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대량 재배하다 구속 기소됐다면 — 판매 목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설비 몰수
2026. 10. 27.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하다 구속 기소되면 판매 목적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추징 규모가 함께 달라집니다. 재배 규모·건조 중량·자금 흐름의 증명력과 설비·현금 몰수의 한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재배라도 공소장 조문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판매 목적이 인정된 판결은 무엇을 근거로 삼았나
- 판매 목적이 부정된 판결 — 7kg이 넘는 대마도 그 자체로는 판매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 판매 목적을 벗겨도 '제조 목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판매 목적을 증명하려고 모으는 자료와 방어 포인트
- 함께 키운 사람, 돈을 댄 사람, 장소를 빌려준 사람 — 공범의 경계
- 재배 설비와 창고, 현금은 어디까지 몰수되나
-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판매가, 도매가, 흡연 1회분
-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
-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 1심 전략이 항소심에서 되돌려지지 않는 이유
- 자수와 수사 협조는 어디까지 반영되나
- 구속 상태에서 1심을 준비하는 순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대마를 100주 넘게 키웠으면 판매 목적으로 처벌받나요?
- 대마 판매 목적 재배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내가 피우려고 말려 둔 것뿐인데 제조 목적이 될 수 있나요?
- 대마 재배에 쓴 LED와 창고 보증금도 몰수되나요?
- 집에서 나온 현금도 대마 판매 수익으로 몰수되나요?
- 창고를 빌려주거나 재배 자금을 빌려준 가족도 처벌받나요?
- 1심에서 판매 목적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감형되나요?
- 대마 재배 추징금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임차한 창고나 외딴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수십, 수백 그루씩 키우다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된 뒤, 공소장에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는 문장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가족이 상담을 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피우려고 키웠다", "팔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수사기관은 재배 규모와 LED·환기 설비, 말려 둔 대마의 중량, 휴대전화 대화와 통장 기록을 묶어 판매 목적을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량 재배 사건의 1심은 '판매 목적'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과 추징 규모가 함께 바뀌고, 법원은 재배 규모만으로 판매 목적을 추정하지 않지만 건조·보관 방식과 비용, 진술의 일관성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매매 목적 대마 재배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하며,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의 단순 재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판매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판매 목적이 빠져도 '제조 목적'이 남는지, 압수된 설비·현금·보증금이 정말 범죄에 제공된 것인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입니다. 아래에서 법정형의 구조, 판매 목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공범의 경계, 몰수와 추징의 한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많이 키우면 곧바로 판매 목적이 되나요 — 아닙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1097 판결은 대마 46주를 키우고 대마 줄기·잎 등 7,475.72g을 보관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분량만으로 '매매할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매 목적 부분을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합336 판결은 101주와 식물 건조기, 말린 잎 약 2.2kg을 근거로 판매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판매 목적이 빠지면 단순 재배가 되나요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은 줄기를 잘라 2주간 건조하고 가위로 다듬어 보관한 과정을 '제조'로 보고, 흡연용 대마를 제조할 목적의 재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배 설비와 창고, 집에서 나온 현금은 모두 몰수되나요 — 범죄에 실제로 제공된 설비는 몰수되지만(같은 법 제67조),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고합747 판결은 집 장롱에서 나온 현금 1억 4,472만 4,000원과 재배에 쓰지 않은 다른 창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같은 재배라도 공소장 조문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대마 재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공소장의 적용 법조입니다. 목적 없는 단순 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매매·제조할 목적이 붙으면 제59조 제1항 제11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벌금형이 사라지고, 상습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59조 제2항). 수확한 대마를 팔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매매 목적 소지(제59조 제1항 제7호)가 따로 붙고, 이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제59조 제1항 제7호·제11호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합니다.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반복할 의사로 했다면 한 번의 행위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의 법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합389 판결은 지하 공간에서 대마를 키우거나 다크웹과 메신저로 장기간 100회 넘게 대마를 판 피고인들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3. 5. 23. 선고 2022노1200 판결)도 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대마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만 가액에 따라 무겁게 처벌하고 대마는 제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의 '영리 목적' 가중도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대마의 경우 수출입)에만 붙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아무리 많이 키웠어도 재배 자체가 가액 기준으로 가중되지는 않고, 결국 '목적'과 '업으로'라는 두 문턱을 넘느냐가 법정형을 정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이 판매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바로 이 입법 구조를 든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무엇이 '대마'인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1527 판결은 창고에서 압수된 대마초 종자 259.8g에 대해, 종자는 소지가 금지되는 대마가 아니므로 껍질을 흡연·섭취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그라인더가 함께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압수물 목록의 중량에 줄기와 뿌리가 섞여 있는지, 감정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감정서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매 목적이 인정된 판결은 무엇을 근거로 삼았나
