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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 사건에서 자수하거나 상선을 제보했다면 — 형이 줄어든 판결과 자수가 부정된 판결, 공적 브로커와 허위 제보의 위험까지

2026. 10. 16.

마약 사건에서 자수나 제보를 고민한다면, 자수가 인정되는 시점과 부정되는 진술, 형이 실제로 줄어든 수사협조의 조건, 공적을 사고파는 브로커와 허위 신고의 위험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자수와 자백, 법이 정한 차이부터
  3. 자수가 인정되어 형이 줄어든 판결
  4. 자수가 부정된 진술 — 체포 뒤, 질문 뒤, 남 탓한 신고
  5. 환각 상태에서 건 112 신고는 어떻게 평가되었나
  6. 자수해도 형이 그대로인 경우
  7. 양형기준의 '수사협조', 무엇이 인정되나
  8. 공적을 사고파는 거래, 판결이 본 브로커
  9. 제보가 거꾸로 돌아오는 경우 — 허위 신고, 보관하던 마약, 보복
  10. 자수와 치료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11. 자수나 제보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마약 자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16. 경찰 연락을 받고 나가서 인정해도 자수인가요?
  17. 소변 검사에서 안 나왔는데 자수하면 손해 아닌가요?
  18. 상선을 제보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9. 다른 사람이 대신 제보해 준 것도 공적으로 인정되나요?
  20. 공적을 만들어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21. 마약을 준 사람을 신고하면 저도 처벌되나요?
  22. 자수하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나요?
  23. 제보했다가 보복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마약 사건 의뢰인에게 가장 자주 듣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윗선을 알려 주면 감형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수와 수사협조는 실제로 형을 크게 줄인 사례가 있지만, 판결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수와 제보는 아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새로운 처벌로 돌아옵니다. 자수란,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같은 필로폰 투약이라도 자수가 인정되어 형의 범위 자체가 절반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고, 체포된 뒤 수사관의 질문에 답한 것은 자백일 뿐이라며 감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선의 물량을 압수하게 도와 1심 징역 8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바뀐 사건도 있지만, 공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돈만 잃은 사람, 남의 제보를 재판 중인 마약사범의 공적처럼 꾸며 준 경찰관이 처벌된 사건도 판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자수의 시점과 방식, 감경이 실제로 적용되는 죄의 범위, 수사협조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였는지, 그리고 제보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위험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마약 자수를 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 반드시 줄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 감경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자수를 인정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원심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48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재인용). 다만 감경이 적용되면 처단형 범위가 절반으로 내려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 선고 2025고합41 판결).

  2. 체포된 뒤에 스스로 털어놓아도 자수인가요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체포 당일 피의자신문 중 은닉한 필로폰 약 2kg의 위치를 말한 피고인의 자수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4. 2. 선고 2025노3639 판결).

  3. 상선을 제보하면 감형되나요 — 실제 압수와 검거로 이어진 경우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검거 직후 은신처 주소를 알려 필로폰 2,106.5g을 압수하게 하고 상선과 계속 연락해 약 5,169.4g의 배송처를 넘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중요한 수사협조'가 적용되어 징역 8년이 징역 3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1353 판결). 반면 남이 대신 한 제보를 자기 공적으로 돌리려면 직접 제보한 것과 같은 정도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노2709 판결).

자수와 자백, 법이 정한 차이부터

마약 사건의 자수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고 형법의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조문 전체로 확인해 보면 자수한 사람의 형을 감면하는 특칙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4조가 '발각되기 전에' 마약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지 자기 범죄를 자수한 사람의 형을 줄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은 형법 제52조 제1항 하나입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됩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는 고소·고발과 같은 방식으로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하면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0조, 제237조). 반면 자백은 수사나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일 뿐이어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판결이 말하는 자수의 핵심은 '자발성'과 '처분을 구하는 의사'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노488 판결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을 인용해,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이를 감경 사유로 삼는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넓게 본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2898 판결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을 인용해,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를 자수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느냐보다, 붙잡혀 추궁당하기 전에 스스로 나아가 처분을 구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자수가 인정되어 형이 줄어든 판결

