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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병원 마약류 업무정지·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 정지기간 중 처방에 내린 12개월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감경·집행정지 대응

2026. 10. 17.

병원·의원의 마약류 업무정지는 처분 사유가 법률에 있는지, 처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에 따라 취소되거나 줄어듭니다. 취소·유지된 판결로 의견제출부터 집행정지까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업무정지, 지정취소, 면허처분은 처분청도 근거도 다릅니다
  3. 처분기준표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 보고 누락 15일, 거짓보고 3개월, 처방전 위반 6개월
  4.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 — 12개월 추가 업무정지는 법원에서 연달아 취소되었습니다
  5. 감경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 — 같은 재판부가 3개월은 취소하고 1개월 15일은 유지했습니다
  6.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지점 — 원외 처방전, 지연보고, 전산 오류
  7.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진료기록이 어긋날 때 — 행정처분 의뢰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로
  8.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 가능하지만 요건과 횟수가 좁습니다
  9. 형사판결과 면허처분의 연동 — 행정 사건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10.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1.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2.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3. 자주 묻는 질문
  14. 마약류 업무정지 기간에 원외 처방전만 써도 위반인가요?
  1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늦게 했는데 업무정지가 나오나요?
  16. 마약류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내야 하나요?
  17. 마약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18. 마약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9. 마약류 업무정지 집행정지는 받을 수 있나요?
  20. 마약류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정지를 둘 다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닌가요?
  21. 병원을 폐업하면 남은 마약류 보고 의무도 끝나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건소에서 처분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빠뜨렸으니 마약류 취급 업무를 며칠 정지한다는 내용이거나, 그 정지 기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으니 12개월 동안 마약류를 취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보고 몇 건 늦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1년이면 병원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 "원외 처방전만 냈을 뿐 약은 만지지도 않았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 업무정지는 통지서에 적힌 기간이 곧 확정된 결과가 아니고, 처분 사유가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와 처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를 따져 보면 취소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약류 업무정지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처분이고, 지정취소는 같은 조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처럼 이 법에 따른 지정 자체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처분 사유가 법률 제44조 제1항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을 최상한 그대로 적용했는지, 행정처분과 형사·면허 절차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사전통지부터 소송까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냈는지입니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을 이유로 한 12개월 업무정지는 여러 법원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연달아 취소되었고, 그중 대구와 부산 두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간호사·직원의 마약류 유출 형사 사건과 의사 면허취소 국면은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의원·병원 원장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 처분 사유, 감경, 형사·면허 연동, 불복 시한과 집행정지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업무정지 기간에 처방했다고 12개월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구단11298 판결은 정지 기간에 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2개월 업무정지를,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그런 처분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했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130 판결과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두56538 판결(상고기각)로 확정되었습니다.

  2. 2024년 법 개정 뒤에도 같은가요 — 개정 뒤의 처분도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2024. 2. 6. 신설된 제44조 제1항 제2호 카목은 정지기간 중 업무를 '취소' 사유로만 두었고, 인천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5구단50186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구합74756 판결은 이를 근거로 한 12개월 업무정지를 각각 취소하고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3. 보고 위반 업무정지는 줄일 수 있나요 —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이 아닌 마약류 수출입 업체 사건이지만, 서울행정법원 2022. 8. 26. 선고 2021구합82564 판결은 즉시 자진 신고하고 관리체계를 벗어난 물량이 없는데도 처분기준 최상한 3개월을 그대로 적용한 처분을 취소했지만, 같은 재판부의 2022구합55484 판결은 이미 2분의 1로 감경한 1개월 15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업무정지, 지정취소, 면허처분은 처분청도 근거도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간보다 처분의 종류와 근거 조항부터 봐야 합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만, 제6조의 허가나 지정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약사가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지정이 취소되면 제6조 제4항에 따라 1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병원에서도 원장이 받는 처분과 마약류관리자가 받는 처분은 구조가 다릅니다.

