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마약 모임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투약·장소 제공으로 조사받는다면 — 동석자 진술과 모발검사, 무죄가 난 판결의 공통점

2026. 09. 18.

마약 모임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투약·장소 제공 혐의를 받았다면 동석자 진술의 신빙성, 모발 감정의 시점 한계, 장소 제공의 고의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무죄와 유죄 판결을 나란히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붙는 죄명은 여섯 갈래입니다
  3. 같은 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 투약이 되지 않습니다
  4. 동석자의 같이 했다는 진술은 어디까지 믿어지나
  5. 모발 양성은 언제 투약했는지를 말해 주지 못합니다
  6. 연기만 마셨다는 주장과 간이시약 결과, 무엇이 받아들여졌나
  7. 장소를 내준 업주는 투약을 알았는지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8. 집·창고·차를 빌려준 경우와 방조로 기소되는 경우
  9. 파티를 연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의 책임은 크게 다릅니다
  10. 건네받은 약과 건네준 약, 수수와 제공은 어떻게 판단되나
  11. 수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처벌 수위와 신분상 불이익, 공소시효
  13. 연락을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마약 하는 자리에 같이 있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17. 친구가 우리 집에서 대마를 피웠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18. 모발검사 양성이면 그날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19. 옆 사람이 피운 대마 연기 때문에 양성이 나올 수 있나요?
  20. 같이 있던 사람이 제가 투약했다고 진술하면 유죄가 되나요?
  21. 노래방·주점 손님이 룸에서 마약을 했는데 업주도 처벌되나요?
  22. 파티에서 약을 건네받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3. 참고인으로 연락이 왔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24. 마약 투약이나 장소 제공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인의 집이나 숙소, 노래방 룸, 클럽 파티에 함께 있다가 단속이 이뤄지거나 누군가의 진술이 나오면서, 직접 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동 투약이나 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모발검사를 하자는 말이나 동석자가 이미 같이 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판결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결론을 가른 것은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날 투약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동석자 진술이 믿을 만한지, 장소를 내준 사람이 투약을 알았는지였습니다. 투약 장소 제공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에 따라 마약류 투약 등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제외)이나 대마에 관한 것이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래에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붙는 죄명과 법정형, 동석자 진술과 모발·소변 감정이 다퉈진 방식, 집·가게·차를 빌려준 사람의 고의, 파티 주최자와 참석자의 차이, 수사 절차와 양형까지 무죄와 유죄 판결을 나란히 놓고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같은 방에 있기만 해도 공동 투약으로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투약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2324, 2023고단4109 판결은 같은 모텔 방에 있던 두 사람 가운데 동석자가 일관되게 함께 투약했다고 지목한 사람은 유죄로, 동석자들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보지 못했다고 한 사람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모발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날 투약한 것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모발 감정은 투약 가능성이 높은 기간을 추정할 뿐 날짜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노2320 판결은 모발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온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공소장에 적힌 날의 투약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인용).

  3. 집이나 가게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 투약에 쓰일 줄 알고 제공했다면 처벌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노1747 판결은 손님들의 투약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노래방 업주의 무죄를 유지했고, 대구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고단4156 판결은 유흥주점 룸을 네 차례 제공하며 함께 필로폰을 흡입한 관리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붙는 죄명은 여섯 갈래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법정형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 투약 —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같은 향정 나목·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약을 나눠 함께 투약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 대마 흡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 수수·소지 — 약을 주고받거나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향정 나목·다목은 투약과 같은 형이고, 대마는 5년 이하입니다(제61조 제1항 제6호).

  • 장소·장비·운반 수단 제공 — 향정 나목·다목과 대마에 관한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제1항 제1호), 마약이나 향정 가목에 관한 제공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

  • 방조 — 투약을 알면서 도운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 알선·유인·권유 — 판매상과 연결해 주면 향정 나목·다목은 매매 알선으로 투약과 같은 형이고 대마 매매 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59조 제1항 제7호). 2025년 7월 2일부터는 타인에게 투약이나 흡연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3호, 제63조 제1항 제17호).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투약·제공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58조 제1항 제7호). 수사 초기의 죄명은 현장 정황을 넓게 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무엇이 증명되는지를 행위별로 나눠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 투약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 투약으로 처벌하려면 그 자리에서 실제로 약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은 의심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324 판결의 사건에서는 세 사람이 같은 모텔 방에 있었는데, 동석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한 사람과는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그 사람도 투약 장소에 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람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어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범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고, 동석자는 법정에서 그의 투약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른 공범은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525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2955 상고기각결정).

