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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코카인은 사 오는 순간 형이 달라집니다 — 매수·사용·소지로 갈리는 법정형과 투약 횟수별 판결

2026. 09. 14.

코카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이어서 매수만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판결이 하나같이 징역 2년 6개월인 이유, 추징이 되는 사건과 안 되는 사건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코카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입니다
  3. 판결이 하나같이 징역 2년 6개월인 이유
  4. 2그램을 사서 두 번 흡입한 사건
  5. 15일 동안 세 번 흡입하고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
  6. 추징이 되는 사건과 되지 않는 사건
  7. 추징을 정하는 대법원 법리
  8. 해외에서 흡입하고 들어와도 처벌됩니다
  9. 구간별로 실제 선고를 모아 보면
  10.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들
  11. 피의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2. 자주 묻는 질문
  13. 코카인을 한 번 흡입했는데도 구속되나요
  14. 필로폰보다 코카인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15. 친구가 준 것을 흡입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16.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17. 해외에서 흡입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18.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19. 여러 마약을 함께 했다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20.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1.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2.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4.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6.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클럽이나 모임에서 한두 번 코로 흡입한 것이 전부인데 검찰이 합의부 사건으로 기소했다는 말을 듣고 놀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로폰 사건에서 흔히 보는 벌금이나 짧은 집행유예를 생각하다가 구형을 듣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이고, 사서 가져오는 행위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같은 양을 같은 방식으로 흡입해도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실제 판결들이 약속이나 한 듯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사용·소지의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지, 횟수와 양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어떻게 갈렸는지, 추징이 되는 사건과 되지 않는 사건은 무엇이 달랐는지를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코카인은 '마약'이고 매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마약이고, 매매·매수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용은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소지·수수는 제5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 판결이 징역 2년 6개월에 몰려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을 거쳐야 2년 6개월이 되고, 그래야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1096 판결 등).

  3. 양을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 코카인은 국내 암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합56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735 판결).

코카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눕니다. 필로폰과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코카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마약입니다. 죄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으로 적히는 이유입니다.

행위 태양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매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예비·음모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소지·소유·관리·수수 —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9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이면 3년 이상입니다.

  • 사용 —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사서 흡입했다"는 하나의 사실이 매수죄와 사용죄로 나뉘고, 그중 매수죄가 형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1096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41 판결은 모두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이라고 적었습니다.

판결이 하나같이 징역 2년 6개월인 이유

코카인 판결을 여러 건 늘어놓으면 선고형이 징역 2년 6개월에 몰려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법정형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매수죄의 하한은 징역 5년입니다.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하한이 절반인 2년 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감경을 거쳐 2년 6개월로 내려와야 비로소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96 판결이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로 적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것이 그 전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상참작감경을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코카인 사건에서 감경 사유를 만드는 일이 곧 실형을 피하는 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그램을 사서 두 번 흡입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1096 판결의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가라오케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코카인 2그램을 건네받았고, 이틀에 걸쳐 각각 약 0.4그램씩 플라스틱 빨대로 코로 흡입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지에이치비가 희석된 음료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50만 원이었습니다. 양형기준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혔습니다.

  • 코카인 매수 —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요소는 "투약을 위한 매수"였습니다.

  • 코카인 사용 —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기본영역 징역 1~3년.

  • 지에이치비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유리한 정상으로는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을 매수한 점이 적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노3754에서 항소가 취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팔려고 산 것이 아니라 쓰려고 샀다"는 점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카인 사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15일 동안 세 번 흡입하고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

반대 방향의 판결이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41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부터 21일까지 불과 15일 동안 케타민을 3회 투약하고 0.2그램을 제공했으며, 공범과 함께 코카인 1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해 3회에 걸쳐 0.1그램씩 코로 흡입했고, 코카인을 수수·소지했으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1회 흡연했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3년의 실형,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몰수, 추징 90만 6,000원이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 적힌 것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다수라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회, 기소유예 1회), 그리고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입니다.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 가중요소로 적용되어 권고형이 징역 3년~6년의 가중영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한 정상도 적혀 있습니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수가 유통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 공범의 존재 등 정보를 제공해 공범의 체포와 검거가 가능하게 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5노324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자기 사용 목적의 소량 매수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반복되면 실형으로 넘어갑니다.

