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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필로폰 재범으로 구속 기소됐다면 — 다시 집행유예가 난 판결과 실형이 난 판결, 결격 기간과 치료명령

2026. 10. 23.

필로폰 재범으로 구속 기소되면 먼저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걸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재범 간격, 단약 치료 경과, 치료명령 수용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실제 판결로 1심 선고 전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가장 먼저 할 일은 결격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결격 구간 안의 재범 — 반성과 치료가 있어도 실형이 난 판결
  4. 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라도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5. 결격이 아닌 재범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난 판결의 공통점
  6. 실형이 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7. 1심 집행유예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8. 치료명령은 집행유예와 한 묶음입니다
  9. 수강명령·이수명령은 피할 수 없고, 수수만 했다면 붙일 수 없습니다
  10. 치료감호 청구가 들어왔다면 — 수용 치료와 통원 치료의 차이
  11. 구속 상태에서 남길 수 있는 단약 치료 경과 기록
  12. 권고형의 범위와 '특별가중인자'를 확인하십시오
  13. 공소사실의 범위와 추징금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14. 구속 기소 뒤 1심 선고까지, 순서대로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필로폰 재범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18.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다시 하면 결격인가요?
  19. 누범이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는 것 아닌가요?
  20. 치료명령과 치료감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21. 구속 중인데 단약 의지를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22.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23.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끝인가요?
  24. 필로폰을 받기만 했는데도 이수명령을 받나요?
  25. 마약 재범으로 구속되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필로폰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가족이 다시 투약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채 기소되었다는 연락은 대개 공소장을 받은 직후에 옵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이라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판결은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형법이 집행유예 자체를 금지하는 '결격 기간'에 이번 투약이 들어가는지부터 계산해야 하고, 결격이 아니라면 마지막 처벌과의 간격, 투약을 실제로 멈췄다는 객관적 자료, 치료를 받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결론을 가릅니다. 집행유예 결격이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말합니다. 이 구간에 걸리면 아무리 반성하고 치료를 받아도 법원은 실형밖에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1심 선고 전에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결격 기간 계산, 직전 처벌 이후 얼마나 오래 끊고 지냈는지, 구속 이후의 치료 경과가 서류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치료명령을 붙인 집행유예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결격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법, 다시 집행유예가 난 판결과 실형이 난 판결의 차이, 치료명령·이수명령·치료감호의 구별, 단약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재범이면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 사이에 다시 투약했다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지만(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그 기간을 벗어난 재범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6948 판결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세 번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치료명령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노4271 판결).

  2.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투약하면 곧바로 실형인가요 — 선고 시점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결격이 되는 경우를 그 집행유예가 이미 실효·취소되었거나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노1548 판결에서 인용). 이 법리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된 피고인에 대한 1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680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3.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도움이 되나요 — 결격이 아닐 때에만 결정적입니다. 치료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붙이는 처분이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울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고단2211 판결은 마지막 처벌이 약 7년 전이라 상당 기간 단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체포 전 한 달 넘게 추가 투약이 없었던 점을 들어 집행유예와 1년의 치료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635 판결은 스스로 입원하고 재활시설에 들어간 피고인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결격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변호인이 공소장과 함께 가장 먼저 보는 서류는 범죄경력조회와 이전 판결문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반성이나 치료보다 날짜에서 먼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제외합니다. 기준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이번 투약을 한 날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합니다.

  1. 직전 판결이 실형이었다면, 확정일부터 출소일(형 집행종료일)까지 그리고 출소일부터 3년까지가 결격 구간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투약일이 이 안에 있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2. 직전 판결이 집행유예였다면, 그 판결 확정 뒤의 범행이 결격이 되는지는 이번 사건 선고 시점에 그 집행유예가 어떤 상태인지로 정해집니다. 이미 실효·취소되었거나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결격이고, 선고 전에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결격이 아닙니다.

  3. 공소사실이 여러 번의 투약이면 각 투약일을 따로 대입합니다. 한 번이라도 결격 구간에 들어가면 그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결격과 누범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5조). 누범 기간은 출소일부터 세지만, 결격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세기 시작해 출소 후 3년까지 이어집니다. 실형을 사는 동안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누범이 아니어도 결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가족이 "누범은 아니라니 집행유예가 되겠지"라고 잘못 기대하게 됩니다.

