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회와 30회는 형이 어떻게 갈리나 — 투약 횟수·전과·매매 가담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뉜 판결
2026. 09. 14.
필로폰 사건은 투약 횟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2회 투약에 실형이 난 판결과 30회 투약에 집행유예가 난 판결,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난 부분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필로폰 투약은 어떤 죄가 되고 형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 같은 2회인데 한쪽은 실형, 한쪽은 집행유예였습니다
- 30회를 투약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 매수와 매도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자백했는데 그 부분만 무죄가 된 이유
- 투약 날짜가 흐릿한데 공소사실이 유지되는 이유
- 추징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집행유예에 따라오는 조건들
- 횟수 구간별로 실제 선고를 모아 보면
-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들
- 피의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필로폰 1회 투약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 제가 인정하면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친구에게 나눠 준 것도 매매인가요
- 집행유예를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 양이 많으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은 뒤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것이 "몇 번 했으면 실형인가"입니다. 한 번뿐이니 괜찮다는 말과, 한 번도 실형이라는 말이 인터넷에 함께 떠다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로폰 사건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투약 횟수 하나가 아니라, 전과·자백·매매 가담 여부·치료 의지가 결합된 조합입니다. 실제로 매수 2회와 투약 2회가 인정된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있는 반면, 약 30회를 투약하고 10회에 걸쳐 매매까지 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나아가 본인이 자백한 매수 사실이 그것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아 그 부분만 무죄가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이고, 투약·매수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횟수 구간별로 실제 선고가 어떻게 갈렸는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회 투약이라고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매수 2회·투약 2회가 인정된 같은 구조의 두 사건에서, 전과가 전혀 없던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1480 판결), 다른 마약 전과가 거듭된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2. 21. 선고 2019고단11 판결)을 받았습니다.
30회 투약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약 30회 투약에 매매 10회가 더해진 사건에서도 초범에 가깝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9. 선고 2022고단283 판결).
자백만으로는 그 부분이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부분은 무죄입니다. 투약은 소변·모발 감정이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가 되었지만, 매수는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고단2594 판결).
필로폰 투약은 어떤 죄가 되고 형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필로폰의 정식 명칭은 메트암페타민입니다.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매매·수수·소지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거의 예외 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이 적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둘째,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로 돈만 건네고 물건을 받기 전에 검거된 사건이 매수미수로 기소됩니다. 셋째, 같은 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입니다. 이미 투약해 없어진 필로폰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돈으로 추징됩니다.
양이 많아지면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소지·소유·사용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도록 합니다. 개인이 투약 목적으로 몇 그램을 사는 사건은 대개 이 구간에 닿지 않지만, 매매에 깊이 관여하면 형의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2회인데 한쪽은 실형, 한쪽은 집행유예였습니다
필로폰 사건에서 가장 자주 인용할 만한 대비는 아래 두 판결입니다. 행위의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매자를 찾아 돈을 보내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물건을 받은 뒤,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1480 판결은 매수 2회, 투약 2회를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적힌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가게가 망하여 이를 잊으려고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2. 21. 선고 2019고단11 판결은 매수 2회(0.5그램, 1그램), 투약 2회(0.25그램, 0.1그램)를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 11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라고 밝힌 뒤, 피고인이 대마와 관련하여 거듭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메트암페타민 관련 범행은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노1397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횟수라도 종류가 다른 마약 전과 하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고, 그 경계가 항소심에서 다시 움직인다는 것이 보입니다. 상담에서 "몇 번이면 집행유예인가"라는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0회를 투약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횟수가 형을 정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9. 선고 2022고단283 판결의 피고인 A는 텔레그램으로 판매자를 찾아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보내고 인터넷 단자함이나 골목에 놓인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6.9그램을 매매하고 2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약 30회에 걸쳐 4.7그램을 투약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는 6회 공동 투약과 매매에 가담했습니다.