자수가 인정되면 두 단계에서 효과가 납니다. 첫째, 법률상 감경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내려갑니다. 둘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자수'는 특별감경인자로 들어가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옮깁니다. 이 두 효과가 겹친 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41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코카인 1g을 35만 원에 사서 흡입했는데, 코카인 매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자수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처단형을 징역 1년 3개월에서 10년으로 낮추었고, 양형기준상 매수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와 '자수'를 감경요소로 보아 징역 1년 3개월에서 6년의 감경영역을 적용한 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정·반성,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약 다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전과가 많은 사람에게도 자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5216 판결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네 번 있고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두 번 투약했지만, 법원은 자수감경을 적용하고 두 범죄 모두 '자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감경영역을 정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노2727 판결은 더 직접적입니다. 동종 전과 네 번에 누범 기간 중이던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범행 후 후회하며 스스로 자수한 점,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투약 사실을 시인해 채취한 모발에서 검출된 점, 중증도의 우울증과 뚜렷한 단약 의지를 들어 자수감경을 적용하고 징역 6개월로 낮추었습니다(1심 대구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4고단2448 판결).

수입처럼 무거운 범죄에서도 자수가 형을 움직였습니다. 2016노2898 판결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제화물로 들여오고 투약까지 한 사건에서, 귀국 후 검찰이 자기 소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해 날짜를 잡은 뒤 자진 출석해 수입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1심은 자수감경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자수로 보고, 양이 적고 즉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징역 2년으로 낮추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2. 선고 2016고합207 판결). 제가 보기에 이 판결들의 공통점은 자수가 '선처를 바라는 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스스로 내놓은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수가 부정된 진술 — 체포 뒤, 질문 뒤, 남 탓한 신고

판결에서 자수가 가장 많이 부정되는 이유는 '이미 붙잡힌 뒤의 진술'이라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3639 판결의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날 오후 피의자신문 도중 상선의 지시로 주거지 옥상 가스계량기함에 필로폰 500g 네 덩어리를 숨겼다고 말했고, 경찰은 그날 저녁 1,995.8g을 압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소지 부분을 자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휴대전화의 대화 내역을 지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다가 처음 언급했고 수사관이 '지금도 옥상에 있느냐'고 묻자 답한 경위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한 진술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재인용).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합618 판결의 징역 3년 6개월은 유지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1192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인지한 세 건 외의 범행은 자기가 먼저 털어놓았으니 자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백한 때가 체포·구속 직후이고 압수수색으로 소지하던 필로폰과 대마까지 발각된 시점이어서 소지 경위와 여죄를 추궁당할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기보다 직무상 질문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합332 판결의 징역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이 자기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4837 판결의 피고인은 '아내나 제3자가 몰래 자신이 마신 소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자수가 아니고,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뒤 검찰 조사에서 투약을 인정했다고 해서 새로 자수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재인용). 처음 수사기관에 무엇이라고 말했는지가 나중에 바꿀 수 없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환각 상태에서 건 112 신고는 어떻게 평가되었나

투약 직후 불안이나 환각 속에서 경찰을 부르는 일은 실제 사건에서 드물지 않지만, 판결은 그 전화만으로 감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노488 판결의 피고인은 성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 쓰러졌고, 성당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약을 했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죄를 뉘우치는 진정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설령 자수로 보더라도 임의적 감경 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원심이 위법하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4. 선고 2025고단1235 판결은 더 아픈 결과를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오렌지주스에 타 마신 다음 날 아침 환각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해치려는 것으로 오인해 맥주병이 든 플라스틱 박스를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전에 이미 112 신고로 마약 범죄를 자수하려 했던 사정을 언급하면서도 법령 적용에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환각 상태의 신고와 그 뒤의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의 전화는 자수로 평가받기 어렵고, 그 상태에서 생긴 충돌은 별개의 죄가 됩니다. 자수를 생각한다면 몸이 회복된 뒤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수해도 형이 그대로인 경우

자수가 인정되어도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자수 감경이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이고, 그다음은 자수한 죄가 사건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아닐 때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5노251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임시마약류 수입, 합성대마 매매, 필로폰 투약, 환각 상태의 방화미수까지 여러 범죄로 기소되었고 필로폰 투약은 자수했습니다. 1심은 필로폰 투약에 자수감경을 하더라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면 처단형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자수감경 자체는 하지 않되 자수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만 고려했고,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1심 대전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5고합5 등 판결).

