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렸다가 조사받는다면 — 광고죄로 끝나는 경우와 매매 미수·방조로 번지는 경우, 실형의 갈림길
2026. 10. 16.
텔레그램·채팅앱에 마약 판매 글을 올리거나 홍보 채널을 대신 운영해 조사받게 됐다면, 광고죄의 범위와 2025년 개정, 매매·매매 미수·방조로 번지는 지점, 벌금과 실형이 갈린 이유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광고죄는 무엇을 처벌하고, 2025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광고인지는 게시글의 문구로 판단합니다 — 무죄가 나온 지점
- 판매 채널, 홍보방 운영진, 대신 글을 올려 준 사람
- 홍보와 결제를 대행했다면 — 매매 방조의 미필적 고의
- 광고에서 매매로 — 좌표를 보내는 순간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위장거래 수사관에게 판 경우 — 매매와 매매 미수
- 광고와 판매가 따로 기소되었다면 — 포괄일죄와 하나의 형
- 광고만 했을 때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판매·운영까지 갔을 때의 실형 구간
-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 추징과 몰수, 이수명령 — 돈과 처분은 어디까지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글만 올리고 실제로 판 적은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 마약 홍보방 관리자로 메뉴판만 올렸는데 판매자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 채팅앱에 '시원한 술' 같은 글을 썼는데 그냥 술 마실 사람을 찾은 거라면요?
- 마약 광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구매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경찰이었는데 매매죄가 되나요?
- 코인 환전이나 결제만 대신 해 줬는데 마약 방조인가요?
- 광고 사건과 판매 사건이 따로 재판 중인데 형이 합쳐지나요?
- 2025년에 법이 바뀌었다는데 예전에 올린 글은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홍보 채널 일을 몇 달 도왔는데, 저는 판매상들이 보내 준 메뉴판 이미지를 올리기만 했지 마약은 만져 본 적도 없습니다." 혹은 "채팅앱에 장난처럼 '찬거 필요한 분'이라고 몇 번 썼는데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을 직접 팔지 않았더라도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의 광고죄로 처벌되고, 홍보 채널을 관리하거나 판매상의 글을 대신 올려 준 사람도 판매자와 함께 광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판결이 있으며, 대금을 받거나 좌표를 보내는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사건은 광고죄가 아니라 매매죄·매매 미수·매매 방조로 바뀌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광고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와 제62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매매·투약 등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게시한 문구가 법이 말하는 광고에 해당하느냐, 그 채널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광고에서 멈췄느냐 실제 거래로 나아갔느냐, 그리고 같은 일을 몇 번, 어떤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했느냐입니다. 같은 채팅앱 게시글이라도 벌금 400만 원으로 끝난 사람과 징역 4월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항소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광고죄의 구조와 2025년 개정, 무죄가 나온 지점, 운영진과 대행자의 책임, 매매와 매매 미수의 경계, 형이 갈린 이유,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와 추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물건을 숨기고 좌표를 찍는 이른바 드라퍼의 책임은 국면이 달라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루고, 이 글은 글을 올리고 채널을 굴리는 사람의 입장에 집중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마약을 갖고 있지 않아도 판매 글만으로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5고단73 판결은 채팅앱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데려가 '아이스 1g 55, 3g 150'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실제로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징역 4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1129 판결)도 같은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홍보 채널을 관리하거나 글을 대신 올려 준 것도 같은 죄인가요 —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합317 판결은 판매상들에게 월정금을 받아 홍보해 주는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진으로 일하며 메뉴판 이미지를 만들어 23회 게시한 사람을 채널 운영자와 공모한 광고죄로 처벌했고, 직접 판매까지 더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3642 판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팔려다 걸리면 광고죄만 남나요 — 아닙니다. 매매죄나 매매 미수죄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1098 판결은 텔레그램 채널에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좌표 사진을 보냈다가 적발된 부분을 필로폰 매매 미수로 처벌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다른 범행과 함께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노1777 판결).