제44조 제1항은 처분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1호는 업무 또는 마약류 취급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업무 외 목적 취급(가목), 마약류 취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자목),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이나 처방전 미보존(더목),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 같은 관리의무 위반(서목) 등 스물다섯 개 목을 열거합니다. 제2호는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로, 보고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라목)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카목) 등을 둡니다. 법원은 이 구조를 근거로 제1호에 해당하면 정지만, 제2호에 해당하면 취소만 할 수 있다고 읽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186 판결).

면허처분은 전혀 다른 처분입니다. 마약류 업무정지는 관할 보건소장이나 시장·구청장이 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나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53910 판결은 마약류 업무정지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 발급 등을 막는 처분으로서 의사면허 정지와 목적·요건·효과·보호법익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 2024. 2. 6. 신설된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 한 장이 요양급여 쪽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분기준표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 보고 누락 15일, 거짓보고 3개월, 처방전 위반 6개월

업무정지 기간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를 별표의 개별기준 항목에 대어 보고 몇 차 위반으로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보고 위반(개별기준 제9호) — 취급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1차 업무정지 3개월, 보고하지 않으면 1차 15일입니다. 품명·수량·취급연월일·상대방 같은 항목 일부를 빠뜨리면 1차 7일, 그 밖의 항목은 3일이고, 보고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은 지연보고는 1차가 경고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 차이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퍼센트 미만이면 1차 경고, 3퍼센트 이상이면 1개월입니다.

  • 처방전 위반(제18호) —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1차 6개월, 처방전 기재사항을 전부 빠뜨리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1차 3개월입니다.

  • 관리의무 위반(제21호) —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면 1차 1개월, 저장시설 주 1회 점검이나 점검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1차 15일입니다.

일반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만 누적하고(제2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개별기준이 취소인 경우에도 업무정지 12개월로 바꿉니다(제9호). 반대로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사유(제8호)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의 오류 같은 전산 장애로 보고가 빠지거나 사실과 달라진 것이 입증된 경우, 의료업자의 지연보고·일부 항목 누락이 최근 3개월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위반을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마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병원 실무에서 보고 오류의 상당수는 전자차트와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생기므로, 처분 전에 오류 로그와 정정 이력을 모아 두면 감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처분 사유의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누21532 판결에서 원고는 당초 업무정지 3일 처분의 근거로 적힌 제11조 제6항은 보고 절차를 정한 조항일 뿐 제재 근거가 될 수 없고, 단순 지연보고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인 제44조 제1항 제1호 자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이유로 사건을 끝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연보고와 미보고가 처분기준표에서 경고와 15일로 갈리는 만큼 처분서의 사유 기재를 꼼꼼히 대조할 이유가 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 — 12개월 추가 업무정지는 법원에서 연달아 취소되었습니다

정지 기간에 처방했다는 이유로 받은 12개월 업무정지는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다툴 여지가 가장 큰 처분입니다. 처분기준표 일반기준 제7호는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하면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한다고 하고, 제4호는 괄호 안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에게는 이를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청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12개월 처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 사유는 법률에 있어야 하고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처분의 기준만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98 사건의 원고는 사용기한이 지난 프로포폴을 쓴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고, 그 기간 중 하루 자신의 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두 종을 20일분씩 처방했습니다. 보건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거쳐 12개월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가 없고, 공인중개사법처럼 개별 사유를 두거나 약사법처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는 일반 사유를 둔 다른 법률과 달리 마약류관리법에는 그런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입법 미비를 이유로 법률 근거 없이 처분할 수는 없다며, 재량권 문제를 살필 필요도 없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11130 판결은 처분서에 함께 적힌 관리의무 위반(서목)도 제38조에 그런 내용이 없어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23두56538 판결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 사건은 심급마다 이유가 달라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24498 판결의 원고는 2건의 보고를 기한 안에 하지 못해 업무정지 3일을 받았고, 그 3일 동안 49명에게 57건의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업무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1심은 원외 처방전 발급도 마약류 취급에 해당한다며 처분 사유는 인정하고,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2023누21532 판결은 이유를 바꾸어, 당시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정한 무효 규정이므로 처분이 법률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법 개정으로 '이 법에 위반한 때'라는 포괄 사유가 삭제되면서 생긴 입법의 흠결이라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대법원 2023두6241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은 같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이유는 재량 판단이 아니라 법률 근거 부재입니다.

