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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집에서 대마를 키웠다가 조사받는다면 — 재배 그루 수와 흡연 병합, 씨앗 직구까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기준

2026. 10. 16.

집에서 대마를 키우다 적발됐다면 그루 수보다 제조·판매 목적이 붙는지, 흡연과 씨앗 매수가 함께 기소되는지, 전력과 유통 여부가 형을 가릅니다. 설비 몰수와 추징, 수사 단서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재배'라도 적용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3. 자기가 피우려고 키웠는데 '제조 목적 재배'가 되는 경우
  4. 판매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 그루 수는 어떻게 세고, 형에 어떻게 반영되나
  6. '버렸을 뿐', '씨앗을 못 구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7. 씨앗은 대마가 아니지만, 씨앗을 산 것은 따로 처벌됩니다
  8. 흡연이 함께 기소되면 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9.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 세관, 전기요금, 지인의 휴대전화
  10.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가른 사정
  11. 재배 장비는 몰수되고, 추징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12. 함께 사는 사람, 씨앗을 준 사람, 땅을 빌려준 사람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대마 한 그루만 키워도 처벌되나요?
  17. 대마 씨앗만 샀고 아직 심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18. 제가 피우려고 키운 건데 판매 목적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19. 대마 재배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20. 재배 장비(텐트·LED)도 다 몰수되나요?
  21. 수사기관이 센 그루 수가 실제보다 많은데 다툴 수 있나요?
  22. 대마 재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3. 키우던 대마를 다 버렸는데도 처벌되나요?
  24. 해외에서 대마 씨앗을 직구했는데 세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입죄인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우려고 방 안에 텐트 하나 치고 몇 그루 키운 것뿐인데, 경찰이 재배죄라고 합니다.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어서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몇 그루부터 실형입니까", "씨앗은 대마가 아니라던데 씨앗 산 것도 처벌됩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에서 대마를 키운 사건의 형은 그루 수 자체보다, 수사기관이 그 재배를 '흡연용 단순 재배'로 보느냐 '제조·판매 목적 재배'로 보느냐에서 먼저 갈리고, 그다음 흡연·씨앗 매수가 얼마나 병합되는지, 동종 전력과 유통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 4년까지 벌어집니다. 대마 재배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초를 키우는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는 대마를 '제조할 목적'이나 '매매할 목적'으로 재배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끌어올리고, 최근에는 자기가 피우려고 말려서 다듬은 경우까지 제조 목적 재배로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다섯 곳입니다.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느냐, 그루 수와 기간이 어떻게 특정되느냐, 흡연과 씨앗 매수가 함께 묶이느냐, 판매로 이어진 흔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전 전력이 있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조문, 제조 목적의 함정, 판매 목적의 증명, 그루 수의 의미, 씨앗과 흡연의 병합,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몰수와 추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피우려고 몇 그루 키운 것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한 그루도 재배죄이며,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14. 선고 2016고단260 판결은 사무실 뒤 화분에서 대마 1그루를 키우고 세 차례 흡연한 사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에는 벌금도 있지만, 흡연이 함께 기소되면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흡연용으로 키웠는데 '제조 목적'이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1097 판결은 개화한 줄기를 잘라 2주간 말린 뒤 가위로 다듬어 보관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흡연용 대마를 제조할 목적의 재배라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3642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몇 그루부터 실형인가요 — 그루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노2597 판결은 110주와 동종 전력 2회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합1207 판결은 15주를 키우고 소량을 판매했지만 동종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부른 것은 판매, 동종 전력, 장기간 대량 재배였습니다.

같은 '재배'라도 적용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대마 재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문입니다. 법정형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 단순 재배 — 제61조 제1항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이 가능하고,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 수출·매매·제조 목적 재배 — 제59조 제1항 제11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고, 상습이면 3년 이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 대마 자체의 수입 — 제58조 제1항 제5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씨앗이 아니라 말린 대마나 대마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도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재배와 흡연은 장기 5년의 범죄라 7년이고, 제조·매매 목적 재배는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라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하나 덧붙이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가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다시 가중되지만, 이 조항은 대마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마 재배 사건은 양이 많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올라가지 않고, 결국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법정형을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합314 판결도 바로 이 점을 들어, 소지한 대마의 양이 흡연할 정도를 훨씬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매매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피우려고 키웠는데 '제조 목적 재배'가 되는 경우

