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알바로 마약을 놓아뒀다가 조사받는다면 — '몰랐다'가 통한 판결과 정범·방조·가액이 갈린 지점
2026. 10. 16.
던지기 알바로 물건을 옮기거나 숨겼다가 마약 사건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의 차이, 정범과 방조, 특가법 가액, 추징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던지기 알바에 붙는 죄명과 법정형
- 판결문에 나온 구인 제안과 대가
- 정범, 방조, 무죄를 가르는 판단의 틀
- '몰랐다'가 받아들여진 사건 ① 카드 배달 중 받아 준 국제우편
- '몰랐다'가 받아들여진 사건 ② 서울 픽업, 부산 드랍 50만 원
- '몰랐다'가 배척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공동정범인가 방조인가, 1심과 2심이 뒤집힌 사건
- 마약인 줄은 알았지만 종류와 양은 몰랐다면
- 물건을 받기만 했다면 매매 미수까지 되나
- 형은 어디서 갈리나,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
- 추징은 받은 돈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던지기 알바인 줄 모르고 물건만 옮겼는데 처벌받나요?
- 보이스피싱 카드 배달인 줄 알았다고 하면 마약 혐의는 벗어나나요?
- 드랍퍼는 판매를 안 했는데 왜 매매죄가 되나요?
- 운전만 해 줬거나 좌표만 찾아가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 마약 종류나 양을 몰랐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 받은 돈은 몇십만 원인데 추징금이 수천만 원 나올 수 있나요?
- 처음이고 한 번만 했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같이 일한 친구가 나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시키는 장소에서 물건을 찾아 다른 곳에 놓고 사진만 보냈습니다. 마약인 줄은 정말 몰랐는데, 경찰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던지기 방식으로 물건을 옮기고 숨긴 사람도 그 물건이 마약일 수 있다고 알면서 일을 계속했다면 판매상과 같은 정범으로 처벌되고, 반대로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실제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던지기란, 판매상이 마약류를 건물 계량기함이나 화단 같은 장소에 숨겨 두고 그 사진과 위치, 이른바 좌표를 매수인에게 보내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을 말하고, 그 숨기는 일을 맡는 사람을 드랍퍼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마약일 가능성을 알았느냐, 판매 조직과 함께 일한 정범이냐 돕기만 한 방조범이냐, 취급한 마약의 가액이 얼마로 증명되느냐, 그리고 추징이 어디까지 붙느냐입니다. 같은 '몰랐다'는 말이 어떤 사건에서는 무죄가 되었고, 어떤 사건에서는 징역 9년의 판결문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구조, 무죄가 나온 판결과 유죄가 나온 판결의 차이, 정범과 방조의 경계, 특정범죄가중법의 가액, 형과 추징이 갈린 이유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실제로 통한 적이 있나요 —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합296 판결은 카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 받아 준 국제우편에서 필로폰과 MDMA가 나온 사건에서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3063 판결이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755 판결도 '서울 픽업, 부산 드랍'을 맡았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숨기기만 했는데 왜 판매상과 같은 죄가 되나요 — 판매 조직이 나눠 맡긴 역할을 수행하면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합415 판결은 필로폰을 계단 안전바 아래에 숨기고 좌표를 보낸 드랍퍼를 필로폰 매매의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만 돕는 데 그친 사람은 방조범으로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얼마짜리 마약인지 몰랐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의 가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이어서 그 가액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1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1655 판결은 드랍퍼가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가중조항만 적용했습니다.
던지기 알바에 붙는 죄명과 법정형
던지기 알바로 조사를 받을 때 출석요구서에 적히는 죄명은 대부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고, 취급한 양이 많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바뀝니다. 필로폰, 케타민, MDMA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매매, 수수, 소지, 관리, 제공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마라면 제61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고, 합성대마처럼 가목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제58조, 제59조가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드랍퍼의 행동은 단계마다 다른 죄명으로 옮겨집니다. 다른 드랍퍼가 숨겨 둔 물건을 찾아오면 수수나 관리, 집에 보관하면 소지, 소분해서 숨긴 뒤 좌표를 보내 매수인이 가져가게 하면 매매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합115 판결의 사건에서는 같은 사람이 엑스터시를 수거한 행위는 수수로, 그중 50정을 양수기함에 숨겨 좌표를 보낸 행위는 판매로, 나머지를 다른 드랍퍼가 가져가도록 숨긴 행위는 다시 수수로 각각 처벌되었습니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이 얹히면 형이 달라집니다.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선은 집행유예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하는데, 7년 이상의 징역은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하한이 3년 6개월이어서 다른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드랍퍼 사건에서 가액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구인 제안과 대가
판결문에 적힌 제안 문구와 대가는 그 자체로 고의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처음 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 보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655 판결의 피고인은 '드랍퍼 일을 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63 판결의 피고인은 '지정하는 장소로 마약을 전달해 주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31 판결에서는 수거는 일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은닉은 건당 2만 원이었고,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등 판결에서는 해외에 나가 들여오면 1인당 500만 원, 숨기면 건당 2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은 마약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법원이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무죄가 나온 두 사건의 제안은 '퀵 기사 모집,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연락 달라'였고, 실제로 오랫동안 카드 박스를 옮기는 일을 해 왔습니다. 대가가 일의 거리와 시간에 비추어 설명되는지, 업무 내용이 처음부터 마약을 전제로 했는지가 두 부류를 가른 셈입니다.