선고형은 A가 징역 1년, B가 징역 6개월이고 모두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각각 명해졌고, 추징은 A에게 580만여 원, 두 사람 공동으로 196만여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 이유로 판결이 든 것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 A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B는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알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투약 횟수는 형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횟수의 불리함을 상당 부분 상쇄합니다. 다만 그 대가로 추징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30회를 투약한 사건에서 추징이 수백만 원대로 올라간 것은 매수 대금이 그대로 추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수와 매도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투약만 있는 사건과 매매가 섞인 사건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고단2594 판결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에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한 뒤 그중 1그램을 30만 원에 넘기려다 현장에서 검거되어 매도미수에 그쳤고, 그와 별도로 2회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함께 명해졌으며 압수물 몰수와 30만 원의 추징이 더해졌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B는 과거 두 차례 마약류 전과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매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2016년과 2017년의 오래된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과의 존재만이 아니라 전과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까지 양형에 반영된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편 A가 "1그램은 B가 직접 산 것을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다툰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의 협의 상대방과 수령 주체가 A이고 B는 판매자를 알지도 못한다는 점을 들어 객관적으로 보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A와 B라고 보았습니다.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돈과 물건의 흐름이 그 주장과 맞아야 합니다.
자백했는데 그 부분만 무죄가 된 이유
필로폰 사건에서 가장 실무적인 쟁점이 여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의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4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33만 원을 보내고 놀이터 미끄럼틀 아래에서 0.5그램을 가져왔다고 자백한 매수 부분은, 그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투약 사실을 자백하고 그 투약에 보강증거가 있더라도, 매수와 투약은 실체적 경합범이어서 매수에 관한 보강증거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반대로 투약 부분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감정 결과가 보강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자백이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투약 날짜가 흐릿한데 공소사실이 유지되는 이유
"언제 몇 시에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자주 제기됩니다.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이 주장을 배척하면서 마약류 범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투약 범행의 세부 내용을 투약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그 이상의 특정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의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판시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의 별건 수사 사건에 나타난 투약 일시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일시보다 앞서 있어 이번 감정 결과와의 관련성이 이 사건 범죄사실보다 적다고 보았습니다. 모발과 소변에서 나온 양성 반응이 어느 투약과 연결되는지를 따진 것입니다. 여러 건이 동시에 수사되는 사건에서는 이 연결 관계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추징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몰수를 원칙으로 하되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투약해 없어진 필로폰은 몰수 대상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돈으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그 금액을 무엇으로 잡느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1 판결은 취급한 1.5그램의 통상 거래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입한 금액을 통상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11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480 판결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를 근거로 1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83 판결은 매수 대금을 기준으로 A에게 580만여 원, 공동으로 196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4 판결은 매도미수와 관련한 매도대금 3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정리하면 실제로 지급한 매수 대금이나 받기로 한 매도대금이 그대로 추징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가상자산 송금 내역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금액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이고, 반대로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추징이 제한될 여지가 생깁니다.
집행유예에 따라오는 조건들
필로폰 사건의 집행유예는 그냥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 판결들에서 실제로 명해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48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83,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4 판결 모두에 붙었습니다.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 천안지원과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붙었습니다.
보호관찰 —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피고인 두 명 모두에게 명해졌습니다.
이 조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와 형법 제62조의2를 근거로 부과됩니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피고인 B가 과거 받은 집행유예도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횟수 구간별로 실제 선고를 모아 보면
아래는 판결에 나타난 행위 태양과 선고형입니다. 사건마다 전과와 자백 여부가 달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범위를 가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매수 2회·투약 2회, 초범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1480 판결)
매수 2회·투약 2회, 다른 마약 전과 반복 — 1심 징역 10개월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2. 21. 선고 2019고단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노1397 판결)
투약 2회, 대마 관련 범행 병합 — 징역 10개월(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4. 19. 선고 2019고단12 판결)
투약 2회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2913 판결)
투약 수회, 0.03그램씩 주사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7. 18. 선고 2014고단384 판결)
투약 5회 내외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5만 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6. 21. 선고 2022고합63 판결)
공모 투약 7회 이상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고단9301, 2023고단9595 판결)
투약 7회와 별도 범행 — 징역 1년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 6. 선고 2014고단734 판결)
매매 10회·미수 2회·투약 약 30회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9. 선고 2022고단283 판결)
매수 1회 5그램·매도미수·투약 2회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고단2594 판결)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횟수가 늘어난다고 형이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서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1 판결이 밝힌 대로 이 유형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들
판결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백과 수사 협조, 초범 또는 오래된 전과, 반성,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그리고 치료 의지입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은 전과의 반복, 매매 가담,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정들을 언제 만들어 두느냐입니다. 치료강의 수강이나 중독 치료는 판결 선고 직전에 급히 제출하는 자료보다, 수사 단계부터 꾸준히 이어진 기록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추징금 역시 계좌와 가상자산 송금 내역이 확보되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거래 금액과 실제 수수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것.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정황 자체가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됩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것. 공범의 진술이 뒤집히면 그 경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발 염색이나 삭발로 감정을 피하려는 시도. 감정이 불가능해지면 오히려 다른 정황이 무겁게 쓰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 일단 전부 인정하는 것. 보강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 유죄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됩니다.
