 종합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등, 대구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1184 판결에서 재인용).
2014고정4996 판결의 산부인과 원장은 간호사가 보관 중인 프로포폴 5앰플을 가져가 투약한 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장은 사용량과 재고량이 맞는지, 처방대로 쓰였는지 확인했으니 간호사의 일탈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구매·운반부터 간호사에게 맡기고 별도 저장시설 없이 원장 책상 서랍에 프로포폴을 두었으며 업무 시간에는 서랍 열쇠를 책상 위에 올려 두기도 한 점, 원장과 간호사 1명이 일하는 규모라 감독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과다 투여의 부작용으로 숨졌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2904 판결, 대법원 2015도16537 판결).
2022고단1858 판결의 성형외과 원장은 벌금 2,000만 원을 받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2023노1184 판결). 원장은 펜타닐과 미다졸람은 이중 잠금장치에, 프로포폴은 잠금장치가 된 냉장고에 두었고 재고도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처음에는 상자 안까지 보다가 담당 간호조무사를 믿게 된 뒤로는 맨 위 상자만 열어 보았고 그 간호조무사가 아래 상자에서 약을 빼낸 것으로 짐작된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그 간호조무사가 급성 약물중독으로 숨진 직후 저장시설에서는 미다졸람 7상자 중 2상자, 펜타닐 9상자 중 3상자, 프로포폴 3상자 중 1상자가 빈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10개들이 상자를 매주 모두 열어 확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마취기록지의 고친 숫자도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이 2014년 마약류 장부 허위 작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의료기관에는 행정처분도 걸립니다. 마약류취급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허가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나 마약류 취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자목·서목). 원장 입장에서는 직원 사건이 드러났을 때 도난 보고와 내부 점검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형사와 행정 양쪽의 출발점이 됩니다.
남에게 놓아 주거나 팔려 했다면, 투약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빼돌린 약이 병원 밖의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기 투약은 투약·소지의 문제지만, 남에게 주사해 주거나 건네면 제공·수수가 되고, 돈을 받고 넘기려 하면 매매가 됩니다. 적용 조항은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라도 양형기준에서는 투약·단순소지보다 무거운 매매·알선 유형으로 다루어집니다. 2016고단198 판결은 요양병원에서 훔친 졸피드 40정을 인터넷 카페의 수면제 구매 글에 댓글을 달아 팔려다 거래 현장에서 달아난 간호사에게 소지와 매매 미수를 인정했는데, 소지 부분에 매매·알선 등 제1유형의 권고형(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을 적용했습니다. 판매가 미수에 그친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판결이 미수라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따로 적은 만큼 제 견해로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평가가 훨씬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고단6367 판결의 간호조무사는 자기 팔에 프로포폴을 주사한 것 외에 지인의 팔에도 10ml를 주사해 주었는데, 법원은 이를 프로포폴 제공으로 따로 인정하고 그 지인에게 놓아 준 양까지 추징액 계산에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이 수면제나 주사를 부탁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본인의 투약 사건보다 무거운 사건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병원 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2015고단2214 판결)에는 처방전 발급 자체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처방전 발급으로 따로 처벌되었습니다. 처방전 위조나 환자 사이의 의료용 마약류 수수는 국면이 달라 별도로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벌금과 집행유예와 실형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형을 가른 것은 약의 종류와 양, 기간, 자수와 반성, 동종 전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려 했는지였습니다.
벌금 — 2020고정25 판결의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는 근무를 시작한 무렵 아티반과 졸피뎀을 가져가 사흘 남짓 동안 아티반을 6회 주사하고 졸피뎀을 4회 복용했는데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노3301 판결의 간호사(졸피뎀 2정 투약과 25정 소지)도 벌금 500만 원, 2017고단2938 판결의 요양병원 약사(졸피드 800정·할시온 200정 횡령과 관리대장 거짓 기재)는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 2014고단900 판결(프로포폴 3회 40ml,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장의 처벌불원), 2017고단1905 판결(17회 65앰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사가 진행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점), 2017고단1161 판결(125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부분 반환), 2018고단407 판결(펜타닐 포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절도 피해자와 합의), 2024고단635 판결(프로포폴 6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감보다 치료가 바람직하다는 판단), 2016고단198 판결(졸피드 판매 미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있습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2214 판결은 간호사 면허 없이 신경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원장실 마약금고의 페티딘을 꺼내 349앰플을 투약하고 원장 아이디로 어머니 명의 졸피뎀 처방전까지 발급한 사람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들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자백과 절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족의 다짐을 들어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3년을 붙이고 보호관찰·사회봉사·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노3152 판결).
