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됐거나 공동분양으로 묶였다면 — 관리처분계획 취소로 분양자격을 되찾은 판결과 진 판결, 제소기간까지
2026. 10. 16.
재개발 분양대상자 제외나 공동분양 지정은 관리처분계획 중 자기 부분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권리산정기준일, 1세대·다물권자, 무허가건축물, 분양신청 통지에서 취소와 기각이 갈린 판결로 대응 순서와 기한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분양대상자에서 빠진다는 것 — 조합원 지위와 분양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 기준일이 셋입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조합설립인가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 권리산정기준일과 지분 쪼개기 —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에서 진 사건 — 조합의 실수에 대한 신뢰는 얼마나 보호될까
- 공유 토지와 90제곱미터 — 지분을 합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1세대·다물권자·조합설립 뒤 양수 — 대법원이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항공사진과 조합의 종전 태도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 분양신청 통지와 신청서 보완 — 절차 하자로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관리처분계획 수립·공람 단계에서 해 둘 일
- 분양신청부터 소송·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무효확인의 구별
- 집행정지 — 이주와 동호수 추첨이 진행되기 전에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재개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조합에 이의신청만 하면 되나요?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은 구청장을 상대로 하나요, 조합을 상대로 하나요?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꿨는데 분양권이 하나만 나온다고 합니다
- 공유 토지 지분을 합치면 90제곱미터가 넘는데 단독 분양이 안 되나요?
- 조합설립 이후 부모님 부동산 일부를 자녀가 샀는데 따로 분양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는데 1세대로 묶였습니다
- 분양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 현금청산자가 됐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하면 이주나 철거가 멈추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리처분계획 공람 서류나 인가 고시문을 펼쳤는데 내 이름 옆에 '현금청산대상자'라고 적혀 있거나, 분양신청을 분명히 했는데 다른 소유자와 묶여 '공동분양 1주택'으로 정리된 것을 보고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대상자인지는 조합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시·도 조례, 정관이 정한 기준과 기준일로 정해지고, 그 기준을 잘못 적용한 관리처분계획은 '나에 대한 부분'만 떼어 취소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종전 자산의 가격과 분담금 등을 정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계획으로, 인가·고시되면 조합원을 구속하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따지는지(권리산정기준일, 조합설립인가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 같은 공부를 따르는지 실제 생활을 따르는지, 분양신청 통지와 신청서 보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떤 소송을 언제 냈는지입니다. 같은 다세대 전환, 같은 공유 토지라도 기준일과 공부 기재 하나로 취소와 기각이 갈렸고, 제소기간을 넘겨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뒤의 청산금과 명도 문제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분양을 원했는데 분양대상자에서 빠지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분양받지 못한 조합원의 입장에서 분양자격 기준, 인정·부정 판결, 절차상 하자, 소송 형태와 기한, 집행정지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분양대상자에서 빠졌다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나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 또는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조합을 상대로 구합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분양신청 뒤 정해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다투려면 항고소송으로 해야 하고, 곧바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67221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1년이 지나 추가한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실제로 이긴 사건이 있나요 —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63588 판결은 정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두 사람을 공동분양대상자로 묶은 부분을 취소했고, 인천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구합56395 판결은 주민등록만 같을 뿐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1세대로 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48375 판결로 유지).