2024. 2. 6. 법률 제20214호 개정으로 제44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가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의 개정 이유에는 법원이 추가 업무정지를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는 제2호, 곧 취소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186 사건에서 처분청인 시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보고로 업무정지 15일을 받은 원장이 그 기간에 프로포폴 등을 구입·투약한 사실을 들어 2024. 12. 30. 12개월 업무정지를 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2호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만 할 수 있을 뿐 정지를 명할 수 없고, 시행규칙에서 정지의 기준을 정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756 판결은 2024. 7. 3. 같은 사유로 한 12개월 업무정지에 대해 같은 이유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무효를 확인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업자가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쟁점에 두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첫째, 처분기준표 일반기준 제4호와 제7호는 지금도 그대로 있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고,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도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18호는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정29 판결의 원장은 처방전 미보존으로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받은 뒤 그 기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412회 처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다른 줄 알았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 — 같은 재판부가 3개월은 취소하고 1개월 15일은 유지했습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기간이 과중하다는 다툼은 남습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이 정한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보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취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564 판결에서 인용), 동시에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같은 판결에서 인용). 결국 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최상한까지 적용했는지, 행정청이 감경 사정을 실제로 따져 보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의 두 판결이 이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먼저 짚어 둘 점은 두 사건이 병원이 아니라 마약류 수출입 업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처분기준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병원 사건과 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마약류 수출입 업체가 해외 공급처의 오배송으로 승인받은 수량과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와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처분이었습니다. 2021구합82564 사건에서는 프로포폴 715상자 승인에 735상자가 들어왔는데, 업체는 창고에서 포장을 뜯자마자 식약처에 자진 신고하고 초과분까지 일련번호를 매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했으며, 경찰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관리체계를 벗어난 물량이 전혀 없고 불법이익도 없으며 후속 조치를 모두 마쳤는데 처분기준의 최상한인 3개월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2022구합55484 사건(2023. 3. 17. 선고)에서는 41kg 승인에 28.59kg만 들어왔고 업체가 곧바로 보고했지만, 식약처가 이미 일반기준 제8호 나목(수입 또는 제제만 하고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 따라 3개월을 2분의 1로 줄여 1개월 15일로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통관 전 보세구역 물품 확인제도를 쓰면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감경한 처분을 더 줄이거나 면제하지 않았다고 재량권 일탈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제재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도 두 판결 모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사건에 옮겨 보면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498 판결의 1심 재량 판단은 항소심에서 이유가 교체되어 최종 근거로 남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는지는 보여 줍니다. 당초 위반이 보고 지연 2건에 따른 3일 정지였던 점, 위반 기간이 3일에 그친 점, 진료비 청구액이 건당 2,000원에서 9,000원 수준이어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광고 위반처럼 몇몇 다른 위반 유형은 4차 이상이어야 1년이 되는 점, 검찰이 보완수사 뒤 범의가 미약하다며 기소유예한 점입니다. 제 견해로는 병원 사건에서 감경을 주장하려면 위반 건수와 기간, 실제로 빠져나간 물량이 있는지, 위반을 안 뒤 얼마 만에 정정했는지, 같은 위반 전력이 있는지를 숫자로 정리해야 하고, 처분청이 이미 감경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2분의 1 감경이 된 처분이라면 추가 감경만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지점 — 원외 처방전, 지연보고, 전산 오류