결격 구간 안의 재범 — 반성과 치료가 있어도 실형이 난 판결

결격 구간에 들어간 사건에서 법원이 고를 수 있는 것은 실형의 길이뿐입니다. 변론의 목표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바뀝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노1548 판결이 이 구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확정되었는데, 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범으로 2022. 1. 21.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1. 25. 선고 2022고단559 판결)은 다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결격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3도6807 판결은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었더라도 결격이면 항소심에서 다시 수감됩니다. 같은 판결은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추징금도 정할 수 없다며 10만 원 추징 부분도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인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9. 11. 선고 2024고단774 판결은 날짜를 대입해 보면 결격 구간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1. 17.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3. 19. 확정되면서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2. 7. 19.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이번 투약은 2023. 11. 19.과 2023. 12. 30.이었습니다. 판결문이 결격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날짜를 대입해 보면 출소 후 3년이 되는 2025. 7. 19.까지는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 구간이어서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법원은 2019년경부터 투약해 상당히 중독된 것으로 보이고 2024. 6. 25. 채취한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수사 협조로 다른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과 가족들의 단약 지지를 참작해 권고형(징역 2년에서 5년)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노106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635 판결도 함께 볼 만합니다. 피고인은 2024. 5. 3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6. 8. 확정된 뒤 석 달이 지나지 않은 2024. 8. 31. 다시 투약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고 중독재활시설에 입소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였지만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665 판결). 판결문에 결격 판단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1심 선고일인 2025. 6. 18.에는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한참 남아 있었으므로 앞서 본 대법원 법리에 대입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입원·재활 자료는 형량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결격을 넘어서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라도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도6196 판결의 법리대로라면, 선고 시점에 이미 유예기간이 지나 그 집행유예의 효력이 다한 경우에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된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집행유예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 그리고 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이 들어가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2415 판결은 2018. 4.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붙였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선고 당시 이전 집행유예가 어떤 상태였는지 드러나지 않지만, 법원이 든 유리한 사정은 분명합니다. 사실상 1회성 투약이고 모발에서는 음성이 나와 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진행된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앞의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임신 중인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유예기간 중 재범'이라도 날짜와 투약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현행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결격 구간 안에서 실형을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의 형까지 함께 살게 된다는 뜻이고, 원주지원 2024고단774 판결의 피고인도 그렇게 실효된 형을 마친 뒤였습니다. 가족에게는 이번 사건의 형량과 실효될 수 있는 앞의 형을 합친 '실제 수감 기간'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결격이 아닌 재범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난 판결의 공통점