제가 이 유형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흡연용이라고 솔직하게 말한 진술이 오히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14 사건의 피고인은 건물 지하를 빌려 재배용 텐트 4개와 냉난방, LED 조명, 환풍기, 제습기를 갖추고, 인터넷으로 산 씨앗을 젖은 휴지로 발아시켜 약 8주 동안 12시간 주기로 조명을 비춘 뒤 개화하면 줄기를 잘라 2주간 말리는 방식으로 46주를 키웠습니다. 검사는 다크웹 판매상과 공모한 판매와 매매 목적 재배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 부분을 증명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 스스로 흡연 목적 재배를 인정한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직접 제조할 목적의 재배'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재배한 잎을 따서 그대로 피울 수 있었으니 별도의 제조나 가공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은 제조의 사전적 의미를 '원료에 인공을 가하여 정교한 제품을 만듦'으로 보고, 개화한 줄기를 잘라 텐트에 매달아 2주 정도 말린 뒤 가위로 다듬어 비닐팩에 보관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미필적이나마 흡연용 대마를 제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은 오히려 징역 4년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2024도3642 판결은 '제조할 목적'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노1180 판결은 1심이 판매·제조 목적 재배로 본 사건에서, 그 목적은 가중처벌을 위한 추가 범죄성립요건이라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대마초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배한 1주를 한두 번 피우고 아버지가 버렸다는 사건이었고, 단순 흡연 목적을 넘는 판매나 제조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단순 재배로 낮추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같은 '흡연용'이라도 수확 뒤 건조·손질·보관의 과정이 진술과 압수물로 드러나는지가 조문을 바꾸는 지점이 됩니다. 제 견해로는 첫 조사에서 '피우려고 키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수확 후 처리 과정을 어떤 말로 설명하느냐는 미리 변호인과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배 규모가 크면 수사기관은 거의 언제나 판매 목적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 목적을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14 판결에서는 주거지에서 소분된 대마와 전자저울이 나왔고, 재배지의 대마 줄기와 잎이 7,475.72g에 이르렀으며, 고정 수입 없이 동생 명의 계좌로 110회에 걸쳐 5,982만 6,000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흡연 목적이라고 진술했고, 판매를 상의하거나 구매자를 찾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저울은 수확 후 무게를 재는 데 썼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용 파이프 3개도 나왔으며, 재배지의 대마는 품질이 떨어져 상품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매매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금액에 대한 추징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판매 목적이 인정된 사건은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고합547 판결의 피고인은 재배한 대마를 대마오일로 만들어 앰플병 11개에 나누어 냉장고에 보관했고, 실제로 지인에게 대마 2g을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법원은 오일의 분할 보관과 피고인이 설명한 제조 방법에 비추어 우연한 호기심으로 볼 수 없다며 매매·제조 목적 재배를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695 판결의 피고인은 다크웹에 광고해 여러 차례 대마를 팔았고 본인은 흡연하지 않아 소변 검사도 음성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오로지 판매를 위한 재배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과거의 판매 전력도 그것만으로는 목적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노1180 판결의 피고인은 예전에 대마 8주를 키워 말린 뒤 판매해 징역 1년을 복역한 사람이었지만, 법원은 판매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재배에도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막연히 추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대응 방향을 정해 줍니다. 판매 목적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이 많지만 피우려 했다'는 말보다, 판매 상대방이나 대화 내역, 대금 흐름이 없다는 점, 압수된 대마의 상태와 보관 방식, 흡연 도구와 소변·모발 결과처럼 목적과 맞는 객관적 사정을 하나씩 대조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루 수는 어떻게 세고, 형에 어떻게 반영되나

법은 그루 수에 따라 형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그루 수와 재배 기간, 설비를 범죄사실에 그대로 적고, 양형에서 '재배한 대마의 양'으로 반영합니다. 제가 살펴본 판결을 규모별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그루에서 3그루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60 판결(1그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9. 선고 2021고합73 판결(방 안 그로우텐트로 3그루와 1그루를 키운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고합278 판결(지인에게 받은 씨앗 3개로 무릎 높이까지 3주를 키운 초범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이 있습니다.

  • 5주에서 15주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637 판결(폐가에서 채취한 야생 종자 약 20개로 지인 집 뒷마당에 약 10주, 징역 10월과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 2016고합1207 판결(영국 사이트에서 산 씨앗으로 5주와 10주, 판매 2회 포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있습니다.

