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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ADHD약을 남에게 줬거나 처방전을 고쳤다면 — 수수·매매와 처방전 위조, 실형이 갈린 지점

2026. 10. 16.

처방받은 졸피뎀·ADHD약·펜타닐 패치를 남에게 주거나 팔았거나, 처방전을 고치고 남의 명의로 처방받았다면 죄명이 여러 개 겹칩니다. 벌금과 실형, 무죄가 갈린 지점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처방받은 약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3. 한 알을 건넸어도 수수입니다
  4. 약을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됩니다
  5. 약의 종류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6. 대가를 받았는지와 함께 산 경위가 죄명을 가릅니다
  7.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고쳤다면 붙는 죄명
  8. 남의 명의로 처방받았다면 죄명이 늘어납니다
  9. 장기간 명의 도용은 합의를 해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10.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은 경우 — 투약죄가 될 수 있습니다
  11. 과다 처방을 받았어도 무죄가 난 사건
  12.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13.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14. 형을 낮춘 사정, 낮추지 못한 사정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가족에게 수면제 몇 알 준 것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인가요?
  19. 남은 ADHD약을 팔면 졸피뎀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20. 처방전에 적힌 숫자를 고친 것도 문서위조인가요?
  21. 여러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22. 가족 이름으로 처방받으면 주민등록법도 걸리나요?
  23.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지인에게 팔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24. 처방전 위조나 처방약 수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5. 처방약을 받아 먹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26.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제 이름으로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입니다. 잠을 못 자는 언니에게 몇 알 나눠 줬을 뿐인데 경찰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또는 "처방전에 적힌 숫자 하나를 고쳤는데 사문서위조까지 붙는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받은 약이라는 사정은 그 약을 처방받은 본인이 처방대로 복용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고, 남에게 건네거나 팔거나, 처방전을 고치거나 남의 이름으로 받는 순간 그 보호는 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물을 말하고,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체로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어떤 약이었느냐, 돈을 받았느냐와 상대가 누구였느냐, 처방전이나 명의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반복했느냐입니다. 같은 졸피뎀 사건이라도 벌금 집행유예로 끝난 사람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업무 외 목적의 수수라는 공소사실에 무죄가 선고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처방약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은 이유, 약의 종류별 법정형, 처방전 위조·변조와 타인 명의 처방에 붙는 죄명, 여러 병원 중복 처방의 문제,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형이 갈린 사정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내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을 가족에게 주는 것도 처벌되나요 —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수수·매매·제공을 금지하고, 처방에 따른 소지만 예외로 둡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고합80 판결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잠을 못 자는 미성년자에게 한 알씩 건넨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 처방전 숫자 하나 고친 것도 문서범죄인가요 —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6고단442 판결은 발급받은 처방전의 1회 투약량 '1'을 볼펜으로 '2'로 고친 행위를 사문서변조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약국 제출(변조사문서행사)과 약을 받은 행위(향정 수수 또는 매수)가 함께 처벌됩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3. 남의 명의로 처방받으면 무엇이 더 붙나요 —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노2483 등 판결은 지인 명의로 수백 회 진료를 받아 졸피뎀 7,013정을 투약한 사람에게, 명의자들과 합의하고 보험급여를 모두 반환했는데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처방약이라는 사정은 수사 단계의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서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약국(마약류소매업자)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제 견해로는 예외의 문언이 '소지'에 그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 문언상 처방받은 본인이 그 약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수수, 돈을 받고 넘기는 매매, 투약하게 하는 제공은 예외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 항변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277 판결의 피고인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의사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고, 체포 당시 갖고 있던 패치 1.5장에 대해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소지한 것이므로 위법한 소지가 아니다"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지인에게서 펜타닐이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주말까지 기다리라고 답한 다음 날 패치 7장을 처방받아 그 지인 등에게 팔거나 건넸고, 나머지는 가열해 흡연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썼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방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사는 이를 모른 채 처방했으므로 적법하게 처방받아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었더라도 치료 목적의 처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이 보여 주는 핵심은 '처방전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처방이 치료를 위한 것이었느냐'입니다. 처방 시점부터 남에게 넘길 생각이 있었다면, 처방전이 진짜여도 그 약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한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정식 처방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처방받은 날짜와 건넨 날짜, 건넨 경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한 알을 건넸어도 수수입니다

수량이 적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뿐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80 판결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집에 놀러 온 15세와 16세 청소년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한 알씩 건넸고, 다른 두 사람에게도 졸피뎀과 로라제팜 성분 약을 건넸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대가 없이 건넸지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 1정과 클로나제팜 1정을 같은 방의 수용자에게 무상으로 건넨 행위도 수수로 처벌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1199 판결, 건넨 사람은 다른 범행과 함께 징역 8개월).