정범, 방조, 무죄를 가르는 판단의 틀
법원은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도, 처음부터 배척하지도 않고 외부에 드러난 사정으로 마음속을 추인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을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서,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다만 치밀한 사전 계획까지는 필요 없고,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반면 방조범은 정범이 저지르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사람을 두고 검사는 공동정범을, 변호인은 방조나 무죄를 주장하는 구도가 흔하고,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몰랐다'가 받아들여진 사건 ① 카드 배달 중 받아 준 국제우편
무죄가 나온 판결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안다고 생각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296 사건의 피고인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연락 달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했다가 "불법적인 일이지만 돈은 많이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카드가 든 박스를 받아 지정 장소에 놓는 일을 건당 15만 원에 해 왔습니다. 그러다 택배 하나를 직접 받아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벨기에와 독일에서 온 국제우편을 받았는데, 그 안에 필로폰 약 970g과 MDMA가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받자마자 체포되어 마약류 수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부인했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마약을 알았거나 의심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으며, 수사관도 텔레그램 대화에 마약을 언급하거나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친구와 한 통화 녹취에는 카드 일이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 자금과 관련된 것 같다는 추측만 있었고 마약 가능성을 말한 대목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ATM 인출 제안은 위험하다며 거절한 적이 있었고, 택배 대가 20만 원은 기존 일보다 특별히 고액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판매상 밑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판매상이 처음에는 내용물을 알려 주지 않다가 수거한 뒤에야 알리거나 그만두려 하면 그것을 빌미로 협박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드랍'이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마약과 연결된다는 검사의 주장도, 피고인이 카드 배달을 그렇게 불렀고 검색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3063 판결은 여기에 더해, 수사를 걱정하던 피고인이 마약인 줄 알았다면 자기 이름과 사무실 주소로 받지 않았을 것이고 택배를 문 앞에 둔 채 다음 날 새벽에야 가져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묵직했다는 진술도 카드가 책이나 장난감에 끼워 배송된 적이 있다는 사정 때문에 결정적이지 않았고, 세관 사실조회에서 피고인 명의로 받은 국제우편은 그 한 건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판결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무죄의 근거가 피고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친구와의 통화, 과거 업무의 대가, 거절한 일, 같은 조직 사람들의 진술이었다는 점입니다.
