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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케타민을 코로 흡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 투약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린 판결 정리

2026. 09. 14.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어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한두 번 투약한 초범의 집행유예부터 보관·전달 가담의 징역 4년까지,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케타민은 어떤 마약류이고,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나
  3. 양형기준이 정한 출발선 — 징역 10개월에서 2년
  4. 두 번 흡입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5. 횟수가 늘어도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건들
  6. 매수까지 기소되면 — 대금이 그대로 추징된다
  7. 남에게 권하거나 건네면 '제공'이 됩니다
  8. 보관과 전달만 했어도 — '관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9. 실형으로 갈린 사건들은 무엇이 달랐나
  10. 추징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1. 케타민인 줄 알고 다른 약을 흡입했다면 — 불능미수
  12. 병원에서 맞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13. 구간별로 실제 선고를 모아 보면
  14. 형 말고도 함께 따라붙는 처분들
  15.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들
  16. 피의자가 직접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케타민을 한두 번 흡입했는데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19. 친구가 준 것을 받아서 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20. 제가 흡입하고 남은 것을 옆 사람이 한 것도 제 책임인가요
  21.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2. 받은 가루가 케타민이 아니었다면 무죄인가요
  23. 심부름으로 물건만 옮겼는데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24. 여러 마약을 함께 했으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25. 수사에 협조하면 실제로 형이 줄어드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클럽 화장실에서 빨대로 한두 번 흡입한 것이 전부인데 갑자기 소변과 모발 감정 통보서를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붙잡혀 진술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시점에는 이미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타민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약물의 이름이 아니라 몇 번,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구해서, 누구에게까지 건넸느냐입니다. 같은 케타민이라도 두 번 흡입한 사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보관과 전달을 맡은 사건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케타민에 적용되는 조문과 양형기준의 출발선부터, 투약 횟수·매수·제공·보관으로 이어지는 네 개의 갈림길에서 실제 판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징금은 어떤 계산으로 나오는지를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투약·매매·소지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입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0. 선고 2023고합104 판결).

  2. 단순 투약 1~2회에 초범이면 집행유예 구간입니다 — 케타민 약 0.2그램씩 두 차례 흡입한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4고단446 판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2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782 판결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3. 보관·전달에 가담하면 형이 자릿수부터 달라집니다 — 상선의 지시로 케타민 약 100그램을 수거해 30회에 걸쳐 나누어 숨긴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997 판결은 징역 4년과 추징 1,552만 5,000원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6노5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케타민은 어떤 마약류이고,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나

케타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투약·매매·수수·소지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물질입니다. 본래 수의용과 의료용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약물이지만, 해리 작용 때문에 이른바 '케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클럽이나 모임에서 가루 형태를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 구분합니다.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나목에 속하고, 프로포폴은 라목, 합성대마는 가목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했다면 이 분류가 그대로 형량 차이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고합25 판결은 합성대마 매수와 케타민 매수가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취급 자체를 금지하는 근거는 제4조 제1항 제1호이고, 처벌 조항은 제6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미수범도 같은 조 제3항으로 처벌됩니다. 몰수와 추징은 제67조,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은 제40조의2에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 양을 취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출발선 — 징역 10개월에서 2년

케타민 사건의 형을 가늠하려면 양형기준의 출발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등' 범주를 다섯 개 유형으로 나누는데, 향정 나목과 다목은 제3유형에 해당하고 기본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0. 선고 2023고합104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고합336 판결이 모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표에서 마약과 향정 가목은 제4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합성대마나 코카인이 섞여 있으면 출발선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무거운 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2분의 1, 제3범죄 상한의 3분의 1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앞의 2023고합104 판결은 이 계산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년에서 4년 8개월로 산정했습니다. 죄명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상한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흡입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가장 전형적인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4고단446 판결의 피고인은 2023년 12월 술집 화장실에서 케타민 약 0.2그램에 빨대를 대고 코로 흡입했고, 약 6주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흡입했습니다. 매수나 소지, 제공은 기소되지 않았고 순수한 투약 두 건만 남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를 보면 불리한 사정으로는 두 차례 투약했다는 점과 적극적으로 케타민을 구해 투약했다는 점을 들었고,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공소가 제기된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함께 취급한 사람들을 제보한 점을 들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항소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782 판결은 형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1심 이후의 사정 변화가 형을 두 달 줄인 것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항소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횟수가 늘어도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건들

투약 횟수가 한두 번을 넘어가도 다른 요소가 받쳐 주면 집행유예가 유지됩니다. 몇 건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고단5198 판결 —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각 1회 투약.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초범인 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 원.