가족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친족 사이의 수수를 면제하거나 반의사불벌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족 간 수수가 문제 되는 경로는 대개 약을 받은 가족이 다른 일로 조사를 받거나, 받은 약을 복용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몇 알 나눠 준 것뿐'이라고 가볍게 진술하기보다, 언제 몇 알을 왜 건넸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에서 훨씬 낫습니다.

약을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됩니다

건넨 사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성립하는 행위여서, 처방약을 받은 가족이나 지인도 수수로, 그 약을 먹었다면 투약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14고단4123 판결에서 졸피뎀을 대가 없이 받은 사람은 건넨 사람과 함께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2021고합109 판결에서 지인이 처방받아 보낸 펜타닐 패치 중 2장을 받은 사람은 공모한 수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처방약 한 알을 받은 수용자도 수수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2023고단1199 판결).

실무에서 보면 받은 쪽이 먼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일로 소변·모발 검사를 받다가 처방 이력이 없는 성분이 나오면 "어디서 구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그 답이 건넨 사람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두 사람의 진술이 처음부터 엇갈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받은 쪽은 몇 번, 몇 알을 받았는지, 건넨 쪽은 대가가 있었는지와 처음부터 넘길 생각으로 처방받았는지가 각자의 형을 가르는 지점이라, 서로의 진술이 상대방 사건의 증거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약의 종류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같은 '처방약 나눠 주기'라도 어떤 약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성분명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수면제·신경안정제·식욕억제제 —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은 시행령 별표 6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입니다. 매매·수수·투약·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5호).

  • ADHD 치료제 — 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 등)는 나목으로 분류되어 같은 행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6고단425 판결도 콘서타 매도를 제2조 제3호 나목 위반으로 의율했습니다.

  • 펜타닐 패치·옥시코돈 —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입니다. 마약을 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제1항 제1호), 대가 없이 건네거나 받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9호),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제60조 제1항 제1호)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항이 많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 —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하면 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7호).

이 차이는 판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졸피뎀을 나눠 준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미성년자에게 졸피뎀을 건넨 앞의 인천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작량감경을 거쳐도 처단형이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었고,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펜타닐 패치를 판 천안 사건도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반대로 SNS에 콘서타를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해 자신이 처방받은 콘서타를 두 차례 택배로 보내고 합계 11만 2,000원을 받은 사람은 양과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425 판결). 나목 약이어도 벌금형이 있는 조항이라 가능한 결론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함께 산 경위가 죄명을 가릅니다

돈이 오갔으면 수수가 아니라 매매가 되고, 법원은 매매를 수수보다 무겁게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단4123 판결은 졸피뎀 수수에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901 판결은 콘서타 54mg을 1정에 1만 원씩 정해 15정과 20정을 무인 택배함으로 보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벌금 500만 원과 35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판매 대금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추징됩니다.

처방받은 약을 모아 파는 데까지 가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5고합59 판결의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옥시코돈·펜타닐 패치·콘서타를 인터넷에 '진통제 판매' 글을 올려 두 달여 동안 51회에 걸쳐 팔았고(합계 435만 6,000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거래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깊이 반성하고, 국내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노1645 판결).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수사 협조와 양형 자료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다는 뜻입니다.

함께 처방받아 나누기로 한 경우는 공범 관계가 문제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2. 3. 선고 2021고합109 등 판결에서 한 피고인은 지인이 "서울에서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고 있다. 비용을 부담해 주면 함께 사서 나누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했고, 그 지인이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펜타닐 패치 9장을 다른 피고인과 함께 받으러 갔고, 받은 9장 중 2장이 다른 피고인에게 건네졌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해 마약을 수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비용만 댔다거나 대신 받으러 갔을 뿐이라는 설명으로 빠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고쳤다면 붙는 죄명

처방전에 손을 대면 마약류 범죄에 문서범죄가 더해집니다. 처방전은 의사 명의의 사문서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거나 고치면 사문서위조·변조(형법 제231조), 약국에 내면 위조·변조사문서행사(제234조)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결에 나온 수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 양식 복사 —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하던 사람이 내과의원에서 처방전 양식을 가져와 컬러복사기로 여러 장 복사하고 미리 새겨 둔 의사 도장을 찍어 6회 위조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6고단446 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 파일 수정·출력 — 노트북에 저장된 처방전 양식에 의원 이름과 의사, 스틸녹스 90일분을 입력하고 다른 사람 두 명의 이름으로 출력한 사례(2014고단4123 판결), 연예 활동 중 체중 조절을 위해 식욕억제제 처방전 서식을 컴퓨터로 채워 출력하고 의사 서명을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5316 판결)가 있습니다.