판매 목적은 마음속의 사정이라 직접 증거가 드뭅니다. 법원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2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36 판결에서 인용). 인정된 판결들을 보면 '규모' 하나보다 규모와 맞물린 다른 정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36 판결의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마 종자 약 300개를 받아 들여온 뒤, 집 거실과 부엌, 방에 투명 비닐로 미니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은박 단열재로 햇빛을 막은 다음 LED와 백열 조명, 온·습도계, 식물 건조기를 갖추고 약 7개월 동안 대마초 101주를 재배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배는 인정하면서 판매 목적은 부인했고, 대마를 피우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이 주장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우지도 않는다면 자기가 쓰려고 키운 것도 아니고, 관상용이라고 하기에는 100만 원 넘는 비용과 노력을 들였으며, 무엇보다 떨어진 잎을 일부러 건조기로 말려 약 2.2kg이나 보관한 이유를 판매 목적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47 판결은 창고형 건물을 무대로 한 전형적인 대량 재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교 후배에게 "자금을 댈 테니 함께 재배해 보자, 수확 후에 수익금을 나누겠다"고 제안한 뒤 후배 명의로 창고를 빌렸고, 창문을 합판으로 막고 내부를 생육실과 개화실로 나눠 LED 조명, 에어컨, 제습기를 설치했습니다. 후배가 빠지자 해외의 지인을 통해 사람을 더 불러 역할을 나누고, 줄기를 잘라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이른바 클로닝 방식으로 개체를 불려 1차로 40주를 수확했으며, 다른 동 창고에 같은 시설을 차려 605주를 더 키웠습니다. 1차 수확분은 말려서 '판매용 대마' 약 2,244.9g으로 만들어 포대자루에 담아 두었습니다. 수익금 분배 제안, 두 번째 창고로의 확장, 건조 후 포대 보관이 겹치자 피고인은 매매 목적 재배와 매매 목적 소지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합203 판결은 비닐하우스 재배의 예입니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안에 대마초 250주, 바로 옆 텃밭에 73주를 키웠고,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까지 설치한 점이 재배량과 함께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매 목적을 인정해 목적 자체가 다투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23주라는 숫자 앞에서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 현실적이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이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판매 목적이 부정된 판결 — 7kg이 넘는 대마도 그 자체로는 판매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판매 목적을 부정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판매 흔적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었으며, 보관물의 상태가 '상품'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부터 2년 넘게 한 건물 지하에 재배 텐트 4개와 냉·난방 시설, LED, 환풍기, 온·습도계, 타이머, 제습기를 갖추고 대마 46주를 키웠고, 체포 당시 지하에서 대마 줄기와 잎 등 7,475.72g이, 주거지에서 대마초 51.58g이 나왔습니다. 검사는 다크웹 판매상과 짜고 대마를 팔았다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판매 부분부터 무죄로 보았습니다. 방범 카메라에는 피고인이 은닉 장소로 쓰인 빌라 주차장에 드나드는 모습이 찍혔지만, 그것이 팔 대마를 숨긴 것인지 자기가 산 대마를 찾아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장 수사관이 수거한 7.21g이 피고인이 엿새 전에 둔 것과 같은 물건이라는 증거도, 판매 계정이나 대화 내역, 수익 배분 구조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체포 직후 연행 과정에서 한 말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판매 목적 재배·소지에 대해, 분량이 상당하다는 사정은 강한 의심을 주지만 '매매할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초과주관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지하에 있던 대마는 품질이 떨어져 상품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주거지의 51g은 상품성은 있었지만 판매용이라는 증거가 없었으며, 동생 명의 계좌에 1년여 동안 110회에 걸쳐 들어간 5,982만 6,000원도 대리운전 등 수입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업으로 재배했다는 부분도 판매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영업성이 없다며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3. 23. 선고 2022고합44 판결은 규모가 작은 사건이지만 법리를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법원은 수출·매매·제조 목적은 가중처벌을 위한 추가 범죄성립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대마초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마 1주를 키워 잎을 말린 뒤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둔 피고인에 대해, 찻잎처럼 보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는 진술과 양도·유통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제조 목적 재배를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단순 재배와 흡연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방어의 방향이 보입니다. 판매 목적이 인정된 사건에는 수익 분배 제안, 판매용으로 분류된 건조 대마, 흡연하지 않는다는 진술처럼 '판매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정이 있었고, 부정된 사건에는 판매 행위의 공백과 상품성 없는 보관물, 처음부터 같은 진술이 있었습니다. 1심 변론은 결국 압수물과 디지털 증거가 이 둘 중 어느 그림에 가까운지를 하나씩 따지는 작업입니다.
