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소분해 팔다 송치됐다면 — 가액 500만 원으로 특가법이 적용된 판결과 마약류관리법으로 남은 판결, 판매대금 추징까지
2026. 10. 29.
필로폰 판매로 송치됐다면 가액 500만 원을 시세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가액을 알았는지, 업으로 판매했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특가법이 적용된 판결과 마약류관리법으로 남은 판결로 기소 전 대응과 추징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판매가 두 법률로 갈리는 구조 — 10년 이하와 3년 이상
- 판매도 특가법 대상인가 — 매매가 포함된다고 본 판결
- 약물이 달라지면 구조가 뒤집힙니다 — 합성대마와 필로폰
- 가액은 판 값이 아니라 시세 — 대법원 기준과 소매가·도매가
- 그램 수·포장 무게·단가표 시점 — 송치 기록에서 확인할 숫자
- 500만 원을 알았는가 — 가액 인식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 여러 번 판 경우 — 건별 기소, 묶음 기소, 그리고 남은 물량
- 소분 도구와 장부가 만드는 '업으로'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 판매대금 추징 — 남긴 이익이 아니라 받은 돈 전부
- 형량은 어디서 갈렸나 — 집행유예부터 징역 6년까지
- 송치 뒤 기소 전 — 적용 법조를 다툴 수 있는 시간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필로폰 판매 가액 5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판 돈은 300만 원인데 왜 특가법으로 송치됐나요?
- 특가법 마약 판매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 마약 판매 추징금은 내가 번 돈만 내면 되나요?
- 마약 판매를 '업으로' 했다는 건 몇 번부터인가요?
- 던지기(드라퍼)만 했는데 전체 가액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 합성대마를 판매했을 때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 필로폰을 여러 번 팔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 송치 뒤 기소 전에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는 사람 몇 명에게 0.5그램씩 나눠 판 것뿐인데, 송치 결정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혀 있습니다." 필로폰 판매 혐의로 송치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전자저울과 지퍼백이 압수되고 휴대전화에서 거래 대화가 나왔다면 판매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로폰 판매 사건의 형량은 '팔았느냐'보다 '어느 법률로 기소되느냐'에서 먼저 갈리고, 그 갈림길은 대부분 가액 50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판매라도 마약류관리법만 적용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붙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이 생기고 벌금형은 사라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가액을 소매가로 볼지 도매가로 볼지, 5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러 번의 거래와 팔고 남은 물량을 어떻게 묶어 기소하는지, 그리고 반복 판매가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여기에 판매대금 추징이 형과 별도로 따라옵니다. 아래에서는 판매에도 특가법이 적용되는 구조, 대법원의 가액 산정 기준과 소매가·도매가 다툼, 가액 인식이 부정된 판결, 마약거래방지법의 '업으로' 판단, 판매대금 추징의 범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송치 단계에서 할 일을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필로폰을 판 것도 특가법 대상인가요 —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대구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226 판결은 이 조항의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에 매매도 포함된다고 보아 필로폰 매도에 특가법을 적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액은 내가 판 값으로 계산하나요 — 원칙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은 가액을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고, 그것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판매대금 추징은 남긴 이익만큼인가요 —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이어서,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은 메스암페타민을 두 차례 판 대가 360만 원 전액의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매가 두 법률로 갈리는 구조 — 10년 이하와 3년 이상
필로폰 판매 사건의 적용 법률은 기본법과 가중법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결들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고, 이를 매매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벌금형이 남아 있다는 점, 하한이 없다는 점이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필로폰 3g을 넘겨 집행유예가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70 판결도 이 기본법이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위에 가중법이 얹힙니다. 마약사범 가중처벌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마약류관리법의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집행유예 요건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하한이 3년인 죄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으로 형기를 2분의 1로 줄이면(제55조 제1항 제3호) 1년 6월까지 내려갈 수 있어 집행유예의 문이 열려 있지만, 하한이 7년인 죄는 한 번 감경해도 3년 6월이어서 그 문이 사실상 닫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합919 판결의 처단형이 '징역 1년 6월부터'로 계산된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치 단계에서 가액이 500만 원 위인지 아래인지, 5,000만 원 위인지 아래인지는 형량표의 칸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됩니다.