다섯 명이 한 방에서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를 나눠 투약했다는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고단2978, 2023고단3911 판결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대전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4노858 판결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4도12211 상고기각결정). 함께 투약했다고 증언한 동석자가 누가 혼자 안 하고 있으면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고, 약에 취해 누가 어떻게 투약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으며, 항소심에 낸 모발 감정에서 세 약물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362 판결도 투약 장면이 찍힌 동영상 속 여성이 피고인이라는 지목에 대해, 지목한 사람이 현장에 없었고 머리 길이와 목소리로 추측했을 뿐이며 영상 속 여성의 팔에는 문신이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동석자의 같이 했다는 진술은 어디까지 믿어지나

동석자나 공범의 진술은 수사의 핵심이지만, 법원은 그 진술이 나온 경위와 진술자의 처지를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은 마약류 매매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금융자료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면, 상대방 진술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전후 일관성과 이해관계를 살피고, 진술자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처지라면 그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노4350 판결에서 인용). 이 판결은 투약으로 수사받던 중 피고인을 판매자로 제보한 매수자의 검찰 진술 등을 근거로 한 1심 징역 10월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1도8184 상고기각).

동석자 사건에서도 같은 관점이 쓰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고단1719 판결은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범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사건에서, 그 공범이 실제 투약 장소를 거짓으로 말했다가 바꿨고, 수사가 시작된 뒤 피고인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소변·모발 감정이나 통신·입출금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다가 공범 부탁으로 한 거짓 자백이라고 한 해명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데도 결론은 같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노244 판결로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1549 판결은 피고인이 약을 줘서 함께 투약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동석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괘씸해 거짓말을 했다고 번복하고 그의 소변·모발도 음성으로 나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080 판결에서 인용). 결국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고, 그 증언이 흔들리면 앞의 판결들처럼 됩니다.

모발 양성은 언제 투약했는지를 말해 주지 못합니다

모발 감정은 투약 여부를 가리는 강력한 자료이지만 특정한 날의 투약을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1921 판결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과 2017도44 판결을 인용해, 모발 성장 속도는 사람과 부위,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성장 단계가 다른 모발이 섞여 있어 추정 기간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이르며 그동안 여러 번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발 감정만으로 투약 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일부터 거슬러 6개월 안의 한 달로만 특정된 투약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7. 25. 선고 2023고단2295 판결은 이 한계가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줍니다. 노래방을 집단 투약 장소로 제공한다는 첩보로 압수수색을 하던 경찰이 현장의 도우미를 참고인으로 데려가 검사했는데, 소변은 음성이었지만 모발과 음모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왔습니다. 검사는 도우미가 그날 술을 마시고 평소보다 머리가 아팠던 것 같다고 한 날을 투약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4노2320 판결은 모발이 한 달에 약 1cm 자란다는 통계로 역산한 결과는 그 무렵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뿐이고, 추산된 약 두 달 동안 도우미가 일곱 번 출근했으며 손님이 억지로 알약을 입에 넣은 일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모발 감정만으로 기간을 역산해 적은 공소사실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1. 8. 선고 2019고단228 판결은 소변은 음성이고 모발 감정으로 약 3개월을 역산하고 장소는 주거지로 추정해 적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6200 판결 참조). 거꾸로 모발 음성은 강력한 반대 증거입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은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은 그 모발이 자라는 통상적인 기간 동안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했고, 앞의 대전지방법원 2024노858 판결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549 판결은 모발의 양성 구간을 역산한 시기가 공소장의 날짜보다 뒤라는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연기만 마셨다는 주장과 간이시약 결과, 무엇이 받아들여졌나