결격 구간 밖의 재범이라면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열려 있고, 그때부터는 정상(情狀)의 싸움입니다.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들에는 세 가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직전 처벌과의 간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6948 판결의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세 번 처벌받았고,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약 1g, 2g, 3g씩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투약한 사건이었습니다. 취급량이 적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법원은 약 18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중독치료강의 80시간,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단약 치료를 명했습니다. 추징금은 460만 원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211 판결도 집행유예 1회와 실형 1회의 전력이 있었지만 마지막 처벌이 약 7년 전이라 상당 기간 단약해 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는 투약을 실제로 멈췄다는 객관적 흔적입니다. 울산 사건의 피고인은 필로폰 2회분을 무상으로 받아 1회만 투약한 뒤 한 달 넘게 지나 체포되었는데, 체포 뒤 소변 감정은 음성이었고(모발은 양성), 집에서 남은 1회분이 그대로 압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체포 전까지 더 투약하지 않은 증거로 읽고, 반성과 진지한 단약 의지를 더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1년간의 치료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남은 약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로 하는 다짐보다 강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셋째는 구금 기간 동안의 변화와 가족의 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선고 2017노1798 판결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투약을 계속하다 결국 구속된 피고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95 등 병합 사건), 피고인은 석방 뒤 약물치료와 재활상담을 성실히 받고 2018. 1.경부터 자발적으로 약물의존자 치료공동체에 들어갔으며, 십수 년 연락이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도 나섰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정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처벌 전력이 없던 경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석방 이후의 치료 경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지키는 근거가 된다는 점은 재범 사건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실형이 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결격이 아니어도 실형이 나오는 재범 사건은 많습니다. 실형 판결에는 반대 방향의 사정이 겹쳐 있습니다. 직전 처벌과의 간격이 짧고, 처벌받을 때마다 단약을 약속했다가 깨뜨린 이력이 있으며, 투약을 멈췄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노10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단약 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을 살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투약하는 일을 되풀이하며 처벌받을 때마다 단약을 맹세하고서도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필로폰 매매·제공·수수·투약·소지 10여 건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의 누범기간 범행이어서, 1회의 단순투약·소지에 그쳤는데도 원심의 징역 1년 2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697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단약 다짐은 재범 사건에서 이미 한 번 이상 쓰인 카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776 판결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받은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1심의 징역 6월(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17. 선고 2022고단1150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3. 11. 선고 2020노519 판결은 범행 직후 자수하고 가족이 치료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실형 6회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의존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결격이 아닌 사건에서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고르는 데 필요한 것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근거입니다. 18년이나 7년의 공백, 체포 전 투약 중단, 석방 후 치료공동체 입소처럼 이전과 달라진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준 사건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 집행유예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1심 집행유예는 곧 석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 선고 당일 풀려납니다. 하지만 검사는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8조), 재범 사건에서는 실제로 항소가 자주 들어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12. 선고 2015노517 판결에서 1심은 동종 전과 2회가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같은 지원 2015고단685 판결), 항소심은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매수한 양도 상당하다며 너무 가볍다고 보아 징역 10월의 실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서 본 청주지방법원 2022노1548 판결은 결격을 이유로 뒤집힌 경우입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4노4271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노1798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존중을 받으려면 1심에서 정상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어야 하고, 석방 후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날이 끝이 아닙니다. 항소가 들어오면 석방 이후의 소변 검사 결과, 외래 진료 기록, 재활 프로그램 출석 확인이 항소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 쪽에서 항소해도 결론이 바뀌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노106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665 판결). 1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징역 10년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23도6807 판결).

치료명령은 집행유예와 한 묶음입니다

치료명령은 실형을 피하는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때 함께 붙일 수 있는 처분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3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거나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명령대상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법원은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명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보호관찰을 반드시 함께 붙이며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치료명령은 집행유예와 짝을 이룹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6948 판결은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단약 치료를,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211 판결은 1년 동안의 약물 중독 치료를 명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던 피고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고단5084 판결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를 함께 명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치료명령은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사회 안에서 치료와 감독이 이어진다"는 안전장치를 법원에 제시하는 근거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석방 직후의 재투약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명령의 실제 모습도 미리 알려 드려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44조의6).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경제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9). 법원은 치료명령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범행 동기, 병력, 가정환경,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제44조의3, 판결 전 조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44조의4). 판결 전 조사에서 가족이 어떤 지원 계획을 말하는지가 그대로 법원에 보고되므로, 조사 전에 치료기관과 비용 부담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은 피할 수 없고, 수수만 했다면 붙일 수 없습니다

치료명령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의 수강명령·이수명령입니다.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반드시 함께 부과해야 하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붙고, 실형과 함께 붙은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에서 형기 안에 집행하되 다 마치기 전에 석방되면 남은 부분을 보호관찰소가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

그래서 실형 판결에도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원주지원 2024고단774 판결은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635 판결은 징역 8월과 함께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반면 이 조항의 '마약류사범'은 투약·흡연·섭취한 사람만을 가리키므로, 수수만으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이수명령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776 판결은 필로폰을 받기만 한 피고인에게 1심이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붙인 것을 법리오해로 보아 그 부분만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참조). 공소장에 투약 없이 수수·소지만 적혀 있다면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치료감호 청구가 들어왔다면 — 수용 치료와 통원 치료의 차이

재범이 잦은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와 함께 치료감호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으로, 마약 등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중독자의 수용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제16조 제2항 제2호), 형과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제18조). 검사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4조 제5항·제7항).