판매도 특가법 대상인가 — 매매가 포함된다고 본 판결
'판매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문만 보면 의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가법 제11조 제2항 각 호는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뿐 '매매'를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노226 판결은 이 조항이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위반 행위에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사유를 추가 구성요건으로 더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지, 소지·제조 같은 일부 행위만 따로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매매는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지·사용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오히려 다른 행위들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가벌성을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합540 판결의 특가법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주고받는 수수에 대해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고합38 판결은 이 조항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가중하는 조항일 뿐 취급의 태양에 따라 가중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매매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4460 판결과 같은 전제에 선 헌법재판소 2021. 4. 29. 2019헌바83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696 판결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치 단계에서 이 법리 주장에 기대를 걸기보다 다툼의 중심을 가액과 그 인식으로 옮기라고 권합니다.
약물이 달라지면 구조가 뒤집힙니다 — 합성대마와 필로폰
같은 판매라도 약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특가법의 구조가 정반대가 됩니다.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죄, 즉 마약이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관한 무거운 죄를 다루는데, 괄호에서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권유·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유인·권유 목적은 2025. 4. 1. 개정으로 추가되어 2025. 7. 2.부터 시행). 반면 필로폰이 속한 제2항에는 이런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고합412 판결이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검사는 합성대마 액상 1,000ml(시가 1억 2,000만 원)와 약 1,062ml(시가 1억 2,744만 원)를 넘겨받은 행위를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제11조 제1항이 수수를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가법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4노3704 판결에서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합성대마 같은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기본법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법정형부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가법이 빠진다고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필로폰은 그 반대입니다. 기본법의 형은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 순간 특가법이 붙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돈 받고 팔았으면 영리 목적이라 특가법'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 가중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의 영역이고, 필로폰 판매에서 특가법을 부르는 것은 오로지 가액입니다. 필로폰 판매에서 영리성이 법조를 바꾸는 지점은 뒤에서 볼 마약거래방지법의 '업으로'입니다.
가액은 판 값이 아니라 시세 — 대법원 기준과 소매가·도매가
가액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받은 돈이 아니라 시장의 시세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은 특가법 제11조가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바뀌는 규정이므로 가액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은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으로 처벌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객관적 암거래 시세가 없던 코카인은 국내 도매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징에 관한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도 마약의 가액을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으로, 그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만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보았습니다. 기준은 수십 년째 같은 셈입니다.
이 기준이 피의자에게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2022도8341 판결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은 해외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로 약 130만 원을 주고 들여온 케타민 55.55g의 가액을,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지역 소매가(g당 25만 원)로 계산한 1,388만 7,500원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치른 돈은 500만 원에 한참 못 미쳤지만 특가법이 적용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매 사건에서도 '그램당 얼마에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액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세는 소매가일까요, 도매가일까요. 