  • 춘천지방법원 2026. 6. 8. 선고 2026고단168 판결 — 약 열흘 사이에 엑스터시 1회, 케타민 2회 투약. 초범이고 범행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1299-1 판결 —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을 무상으로 받아 투약하고, 이후 매입한 케타민 0.1그램을 클럽 화장실에서 흡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8. 29. 선고 2025고단368 판결 —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만 원.

  • 광주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고단3742 판결 — 지인이 가져온 케타민을 지퍼백에 빨대를 넣어 흡입한 것을 시작으로 약 다섯 달에 걸쳐 5회 투약하고 매수도 반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412 판결 — 케타민과 필로폰 투약, 합성대마 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판결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사용 목적에 그쳤고, 둘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셋째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협조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가 무너지면 같은 횟수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수까지 기소되면 — 대금이 그대로 추징된다

사서 가져왔다는 사실이 더해지면 죄명이 하나 늘고 추징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0. 선고 2023고합10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지인을 통해 현금 105만 원을 주고 케타민 2그램을 건네받았고, 그 자리에서 화장실에서 일부를 흡입했습니다. 이후 석 달 사이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한 케타민을 세 차례 더 흡입했고,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지갑에 케타민 0.09그램과 합성대마 0.67그램을 넣어 간 것이 소지죄로 추가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14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의 내역이 중요합니다. 매수 대금 105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에 투약 1회분 10만 원씩이 더해져 합계 145만 원이 됐습니다. 다만 매수한 케타민을 그 자리에서 흡입한 부분은 매수 가액을 이미 추징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논리는 실무에서 추징액을 줄일 때 자주 쓰이는 지점입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매수와 반복 투약, 경찰 출석 중 소지까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성실히 협조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기보다 성행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가 더해져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합102, 2024고합242 판결은 같은 던지기 방식으로 케타민 약 2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는 일을 반복한 사안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전함에 현금을 넣어 두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래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는 점이 단발성 매수와 갈린 지점입니다.

남에게 권하거나 건네면 '제공'이 됩니다

케타민 사건에서 형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첫 번째 갈림길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순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41 판결의 피고인은 약 15일 동안 케타민을 세 차례 투약하고, 그중 0.2그램을 지인에게 제공했습니다. 코카인 매수와 사용, 대마 흡연도 함께 기소됐고, 결정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구고등법원 2025노32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997 판결에서도 제공이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됐습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을 쟁반에 올려 둔 채 옆 사람에게 해 보고 싶으면 해 보라고 말한 것이 그대로 제공죄가 됐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직접 먹여 주지 않아도, 상대가 투약할 수 있는 상태로 내어놓고 권하면 제공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가 이 부분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알아서 했을 뿐이라는 설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리에 남아 있던 케타민의 소유와 관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권유하는 말이 있었는지가 조사 기록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보관과 전달만 했어도 — '관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이 자릿수부터 달라지는 두 번째 갈림길은 유통 구조에 발을 들이는 순간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의 지시로 마약을 수거해 다시 숨겨 두고 좌표를 보내 주는 이른바 드랍퍼 역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997 판결의 피고인은 약 일주일 사이에 합성대마 약 222그램, 케타민 약 100그램, 필로폰 약 198그램을 수거했고, 케타민 합계 약 43그램을 30회에 걸쳐 나누어 은닉했습니다. 검거 당시에는 소분된 필로폰 약 97그램과 케타민 약 52그램, 가액 합계 4,21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4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추징 1,552만 5,000원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6노5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마약류를 관리하거나 소지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50년으로 올라갑니다. 케타민 약 100그램의 도매가가 650만 원으로 산정되어 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상선 검거에 협조했으며 동종 전과도 없었지만, 취급한 양과 가액이 크고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더 깊어지면 형은 계속 올라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고합322 판결은 상선의 지시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관리한 운반책에게 징역 6년을,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2고합273 판결은 던지기 공모에 반복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고단1388 판결의 배달책은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고합331, 2021고합30 판결의 판매 가담자는 징역 8년, 텔레그램에 판매 채널을 직접 열어 운영한 부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합252 판결의 피고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케타민 사건인데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와 징역 12년 사이에 이만한 거리가 있는 것은, 법원이 보는 것이 투약자의 이름이 아니라 유통 구조에서 차지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용돈을 벌 생각으로 한두 번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형으로 갈린 사건들은 무엇이 달랐나

