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20대가 해외직구·SNS로 기침약·수면제를 샀다가 마약류 수입·매수로 조사받는다면 — 일본 기침약이 마약 수입으로 처벌된 판결과 무죄·소년부 송치로 갈린 기준, 한외마약인지 확인하는 법
2026. 10. 10.
해외직구로 받은 기침약·수면제는 성분과 함량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 수입이 됩니다. 일본 기침약 직구가 마약 수입으로 처벌된 판결, 성분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난 판결, 10대 소년부 송치와 대법원 파기 결정, 한외마약 기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기침약이라도 법이 보는 등급은 넷으로 나뉩니다
- '샀다'와 '들여왔다'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 첫 번째 사례 — 일본 기침약 직구 11회, 마약 수입으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 두 번째 사례 — '기관지 치료용' 미국 기침감기약 5년간 321회
- 세 번째 사례 — 한 번의 직구는 벌금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어머니가 보내 준 수면제, '향정인 줄 몰랐다'는 주장
- 다섯 번째 사례 — 국내 약국 기침감기약 30알은 향정이 아니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네이버로 수면제를 주문한 사건, 항소심 무죄
- SNS·텔레그램으로 산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벌금이 나온 판결
- 10대라면 —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19세의 문턱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수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것 — 증거의 빈틈
- 세관·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처벌 외에 남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일본 약국에서 산 기침약을 여행 가방에 넣어 들어오면 마약 밀수가 됩니까?
- 해외직구로 수면제를 주문했는데 세관에서 압수되어 받지 못했어도 처벌됩니까?
- 국내 약국에서 파는 기침감기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마약류 투약입니까?
- 졸피뎀이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됩니까?
- 고등학생 자녀가 SNS로 수면제를 샀다면 소년부로 갈 수 있습니까?
- 텔레그램으로 졸피뎀을 샀는데 판매자가 붙잡혀 제 이름을 댔다면 그대로 유죄가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대·20대가 해외직구나 SNS로 산 기침약·수면제는 국내 약국에서 비슷한 약을 판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성분과 함량에 따라 마약(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덱스트로메토르판·졸피뎀·잘레플론 등)이 될 수 있고, 해외에서 부친 물건이 국내 공항에 내려지는 순간 '수입'이 완성됩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343 판결은 일본 기침약 '에스에스브론정'을 직구한 사건을 마약 수입으로 보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이 마약류에서 빼 주는 한외마약·제외 제제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그 성분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은 무죄가 났고(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212, 수원지방법원 2025노8058), 소년이라면 소년부 송치로 형사처벌을 피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1심 징역 5년 6월을 항소심 징역 2년 6월로 감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개 비슷합니다. 기침이 오래가서, 잠이 안 와서, 또는 SNS에서 '일본 약국 기침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글을 보고 해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으로 몇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몇 주 뒤 세관이나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이라는 죄명을 듣고서야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분이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인데 무슨 마약이냐", "나는 사기만 했지 들여온 건 택배회사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제품의 이름이 아니라 성분표를 보고, 구매가 아니라 국내 반입을 봅니다. 이 글은 기침약·수면제 직구와 SNS 매수 사건에서 실제로 유죄·무죄·소년부 송치가 갈린 판결을 판결번호와 함께 나란히 놓고, 세관 연락을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해외직구로 기침약을 산 것도 마약 수입이 됩니까 — 그 기침약에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 있고 한외마약 기준을 벗어나면 마약 수입이 됩니다. 마약 수입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343 판결이 일본 기침약 직구를 이 조항으로 처벌했습니다. 반대로 한외마약 기준 안에 있는 제품이라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이 아닙니다.
수면제나 덱스트로메토르판 기침약은 어떻습니까 — 졸피뎀·조피클론·잘레플론·덱스트로메토르판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직구로 들여오면 제60조 제1항 제3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SNS·텔레그램으로 국내에서 사면 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811 판결은 덱스트로메토르판 299정 직구를 벌금 500만 원으로 끝냈습니다.