  • 40주 이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합528 판결(아파트에 발열 텐트 2개로 46주, 판매·교부 포함, 징역 2년),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지하 46주, 대마 약 7,527g, 징역 4년), 광주지방법원 2015노2597 판결(집 담벼락을 따라 10m에 걸친 110주, 징역 1년)이 있습니다.

세는 방식에서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합505 판결은 다른 곳에서 키우던 묘목 13주를 옮겨 심은 행위와, 비탈을 개간해 씨앗 60여 개를 파종한 행위를 각각 재배로 인정했습니다. 2024고합278 판결도 적발을 걱정한 친구에게서 화분째 넘겨받아 자기 농장 닭장 뒤편에 옮겨 심은 사람을 재배로 처벌했습니다. 싹이 몇 개 올라왔는지, 그중 몇 개가 살아남았는지는 범죄 성립보다 양형에서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2024고합278 판결은 옮겨 심은 대마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위 목록에서 보듯이 같은 46주가 징역 2년과 징역 4년으로, 1주와 3주가 모두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형을 움직인 것은 그루 수와 함께 붙은 판매, 제조 목적, 기간, 전력이었습니다.

'버렸을 뿐', '씨앗을 못 구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재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보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인은 1심에서 받아들여져도 항소심에서 뒤집히곤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노2597 판결의 피고인은 시장 노점에서 산 대마 종자의 껍질을 벗겨 피우다 남은 씨앗을 집 옆 비탈길에 버렸을 뿐이라고 했고, 1심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고단272 판결은 재배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종자의 소지와 구매도 불법이고 부피가 작아 숨기기 쉬운데 굳이 비탈길에 버렸다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집 옆에서 자란 대마의 새순을 따서 다리미 열로 말려 피운 적이 있으며, 대마 110주가 담벼락을 따라 10m에 걸쳐 자라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재배를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흡연만 유죄였던 징역 8월에서 재배까지 더한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180 판결도 비슷합니다. 압수수색 때는 아버지가 장비를 모두 버린 뒤라 LED 전등만 남았고 소변과 모발도 음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씨앗을 구하지 못해 빈 화분에 불만 켜 두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해외에서 그로우텐트와 카본필터, 배기팬, 비료를 사들인 내역과 주거지 전기요금이 9월 9만 9,430원, 10월 13만 6,950원으로 치솟았다가 11월 1만 6,580원으로 떨어진 기록이 경찰 자백과 맞아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에서의 자백은 조사한 경찰관의 법정 증언으로 들어왔는데, 진술거부권 고지 뒤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통관 내역에 씨앗이 없다는 주장도 씨앗은 우편봉투로 와서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자백만 있는 경우의 보강증거도 넓게 인정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695 판결은 LED 조명의 수입 내역,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경재배통과 기포 발생기, 휴대전화 사진첩에 남은 재배 사진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인용). 부인할지 인정할지는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씨앗은 대마가 아니지만, 씨앗을 산 것은 따로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를 '대마'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해외에서 사 오는 행위는 대마 수입죄(제58조 제1항 제5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10호는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는 행위와, 그런 목적을 알면서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다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15. 선고 2017고정145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네덜란드 사이트에서 약 7만 원을 송금하고 씨앗 20개를 주문했는데, 세관에서 적발된 그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되었고, 수령 서명을 한 직후 기다리던 수사관들이 가져갔습니다. 변호인은 이 조항이 씨앗 '껍질'을 피우려는 목적만 처벌하고 씨앗을 키워 피우려는 목적까지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라고, 또 받자마자 빼앗겼으니 소지가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배 기구를 미리 사 두고 씨앗이 늦게 오자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로 독촉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씨앗 매수가 재배와 함께 기소되면 각각 따로 죄가 됩니다. 2021고합547 판결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종자 판매점에서 약 42만 원에 씨앗 26개를 산 행위, 그중 8개를 집에 보관한 행위, 그 8개로 8주를 키운 행위를 각각 흡연 목적 종자 매수, 흡연 목적 종자 소지, 매매·제조 목적 재배로 인정했고, 씨앗값 42만 원도 추징했습니다. 2016고단637 판결과 2015노2597 판결처럼 씨앗 껍질을 피운 행위는 그 자체로 흡연죄입니다. 2016고단637 판결의 피고인들은 대마 종자를 집 서랍과 차량, 가방에 1g 안팎에서 4g 남짓씩 나누어 두고 있었는데, 법원은 껍질을 흡연할 목적의 소지로 보아 각각 처벌했습니다. 2015노2597 판결은 시장 노점에서 산 종자의 껍질을 화선지에 말아 피운 여섯 번의 흡연에 대해 1회분 2,000원씩을 추징했습니다. 산에서 주웠든 직구로 샀든, 씨앗이 집 안에 남아 있다면 그 보관 목적이 함께 문제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구별해야 할 것이 씨앗이 아닌 '대마'를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2024고합278 판결에서 친구의 대마를 옮겨 심은 사람은 따로 영국에서 대마 약 1.91g을 'TEA SAMPLE'로 적어 국제우편으로 받았는데, 대마 수입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정상참작감경을 하고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었고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재배만 한 친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씨앗 직구와 대마 직구는 법정형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흡연이 함께 기소되면 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집에서 키운 사람은 대부분 피웁니다. 그래서 재배와 흡연이 함께 기소되는 것이 보통이고, 판결은 이를 경합범으로 묶어 형의 범위를 넓힙니다. 2021고합73 판결은 재배와 흡연에 각각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유형의 기본영역(징역 8월에서 1년 6월)을 적용한 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을 징역 8월에서 2년 3월로 넓혔습니다. 제조 목적 재배로 기소되면 '수출입·제조 등' 유형(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이 기본범죄가 되고,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14 판결처럼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 됩니다. 여기에 적힌 양형기준은 각 판결 당시의 것입니다.