투약 위주인데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을 모아 보면 공통된 가중 요소가 보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단3260 판결 — 케타민 매매와 투약, 소지에 음주운전이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 매매가 포함되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 판결 — 던지기로 케타민을 47만 원에 매수해 투약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퍼센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징역 2년, 추징 47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032 판결 — 케타민 1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해 코로 흡입하고 프로포폴을 45회 투약한 사안에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02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6885 판결 —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로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도 여러 번인 데다 2018년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어 징역 2년.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509, 2024고단3465, 2024고단3892 판결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합194 판결 — 합성대마 사용과 케타민·엑스터시의 투약·매수·수수가 겹쳐 징역 8개월의 실형.

정리하면 실형으로 넘어가는 요소는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동종 전력,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섞어 사용한 것, 매매·제공·소지가 함께 기소된 것, 그리고 운전이나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중 두 개 이상이 겹치면 투약 횟수가 적어도 실형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추징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케타민 사건의 추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가 근거입니다. 판결문들이 사용하는 기준 가액은 대검찰청이 매달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가격표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약 1회분 10만 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합1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446, 춘천지방법원 2026고단168 판결이 모두 같은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 1그램 소매가 25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97 판결이 압수되지 않은 잔량을 계산할 때 사용한 단가입니다.

  • 1그램 도매가 6만 5,000원 — 같은 판결에서 케타민 약 100그램의 도매가를 650만 원으로 산정한 데서 나옵니다.

  • 매수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대금 — 2023고합104 판결은 케타민 2그램의 매수 대금 105만 원을 그대로 추징했습니다.

추징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압수되어 몰수되는 부분은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97 판결은 수거한 케타민 100그램에서 은닉 장소에서 압수된 43그램과 소지하다 압수된 52그램을 뺀 5그램에 대해서만 추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2443 판결도 매수 대금 18만 원에서 압수된 0.04그램의 가액을 뺀 17만 원만 계산에 넣었습니다.

둘째,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2168 판결은 케타민 투약 부분에 관하여 추징할 수 있는 양과 가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97 판결도 사용·투약·제공한 양이 불상량이어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추정치를 제시하더라도 근거가 부실하면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같은 마약류에 관한 일련의 행위에 이중으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매수한 것을 그 자리에서 투약했다면 매수 대금만 추징하고 투약분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3고합104 판결의 판시입니다.

케타민인 줄 알고 다른 약을 흡입했다면 — 불능미수

던지기로 받은 가루가 케타민이 아니라 다른 성분으로 감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한다는 생각으로 흡입했으나 감정 결과 실제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속하는 다른 물질이었습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 판결은 가목 물질을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 케타민 투약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27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가목 위반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나목 케타민은 10년 이하로 법정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구분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쟁점은 이수명령이었습니다. 1심은 불능미수범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불능미수범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이 참조판례입니다. 원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이었습니다.

비슷한 구조가 합성대마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311 판결은 함께 있던 사람이 무엇을 샀는지 알려 주지 않아 종류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의 불능미수 판단을 유지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308 판결입니다. 고의 인정의 일반 법리로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이 인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가 무엇을 흡입한다고 알고 있었는지가 적용 조문을 정하고,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지만 무거운 조문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취득 경위와 인식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그대로 결과가 되는 영역입니다.