모든 사건이 기간 다툼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사유가 애초에 성립하는지 따질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쉽게 통하지 않는 주장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외 처방전만 냈으니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498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의 정의 자체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정하므로, 처방전 발급은 마약류 취급에 명확히 포섭된다고 했습니다(항소심은 법률 근거 부재로 결론을 내면서 이 대목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므로 처분 사유를 뒷받침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정지 기간에는 원내 투약뿐 아니라 마약류 처방전 발급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보고가 늦었을 뿐인지, 보고하지 않았는지, 거짓으로 보고했는지는 처분 기간을 크게 가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처분기준표는 지연보고 1차를 경고로, 미보고 1차를 15일로, 거짓보고 1차를 3개월로 둡니다. 거짓보고에는 실제보다 많이 보고한 경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2819 판결은 실제 투약량보다 많이 보고한 것도 남은 약제를 다른 곳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있어 거짓보고라고 보았습니다. 전산 오류는 처분기준 일반기준 제8호 라목의 감면 사유이지만 '입증된 경우'에 한하므로, 오류 발생 시점과 원인을 보여 주는 업체 확인서나 로그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서의 이유 제시도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지만, 법원은 처분서 내용과 관계 법령, 처분까지의 과정을 종합해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9626 판결에서 인용). 그 사건에서는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서를 낸 사정이 근거로 쓰였습니다. 의견서를 낼 때 처분 사유를 다투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진료기록이 어긋날 때 — 행정처분 의뢰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로

보고 위반 사건은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식약처나 보건소의 점검에서 시스템 입력과 진료기록부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것이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로 이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2819 사건이 전형입니다. 식약처는 2020. 11. 마약류 기획합동감시에서 의원의 전자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아 시스템 입력 내용과 다른 부분을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했고, 보건소가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장은 그 뒤 수정한 전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대장, 수기 진료기록부를 냈지만, 법원은 이 자료들이 행정처분 의뢰 뒤에 시스템 입력 내용에 맞춰 바뀐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투약 내역은 최초 전자 진료기록부와 환자의 체크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도 남겼습니다. 항소심은 보고의무 위반 9회 가운데 6회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전자 진료기록부에 투약 기재가 없어도 그날 결제 내역이 있으면 시스템 보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1바이알 차이처럼 진료기록부를 급히 작성하다 생긴 오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과 남은 보고의무 위반 3회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원심 징역 1년 6월 파기), 대법원 2023도276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보고의무 해태를 숨기려고 자료를 은비하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적었습니다.

관리대장을 다시 쓰는 일도 같은 결과를 부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병합) 판결에서 의원 원장 두 명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기한 뒤 다시 작성하면서 구입량 1,220병을 누락한 점, 진료기록부에 투약을 적지 않은 점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로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폐업도 의무를 끝내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노276 판결은 치과의원을 폐업한 뒤 남은 향정신성의약품 200정의 양도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구입분을 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은 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원심 2024고단1844 벌금 700만 원 파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4687 판결이 폐업 전에 생긴 보고의무는 폐업 뒤에도 남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점검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차이가 생긴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모으는 것입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 가능하지만 요건과 횟수가 좁습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해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업무정지로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3회를 넘어 부과할 수 없게 합니다. 처분기준표 일반기준 제3호는 연간 위반 횟수가 3차 이상이면 과징금 대상에서 뺍니다.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4항).