대구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합374, 2020감고6(병합) 판결은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 9. 27.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형 집행을 마쳤고, 2020. 8. 12. 다시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내사나 수사가 없던 다음 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가 자수했는데, 부친이 "눈 감기 전 마약을 끊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고 누나와 상의한 끝이었습니다. 구속 후 부친이 사망하자 구속집행정지로 장례를 치렀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단약 프로그램과 입원 절차를 문의했으며, 가족도 보건복지부에 치료보호 신청 절차를 문의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족과 격리된 치료감호소보다 가족의 지지 속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다만 같은 사건에서 형은 징역 10월의 실형이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출소 7개월 만의 범행이어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날짜를 대입해 보면 집행유예 결격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수와 가족의 치료 계획은 치료감호를 막아 냈지만 실형까지 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치료감호 청구가 들어온 사건에서는 '시설 수용이 아닌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변론의 한 축이 되고, 그 근거는 치료기관 문의 기록, 가족의 구체적 지원 계획, 전문의 소견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남길 수 있는 단약 치료 경과 기록

구속된 피고인은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치료 경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사정들을 거꾸로 따라가면, 1심 선고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이 나옵니다.

  • 투약 중단의 객관적 흔적 — 체포 당시 소변 음성 결과, 압수된 미사용 잔량, 모발 감정의 구간. 울산 2023고단2211 판결처럼 체포 전 투약을 멈춘 사정은 기록 안에 이미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찾아 짚어야 합니다.

  • 석방 후 치료 계획서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외래 일정, 상담 예약 확인서, 치료공동체 입소 확약. 대구 2020고합374 판결에서 치료기관 문의 기록이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가족의 지지와 감독 계획 — 누가 함께 살며 어떻게 통원을 돕고 비용을 낼지 적은 구체적인 진술서. "선도하겠다"는 다짐보다 생활 계획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구금 중의 변화 — 교정시설 안의 교육 이수, 반성의 내용, 수사 협조. 원주지원 2024고단774 판결은 수사 협조로 다른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을 들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습니다.

  • 재범 간격을 보여 주는 자료 — 직전 처벌 이후의 근로 기록, 직장·가정생활의 안정. 18년, 7년의 공백이 인정된 판결들은 그 기간의 생활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보석도 검토 대상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이므로(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 재범 사건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기대야 합니다. 보석이 어렵다면 구속 기간 자체를 치료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2415 판결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듯이, 구금 기간도 양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권고형의 범위와 '특별가중인자'를 확인하십시오

양형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적힌 권고형을 보면, 필로폰 단순 투약은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으로 분류되고, 2024년 판결 기준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이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고단6948 판결). 그런데 3년 이내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으면 특별가중인자가 되어 가중영역으로 올라가는데, 원주지원 2024고단774 판결에서 그 범위는 징역 2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직전 처벌이 3년 안이었는지가 결격과 양형 양쪽에 걸리는 셈입니다.

반대로 자수는 특별감경인자이자 형법 제52조 제1항의 감경 사유입니다. 대구 2020고합374 판결은 누범 가중과 자수 감경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매수와 투약이 함께 기소되면 매매 범죄의 권고형이 더해져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상한이 올라갑니다. 공소장에 매수가 함께 적혀 있는지, 투약 횟수가 몇 번으로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권고형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의 범위를 다투는 일도 형량에 직결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소사실의 범위와 추징금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자백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자백한다고 공소장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일시와 횟수, 매수·수수의 범위가 어떻게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권고형과 추징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징금이 대표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데, 투약한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가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노1548 판결이 공소사실에 '불상량'으로 적힌 투약에 대해 10만 원을 추징한 1심을 직권으로 바로잡은 이유입니다. 반대로 대구 2020고합374 판결은 공소사실에는 불상량으로 적혀 있었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사기 눈금 한 칸, 약 0.1g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1회분 거래가격 10만 원을 추징했고, 원주지원 2024고단774 판결은 1회 투약분 0.1g의 암거래가 10만 원에 2회를 곱해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매수가 함께 기소된 인천 2024고단6948 판결의 추징금은 460만 원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하나가 추징액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알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적발 경로도 확인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2415 판결의 사건은 보호관찰소가 소변 양성 결과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을 받던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같이 챙겨야 합니다.

구속 기소 뒤 1심 선고까지, 순서대로 할 일

구속 사건의 1심은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자백 사건이면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몇 주 뒤 선고되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할 일의 순서를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1. 공소장 수령 직후 — 범죄경력조회와 이전 판결문을 확보해 결격 여부를 계산하고, 이전 집행유예에 대한 취소 신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첫 공판 전 — 공소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투약 횟수, 매수 여부, 추징 근거)을 정하고, 증거기록에서 소변·모발 감정과 압수물 목록을 검토합니다.

