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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마약을 하고 운전했다가 약물운전으로 조사받는다면 — 투약죄와 함께 기소될 때 '정상 운전 우려'가 갈린 판결과 면허 취소까지

2026. 10. 16.

필로폰 투약 후 운전해 약물운전과 투약죄로 함께 조사받게 됐다면, 투약과 운전 사이 간격이 유무죄를 가른 기준, 첫 공판 자백의 무게, 2026년 4월 개정 처벌과 면허 취소·결격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약물운전은 투약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투약에서 운전까지의 시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4. 시간이 길어도 유죄가 된 사건, 짧아도 다툴 수 있는 사건
  5. "운전할 때 멀쩡했다"는 말과 정상 주차 영상이 통하지 않은 이유
  6.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입증되나
  7.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8. 공소장에 적힌 '약물'이 무엇인지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9. 투약죄와 약물운전은 따로 성립해 함께 처벌됩니다
  10. 2026년 4월 2일부터 달라진 처벌과 측정 의무
  11.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
  12. 사고가 났다면 죄명이 바뀝니다 — 위험운전치상·치사
  13. 면허는 형사와 따로 움직입니다 — 취소와 결격 기간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필로폰을 하고 다음 날 운전했는데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18. 약물운전은 몇 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19. 마약 투약과 약물운전은 따로 처벌되나요?
  20.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21. 약물 간이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2.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운전해도 약물운전인가요?
  23. 소변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약물운전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24.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몇 달 전 운전도 약물운전이 되나요?
  25. 약물운전 면허 취소에도 생계형 감경이 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는데, 그날 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도 같이 붙었습니다. 운전할 때는 멀쩡했는데 이것도 처벌됩니까." 소변이나 모발에서 양성이 나온 이상 투약죄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함께 적힌 약물운전은 사정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물운전은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은 투약량과 투약에서 운전까지의 시간, 운전 당시의 모습으로 갈립니다. 약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2026년 4월 2일부터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투약 직후 운전했느냐, 운전 당시 증상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느냐,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느냐, 그리고 공소장에 적힌 약물이 법이 말하는 약물이 맞느냐입니다. 같은 필로폰 투약 후 운전이라도 투약 1시간 25분 뒤 운전한 사람은 원심의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36시간 뒤나 5일 뒤 운전한 사람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립 기준, 시간 간격이 결론을 가른 판결, 자백과 보강증거, 약물의 범위, 투약죄와의 병합과 형량, 2026년 개정 내용, 사고가 난 경우, 면허 취소와 결격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마약을 하고 운전하면 곧바로 약물운전인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바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죄는 위태범이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양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안에 운전했다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운전할 때 멀쩡했다고 말하면 되나요 —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운전 당시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죄의 성립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1615 판결은 투약 후 36시간가량 지나 운전했고 약효 지속에 관한 자료와 비정상 주행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3.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제93조 제1항 제4호)과 약물 측정 불응(같은 항 제4호의2)을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운전한 사건은 위반 당시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종전처럼 재량 취소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어느 경우든 처분의 전제인 '우려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취소처분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구단5143 판결).

약물운전은 투약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물운전의 핵심 요건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2010도11272 판결은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동시에 이 죄는 위태범이므로 현실적으로 운전을 못 하는 상태에 이를 필요는 없고,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했다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승합차를 1km가량 운전했는데, 원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려 상태'를 판단하는지는 하급심이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고정618 판결은 운전자의 투약 정도, 정상적으로 말하고 걸을 수 있었는지, 정상적인 주행이 이루어졌는지,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과 반응속도·운동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약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투약 내용과 사람의 조건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수치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음주운전처럼 혈중농도 기준이 없다는 점이 바로 다툴 여지를 만듭니다. 검출 여부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상태가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투약에서 운전까지의 시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 유무죄를 가른 가장 큰 변수는 투약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이었습니다. 투약 직후이거나 몇 시간 안이면 거의 예외 없이 유죄였습니다.