필로폰에 소매가를 적용한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8 판결은 필로폰에는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넘겨받은 필로폰이 결국 소분되어 개개의 이용자에게 소비될 예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소매가격(g당 25만 원)을 기준으로 500g을 1억 2,500만 원, 250g을 6,2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도매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판결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고합370 판결은 관리한 필로폰의 추징액을 서울 도매가(g당 10만 원)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필로폰이라도 어떤 단가가 쓰였는지는 기록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단가 기준 하나로 법률이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5노1427 판결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고합1050 등 판결)은 수사기관이 g당 소매가 12만 원으로 572만 4,000원을 산정한 액상 합성대마를, 액체이므로 ml 단위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350만 원으로 보고 특가법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가액을 도매가(g당 5만 원) 기준 238만 5,000원으로 정정하고 죄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나머지 마약류 범행들이 유죄로 인정되어 결국 징역 4년과 1억 8,95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부분의 법률이 바뀌어도 나머지 범행과 추징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서, 가액 다툼은 사건 전체의 그림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램 수·포장 무게·단가표 시점 — 송치 기록에서 확인할 숫자
가액은 '중량 × 단가'라는 단순한 곱셈이지만, 두 숫자 모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송치 기록을 받으면 다음 다섯 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량에 포장재가 섞였는지 — 서울고등법원 2026노1002 판결의 사건에서 0.6g 단위로 소분된 필로폰은 포장지까지 1.19g, 포장지를 벗겨도 지퍼백을 포함해 0.87g에서 0.90g이었고, 법원은 포장재 무게가 내용물과 비슷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감정서에 순중량과 감정 소모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어느 시점·어느 지역의 마약류 월간동향을 썼는지 — 2025노1427 사건에서는 월간동향에 ml 단위 가격이 언제 추가되었는지까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매가와 도매가 가운데 무엇을 적용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거래와 시세로 계산한 거래가 섞여 있는지
500만 원 경계선에 걸린 사건에서는 이 숫자들이 결론을 정합니다. 필로폰 소매가를 g당 25만 원으로 보면 순중량 20g이 정확히 500만 원이므로, 포장재 몇 그램이나 단가 기준 하나로 특가법 적용 여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추징 단계에서는 또 다른 시점이 쓰인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91도352 판결은 추징 가액을 판결 선고 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70 판결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을 들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선고 시점에 가까운 월간동향의 암거래 가격으로 계산했습니다.
500만 원을 알았는가 — 가액 인식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가액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구성요건이므로, 특가법으로 처벌하려면 피의자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6노1002 판결입니다. 법원은 가액 인식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객관적 가액뿐 아니라 취급한 양과 규모, 취급 목적과 경위, 마약류 취급 전력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려고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건당 약 50위안(1만 원 상당)을 받고 이미 0.6g씩 소분·포장된 필로폰을 수거해 주택가에 다시 숨기는 일을 맡은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111회에 걸쳐 약 86.4g(시가 3,456만 원)을 은닉하고 약 25.2g을 소지했지만, 법원은 직접 소분이나 포장을 하지 않았고 필로폰을 다뤄 본 경험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객관적 가액이나 인터넷 가격 검색 가능성만으로 인식을 인정한 원심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고합1644 판결)의 징역 3년 6월은 파기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대로 인식이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8 판결은 마약류 전과가 없더라도 상선의 지시로 거의 매일 배달하며 여러 지역을 다녔고 배달용 휴대전화까지 따로 산 피고인에게 500g과 250g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노490 판결도 해외 구매가가 낮았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내 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에서 들여올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결들을 종합하면 인식이 부정된 것은 지시를 받아 움직인 말단 역할, 짧은 가담 기간, 취급 경험 부족이 함께 드러난 경우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직접 소분해 값을 정하고 판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 판 경우 — 건별 기소, 묶음 기소, 그리고 남은 물량
가액이 합쳐지느냐는 공소장을 어떻게 짜느냐와 맞물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19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상대에게 필로폰 약 2g을 30만 원에, 약 8g을 약 17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받고 팔았습니다. 두 매도는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특가법이 붙은 것은 팔고 남겨 둔 필로폰 약 111.71g(2,234만 2,000원 상당)을 지퍼백 6개에 나누어 가방에 넣어 둔 소지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어 가액을 합친 기소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1002 사건의 공소사실은 111회의 은닉을 '합계 86.4g, 시가 3,456만 원 상당 필로폰의 관리'로 묶어 특가법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포괄되는지, 거래마다 별개의 범죄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각 거래의 가액이 따로 500만 원을 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팔고 남은 물량'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고합837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19 판결 모두 판매 행위보다 체포 당시 차 안이나 가방에 있던 필로폰의 소지가 특가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매용으로 미리 받아 둔 물량이 많을수록 판매 횟수와 상관없이 소지만으로 500만 원을 넘기 쉽습니다.
