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35회와 300회는 형이 어떻게 갈리나 — 투약 횟수·금액·전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뉜 판결
2026. 09. 14.
프로포폴은 필로폰과 처벌 조항부터 다릅니다. 35회와 300회에 모두 집행유예가 난 판결, 45회인데 징역 2년 실형이 난 판결, 추징금이 억 단위로 올라간 계산 방식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프로포폴은 어떤 죄가 되고 형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 한 판결 안에서 35회·42회·80회가 갈린 사건
- 300회를 투약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 45회인데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
- 의사와 투약자의 형은 이렇게 갈립니다
- 추징금이 억 단위가 되는 이유
-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증거가 됩니다
- 치료감호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 횟수 구간별로 실제 선고를 모아 보면
- 의료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
- 피의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프로포폴도 필로폰처럼 무겁게 처벌되나요
- 시술을 받으면서 마취한 것도 투약인가요
- 몇 번부터 실형인가요
-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기억나지 않는 횟수도 처벌되나요
- 의사만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용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를 요청해 온 것이 어느 날 마약류 사건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투약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고, 본인은 몇 번인지 세어 본 적도 없는데 수사기관은 범죄일람표에 수십 회에서 수백 회를 적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로포폴 사건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투약 횟수 자체가 아니라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여부, 그리고 투약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35회와 300회 투약 사건에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반면, 45회 투약 사건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프로포폴은 2011년 2월 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필로폰과는 처벌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횟수 구간별로 실제 선고가 어떻게 갈렸는지, 추징금은 왜 억 단위로 올라가는지, 의사와 투약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를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프로포폴은 필로폰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투약·매매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필로폰(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과 구간이 다릅니다.
300회를 투약하고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00회에 걸쳐 투약한 사건에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고단3733 판결).
45회인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데다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1억 6,875만 원에 이른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5032 판결).
프로포폴은 어떤 죄가 되고 형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지만, 오남용 문제가 계속되면서 2011년 2월 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판결문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매매·수수·소지하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사건 대부분은 여기서 상습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고단3733 판결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이라고 적으면서 제61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상습범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7년 6개월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67조가 붙습니다.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프로포폴 사건에서 추징금이 억 단위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케타민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해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한 판결 안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의율된 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5032 판결입니다.
한 판결 안에서 35회·42회·80회가 갈린 사건
프로포폴 사건의 구조를 한눈에 보여 주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합889, 2018감고5 판결입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30분 수면에 50만 원"으로 투약 단가를 정해 두고 상담실장이 상담하면 의사가 처방하고 간호조무사가 주사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상습투약자 10명에게 총 247회에 걸쳐 약 21,905밀리리터를 투약하고 대금 5억 4,943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고형은 지위와 횟수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한 의사 —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5억 4,943만 원
투약자 중 80회·약 10,335밀리리터를 투약하고 1억 8,880만 원을 지급한 사람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추징 1억 8,880만 원
42회·약 4,595밀리리터, 1억 1,533만 원을 지급한 사람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1,533만 원
35회·약 2,510밀리리터, 6,290만 원을 지급한 사람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6,290만 원
부원장과 자금 관리 담당 —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이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3501, 2018감노31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9도12663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35회와 80회의 차이가 징역 10개월과 1년 6개월의 차이로 나타났고, 추징금은 지급한 대금 그대로 부과되었습니다.
300회를 투약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횟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고단3733 판결입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수법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32밀리리터를 투약받은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앞 병원의 투약 사실을 숨기고 수면마취를 요구해 20밀리리터를 투약받는 식으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투약한 사실을 숨기며 병원을 옮겨 다녔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9,961만 8,500원이었습니다. 판결이 든 불리한 정상은 투약 횟수가 300회에 이르고 투약량도 많다는 점이고, 유리한 정상은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00회라는 숫자보다 전과의 유무와 후단 경합범 관계가 형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상담에서 "몇 번이면 실형인가"라는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5회인데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
반대 방향의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5032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주사해 주는 병원을 이용하면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1억 6,875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매수해 투약했고, 별도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1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해 코로 흡입했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2년의 실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 1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이 든 불리한 정상은 세 가지입니다. 이미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큰 점입니다. 자백과 수사 협조, 실형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지만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022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00회 사건과 45회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전과가 없으면 300회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45회도 실형입니다.