흡연 횟수를 둘러싼 다툼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709 판결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흡연했다며 집행유예가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을 형을 무겁게 하는 양형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고합278 판결도 2018년부터 여러 차례 흡연하고 2022년경 씨앗을 수입한 정황이 기록에 있었지만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소되면 무겁습니다. 2021고합505 판결은 8회와 10회의 흡연을 상습 흡연으로 묶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조항(제61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흡연이 포함된 유죄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붙습니다(제40조의2 제2항). 2016고합1207 판결과 2021고합547 판결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은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기도 하는데, 2021고합505 판결은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흡연 없이 재배만 인정된 2024고합278 판결도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조건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형법 제64조 제2항) 판결 뒤의 관리도 사건의 일부입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 세관, 전기요금, 지인의 휴대전화

집 안의 재배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데도 적발됩니다. 판결에 나온 단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세관 통관 내역 — 2022노1180 판결은 세관이 재배 용품의 통관 내역을 경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2017고정1457 판결은 씨앗이 든 국제우편이 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뒤 집으로 배달되었고 수령하는 자리에서 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 전기요금과 설비 구매 기록 — 2022노1180 판결은 월별 전기요금을, 2015고합528 판결은 주거지 전기요금 현황과 요금 내역서를 증거로 썼습니다. 2025노695 판결은 LED 조명의 수입 내역을 보강증거로 삼았습니다.

  • 다른 사람의 사건 — 2021고합505 판결의 증거 목록을 보면 함께 재배한 친구의 동선 추적과 그가 버린 은박지·담배꽁초 수거, 판매상들의 자수서가 이어져 있었고, 추적 사진과 빌라 옥상 촬영 동영상, 카카오톡 포렌식, 재배 사진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2024고합278 판결도 공범과 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 목록에 올랐습니다.

  • 휴대전화 사진과 메모 — 2016고합1207 판결에서는 대마 재배 기록 수첩이, 2025노695 판결에서는 재배 상황을 찍은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주변 사람의 진술 — 2016고단260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가명으로 처리된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와 수색조서가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대마를 함께 피우거나 얻어 간 사람의 진술이 압수수색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압수 뒤에는 감정이 따릅니다. 2021고합73 판결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와 감정의뢰 회보를, 2016고단260 판결은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와 추가 감정 회보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소변과 모발 검사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2022노1180 판결처럼 음성이 나와도 재배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만 믿고 진술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서들의 공통점은 재배를 그만둔 뒤에도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치웠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기간과 그루 수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가른 사정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형을 가른 요소는 판매·제조 목적, 동종 전력, 재배 기간과 양의 순서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 벌금 — 씨앗만 받은 단계에서 적발된 2017고정1457 판결(벌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재배까지 나아간 사건에서 벌금이 선고된 예는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없었습니다.