병원에서 맞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케타민은 의료용으로도 쓰이므로 병원에서 투여받은 경우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투여하고 41억여 원을 받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한 행위는 '투약'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매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이 의사에게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징 41억 4,051만 8,128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1521 판결입니다.

환자 쪽에서 보면,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처방받아 투여받은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시술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맞은 경우이고, 이때는 투약죄의 성립 여부와 함께 의료기관의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간별로 실제 선고를 모아 보면

지금까지 본 판결들을 가담 정도 순으로 늘어놓으면 케타민 사건의 지형이 한눈에 보입니다.

  • 단순 투약 1~2회, 초범 —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446 및 2024노782,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198,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05, 춘천지방법원 2026고단168 판결.

  • 투약 3~5회 또는 소량 매수·수수 포함 — 징역 8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374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36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29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합104 판결.

  • 다른 마약류와 혼합, 소지·매매 결합 —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가 붙기도 하고 실형이 되기도 하는 분기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260,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25,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1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4 판결.

  •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제공까지 포함 — 징역 2년에서 3년의 실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9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032,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1 판결.

  • 보관·전달 등 유통 가담 — 징역 4년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97은 징역 4년,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22와 2022고합273은 각 징역 6년,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31은 징역 8년,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2는 징역 12년.

구간의 경계에 서 있는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기준은 전과, 자백 시점, 그리고 제공이나 매도가 끼어 있는지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형 말고도 함께 따라붙는 처분들

케타민 사건에서는 징역형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수 처분이 있습니다.

  •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케타민과 흡입에 쓴 도구, 소분에 쓴 비닐팩이 몰수 대상이 됩니다. 감정에 소모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 추징 — 같은 조 단서. 앞에서 본 계산 방식대로 산정되고, 가납명령이 함께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 제40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수강명령을, 실형을 선고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합니다. 실무상 40시간이 가장 흔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에 따라 불능미수범에게도 부과됩니다.

  • 운전 관련 처분 — 약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 도로교통법위반이 별도로 기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933 판결이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 치료보호와 보호관찰 —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형법 제62조의2가 근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들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곧 실무의 대응 목록입니다. 케타민 사건에서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 결과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 — 모발 감정은 채취 길이에 따라 확인 가능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감정서에 나타난 기간을 넘어서는 투약까지 인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진술만으로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득 경위의 진술 설계 — 무상으로 받았는지, 돈을 주고 샀는지, 함께 나눠 썼는지에 따라 매수·수수·제공으로 죄명이 갈립니다.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정확한 법적 틀에 맞춰 말하는 문제입니다.

  • 추징 근거의 검증 — 압수분 공제와 불상량 특정 불가는 판결문이 직접 인정한 사유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가액표와 산정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 치료와 재활의 실질 — 중독 여부 진단, 치료보호기관 상담, 가족의 관리 계획이 자료로 제출되면 성행 개선 가능성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 수사 협조 — 판결문들이 유리한 정상으로 가장 자주 드는 항목입니다. 다만 무엇을 말할지는 본인의 죄책 범위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과 누범 기간의 확인 — 이 기간 중의 범행인지가 실형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기간 계산이 하루 차이로 갈리는 사건도 있으므로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일을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상담에서 이미 손해가 발생한 뒤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되고, 대화 기록이 그대로 압수됩니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를 삭제하는 것 — 복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 단순 투약인데 모른다고 일관하다가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번복하는 것 — 자백에 따른 감경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선택입니다.

  • 추징액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 압수분 공제와 특정 불가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대로 확정됩니다.