누범 기간 중의 자수는 실형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1707 판결의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한 번 투약하고 자수했고, 법원은 자수감경을 적용해 처단형을 징역 1개월에서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 자수(감경)와 3년 이내 동종 전과(가중)가 함께 걸려 기본영역인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되었고, 법원은 자수와 개선의 정을 들어 그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자수는 형을 '덜' 무겁게 만드는 장치일 뿐, 전과와 누범이라는 사정을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의 '수사협조', 무엇이 인정되나

마약 사건에서 이른바 '공적'으로 불리는 것은 법적으로는 양형기준의 수사협조입니다. 판결이 정리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709 판결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인 수사협조란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825 판결도 공소사실 설시에서 같은 정의를 쓰면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한 뒤 이를 밝힌 경우는 감경인자가 아니고 자신의 상선·하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아는 사건을 사실대로 제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적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운 협조는 결과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24노1353 판결의 피고인은 대용량 필로폰을 수거해 소분·은닉하고 좌표를 전송하는 역할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고합72 판결). 항소심은 피고인이 검거 직후 임시 주거지 주소를 알려 필로폰 2,106.5g을 압수하게 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상선과 계속 접촉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 약 5,169.4g의 배송처 정보를 넘겨 압수되게 했으며, 국내 총책과 운반책 등의 검거에도 적극 협조한 점을 들어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를 적용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1513 판결도 체포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상선 1명과 매수자 6명의 검거에 상당히 기여한 점을 반영해 1심의 징역 3년을 징역 2년 6개월로 낮추었습니다(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1738 판결).

반대로 협조가 이미 반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깎아 주지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1192 판결의 피고인은 수사협조로 밀수사범 두 명이 검거되고 필로폰이 압수되었다는 점을 다시 내세웠지만, 법원은 1심이 이미 권고형 범위를 정할 때 '중요한 수사협조'를 감경요소로 고려했으므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수사협조의 가치는 '언제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정해지고, 그 결과가 수사보고서나 공적서로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같은 협조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므로 1심에서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협조의 결과를 피고인 쪽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적서나 수사협조확인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이고, 제보한 사람이 실제로 검거되었는지, 압수된 양이 얼마인지는 제보자에게 바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들이 감경을 인정한 사건에서는 압수량, 검거 인원, 제보 시점이 판결문에 구체적인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윗선을 다 말했다'는 진술만 있고 그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이 양형에 반영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주었는지 기록해 두고, 재판 전에 수사기관의 확인 자료가 기록에 편철되었는지 변호인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공적을 사고파는 거래, 판결이 본 브로커

공적이 감형에 영향을 준다는 사정 때문에 공적을 '사서' 제출하려는 거래가 생겼고, 판결은 이를 일관되게 범죄로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25 판결은 그 구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판 중인 마약사범 상당수는 제보할 사건이 없어 대신 제보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정을 알고 대신 경찰관에게 범죄정보를 제공한 뒤 '수사공적서'를 재판부에 내게 하며 마약사범이나 가족에게서 금품을 받는 속칭 '야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경로로 검거한 상선을 재판 중인 마약사범이 제보한 것처럼 수사협조확인서를 써 낸 경찰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원은 다행히 그 확인서가 해당 재판부에서 의미 있는 양형자료로 참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2020노2709 판결에서도 제보 동기를 허위로 적은 공적서를 쓴 경찰관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고단8452 판결).

돈을 받은 브로커는 변호사법위반과 사기로 처벌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노259 판결의 사안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사람이 감형 방법을 묻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해 검거되게 하는 공적을 쌓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1,000만 원 등을 보냈지만 공적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어 소개받은 피고인은 접견에서 부탁을 받아 마약사범 3명을 제보하고, 벌금형을 원하는지 징역 6개월을 원하는지 묻거나 검찰 쪽을 만나 알아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검거 인원당 금액과 경찰관 인사비까지 합쳐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실비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2,000만 원 전체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보아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1심 창원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3452 판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적 거래는 변호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19고단8462 판결의 사안에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마약사범에게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공적을 넣어 최대한 감형받아야 한다고 권했고, 다른 의뢰인을 통해 경찰관에게 제3자가 제보한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그 마약사범의 공적서로 내 달라고 청탁하게 한 뒤 공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런 행위가 공적 직무, 특히 수사와 사법 기능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반성과 반환 등을 참작해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범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노2716-1(분리), 2022노177(병합) 판결).