'몰랐다'가 받아들여진 사건 ② 서울 픽업, 부산 드랍 50만 원
두 번째 무죄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마약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무죄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고합542 판결의 피고인은 청소와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퀵 기사 모집,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고 카드 박스를 수거해 지정 장소에 두는 일을 해 왔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지시자로부터 '서울 픽업, 부산 드랍' 한 건을 50만 원에 해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받았고, 약속 장소에서 외국인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쇼핑백에 든 것은 필로폰 대체물이었고,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친구에게 "드랍지도 이상한데, 외국인 이게 수상한데, 마약 아니야 진짜"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핵심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755 판결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가액 부분을 빼는 공소장변경을 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다시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50만 원은 편도 택시비만 44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견적 화면에 비추어 이례적인 고액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총 아니냐, 돈다발 아니냐"고 장난스럽게 받았고, 정말 마약일 가능성을 알고 감수하려 했다면 오히려 그런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을 받자마자 체포되어 내용물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고, 체포 뒤 피고인과 통화한 지시자는 "형이 널 속인 건 미안하고", "이게 위험한 거였으면 다른 사람을 보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마약 전력이 없고 소변과 모발 검사가 모두 음성이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그 전까지 해 온 일이 카드 배달이었고, 마약 운반으로 넘어가는 첫 건에서 체포되었으며, 판매상이 내용물을 숨겼다는 정황이 제3자의 입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이라도 마약을 다룬 뒤라면 이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몰랐다'가 배척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몰랐다는 주장이 무너진 사건에서는 대가, 행동, 압수물, 그리고 본인의 이전 진술이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5 판결의 피고인은 은박지에 든 것이 가루 형태의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고도 없는 원룸가를 한 시간 넘게 돌며 건물에 들어갔다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나오기를 반복한 모습이 드랍퍼의 전형적인 행동과 같고, 체포 당시 주머니에 0.7g씩 포장된 은박지 80개가 있었으며, 집에서는 비아그라가 아니라 필로폰만 나왔고, 은박지 하나를 숨기는 대가 1만 원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 그 전부터 필로폰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냉장고에 보관된 필로폰 약 7.5kg까지 포함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9. 27. 선고 2024고합122 판결에서는 국제우편을 수거해 재포장한 뒤 던지기로 배송하고 건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은 피고인이 밀수 계획은 몰랐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일을 맡긴 사람이 처음부터 마약 관련 일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했고 텔레그램 대화가 이에 부합하며, 그 전에도 여러 번 같은 일을 했고, 영문 주소가 적힌 우편물 외형만 봐도 해외 발송품임을 알 수 있었다며 대마와 코데인 수입의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밀수의 전모를 알아야만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4노590, 2024노839(병합) 판결은 양까지 알았다고 본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구인광고로 드랍퍼가 되어 두세 달 동안 2,000만 원가량을 정산받았고, 사과상자를 수거하기 이틀 전 판매상으로부터 액상 합성대마의 양을 들었으며, 상자를 열어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법원은 가액 5,000만 원 이상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고의를 추인한 표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가가 수고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마약 거래 단가에 맞춰 건당으로 정해진 경우
절연테이프로 감은 소분 포장, 계량기함·소화전·화단 땅속 같은 은닉 장소, 좌표 사진 전송처럼 전형적인 방식으로 일한 경우
일을 시작할 때 마약 관련 일이라는 말을 들었거나, 이전에 마약을 다룬 적이 있는 경우
물건을 열어 보거나 무게를 재고 사진을 보낸 경우
본인이 수사 초기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공동정범인가 방조인가, 1심과 2심이 뒤집힌 사건
정범과 방조의 경계는 같은 증거로도 심급마다 달라질 만큼 얇고, 그 차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4고합29 판결의 피고인은 드랍퍼로 일하던 친구와 태국에 함께 다녀왔는데, 친구는 신체에 케타민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친구가 마약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태국 마약검사'를 검색했으며 공항에서 거리를 두고 걸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인식은 인정했지만, 보수 약속이나 은닉 가담의 증거가 없다며 공동정범은 부정하고 수입 방조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2086 판결은 결론을 바꾸어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도19963 판결). 결정적인 것은 친구의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수사와 1심에서 피고인을 감싸던 친구가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도 1,000만 원을 약속받고 함께하기로 했고 출국장의 탐지기 종류를 확인하러 다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메모 'ㅋ6+ㄸ4='를 샌드위치 레시피라고 한 피고인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케타민 6g과 대마 4g의 판매대금 계산으로 보았습니다. 공범의 진술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작은 메모 하나가 결론을 뒤집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방조로 정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661 판결은 드랍퍼로 일하는 연인을 자기 차에 태워 공원 화단까지 데려다주고, 숨길 합성대마를 자기 차에 보관하게 한 피고인에게 관리·소지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었지만, 누범 기간 중이던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까지 더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합163 판결에서는 드랍퍼 친구가 보낸 좌표 세 곳의 화단을 파 보았지만 엑스터시를 찾지 못한 지인이 수수 미수로 벌금형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노2333 판결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물건을 손에 넣지 못했어도,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마약인 줄은 알았지만 종류와 양은 몰랐다면
마약이라는 점까지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종류와 양, 그리고 그에 따른 가액은 별개로 다툴 수 있고 실제로 결론이 바뀝니다. 먼저 종류부터 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15 판결은 케타민인 줄 알고 받았는데 실제로는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였다는 주장에 대해,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포괄적 인식이 있었던 이상 종류를 몰랐던 것은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다며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노1915, 2380(병합) 판결에서는 검사가 이 부분을 피고인이 인식한 대로 '케타민 수수 미수'로 바꾸는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했고, 법원은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종전 쟁점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 만큼, 무엇을 받는다고 알았는지를 정확히 남겨 두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액은 더 직접적인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655 판결의 피고인은 '드랍퍼 일을 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제안을 받고 무인택배함에서 케타민 약 1kg이 든 복대를 찾아 다른 도시 건물 소화기 옆에 두고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매가로 6,500만 원어치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줄은 알았어도 종류를 몰랐고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몇 차례의 드랍 일 외에는 마약을 다룬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인식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복대가 묵직했고 덩어리가 여러 개였으며, 받은 80만 원이 500만 원의 약 16%에 이르고 앞뒤로 다른 드랍퍼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500만 원 이상이라는 인식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에서 3년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합1137 판결은 물건이 압수되지 않아 케타민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능미수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공범들의 확정판결과 거래 정황으로 케타민임을 인정했습니다.