옆 사람이 피운 연기를 마셨을 뿐이라는 주장은 판결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흡연으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고합129 판결은 친구가 대마를 계속 피우던 환기되지 않는 집에 며칠 머물다 함께 체포된 사람의 간접흡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정에서 대검찰청 연구사는 밀폐되지 않은 곳의 간접흡연으로 소변에서 양성 기준 이상이 검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환기되지 않는 밀폐 공간에서 고농도 연기에 1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모발에는 간접흡연만으로 양성 기준 이상이 쌓이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대마 흡연 경험이 있고 연기를 피할 장애가 없었는데도 그 상황을 유지했다면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이고, 흡연은 스스로 연기를 들이마시면 충분하므로 다른 사람이 태운 연기를 들이마셨어도 흡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826, 2022노1003 판결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소변 간이시약 검사는 확정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3507 판결은 보호관찰소에서 한 소변 간이검사가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방법이어서 구조가 비슷한 다른 약물에도 반응해 양성으로 잘못 판정될 수 있고, 시료가 바뀌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도 담보되지 않았다며 1심 징역 2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8도8986 상고기각). 간이시약 양성은 정밀 감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고, 반대로 간접흡입 주장은 장소의 크기와 환기, 머문 시간 같은 구체적 사실 없이 하면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를 내준 업주는 투약을 알았는지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장소 제공죄는 투약 등을 위한 장소라는 점을 알고 제공해야 성립하므로, 가게나 방을 쓰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3. 선고 2023고단474 판결은 손님 일행이 노래방 룸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건에서, 업주가 투약을 미리 알았거나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접시와 빨대를 준 것도 투약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1747 판결은 투약한 손님이 1심 법정에서 업주는 술과 안주를 차려 주고 나갔을 뿐 마약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업주는 몰랐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64 판결도 업주가 빨대를 잘라 건네고 단속반이 오자 룸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투약자들이 유죄 확정 뒤 출국해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했고 음료를 마시던 손님이 빨대를 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업주의 해명을 영상만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7401 항소기각).

유죄 판결에는 알았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5고단108 판결의 업주는 메신저로 투약할 룸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고, 다른 날에는 마약 파티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접시와 빨대를 세팅해 주었으며, 엑스터시 매매까지 알선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접시와 빨대를 몰수당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고단1484 판결은 세 차례 장소를 제공하고 매매를 알선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앞의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4156 판결은 네 차례 룸을 제공하며 함께 투약한 관리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4850 항소기각). 사전 부탁이나 메시지, 투약 도구의 세팅, 반복, 본인의 동반 투약이 유죄 쪽의 사정이었습니다.

집·창고·차를 빌려준 경우와 방조로 기소되는 경우

지인에게 집이나 창고, 차를 빌려준 경우에도 용도를 알았다면 한 번의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고단986 판결은 지인이 재배한 대마를 말려 보관하도록 주거지 창고를 한 달 넘게 빌려준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지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피운다는 것을 알았고 대마를 소지하거나 피우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으며, 자기 창고여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사정을 모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86 판결은 지인이 필로폰을 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승용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장소 또는 운반 수단 제공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노4264 판결은 직접 마약류를 취급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같은 행위가 투약 방조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앞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362 판결은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려는 것을 알면서 노래주점을 범행 장소로 제공한 업주에게 투약 방조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실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281 판결에서 인용). 제공한 시설·장비·운반 수단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파티를 연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의 책임은 크게 다릅니다

같은 파티라도 주최하고 약을 댄 사람과 초대받아 간 사람의 책임은 판결에서 뚜렷이 갈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4노674 판결은 주거지에서 생일파티를 열어 20여 명을 초대하고 엑스터시·케타민을 제공한 주최자들에게 투약 장소 제공과 수수·제공 등을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80, 대법원 2024도11975 상고기각). 다수가 동시에 투약하는 모임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 계획하고 공개적으로 약을 제공해 실제로 확산을 초래한 점을 무겁게 보았고,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파티의 참석자들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합176 판결은, 식탁 위 그릇에 담긴 가루를 투약한 참석자들의 모발에서 신종 합성마약(향정 가목) 성분이 나왔지만 참석자들은 평소 쓰던 엑스터시·케타민이 제공될 것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신종 마약 사용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556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14294 상고기각). 반면 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면 참석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고단3224 판결은 노래방 마약 파티에서 친구를 통해 주최자의 약을 받아 투약한 참석자들에게 수수와 투약을 함께 인정해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함께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5748 판결은 클럽과 파티룸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한 번씩 투약한 사람에게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네받은 약과 건네준 약, 수수와 제공은 어떻게 판단되나