분양대상자에서 빠진다는 것 — 조합원 지위와 분양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면 그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와 함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손실보상 협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집을 받을 권리가 돈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분양대상자 제외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상담에서 흔히 듣는 오해가 "나는 조합원인데 왜 분양을 못 받느냐"는 것입니다. 조합원 자격과 분양자격은 같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은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4구합86321 판결에서 점포 소유자의 권리가액은 2억 580만 원으로 최소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3억 1,350만 원에 미치지 못해 주택 분양자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조합이 어느 조항을 근거로 나를 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택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 토지 면적이나 권리가액이 모자란다고 본 것인지, 다른 사람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묶은 것인지, 분양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다툴 거리와 필요한 증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구역마다 적용되는 조례가 다르고, 오래된 구역에는 개정 전 조례가 경과규정으로 적용되기도 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준일이 셋입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조합설립인가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분양자격 다툼의 절반은 기준일 싸움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정마다 다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째, 제77조 제1항은 필지 분할, 집합건물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 소유, 신축으로 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처럼 이른바 '지분 쪼개기' 유형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권리산정기준일). 둘째,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뒤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셋째, 제76조 제1항 제5호는 분양설계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은 강행규정이어서 조합원 총회 결의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9. 선고 2025구합53904 판결에서 인용). 부산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3누21655 판결은 이 세 기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분양대상자 자격은 원칙적으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조합설립인가 후의 세대 분리나 1명으로부터의 양수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조합설립인가일의 소유관계로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조합설립 당시 한 사람이 주택 한 채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빌라 한 채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설립 뒤 주택 지분과 빌라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조합은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주택 지분 양수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했지만, 법원은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공유만 규정할 뿐이어서 빌라 단독 소유자는 주택 공유와 별개로 단독 조합원이었고, 조합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지 않았으므로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구합23044 판결을 취소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등기부를 연도순으로 펼쳐 놓고 세 기준일 각각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표로 만들면 조합의 계산이 틀린 지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과 지분 쪼개기 —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권리산정기준일은 법률이 정한 날이고, 조합이 정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63588 판결이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조합 정관은 '2007. 4. 9. 이후'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분리 소유하게 된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정했고, 조합은 2007. 10. 31. 지상 주택을 증여받은 원고와 토지 소유자를 공동분양대상자로 묶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제77조 제1항이 지분 쪼개기 억제와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 두 개의 기준일만 정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정관 조항은 무효이고 이 구역의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인 2010. 8. 31.이므로, 그 전에 분리된 두 사람은 각자 분양대상자라며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기준일 뒤에 건물의 법적 성격이 바뀐 사건은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구합52530 판결의 건물은 1998년 8가구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인 2009. 10. 1. 뒤인 2010년에 법원의 등기관 처분 취소 결정까지 거쳐 7세대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유자 7명이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은 1개의 분양권만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처음부터 구조상 다세대였고 20년 넘게 독립 주거로 쓰였으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려면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공유자들이 '재작성'이 아니라 '전환'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잘못 등재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누9275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선고 2020구합62235 판결도 같은 축입니다. 1991년 신축된 6가구 다가구주택이 2011년 가구별 구분등기만 마쳤을 뿐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되지 않았는데, 법원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997. 1. 15. 전에 가구별 지분이나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해 개별분양을 인정하는 서울시 조례 경과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영역에서 저는 실질을 주장하기보다 공부가 언제 바뀌었는지, 적용될 조례 경과규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참고로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2024. 1. 30.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서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로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문언은 개정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3조 제3항), 전환 시점에 따라 어느 문언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에서 진 사건 — 조합의 실수에 대한 신뢰는 얼마나 보호될까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 단독분양을 받았다가 변경계획으로 빠진 경우, 처음 계획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누49460 판결이 그 예입니다. 준공 뒤 2005년에 다세대로 전환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최초 계획에서는 단독분양 대상이었는데, 조합은 잘못 분양대상자로 정한 사람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바꾸는 변경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인가 신청했다가 구청의 보완 요구를 받고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422명 중 397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19구합86488 판결은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변경에 신뢰보호의 한계가 있지만(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취지), 원고들의 신뢰는 법령과 정관에 어긋난 최초 계획에 대한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지분 쪼개기를 막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들이 공동분양 대상자로서 함께 분양신청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공동분양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각자 단독으로만 신청해 두었다가, 단독분양이 부정되자 결국 현금청산으로 밀려난 셈입니다. 제 견해로는 분양자격이 다툼이 될 만한 건물이라면 분양신청 단계에서 단독 신청과 별도로 공동 신청의 가능성까지 조합과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유 토지와 90제곱미터 — 지분을 합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공유자의 단독 분양자격은 필지별로 따집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면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기준 이상이면 예외로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9. 12. 선고 2024누71710 판결의 원고는 도로 세 필지의 각 6분의 1 지분을 2020년에 증여받았고, 지분 면적은 8.83제곱미터, 86제곱미터, 3.83제곱미터로 합계 98.66제곱미터였습니다. 법원은 공유자가 단독분양대상자인지는 개별 토지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어느 필지도 90제곱미터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003. 12. 30. 이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총면적 산정에서 빠진다는 구 조례 규정도 적용했고, 합산을 인정하면 세 필지에서 단독분양자가 6명까지 생겨 지분 쪼개기 방지 취지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형태에서도 교훈을 남겼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70749 판결은 당초 관리처분계획도 여전히 소송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변경계획이 상가 처분계획을 바꾸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으므로 당초 계획은 효력을 잃었다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1심을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다만 당초 계획에 대한 소를 낸 뒤 변경계획에 대한 청구를 추가한 경우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인용).