10대라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법 제49조·제49조의3·제50조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소년부 송치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법원은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02 판결은 만 16세에 필로폰을 투약한 소년을 소년부로 보냈지만,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은 17세 고등학생의 케타민 수입 미수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기침약이라도 법이 보는 등급은 넷으로 나뉩니다
첫째, 마약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2호 라목과 시행령 별표 1은 코데인(구분 27)과 디히드로코데인(구분 28)을 마약으로 정합니다. 기침을 멎게 하는 성분이지만 아편에서 나오는 알칼로이드 계열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수입하거나 매매하면 제58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하면 제59조 제1항 제9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적용됩니다.
둘째, 한외마약입니다. 같은 조 제2호 바목 단서는 마약이 섞여 있어도 다시 마약으로 만들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제제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 하여 마약에서 뺍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기준은 ① 100그램당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가 염기로서 1그램 이하(물약은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 ② 1회 용량이 코데인은 20밀리그램 이하·디히드로코데인은 10밀리그램 이하, ③ 마약 성분 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주사제 제외)일 것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함량과 배합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계열로 보이는 해외 제품이라도 한 알의 함량이나 배합 성분 수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한외마약을 제품별로 지정한 별도 고시는 찾지 못했고, 결국 성분표와 감정 결과로 따져야 합니다.
셋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입니다. 시행령 별표 6은 조피클론(구분 57), 졸피뎀(구분 60), 덱스트로메토르판(구분 65), 잘레플론(구분 74) 등을 정합니다. 흔히 '수면제', '기침약'으로 불리는 약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향정신성의약품에서 빠지는 복합제입니다. 제2조 제3호 마목 단서와 시행규칙 제3조는 향정 성분이 주성분이 아니고, 1일 복용량에 든 양이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인 복합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 향정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895 판결은 국내에서는 1일 복용량 60mg 이상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제품을 향정으로 관리하고 있고 단일제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국내 약국의 기침감기약과 해외 직구 제품이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샀다'와 '들여왔다'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SNS로 사면 '매수', 해외에서 부치게 하면 '수입'입니다. 향정 라목을 기준으로 보면 매수는 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 수입은 제60조 제1항 제3호(10년 이하)로 수입이 두 배 무겁습니다. 마약은 차이가 더 큽니다. 마약의 매매와 수입은 모두 제58조 제1항 제1호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어서, 기침약 몇 통이라도 법정형만 보면 벌금이 불가능합니다.
수입이 언제 완성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분명합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은 수입을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 없이" 국외로부터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라고 했고, 대법원 2019도97 판결은 국제우편의 경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9도97
같은 판결은 국내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 예비에 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판매자가 발송을 마친 뒤에는 '물건을 아직 못 받았다', '세관에서 압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공기에서 내려지면 기수이고, 그 전에 적발되어도 미수범 처벌 규정(제58조 제3항, 제60조 제3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붙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수입한 마약·향정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별도로 가중처벌합니다. 개인 복용 목적의 직구는 대개 이 기준에 못 미치지만, 여러 번 나누어 산 것을 합치면 넘어갈 수 있으니 주문 내역 전체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일본 기침약 직구 11회, 마약 수입으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343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4. 8. 일본 도쿄 인근에서 기침약 '에스에스브론정' 84정을 3,606엔(약 33,050원)에 사서 28정을 먹고, 남은 56정을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왔습니다. 그 뒤 2025. 2.까지 일본·미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같은 기침약과 덱스트로메토르판 제품 '메지콘', 'dextab'을 주문해 자기 이름과 아파트 주소로 항공특송화물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반입은 모두 11회, 기침약 합계 728정과 덱스트로메토르판 합계 960정이었고, 한 번 결제액은 2만 원대에서 17만 원대였습니다.