실형 — 전주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1148 판결의 간호조무사는 두 병원에서 연달아 디아제팜·아티반과 모르핀·페치딘을 꺼내 투약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첫 병원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른 병원에 취업해 다시 범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이 유지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1433 판결). 2016고단2128 판결의 관리약사도 판매대금 횡령과 향정신성의약품 절도가 겹쳐 징역 8월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추징액은 병원의 구입가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24고단635 판결은 50ml병 단가가 7,256원인 프로포폴을 투약 총량 173ml에 1ml당 1만 원을 곱해 173만 원을 추징했고,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고단6367 판결도 20ml를 5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반면 2017고단1161 판결은 소지하던 약이 모두 회수되었다며 그 부분은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간호사 면허·간호조무사 자격과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
생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2025. 6. 21.부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은 간호법이 정하는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고(간호법 제7조 제2호·제4호·제5호), 이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 마약류 절취라도 벌금으로 끝나느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느냐가 면허와 자격의 존속을 가르는 셈입니다.
취소된 뒤에도 사유가 없어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재교부받지 못합니다(간호법 제39조 제2항). 의사는 의료법 제8조와 제65조가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같은 사유에는 1년 범위의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가 따로 걸립니다. 형사 판결 확정 뒤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절차는 의료인 면허취소를 다룬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형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인지가 처음부터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해 둡니다. 범행 시점이 간호법 시행 전인지, 종전 의료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피뎀 몇 정을 한두 번 가져가 복용했고 전과가 없으며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종사자 사건은 형의 종류가 곧 면허·자격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마약 사건보다 변호인이 필요한 구간이 넓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펜타닐·모르핀·페티딘처럼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벌금형으로 정리될 여지가 좁아집니다. 둘째, 관리대장이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취기록지에 손을 댄 경우입니다. 거짓 보고가 따로 성립하고 원장과의 관계에서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려 한 경우입니다. 투약·소지가 아니라 제공·매매의 문제로 바뀝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간과 수량이 실제보다 넓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병원과의 합의, 퇴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원장 쪽이라면 직원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도난 보고와 내부 조사, 저장시설 점검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양벌규정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장부나 시스템을 뒤늦게 맞추는 것. 2024고단232 판결에서는 폐업 무렵 하루에 몰아 입력한 보고 기록이 오히려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미 생긴 차이를 숨기려는 수정은 거짓 보고라는 새로운 죄가 됩니다.
남은 약을 몰래 버리는 것. 2017고단1161 판결처럼 회수된 약은 추징에서 빠지고 대부분 반환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임의로 버리면 그 기회를 잃습니다.
동료와 진술을 맞추는 것. 2018노201 판결은 사고 뒤 병원 직원들과 말을 맞춰 책임을 피하려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수사 중에 다른 병원에 취업하는 것. 2016노1433 판결은 수사를 받는 중 다른 병원에 취업해 다시 범행한 점을 실형 유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올 것을 알면서 전부 부인하는 것. 판결들의 증거 목록에는 거의 빠짐없이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병원 재고 자료가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기간·수량을 나누어야 합니다.
치료를 미루는 것. 2024고단635 판결과 2016노1433 판결은 불면증·우울증·통증 같은 배경을 살폈습니다. 날짜가 적힌 치료 기록은 막연한 다짐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사가 병원 프로포폴을 한두 번 가져다 맞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서 자기 목적으로 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이 되고, 병원 약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가 됩니다. 2014고단900 판결은 세 차례 40ml를 가져가 맞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될 뿐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병원 마약류를 빼돌린 사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아티반·졸피뎀 사건(2020고정25 판결)과 졸피뎀 2정 투약·25정 소지 사건(2013노3301 판결)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펜타닐 같은 마약이 섞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려 했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취소 대상이 됩니다. 간호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하고(제7조 제5호), 결격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39조 제1항 제1호). 간호조무사도 간호법의 '간호사등'에 포함됩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형사 단계의 결과가 자격을 좌우합니다.