소분 도구와 장부가 만드는 '업으로'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필로폰 판매에서 영리성이 법조를 바꾸는 지점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게 합니다. 가액과 무관하게 하한 3년이 생기고 벌금까지 붙는다는 점에서, 소량을 여러 번 판 사건에서는 특가법보다 이 조항이 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노319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공소사실의 판매는 1년 2개월 동안 6회, 합계 7.6g을 325만 원에 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업으로'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반복할 의사로 했다면 단 한 번의 행위도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의 법리를 들어 업으로 한 판매를 인정했습니다. 근거가 된 것은 2년 이상 한 사람에게 한 달에 한두 번 판 정황, 투약자들 사이에 '판매책'으로 알려진 점, 직접 투약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압수량, 주거지의 전자저울과 비닐 지퍼백, 그램 단위와 개수 단위로 적힌 거래 장부, 1억 3,912만 5,000원의 현금과 수표, 동종 전과였습니다. 형은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이었습니다(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고합89 등 판결의 유죄 부분은 추징 산정의 잘못 등으로 파기).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업으로'의 근거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압수된 현금에 대해 필로폰을 팔아 받은 돈도 있고 필로폰을 사려고 갖고 있던 돈도 있다고 진술했고, 출소 뒤 얻은 판매수익이 약 2,0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로폰을 봉지에 나눠 담아 둔 이유를 묻자 일부는 판매 목적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여섯 번의 판매보다 이런 진술이 반복성과 영업성을 더 크게 드러낸 셈입니다. 제 견해로는 압수된 현금의 출처, 소분해 둔 이유, 과거 거래 상대에 관한 질문은 조사 전에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답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837 판결은 해외 공급책과 판매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필로폰 20g을 720만 원에, 10g을 325만 원에 판 피고인에게 업으로 한 판매와 특가법 소지를 함께 인정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575 판결은 판매 상대방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압수된 저울과 소형 지퍼백, 장부, 거래 대화는 '업으로'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송치 기록에서 이 증거들이 어떤 취지로 정리되어 있는지, 압수량 가운데 본인 투약분이 얼마인지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기소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판매대금 추징 — 남긴 이익이 아니라 받은 돈 전부
추징은 형과 별도로 선고되고, 판매 사건에서는 그 금액이 형보다 오래 부담으로 남기도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자금,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과 대법원 2010도7251 판결은 이 몰수·추징이 이득 박탈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이득이 없었더라도 추징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범한 경우 각자 취급한 범위에서 가액 전액을 추징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받은 대금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책에게 대부분 넘겼고 내 몫은 일부였다'는 사정은 추징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837 판결은 수익을 공급책과 절반씩 나누기로 한 사건에서도 두 차례 매도대금 720만 원과 325만 원을 합한 1,045만 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공범이 함께 취급한 부분은 공동으로 추징되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8 판결은 두 배달책에게 공동하여 6,081만 원을, 그중 한 사람에게는 따로 3,354만 2,500원을 추징했습니다. 건당 3만 원에서 4만 원의 배달 수당을 받던 사람들에게 선고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추징은 실제로 손에 쥔 돈과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필로폰을 사서 되판 경우에는 이중 계산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70 판결은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마약류를 사서 제3자에게 팔았다면 매수 범행에 대해서는 그 마약류 자체의 가액을, 매도 범행에 대해서는 매도대금에서 그 마약류의 매수대금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로폰 약 6g을 200만 원에 사서 그중 3g을 아는 사람에게 120만 원에 넘긴 피고인에게는 매수대금 200만 원만 추징되었고, 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압수된 현금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19 판결은 매도대금 200만 원 가운데 현금으로 압수되어 몰수한 198만 원을 빼고 판매 부분을 2만 원만 추징했습니다(항소심에서 별건과 병합되며 추징액은 502만 원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업으로 한 판매가 문제 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17조도 살펴야 합니다.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 운용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고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불법수익으로 추정하는 조항입니다. 추징 단가도 행위마다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194 판결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을 들어 매매알선은 실제 거래가격, 교부는 소매가격,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당시 10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추징을 바로잡았습니다.