  3. 판결 전 조사 전후 — 석방 후 치료기관, 거주지, 가족의 감독 계획을 확정해 조사에 대비하고,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종결 전 — 치료 계획서, 가족 진술서, 구금 중 교육 이수 자료를 정리하고, 치료명령을 붙인 집행유예가 왜 적절한지 변론요지서로 설명합니다. 결격 사건이면 형량 감축 사유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5. 선고 후 — 집행유예라면 석방 당일부터 치료를 시작해 기록을 남기고 검사 항소에 대비합니다. 실형이라면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범죄경력조회를 떼어 보고 직전 처벌이 오래전 벌금 한 번뿐이며 이번 투약도 한 번이라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치료기관을 알아보고, 생활 계획을 세우고, 진술서를 쓰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1심 선고 전에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직전 판결이 집행유예였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나, 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경우 — 결격 여부가 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일 운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 출소 후 3년 이내의 투약이어서 누범·결격이 겹치는 경우 — 목표를 형량 감축으로 바꾸고, 앞의 형이 실효되어 함께 집행될 가능성까지 따져야 합니다.

  • 공소장에 매수·수수·소지가 투약과 함께 적힌 경우 — 공소사실별로 권고형과 이수명령 요건이 달라집니다.

  •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했거나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는 근거를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한 경우 — 석방 이후의 치료 경과를 정리해 항소심에 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결격 계산을 잘못하면 가족은 집행유예를 기다리다 실형 선고를 듣게 되고, 반대로 결격이 아닌데도 치료 계획을 준비하지 않아 집행유예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결격인지 아닌지에 따라 변론의 목표 자체가 달라지므로, 첫 공판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재범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결격 기간 밖이라면 가능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 후 3년까지 사이의 범행만 집행유예가 금지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6948 판결은 세 번째 처벌 이후 약 18년 만의 재범에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결격이 아니어도 재범 간격과 단약 경과가 약하면 실형이 나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다시 하면 결격인가요?

선고 시점에 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었거나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결격입니다. 선고 전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도619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노1548 판결은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된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누범이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범은 출소 후 3년 안의 범행이지만, 결격은 판결 확정일부터 출소 후 3년까지 이어집니다. 실형 복역 중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누범이 아니어도 결격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 단서).

치료명령과 치료감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치료명령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붙이는 통원 치료이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감호는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으로 마약 중독자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6조). 치료명령은 석방을 전제로 하고, 치료감호는 수용을 전제로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374 판결은 가족의 지지 속 병원 치료가 낫다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 중인데 단약 의지를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말보다 자료입니다. 체포 당시 소변 음성 결과나 압수된 미사용 잔량처럼 기록 안의 흔적을 짚고, 석방 후 치료기관 일정과 가족의 감독 계획을 서면으로 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211 판결은 남은 1회분을 쓰지 않은 사실을 투약 중단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635 판결은 스스로 입원하고 재활시설에 들어간 피고인에게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이 결격을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선고 당시 이전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격 구간이라면 치료 자료는 형량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끝인가요?

검사가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노517 판결은 동종 전과 2회가 있는 피고인의 1심 집행유예를 징역 10월의 실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석방 후 치료를 성실히 이어 간 서울고등법원 2017노1798 판결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필로폰을 받기만 했는데도 이수명령을 받나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의 수강·이수명령은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붙는 처분이어서, 전주지방법원 2023노776 판결은 수수만 인정된 피고인에게 붙은 이수명령을 파기했습니다.