판매 목적을 벗겨도 '제조 목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량 재배 사건에서 자주 간과되는 함정이 제조 목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는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나란히 적고 있어서, 판매 목적이 무죄가 되어도 제조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여전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의 피고인은 "잎을 따서 그대로 피울 수 있었으니 따로 제조한 적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조를 '원료에 인공을 가하여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개화한 줄기를 잘라 2주 정도 텐트에 매달아 말린 뒤 가위로 다듬어 비닐팩에 담아 두었다는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흡연용 대마를 제조할 목적의 재배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364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527 판결도 창고 벽에 단열재를 붙이고 환풍 공조시스템과 선반, LED 조명을 설치한 뒤 창고를 식물방과 개화기방으로 나눠 대마초 161주를 키운 피고인에게 제조 목적 재배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1275 판결처럼 하천 옆 공터에 종자를 심어 몇 그루를 거둔 사건에도 제조 목적 재배가 적용된 예가 있습니다. 반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고합44 판결은 잎을 말려 용기에 담은 정도로는 제재나 소분에 이른 제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술입니다. 2023노1097 판결에서 제조 목적을 인정한 근거는 결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건조와 손질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말이었습니다. "판 적은 없고 내가 피우려고 말려서 다듬었다"는 설명은 판매 목적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문장 그대로 제조 목적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만 부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이 판매 목적을 증명하려고 모으는 자료와 방어 포인트
판결문에 적힌 증거 목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모으는지가 드러납니다. 재배 규모 자체보다 아래 자료들이 서로 맞물리는지가 핵심입니다.
재배 규모와 수확 횟수 — 압수된 주수, 클로닝으로 늘린 개체, 이미 수확한 회차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47 판결은 1차 수확 40주와 2차 재배 605주를 나눠 인정했습니다.
건조 중량 감정 — 말린 대마의 무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중량·성분 회신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36 판결에는 바닥에 떨어진 말린 잎의 무게를 잰 수사보고가, 인천 판결에는 대마 중량에 관한 국과수 회신 수사보고가 증거로 올라 있었습니다. 감정에 쓰인 시료가 꽃인지, 잎인지, 줄기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판매 가능한 양'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포장·계량 도구 — 전자저울, 진공포장기와 진공포장된 봉지, 지퍼백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6. 3. 선고 2021노1073 판결에서는 진공포장된 대마 봉지 7개와 저울 2개, 재배일지로 보이는 기록이 몰수되었습니다.