부산 사건도 비슷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구합21922 판결의 원고는 어머니와 형제자매와 공유하던 토지·주택 지분을 상속으로 늘렸지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한 토지 지분은 합계 54제곱미터로 부산시 조례가 단독 분양의 기준으로 삼은 60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조합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유자라면 단독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다른 공유자와 함께 분양신청을 해 두는 것이 분양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세대·다물권자·조합설립 뒤 양수 — 대법원이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뒤 한 사람이 가진 여러 부동산을 나누어 사들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이 1명의 분양대상자입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5층 집합건물 13세대를 가진 사람이 조합설립 뒤 12세대를 12명에게 판 사건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은 같은 유형에서 양수인 각자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대법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대법원 사건에는 더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단독 명의로 신청했고, 신청서에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름을 적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고 소송 중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해도 마찬가지라며 전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동분양이 걸린 사람은 분양신청서의 형식 하나로 1주택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52987 판결의 원고는 사업시행자 지정 뒤 같은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에게서 한 채를 샀는데, 법원은 다물권자로부터의 양수 규정을 피해 여러 개의 분양권을 얻는 것을 막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1개의 분양권만 인정했습니다. 분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와 청산금 분배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민사 문제라고 했으므로, 이런 물건을 사기 전에는 매매대금 조정이나 해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세대 판단은 사정이 다릅니다. '1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보지만 실질이 다르면 달리 판단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95 판결은 구청의 보완 요구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분양으로 묶은 사건에서, 개인 사정으로 직장 동료의 주소에 동거인으로만 전입했거나 친척도 아닌 사람의 주소에 전입했을 뿐 각자 배우자와 따로 살아온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라며 공동분양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누48375 판결이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04 판결은 조합설립 뒤 아들에게 토지 일부를 판 원고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주장한 사건에서, 아들이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뒤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생계를 달리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세대 판단은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라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의 취지도 인용되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항공사진과 조합의 종전 태도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무허가건축물도 조례와 정관이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이면 분양대상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55128 판결의 원고는 63제곱미터 토지와 그 위 1981년 이전에 지어진 2층 무허가주택을 매수해 1층과 2층을 각각 세놓아 왔습니다. 조합은 원고를 분양대상자로 보고 84제곱미터형 추정분담금 3억 1,671만여 원까지 통지한 뒤 인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장이 조례상 분양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원고를 빼고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독립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주관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을 인용한 뒤, 1980년과 1981년 항공사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 사실, 조합 스스로 분양설계를 한 점을 들어 원고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52994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원고는 유지 위에 있는 무허가건물 1동 중 시멘트블록 스레트조 39.83제곱미터 부분을 2003년에 매수해 소유했는데, 조합은 1989. 1. 24. 이전에 지어진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며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뺐습니다. 법원은 1986년 12월 항공사진, 2008년 위성사진, 지적도로 그 전에 건물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과세증명서와 매매계약서로 원고의 소유와 주거 용도를 인정해 제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사건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재산세 과세 자료, 무허가건물확인원, 전기·수도 사용 기록을 얼마나 오래된 것까지 모으느냐의 싸움입니다.