마약 재범으로 구속되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는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빠지므로(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 재범 사건의 보석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1심 선고 전까지 치료 계획과 가족의 감독 계획을 갖추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374 판결의 피고인처럼 부친상 같은 사정이 있으면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인천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6948 판결 — 동종 3회 처벌 전력, 약 18년 공백,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단약 치료명령

  • 인천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노4271 판결 — 위 사건 검사 항소 기각

  • 울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고단2211 판결 — 마지막 처벌 약 7년 전, 체포 전 투약 중단, 집행유예와 1년 치료명령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고단5084 판결 —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치료명령 병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2415 판결 — 유예기간 중 1회성 투약,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1. 25. 선고 2022고단559 판결 — 결격자에게 선고된 1심 집행유예

  • 청주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노1548 판결 — 집행유예 결격을 이유로 파기, 징역 1년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6807 판결 — 위 항소심의 결격 판단 유지, 상고 기각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9. 11. 선고 2024고단774 판결 — 누범·결격 구간 재범, 수사 협조 참작 징역 1년

  • 춘천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노1065 판결 — 위 사건 피고인 항소 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635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입원·재활에도 징역 8월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665 판결 — 위 사건 쌍방 항소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6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노106 판결 — 반복된 단약 맹세와 누범, 징역 1년 2월 유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17. 선고 2022고단115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776 판결 — 수수 사범 이수명령 파기, 징역 6월 유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685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12. 선고 2015노517 판결 — 1심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변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95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선고 2017노1798 판결 — 석방 후 치료공동체 입소, 검사 항소 기각

  • 대구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합374, 2020감고6(병합) 판결 — 자수·가족 치료 계획으로 치료감호 청구 기각, 징역 10월

  • 대구고등법원 2021. 3. 11. 선고 2020노519 판결 — 위 사건 피고인 항소 기각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결격 범위(청주지방법원 2022노154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 항소심 양형 존중, 투약량 불명 시 추징, 일부 파기(각 위 판결들에서 인용)

  • 법령 — 형법 제35조, 제52조, 제5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60조, 제67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3, 제4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 제44조의6, 제44조의9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31조, 제358조, 제38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범죄경력조회와 이전 판결문을 받아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직전 판결이 실형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 확정일과 출소일, 유예기간 만료일,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공소장에 적힌 투약일마다 결격 구간에 들어가는지 대입합니다. 이 계산이 끝나야 이번 사건의 목표가 집행유예인지, 형량 감축인지가 정해집니다. 이어서 공소사실이 투약만인지, 매수·수수·소지가 함께 적혔는지, 투약 횟수가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를 보고, 체포 당시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압수물 목록에서 투약 중단을 보여 줄 흔적이 있는지 찾습니다. 가족에게는 직전 처벌 이후의 생활, 함께 지낼 사람, 치료비를 감당할 방법을 묻습니다. 구속된 본인과의 접견에서는 언제부터 다시 투약하게 되었는지, 이전 치료가 왜 끊겼는지, 지금 어떤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답이 이후 치료 계획서와 변론요지서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결격이 아닌 사건에서는 법원이 치료명령을 붙인 집행유예를 고를 수 있도록 근거를 쌓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와 석방 후 치료 일정을 미리 잡고, 가족의 감독·통원·비용 계획을 구체적인 진술서로 만들며, 판결 전 조사가 나오면 그 내용이 조사서에 그대로 담기도록 준비합니다. 결격 구간이 걸리는 사건에서는 목표를 형량으로 바꾸어 공소사실의 범위, 수사 협조, 자수 여부, 구금 기간의 변화를 정리하고, 실효될 수 있는 앞의 형까지 고려해 가족에게 실제 수감 기간을 설명합니다. 치료감호 청구가 들어오면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는 자료를 따로 묶어 다툽니다. 1심 집행유예 뒤 검사가 항소하면 석방 이후의 검사 결과와 치료 기록으로 항소심에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재범 사건에서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여러 장 모으는 데 시간을 쓰고, 정작 결격 계산과 치료 계획은 선고 직전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법원은 다짐보다 날짜와 기록을 봅니다. 18년의 공백, 체포 전 한 달의 투약 중단, 석방 후 치료공동체 입소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이 결론을 바꾸었고, 유예기간이 남아 있던 재범에서는 입원 치료도 집행유예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첫 공판 전에 결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맞춰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나은 결론을 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지켜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필로폰 재범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1심 선고 하루로 석방과 수감이 갈립니다. 결격 기간에 걸리는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근거가 있는지는 공소장과 범죄경력조회만으로도 상당 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구속되어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이전 판결문과 함께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날짜 계산부터 치료 계획, 판결 전 조사 대응까지 1심 선고 전에 해야 할 일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