모임에서 약을 주고받는 일은 투약과 별개로 수수나 제공이 될 수 있지만, 판결은 그 모습에 따라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1198 판결은 통화를 듣고 자기도 하고 싶다며 돈을 보낸 친구에게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한 봉지를 건넨 행위를 함께 사서 나눈 것으로 보아 매도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노3565 판결은 판매상이 친구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공동 매수로 볼 수 없고 매도는 아니어도 수수에는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약을 넘겨주면 수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함께 투약하는 과정에서 약을 내놓는 행위는 따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합1199 판결은 호텔 방에서 함께 투약하려고 필로폰과 주사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행위는 공동 투약의 실행과 불가분이어서 별도의 제공죄가 되지 않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증명도 없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제공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04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5노1178 항소기각). 건넨 것이 무엇인지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5고합281 판결은 클럽에서 엑스터시 한 알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받은 사람이 엑스터시라고 생각한 근거가 그 자리에 없던 지인의 추측뿐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2523 항소기각).

수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리다가 검사 결과나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2295 사건의 도우미도 참고인으로 동행했다가 두 번째 간이시약 결과가 나오자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그 뒤 한 추측성 진술이 공소사실의 날짜가 되었습니다. 소변과 모발은 동의를 받아 제출받거나 영장으로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강제 채뇨가 범죄의 중대성과 소변 분석의 필요성,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등을 따져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고, 의료인이 적합한 장소에서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감정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틀리면 검사 결과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고단1810 판결은 전 연인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영장 없이 호텔 방을 찾아가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성이 없어 위법하고, 곧이어 경찰서에서 권유해 받은 소변·모발 검사 결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구지방법원 2022노3612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17050 상고기각). 방이 보전될 수 있었고 도망 우려도 크지 않았는데, 경찰이 먼저 수사 사실을 드러내 생긴 인멸 우려를 긴급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처벌 수위와 신분상 불이익, 공소시효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과 가담 정도, 전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4. 3. 25. 수정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24.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고합46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3028 판결은 향정 나목·다목 투약의 권고형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적은 뒤 엑스터시 50정을 사서 자기 가게에서 지인들에게 나눠 주고 함께 투약하고 룸을 제공한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3502 판결로 항소기각). 투약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하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투약한 약값은 추징됩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748 판결은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0.5g을 각 10만 원으로 계산해 20만 원을 추징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들어 형을 감경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마약류범죄에 관한 신고나 제보로 자기 범죄가 드러난 사람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제2조 제1호 나목), 수사 협조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 이르지 못해도 선고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460 판결).

공무원이라면 형의 종류가 곧 신분 문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까지 임용 결격이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제69조 제1호).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1574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더했습니다(제33조 제6호의3 라목).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까지 결격이고(의료법 제8조 제5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계산해, 향정 나목·다목 투약·수수는 10년, 향정 나목·다목이나 대마에 관한 장소 제공과 대마 흡연은 7년이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연락을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 동석자와 말을 맞추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719 사건에서 공범이 수사 뒤 보낸 벌금 대납 문자는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평가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오간 연락은 증거인멸 의심과 진술 신빙성 문제를 함께 부릅니다.

  •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는 것.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범 부탁으로 거짓 자백했다는 해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죄는 공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지, 거짓 자백이 문제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 참고인이라고 가볍게 추측을 말하는 것.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2295 사건에서는 그날 머리가 아팠던 것 같다는 말이 그대로 공소장의 투약일이 되었습니다.

  • 근거 없이 간접흡입을 주장하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129 판결처럼 연기 속에 오래 머문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흡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장소를 빌려준 뒤 몰랐다고만 되풀이하는 것.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986 판결은 평소 알던 사정과 창고 출입, 냄새 이야기를 모아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의 대화와 동선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감정서를 보지 않고 날짜를 인정하는 것. 모발의 양성 구간과 공소장의 날짜가 맞지 않아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549). 채취일과 분석 구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참고인 출석 요청만 받은 단계라면, 그날의 동선과 결제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면 되고,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부터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 검사 결과나 다른 사람의 진술 때문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을 때

  • 동석자나 공범이 같이 했다거나 약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 모발·소변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투약한 기억이 없거나 공소사실의 날짜와 맞지 않을 때