판결은 이 기침약을 "마약인 에스에스브론정(코데인)"으로 적고 제58조 제1항 제1호를,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제6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했습니다. 증거로는 적발보고서, 특송화물 배달내역, 구매내역 캡처, 관세사무소 문자, 휴대전화 포렌식, 모발분석 결과, 방에서 발견된 기침약 사진이 쓰였습니다.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였고,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어 권고형이 징역 2년 6월~11년으로 내려갔습니다. 법원은 자백·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통 정황이 없는 점, 가족의 탄원을 들어 정상참작감경 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 627,040원을 선고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에 몇만 원어치를 산 직구라도 마약으로 분류되면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어서, 감경을 두 번 받아야 겨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판결문에 한외마약 여부를 다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해외 제품이 한외마약 기준을 넘는지는 감정 결과와 제품 성분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인데, 처음부터 자백만 하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사례 — '기관지 치료용' 미국 기침감기약 5년간 321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고단1895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9. 1.부터 2024. 4.까지 해외 구매대행으로 미국 사이트에서 1정에 덱스트로메토르판 30mg, 1일 복용량 120mg(4정)인 'COUGH & COLD' 제품을 본인 명의로 194회, 친척 명의로 127회, 모두 321회에 걸쳐 45,032정 들여왔습니다. B씨는 기관지 치료를 위해 샀다고 했지만, 법원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향정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입했다고 보았습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덱스트로메토르판이 검출되었고, 텔레그램 메시지와 클립보드 메모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11,918,511원이었습니다. 추징액은 구매대금 합계에서 압수된 576정 값을 뺀 금액입니다. 법원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약물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351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설명은 처방전 없이 5년 동안 4만 정을 들여온 사실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치료 목적을 주장하려면 실제 진료 기록과 복용량이 그 설명과 맞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한 번의 직구는 벌금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고단811 판결의 C씨는 2024. 7. 미국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299정을 주문해 자기 주소로 받았습니다. 적발보고서와 분석결과회보서, 관세법인 문의내역이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799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향정 라목 수입죄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서, 한 번의 소량 직구·초범·인정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수면제도 같은 구조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839 판결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처방 없이 해외 직구로 졸피뎀을 세 차례(400정·360정·500정, 합계 1,260정) 들여온 사건에서 벌금 600만 원과 추징 811,2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여서 적용 조항(제61조 제1항 제7호)이 일반인과 다르지만, 법원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한 대목은 일반인 사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판결에는 세관이 개인의 자가사용 소액물품(의약품은 6병 이하)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켰다는 사실도 나옵니다. 통관이 되었다는 사정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번째 사례 — 어머니가 보내 준 수면제, '향정인 줄 몰랐다'는 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304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21년부터 불면증으로 처방약을 먹어 왔는데, 2025. 6. 중국에 사는 어머니에게 졸피뎀과 조피클론을 대리 처방받게 한 뒤 두 차례 해상특송으로 받았습니다. 첫 상자에는 졸피뎀·조피클론 각 126정, 두 번째 상자에는 각 140정이 들어 있었고, 품목란에는 'Cosmetics', 'Clothes'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D씨와 변호인은 수면제에 향정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그것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304
법원은 포장지에 'Zolpidem'과 조피클론의 중국어 표기가 적혀 있었으므로 D씨가 그 약이 졸피뎀·조피클론이라는 것은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성분을 알았다면, 그 성분이 법령상 향정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법원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향정이라는 것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양형에서만 참작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무슨 성분인지 몰랐다'일 때 의미가 있고, '그 성분이 불법인 줄 몰랐다'일 때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판결의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국내 약국 기침감기약 30알은 향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이긴 판결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단1212 판결의 E씨는 2015. 12. 31. 김해의 약국 근처 길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들어 있는 기침감기약 '푸푸F' 30알을 먹었다는 이유로 향정 투약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약이 라목의 향정을 함유한 혼합제제이기는 하지만, 마목 단서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조회사가 2004년경 의존성을 야기하지 않는 제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향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많이 먹은 문제는 "관련 규정의 보완과 정비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하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약을 훔치려다 붙잡힌 특수절도미수는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한외마약 쟁점과 같은 뼈대를 가집니다. 마약 쪽에는 한외마약(시행규칙 제2조), 향정 쪽에는 의존성 비야기 제제(시행규칙 제3조)라는 '법이 빼 주는 제제'가 있고, 그 해당 여부는 제품별 성분·함량·신고 내역으로 정해집니다. 2017년 판결이므로 지금 같은 제품이 같은 지위인지는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는 분석 결과만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제품의 허가·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네이버로 수면제를 주문한 사건, 항소심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노8058 판결의 사건입니다. F씨는 2023. 2. 7. 