광고죄는 무엇을 처벌하고, 2025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광고죄의 처벌 대상은 마약 자체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1호, 제4조 제1항 등이 금지하는 행위, 즉 마약류의 매매·수수·투약·소지 같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2조 제1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그래서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었는지, 글을 보고 실제로 산 사람이 있는지는 죄의 성립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2025년 개정입니다. 2025. 4. 1. 공포된 법률 제20878호는 2025. 7. 2.부터 제3조 제12호의 문언을 바꾸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 곧 신문·방송·전기통신 등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개정 후에는 그 방법 요건과 '널리'라는 말이 빠지고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바뀌었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예외가 명시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매매 금지 조항에는 '매매의 유인·권유'가 추가되었고, 타인에게 투약·흡연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13호도 새로 생겼습니다. 처벌 조항의 번호는 2025. 10. 2.부터 제62조 제1항 제4호에서 제5호로 옮겨졌고, 법정형은 같습니다.
형은 행위 당시의 법으로 정해지므로, 판결들도 2025년 상반기까지의 게시글에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12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고단205 등 판결). 제 견해로는 개정의 실무적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뒤에서 볼 무죄 판결 가운데 하나는 1:1 쪽지 대화는 '널리' 알린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개정 후의 행위에는 그 논리가 그대로 통하기 어렵고, 판매를 권하는 대화가 '매매의 유인·권유'로 의율될 여지도 생겼습니다. 다만 개정 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언제 한 게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고인지는 게시글의 문구로 판단합니다 — 무죄가 나온 지점
광고죄에서 가장 먼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그 글이 정말 마약 광고냐는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4고정1067 판결은 채팅앱 토크 게시판에 "술 같이 하실분!!!!"이라고 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술'이 필로폰 은어라고 보았고,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어떤 술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이스', 'ic..'라고 답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게시한 문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필로폰 광고에는 통상 '찬술', '아이스' 같은 은어가 쓰이는 것과 달리 '술'이라는 말만으로 필로폰을 뜻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앱에는 단순히 술 친구를 구하는 글이 상당수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대화를 중단했고 마약검사가 음성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장난으로 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경찰관과의 문답까지 공소사실에 추가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427 판결은 공소장 변경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쪽지 기능으로 1:1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고,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대목은 개정 전 문언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반대로 은어가 분명한 글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4고단104 판결의 "시원하게 한잔하실 여자분 쪽지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정1031 판결의 "시원한 술 한잔 아시는 분만", 창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2965 등 판결의 "찬거필요한분",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205 등 판결의 "사키하자", "아있쓰"가 그렇습니다. 판매 글뿐 아니라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 글도 '투약에 관한 정보'의 광고로 처벌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결국 이 단계의 싸움은 문구 하나, 닉네임 하나, 그리고 글을 올린 뒤의 대화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놓고 벌어집니다.
판매 채널, 홍보방 운영진, 대신 글을 올려 준 사람
텔레그램 마약 유통은 역할이 쪼개져 있고, 판결은 그 쪼개진 역할마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17 판결에 나오는 홍보 채널은 판결문 각주의 표현대로 판매 딜러 1명당 월정금 150만 원이나 연납금을 받고 홍보, 도매 거래 중재, 사기 제보 관리를 해 주는 '마약 판매 중개 채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영자의 제안으로 운영진이 되어 딜러들의 월정금을 받아 전달하고 메뉴판 이미지와 딜러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올리는 대가로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관리자 권한으로 이틀 사이 메뉴판 23회를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운영자와 공모한 광고로 보아 형법 제30조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채널을 따로 만들어 광고하고 LSD 4정을 6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 것까지 더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매상이 보내 준 사진과 문구를 복사해 붙여 넣기만 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고합218 판결의 피고인은 공범이 보내 주는 사진과 문구를 그대로 붙여 넣는 방식으로 채널에 '메뉴판 아이스 전국드랍 0.5g=40' 같은 광고를 올렸고, 광고에 쓸 이른바 '보유 인증' 용도로 필로폰을 받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광고를 공모한 것으로 보았고, 필로폰 0.37g 판매 등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반성과 단약 의지, 마약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으로 낮추었지만 실형은 유지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6. 22. 선고 2022노229 판결).