양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가중처벌이 줄어든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고합1231 판결에서 검사는 드랍퍼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980g과 케타민 400g을 수거했다며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 양을 진술한 밀수범의 말이 들은 중량에 불과하고 포장 덩어리 수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불리한 사실까지 스스로 털어놓고 압수량과도 맞아떨어진 피고인의 진술을 믿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만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5노869 판결이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고합256 등 판결도 같은 비행기로 들어온 백팩 세 개 가운데 피고인의 가방에 케타민 1.5kg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의 법리가 드랍퍼 사건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건을 받기만 했다면 매매 미수까지 되나
드랍퍼가 마약을 넘겨받은 단계만으로는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마약류 매매는 매도와 매수에 근접하고 밀착하는 행위가 있을 때 착수가 인정되고 소지가 이전되면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5. 28. 선고 2024노256 판결은 판매 조직이 새 드랍퍼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넘기고 수고비 30만 원을 보낸 사안에서, 구체적인 매수인과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였다며 매매 미수를 무죄로 본 원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고합32 판결)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드랍퍼는 돈을 받자 텔레그램에서 로그아웃하고 잠적했으며 필로폰은 스스로 투약하고 케타민은 경찰서에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도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공'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자 그 부분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착수 시점을 다투는 것은 죄명과 법정형을 조정하는 수단이지 처벌 자체를 면하는 길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같은 판결은 매수인이 경찰에서 그날 송금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사려던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했다는 이유로 엑스터시 매매 미수 한 건에 대한 무죄도 유지했습니다. 공범의 확정판결에 같은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그 사건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은 어디서 갈리나,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
드랍퍼 사건의 형량은 가액 구간, 정범과 방조, 범행 기간과 횟수, 수사 협조, 전과에서 갈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590 판결에서 엑스터시 유통에 드랍퍼로 가담한 다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합122 판결의 방조범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드랍퍼라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63 판결은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2024노1655 판결은 징역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31 판결은 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등 판결은 직접 해외에 나가 밀수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을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등 범죄는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이지만(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63 판결),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범행으로 평가되면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올라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1655 판결에 적힌 대량범의 권고형은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판결의 설명이고(인천지방법원 2024고합2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66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15 판결은 양형기준이 드랍퍼 범행의 처리 방법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방조로 평가받느냐는 형의 범위 자체를 바꿉니다.
유리하게 참작된 사정은 반복됩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받은 이익이 적다는 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상선과 공범에 관한 구체적 진술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15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31 판결은 수사 협조를 양형기준상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드랍퍼 일을 하거나(서울고등법원 2024노1915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사정(서울고등법원 2024노590 판결)은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추징은 받은 돈보다 클 수 있습니다
드랍퍼가 가장 놀라는 대목이 추징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가액은 수고비가 아니라 마약의 값입니다. 매매는 실제 거래가격, 수수는 소매가격,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63 판결의 드랍퍼는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였는데도, 수거한 엑스터시와 액상대마의 가액을 합쳐 3,182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915 판결의 추징액은 8,614만 8,5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추징에는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마약을 두고 수수, 소지, 판매가 각각 죄가 되더라도 행위마다 따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압수된 부분은 몰수되므로 추징에서 빠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31 판결은 검사가 구한 9,680만 원 대신 인정된 양에서 압수분을 뺀 가액과 피고인이 받은 대가 280만 원을 합쳐 580만 원만 추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노256 판결은 공범끼리 주고받은 수고비는 범죄수익의 분배일 뿐이라며 추징 대상에서 뺐습니다. 반면 받은 수고비 자체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13조, 제16조에 따른 불법수익으로 추징되는데, 서울고등법원 2024노1655 판결이 80만 원을 추징한 근거가 이것입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드랍퍼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고, 다툴 수 있는 것은 그 증거가 보여 주는 의미입니다. 판결문에 등장한 수사 경로는 은닉 장소 주변 CCTV와 이동 경로 추적, 먼저 붙잡힌 공범이나 매수인의 진술과 휴대전화, 판매상 쪽 텔레그램 대화,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소변과 모발 감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등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유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두 사람이 수거한 종이가방의 포장이 평소와 달리 검은 절연테이프로 감겨 있어 이상하다며 경찰에 제보한 것이 필로폰 약 2.9kg이 압수된 계기였습니다.