공적을 약속하고 돈만 챙긴 사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600 판결의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빨리 나가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지인에게 작업비를 보내면 검사를 통해 수사 공적을 쌓게 하고 지정하는 변호사를 통해 몇 달 안에 출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여섯 번에 걸쳐 8,150만 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은 변호사법위반과 사기를 인정해 징역 1년과 8,150만 원 추징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528, 806(병합) 판결). 구치소 안에서 오가는 '공적 작업'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제보가 거꾸로 돌아오는 경우 — 허위 신고, 보관하던 마약, 보복

마약 신고는 상대를 겨냥하는 무기로 쓰이기 쉽고, 그 순간 신고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3. 선고 2015고단1461 판결의 사안에서, 폭행 사건 합의를 거부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은 일행은 그 사람에게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입원 중인 병실 베개 밑에 필로폰 약 0.3g이 든 주사기를 몰래 넣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관여자 네 명 모두 무고 등으로 처벌되었고, 주도한 사람들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그중 한 명은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을 이유로 징역 10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노1977 판결). 2016노2898 판결에서도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에게 필로폰을 보낸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이미 허위 신고를 했다면 늦게라도 바로잡을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형법 제157조, 제153조), 마약 범죄의 자수가 임의적 감경에 그치는 것과 달리 필요적 감면입니다. 감형을 노린 무리한 제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정정하는 것이 본인의 처벌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짜 제보였는데도 제보자 자신이 처벌된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노7061 판결의 피고인은 마약 전력이 있는 지인에게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아 7개월 넘게 서류봉투에 보관하다 그 지인을 제보했습니다. 지인을 무고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가 유지되었지만, 피로회복제인 줄 알았고 신고하려고 잠시 보관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배척되어 필로폰 소지가 유죄로 남았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26. 선고 2017고단1527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만 임의제출한 필로폰이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추징 부분만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재인용).

보복의 위험도 현실입니다.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폭행·협박 등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처벌 규정이 제보자의 안전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1192 판결의 피고인은 매매 알선이 다른 사람들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직과 얽힌 사건일수록 제보의 범위와 방식, 신원 노출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자수와 치료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마약 사건의 양형에서 자수만큼 자주 등장하는 것이 단약 의지와 치료입니다.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해야 하고,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앞서 본 판결들도 거의 모두 40시간의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붙였습니다.

중독이 인정되면 통원치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 등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명령대상자로 정하고(제2조의3 제3호),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제44조의2). 2025고합41 판결은 코카인을 투약하고 인터넷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처를 찾은 피고인이 중독되었다고 보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중 치료를 명했습니다. 중독이 심하고 재범 위험이 큰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까지 가능하며 마약 중독자의 수용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2호). 치료와 관련된 사정은 자수 사건의 양형 이유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2727 판결은 중증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뚜렷한 단약 의지를, 대전고등법원 2025노251 판결이 인용한 1심은 정신질환 등 범행 동기와 강한 단약 의지, 가족과 지인의 지도 다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자수할 때 치료 계획을 함께 준비해 두면 '자수'와 '재범 방지'라는 두 가지 유리한 정상을 같은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수나 제보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자수와 제보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어서, 저는 다음 순서로 따져 본 뒤에 진행합니다.