네이버 검색창에 '수면제'를 검색해 알게 된 판매자와 상담한 뒤 32만 원을 송금했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사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기소했고,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정383 판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F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F씨가 1심에서 인정한 것은 인터넷으로 수면제를 사려 했다는 사실일 뿐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기둥 모양 약통에 담긴 수면제 사진'을 보고 돈을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면제의 성분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전과나 향정 교육을 받은 자료도 없다고 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와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포장지에 성분명이 적힌 약을 받은 D씨는 성분을 알았다고 인정되었고, 사진만 보고 돈을 보냈다가 물건도 받지 못한 F씨는 성분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매자와의 대화, 상품 설명, 포장 사진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SNS·텔레그램으로 산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벌금이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3고단5954 판결의 G씨는 2023. 5.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현금 24만 원을 자기 빌라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식으로 대금을 주고, 다음 날 같은 우편함에서 졸피뎀 16정을 수거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1/2정에서 2정씩 먹었습니다. G씨는 이전에 마약류 매수·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이었고, 모발 감정에서는 처방 수면제와 함께 졸피뎀을 상당 기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벌금 1,000만 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추징 24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앞선 판결 이후 케타민·합성대마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751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매수는 수입보다 법정형이 낮고 벌금형이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이더라도 사용 중단의 정황을 보여 주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SNS 매수 사건에서 조심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 약을 친구에게 나눠 준 경우입니다.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향정을 매매·수수·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10대가 같은 반 친구에게 수면제 몇 알을 건넨 일도 문언상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받은 약을 누구와 나눴는지는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10대라면 —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19세의 문턱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고(제49조 제1항),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3,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기소된 뒤에도 법원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50조). 소년부는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호~10호 처분을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602 판결은 SNS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입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2명은 징역 6개월·10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 만 16세였던 피고인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습니다. 법원은 강요로 투약했다는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소량 1회 투약이었던 점, 잘 곳이 없어 따라갔고 투약을 끝내 거부하기 어려웠던 경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이 드러난 점, 이전 보호처분 2회가 있었지만 마약 전력은 없었던 점, 양형조사 결과를 종합해 소년보호처분으로 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모398 결정의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 10개월의 고등학생으로, 해외에 있으면서 공범들을 섭외해 케타민 약 2.961kg(도매가 1억 9,246만 원 상당)을 들여오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은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3408은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사들의 탄원 등을 들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배해 가담 정도가 무거운데 같은 형을 받은 공범 소년과의 형평을 충실히 심리하지 않았고, 성년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였으며, 1회 기일로 변론을 종결했다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파기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이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기록으로 증명될 때 받는 것입니다.
나이 기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는 범행 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당시 기준 연령은 20세 미만, 현행은 19세 미만). 18세에 직구를 하고 재판이 길어져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소년법상 감경과 부정기형(제60조) 적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10대 후반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시간표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약의 정확한 성분명을 적습니다. 제품 이름이 아니라 포장지·설명서·판매 페이지에 적힌 성분명(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졸피뎀, 잘레플론, 조피클론 등)과 한 알당 함량, 1회·1일 복용량을 적습니다.
마약인지 향정인지 나눕니다.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은 시행령 별표 1의 마약, 나머지 수면제·덱스트로메토르판은 별표 6의 향정입니다. 마약이면 한외마약 기준(시행규칙 제2조), 향정이면 제외 제제 기준(시행규칙 제3조)을 대조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나눕니다. 해외 사이트·구매대행·해외 지인 발송이면 수입, 국내 SNS·텔레그램 거래면 매수입니다. 송금만 하고 못 받았다면 미수이고, 수원지방법원 2025노8058 판결처럼 성분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횟수와 금액을 합칩니다. 주문 내역 전체의 결제액을 합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의 500만 원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압수되지 않은 분량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누구에게 나눠 줬는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에게 건넸다면 제58조 제1항 제7호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와 날짜를 셉니다. 범행일과 오늘 기준 만 나이, 19세가 되는 날을 적습니다. 대법원 2000도2704 판결에 따라 선고일의 나이가 기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것 — 증거의 빈틈
직구 사건은 세관 적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SNS 매수 사건은 판매자가 붙잡힌 뒤 거래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판매자의 진술입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은 경찰이 작성한 공범(매도인과 매수인처럼 서로 마주 보는 대향범 포함)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 필로폰 매매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매자가 '이 사람에게 팔았다'고 경찰에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투약의 일시와 증거입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은 범죄 일시를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적은 투약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백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은 매수 대금을 송금한 증거가 투약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는 그 기간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산 것은 맞지만 먹지는 않았다"는 사건이라면 모발 검사 결과가 오히려 방어 자료가 됩니다.