형량은 어디서 갈렸나 — 집행유예부터 징역 6년까지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적용 법률과 가액이 형량의 바닥을 정하고, 그 위에서 역할과 수사협조가 높이를 정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필로폰 3g을 120만 원에 넘긴 아는 사람 사이의 거래, 마약류관리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70)
2g·8g 판매는 마약류관리법, 남은 111.71g 소지는 특가법, 중요한 수사협조 — 1심 징역 1년 6월, 별건 병합 뒤 항소심 징역 2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19, 서울고등법원 2021노218 등)
소분된 필로폰의 수거·은닉, 가액 인식 부정으로 마약류관리법 —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2년으로(서울고등법원 2026노1002)
업으로 한 판매와 특가법 소지, 수사협조 — 징역 3년 6월과 벌금 1,500만 원, 항소기각(인천지방법원 2020고합837, 서울고등법원 2021노575)
공소사실상 6회 7.6g 판매지만 업으로 인정, 동종 전과 —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서울고등법원 2023노3194)
소분 배달책, 가액 5,000만 원 이상 수수 — 징역 6년과 5년,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8, 수원고등법원 2023노696)
수사협조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0고합919 판결은 수사 단계에서 공범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것을 '중요한 수사협조'라는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감경영역에서 형을 정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412 판결도 중요한 수사협조를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2021노490 판결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공범의 존재와 범행 방법을 밝힌 사정만으로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협조는 시기와 실질이 함께 갖추어져야 평가받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양형기준의 칸도 적용 법률을 따라 움직입니다. 특가법 소지나 관리가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대량범 제1유형을 적용해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을 권고형으로 잡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70,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837), 마약류관리법상 필로폰 매매는 매매·알선 등 제2유형으로 분류되어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되자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이 권고형이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19).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의 업으로 한 판매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합837). 같은 거래가 어느 법률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법정형뿐 아니라 법원이 출발점으로 삼는 권고형까지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송치 뒤 기소 전 — 적용 법조를 다툴 수 있는 시간
송치 결정서의 죄명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기소 전이 적용 법조를 다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어떤 법률로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기소 뒤에도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지만(같은 법 제298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5노1427 사건처럼 항소심에 가서야 가액이 정정되는 동안 피고인은 무거운 법정형을 전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 견해로는 이 단계에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서와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를 근거로 순중량·단가·적용 시점을 다시 계산한 의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둘째, 각 거래와 남은 물량이 어떤 행위로 구성되었는지, '업으로'의 근거로 쓰일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범죄일람표의 구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셋째, 가액 인식을 다툴 사건이라면 역할, 보수 구조, 가담 기간, 지시 내용이 담긴 대화를 맥락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판매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판매는 특가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리 주장 하나에 기대는 것 — 대구고등법원 2017노226,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8 판결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싸게 샀다'는 주장만 하는 것 —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은 통상의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가 기준과 중량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받은 물량 일부를 버렸다는 사정으로 가액을 줄이려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8 판결은 250g 가운데 200g을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죄가 성립한 뒤의 사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판매 수익을 나눴으니 추징도 나눠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 추징은 각자 취급한 범위의 전액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0도7251).
장부·대화·저울에 대한 설명 없이 조사를 받는 것 — 이 증거들은 그대로 '업으로'의 근거가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19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두 차례 소량을 아는 사람에게 넘긴 사건으로 거래 금액이 분명하고 남은 물량도 없으며 마약류관리법으로만 송치되었다면, 적용 법조를 두고 다툴 지점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단약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추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기소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치 죄명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들어 있거나 가액이 5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언저리인 경우입니다. 둘째, 압수된 필로폰이 많아 판매와 별개로 소지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전자저울·지퍼백·장부·현금이 압수되어 마약거래방지법의 '업으로'가 거론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지시를 받아 운반·은닉만 했는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무거운 법률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추징 예상액이 실제로 손에 쥔 돈보다 훨씬 큰 경우입니다. 여섯째, 공범이나 공급책에 관한 진술이 쟁점이 되어 수사협조의 시기와 방식을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판매 가액 5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 즉 시세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은 통상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고 알 수 없을 때만 실제 거래가격을 쓴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 가격이 쓰이고, 필로폰을 소매가 g당 25만 원으로 계산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8)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면 순중량 20g이 500만 원의 경계입니다.