  1. 수사 진행 상황 — 이미 입건되었는지, 공범이 검거되었는지, 출석요구를 받았는지에 따라 자수로 평가될 여지가 달라집니다. 2016노2898 판결처럼 소재 수사 단계에서 먼저 연락해 출석한 경우와 2024노1192 판결처럼 체포 직후 털어놓은 경우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2. 자수할 범죄의 범위 — 투약만인지, 매수·소지·수수까지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2025노251 판결처럼 가장 무거운 죄가 자수 대상에서 빠지면 처단형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3. 증거와의 관계 — 소변·모발·대화 내역·송금 기록으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보고, 자수 진술이 증거와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4. 제보의 실익과 위험 — 상선이나 공급자에 관해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그 정보가 실제 압수·검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신원 노출과 보복 가능성은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5. 치료와 생활 계획 — 진료 기록, 상담 이력, 가족의 지원 계획을 준비해 자수 직후부터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두 번 투약한 초범이 이미 조사를 받으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치료와 단약 노력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자수나 제보를 하기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소재 수사 단계여서 자수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투약 외에 매수·소지·수수·알선이 함께 있어 어느 범위까지 자수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상선·공급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어 수사협조를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정보의 구체성과 전달 방식에 따라 '중요한 수사협조'가 될 수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누군가 공적을 만들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여섯째, 조직이 얽혀 있어 보복이나 협박이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환각이나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하는 것. 2016노488 판결과 2025고단1235 판결처럼 자수로 평가받기 어렵고, 출동한 경찰관과의 충돌은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 남이 몰래 넣었다는 식으로 신고하는 것. 2016노4837 판결에서 그 신고는 자수가 되지 못했고, 뒤의 자백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 공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 2013노259 판결과 2020고단600 판결처럼 돈은 사라지고, 그 공적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재판에서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앙심으로 남을 제보하는 것. 2015고단1461 판결처럼 허위 신고는 무고로 처벌됩니다.

  • 받은 마약을 신고용이라며 보관하는 것. 2018노7061 판결에서 7개월 보관한 제보자는 소지로 처벌되었습니다.

  • 휴대전화의 대화와 사진을 지우는 것. 2025노3639 판결에서 삭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자수 주장을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자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수는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고, 동종 전과나 누범이 있으면 자수해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1707 판결 징역 8개월,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5216 판결 징역 1년). 반면 초범이 자수하고 치료 의지를 보인 사건에서는 무거운 법정형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2025고합41 판결).

경찰 연락을 받고 나가서 인정해도 자수인가요?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소재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먼저 연락해 자진 출석한 경우를 자수로 본 판결이 있지만(서울고등법원 2016노2898 판결), 체포된 뒤 조사 중 질문에 답한 진술은 자백일 뿐이라고 본 판결이 다수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363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노1192 판결). 출석 전에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에서 안 나왔는데 자수하면 손해 아닌가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투약을 시인해 모발에서 검출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그 점을 유리하게 보고 형을 줄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노2727 판결). 다만 모발 검사로 더 긴 기간의 투약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따져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상선을 제보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제보가 실제 압수와 검거로 이어져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징역 8년이 징역 3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353 판결). 그러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거나 1심에서 이미 반영된 협조는 추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192 판결).

다른 사람이 대신 제보해 준 것도 공적으로 인정되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제보의 의사가 없던 타인을 설득해 제보하게 하는 등 자신이 직접 제보한 것과 같은 정도의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709 판결). 제3자의 제보를 공적으로 꾸민 공적서를 써 준 경찰관은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처벌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25 판결).

공적을 만들어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공적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람들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출소를 약속하고 8,15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사기로도 처벌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3노25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600 판결). 돈은 돌려받기 어렵고 허위 공적서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준 사람을 신고하면 저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받은 필로폰을 7개월 넘게 보관하다 제보한 사람에게 필로폰 소지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7061 판결). 받은 즉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언제 신고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신고 전에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수하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나요?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약 사범에게는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되고(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중독이 인정되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중 통원치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2025고합41 판결). 자수 전부터 받은 진료 기록은 단약 의지를 보여 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입니다.

제보했다가 보복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법은 보복 범죄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수사단서 제공이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상해·폭행·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다만 처벌 규정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므로, 제보의 범위와 신원 노출 가능성을 수사기관과의 협의 전에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 선고 2025고합41 판결 — 코카인 매수·사용 자수감경·정상참작감경,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1707 판결 — 누범 필로폰 1회 투약 자수감경, 기본영역 아래 징역 8개월

  •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5216 판결 — 동종 전과 4회·누범, 자수 감경영역, 징역 1년

  •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노2727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4고단2448 판결) — 소변 음성·모발 양성 자수,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2898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2. 선고 2016고합207 판결) — 소재 수사 중 자진 출석 자백을 자수로 인정, 징역 3년에서 2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인용)