구매자 연락 기록 — 메신저와 SNS 대화, 판매 광고, 거래 장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판결은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과 압수된 판매 장부로 판매 일시와 수량을 특정했고, 인천 판결의 피고인은 재배 중인 대마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 — 장비 구입 내역, 창고 임차 계약, 현금 보관, 차명 계좌 입금입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현금이나 계좌 입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판매 수익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어는 이 자료들의 빈틈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화 기록에 실제 거래 조건이 없는지, 장부가 피고인의 것인지, 저울과 포장 도구가 흡연용 소분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인지, 보관물의 상품성이 어떤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36 판결에서는 검사가 낸 참고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그 사람이 진술했던 주소지에 대한 소재 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증거능력 다툼이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지만, 전문증거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그대로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함께 키운 사람, 돈을 댄 사람, 장소를 빌려준 사람 — 공범의 경계
대량 재배 사건은 대개 여러 사람이 얽힙니다. 법원은 공범 관계를 막연히 인정하지 않고,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를 범행 전 과정에 걸쳐 따집니다. 타인의 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정도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의 법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판결은 이 기준을 꼼꼼하게 적용했습니다. 고교 동창 세 사람은 한집에 살며 각자 이름으로 수경재배 물품을 받았고, 배송책 한 명은 상선과 대화하면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각 재배지에서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눴다는 증거가 없고 각자 혼자 재배했다는 진술이 일관되며, 판매 이익을 함께 나눴다는 증거도 없다며 다른 사람의 재배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조언한 정도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에게 자기 배송책을 빌려주고 직접 은닉 장소를 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수익을 나누지 않았어도 매매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검사가 주장한 범죄단체조직·활동도 역할 분담과 통솔 구조, 수익 정산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장소 문제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피고인 한 명이 그 지하 공간의 내부 공사에 관여해 사진을 찍었고 그곳에서 다른 피고인의 택배 운송장과 배송책의 포장 용지까지 발견되었지만, 실제 임차인이 법정에 나와 자신이 보증금과 월세,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며 혼자 재배했다고 진술하자 법원은 그 장소의 재배 부분을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알면서 대마 재배를 위한 장소나 시설,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 제61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창고를 빌려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돈을 댄 가족의 지위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고합317 판결이 보여 줍니다. 동생이 대마를 키워 팔 때 형이 사업 자금이라며 4차례 885만 원을 보냈는데, 검사는 형을 매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형이 판매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동생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수익 분배 약정이나 실제 수령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방조만 인정했습니다. 다만 비료와 구연산 용기에 희석 비율과 사용 시기를 적은 라벨을 붙여 준 행위는 재배 방조로, 해외 사이트에서 종자를 사서 보낸 행위는 종자 매수로 처벌되었습니다. 주범인지 방조범인지는 형량뿐 아니라 추징액까지 가르므로, 공범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다시 그려 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배 설비와 창고, 현금은 어디까지 몰수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량 재배 사건의 몰수 목록은 길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47 판결은 재배 창고 열쇠 묶음, 대마 605주, 소형 LED 15개와 대형 LED, 육묘, 전자저울 2개, 디지털 타이머 스위치, 산도 측정기, 영양제, 습도계, 화분 받침대까지 몰수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203 판결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대마 323주를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압수되었다'와 '몰수된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인천 판결에서 검사는 피고인 집 장롱과 서랍에서 나온 현금 합계 1억 4,472만 4,000원을 대마 판매 수익이라며 몰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집에서 받은 팁을 모은 돈이라고 한 설명은 법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재배한 대마 대부분이 압수되었고, 대마 사진을 보낸 기록은 있어도 실제로 판 증거가 없으며, 다른 지역 재배 수사에서도 판매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재배지를 옮기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창고의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해서도, 그 창고에서는 재배하거나 대마를 둔 사실이 없으므로 '죄에 제공한 자금'이 아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유죄로 인정된 바로 그 범죄에 제공하려 한 물건이어야 한다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527 판결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창고 금고에서 나온 대마초 종자 259.8g은 종자 소지가 무죄인 이상 제67조의 몰수 대상이 아니었고, 그 종자가 이번 재배에서 거둔 것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어 '범죄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었으며, 장래 재배에 쓰려 했을 여지가 있더라도 유죄로 인정된 재배에 제공하려 한 물건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압수된 그라인더도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판결에서는 재배 부분이 무죄가 된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대마 재배 기계와, 무죄로 판단된 장소에서 나온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몰수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물건 사이의 연결을 하나하나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는 일은 몰수 범위를 줄이는 일과 연결됩니다.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판매가, 도매가, 흡연 1회분
몰수할 대마가 남아 있지 않거나 이미 팔린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합니다. 계산 방식은 판결마다 근거를 밝혀 적는데, 그 단가와 수량이 곧 다툼의 대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판결은 판매분을 판매량에 피고인들이 다크웹에서 실제로 받은 1g당 13만 원을 곱해 계산했고, 흡연분은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1회 흡연분 가격 10만 원을, 한 재배지의 재배분은 대마 4주에 1주당 100g, 도매가 1g당 3만 원을 곱해 1,2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압수된 현금과 비트코인은 추징액에서 공제했고, 비트코인 시세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환전해 준 친구에게는 불법수익 가운데 실제로 귀속된 수수료만 추징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등 인용).