운영자가 구속되자 채널을 넘겨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합732 판결의 피고인은 채널 운영자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뒤 운영 권한을 넘겨받아 '멕시코 슈퍼 원석케이 … 1g→35 2g→65' 같은 광고를 4회 올렸고, 법원은 운영자와 공모한 광고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량의 마약류 관리·소지가 함께 인정되어 징역 8년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3노3808 판결). 같은 사건에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보관하고 옥중 서신을 전달한 사람은 관리·소지의 방조범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광고 대가로 마약을 받은 경우도 판결에 나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합563 판결의 16세 피고인은 여러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판매상들의 채널을 홍보해 주고, 그 대가로 공급받거나 직접 산 마약류를 투약자들에게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고죄 자체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마약광고 대가로 공급받은 마약류'를 제공한 점과 전파성이 큰 SNS를 이용한 점을 무겁게 보아 소년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8. 29. 선고 2025노1276 판결).
홍보와 결제를 대행했다면 — 매매 방조의 미필적 고의
판매 채널에 직접 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마약 거래가 굴러가도록 판을 깔아 준 사람은 매매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고합471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열고 여러 채널과 오픈 채팅방, 코인 커뮤니티에 채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은 뒤, 무통장 송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가상자산을 손님이 지정한 지갑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그 지갑이 마약 판매상의 것이었고, 법원은 90회에 걸쳐 5,469만 원 상당의 마약 대금을 환전해 전달한 것을 매매 방조로 보아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 명은 마약 거래인 줄 몰랐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는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과, 미필적 고의는 외부에 드러난 행위와 상황으로 추인한다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근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피고인 한 명이 이미 한 차례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뒤에도 거래소를 키웠고, 거래의 94%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통장 송금이었으며, 운영자 계정이 마약 판매 채널에 접속해 있었고 판매 채널에서 이 거래소를 '판매 대행업자'로 소개했으며, 내부 대화에 "마약 섞인 돈 말고" 같은 말이 있었고, 체포에 대비한 매뉴얼까지 공유했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 채널에 '마약류 관련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올린 것을 두고, 법원은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인식을 보여 주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홍보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공지에 금지 문구를 걸어 두었다'는 항변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광고에서 매매로 — 좌표를 보내는 순간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광고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판매로 넘어가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처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의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제59조 제1항 제7호), LSD나 합성대마처럼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의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3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17 판결의 처단형 하한이 정상참작감경을 하고도 징역 2년 6월이었던 것은 LSD 4정 매매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더 무거워지고(제58조 제2항 등),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문제 됩니다.
매매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합1141 판결의 설명이 참고가 됩니다. 이 사건 판매총책은 텔레그램 채널에 18회 광고를 올리고 해시시를 8회 판매했는데, 검사가 운반책이 물건을 숨긴 시점을 범행일로 기소하자 법원은 실제 매매는 매수인이 대금 영수증을 보내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뒤 좌표 사진을 보낸 때로 보아야 한다며 범죄일시를 고쳤습니다. 광고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대금을 받고 좌표를 넘기는 그 한 번이 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셈입니다. 이 피고인은 메페드론 16g을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 등이 더해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장거래 수사관에게 판 경우 — 매매와 매매 미수
텔레그램 광고 사건은 상당수가 수사관의 위장거래로 드러납니다. 이때 매매가 성립하느냐, 미수에 그치느냐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098 판결의 피고인들은 채널에 '개업 이벤트 두 번은 없다', '0.7 = 35', '부산, 포항, 대구, 울산, 창원' 같은 광고와 필로폰 사진·영상을 올렸고,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0.012비트코인(약 40만 2,000원)을 받고 은닉 장소 사진을 보내 가져가게 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매매 미수로 의율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합375 판결에서는 수사관이 2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좌표를 받아 실제로 필로폰을 회수했고, 법원은 이를 필로폰 판매(매매)로 보았습니다.