  • 울산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488 판결 — 성당 난동 후 경찰관에게 한 횡설수설은 진정한 자수 아님, 징역 1년 유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26. 4. 2. 선고 2025노3639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합618 판결) — 긴급체포 후 피의자신문 중 은닉 필로폰 진술은 자백, 징역 3년 6개월 유지(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인용)

  • 수원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119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합332 판결) — 체포 직후 여죄 진술 자수 부정, 이미 반영된 중요한 수사협조, 강요된 행위 주장 배척

  • 부산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4837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단2079, 2347 판결) — 남이 몰래 넣었다는 신고는 자수 아님(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4. 선고 2025고단1235 판결 — 환각 상태 112 신고 주장, 자수감경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포함 징역 1년 6개월

  • 대전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5노251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5고합5 등 판결) — 가장 무거운 죄에 경합범 가중하면 처단형이 같아 자수감경 대신 정상 참작, 징역 2년 6개월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135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고합72 판결) — 중요한 수사협조, 징역 8년에서 3년 6개월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1513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1738 판결) — 상선 1명·매수자 6명 검거 기여,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노270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고단8452 판결) — 양형기준상 수사협조의 의미, 제보 동기 허위 기재 공적서는 허위공문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825 판결 — 이른바 '야당'의 구조, 허위 수사협조확인서 작성 경찰관 벌금형의 집행유예

  • 창원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노259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3452 판결) — 공적 작업비 2,000만 원 변호사법위반, 징역 8개월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19고단84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노2716-1(분리), 2022노177(병합) 판결 — 변호사가 낀 공적비 2,000만 원 수수, 항소심 변호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춘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60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528, 806(병합) 판결 — 출소·공적 약속 8,150만 원 사기·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3. 선고 2015고단146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노1977 판결 — 병실에 필로폰을 숨기고 112 신고한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노706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26. 선고 2017고단1527 판결) — 받은 필로폰을 보관하다 제보한 사람의 소지 유죄, 무고 무죄, 폐기된 필로폰 추징 불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인용)

  • 법령 —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4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0조의2, 제54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3, 제16조, 제44조의2 / 변호사법 제109조, 제111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2026. 10. 17. 조회, 마약류관리법은 2026. 11. 12. 등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조문의 해당 부분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는지,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있었는지, 함께 투약하거나 거래한 사람이 먼저 검거되었는지에 따라 자수로 평가될 여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투약 시기와 횟수, 매수·소지·수수 여부, 휴대전화 대화와 송금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선이나 공급자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가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지, 실제 압수나 검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보했을 때 신원이 드러날 위험은 없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누군가 공적을 만들어 주겠다며 연락해 왔다면 그 내용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치료 경험과 가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자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한계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자수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자수의 범위와 방식을 먼저 설계합니다. 어떤 범죄까지 자수할지, 어떤 수사기관에 어떤 형태로 신고할지,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정리한 뒤 변호인이 동행해 진행합니다. 자수가 판결에서 인정되도록 신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재판에서는 자수감경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모두 반영되도록 주장합니다. 수사협조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정보의 구체성과 전달 경로를 점검하고, 협조 결과가 수사보고서나 공적서로 1심 재판부에 정확히 제출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공적을 사고파는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그런 제안을 받은 의뢰인에게는 그 위험을 판결로 설명드립니다. 동시에 진료와 상담 기록, 단약 계획, 가족의 지원 자료를 준비해 치료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자수와 수사협조는 같은 사람에게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차이를 만들기도 하고, 아무 효과 없이 끝나거나 무고와 변호사법위반이라는 새로운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대개 수사기관에 처음 연락하는 순간과 첫 진술에서 만들어집니다. 남이 넣었다는 신고 한 번, 체포 뒤에 털어놓은 진술, 확인되지 않은 제보 하나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자수인지 자백인지, 그 제보가 공적으로 인정될지 오히려 위험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자수 전 단계의 판단부터 수사 동행, 공판에서의 감경 주장과 치료 연계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처음에 분명히 구분해 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나 제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선처 기대가 아니라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밝힐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첫 연락과 첫 진술이 자수 인정 여부와 수사협조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과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자수와 제보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