반대로 추징하지 않은 항목도 분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527 판결은 재배한 161주와 소지한 약 4kg은 압수·몰수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마는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고합44 판결도 흡연량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추징을 명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75 판결 안에서도 피고인에 따라 1g당 10만 원과 2만 5,000원이 따로 적용되었듯, 단가는 사건의 거래 자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방조범도 추징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17 판결은 매매를 방조한 형에게 동생이 받은 매매대금 100만 원을 포함해 11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수원고등법원 2021노1073 판결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공소장이 변경되어 거래액이 늘었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원심 추징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
대마를 팔 목적으로 재배하면 법정형 하한이 1년이지만,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6개월까지 내려가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203 판결의 처단형은 징역 6월에서 15년이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선고형이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들이 밝힌 양형기준 유형은 마약범죄 중 '수출입·제조 등'의 제1유형인데, 2014년과 2023년 판결은 기본영역을 징역 10개월에서 2년으로, 2024년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적었습니다. 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직적·전문적 범행을 주도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47 판결은 특별가중영역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매매 목적 재배인데 결론이 갈린 사정을 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흡연·유통이 없고 깊이 반성한 경우 —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203 판결은 비닐하우스 323주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2. 30. 선고 2014노268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약 5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깊이 뉘우쳤으며, 대마를 피우거나 유통한 정황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대량·조직적이어도 감형된 경우 —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47 판결의 징역 4년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노3197 판결에서 징역 3년으로 줄었습니다. 재배만 했을 뿐 흡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년기와 청소년기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내 범행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재범·주택가 장기 재배로 오히려 늘어난 경우 —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은 판매 목적이 무죄였는데도 동종 마약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장기간 대량으로 재배하며 흡연했다는 이유로 원심의 징역 3년을 징역 4년으로 올렸습니다.
업으로 판매까지 간 경우 —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판결은 마약 흡연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이어 간 점, 증거인멸 장비를 미리 준비한 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배만 하고 흡연하지 않았는지는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할 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데, 흡연이 함께 인정된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에는 8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붙었고, 재배만 한 인천 사건의 주문에는 이수명령이 없었습니다.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 1심 전략이 항소심에서 되돌려지지 않는 이유
판매 목적을 다툴지는 1심 첫 공판 전에 정해야 하고, 그 선택은 항소심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36 사건의 피고인은 1심 내내 판매 목적을 부인했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5. 8. 선고 2025노204 판결 단계에서 판매 목적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배 규모와 장치에 비추어 관상용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부인했던 점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흡연 목적이라고 진술했고, 이 일관성이 판매 목적 무죄의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툴 근거가 있으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다투고, 근거가 없으면 일찍 인정해 양형으로 승부하는 것이 판결들이 보여 주는 원칙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압수물과 디지털 증거를 직접 열람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기록을 보기 전에 "팔 생각은 전혀 없었다"와 "다 인정하겠다" 중 하나를 섣불리 고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는 어디까지 반영되나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75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로 반영해, 제조 목적 재배와 매도, 흡연을 모두 저지른 초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속 뒤의 자백은 반성의 정상으로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협조의 무게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자기 재배 장소를 알려준 피고인의 협조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서울고등법원 2023노1527 판결은 긴급체포 뒤 필로폰 매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수사에 일부 협조'로 평가하면서도, 그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협조로 검거되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협조가 실제 수사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반영의 폭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1073 판결의 피고인은 경찰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니 압수물이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설득해 동의를 받고 들어갔고 피고인이 검찰에서도 경찰에게 들어와 살펴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여부는 초기 진술로 굳어지므로, 이 주장을 하려면 체포 직후 진술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1심을 준비하는 순서
구속 기소된 대량 재배 사건은 재판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안에 목적 다툼과 몰수 범위, 양형 자료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공소장 적용 법조 확인 — 단순 재배인지, 매매·제조 목적 재배인지, 매매 목적 소지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업으로)이 함께 있는지를 봅니다. 벌금형 선택 가능성과 벌금 병과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증거기록 열람과 감정서 대조 — 압수 주수, 건조 중량, 감정 시료와 감정 소모분, 성분 감정 결과를 압수조서와 맞춰 봅니다. 줄기·뿌리·종자가 섞인 중량인지도 확인합니다.