미수가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형법 제25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17 판결처럼 일부 범행이 미수이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의 재량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판결은 판매상이 숨겨 두었다는 케타민을 찾으러 갔다가 경찰관이 숨겨 둔 소금을 가져온 부분을 수수의 불능미수(형법 제27조)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위장거래 자체가 적법했는지,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였는지는 별개의 쟁점이어서 이 글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볼 것은 수사보고서에 적힌 대화의 순서, 즉 판매 의사를 먼저 드러낸 쪽이 누구였는지와 대금이 실제로 누구의 지갑으로 갔는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고합206 등 판결에서는 코인 대행업체가 대금을 가로채 판매자가 돈을 받지 못하자 필로폰을 무상으로 넘겨 매매가 아닌 제공으로 처벌된 부분도 있습니다. 돈의 흐름 하나가 죄명을 바꿉니다.
광고와 판매가 따로 기소되었다면 — 포괄일죄와 하나의 형
광고는 보통 여러 번 올라갑니다. 판결들은 같은 채널에서 반복한 광고를 하나의 죄로 묶어 '포괄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141 판결의 18회, 2023고합732 판결의 4회, 춘천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6고단12 판결의 가격표 광고). 포괄일죄로 묶이면 일부 게시글만 먼저 기소되고 나머지가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이중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소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와 판매가 서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는 일도 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노3071 등 판결은 판매·투약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75, 징역 3년)과 별도로 기소된 광고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고단2577, 징역 6월)을 항소심에서 병합한 뒤, 두 사건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 사건의 징역 6월이 따로 더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다른 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129 판결은 위험운전치상 등 확정판결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있자 원심을 파기하고 이 형평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사건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면 병합을 신청할지, 확정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고만 했을 때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광고죄만 문제 된 사건에서 형을 가른 것은 횟수, 동종 전력, 그리고 글 뒤에 실제 거래나 접촉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판결들을 결과별로 묶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정1031 판결은 동종 전력 없이 두 차례 투약 관련 은어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104 판결은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글을 보고 함정수사에 나선 경찰관 외에 실제로 투약하려는 사람과 연락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949 판결).
집행유예 —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965 등 판결은 1년 가까이 채팅앱에 판매·투약 광고를 5회 올리고, 과거에 같은 광고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데다 조건만남 미끼 사기까지 더해진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근로생활을 하며 사기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액의 두 배를 공탁한 점이 실형을 피한 이유로 적혔습니다.
실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73 판결은 광고 게시 횟수가 많지 않고 실제 취급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알선·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전력이 많고 실형 복역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205 등 판결은 은어 광고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필로폰 투약, 사기, 무고가 함께 인정된 사람에게 징역 2년 6월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전력 없이 몇 차례 올린 글은 벌금권에서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같은 광고로 이미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다른 범죄와 경합하면 징역형으로 넘어가고, 실형 전력이 쌓이면 광고 하나로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2023년 무렵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732 판결은 광고죄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처리했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부의 재량과 양형 자료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매·운영까지 갔을 때의 실형 구간
채널을 운영하며 판매까지 한 사건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중심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75 판결과 이를 병합한 서울고등법원 2025노3071 등 판결은 구독자 203명의 채널을 운영하며 이른바 투넘버 서비스와 VPN으로 추적을 피한 사람에게 매매·알선 양형기준의 가중요소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적용해 권고형을 징역 2년 6월에서 6년으로 잡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에도 다시 범행했고 적발 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광고를 '조직적·전문적 범행'의 일부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141 판결은 총책, 운반총책, 운반책으로 이어진 구조 속에서 판매총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매매·알선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징역 5년에서 8년)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와 매매가 러시아어로 이루어져 국내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098 판결의 피고인들은 공급책에게서 필로폰 48.4g 등을 사들인 뒤 채널을 개설해 광고했고, 법원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광고를 올려 추가적인 마약류 범죄를 유인'한 점을 불리하게 보아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6고단12 판결은 동종 누범기간 중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다람쥐아이스 1G → 70'처럼 품목별 가격표를 올린 사람에게 다른 범행과 함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형을 낮춘 사정도 판결에 드러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218 판결의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3년으로 줄어든 이유는 반성, 단약 의지, 가족의 갱생 다짐, 마약 전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17 판결도 체포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만 21세의 초범인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판매까지 간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실형 여부보다 형기의 폭인 경우가 많고, 그 폭은 역할의 크기와 기간, 거래 횟수를 사실대로 좁혀 내는 작업에서 결정됩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텔레그램은 추적이 어렵다는 말을 믿고 광고를 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판결의 증거 목록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들에 나온 수사의 단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채널 탐색과 위장거래 — 수사관이 판매 채널과 홍보 채널을 탐색해 보고서를 만들고 구매자로 위장해 대화를 시작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141,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75, 춘천지방법원 2026고단12 판결).