  • 투약 직후 —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94 판결의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직후 서울에서 인천까지 운전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1070)은 운전 모습이 밝혀진 바 없다며 약물운전을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통상의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했다며 유죄로 바꾸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 1시간 25분 뒤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5054 판결은 필로폰 0.1g을 물에 타 마시고 1시간 25분 뒤 화물차를 약 26km 운전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1회 투약분이 통상 0.03g에서 0.05g이라는 자료를 들어, 그 두 배를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에 운전한 이상 우려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2시간에서 8시간 뒤 —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7304 판결은 0.03g 투약 후 2~3시간 만에 운전한 사람과 0.04g을 술에 타 마시고 4~8시간 만에 운전한 사람 모두에 대해, 약 기운에서 깨어났다거나 충분히 쉬고 운전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5시간 30분 뒤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5008 판결은 필로폰 0.05g을 주사하고 5시간 30분 뒤 택시를 운전한 사건에서, 그 시간은 약효가 완전히 사라지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신체 상태에 따라 약효가 계속될 수 있다며 8시간이 지나 약효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약량도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들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통상의 1회 투약량인 0.03g에서 0.05g이었고, 그 두 배인 0.1g을 투약한 2021노5054 사건에서는 이 점이 우려 상태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투약량이 불상이면 검사가 효과가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노802 판결은 검사가 다른 날의 투약량 0.1g을 근거로 약효가 오래갔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문제 된 날의 투약량은 불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투약량을 어림잡아 말하는 일이 왜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 판결은 간격이 하루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2노1615 판결은 투약 후 36시간가량 지나 약 15km를 운전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필로폰의 반감기 등 약효 지속 시간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체포 당시 비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증거나 차선을 지키지 못하는 등 불안정하게 주행했다는 자료도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3고단4485 판결은 5일 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이 그때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물운전을 무죄로 보았고, 검사의 항소는 울산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노802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시간이 길어도 유죄가 된 사건, 짧아도 다툴 수 있는 사건

시간 간격은 출발점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울산 사건의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고, 112 신고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상의를 벗은 채 핸들에 기대 잠든 모습이 있었습니다. 법원도 의심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된 것은 공소사실이 '5일 전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비정상이었더라도 그 원인이 공소장에 적힌 약물이라는 증명이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 방향의 예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2088 판결의 공소사실은 투약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가 30시간을 넘었지만, 피고인은 환각 상태로 367m를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떠났고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고와 현장 이탈, 자백이 있으면 간격이 길다는 점은 다툼의 실익을 잃습니다. 제 견해로는 간격이 한나절 이상이고 사고나 이상 주행이 없으며 경찰이 기록한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는 사건이라면 약물운전 부분은 진지하게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투약 후 몇 시간 안에 운전했다면 이 부분을 부인하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운전할 때 멀쩡했다"는 말과 정상 주차 영상이 통하지 않은 이유

위태범이라는 성격 때문에 운전 당시 실제로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5054 판결의 1심은 모텔 CCTV에 피고인이 특이사항 없이 운전해 와 정상적으로 주차하는 모습이 찍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투약량과 시간 간격을 근거로 이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보고 뒤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2561 판결도 수면부족과 과로 상태였다거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같은 법규 위반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운전 모습에 관한 증거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12노1615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143 판결에서는 비정상 주행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무죄와 처분 취소의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차이는 시간 간격과 결합했느냐에 있습니다. 투약 직후라면 정상 주행 영상은 위태범 법리 앞에서 힘을 잃지만, 간격이 길어 약효 지속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정상 주행 영상이 우려 상태가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주차장 CCTV, 결제 기록처럼 운전 당시의 모습과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입증되나

투약과 운전이 함께 기소되는 사건은 대개 셋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사고나 이상 주행으로 112 신고가 들어온 경우, 마약 수사 도중 차량 이동이 드러난 경우, 그리고 본인이나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에서 운전 사실이 나온 경우입니다. 단서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의 종류가 달라지고, 다툴 수 있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판결에 나온 증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투약을 증명하는 감정 — 소변과 모발 감정이 기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2115 판결은 모근 쪽 1cm 길이의 모발에서 메탐페타민과 암페타민이 나온 것을 근거로 채취일로부터 한 달 안에 투약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모발은 투약 시기의 범위를 보여 줄 뿐 운전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지는 못합니다.

  • 운전 시각과 경로 — 수원지방법원 2018노5394 판결에서는 차량 정보와 기지국 위치, 통화내역이, 2017노7304 판결에서는 모텔 주차장 CCTV가 운전 시각을 특정했습니다. 운전 시각이 특정되면 수사기관 진술 속 투약 시각과 맞물려 간격이 계산됩니다.