의사와 투약자의 형은 이렇게 갈립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투약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처방한 의사, 주사한 간호조무사, 상담과 자금을 관리한 직원이 함께 기소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 판결입니다.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두 명, 연예인 세 명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카복시나 IMS 시술처럼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을 하면서 의존 증상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었고, 투약자들은 시술을 빙자해 수면마취를 요구했습니다. 인정된 횟수는 투약자별로 15회, 30회 등이었고, 의사 한 명은 5명에게 76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고형은 의사 두 명이 각 징역 1년 6개월(한 명은 벌금 300만 원 병과), 연예인 세 명이 각 징역 8개월이고 모두 집행유예 2년이었으며, 추징은 370만 원에서 1,196만 원까지 각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의사 두 명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230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4도8514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구조의 사건은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고단1036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단1636 판결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고단1639 판결에서는 의사와 연인 관계이던 상습투약자가 함께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추징금이 억 단위가 되는 이유
프로포폴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추징금입니다. 필로폰 사건의 추징이 대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인 것과 달리, 프로포폴 사건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데, 프로포폴 사건에서는 병원에 지급한 투약 대금이 그대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의 2018고합889 판결에서 "30분 수면에 50만 원"이라는 단가가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80회 투약자에게 1억 8,880만 원, 42회 투약자에게 1억 1,533만 원, 35회 투약자에게 6,29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2024고단3733 판결에서는 300회 투약에 9,961만여 원이, 2024고단5032 판결에서는 45회 투약에 1억 6,9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내역이 병원 자료와 함께 확보되므로 금액을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시술비와 투약 대금이 구분되는지입니다.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증거가 됩니다
프로포폴 사건의 증거는 투약자의 기억이 아니라 병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병원 쪽에서 기록을 조작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2018고합889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상습투약자의 수술기록에 투약량을 줄여 적고 일반 환자 기록에 늘려 적는 방식으로 입고량과 출고량을 맞추어 총 13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는 총 11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51회에 걸쳐 거짓 보고를 하고 51회에 걸쳐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법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이 반복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6433 판결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투약 내역을 분산 기재한 사건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104 판결은 같은 수법에 사문서위조까지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투약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병원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횟수가 특정된다는 것입니다. 2024고단3733 판결의 증거 목록에도 프로포폴 투약내역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치료감호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중독이 심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합니다. 앞의 2018고합889 사건에서도 투약자 한 명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습니다(2018감고5). 법원은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3501, 2018감노31).
치료감호가 청구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중독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치료 기록과 단약 노력이 청구 기각과 집행유예를 함께 이끌어 내는 자료가 됩니다.
횟수 구간별로 실제 선고를 모아 보면
아래는 판결에 나타난 행위 태양과 선고형입니다. 전과와 자백 여부가 달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범위를 가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15회 및 30회 투약, 연예인 —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 판결)
35회·약 2,510밀리리터, 6,290만 원 지급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합889 판결)
42회·약 4,595밀리리터, 1억 1,533만 원 지급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같은 판결)
45회, 1억 6,875만 원 상당, 집행유예 기간 중 — 징역 2년 실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5032 판결)
80회·약 10,335밀리리터, 1억 8,880만 원 지급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89 판결)
300회, 전과 없음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고단3733 판결)
의사 측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13고단1076),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2018고합889),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2019고단6433)
실형이 선고된 사건 — 징역 1년 2개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단1636 판결), 징역 2년(2024고단5032)
정리하면 횟수는 형의 폭을 넓히지만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여부입니다.
의료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
가장 흔한 방어가 "시술을 받으면서 마취를 한 것이지 투약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판결들은 이 주장을 두 가지 기준으로 걸러냅니다.
그 시술에 전신마취가 필요한가. 2013고단1076 판결은 카복시와 IMS 시술에 원칙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2018고합889 판결도 레이저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들었습니다.
시술과 투약량이 비례하는가. 한 번에 140밀리리터를 투약하거나, 시술 없이 투약만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면 의료 목적이라는 설명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병원을 옮겨 다니며 앞선 투약 사실을 숨긴 정황이 더해지면 방어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2024고단3733 판결이 전날 다른 병원에서 투약한 사실을 숨긴 경위를 범죄사실에 그대로 적은 것이 그 예입니다.
피의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병원에 연락해 기록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요청한 사람도 관여자로 조사받습니다.
투약 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진술하는 것.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내역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추징 산정에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다른 병원 투약 사실을 숨기는 것.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투약이력 조회로 확인됩니다.
중독이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것.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로포폴도 필로폰처럼 무겁게 처벌되나요
법정형이 다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제61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필로폰은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시술을 받으면서 마취한 것도 투약인가요
그 시술에 전신마취가 필요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판결들은 카복시, IMS, 레이저 등 간단한 미용시술에는 원칙적으로 프로포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시술을 빙자한 투약으로 인정되면 의료 외의 목적이 됩니다.