  • 집행유예 — 초범이고 판매가 없거나 적은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2021노709 판결은 범행을 수사기관부터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의 양과 횟수, 기간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거나 다른 종류의 벌금 전력뿐인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6고단260, 2021고합73, 2024고합278(재배만 한 피고인), 2016고단637, 2016고합1207 판결이 그렇습니다. 2021고합547 판결은 매매·제조 목적 재배에 실제 판매까지 있었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재배 제안자와 판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사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1171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 실형 — 판매가 붙은 2015고합528 판결(징역 2년), 동종 징역형 2회 전력이 있고 친구의 부탁으로 대마를 사 준 2021고합505 판결의 다른 피고인(징역 1년 6월,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1778 판결로 항소 기각), 동종 전력 2회와 110주의 2015노2597 판결(징역 1년), 대마 재배·판매로 복역하고 나온 뒤 누범 기간에 다시 키운 2022노1180 판결(징역 8월),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년 넘게 대량으로 키운 제조 목적 재배의 2023노1097 판결(징역 4년)이 있습니다.

오래된 전과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3470 판결은 아버지 집 근처 공터에서 5그루를 키우고 세 번 피운 사람에게 1995년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을 들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전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3684 판결은 20년 전의 전과를 빼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로 바꾸었습니다. 제조·매매 목적 재배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지만,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2021고합547 판결이 그 예입니다.

재배 장비는 몰수되고, 추징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재배 사건에서 이 조항은 텐트와 조명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2015고합528 판결은 LED 조명 2개, 식물 발아용 기계, 부직포 화분, 모판, 영양제, 재배용 텐트 2개와 판매 장부로 쓴 다이어리까지 몰수했고, 2016고합1207 판결은 씨앗이 들어 있던 소포 봉투, 대마 재배 기록 수첩, 화분에 심어져 있던 생대마초 10주를 몰수했습니다.

추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2021노709 판결은 흡연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1회 흡연분 10만 원씩을 추징한 원심을 파기했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노644 판결도 1회 흡연 사실만으로 1회분을 썼다고 간주해 추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2219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0. 16. 선고 2023노447 판결은 이미 사들인 대마를 피운 경우 그 흡연분을 다시 추징할 수 없고, 압수되어 몰수되는 부분도 따로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8060 판결 인용). 2024고합278 판결은 재배에 쓴 씨앗의 중량이나 대마 줄기의 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며 추징하지 않았고, 2016고합1207 판결은 재배해 얻은 대마 중 판매·흡연분을 뺀 나머지가 압수되었으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판매대금은 그대로 추징됩니다. 2015고합528 판결은 판매대금 650만 원을 포함해 770만 9,000원을 추징했고, 2021노1778 판결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대마를 산 경우에도 각자가 취득한 범위에서 가액 전액을 추징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838 판결 인용). 추징액은 판결 뒤에 따로 다투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의 양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1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 씨앗을 준 사람, 땅을 빌려준 사람

재배는 혼자 하는 경우보다 누군가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고합278 판결에서 적발을 걱정한 친구의 대마를 넘겨받아 옮겨 심은 사람은 그 자체로 재배범이 되었습니다. 대마를 넘긴 친구도 넘기기 전까지의 재배로 처벌되었는데, 넘긴 뒤 직접 피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적발이 두려워 남에게 맡기는 것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처벌받는 사람을 늘리는 일입니다. 또 2021고합505 판결에서는 친구가 키우던 묘목을 다른 친구가 트럭으로 실어 오자 함께 땅을 골라 심은 사람이 공모한 재배로 처벌되었습니다. 2016고단637 판결에서는 "뒷마당에 뭘 좀 심겠다"는 말을 듣고 땅을 내준 집주인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거인이 장소를 내준 경우의 책임은 별도의 쟁점이므로, 이 글에서는 재배에 손을 보탠 순간 공범으로 평가된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앗을 주문했다가 세관에서 적발되어 재배에 이르지 못했고, 흡연 사실이나 전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가 주문 내역뿐이라면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에 '제조 목적' 또는 '매매 목적' 재배가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이고, 수확 후 처리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로 조문이 바뀝니다. 둘째, 그루 수가 수십 주이거나 재배 기간이 수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그루 수와 기간이 맞는지, 옮겨 심은 묘목이나 싹이 트지 않은 씨앗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셋째, 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돈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매매죄가 붙으면 기본범죄가 바뀝니다. 넷째, 해외에서 씨앗이 아닌 말린 대마나 대마 제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섯째, 대마 관련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누범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함께 키우거나 피운 사람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의 진술이 내 사건의 그루 수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장비와 화분을 급히 버리는 것. 2022노1180 판결은 장비가 사라진 뒤에도 구매 내역과 전기요금으로 재배를 인정했습니다.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고, 남은 기록과의 불일치만 커집니다.