분양신청 통지와 신청서 보완 — 절차 하자로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분양신청 통지는 관리처분계획의 필요적 절차여서 이를 빠뜨리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해집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24. 선고 2020구합51884 판결에서 조합은 구역 내 교회에 '대토·이전 계획이므로 별도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보낸 뒤 분양신청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은 교회도 토지등소유자이므로 분양신청 기회 없이 분양대상에서 뺄 수 없다며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소 문제는 신고 여부가 갈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11274 판결의 원고들은 조합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했는데도 조합이 종전 주소로 분양신청 안내와 연장 안내를 보냈고, 법원은 정관이 정한 등기우편 개별 고지가 없었다며 현금청산대상자 지정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221 판결의 원고는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조합은 주민등록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냈고 반송된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인용), 원고는 정관상 14일 안에 하도록 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통지하도록 한 기한은 훈시규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누11022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청서의 형식적 하자로 신청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321 판결은 분양신청은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오기나 첨부서류 누락이 있어도 신청 내용을 알 수 있고 보완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순위로 주택을 적었지만 같은 신청서에 상가를 차순위로 적고 자필서명과 주민등록등본을 기한 안에 보완한 원고는 상가 분양신청이 유효하다며 현금청산 지정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세 차례 보완 요구에도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은 원고, 공유자 이름을 적지 않고 생년월일도 고치지 않은 회사는 현금청산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04 판결에서는 분양신청서의 '2주택 신청 여부' 칸을 비워 둔 원고가 뒤늦게 1+1 공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은 종전 자산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지만, 신청서에 그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공람 단계에서 해 둘 일
소송은 인가 뒤에 시작되지만, 이길 재료는 그 전에 만들어집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자산 추산액, 종전 자산 가격, 분담금 규모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78조 제1항은 인가 신청 전에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기 이름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분류되었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공람 서류로 다른 조합원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3. 20. 선고 2022누14854 판결은 총회 전 통지는 자기 정보와 사업 전체의 추산액이면 충분하고, 다른 조합원의 정보는 공람과 열람·복사 제도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동의 다른 소유자가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는 평등원칙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이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기도 합니다.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비나 조합원 분담 규모가 크게 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제78조 제3항). 앞서 본 부산 두 사건에서는 이 검증 결과 때문에 분양대상자에서 빠졌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28 사건과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95 사건에서는 구청장이 조합의 원안과 달리 원고를 빼거나 공동분양으로 묶도록 했습니다. 조합이 분양대상자로 인정해 주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고, 인가 고시문을 받아 최종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신청부터 소송·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분양신청 통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안에 종전 자산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회 30일 연장). 주소가 바뀌었다면 정관이 정한 기한 안에 조합에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분양신청 —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2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2항). 단독 신청이 막힐 가능성이 있으면 공동 신청과 대표조합원 선임까지 함께 검토하고, 2주택을 원하면 신청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보완 요구 대응 — 조합이 정한 기한 안에 서명, 증빙, 공유자 명단을 보완하고, 보완 요구의 근거가 분양자격 자체라면 반박 의견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공람 — 총회 1개월 전 문서 통지(제74조 제5항)와 30일 이상 공람(제78조 제1항) 기간에 분류 결과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인가·고시 — 시장·군수등의 인가와 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가집니다. 고시일과 개별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관리처분계획 중 자기 부분의 취소를 구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주·철거·동호수 추첨 진행 상황을 보아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변경인가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본 2024누71710 판결처럼 변경계획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당초 계획에 대한 청구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중 변경인가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변경계획으로 바꾸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무효확인의 구별
분양대상자 제외를 다투는 기본 형태는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입니다. 대법원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합원 자격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확인을 구할 수 있지만, 분양신청 뒤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원하는 내용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곧바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뒤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987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단독 분양신청 지위를 다투고 있다면 원고의 법적 불안은 현존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할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기각이었지만, 분양신청 전에 지위를 확정받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221 판결은 신청기간이 지난 뒤 분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조합이 거절 회신을 한 것은 처분이 아니라며 그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무효확인은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의 마지막 수단이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판결, 2025구합53904 판결에서 인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321 판결은 분양신청서 기재와 보완 경위를 조사해야 드러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며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한 안이라면 반드시 취소소송을 주된 청구로 세우고 무효확인은 예비적으로 덧붙입니다.