원장 지시로 마약류 관리대장을 맞췄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7고단5019 판결은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공모해 진료받지 않은 직원 이름으로 관리대장을 허위 기재했다고 보았고, 그 간호조무사는 관련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책임의 정도와 양형에서 다툴 부분이므로, 지시가 오간 경위를 남은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프로포폴을 빼돌렸는데 원장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양벌규정 때문입니다. 2014고정4996 판결은 벌금 500만 원, 2022고단1858 판결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모두 상급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면책은 저장 방식, 주 1회 점검, 실제 재고 확인, 종업원 지도·감독 같은 구체적 조치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병원 마약류 재고가 맞지 않으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도난이나 분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보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제1호 차목).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되기 전이라도 차이가 난 시점과 수량, 점검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원장과 직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고려됩니다. 2019고단6367 판결은 더 이상 투약하지 않으려고 자수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징역 6월에서 10월)을 적용했고, 2017고단1905 판결과 2021고단3702 판결도 자수를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자수의 요건과 시점, 진술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마약류 절도와 투약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는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어서 7년, 펜타닐 같은 마약 투약은 장기 10년이어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절도는 법정형의 장기가 6년이어서 7년, 업무상횡령은 장기 10년이어서 10년입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죄가 붙어 있으면 죄마다 시효가 다르므로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6. 18. 선고 2014고단900 판결 — 간호조무사 프로포폴 3회 절취·투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단1905 판결 — 간호조무사 프로포폴 17회 절취·투약, 자수 의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고단6367 판결 — 간호조무사 프로포폴 투약·제공, 자수로 감경영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노3301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고단4838 판결) — 간호사실 서랍 졸피뎀 소지, 비만치료제 교환 부분과 원무과 직원 무죄, 벌금 5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고단407 판결 — 프로포폴·미다졸람·펜타닐 절취·투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4. 23. 선고 2020고정25 판결 —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아티반·졸피뎀 절취·투약, 벌금 5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고단198 판결 — 요양병원 간호사 졸피드 절취·판매 미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4고단635 판결 — 간호조무사 프로포폴 절취·투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73만 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단1161 판결 — 병동 간호사 병원 약국 향정신성의약품 125정 절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12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6878 판결 — 관리약사 판매대금 업무상횡령과 향정신성의약품 절도,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21. 선고 2017고단29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노3341 판결 — 요양병원 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업무상횡령·관리대장 거짓 기재, 벌금 7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221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노3152 판결 — 무면허 간호 종사자 페티딘 절취·투약과 졸피뎀 처방전 발급,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전주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114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1433 판결 — 간호조무사 두 병원 연속 절취·투약, 징역 8월
대전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단3702 판결 — 의사 본인 프로포폴 투약(업무 외 목적)과 거짓 보고, 벌금 500만 원(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인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23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1307 판결 — 원장과 사실혼 배우자의 업무 외 목적 투약 공동정범, 간호조무사 정맥주사 무면허의료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5019, 2017고단6100(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201 판결 — 산부인과 원장 업무 외 목적 투약·관리대장 허위 기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고정499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2904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537 판결 — 원장 양벌규정 벌금 500만 원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고단185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1184 판결 — 원장 양벌규정 벌금 2,000만 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인용)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38조, 제40조의2, 제44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간호법 제2조, 제7조, 제39조 / 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66조 (2026. 10. 16. 조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 11. 12., 2027. 5. 27., 2027. 9. 16.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조문의 해당 부분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인지 (마약)인지, 절도나 업무상횡령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어떤 약을, 어디에 보관된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 가져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금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었는지, 관리대장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을 누가 맡았는지, 그 과정에서 장부나 마취기록지를 고친 일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는지, 병원이 언제 어떻게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이미 원장과 나눈 대화나 각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원장이 의뢰하신 경우에는 저장 방식, 주 1회 점검부, 재고 대조 기록, 직원 교육과 도난 보고 경위를 먼저 받습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죄명이 절도인지 업무상횡령인지, 거짓 보고가 붙는지,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와 수량을 근무표, 출퇴근 기록, 병원 재고 자료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병원 마약류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병원 쪽 기록이어서, 의뢰인이 근무하지 않은 날이나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 있었던 기간, 장부상 차이가 다른 원인으로 생긴 부분이 곧 다툴 지점이 됩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기억나지 않는 기간과 수량을 포괄적으로 시인하는 일은 막습니다. 원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그 경위를 자료로 남겨 책임의 범위를 정리하고, 원장 측 사건에서는 저장·점검·감독 조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양벌규정의 면책이나 감경을 다툽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중독 치료 기록, 반환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고, 면허·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드려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처음부터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병원 마약류 사건은 같은 프로포폴이라도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과가 넓게 갈리고, 그 결과가 곧 간호사 면허와 간호조무사 자격, 의사 면허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 차이는 대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수사기관이 보여 주는 장부의 기간을 그대로 시인한 진술, 동료와 맞춘 진술, 뒤늦게 고친 장부 한 줄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자수 시점과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치료 기록을 갖춘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정리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죄명과 형의 종류, 면허 문제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 그 뒤의 자격 문제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마약류 재고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가져갔는지, 장부와 시스템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죄명과 형의 종류, 그리고 면허와 자격의 존속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