  • 객관적 기록과 맞지 않는 전면 부인. 2015노2597 판결에서는 '버렸을 뿐'이라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배척되면서 실형이 되었습니다.

  • 수확 후 처리 과정을 정리 없이 길게 진술하는 것. 말려서 다듬어 보관했다는 진술이 2023노1097 판결에서 제조 목적 재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공범과 그루 수를 맞추자고 연락하는 것. 2021고합505 판결처럼 공범의 휴대전화와 통화 녹음이 이미 증거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휴대전화의 재배 사진과 대화를 지우는 것. 지운 흔적은 포렌식으로 드러나고, 남겨 둔 기록이 오히려 판매 목적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이 많지만 다 피우려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2023고합314 판결에서 매매 목적이 부정된 것은 그 말 때문이 아니라 판매 흔적이 없다는 객관적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 한 그루만 키워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그루 수와 관계없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재배를 금지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60 판결은 1그루를 키우고 세 번 피운 사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루 수가 적고 판매가 없으며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마 씨앗만 샀고 아직 심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씨앗은 대마가 아니지만 흡연할 목적으로 씨앗을 소지하거나 그런 정을 알면서 매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다목). 키워서 피울 목적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 있고, 세관 적발 뒤 수령한 사람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457 판결).

제가 피우려고 키운 건데 판매 목적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기소될 수는 있지만, 판매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재배 사실이나 양만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노118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14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흡연용이라도 말리고 다듬는 과정이 드러나면 제조 목적 재배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수원고등법원 2023노1097 판결, 대법원 2024도3642 판결)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마 재배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판매가 없고 그루 수가 많지 않은 초범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처벌 전력이 없어도 판매가 붙은 2015고합528 판결은 징역 2년의 실형이었고,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년 넘게 46주를 키운 2023노1097 판결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기소 조문과 함께 병합되는 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배 장비(텐트·LED)도 다 몰수되나요?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는 몰수 대상입니다(제67조). 판결에서는 텐트, LED 조명, 화분, 발아기, 영양제, 저울, 재배 기록 수첩까지 몰수되었습니다(2015고합528 판결, 2016고합1207 판결). 반면 범죄에 쓰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14 판결).

수사기관이 센 그루 수가 실제보다 많은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고,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판결은 범죄사실에 그루 수와 기간을 특정해 적고 그 양을 양형에 반영합니다. 옮겨 심은 묘목이나 파종한 씨앗도 재배로 보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05 판결)이 있어 범죄 성립을 다투기는 쉽지 않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한 개체가 섞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고합278 판결). 압수 사진과 감정 결과, 재배 기록을 대조해 실제로 자란 그루 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 재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단순 재배는 7년, 제조·매매 목적 재배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제252조 제1항). 재배를 그만둔 지 오래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기간을 어떻게 특정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우던 대마를 다 버렸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배는 키운 시점에 이미 성립하고, 장비가 사라진 뒤에도 구매 내역과 전기요금, 자백으로 재배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1180 판결). 다만 그 판결에서도 대마를 유통시키지 않았고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대마 씨앗을 직구했는데 세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입죄인가요?