  • 운전 당시의 모습 — 실황조사서와 사고 현장 사진, 출동 경찰관의 진술, 주변 사람의 진술이 쓰입니다. 2017노7304 판결에서는 모텔 직원이 들어올 때는 조용했는데 나갈 때는 만취한 사람 같았지만 객실에 술병이 없어 이상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12시간 뒤 경찰서에 찾아가서도 횡설수설했다는 사정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약의 성분과 복용 경위 — 처방약이 섞인 사건에서는 처방 내역과 담당 의사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618 판결에서는 의사가 복용 후 운전하지 말라고 고지했다는 진술이 고의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이 목록에서 알 수 있듯 운전 당시의 상태를 직접 보여 주는 증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투약 시각에 관한 본인 진술에 크게 기댑니다. 조사에서 투약 시각을 추측으로 말하면 그 추측이 그대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약물운전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은 투약을 인정하는 김에 약물운전까지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도11272 판결).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정도면 족하므로, 투약을 뒷받침하는 소변·모발 양성 반응이 그대로 보강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3도320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노3322 판결은 운전일로부터 1~2일 전에 세 차례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 당시 우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물운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1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낭독 후 이를 인정했고, 항소이유로도 양형부당만 주장했으며,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증거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자백과 보강증거가 충분하다며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대구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827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야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561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소량을 투약하고 12시간이 지나 운전했다고 다투었지만, 원심에서 이미 자백했고 투약 후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을 느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호텔을 나와 운전했다가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정이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투약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약물운전 부분은 공소사실 중 어디를 인정하고 어디를 다투는지 첫 공판 전에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때 투약과 소지는 인정하고,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부분은 다툰다고 나누어 진술합니다. 증거 의견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감정서에는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운전 당시의 상태까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밝혀 둡니다. 이렇게 해 두지 않으면 대법원 2013도320 판결처럼 양성 반응 하나가 약물운전 전체의 보강증거로 쓰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약물'이 무엇인지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처벌하는 약물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과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약물입니다(제45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는 그 밖의 약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환각물질을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약은 아무리 졸음을 유발해도 이 조항의 약물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5고단5813 판결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수면유도제 등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보도 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를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 시행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등재되어 범행일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함께 복용한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항정신병약물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만을 다툰 항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노1062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약물'의 범위를 도로교통법처럼 한정하지 않아 결론이 갈린 것입니다.

약물이 특정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울산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먹고 잠에 취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공소사실은 필로폰의 영향이라고 적혀 있었고 나비약의 양과 효과 발현 시간에 관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소변에서 다른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4노802 판결). 한편 처방받은 수면제라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618 판결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한 피고인에 대해, 정상 운행을 못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알아야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방 의사가 복용 후 운전하지 말라고 고지했다는 진술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투약죄와 약물운전은 따로 성립해 함께 처벌됩니다

마약 투약과 그 상태의 운전은 별개의 죄로 경합범이 됩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6호). 여기에 약물운전이 더해지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노2115 판결은 필로폰 수수·투약과 약물운전을 함께 판단하면서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에서 15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마약 판결이 있으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그 사유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다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투약을 부인한 주장은 동석자의 진술, 체포 직후 촬영한 팔의 주사 자국, 모근 쪽 1cm 모발에서 나온 메탐페타민 성분으로 배척되었습니다.

부수처분도 함께 붙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은 투약 사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2021노5054 판결은 이를 빠뜨린 1심을 파기했습니다. 압수된 마약과 투약 도구는 필요적 몰수 대상이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6노183 판결은 몰수를 누락한 1심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했고, 투약분 추징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반대로 범행과 관련 없는 물건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4865 판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에 범행 관련 영상이 없었다며 그 몰수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달라진 처벌과 측정 의무

2025년 4월 1일 공포되어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은 약물운전 제도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형은 행위시법이 원칙이므로 운전한 날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법정형 — 2026년 4월 1일까지의 약물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구 제148조의2 제4항), 4월 2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5항).