몇 번부터 실형인가요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5회와 300회 사건에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45회 사건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이 난 사건의 공통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다수의 동종 전력이었습니다.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병원에 지급한 투약 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판결에서 확인된 예를 보면 35회에 6,290만 원, 80회에 1억 8,880만 원, 300회에 9,961만여 원, 45회에 1억 6,9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횟수보다 지급한 금액이 추징액을 정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횟수도 처벌되나요
병원의 진료기록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 결제 내역으로 횟수가 특정됩니다. 본인의 기억과 다르더라도 이 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되므로, 다투려면 기록 자체의 오류를 짚어야 합니다.
의사만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투약자도 함께 기소됩니다. 2018고합889 판결에서는 의사와 병원 직원뿐 아니라 투약자 세 명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추징도 개인별로 부과되었습니다.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독 정도에 따라 청구되지만 반드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2018감고5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면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치료 기록과 단약 노력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230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4도8514 판결로 확정) — 의사 2명·연예인 3명, 15회·30회·76회 투약,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8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 추징 370만~1,196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합889, 2018감고5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3501, 2018감노31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9도12663 판결로 확정) — 두 달 반 동안 247회·21,905밀리리터·5억 4,943만 원, 의사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 투약자 80회 징역 1년 6개월·42회 및 35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3501, 2018감노31 판결 — 위 사건의 항소심, 병원이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고단3733 판결 — 300회 투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9,961만 8,500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5032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022 판결로 항소기각) — 프로포폴 45회 1억 6,875만 원 상당과 케타민 매수·투약,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징역 2년, 추징 1억 6,9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6433 판결 — 제3자 명의 허위 진료기록부로 투약내역 분산 기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104 판결 — 허위 진료기록부와 사문서위조가 결합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고단1036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단1636 판결 — 징역 1년 2개월 실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고단5908, 2013고단1635 판결 — 시술을 빙자한 상습 투약, 일부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고단1639 판결 — 의사와 상습투약자의 공동범행,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라목, 제4조 제1항, 제40조의2,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제2항·제3항, 제67조 / 의료법 진료기록부 관련 규정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62조, 제62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병원의 기록으로 범죄사실이 만들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기록의 정확성부터 확인한 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변수에 맞추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어느 병원의 진료기록부가 압수되었는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본인의 투약이력 조회 결과가 나와 있는지를 묻습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이 자료가 곧 범죄일람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결제 내역을 봅니다.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현금 지급이 각각 얼마인지, 시술비와 투약 대금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추징액이 되므로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합니다. 판결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지점이 바로 여기여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처음부터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병원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담실장이나 간호조무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예약 방식, 단가에 관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가 의료 목적 주장의 성패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중독 정도와 치료 이력을 확인해 치료감호 청구 가능성과 치료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횟수와 금액을 먼저 검증합니다. 범죄일람표의 각 회차가 실제 결제 내역과 맞는지, 시술이 함께 이루어진 회차가 투약만 이루어진 회차와 구분되어 있는지, 병원이 기록을 조작한 구간이 본인의 공소사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대조합니다. 병원 측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사건에서는 그 기록이 투약자에게 불리하게만 쓰이지 않도록 경위를 밝힙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 시술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 산정 근거를 다툽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판결문들이 실제로 유리하게 평가한 사정을 준비합니다. 전과가 없다면 그 점을,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이 있다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형평을, 중독 상태라면 수사 단계부터 이어 온 치료와 단약 기록을 자료로 만듭니다.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에서는 치료 경과와 가족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청구 기각과 집행유예를 함께 다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의 밀도를 높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몇 번이었나"가 아니라 "무엇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어떤 사정을 만들어 둘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 판결들은 전과가 없는 300회 사건에 집행유예를, 집행유예 기간 중인 45회 사건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지급한 대금 그대로 부과되어 형보다 부담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기록의 오류를 짚어 인정 범위를 정확히 좁히고, 치료와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쌓아 선고 시점에 설득력을 갖추도록 준비합니다. 병원에 연락해 기록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대응도 이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병원 압수수색이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점검에서 시작되어, 본인은 연락을 받고서야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이미 투약 내역과 결제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이후의 형과 추징금을 정합니다.
출석요구서, 압수물 목록,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과 카드·계좌 결제 내역, 과거 판결문과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진료기록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와 금액은 자료를 대조해 본 뒤에 답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