  • 숫자 고치기와 용지 절취 — 발급받은 처방전의 1회 투약량을 볼펜으로 고친 변조, 병원 처방전 용지 1장을 몰래 가져가 위조한 사례가 함께 처벌되었습니다(2016고단442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의할 점은 위조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돈을 내고 약을 받으면 법원이 이를 '매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2014고단4123 판결은 위조 처방전 2장과 15만 3,000원을 내고 졸피뎀 720정을 받은 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판단했고, 2022고단5316 판결도 위조 처방전으로 식욕억제제를 산 4회 합계 20만 4,600원을 펜터민 매매로 보아 같은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약사가 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방전 위조 사건의 죄명은 보통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세 개가 한 묶음으로 적힙니다. 2022고단5316 판결은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노796 판결).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위조 횟수도 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위조와 행사, 약을 받은 행위가 회마다 따로 성립하므로 여러 번 반복하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2016고단446 판결은 사문서위조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징역 6개월에서 2년)과 향정 투약의 기본영역(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합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를 징역 8개월에서 2년 9개월로 잡았습니다. 한두 번에 그친 사건과 수십 번 반복한 사건의 출발점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뜻입니다.

남의 명의로 처방받았다면 죄명이 늘어납니다

타인 명의 처방은 처방전 위조보다 적발 뒤의 죄명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의 부정사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공단을 속여 급여를 받게 한 사기(형법 제3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의 부정수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되고,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사는 행위는 매수로 기소됩니다. 사기의 법정형은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결에 나온 명의는 지인, 가족,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까지 다양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5. 17. 선고 2023고단2290 판결의 피고인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버린 처방전으로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신경과의원에서 그 사람 행세를 하며 졸피뎀을 처방받았습니다. 기간은 한 달 남짓, 보험급여는 9만 6,580원, 약은 56정이었지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09 판결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허리 디스크가 없는데도 있다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해서 약국에서 패치를 샀고, 법원은 이를 마약 매수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이렇게 구한 패치를 여러 사람에게 되팔았고, LSD와 대마를 사기도 했으며, 기소된 뒤에도 같은 범행을 이어 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사건과 병합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2. 28. 선고 2022노60, 2022노191(병합) 판결).

가족 명의는 신고하는 사람도 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고단1766 판결의 피고인은 자기 명의 처방만으로 식욕억제제가 부족해지자 친언니 행세를 하며 2년 넘게 20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 성분 약 1,722정을 처방받아 사고 복용했는데, 증거 목록에 언니의 진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친언니 명의를 모용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초범이고 언니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단서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주민등록법위반에만 적용되고, 마약류관리법위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장기간 명의 도용은 합의를 해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타인 명의 처방이 몇 년씩 이어진 사건은 피해 회복을 다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7. 17. 선고 2023고단618 판결의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졸피뎀을 복용하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받으면 중복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인 네 명의 인적사항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698회 진료를 받고 335회에 걸쳐 7,013정을 투약했습니다.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며 졸피뎀 성분 약을 훔친 별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4개월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별건 판결들과 병합해 다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상당히 많이 인정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공단에 모두 납부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네 사람과 합의해 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다른 명의자 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가족이 보험금을 변제하고 탄원한 점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이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노2483, 2023노739, 2023노2880(병합) 판결). 제 견해로는 이 사건에서 결론을 정한 것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 기간과 수량, 그리고 같은 수법의 전력이었습니다. 명의 도용 사건의 양형 준비는 합의와 반환에서 멈추면 안 되고, 왜 그렇게 많은 약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하는 치료 기록과 재발 방지 계획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은 경우 — 투약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여러 병원에서 같은 약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정914 판결의 피고인은 1년 동안 여러 의원을 돌며, 같은 날 두 곳에서 처방받기도 하면서 170회에 걸쳐 졸피뎀 약 3,038정을 받아 복용했고, 별도로 지인에게 부탁해 지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 660정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사는 지인에게서 받은 부분을 수수와 투약으로,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부분을 투약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 사용 기준'을 증거로 채택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인 명의로 처방받게 한 부분은 처방전이 진짜였어도 처방받은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게 약이 넘어간 순간 수수가 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본 가족 간 수수와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력이 없고 중증 장애인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은 처방전이 모두 진짜인 경우에도 1일 최대 용량을 훨씬 넘는 양을 여러 곳에서 모아 복용했다면 치료 범위를 벗어난 투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의료쇼핑이 점점 드러나기 쉬워진 이유도 법에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4항은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병원의 처방과 조제 내역이 한 사람 이름 아래 모이는 구조입니다.