추징이 되는 사건과 되지 않는 사건

코카인 사건의 추징은 필로폰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국내에 안정적인 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추징을 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합568 판결은 검사가 코카인 1회 사용분의 시가를 필로폰 1회 투약분과 같은 10만 원으로 보아 추징을 구했으나, 국내에 코카인 암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코카인 1회 사용분의 시가가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투약하거나 사용한 양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735 판결도 같은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합174 판결은 엑스터시 1정 투약분 8만 원만 추징하고 코카인은 투약한 양과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추징이 이루어진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96 판결은 매수대금 50만 원을 그대로 추징했고, 사용 부분은 그 매수한 코카인을 사용한 것이므로 중복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합466, 2019고합687, 2019고합523 판결은 마약류 월간동향의 코카인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0.05그램씩 3회 사용분을 37,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1 판결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씩 2회, 케타민 소매가격 1그램 25만 원 기준 0.2그램 제공분 5만 원, 코카인은 실제 거래가격 60만 원을 기준으로 취급한 0.76그램분 45만 6,000원, 대마 카트리지 1회 흡연분 20만 원으로 합계 90만 6,000원입니다. 압수되어 몰수된 0.24그램은 추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추징을 정하는 대법원 법리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추징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므로 정리해 둡니다.

  • 징벌적 성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 처분이므로, 이득을 취한 바 없더라도 가액의 추징을 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 중복 추징 금지 — 추징 범위는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해서 행위마다 따로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 기준 시점 — 추징할 가액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 산정 기준 — 매매 범행은 실제 거래된 가격, 수수 범행은 소매가격, 투약·흡연 범행은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따라서 코카인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취급한 양이 특정되는지, 그 가격의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마약류 월간동향의 가격표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시점의 어떤 항목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흡입하고 들어와도 처벌됩니다

코카인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사실관계가 해외 체류 중 사용입니다.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합55 판결은 캄보디아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과 코카인 수입 등을 함께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수입죄가 됩니다.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는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매와 같은 구간, 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74 판결은 코카인과 엑스터시를 밀수입한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간별로 실제 선고를 모아 보면

아래는 판결에 나타난 행위 태양과 선고형입니다. 전과와 자백 여부가 달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범위를 가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 코카인 2그램 매수(50만 원)·0.4그램씩 2회 흡입·지에이치비 투약, 동종 전과 없음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5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1096 판결)

  • 필로폰 투약과 코카인 사용·수입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없음(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735 판결)

  • 필로폰 투약과 코카인 사용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 없음(인천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합568 판결)

  • 코카인·엑스터시 밀수입과 투약 — 징역 2년 6개월, 추징 8만 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합174 판결)

  • 필로폰·엠디엠에이·코카인 수수 및 투약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합1124 판결)

  • 코카인 수수와 필로폰 투약 — 징역 2년 6개월(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합70 판결)

  • 코카인·엠디엠에이·케타민 수입 등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3년(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합466, 2019고합687, 2019고합523 판결)

  • 코카인 매수와 필로폰 투약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24. 선고 2024고합93 판결)

  • 캄보디아에서의 필로폰 흡입과 코카인 수입 — 징역 2년 6개월(춘천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합55 판결)

  • 15일간 케타민 3회·코카인 3회·대마 1회, 집행유예 기간 중 — 징역 3년 실형(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41 판결)

정리하면 자기 사용 목적이고 전과가 없으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실무의 기본값에 가깝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반복되면 징역 3년 안팎의 실형으로 넘어갑니다.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들

코카인 사건은 매수죄의 하한 때문에 정상참작감경 여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결들이 반복해서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사용 목적의 소량 매수라는 점. 양형기준에도 "투약을 위한 매수"가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 자백과 반성, 그리고 수사 협조.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1 판결은 공범의 검거를 가능하게 한 협조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 중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 기록.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짧은 기간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한 사정,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사실입니다. 특히 함께 있던 사람에게 건네주면 제공·수수가 되어 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피의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받아서 했을 뿐 산 적은 없다"고 하면서 대금 송금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 계좌와 메신저 기록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매수 사실을 부인할수록 반성이 없다는 평가만 남습니다.

  • 공범과 말을 맞추는 것. 공범의 진술이 뒤집히면 그 경위가 그대로 드러나고, 협조로 인한 감경 기회도 사라집니다.

  • 해외에서 한 일이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형법 제3조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범도 처벌됩니다.

  • 양을 실제보다 적게 진술하는 것. 감정 결과나 압수물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소지하고 있던 잔량을 버리는 것.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몰수되었을 부분이 추징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카인을 한 번 흡입했는데도 구속되나요

사용만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제6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사서 흡입한 사건은 매수죄가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구속 여부는 이 법정형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필로폰보다 코카인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만 놓고 보면 둘 다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매수의 경우 필로폰은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인 반면 코카인은 제58조 제1항 제1호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같은 소량 거래라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친구가 준 것을 흡입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받은 행위는 수수에 해당해 제5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용은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1 판결에서도 수수와 소지, 사용이 각각 별개의 죄로 적용되었습니다.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취급한 양과 가격이 특정되어야 추징이 가능합니다. 매수대금 50만 원이 그대로 추징된 판결이 있는 반면, 국내 암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않은 판결도 여러 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합568, 2017고합735 등).