  • 제공 사실을 가볍게 인정하는 것 — 형이 크게 올라가는 죄명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눠 진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케타민을 한두 번 흡입했는데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초범에 단순 투약만 기소됐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케타민 약 0.2그램씩 두 차례 흡입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4고단446 판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2024노782 판결에서 징역 6개월로 줄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같은 횟수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가 준 것을 받아서 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무상으로 받은 것도 수수에 해당하고, 흡입하면 투약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케타민 약 1그램을 무상으로 받아 투약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1299-1 판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돈을 주고 산 경우와 달리 매수 대금이 추징되지 않으므로 추징액은 낮아집니다.

제가 흡입하고 남은 것을 옆 사람이 한 것도 제 책임인가요

권유한 정황이 있으면 제공죄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997 판결은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을 쟁반에 올려 둔 채 해 보고 싶으면 해 보라고 말한 것을 제공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공은 형을 크게 올리는 항목이므로 대화 내용과 자리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투약은 1회분 10만 원, 매수는 실제 거래대금이 기준입니다. 케타민 2그램을 105만 원에 사서 네 차례 흡입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0. 선고 2023고합104 판결의 추징액은 145만 원이었습니다. 압수되어 몰수되는 부분과 양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은 추징 대상에서 빠지므로, 산정 근거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가루가 케타민이 아니었다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은 케타민을 투약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성분을 흡입한 경우 케타민 투약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성분이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가목 물질이었더라도 그 죄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인식의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부름으로 물건만 옮겼는데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수거와 은닉은 관리에 해당하고, 가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97 판결은 상선 검거에 협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6노58 판결로 확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마약을 함께 했으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2분의 1, 제3범죄 상한의 3분의 1이 더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합104 판결은 이 계산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년에서 4년 8개월로 산정했습니다. 합성대마나 코카인이 섞이면 유형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 출발선이 더 높아집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실제로 형이 줄어드나요

판결문들이 가장 자주 드는 유리한 정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97 판결은 상선이 검거된 점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446 판결은 함께 취급한 사람을 제보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따라 본인의 죄책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범위를 정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 케타민 투약 고의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케타민 투약죄의 불능미수, 불능미수범에게도 이수명령 부과 가능(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 위 판결의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 마약류 사용 고의 인정의 법리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 의사의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여는 투약에 해당하나 매매로는 볼 수 없음, 추징 41억 4,051만 8,128원 유지(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152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4고단446 판결(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782 판결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 — 케타민 약 0.2그램씩 2회 흡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추징 20만 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0. 선고 2023고합104 판결(확정) — 케타민 2그램 매수 105만 원, 4회 투약, 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45만 원, 양형기준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적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997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노58 판결로 항소기각) — 케타민 약 100그램 수거와 30회 은닉, 징역 4년, 추징 1,552만 5,000원, 케타민 1그램 소매가 25만 원·도매가 6만 5,000원 산정

  •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41 판결(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5노324 판결로 항소기각) — 15일간 케타민 3회 투약과 0.2그램 제공,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징역 3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 판결 — 케타민 47만 원 매수와 투약, 음주·무면허 운전, 징역 2년, 추징 47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032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022 판결로 항소기각) — 케타민 1그램 25만 원 매수와 흡입, 프로포폴 45회 투약, 징역 2년

  •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6885 판결 —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대마 다종 다회, 동종 전력, 징역 2년(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509, 2024고단3465, 2024고단3892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합102, 2024고합242 판결 — 케타민 약 2그램 던지기 매수 반복, 징역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단3260 판결 — 케타민 매매·투약·소지와 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

  • 춘천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합194 판결 — 합성대마 사용과 케타민·엑스터시 투약·매수·수수, 징역 8개월

  • 광주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고단3742 판결 — 케타민 5회 투약과 매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1299-1 판결 — 케타민 약 1그램 무상 수수와 투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8. 29. 선고 2025고단368 판결 — 엑스터시·케타민 투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2443 판결 —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압수분 공제 후 추징 47만 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고단5198 판결 — 케타민·엑스터시 각 1회 투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 원

  • 춘천지방법원 2026. 6. 8. 선고 2026고단168 판결 — 엑스터시 1회·케타민 2회 투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 원