셋째, 성분과 인식입니다. 압수물의 감정서에 적힌 성분과 함량, 제품의 허가·신고 내역(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212), 판매 페이지와 대화 내용(수원지방법원 2025노8058)을 확보해 한외마약·제외 제제 해당 여부와 성분 인식을 따로따로 검토합니다.
세관·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공항·항만·보세구역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건은 세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하고(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4호 라목),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 경찰이 수사하는 SNS 매수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5).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므로, 송치 이후 기소·불기소와 소년부 송치·조건부 기소유예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연락받은 날 — 담당 기관(세관인지 경찰서인지), 담당자, 죄명, 출석 희망일을 메모합니다. 전화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주문 내역·송금 내역·판매 페이지·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둡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3일 안 — 남은 약과 포장지, 설명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위의 점검표로 성분·함량·횟수·금액을 정리합니다. 10대라면 보호자와 함께 변호인을 만나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첫 조사 전 — 수입·매수의 횟수와 경위, 복용 여부,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는지를 변호인과 미리 맞춰 봅니다. 기억나지 않는 날짜와 횟수를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23도2102).
조사 후 송치 전 — 치료·상담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보호자의 감독 계획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해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소년이라면 소년부 송치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성인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자료를 맞춥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소량 직구이고 향정 라목에 해당하며 성분 인식에 다툼이 없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811 판결처럼 벌금형 범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는 다릅니다.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계열 기침약이라 마약 수입으로 의율된 사건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343). 주문이 여러 번이라 합계액이 500만 원 언저리인 사건, 친구에게 나눠 준 사건, 판매자가 붙잡혀 거래 내역이 통째로 넘어간 사건, 그리고 18세 전후라 선고 시점에 따라 소년법 적용이 갈리는 사건(대법원 2000도2704)은 첫 조사에서 한 말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특히 한외마약·제외 제제 쟁점은 피의자 혼자 꺼내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성분표, 국내 허가·신고 내역, 감정서의 함량을 대조해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요건을 하나씩 따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죄명 자체가 '마약'에서 '향정'으로, 또는 마약류관리법 밖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외에 남는 것
형과 별도로 몰수·추징이 따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압수된 약은 몰수되고, 이미 먹었거나 압수되지 않은 분량은 구매대금 기준으로 추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895 사건 11,918,511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343 사건 627,040원).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강의·재활교육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02, 2023고단5954).
산 약을 되팔았다면 약사법 문제가 겹칩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제61조는 허가 없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외마약이라 마약류관리법을 벗어나더라도 중고거래 앱이나 SNS로 되판 부분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대학 진학·취업·해외 비자 심사에서 형사 판결의 존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10대 사건에서는 처벌의 무게만큼 '어떤 절차로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약국에서 산 기침약을 여행 가방에 넣어 들어오면 마약 밀수가 됩니까?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 있고 한외마약 기준을 벗어나는 제품이라면 그렇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343 판결은 일본에서 산 기침약 56정을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행위를 마약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한외마약 해당 여부는 제품의 함량·배합으로 판단하므로, 성분표와 감정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로 수면제를 주문했는데 세관에서 압수되어 받지 못했어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도2734 판결과 2019도97 판결에 따라 항공기에서 국내로 내려지면 수입이 완성되고, 그 전이라도 판매자가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성분을 몰랐다는 점이 기록상 뒷받침되면 무죄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8058).
국내 약국에서 파는 기침감기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마약류 투약입니까?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212 판결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든 국내 일반의약품 30알 복용을 향정 투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존성을 야기하지 않는 제제로 신고된 복합제는 향정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시행규칙 제3조). 다만 같은 성분이라도 고함량 단일제나 해외 제품은 향정이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895).
졸피뎀이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됩니까?
대부분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304 판결은 포장지에 성분명이 적힌 수면제를 받은 이상, 그것이 향정으로 지정된 줄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슨 성분인지 자체를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8058).
고등학생 자녀가 SNS로 수면제를 샀다면 소년부로 갈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공소청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02 판결은 만 16세 투약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모398 결정처럼 가담 정도가 무겁거나 공범과의 형평이 맞지 않으면 송치 결정이 파기되기도 하므로, 학교생활·가정환경·재발 방지 계획을 기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졸피뎀을 샀는데 판매자가 붙잡혀 제 이름을 댔다면 그대로 유죄가 됩니까?