  • 재범 가중 — 약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개정 부칙은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 측정 의무와 불응죄 — 경찰은 약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제45조 제2항). 불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6항).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직선보행·회전·한 발 서기 같은 상태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뒤 간이시약검사를 하며,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이나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을 정확히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2026년 4월 이전에 운전한 사건이 개정 뒤에 기소되는 일이 흔한데, 이때 법정형은 운전한 날의 법에 따릅니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뒤인 2026년 4월 23일에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노183 판결도 그 이전의 운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재범 가중의 10년도 이전 약물운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과거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것은 측정 절차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상태 평가는 경찰이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태도를 종합해 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평가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앞으로 '우려 상태'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약물운전과 같은 형이 정해진 별도의 죄가 되므로, 현장에서 무엇에 응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

투약과 약물운전이 함께 기소된 사건의 형은 마약 전과와 누범 여부가 가장 크게 좌우했고, 운전 거리와 영업용 차량 여부, 사고와 현장 이탈이 그다음이었습니다.

  • 집행유예 — 동종 전과 없이 0.05g 투약 후 택시를 운전한 2016노5008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이 유지되었습니다. 마약 처벌 전력이 없던 울산 사건은 약물운전이 무죄가 되고 투약과 무보험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명령이었습니다.

  • 단기 실형 —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2013노827 판결은 최근 10년간 마약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심 징역 1년 2월이 징역 10월로 줄었지만 실형이었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 2회에 약 25km를 운전한 2026노183 판결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 1년 6월 이상 — 누범 기간 중 0.1g 투약 후 26km를 운전한 2021노5054 판결은 징역 1년 6월, 실형 전력 2회에 사고와 현장 이탈까지 겹친 부천지원 2025고단2088 판결도 징역 1년 6월(항소는 몰수 부분 외 기각)이었습니다. 마약 판매에 가담한 누범 사건인 2012노1615 판결은 약물운전이 무죄였는데도 징역 2년이었습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사정과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도 판결마다 비슷했습니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을 다짐한 점, 투약에 그치고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부천지원 2025고단2088 판결과 2026노183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고, 울산 사건에서는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처음 기소된 뒤에도 다시 투약한 점(울산 사건), 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투약한 점(2014노2561 판결)은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치료와 단약 의지는 말보다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로 보여 줄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초범이고 단순 투약에 그쳤다면 약물운전이 붙어도 집행유예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면 동종 실형 전력이나 누범이 있으면 운전 거리와 무관하게 실형이 기본이었고, 약물운전이 무죄가 되더라도 투약 부분만으로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는 분일수록 약물운전 부분을 다투는 실익은 형량보다 면허 결격과 재범 가중의 기산점에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죄명이 바뀝니다 — 위험운전치상·치사

약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요건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서 도로교통법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를 요구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3. 31. 선고 2024고단2389 판결은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성분 약을 먹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 네 대를 들이받고 떠난 뒤 자전거를 타던 65세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압박골절을 입힌 사건에서, 별건 필로폰 투약까지 더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약 때문에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에는, 잠을 자려고 약을 먹은 뒤 스스로 운전을 결심했고 약이 수면을 유발한다는 점을 잘 알았으므로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항소는 창원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5노852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사고 사건의 합의와 보험, 구속 판단은 쟁점이 많아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죄명이 바뀐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면허는 형사와 따로 움직입니다 — 취소와 결격 기간