같은 자료가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296 사건의 무죄는 포렌식에서 마약을 의심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친구와의 통화 녹취에서 나왔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2755 판결의 무죄는 3cm 단위로 잘라 검사한 모발에서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지시자의 사과 통화에서 나왔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29 사건의 '태국 마약검사' 검색 기록과 휴대전화 메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5 사건의 CCTV 동선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면 상대 쪽 기록은 남고 내 쪽의 반증만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단계와 그렇지 않은 단계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과 무관한 일이었다는 점이 처음부터 분명하고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은 정도라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마약류관리법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으로 적혀 있다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이고, 그때부터 첫 진술이 고의와 가액을 사실상 정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용물을 몰랐다고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들은 모두 피고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있었고, 그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일은 첫 조사 전에 해야 합니다. 둘째, 수거한 양이나 가액이 수사기관의 주장과 다른 경우입니다. 5,000만 원 선 하나로 법정형 하한이 7년과 3년으로 갈립니다. 셋째, 함께 일한 사람이 있거나 지인을 소개한 경우입니다. 공범의 진술이 바뀌면 방조가 공동정범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넷째,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어, 휴대전화 처리나 연락 두절이 그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다섯째, 마약 전과가 있거나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휴대전화 대화와 사진을 지우는 것. 판매상 쪽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워지는 것은 '카드 배달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내 쪽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부인했다가 증거를 보고 말을 바꾸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5 판결은 피고인의 앞선 진술을 들어 비아그라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제시하는 양과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31 판결처럼 양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첫 진술이 가중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함께 일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것. 서울고등법원 2024노2086 판결처럼 공범의 진술은 바뀔 수 있고, 맞추려 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판매상과 계속 연락하거나 남은 물건을 처리하는 것. 추가 범행이 되고, 수사 중 재범은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던지기 알바인 줄 모르고 물건만 옮겼는데 처벌받나요?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296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노2755 판결이 실제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가가 지나치게 크거나, 전형적인 은닉 방식으로 여러 번 일했거나,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카드 배달인 줄 알았다고 하면 마약 혐의는 벗어나나요?
그 자체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296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마약 가능성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통화 녹취로 뒷받침되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다만 카드 배달 자체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범죄에 관한 인식까지 인정할지는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드랍퍼는 판매를 안 했는데 왜 매매죄가 되나요?
조직이 나눠 맡긴 역할을 수행하면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5 판결은 필로폰을 숨기고 좌표를 보내 판매상이 매수인에게 넘기게 한 드랍퍼를 매매의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수거만 했다면 수수나 관리, 보관했다면 소지로 처벌되는 등 단계마다 죄명이 달라집니다.
운전만 해 줬거나 좌표만 찾아가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661 판결은 드랍퍼 연인을 차로 태워 준 사람에게 방조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63 판결은 친구가 보낸 좌표에서 마약을 찾지 못한 지인에게 수수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으면 방조 감경이나 벌금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마약 종류나 양을 몰랐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종류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지만, 특정범죄가중법의 가액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655 판결은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인식을 부정해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3년으로 낮추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31 판결은 양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은 몇십만 원인데 추징금이 수천만 원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추징은 수고비가 아니라 취급한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63 판결은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한 드랍퍼에게 3,182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압수된 마약은 추징에서 빠지고, 같은 마약에 대한 중복 추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이고 한 번만 했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사례가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590 판결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던 드랍퍼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액 5,0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이 7년이어서 다른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결국 가액 구간과 정범·방조 평가가 먼저입니다.