  • 가게·집·차를 빌려준 일로 장소 제공이나 방조 혐의를 받을 때

  • 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을 때

  • 공무원·의료인처럼 형의 종류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때

이 단계에서는 진술 하나, 검사에 응하는 방식 하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무죄를 이끈 것은 동석자 진술이 바뀐 경위, 모발 감정의 분석 구간, 투약자가 업주에 대해 한 증언처럼 기록 속의 구체적 사실이었고, 이는 조서와 감정서를 읽고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하는 자리에 같이 있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동 투약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투약했다는 증명이 필요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324 판결은 현장에 있어 강한 의심이 드는 사람도 동석자들의 법정 증언이 뒷받침하지 못하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약을 건네받았다면 수수가, 장소를 내줬다면 장소 제공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서 대마를 피웠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피울 줄 알고 장소를 내줬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와 제61조 제1항 제1호는 대마 흡연 등을 위한 장소 제공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986 판결은 대마 보관에 창고를 빌려준 사람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알았는지가 쟁점이므로 당시의 대화와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모발검사 양성이면 그날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44 판결 등은 모발 감정만으로 투약 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24노2320 판결은 모발 양성인 노래방 도우미의 특정일 투약을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와 결합하면 유죄의 근거가 되므로 감정서의 채취일과 분석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 피운 대마 연기 때문에 양성이 나올 수 있나요?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경우는 드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129 판결에 나온 대검찰청 연구사의 설명에 따르면 밀폐되지 않은 곳의 간접흡연으로 소변 양성 기준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모발에는 간접흡연만으로 기준 이상이 쌓이지 않는다고 보고됩니다. 이 판결은 환기되지 않는 방에서 연기를 계속 들이마신 것을 흡연으로 보았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제가 투약했다고 진술하면 유죄가 되나요?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않아 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법원 2009도1889 판결), 법원은 진술이 바뀐 경위와 진술자의 처지를 따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719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549 판결은 동석자 진술이 흔들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래방·주점 손님이 룸에서 마약을 했는데 업주도 처벌되나요?

업주가 투약을 알고 룸을 내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1747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64 판결은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08 판결은 메신저로 룸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접시와 빨대를 세팅한 업주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업 중 받은 메시지와 CCTV가 결론을 가릅니다.

파티에서 약을 건네받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받은 것 자체가 수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를 금지하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224 판결은 파티에서 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참석자들에게 수수와 투약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다만 받은 것이 무엇인지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281 판결은 건넨 알약이 엑스터시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연락이 왔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이라면 혼자 출석할 수도 있지만,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2295 사건에서는 참고인으로 동행한 사람이 간이시약 결과로 피의자가 되었고, 그때 한 추측성 진술이 공소사실의 날짜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거나 검사를 요구받으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약 투약이나 장소 제공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죄명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같은 향정 나목·다목의 투약과 수수는 장기 10년이어서 10년, 이런 약이나 대마에 관한 장소 제공과 대마 흡연은 장기 5년이어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제252조 제1항), 투약은 원칙적으로 한 번마다 별개의 범죄이므로(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921 판결) 모임이 여러 번이었다면 날짜마다 따로 따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 매수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노4350 판결에서 인용, 같은 판결은 1심 징역 10월 파기 무죄, 대법원 2021도8184 상고기각)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음(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080에서 인용)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 모발 감정만으로 투약 기간 추정 신중(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921, 광주지방법원 2024노2320에서 인용)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 모발 음성은 불투약의 유력한 증거(대전지방법원 2024노858에서 인용)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6200 판결 — 공소사실의 특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단228에서 인용)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04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 공동 투약 과정의 제공행위는 별죄 아님(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199에서 인용)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 방조의 성립 요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281에서 인용)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 강제 채뇨의 요건과 방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2324, 2023고단4109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525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2955 상고기각결정) — 같은 모텔 방 동석자, 지목된 사람 유죄·다른 사람 무죄

  • 대전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고단2978, 2023고단391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4노858 판결(대법원 2024도12211 상고기각결정) — 5명 공동 투약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모발 음성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362 판결 — 노래주점 업주 투약 방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동영상 속 인물 특정 불가 무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고단171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노244 판결 — 공범 진술만 있는 모텔 투약 무죄,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1549 판결 — 동석자 번복·음성, 모발 구간 불일치로 무죄

  • 대전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1921 판결 — 모발 역산으로만 특정된 투약 무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7. 25. 선고 2023고단229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노2320 판결 —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된 도우미, 모발 양성 특정일 투약 무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1. 8. 선고 2019고단228 판결(청주지방법원 2019노1668 항소기각) — 모발 역산 공소사실 공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고합12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826, 2022노1003 판결 — 간접흡연 주장 배척, 흡연 인정