판 돈은 300만 원인데 왜 특가법으로 송치됐나요?
판매대금이 아니라 시세로 가액을 계산했거나, 팔고 남은 물량의 소지를 따로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19 판결에서 매도 두 건은 마약류관리법으로, 가방에 남아 있던 111.71g의 소지는 특가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행위를 묶어 가액을 합산한 공소사실도 있으므로 범죄일람표의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가법 마약 판매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법률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한 3년을 정상참작감경으로 1년 6월까지 낮출 수 있고,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이면 하한 7년을 감경해도 3년 6월이어서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본 특가법 적용 판결들은 판매 규모, 업으로 한 판매, 전과 등이 더해져 모두 실형이었습니다.
마약 판매 추징금은 내가 번 돈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0도7251 판결은 매도 대가로 받은 대금이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고 이득이 없더라도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익을 공급책과 나누기로 한 사건에서도 매도대금 전액 1,045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합837). 다만 사서 되판 경우 매도대금에서 매수대금을 뺀 금액을 추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70)이 있고, 압수된 현금으로 몰수된 부분은 추징액에서 빠집니다.
마약 판매를 '업으로' 했다는 건 몇 번부터인가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 규모, 기간 등을 종합하고, 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한 번의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도935, 2012도4390 판결). 공소사실상 6회 7.6g 판매에도 업으로 한 판매를 인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노3194)이 있으며,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
던지기(드라퍼)만 했는데 전체 가액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미필적 인식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1002 판결은 소분된 필로폰을 수거·은닉만 한 유학생에게 그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을 배척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거의 매일 배달하며 여러 지역을 다닌 배달책에게는 인식이 인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8). 가담 기간, 보수 구조, 취급 경험이 판단 요소입니다.
합성대마를 판매했을 때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매매와 수수에는 특가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매매·수수·제공과 매매목적 소지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이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412 판결도 같은 이유로 합성대마 수수의 특가법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성대마 같은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 목적이면 같은 조 제2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필로폰을 여러 번 팔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상습성이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필로폰 매매의 상한이 10년에서 15년으로 올라갑니다. 반복 판매는 이와 별도로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의 '업으로'로 평가될 수 있고, 이때는 3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판매 기간, 횟수, 전과, 압수된 도구와 장부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기소 전에 그 근거를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송치 뒤 기소 전에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송치 결정서의 죄명은 경찰의 판단이고, 공소를 제기할 법조는 검사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순중량·단가·인식 문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이 단계에서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소 뒤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바뀐 사례(서울고등법원 2025노1427)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무거운 법정형을 전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 특가법 제11조의 가액은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원칙, 알 수 없으면 실제 거래가격
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247 등) — 실제 결제 약 130만 원인 케타민 55.55g을 소매가 기준 1,388만 7,500원으로 보아 특가법 적용, 징역 5년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 가액의 객관적 엄격해석, 시세 없는 코카인은 국내 도매가, 추징 가액은 판결 선고 시 기준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 추징할 마약 가액은 통상의 거래가액, 없으면 실제 거래가액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합54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226 판결 — 특가법 제11조 제2항에 매매 포함, 필로폰 매도에 특가법 적용 유지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고합38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696 판결 — 수수에도 제11조 제2항 적용, 필로폰 가액 소매가 기준, 미필적 인식 인정, 징역 6년·5년 유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4460 판결, 헌법재판소 2021. 4. 29. 