면허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대개 더 빨리 진행됩니다. 2026년 4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4호). 다만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 조항(부칙 제2조·제3조)은 측정 불응(제4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시행 전 약물운전에 필요적 취소와 새 결격 기간이 미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비추어 2026년 4월 1일 이전의 운전에는 종전의 재량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처분서에 적힌 운전 일자와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재량 취소 사유였지만 법원은 그때도 생계 사정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9481 판결은 대마 흡연 후 5km를 운전해 형사판결이 확정된 원고가 흡연량이 0.03704g에 불과하고 학원 운영과 사업에 운전이 필수라고 주장했지만, 일반예방의 필요가 더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생계형 감경 규정도 음주운전과 벌점 초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약물운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처분사유 자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143 판결의 원고는 대마 수사 중 '흡연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이 단서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정상 주행이나 사고로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진술로 인지된 사건이고, 보완수사에서도 처분서에 적힌 날짜의 운전 사실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 범죄사실에서 빠졌으며, 나머지 날짜도 흡연량과 운전까지의 간격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간격'과 '운전 모습'의 자료가 면허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절차와 결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경찰청장은 취소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제93조 제4항). 이 단계에서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자료와 함께 냅니다.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3. 취소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4. 결격 기간 — 약물운전으로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1년(제82조 제2항 제7호)이지만, 2026년 4월 2일 이후의 위반을 기준으로 개정법은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와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 2년(같은 항 제6호 라목·마목), 사망사고는 5년(제3호 나목)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5년입니다(제3호 가목).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기간 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형사 재판에서 약물운전 부분이 무죄로 확정되면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반기준에 따라 그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그래서 투약죄는 인정하더라도 약물운전 부분을 다투는 것은 면허를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약 직후 몇 시간 안에 운전했고, 운전 장면이나 체포 당시 모습에 이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투약과 운전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약물운전 부분의 결론이 바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역할은 양형 자료와 치료 계획, 면허 이후의 생계 대책 쪽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투약과 운전 사이가 한나절 이상 벌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무죄가 나온 판결들은 모두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제시한 투약 일시가 내 기억이나 기록과 다른 경우입니다. 간격의 계산이 바뀝니다. 셋째, 단서가 사고나 단속이 아니라 내 진술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인 경우입니다. 의정부 판결처럼 운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복용한 약이 처방약이거나 성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이 말하는 약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약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실형 가능성과 재범 가중, 결격 기간 계산이 함께 걸립니다. 여섯째,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죄명이 위험운전치상으로 바뀌고 구속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투약을 인정하면서 약물운전까지 한꺼번에 인정하는 것. 대법원 2013도320 판결에서 보듯 '우려 상태'도 자백의 대상이어서, 양성 반응과 결합하면 그대로 유죄가 됩니다.

  • "운전할 때는 멀쩡했다"는 말 하나에 기대는 것. 대법원 2010도11272 판결은 그 진술만으로 죄의 성립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 간격과 객관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투약 시각을 대충 말하는 것. 수사기관 진술의 시각이 그대로 간격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2017노7304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말한 시각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블랙박스와 주차장 영상을 지우거나 방치하는 것. 간격이 긴 사건에서는 정상 주행 영상이 우려 상태가 아니었다는 핵심 정황이 됩니다. 보존 기간이 짧으니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측정을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 2026년 4월 2일 이후에는 약물 측정 불응 자체가 약물운전과 같은 형의 범죄이고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 면허 처분을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은 형사 절차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을 하고 다음 날 운전했는데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투약 후 36시간가량 지난 운전은 약효 지속 자료와 비정상 주행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유지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2노1615 판결), 5일 뒤 운전도 무죄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485 판결). 반면 1~2일 전 투약이었어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도320 판결). 간격과 함께 운전 당시의 모습, 그리고 무엇을 진술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약물운전은 몇 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2026년 4월 2일 이후 운전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그 전 운전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투약죄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마약 투약과 약물운전은 따로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투약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각 성립하고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2115 판결은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에서 15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약물운전이 무죄가 되어도 투약죄의 형은 그대로 남습니다.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거나 두 번 이상 위반하면 2년, 사람이 숨지면 5년입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약물 간이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4월 2일부터는 처벌됩니다. 약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 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4호의2). 간이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이나 소변을 감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운전해도 약물운전인가요?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이고 그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었다면 해당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618 판결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한 사람에게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약물 목록에 없는 성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5813 판결).

소변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약물운전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출은 투약의 증거일 뿐이고, 약물운전은 운전 당시의 우려 상태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노802 판결은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남아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5일 전 투약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약 직후의 운전이라면 검출과 시간 간격만으로도 유죄가 됩니다.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몇 달 전 운전도 약물운전이 되나요?

모발 양성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발 감정은 일정 기간 안에 투약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운전한 순간의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물운전이 되려면 통상의 양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안에 운전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도11272 판결). 다만 본인이 그 운전을 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면 모발 양성이 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320 판결).