  • 창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3507 판결(대법원 2018도8986 상고기각) — 간이시약 오판 가능성, 1심 징역 2년 파기 무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3. 선고 2023고단47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노1747 판결 — 노래방 업주 장소 제공 무죄,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64 판결(수원지방법원 2024노7401 항소기각) — 업주 장소·장비 제공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5고단108 판결 — 룸 제공·매매 알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접시·빨대 몰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고단1484 판결 — 장소 제공 3회·알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고단4156 판결(대구지방법원 2024노4850 항소기각) — 룸 제공 4회·동반 투약 징역 2년

  • 춘천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고단986 판결 — 대마 보관 창고 제공 벌금 5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노4264 판결 — 승용차 제공 징역 6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4노674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80, 대법원 2024도11975 상고기각) — 생일파티 주최자 징역 4년 6개월·3년 6개월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합17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노556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14294 상고기각) — 파티 참석자 신종 합성마약 사용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고단3224 판결 — 노래방 마약 파티 참석자 수수·투약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5748 판결 — 클럽·파티룸 투약 자수감경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11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노3565 판결 — 클럽 화장실 케타민 교부, 매도 무죄에서 수수 유죄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합1199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노1178 항소기각) — 공동 투약 중 제공은 별죄 아님, 미성년자 제공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5고합281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노2523 항소기각) — 클럽 엑스터시 수수 무죄

  • 대구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고단1810 판결(대구지방법원 2022노3612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17050 상고기각) — 위법한 긴급체포 뒤 소변·모발 검사 증거능력 부정,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302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3502 판결 — 투약 권고형 1년에서 2년 6개월, 업주 징역 1년 6개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고합460 판결 — 수정 양형기준은 2024. 7. 1. 이후 기소 사건에 적용, 수사 협조 참작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0호·제11호·제13호, 제4조 제1항, 제40조의2, 제58조 제1항 제7호, 제60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1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 제63조 제1항 제17호, 제67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5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4조, 제308조의2, 제31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1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2026. 10. 22. 시행 개정 포함); 의료법 제8조, 제65조 (2026년 9월 18일 korean-law 조회 기준)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그날의 자리를 시간 단위로 다시 그립니다. 모임이 열린 장소가 누구의 집이나 가게였는지, 누가 약을 가져왔고 누가 어디에서 투약했는지, 의뢰인은 언제 도착해 언제 떠났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받은 서류가 참고인 출석요구인지 피의자 출석요구인지, 소변·모발을 임의로 냈는지 영장으로 채취당했는지, 간이시약 결과를 들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동석자 가운데 누가 먼저 조사를 받았고 어떤 진술을 했다고 들었는지, 그 사람이 자신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인지도 적어 둡니다. 장소나 차를 빌려준 사건이라면 부탁을 받은 메시지, 대가 여부, 평소 그 사람에 대해 알던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공무원이나 의료인처럼 형의 종류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직업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므로, 불리해 보이는 사정까지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대응 순서를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투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감정서의 채취일과 분석 구간을 공소사실의 날짜와 맞춰 보고, 검출되지 않은 약물과 구간이 있다면 그것을 반대 증거로 세웁니다. 둘째, 동석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지입니다. 진술이 처음 나온 시점과 바뀐 내용, 진술자가 받고 있던 수사와 얻을 이익을 조서와 대화 기록으로 정리하고, 증인신문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장소 제공이나 방조 혐의라면 알았다는 사정이 무엇으로 입증되는지를 따져, 통상적인 영업 행위나 호의로 한 대여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부분은 자수나 치료 의지, 가담 정도를 양형 자료로 만들어 결과의 폭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마약 모임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이 나머지 사람 모두의 사건이 되는 구조라서, 첫 조사에서 한 말과 검사에 응한 방식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두 사람이 유죄와 무죄로 갈린 이유, 모발 양성인데도 무죄가 난 이유가 판결문 속 사실에 적혀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장소·장비 제공 혐의나 공동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동석자 진술의 신빙성과 인식 여부를 다투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모임 사건에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유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결론이 동석자 진술의 신빙성, 모발 감정의 한계, 장소를 내준 사람의 인식에서 갈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동석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참고인 조사에 나가기 전에, 모발검사 결과를 인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기록과 감정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