구입 대금을 축소해 말하는 것. 계좌 내역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1회 투약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지만 전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판결들에서 초범이 2회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반면, 다른 마약 전과가 반복된 피고인은 같은 2회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횟수보다 전과의 유무와 간격이 결정적입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감정 결과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특정 일시의 투약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4 판결은 감정 결과를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하면서, 별건 사건의 투약 일시와의 관련성까지 따졌습니다. 어느 투약과 연결되는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제가 인정하면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부분은 유죄가 될 수 없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에 따라 실체적 경합범은 범죄사실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매수 부분만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실제 지급한 매수 대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거래가격을 알 수 없으면 구입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추징한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1)이 있고, 30회 투약 사건에서는 추징이 수백만 원대로 산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83).
친구에게 나눠 준 것도 매매인가요
대가 없이 준 경우에도 수수에 해당해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매매뿐 아니라 수수·제공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매매가 되고,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에는 피고인의 과거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던 사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개인 투약 사건은 대개 이 구간 밖이지만, 매매에 관여하면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가능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 실체적 경합범은 각 범죄사실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1480 판결 — 매수 2회·투약 2회, 초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40만 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2. 21. 선고 2019고단11 판결(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노1397 판결) — 매수 2회·투약 2회, 다른 마약 전과 반복, 1심 징역 10개월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추징 115만 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4. 19. 선고 2019고단12 판결 — 투약과 대마 관련 범행, 징역 10개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2913 판결 — 투약 2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7. 18. 선고 2014고단384 판결 — 0.03그램씩 수회 주사 투약,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 6. 선고 2014고단734 판결 — 투약 7회 등, 징역 1년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6. 21. 선고 2022고합63 판결 — 투약 5회 내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5만 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9. 선고 2022고단283 판결 — 매매 10회·미수 2회·투약 약 30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추징 580만여 원 및 공동 196만여 원
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고단2594 판결(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3노3552 판결) — 매수 5그램·매도미수·투약 2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약물치료강의, 자백만 있는 매수 부분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고단9301, 2023고단9595 판결 — 공모 투약 다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40조의2, 제60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제6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62조, 제62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필로폰 사건의 결과는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증거로 남아 있고, 어떤 사정을 만들어 둘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먼저 나누고, 그 위에서 양형 자료를 쌓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보된 증거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소변 간이시약 검사만 있는지, 정식 감정서까지 나왔는지, 모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부위에서 몇 센티미터를 채취했는지를 묻습니다. 감정 결과가 특정 일시의 투약과 연결되는지가 뒤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돈의 흐름을 봅니다. 계좌이체 내역, 가상자산 송금 내역, 현금 인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 금액이 공소사실의 매수 대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유죄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추징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공범이나 제보자의 진술이 있는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므로, 관계와 대화 기록을 초기에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전과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동종인지 이종인지, 몇 년 전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이력과 직업·부양 상황을 확인해 어떤 양형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인정과 부인을 사건 전체가 아니라 공소사실 항목별로 나눕니다. 보강증거가 있는 투약 부분과, 자백 외에 증거가 없는 매수 부분은 방어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각 범죄사실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증거가 없는 부분까지 스스로 넓혀 인정하지 않도록 조사 단계에서 진술 범위를 설계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채취 시점과 투약 일시의 간격, 별건 사건과의 관련성을 따져 어느 범행과 연결되는지를 다툽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거래가격 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수수되지 않은 금액이나 미수에 그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판결문들이 실제로 유리하게 평가한 사정을 그대로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시작한 중독 치료와 검사 기록, 가족과 직장의 감독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자료로 만들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과가 가까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양형 자료의 밀도를 높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전부 인정해 스스로 유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명백한 부분까지 부인하다가 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 판결들은 자백과 수사 협조를 뚜렷하게 유리한 사정으로 적고 있고, 동시에 보강증거가 없는 부분은 자백이 있어도 무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경계를 먼저 확인한 뒤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다툴 것은 근거를 갖추어 다투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치료와 양형 자료는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내는 것보다 수사 단계부터 쌓인 기록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므로, 첫 조사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한 번의 조사로 방향이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 첫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기다리는 시점이 모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점입니다.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은 사례로 판단하기에는 같은 횟수에서도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 결과 통보서, 압수물 목록,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과거 판결문과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