판결에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88510 판결의 비뇨기과 원장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 성분 주사액을 사용한 일로 보건소장에게 업무정지 1개월 사전통지를 받고 과징금 대체를 요청해 9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구합53910 판결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의 딸에게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한 일로 업무정지 6개월을 과징금 540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행정청의 재량이어서 요청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16구합9626 판결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 내부 기준의 '마약류' 항목을 적용해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의견제출서에 과징금 대체를 요청하려면, 업무정지가 되면 환자 진료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과징금을 냈다고 모든 제재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2017구합88510 사건의 원장은 같은 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자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고, 과징금 처분과 면허취소는 주체·근거·목적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어서 이중제재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담당자가 업무정지로 제재가 끝난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그 공무원은 면허처분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형사판결과 면허처분의 연동 — 행정 사건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마약류 업무정지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형사 결과가 면허로 번지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이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17구합88510 판결도 당시 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 면허취소는 기속행위라서 재량권 일탈을 다툴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2819 판결이 양형 이유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짚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벌금형도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의 의사는 졸피뎀 7정을 친척에게 준 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59),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을 했습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누4121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업무 외 목적 투약이 대규모로 인정되면 결과는 훨씬 무겁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1521 판결은 3년 반 동안 105명에게 3,703회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한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41억여 원의 추징을 유지했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결과는 행정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2017구합88510 판결에서 인용). 그래서 저는 업무정지 처분과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행정 의견서와 수사기관 진술을 같은 사실관계로 맞추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가 면허와 행정소송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계산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498 사건의 원고가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뤄 달라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보건소가 기소유예 뒤에 다시 사전통지를 한 것도 참고할 만한 흐름입니다.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처분은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앞 단계에서 낸 서면이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들의 흐름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점검과 확인서 — 보건소 현장조사나 식약처 점검에서 확인서를 요구받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498 사건에서는 원고가 조사 때 쓴 확인서가 처분 사유 인정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위반 건수와 기간, 경위가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원인 사실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고,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업무정지는 제22조 제3항의 의견제출 대상이고, 마약류관리자 지정처럼 허가·지정을 취소하려면 마약류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처분 사유의 법적 근거, 감면 사유, 과징금 대체를 서면으로 냅니다.

  3. 처분서 —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 정지 기간의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정지 시작일이 처분일보다 뒤로 잡혀 있다면 그 사이가 집행정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4.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인천과 부산 사건은 모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을 거친 뒤 소송에서 취소되었습니다.

  5. 취소소송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제38조 제1항),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항, 제3항, 제4항).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마약류 취급이 막히면 마취·수면 내시경·정신건강의학과 진료처럼 마약류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 진료가 멈추고, 본안 판결은 처분 뒤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 가운데에도 본안 선고가 정지 기간의 상당 부분이 지난 뒤에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12개월 정지처럼 본안 승소 가능성이 높고 기간이 긴 처분은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진료과목별 마약류 사용 비중과 예약 환자, 대체 진료의 어려움을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마약류가 중독·오남용 위험 때문에 관리되는 약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내세우므로, 위반이 기록상의 문제였고 실제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정지 기간에 원외 처방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498 판결은 처방전 발급도 마약류 취급이라고 보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고정29 사건은 정지 기간의 처방 412회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 점검 뒤에 진료기록부나 반출대장을 고쳐 내는 것 — 인천지방법원 2022노2819 판결은 수정본을 믿지 않고 최초 기록으로 투약 내역을 확정했고, 자료 은비를 나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 관리대장을 파기하고 다시 쓰는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76 사건에서 관리대장 재작성은 그 자체로 범죄사실이 되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의 구두 설명을 믿고 다음 절차를 놓치는 것 — 2017구합88510 판결은 보건소 담당자의 말을 면허처분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폐업하면서 남은 마약류 처리와 보고를 미루는 것 — 제주지방법원 2025노276 판결과 대법원 2025도14687 판결은 폐업 뒤에도 보고의무와 양도 승인 의무 위반을 처벌했습니다.