디지털 증거 검토 — 대화 기록과 사진, 판매 광고, 장부가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지, 단순한 자랑이나 정보 교환인지 가립니다.
몰수·추징 목록 대조 — 현금, 계좌 입금, 다른 창고의 보증금, 차량처럼 범죄사실과 연결이 약한 물건을 골라 몰수·추징 의견을 따로 냅니다.
양형 자료 — 흡연 여부를 보여 주는 모발·소변 검사 결과, 유통되지 않았다는 정황, 가족의 지지와 생계 사정, 재범 방지 계획을 모읍니다. 흡연이 있었다면 이수명령을 전제로 치료 계획을 함께 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안에서 몇 그루를 키우다 적발되었고, 판매 목적이 기소되지 않았으며, 피운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쟁점은 양형 자료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나 첫 공판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공소장에 매매·제조 목적 재배나 매매 목적 소지가 적혀 있어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 1년의 사건이 된 경우입니다. 목적을 다툴지 인정할지를 증거기록을 보고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은 항소심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둘째, 판매 목적은 부인하면서 건조와 손질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진술이 제조 목적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사람이 재배지나 자금, 배송에 얽혀 있는 경우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 장소 제공은 형량과 추징액이 모두 다릅니다. 넷째, 현금이나 계좌 입금, 다른 부동산의 보증금처럼 큰돈이 몰수·추징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마약거래방지법상 '업으로'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일부를 깎아 내는 것만으로도 형의 하한과 재산상 불이익이 함께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를 100주 넘게 키웠으면 판매 목적으로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재배 사실만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들의 입장입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고합4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은 46주와 7kg이 넘는 대마에도 판매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36 판결처럼 건조기와 대량의 말린 잎, 흡연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겹치면 판매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마 판매 목적 재배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실제 판결은 비닐하우스 323주에 항소심 집행유예(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노268 판결), 창고 645주에 항소심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2022노3197 판결), 101주에 징역 1년 6개월(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36 판결)까지 다양합니다. 흡연·유통 여부, 전과, 조직성, 반성 시점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피우려고 말려 둔 것뿐인데 제조 목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은 줄기를 잘라 2주간 말리고 가위로 다듬어 보관한 과정을 흡연용 대마의 제조로 보아 제조 목적 재배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잎을 말려 용기에 담은 정도는 제조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고합44 판결). 손질 과정을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마 재배에 쓴 LED와 창고 보증금도 몰수되나요?
범죄에 실제로 쓴 LED, 텐트, 습도계, 저울 같은 설비는 몰수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47 판결은 재배하지 않은 다른 창고의 보증금 4,000만 원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제공한 자금이 아니라며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물건마다 범죄사실과의 연결을 따져야 합니다.
집에서 나온 현금도 대마 판매 수익으로 몰수되나요?
판매 사실과 그 돈의 연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47 판결은 장롱 속 현금 1억 4,472만 4,000원의 출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판매 증거가 없다며 몰수하지 않았고,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도 동생 명의 계좌로 들어간 5,982만 6,000원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빌려주거나 재배 자금을 빌려준 가족도 처벌받나요?