  • 인천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1고합105 판결 — 대마·LSD·케타민 각 1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고합336 판결 — 엑스터시 수입과 케타민 투약,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제3유형 권고형 적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2168 판결 — 케타민 투약분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고합25 판결 — 합성대마 매수와 케타민 매수·투약,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수원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3고합172 판결 — LSD 매수와 케타민·엑스터시·필로폰 투약,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8고합44 판결 — 필로폰 수입·수수와 케타민 매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 106만 원

  • 부산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412 판결 — 케타민·필로폰 투약과 합성대마 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고합322 판결 — 필로폰·케타민 관리 운반책, 징역 6년

  •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2고합273 판결 — 던지기 방식 마약류 매매 공모, 징역 6년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고단1388 판결 — 엑스터시·케타민·대마 던지기 배달, 징역 2년 6개월

  • 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고합331, 2021고합30 판결 —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판매, 징역 8년

  • 부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합252 판결 — 텔레그램 판매 채널 개설과 운영, 징역 1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합296, 2022고합614 판결 — 케타민 약 4.9그램 소지와 매도 미수,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

  • 수원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311 판결 — 합성대마 매수·사용의 불능미수 판단 유지, 징역 1년 6개월(원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308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제1심 양형 존중 기준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을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 가능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제5호 자목,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40조의2, 제59조 제1항 제5호, 제60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6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27조, 제30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62조, 제62조의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64조 제4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케타민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죄명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같은 하룻밤의 일이 매수, 투약, 소지, 제공으로 각각 기소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작동해 권고형의 상한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죄명별로 분해하고 각 죄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직접 돈을 주고 샀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사서 나누어 준 것인지, 대가 없이 받은 것인지에 따라 매수죄와 수수죄가 갈리고 추징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 결과의 범위를 봅니다. 모발 감정은 채취 길이에 따라 확인되는 기간이 정해지는데, 공소사실에 적힌 횟수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압수된 잔량과 몰수 대상을 확인합니다. 압수되어 몰수되는 부분은 추징에서 빠지고, 투약한 양이 불상량이면 그 부분은 추징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산정식을 처음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누범 기간을 확인합니다. 판결들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지점이 대부분 여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있던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제공이나 매도가 추가될 위험을 미리 가늠하고, 수사 협조의 범위를 그 위험에 맞추어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이나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이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죄명이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설계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에 따라 수수가 매수가 되고, 자리에 남겨 둔 것이 제공이 됩니다. 사실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정확한 법적 틀에 맞추어 말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형기준의 유형과 영역을 먼저 확정합니다. 향정 나목의 투약·단순소지는 제3유형이고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므로, 여기에 어떤 죄명이 더해져 상한이 올라가는지를 계산해 두면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적용된 가격의 출처와 압수분 공제, 불상량 특정 여부를 하나씩 따집니다. 판결문이 직접 인정한 사유들이므로 근거를 갖추면 받아들여집니다. 치료와 재활은 수사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이, 실형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유형이어서 미리 참여한 기록은 그 자체로 설득력을 갖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가까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고, 선고 이후에도 항소로 형이 줄어든 사례가 있으므로 그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케타민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몇 번 하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과, 반대로 마약 사건이니 어차피 실형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판결들은 그 사이에 넓은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을 가르는 요소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단순 투약에 그친 초범은 집행유예 구간이고, 매수가 더해져도 자백과 협조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공이나 보관·전달이 끼어들면 형은 자릿수부터 달라집니다. 판결문들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복해서 적는 항목은 자기 사용 목적, 짧은 범행 기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의 부재, 수사 초기의 자백과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항목들을 첫 조사 전에 계획으로 만들고, 추징과 부수 처분까지 함께 정리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케타민 사건은 대부분 본인이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에서 시작됩니다. 소변과 모발 감정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확보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매수와 제공까지 염두에 두고 질문을 준비합니다. 첫 조사에서 취득 경위와 인식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적용 조문과 형을 함께 정합니다.

출석요구서, 압수물 목록, 감정 결과 통보서,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내역, 함께 있던 사람과의 대화 기록, 과거 판결문과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