  •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 확정된 형사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뒤집기 어렵고, 금고 이상의 형은 면허 결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업무정지 통지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연보고 1차로 경고를 받았거나, 품명 외 항목 하나를 빠뜨려 업무정지 3일이 예정된 정도라면, 처분기준표의 최하단이 적용된 것이어서 소송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연계 오류였는지 확인해 감면 사유를 의견서로 내고, 같은 위반이 2년 안에 반복되지 않도록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2구합55484 판결처럼 이미 감경이 적용된 짧은 처분도 추가 감경만으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다음은 처음부터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이나 투약을 이유로 12개월 업무정지가 예고된 사건 — 법률 근거를 다툴 여지가 크고, 동시에 제64조 제18호의 형사 문제가 따라옵니다.

  • 거짓보고로 3개월 이상, 처방전 위반으로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가 예고된 사건

  • 시스템 입력과 진료기록부가 어긋나 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 업무 외 목적 투약 의심이 붙은 사건

  • 보고 위반이 3회째에 이르러 취소 사유나 12개월 정지가 문제 되는 사건, 마약류관리자 지정취소가 예고된 사건

  • 형사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취소가 걸려 있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업무정지 기간에 원외 처방전만 써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정하므로, 처방전 발급도 마약류 취급에 해당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498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고정29 판결은 정지 기간의 처방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사유로 받은 12개월 추가 업무정지는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늦게 했는데 업무정지가 나오나요?

보고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은 지연보고는 처분기준표상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입니다.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1차 15일, 거짓으로 보고했다면 1차 3개월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제9호). 연계 소프트웨어 오류 같은 전산 장애가 입증되거나, 건수가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안 날부터 3일 안에 정정했다면 감면 사유가 됩니다.

마약류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내야 하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처분 사유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 위반 경위와 정정 내역, 감면 사유, 과징금 대체 요청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3항). 이 서면은 뒤에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 진술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마약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6조는 업무정지로 국민보건에 큰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3회를 넘어 부과할 수 없게 합니다. 연간 위반이 3차 이상이면 과징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510 사건에서는 업무정지 1개월이 과징금 9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약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이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마약류 업무정지 집행정지는 받을 수 있나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마약류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진료과목, 예약 환자, 대체 진료의 어려움을 자료로 보여 주고, 위반이 기록상의 문제였고 실제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공공복리 요건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정지를 둘 다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닌가요?