해외에서 흡입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캄보디아 호텔에서의 흡입 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7고합55).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수입죄가 추가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매수죄가 적용되면 정상참작감경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까지 내려와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판결들이 감경 사유로 든 것은 유통 목적이 아닌 자기 사용 목적의 소량 매수, 동종 전과 없음, 자백과 반성, 수사 협조였습니다.

여러 마약을 함께 했다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가장 무거운 죄에 경합범가중이 이루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1 판결은 코카인 매수죄를 기준으로 가중해 처단형이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이 되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3년~11년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 추징 가액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 동일한 마약류에 관한 일련의 행위마다 따로 추징하지 않음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 마약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 매매는 실제 거래가격, 수수는 소매가격, 투약·흡연은 1회분 가격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1096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3754 항소취하로 확정) — 코카인 2그램 매수와 2회 흡입, 지에이치비 투약,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5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41 판결(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5노324 판결로 항소기각) — 15일간 케타민 3회 투약·제공, 코카인 1그램 매수·3회 사용·수수·소지, 대마 1회 흡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징역 3년, 추징 90만 6,000원

  •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합568 판결 — 코카인 암거래 가격 미형성과 사용량 특정 불가를 이유로 추징하지 않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735 판결 — 같은 이유로 추징하지 않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합174 판결 — 코카인·엑스터시 밀수입, 코카인 부분은 추징하지 않고 엑스터시 1정분 8만 원만 추징, 징역 2년 6개월

  •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합466, 2019고합687, 2019고합523 판결 — 코카인 0.05그램씩 3회 사용분 37,500원 추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합1124 판결 — 필로폰·엠디엠에이·코카인 수수 및 투약,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합70 판결 — 코카인 수수와 필로폰 투약, 징역 2년 6개월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24. 선고 2024고합93 판결 — 코카인 매수와 필로폰 투약,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춘천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합55 판결 — 국외에서의 흡입과 코카인 수입, 징역 2년 6개월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40조의2, 제58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59조 제1항 제9호·제2항, 제60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67조 / 형법 제3조, 제37조, 제38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62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코카인 사건은 "몇 번 했는가"보다 "어떻게 구했는가"가 형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적용 조문을 먼저 확정한 뒤, 정상참작감경을 받기 위한 자료를 순서대로 쌓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직접 돈을 주고 샀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사서 나누어 준 것인지, 대가 없이 받은 것인지에 따라 매수죄와 수수죄, 사용죄의 적용이 달라지고 법정형의 하한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돈의 흐름을 봅니다.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는지, 금액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매수 사실의 증거이면서 추징액의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압수된 잔량과 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몰수되는 부분과 추징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갈리고, 사용량이 특정되는지에 따라 추징 자체가 좌우됩니다. 네 번째로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합니다. 판결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해 제공·수수가 추가될 위험과 수사 협조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조문 선택부터 다툽니다. 매수인지 수수인지, 소지가 별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하한이 5년과 1년으로 갈리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과도한 의율을 걸러 냅니다. 그다음 양형기준에 맞추어 감경요소를 준비합니다. 유통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사용 목적의 소량 매수라는 점은 양형기준이 명시한 감경요소이므로, 거래량과 사용 방식, 판매 정황의 부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취급한 양이 특정되는지, 적용된 가격의 출처가 무엇인지, 압수·몰수된 부분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국내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추징을 하지 않은 판결들이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치료와 재활은 수사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선고에 함께 붙는 유형이어서, 미리 참여한 기록은 그 자체로 설득력을 갖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가까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코카인 사건에서 가장 큰 오해는 "한 번뿐이니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판결들의 처단형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시작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경 사유를 제대로 갖추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판결문들은 자기 사용 목적, 전과 없음, 자백과 반성, 수사 협조를 반복해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요소들을 첫 조사 전에 계획으로 만들고, 불필요하게 죄명이 늘어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설계합니다. 추징 역시 다툴 여지가 분명한 영역이므로 근거를 갖추어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코카인 사건은 클럽 단속이나 공범의 진술에서 시작되어, 본인은 소변과 모발 검사 통보를 받고서야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 이미 계좌와 메신저 기록이 확보되어 있고, 검찰은 매수죄를 전제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첫 조사에서 취득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적용 조문과 형을 정합니다.

출석요구서, 압수물 목록, 감정 결과 통보서,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내역, 함께 있던 사람과의 대화 기록, 과거 판결문과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