과다 처방을 받았어도 무죄가 난 사건

그렇다고 많이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노220 판결은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검사는 수면제 중독 상태의 환자가 의사와 공모해 1일 권장량을 넘는 스틸녹스를 받는 방법으로 10개월 가까이 졸피뎀 3,216정을 업무 외 목적으로 수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정2059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네 가지였습니다. 의사가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안으로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를 진료하며 졸피뎀 중독을 개선하고 처방량을 줄이려 노력했다는 점, 거의 매일 외래 진료를 받게 하며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 뒤 처방했다는 점, 내성과 금단 증상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줄였다는 점, 상급병원 전원이나 입원을 권했지만 환자가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과다 처방으로 보이기는 하나 업무 외 목적의 수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무죄는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의료쇼핑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처방 당시의 진료기록, 증상의 경과, 의사의 감량 지시와 그 이행 여부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처방약 사건은 본인이 아니라 기록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에 나온 단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마약류 통합관리 자료와 조제보고 — 2022고단5316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약사의 확인서, 처방전 사본, 마약류 조제보고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가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위조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방이 약국 조제 기록에만 남습니다.

  • 구매자 쪽 수사 — 콘서타를 판 2026고단425 판결의 증거는 구매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산 사람이 먼저 적발되면 판 사람의 계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 명의자의 진정과 건강보험 자료 — 2024고단1766 판결은 친언니의 진정서와 언니 명의 처방 기록에서, 2023고단618 판결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범행이 특정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처방 이력이 쌓인 것을 명의자가 알게 되는 순간 사건이 시작됩니다.

  • 현장 체포 — 2015고합59 판결의 피고인은 거래 장소에 잠복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공통점은 증거가 대부분 이미 기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방·조제 내역과 계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할 일은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정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가진 기록의 기간과 수량을 확인하고 그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형을 가른 것은 약의 종류, 대가와 상대방, 기간과 수량, 그리고 동종 전력이었습니다. 확인한 판결을 결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 라목 약을 대가 없이 나눈 2014고단4123 판결(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 두 사람 모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금전 대가가 없고 극심한 불면증 상태였다는 점 등이 참작됨), 콘서타를 소량 판 2026고단425 판결(벌금 100만 원), 1정 1만 원에 판 2025고단901 판결(벌금 500만 원), 의료쇼핑과 지인 명의 처방을 함께 한 2023고정914 판결(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있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처방전 위조 사건인 2016고단446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6고단442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고단5316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친언니 명의 처방의 2024고단1766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펜타닐 패치를 판 2020고합277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2015노1645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여기에 속합니다.

  • 실형 — 동종 전력자의 타인 명의 처방 2023고단2290 판결(징역 6개월), 장기간 명의 도용의 2022노2483 판결(징역 2년), 미성년자에게 건넨 2016고합80 판결(징역 2년 6개월,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거짓 통증으로 펜타닐을 사서 되판 2022노60 판결(징역 5년)이 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라목 약을 소량으로 대가 없이 나눈 초범은 벌금, 처방전 위조나 가족 명의 처방이 몇 차례 있었던 초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많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상대이거나, 마약인 펜타닐을 사고팔았거나, 같은 수법의 전력이 있거나 수년간 반복했으면 실형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붙이므로(제40조의2 제2항), 벌금으로 끝나도 교육 이수는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을 낮춘 사정, 낮추지 못한 사정

판결에서 실제로 형을 낮춘 사정은 막연한 반성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졸피뎀을 건넨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인이 중학생 때 지능지수 60으로 측정되었고, 조울증 약을 임의로 끊어 재발한 뒤 약 두 달 반 입원했다가 통원 치료 중이었으며, 잠이 안 온다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먹던 약을 호의로 건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노1296 판결). 1심은 같은 주장을, 진정제나 가수가 먹던 약이라고 말하며 주었고 걸리면 신고하지 말라고 한 점을 들어 배척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과 학적 자료가 결론을 바꾼 셈입니다.