사정을 알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를 위한 장소·시설·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17 판결은 자금을 빌려준 형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판결은 실제 임차인이 혼자 재배했다고 진술한 장소의 재배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판매 목적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감형되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04 판결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해 그 사정만으로 형을 줄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다툴지 인정할지는 1심 초기에 증거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대마 재배 추징금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판결마다 근거를 밝혀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판결은 실제 판매가 1g당 13만 원, 재배분은 도매가 1g당 3만 원, 흡연분은 1회 1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압수·몰수된 대마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은 추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527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20 판결 — 목적범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제반 사정 종합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36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 '업으로'의 판단 기준(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17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유죄로 인정된 당해 범죄에 관한 것이어야 함(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47, 서울고등법원 2023노1527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 마약거래방지법상 추징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 기준(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판결에서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합336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5. 8. 선고 2025노204 판결(쌍방 항소기각) — 자택 미니 비닐하우스 101주, 건조기와 말린 잎 약 2.2kg으로 판매 목적 인정, 징역 1년 6개월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고합747 판결 — 창고 2곳 645주 매매 목적 재배와 판매용 대마 2,244.9g 소지, 설비 몰수, 현금 1억 4,472만여 원 몰수와 보증금 4,000만 원 추징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노3197 판결 — 위 인천 사건 항소심, 징역 4년을 징역 3년으로 감형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1097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합314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3642 판결 — 46주·7,475.72g에도 판매 목적과 업으로 재배 무죄, 건조·손질을 제조로 보아 제조 목적 재배 인정, 징역 4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3. 23. 선고 2022고합44 판결 — 재배 사실만으로 목적 추정 금지, 1주 재배의 제조 목적 이유무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합389 판결,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3. 5. 23. 선고 2022노1200 판결 — 업으로 한 대마 매매와 재배, 공모 범위 제한, 장소 제공 공모 무죄, 범죄단체 무죄, 추징 단가 산정
전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합203 판결,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2. 30. 선고 2014노268 판결 — 비닐하우스·텃밭 323주 매매 목적 재배, 징역 10개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1527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고합398 판결, 대법원 2023. 12. 20. 자 2023도15767 결정으로 상고기각) — 창고 161주 제조 목적 재배, 종자 소지 무죄와 종자·그라인더 몰수 부정, 추징 산정 원칙, 징역 3년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고합317 판결 — 자금 제공 가족의 공동정범 부정·방조 인정, 재배 방조, 방조범 추징
수원고등법원 2022. 6. 3. 선고 2021노1073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합347 판결) — 112 신고 후 동의에 의한 주거 진입과 압수의 적법성,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른 추징액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1275 판결 — 공터 제조 목적 재배, 자수 감경요소 반영 집행유예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7호·제10호·제11호, 제40조의2,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7호·제11호·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 제67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3조, 제16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형법 제48조, 제52조,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314조 (2026. 10. 2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량 재배 사건은 압수물이 많고 공범이 얽혀 있어 기록이 금방 수천 쪽이 됩니다. 저희는 구속된 의뢰인과의 첫 접견에서 사건 전체를 '공소사실별 증거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확인해 단순 재배, 매매·제조 목적 재배, 매매 목적 소지, 업으로 한 마약거래방지법위반 가운데 무엇이 기소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이어서 재배 장소가 몇 곳인지, 누구 명의로 임차했는지, 시설과 장비를 누가 샀는지, 수확을 몇 번 했는지, 말린 대마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두었는지를 의뢰인의 기억과 압수조서로 맞춰 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한 진술 가운데 판매나 건조·손질에 관한 대목이 있는지, 휴대전화에 대마 사진이나 대화가 남아 있는지, 흡연 사실과 모발·소변 검사 결과는 어떤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압수된 현금과 계좌, 다른 창고의 계약처럼 몰수·추징 대상으로 올라올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고, 가족 가운데 자금이나 장소를 댄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지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목적 다툼입니다. 판매 목적을 다툴 근거가 있다면 실제 거래의 공백, 보관물의 상품성, 대화 기록의 성격, 자금의 다른 출처를 증거로 정리하고, 같은 설명이 제조 목적의 자백이 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미리 설계합니다. 근거가 약하다면 일찍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쪽을 권합니다. 둘째는 몰수·추징 범위의 축소입니다. 압수물마다 유죄로 인정될 범죄사실과의 연결을 따지고, 현금·보증금·계좌 입금은 출처 자료를 모아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의견을 따로 냅니다. 추징 단가와 수량도 판결들이 쓴 기준에 비추어 다시 계산합니다. 셋째는 양형 자료입니다. 흡연하지 않았거나 유통되지 않은 사정, 공범 사이에서의 실제 역할, 가족의 지지와 재범 방지 계획, 필요하면 치료 계획까지 구속 기간 안에 갖추어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대마를 대량으로 키운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까지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법정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첫 조사에서 한 진술, 압수물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 1심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했는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판매 목적을 일관되게 다툰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고, 1심에서 근거 없이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인정한 피고인은 감형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1억 원이 넘게 나와도 연결이 증명되지 않으면 몰수되지 않았고, 재배에 쓰지 않은 창고의 보증금도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구속 직후의 접견부터 증거기록 검토, 공판 변론, 몰수·추징 의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의뢰인과 가족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대마 재배로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배한 그루 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이 증명되는지, 제조 목적이 남는지, 압수된 재산이 정말 범죄에 쓰였는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형량과 재산상 불이익을 함께 가릅니다.
공소장과 압수목록,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모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 몰수·추징에 대응할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