채팅앱의 회원정보와 통신 가입자 정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73 판결에는 전화번호가 노출된 텔레그램 정보, 앱 회원정보, 통신 가입자 자료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205 등 판결에는 앱 회원정보 회신과 통신이용자정보 회신이 증거로 나옵니다.
텔레그램 국제공조 회신 —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75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텔레그램 국제공조 요청에 대한 회신이 두 건 있습니다.
대금의 흔적 — 판매자가 신뢰를 얻으려고 채널에 올린 송금 영수증 사진이 오히려 증거가 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141 판결), 비트코인 지갑과 코인 대행업체, 거래소의 무통장 입금 기록이 판매자와 매수자를 이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판결).
신고 — 은어 글을 본 이용자가 대화 내용을 캡처해 112에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205 등 판결).
이 증거들의 공통점은 내가 지웠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캡처, 위장거래 대화, 지갑 기록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가르는 일이 첫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추징과 몰수, 이수명령 — 돈과 처분은 어디까지
마약류관리법의 추징은 이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는 성격이어서,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어도 가액을 추징합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17 판결에서 인용). 추징액은 매매와 매매알선은 실제 거래 가격, 제공은 소매가격, 투약은 1회분 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그래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17 판결은 LSD 매매대금 65만 원에 수수 미수에 그친 엑스터시 2정의 소매가 12만 원을 더해 77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나 양이 특정되지 않은 투약·소지분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218 판결은 이 법리로 검사가 구한 추징금 중 공소사실 밖의 엑스터시 매수 대금 500만 원과 양을 특정할 수 없는 필로폰 소지분을 제외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75 판결과 그 항소심도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은 필로폰 투약분의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산을 묶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098 판결은 수사 중 몰수보전된 채권까지 몰수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맡아 둔 사람에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수익 추징이 따로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732 판결, 2,540만 원).
투약이나 흡연이 함께 인정되면 법원은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광고만 했을 때와 투약이 함께 문제 될 때 따라오는 처분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이 없고, 채팅앱에 한두 번 올린 글이 문제 되었으며, 글을 올린 뒤 실제 거래나 만남으로 이어진 사실이 없고, 마약검사도 음성이라면 조사에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벌금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게시글이 일상어에 가깝고 은어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067 판결처럼 문구 하나로 결론이 바뀝니다. 둘째, 홍보 채널이나 판매 채널의 운영진, 관리자로 일했거나 글을 대신 올려 준 경우입니다. 공동정범이냐 방조냐, 광고에 그쳤느냐가 법정형을 가릅니다. 셋째, 위장거래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매매냐 미수냐,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느냐를 증거로 따져야 합니다. 넷째, 결제 대행이나 거래소 운영, 수익금 보관처럼 판매 자체가 아닌 일을 했는데 방조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미필적 고의를 어떤 정황으로 추인하는지 판결이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다섯째, 같은 광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2025. 7. 2. 이후의 행위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개정 조항의 해석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채널을 지우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 수사기관은 캡처와 위장거래 대화, 지갑 기록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쪽 기록은 오히려 역할과 횟수를 좁힐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적발된 뒤 채널에 '마약 거래 금지' 공지를 새로 거는 것.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판결은 조사 이후 게시한 경고 문구를 합법적 외관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고 오히려 인식의 반증으로 삼았습니다.