법원은 이중제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910 판결은 마약류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정지가 목적·요건·효과·보호법익이 다르다고 했고, 2017구합88510 판결은 과징금 처분과 면허취소를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단계부터 형사 결과와 면허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병원을 폐업하면 남은 마약류 보고 의무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노276 판결은 폐업 뒤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구입분을 보고하지 않은 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5도14687 판결은 폐업 전에 생긴 보고의무가 폐업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구단11298 판결 — 정지기간 중 처방 이유 12개월 업무정지 취소, 법률유보 위반(대구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11130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두56538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24498 판결 — 3일 정지 중 57건 처방, 1년 업무정지 취소(1심은 재량권 일탈), 부산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누21532 판결은 별표 조항을 위임 없는 무효로 보아 이유를 바꾸어 항소기각, 대법원 2023두62410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5구단50186 판결 — 2024. 2. 6. 개정 뒤 정지기간 중 업무를 이유로 한 12개월 업무정지 취소, 행정심판 기각 재결 뒤 소송(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구합74756 판결 — 같은 사유 12개월 업무정지 무효확인,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2. 8. 26. 선고 2021구합82564 판결 — 마약류 수출입 업체, 자진 신고·유출 물량 없음, 처분기준 최상한 3개월 그대로 적용한 업무정지 취소,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2구합55484 판결 — 마약류 수출입 업체, 2분의 1 감경된 1개월 15일 업무정지 유지,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88510 판결 —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90만 원 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285)으로 의사면허 취소, 이중제재·신뢰보호 주장 배척,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53910 판결 — 업무정지 6개월(과징금 540만 원 갈음)과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별개 처분,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9626 판결 — 처분 이유 제시의 정도, 처분 뒤 사정 불고려, 과징금 갈음 재량(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 졸피뎀 제공 벌금 1,000만 원 확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59) 뒤 자격정지 1개월 유지(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누41210 판결 항소기각으로 확정)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정29 판결 — 업무정지 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 412회 처방, 벌금 500만 원,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2819 판결 — 시스템 보고와 진료기록부 불일치, 보고의무 위반 일부 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원심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808, 2021고단7991(병합) 파기, 대법원 2023도2766 판결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 — 관리대장 파기·재작성,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제주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노276 판결 — 폐업 뒤 양도 승인 미신청·보고 누락, 벌금 1,000만 원(원심 2024고단1844 파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4687 판결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1521 판결 —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3,703회 투약, 징역 4년·추징 유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상고기각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결정 — 법률유보, 침익적 처분 근거 법규의 엄격해석(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 처분기준 기간은 최고한도, 부령 처분기준의 존중 범위, 제재처분과 고의·과실(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 확정 형사판결 사실의 존중, 처분 이유 제시(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61조, 제64조(2026. 10. 2. 시행본. 2026. 11. 12., 2027. 5. 27., 2027. 9. 16.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카목과 제2항은 시행 예정본까지 문언이 같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2022. 1. 17. 개정본, 일반기준 제2·3·4·7·8·9호와 개별기준 제9·15의2·18·21호) / 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66조(2026. 10. 2. 시행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38조(2028. 3. 1. 시행 예정 개정본까지 제20조·제23조 문언이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보건소나 식약처의 점검만 받은 상태인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 행정심판 재결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정지 시작일과 90일의 불복 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처분 사유가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시행규칙 별표 2의 어느 항목과 몇 차 위반이 적용되었는지, 감경이 이미 반영되었는지를 처분서에서 거꾸로 맞춰 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의 처방이나 투약을 이유로 한 처분이라면 법률 근거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어서 같은 위반으로 최근 2년 안에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고발이 있었는지, 의사면허에 영향을 줄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점검 때 작성한 확인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과 정정 이력, 전자 진료기록부 원본, 관리대장과 저장시설 점검부, 연계 소프트웨어 업체와 주고받은 자료, 진료과목별 마약류 사용 현황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처분 사유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다툴 사건, 사유는 인정되지만 기간이 과중하다고 다툴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감면과 과징금 대체로 정리할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 예컨대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을 이유로 한 12개월 정지에서는 제44조 제1항의 체계와 2024년 개정 경과, 처분기준표 일반기준의 위임 범위를 중심으로 처분의 근거를 짚고, 정지 기간이 길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위반 건수와 기간, 실제로 관리체계를 벗어난 물량이 있는지, 위반을 안 뒤 얼마 만에 정정했는지를 숫자로 정리해 처분기준 최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보입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전산 장애나 3퍼센트 미만·3일 내 사후 조치 같은 감면 사유와 과징금 대체를 의견제출 단계에서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 진술과 행정 의견서가 같은 사실관계를 말하도록 맞추고,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를 받아들일지는 면허와 행정소송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계산해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마약류 업무정지는 보고 몇 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처리하기 쉬워 보이지만, 판결에서 보듯 같은 처분이 법률 근거 부재로 취소되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처분 사유를 법률 조항에 대어 본 주장, 감경 사정을 숫자로 보여 준 자료, 점검 직후 원본 기록을 보존했는지, 형사 절차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였습니다. 취소된 사건에는 처분 근거의 흠을 짚은 주장과 자진 신고·후속 조치의 기록이 있었고, 유지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건에는 이미 감경된 처분이거나 사후에 고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사건, 기간만 다툴 사건, 감면과 과징금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을 나누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 면허 문제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류 업무정지와 지정취소는 통지서의 기간이 그대로 확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 사유가 법률에 있는지, 처분기준을 최상한까지 그대로 적용했는지, 감면 사유와 과징금 대체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고 기간이 줄기도 합니다.

보건소의 점검 연락이나 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90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분서와 보고 내역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집행정지가 필요한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