같이 일한 친구가 나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범의 진술은 그 자체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086 판결은 친구의 진술 번복을 믿어 방조를 공동정범으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5노869 판결은 공범이 들은 중량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가액에 관한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합2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3063 판결 — 카드 배달 중 받아 준 국제우편(필로폰·MDMA) 수입, 마약 인식 증명 부족으로 무죄·검사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고합5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755 판결 — '서울 픽업, 부산 드랍' 필로폰 수수 미수, 공소장변경으로 직권파기 후 다시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합415, 2023고합539(병합) 판결 — 드랍퍼의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 주장 배척, 매매 공동정범, 징역 9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9. 27. 선고 2024고합122 판결 — 국제우편 수거·던지기 배송, 대마·코데인 수입 방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4노590, 2024노839(병합)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3고합891, 2023고합1006(병합) 판결) — 사과상자 개봉·사진 전송, 가액 5,000만 원 이상 인식 인정, 다른 드랍퍼의 집행유예 유지
인천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4고합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2086 판결 — 케타민 수입 방조(집행유예)에서 공범 진술 번복으로 공동정범(징역 3년 6개월),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도19963 판결로 상고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661 판결 — 드랍퍼 연인을 차로 태워 준 관리·소지 방조, 징역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합1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노2333 판결 — 드랍퍼 징역 2년·추징 3,182만 원, 좌표 수거 실패 지인의 수수 미수 벌금형, 항소 모두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합1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노1915, 2380(병합) 판결(병합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고단7211 판결) — 마약 종류 착오, 택일적 공소사실(케타민 수수 미수) 유죄, 징역 3년·추징 8,614만 8,5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합11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1655 판결 — 케타민 약 1kg 운반, 가액 5,000만 원 이상 인식 부정·500만 원 이상 인식 인정, 징역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고합12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5노869 판결 — 수거량 증명 부족으로 5,000만 원 이상 부분 이유무죄, 징역 5년·추징 580만 원 유지
울산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고합256, 2025고합335(병합), 2026고합1047(병합) 판결 — 드라퍼의 밀수·은닉, 백팩 내용물 특정 부족으로 일부 가액 가중 불인정, 징역 7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고합32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5. 28. 선고 2024노256 판결 — 드랍퍼에게 넘긴 단계의 매매 미수 무죄·제공 유죄, 공범 간 수고비 추징 불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미필적 고의의 판단 방법과 증명책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 공동정범과 방조의 구별, 방조 고의, 공소장변경 없는 방조 인정(위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13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 특정범죄가중법 가액의 인식과 엄격 해석, 매매의 실행 착수(위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 마약류 추징 가액의 기준과 중복 추징 금지(위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61조 제1항 제6호, 제6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6조 / 형법 제15조, 제30조, 제32조,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325조 (2026. 10. 16. 조회, 마약류관리법은 2026. 11. 12. 등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벌칙 조문의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마약류관리법위반인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인지, 피의자로 부른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일을 처음 소개받은 경로와 그때 들은 말, 그동안 맡은 일의 종류와 횟수, 건당 대가, 물건을 받은 장소와 놓은 장소, 포장 상태와 무게, 열어 보거나 사진을 보낸 적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판매상이나 지시자와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 그 무렵 가족이나 친구와 이 일에 관해 나눈 대화가 있는지, 함께 일한 사람이나 소개한 사람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건인지, 마약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방조와 가액을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처음부터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무죄가 나온 판결들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친구와의 통화, 과거 업무의 대가, 거절한 일 같은 객관 자료로 인식의 부재를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그런 자료와 같은 조직 사람들의 진술 가능성을 찾아 의견서로 냅니다. 마약이라는 점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하는 사정,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양과 가액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따집니다. 진술은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준비하고, 수사관이 제시하는 중량이나 가액을 막연히 인정하는 일은 막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받은 대가와 범행 기간, 압수 여부, 단약 의지와 가족의 지지 자료를 정리하고, 추징 산정 내역에서 중복이나 압수분 누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던지기 알바 사건은 같은 행동을 두고도 무죄, 벌금, 방조 집행유예, 공동정범 실형으로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수사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지운 대화 기록, 처음의 전면 부인과 뒤이은 번복, 수사관이 보여 준 중량을 그대로 시인한 진술, 공범과 맞춘 이야기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남습니다. 반대로 친구와의 통화 하나, 택시비 견적 화면 하나가 무죄의 근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고의와 가액, 정범과 방조 판단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에서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 추징 산정 검토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던지기 알바로 옮긴 물건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고 무엇을 들었으며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고의 인정 여부와 정범·방조 판단, 특정범죄가중법의 가액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대화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