공범과 진술을 맞추는 것. 같은 판결은 조직원들과 수사 내용을 공유하며 진술을 맞춘 점을 죄질이 나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장난 주장은 문구, 이후 대화, 검사 결과, 전력이 받쳐 줄 때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732 판결처럼 수사 단계의 은폐·축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따로따로 흘려보내는 것. 서울고등법원 2025노3071 등 판결처럼 경합범 관계라면 하나의 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를 놓치면 형이 쌓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은어로 맞장구치는 것. 개정 전 사건에서는 1:1 대화가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개정 후의 행위에는 그대로 기대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글만 올리고 실제로 판 적은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죄는 마약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만으로 성립하고, 실제 판매나 마약 소지는 요건이 아닙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73 판결은 실제 취급 자료가 없는 사람에게도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은 횟수와 전력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마약 홍보방 관리자로 메뉴판만 올렸는데 판매자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광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17 판결은 홍보 채널 운영진으로 메뉴판 23회를 올린 사람을 운영자와 공모한 광고로 보았습니다. 판매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매매죄와는 구별되므로, 어디까지가 내 역할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앱에 '시원한 술' 같은 글을 썼는데 그냥 술 마실 사람을 찾은 거라면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067 판결과 항소심 2025노427 판결은 "술 같이 하실분"이라는 글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필로폰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시원하게 한잔', '시원한 술 한잔 아시는 분만'처럼 은어가 분명한 글은 유죄가 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1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정1031 판결). 글 전후의 대화와 검사 결과가 함께 판단됩니다.
마약 광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됩니다. 여러 번의 게시가 하나의 죄로 묶이면 마지막 게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고, 판매나 매매 미수가 함께 문제 되면 그 죄의 시효가 따로 계산됩니다.
구매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경찰이었는데 매매죄가 되나요?
사안에 따라 매매 또는 매매 미수로 처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098 판결은 위장 경찰관에게 대금을 받고 좌표를 보냈다가 적발된 부분을 매매 미수로,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75 판결은 수사관이 실제로 필로폰을 회수한 부분을 매매로 보았습니다. 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고(형법 제25조 제2항), 수사 방식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코인 환전이나 결제만 대신 해 줬는데 마약 방조인가요?
마약 대금인 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알면서 용인했다면 방조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판결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에게 마약 매매 방조를 인정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마약 거래와 연결될 사정을 몰랐다는 점이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 사건과 판매 사건이 따로 재판 중인데 형이 합쳐지나요?