수사 협조도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펜타닐 패치를 사고판 2020고합277 판결은 관련자 수사에 협조한 점과 약 3개월의 구금으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을 들어 양형기준 하한 아래로 내려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015노1645 판결도 수사 적극 협조를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4고단4123 판결은 처방전 위조 부분이 별도로 재판받은 사건과 일련의 범행이어서, 아직 확정 전이라 법률상 후단 경합범은 아니지만 같이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반면 명의자와의 합의, 보험급여 반환, 형사공탁은 2022노2483 판결에서처럼 기간과 전력이 무거우면 실형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형 자료는 사건의 무게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초범의 단발성 사건이면 경위와 무상성, 치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이, 반복 사건이면 중독 치료의 시작과 지속을 보여 주는 기록이 가장 큰 무게를 가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명의로 정상 처방받은 라목 수면제를 가족에게 한두 차례 소량 건넸고, 돈을 받지 않았으며, 처방전과 명의에 손대지 않았고, 전과가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약이 펜타닐 패치나 옥시코돈 같은 마약이거나 ADHD 치료제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약인 경우입니다. 둘째,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진술 하나가 처단형을 바꿉니다. 셋째, 돈을 받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수수인지 매매인지, 처음부터 넘길 목적이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넷째, 처방전을 고치거나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은 경우입니다. 사기·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이 붙는지와 횟수 계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 병원 처방으로 조사를 받는데 실제 진료를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진료기록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여섯째,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정식 처방받은 약"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 2020고합277 판결처럼 처방 직전의 대화와 처방 직후의 교부가 맞춰지면 처방 자체가 치료 목적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건넨 상대와 진술을 맞추는 것. 2021고합109 판결처럼 대화 내용이 그대로 공모의 증거가 됩니다. 각자 기억대로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 남은 약을 버리거나 처방전·영수증을 없애는 것. 처방·조제 기록은 이미 기관에 있고, 내 쪽 자료는 수량과 기간을 바로잡을 유일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 2024고단1766 판결처럼 명의자의 선처 의사는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됩니다. 관계를 악화시키면 그 자료를 잃습니다.

  • 복용을 바로 끊는 것. 장기 복용 중이었다면 임의 중단이 금단 증상과 재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6노1296 판결의 피고인도 약을 임의로 끊은 뒤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의 지도 아래 감량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건강과 양형 모두에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수면제 몇 알 준 것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수수를 금지하고, 처방에 따른 예외는 본인의 소지에 그칩니다. 졸피뎀 같은 라목 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61조 제1항 제5호), 대가 없이 건넨 점은 2014고단4123 판결처럼 벌금형 선택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남은 ADHD약을 팔면 졸피뎀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라 매매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실제 선고는 양과 횟수에 따라 달라, 소량을 두 차례 판 초범은 벌금 100만 원(2026고단425 판결), 1정 1만 원에 수십 정을 판 사람은 벌금 500만 원(2025고단901 판결)이었습니다. 판매 대금은 추징됩니다.

처방전에 적힌 숫자를 고친 것도 문서위조인가요?

사문서변조가 됩니다. 2016고단442 판결은 1회 투약량을 1에서 2로 고친 처방전을 변조한 사문서로 보았습니다. 이를 약국에 내면 변조사문서행사, 그 처방전으로 약을 받으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나 매수가 함께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여러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양과 경위에 따라 투약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3고정914 판결은 1년간 여러 의원에서 약 3,038정을 받아 복용한 부분을 투약으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반면 2023노220 판결은 의사가 매일 진료하며 감량을 시도한 사건에서 업무 외 목적의 수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가족 이름으로 처방받으면 주민등록법도 걸리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단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을 산 부분은 그대로 처벌 대상입니다.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지인에게 팔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펜타닐은 마약이라 매매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1호). 작량감경을 해도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어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징역 3년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2020고합277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고, 거짓 증상으로 남의 명의 처방을 받아 되판 2022노60 판결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처방전 위조나 처방약 수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문서위조·행사와 라목 향정 수수·매매는 법정형 장기가 5년이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 나목 향정 매매·수수는 장기 10년이라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마약 매매는 무기징역이 있어 15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처방·조제 기록은 오래 보관되므로 몇 년 전 일로 연락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처방약을 받아 먹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받은 행위는 수수, 먹은 행위는 투약으로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2014고단4123 판결은 대가 없이 졸피뎀을 받은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2021고합109 판결은 펜타닐 패치 2장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받은 횟수와 수량, 약의 종류가 형을 가릅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목 약을 대가 없이 소량 건넨 사건은 벌금이 많았지만, 처방전 위조나 타인 명의 처방이 끼면 초범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많았고(2016고단446, 2022고단5316, 2024고단1766 판결), 미성년자 상대나 마약 매매는 초범도 법정형 하한이 높습니다. 어떤 약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얻어 넘겼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277 판결 — 처방받아 소지했다는 항변 배척, 펜타닐 패치 매매·사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인천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고합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노1296 판결 — 처방받은 졸피뎀을 미성년자에게 무상 교부, 징역 2년 6개월에서 심신미약 인정으로 징역 1년 6개월