약물운전 면허 취소에도 생계형 감경이 되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처분 기준의 생계형 감경 규정은 음주운전과 벌점 초과를 대상으로 하고, 2026년 4월 2일 이후의 약물운전은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생계 사정을 주장한 대마 운전 사건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481 판결). 다툴 수 있는 것은 처분사유가 증명되었는지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143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 약물운전은 위태범, 통상 수량 투약 후 근접 시간 운전이면 성립, 우려 상태도 자백 대상(파기환송)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3도32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노332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827 판결 — 1심 자백과 모발 양성으로 약물운전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후 징역 10월

  •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9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8. 10. 선고 2018고단1070 판결) — 투약 직후 운전,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 징역 1년 2월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505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603 판결) — 0.1g 투약 1시간 25분 뒤 운전, 정상 주차 영상에도 유죄, 이수명령 누락 파기

  •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7304 판결 — 투약 2~3시간, 4~8시간 뒤 운전 유죄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5008 판결 — 투약 5시간 30분 뒤 택시 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2561 판결 — 12시간 경과 주장 배척, 자백 신빙성과 증상

  •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1615 판결 — 투약 36시간 뒤 운전, 약물운전 무죄 유지

  • 울산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3고단4485, 2024고단683(병합)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노802 판결 — 5일 전 투약, 약물운전 무죄와 검사 항소 기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208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4865 판결 — 투약 후 환각 상태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징역 1년 6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몰수 부분 파기

  • 부산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고정618, 2025초기466, 2025초기851 판결 — 졸피뎀 수면제 운전 고의, 우려 상태 판단 요소, 제45조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5고단58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노1062 판결 — 미등재 약물로 약물운전 무죄, 위험운전치사 징역 3년

  • 창원지방법원 2025. 3. 31. 선고 2024고단2389, 2025고단217(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5노852 판결 — 약물 위험운전치상과 필로폰 투약, 징역 3년

  • 창원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노2115 판결 — 투약 부인 배척, 후단 경합범, 징역 2년 6월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6노183 판결 — 필요적 몰수 누락 파기, 약 25km 약물운전, 징역 1년

  •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구단5143 판결 — 대마 흡연 후 운전 진술만으로 한 면허 취소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9481 판결 — 대마 흡연 후 운전 면허 취소, 생계 사정 배척

  •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2조, 제148조의2, 부칙(법률 제20864호) 제2조·제3조·제4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의2, 별표 28 / 행정기본법 제14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형법 제10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 10. 16. 조회, 도로교통법 2026. 4. 2. 시행 개정 반영)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체포 당시 고지된 죄명에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이 들어 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투약한 날짜와 시각, 투약한 양과 방법, 운전을 시작하고 끝낸 시각과 거리, 단속이나 체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진술의 시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간이검사 기록, 경찰의 상태 평가 기록이 있는지, 블랙박스나 주차장 영상, 카드 결제 기록처럼 운전 당시의 모습과 시각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묻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함께 복용했다면 약의 이름과 성분을 확인합니다.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함께 계산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투약 부분과 약물운전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대응합니다. 투약 사실이 감정 결과로 뒷받침되는 사건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빙성만 잃게 하므로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약물운전 부분은 투약에서 운전까지의 간격, 투약량, 운전 당시의 객관적 모습을 근거로 따로 의견을 냅니다. 간격이 긴 사건에서는 약효 지속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정상 주행을 보여 주는 영상을 함께 제시하고, 공소장에 적힌 약물과 실제 검출된 성분, 그 성분이 법이 정한 약물인지를 대조합니다.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는지를 명확히 밝혀 '우려 상태'까지 자백한 것으로 정리되는 일을 막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을 병행하며, 양형 단계에서는 치료 기관의 진료 기록과 단약 계획, 재활 프로그램 이수 자료, 가족의 지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투약 후 운전이라도 약물운전 부분은 유죄와 무죄로 갈리고, 그 차이는 대개 수사 초기와 첫 공판에서 만들어집니다. 투약 시각을 막연하게 진술한 조서, 투약과 함께 약물운전까지 인정한 공판조서는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간격과 운전 모습에 관한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무죄가 유지된 사건도 있고,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아 면허 취소가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진술이 형사 판결과 면허 결격, 10년 재범 가중의 기산점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부터 공판, 면허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까지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 얼마를 투약했고 언제 어디까지 운전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와 첫 공판에서의 진술이 약물운전의 유무죄와 면허의 운명을 함께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감정 결과, 면허 처분 통지서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