경합범 관계라면 하나의 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3071 등 판결은 별도로 선고된 징역 3년과 징역 6월의 두 판결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다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법이 바뀌었다는데 예전에 올린 글은 어떻게 되나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2025. 7. 2. 전에 올린 글에는 '널리' 알리는 방법을 요건으로 한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고, 판결들도 구법을 적용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129 판결 등). 개정 후의 행위는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문언상 범위가 넓어졌고 '매매의 유인·권유'도 따로 금지되므로, 게시 날짜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합3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3642 판결 — 홍보 채널 운영진의 메뉴판 23회 게시 공동정범, LSD 매도, 수수 미수·불능미수, 징역 3년 6월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5고단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1129 판결 — 실제 취급 자료 없는 광고 징역 4월, 확정판결 추가 공소장변경으로 파기 후 같은 형(구법 적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4고정106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427 판결 — "술 같이 하실분" 광고 해당성 부정, 1:1 쪽지는 '널리' 아님, 무죄(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4고단10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949 판결 — 은어 투약 광고 벌금 1,000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정1031 판결 — 투약 은어 광고 2회, 벌금 4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2965 등 판결 — 채팅앱 판매·투약 광고 5회와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고단205 등 판결 — 은어 광고 반복, 투약·사기·무고, 징역 2년 6월(구법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합1141 판결 — 판매총책 광고 18회 포괄일죄, 매매 시점, 조직적 범행 가중영역, 징역 5년
대구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10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노1777 판결 — 채널 광고와 위장 경찰관 상대 매매 미수, 몰수보전 채권 몰수, 각 징역 2년 6월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합3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고단2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노3071 등 판결 — 판매 채널 운영·위장거래 매매, 별건 광고 사건과 경합범 하나의 형, 징역 3년
청주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고합218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6. 22. 선고 2022노229 판결 — 공범이 보낸 문구 붙여 넣기 광고, 보유 인증용 소지, 징역 4년에서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합7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3노3808 판결 — 구속된 운영자의 채널 인수 광고, 광고죄 양형기준 미설정, 수익금 보관 방조와 불법수익 추징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합5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9. 선고 2025노1276 판결 — 소년의 채널 홍보 대가 마약 수수·제공, 부정기형 유지
창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고합471 판결 —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마약 매매 방조, 경고 문구의 평가, 각 징역 2년(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인용)
춘천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6고단12 판결 — 판매 채널 가격표 광고 포괄일죄, 누범, 징역 2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고합206 등 판결 — 좌표딜러, 코인 대행업체 사고 후 무상 제공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추징의 성격과 산정 기준, 공소사실 밖 추징 불가, 항소심의 양형 존중(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40조의2,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2025. 4. 1. 법률 제20878호 개정 전후 대조, 2026. 10. 16. 조회. 2026. 11. 12.·2027. 5. 27.·2027. 9. 16.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3조 제12호와 제62조의 문언은 같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광고만인지, 매매나 매매 미수, 방조가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글을 올린 앱과 채널, 닉네임, 게시한 날짜와 횟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특히 2025. 7. 2. 전후로 나누어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채널에서 맡은 역할이 판매자였는지, 운영진이나 관리자였는지, 판매상의 글을 대신 올려 주었는지, 결제나 환전만 도왔는지,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도 묻습니다. 글을 올린 뒤 실제로 연락이 오갔는지, 대금이나 좌표가 오간 적이 있는지, 상대가 수사관이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마약검사를 받았는지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광고나 다른 마약 사건의 전력, 집행유예 기간인지,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지를 봅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광고죄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인지, 매매와의 경계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이 가진 대화 기록과 송금·지갑 내역을 먼저 확보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게시글, 대화, 거래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텔레그램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수사관의 채널 탐색 보고서와 위장거래 대화여서, 그 기록의 순서와 표현이 곧 다툴 지점이 됩니다. 문구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읽힌 의미와 게시 전후의 정황으로 의견서를 내고, 운영진이나 대행 역할이었다면 판매와 결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구분합니다. 위장거래로 적발된 사건은 대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물건이 회수되었는지를 따져 매매와 미수의 경계를 살핍니다. 별건 기소가 있으면 병합과 확정 시점을 검토해 형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양형 단계에서는 단약 계획과 치료 기록, 가족의 지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마약 광고 사건은 같은 채팅앱 게시글이라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수사관이 보여 주는 캡처를 그대로 시인한 진술,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한 부인, 적발 뒤 급하게 올린 공지 하나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문구 하나의 의미를 증거로 다투어 무죄가 유지된 사건도 있고, 따로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묶어 형이 더해지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광고와 매매, 공동정범과 방조, 개정 전후 법의 적용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채팅앱에 올린 글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무슨 글을 몇 번 올렸는지, 그 뒤에 어떤 대화와 거래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광고에 그친 사건인지, 매매와 방조로 번지는 사건인지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