  • 전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1199 판결 — 교도소에서 처방약 1정씩 무상 교부도 수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6고단425 판결 — 처방받은 콘서타(나목) 매도, 벌금 1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901, 2025고정121(병합) 판결 — 콘서타 1정 1만 원 매매, 벌금 500만 원과 추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5고합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노1645 판결 — 처방받은 옥시코돈·펜타닐·콘서타 51회 판매,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2022. 2. 3. 선고 2021고합109 등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2. 28. 선고 2022노60, 2022노191(병합) 판결 — 펜타닐 패치 공동 처방·수수 공모, 타인 주민등록번호와 거짓 증상으로 처방받아 매수·재판매, 징역 5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단4123 판결 — 타인 명의 처방전 위조, 졸피뎀 720정 매수, 무상 제공, 벌금 700만 원·50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6고단446 판결 — 처방전 양식 복사·도장 위조 6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6고단442 판결 — 처방전 투약량 변조, 처방전 용지 절취·위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531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노796 판결 — 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펜터민 매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항소기각(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5. 17. 선고 2023고단2290 판결 — 버려진 처방전으로 얻은 주민등록번호로 졸피뎀 처방, 동종 전력으로 징역 6개월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고단1766 판결 — 친언니 명의 펜디메트라진 처방·매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7. 17. 선고 2023고단61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노2483, 2023노739, 2023노2880(병합) 판결 — 지인 명의 698회 진료·7,013정 투약, 합의·반환에도 징역 2년

  • 대구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정914 판결 — 여러 의원 중복 처방과 지인 명의 처방,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정20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노220 판결 — 과다 처방 환자의 업무 외 목적 수수 무죄, 검사 항소기각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30조, 제40조의2,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 10. 16. 조회. 마약류관리법은 2026. 11. 12. 등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벌칙 조문의 해당 부분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뒤의 괄호가 향정인지 마약인지, 사문서위조·주민등록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약의 성분명과 처방받은 병원·기간, 남에게 건넨 날짜와 수량, 돈을 받았는지, 상대방의 나이와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처방전에 손을 댔다면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었는지, 다른 사람 명의를 썼다면 그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와 지금 어떤 입장인지도 묻습니다. 수사기관이 연락해 온 경위를 들으면 조제 기록, 구매자 진술, 명의자 진정 중 어디서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벌금으로 정리될 사건인지 실형을 걱정해야 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이 가진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진료기록, 송금 내역, 메시지를 먼저 모아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간과 수량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처방약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기관의 기록이어서, 의뢰인의 기록과 어긋나는 지점이 곧 다툴 지점이 됩니다. 실제 진료를 받은 처방과 그렇지 않은 처방, 대가를 받은 교부와 받지 않은 교부, 처음부터 넘길 목적이었던 처방과 나중에 남은 약을 건넨 경우를 자료로 나누어 의견서로 냅니다. 여러 병원 처방 사건이라면 담당 의사의 진료기록과 감량 경과를 확보해 업무 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기억나지 않는 횟수를 포괄적으로 시인하는 일은 막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중독 치료의 시작과 지속 기록, 명의자와의 관계 회복, 부정수급액 반환 자료를 사건의 무게에 맞게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처방약 사건은 같은 졸피뎀이라도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무죄까지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정식 처방받은 약"이라는 한마디가 처방 목적을 의심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건넨 상대와 맞춘 진술이 공모의 증거가 되기도 하며,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의 갈등이 선처 탄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료를 없애기도 합니다. 반대로 진료기록을 제때 확보해 과다 처방이 치료 과정이었음을 보여 준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수수와 매매의 구분, 처방 목적의 판단, 죄명의 개수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나눠 주었거나 팔았다는 이유로, 또는 처방전이나 명의 문제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약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 누구에게 어떻게 넘겼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죄명과 법정형, 그리고 실형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처방·진료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