씨앗은 대마에서 제외되므로 대마 수입죄(제58조 제1항 제5호)는 아닙니다. 다만 흡연 목적 종자 소지나 매수가 문제 될 수 있고, 재배 용품을 함께 산 기록이 있으면 재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씨앗이 아닌 말린 대마를 받았다면 1.91g이라도 수입죄로 처단형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대구지방법원 2024고합278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합31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1097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3642 판결 — 흡연용 건조·손질을 제조 목적 재배로 인정(46주,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 상고기각), 판매·매매 목적 재배·소지는 무죄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노1180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합211 판결) — 판매·제조 목적은 검사가 증명, 단순 재배로 낮춤, 전기요금·통관 내역과 조사자 증언으로 재배 인정, 누범 징역 8월

  •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고합5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1171 판결 — 네덜란드 종자 매수·소지, 대마오일 앰플로 매매·제조 목적 재배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사 항소 기각)

  • 대구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695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26 판결) — 다크웹 판매 목적 재배, 자백 보강증거(LED 수입 내역·재배 사진), 징역 3년 6개월 유지

  • 광주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노2597 판결(원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고단272 판결) — '씨앗을 버렸을 뿐' 주장 배척, 110주 재배 유죄, 징역 1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9. 선고 2021고합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709 판결 — 방 안 3그루·1그루와 흡연,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상량 흡연 추징 파기, 공소 외 상습흡연 양형 배제

  • 대구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고합278 판결 — 3주 재배 초범 집행유예, 대마 1.91g 국제우편 수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종자·줄기 추징 불가

  •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14. 선고 2016고단260 판결 — 1그루 재배와 흡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347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3684 판결 — 공터 5그루,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637 판결 — 야생 종자로 뒷마당 약 10주, 종자 껍질 흡연 목적 소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합1207 판결 — 영국 종자로 15주, 소량 판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재배 기록 수첩 몰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합528 판결 — 아파트 46주와 판매, 징역 2년, 재배 장비 몰수와 판매대금 추징

  • 인천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합5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1778 판결 — 묘목 옮겨심기·파종도 재배, 상습 흡연, 공범 추징(대법원 2005도1838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15. 선고 2017고정1457 판결 — 흡연 목적 종자 소지, 세관 적발 우편물 수령 직후 압수, 벌금 3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노6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2219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0. 16. 선고 2023노447 판결 — 불상량 흡연·매수분 흡연·압수분 추징 불가(대법원 2016도16170, 2001도3691, 2011도15127, 2024도8060 판결 인용)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 자백 보강증거의 정도(대구고등법원 2025노695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7호·제10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40조의2, 제58조 제1항 제5호, 제59조 제1항 제7호·제11호·제2항, 제61조 제1항 제4호·제6호·제2항, 제6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형법 제48조, 제62조, 제64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316조 (2026. 10. 16. 조회, 마약류관리법은 2026. 11. 12.·2027. 5. 27.·2027. 9. 16.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조문의 해당 부분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문부터 봅니다. 단순 재배인지, 제조 또는 매매 목적 재배인지, 대마 수입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씨앗을 언제 어디서 얼마에 구했는지, 몇 개를 심어 몇 그루가 자랐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키웠는지, 수확한 대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재배 장비의 구매 경로와 결제 내역, 전기요금, 흡연 횟수와 장소,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거나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함께 키우거나 피운 사람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수사기관이 연락해 온 경위를 들으면 세관인지, 다른 사람의 사건인지, 제보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그리고 조문을 낮출 여지가 있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이 가진 구매 내역, 사진, 메시지, 전기요금 고지서를 먼저 확보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그루 수와 기간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옮겨 심은 묘목이나 싹이 트지 않은 씨앗이 그루 수에 섞였는지, 재배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잡혔는지가 대조의 첫 대상입니다. 제조·매매 목적이 적혀 있다면 판매 상대방이나 대금 흐름이 없다는 점, 압수된 대마의 상태와 보관 방식, 흡연 도구와 검사 결과처럼 목적과 맞는 객관적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수확 후 처리 과정에 관한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추측이 섞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흡연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횟수와 양을 확인해 추징이 법리에 맞게 계산되었는지도 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치료와 상담 기록, 단약 계획, 가족의 지지 자료를 날짜와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집에서 대마를 키운 사건은 벌금, 집행유예, 징역 8월, 징역 4년까지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수사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흡연용이라고 말하면서 수확 후 과정을 길게 설명한 진술 하나가 제조 목적 재배의 근거가 되고, 급히 버린 장비가 증거인멸로 비치며, 공범과 맞춘 말이 휴대전화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게 합니다. 반대로 판매 흔적이 없다는 객관적 사정을 정리해 매매 목적이 무죄가 된 사건, 오래된 전과의 의미를 다투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어느 조문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 몰수와 추징의 계산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집에서 키운 대마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몇 그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키웠는지, 씨앗과 장비를 어떻게 구했는지, 수확한 대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적용 조문과 형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