2019헌바83 결정 — 제11조 제2항의 대상에 매매·수수가 포함된다는 전제(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8 판결에서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고합4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4노3704 판결 — 합성대마 수수는 제11조 제1항의 제외 대상, 마약류관리법으로만 처벌, 징역 5년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고합1050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5노1427 판결 — 액상 합성대마 가액 단위·도매가 정정으로 특가법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공소장 변경, 징역 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합9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노218 등 판결 — 매도 두 건은 마약류관리법, 남은 111.71g 소지는 특가법, 압수 현금 몰수분 추징 차감, 항소심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6노1002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고합1644 판결) — 가액 인식 증명 부족으로 특가법 배척, 징역 3년 6월에서 2년으로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노3194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고합89 등 판결) — 6회 7.6g 판매에도 업으로 한 판매 인정, 추징 단가 행위별 기준,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고합8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575 판결 — 업으로 한 판매와 특가법 소지, 수익 분배와 무관하게 매도대금 전액 추징,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고합370 판결 — 사서 되판 경우 매수분은 마약 가액, 매도분은 매도대금에서 매수대금을 뺀 금액 추징, 판매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추징은 징벌적, 각자 취급 범위 전액, 매도대금은 필요적 몰수·추징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 추징 범위와 월간동향 가격 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70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 '업으로'의 의미(서울고등법원 2023노3194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 행위별 추징 가액 기준(서울고등법원 2023노3194 판결에서 인용)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8조·제60조·제67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7조, 형법 제53조·제55조·제62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9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필로폰 판매 사건은 판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보다, 인정한 사실이 어떤 숫자와 어떤 법률로 옮겨지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거래 목록'과 '압수물 목록' 두 장으로 나누어 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송치 결정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거래 일시와 상대방, 거래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압수된 필로폰의 개수와 포장 상태, 감정 여부, 전자저울·지퍼백·장부·현금처럼 '업으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공급책에게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보수나 수익 배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본인 투약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액 산정에 쓰인 단가와 시점은 기록을 받아야 알 수 있으므로, 열람·등사가 가능한 시점과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구속되었다면 가족이 준비할 생활 근거 자료와 단약 치료 자료의 목록을 함께 드립니다. 경찰 조사가 아직 남아 있다면 압수된 현금의 출처, 소분해 둔 이유, 과거 거래 상대에 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기록을 보기 전과 본 뒤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째는 숫자 다툼입니다. 감정서의 순중량, 포장재 무게, 적용한 월간동향의 시점과 지역, 소매가와 도매가의 선택을 하나씩 대조해 가액을 다시 계산하고, 500만 원과 5,000만 원의 경계에 걸리는지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둘째는 구성 다툼입니다. 거래별로 따로 볼 것인지 묶어 볼 것인지, 남은 물량 가운데 판매용과 투약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장부와 대화가 '업으로'의 근거로 과장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토합니다.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건이라면 역할과 보수 구조를 근거로 가액 인식을 다툽니다. 셋째는 양형과 추징입니다. 수사협조가 의미 있는 시점과 방식을 함께 판단하고, 단약 치료와 생활 계획을 기록으로 만들며, 추징액에서 몰수분·매수대금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필로폰이나 합성대마를 다룬 사건이었지만, 같은 행위가 어떤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로, 어떤 사건에서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거래량만이 아니었습니다. 단가 기준을 다시 따지자 특가법이 빠진 사건이 있었고, 가액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형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건이 있었으며, 장부와 저울 때문에 소량 판매가 '업으로' 평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툼은 기소 전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 확인부터 가액 재산정, 수사협조와 양형 자료, 추징 검토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분명히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송치 결정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가액을 다시 계산해 기본법으로 돌아온 사건도 있었고, 판매 사실은 같아도 역할과 인식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소 전까지 남은 시간에 무엇을 정리하느냐가 앞으로의 몇 년을 좌우합니다.
송치 결정서나 출석요구서, 압수목록, 거래와 관련된 대화 기록, 단약 치료나 상담을 받은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소 전이라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