그대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20396 판결은 경찰이 작성한 판매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매수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대화방·수거 장소 영상 같은 다른 증거가 있으면 매수가 인정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954), 어떤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343 판결 — 일본 기침약 '에스에스브론정'(판결 표기: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 직구 11회, 마약 수입 등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엘박스 원문, 상급심 결과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고단1895 판결 — 'COUGH & COLD' 321회 45,032정 수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351 항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고단811 판결 — 덱스트로메토르판 299정 1회 직구, 벌금 500만 원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799 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839 판결 — 약사의 졸피뎀 직구 3회, 벌금 600만 원 (상급심 결과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304 판결 — 모친이 보낸 졸피뎀·조피클론, 법률의 부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상급심 결과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단1212 판결 — 국내 기침감기약 30알 복용, 향정 제외 제제로 무죄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노8058 판결 — 수면제 매수 미수, 졸피뎀 성분 인식 증명 부족으로 원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정383, 벌금 300만 원) 파기·무죄 (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3고단5954 판결 — 텔레그램 졸피뎀 매수·투약,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1,000만 원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751 항소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602 판결 — 범행 당시 만 16세 필로폰 투약자 소년부 송치 (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 — 17세 고등학생 케타민 수입 미수, 서울고등법원 2023노3408 소년부 송치 결정 파기환송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 국제우편 수입의 실행 착수와 기수 시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 소년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기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 대향범(판매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 투약 일시의 특정, 송금 증거와 보강증거, 모발 음성 감정의 증명력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년법 제2조, 제32조, 제49조, 제49조의3, 제50조, 제60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3조;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연락을 한 기관이 세관인지 경찰인지, 죄명이 '마약'인지 '향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송치 구조와 법정형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전체를 날짜순으로 펼쳐 수입·매수의 횟수와 합계액을 계산하고, 압수된 약과 남은 포장지, 판매 페이지에서 성분명·함량·복용량을 확인합니다. 받은 약을 누구와 나눴는지, 실제로 먹었는지, 진료·처방 기록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10대라면 생년월일로 19세가 되는 날을 계산하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학교생활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분류'와 '인식'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분류입니다. 감정서의 성분·함량과 제품 성분표, 국내 허가·신고 내역을 대조해 그 약이 시행령 별표 1의 마약인지, 시행규칙 제2조의 한외마약인지, 별표 6의 향정인지, 시행규칙 제3조의 제외 제제인지를 하나씩 확정합니다. 분류가 한 칸 바뀌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또는 처벌 대상 밖으로 바뀝니다. 둘째, 인식입니다. 의뢰인이 그 성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판매 페이지, 포장지, 대화 내용 중 무엇에 있는지, 판매자의 진술 외에 독립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다툴 부분이 없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치료·상담 기록과 재발 방지 계획, 소년이라면 보호자 감독 계획과 학교 자료를 갖춰 소년부 송치나 조건부 기소유예, 성인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의견서를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성분표 한 줄과 진술 한 문장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수면제 사건에서 포장지에 성분명이 적힌 약을 받은 사람은 유죄였고, 사진만 보고 돈을 보낸 사람은 항소심에서 무죄였습니다. 같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도 국내 일반의약품 30알은 무죄, 해외 고함량 제품 299정은 벌금, 5년간 4만 정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맡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약의 성분과 받은 경위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관에 전화로 설명하기 전에, 대화방을 지우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아서, 호기심에 산 약 한 통이 '마약 수입'이라는 죄명으로 돌아오면 본인도 가족도 크게 당황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기침약·수면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무죄, 소년부 송치가 모두 나온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약의 분류와 성분 인식,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성분과 경위를 함께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세관에서 특송화물 적발 연락을 받으셨거나, 수원남부·수원중부·화성동탄·용인동부·분당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연락받은 기관과 담당자 이름, 해외 사이트·구매대행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송금 기록, 판매자와의 대화방 캡처, 남은 약과 포장지·설명서 사진, 진료·처방 기록을 가져오시고, 10대라면 보호자와 함께 오시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준비해 주십시오. 첫 상담에서 약의 분류와 사건의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