집행정지 — 이주와 동호수 추첨이 진행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내도 사업은 계속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는 처분의 성질과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 본안 승소 가능성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취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진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자 2009무165 결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령이 정한 분양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면적 비율로 대지소유권을 나누도록 상가 관리처분계획을 정한 사건에서, 그 기준은 무효이므로 상가 조합원들은 분배기준이 확정되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개인 한 사람의 분양대상자 제외 부분은 다른 조합원 전체의 사업 진행과 맞물려 공공복리 요건이 문제되기 쉬우므로, 전체 계획의 정지보다 자기 부분에 한정한 정지를 구하고, 동호수 추첨이나 일반분양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가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를 소명 자료로 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공동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각자 단독으로만 신청하는 것 — 대법원 2020두36724 사건과 서울고등법원 2021누49460 사건에서 결국 현금청산으로 밀려났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조합에 신고하지 않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221 판결은 등기우편 도달을 추정하고 미신고의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렸습니다.
조합의 보완 요구를 무시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321 판결에서 세 차례 보완하지 않은 원고들은 현금청산이 유지되었습니다.
신청서의 2주택·차순위 칸을 비워 두는 것 — 신청서에 드러나지 않은 의사는 뒤에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를 권리산정기준일 뒤로 미루는 것 — 공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가 고시를 보고도 1년을 넘기는 것 — 제소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무효확인은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경우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분양대상자 제외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뒤 필지를 분할하거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사실이 공부상 분명하고 조례의 경과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 필지의 공유지분이 조례 기준 면적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뒤 다물권자에게서 일부를 사들인 경우는 판결 흐름상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소송보다 현금청산 금액을 다투거나 매도인과의 민사 정산을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조합 정관이나 내부 기준이 법률과 다른 기준일·면적·세대 판단을 적용한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588 판결처럼 정관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당시와 분양신청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23누21655 판결처럼 기준일을 정확히 맞추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지만 실제로 따로 사는 사람들이 공동분양으로 묶인 사건
무허가건축물, 교회, 상가처럼 조합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물건
분양신청 통지나 보완 요구 과정에 다툼이 있고, 인가 고시일부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조합에 이의신청만 하면 되나요?
조합에 대한 이의나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그 계획 중 자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221 판결은 조합의 거절 회신은 처분이 아니라며 그 취소 청구를 각하했고, 인가일부터 1년이 지나 추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도 각하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은 구청장을 상대로 하나요, 조합을 상대로 하나요?
조합을 상대로 합니다. 이 글에서 본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건들은 모두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피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행정주체로서 수립하는 처분이고, 인가·고시로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도 인가·고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라고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꿨는데 분양권이 하나만 나온다고 합니다
전환 시점이 권리산정기준일 전인지 뒤인지가 기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530 판결과 2020구합62235 판결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기준일 뒤 전환이나 대장 전환 없는 구분등기에는 1개의 분양권만 인정했습니다. 오래된 구역은 서울시 조례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분등기 시점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공유 토지 지분을 합치면 90제곱미터가 넘는데 단독 분양이 안 되나요?
필지별로 따지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1710 판결은 세 필지 지분 합계가 98.66제곱미터여도 어느 필지도 90제곱미터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로 취득한 지분은 산정에서 빠진다는 조례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이후 부모님 부동산 일부를 자녀가 샀는데 따로 분양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뒤 1명으로부터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면 전원이 1인의 분양대상자라고 했고,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04 판결은 분양신청기간 만료 뒤 토지를 산 자녀의 분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합설립 당시 이미 별개 조합원이었던 부동산이라면 부산고등법원 2023누21655 판결처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는데 1세대로 묶였습니다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달리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95 판결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전입했을 뿐 각자 배우자와 따로 살아온 사람들을 1세대로 본 부분을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8375 판결이 유지했습니다. 실거주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내역, 가족관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분양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 현금청산자가 됐습니다
조합에 주소 변경을 신고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274 판결은 변경 주소를 신고했는데 종전 주소로 통지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부분을 취소했지만,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221 판결은 신고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등기우편 도달을 추정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하면 이주나 철거가 멈추나요?
소송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무165 결정은 무효인 분배기준이 확정될 위험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항고소송으로 다툼, 인가·고시 뒤 총회결의만의 무효확인 불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으로부터 양수한 여러 명은 원칙적으로 1인의 분양대상자, 대표조합원 없는 각자 신청은 부적법(원심 부산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23845 판결, 1심 부산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1498 판결)
대법원 2010. 3. 25.자 2009무165 결정 — 무효인 상가 관리처분 기준에 대한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 인정, 원심 파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판결,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1세대 의미, 변경계획과 소송 대상, 제소기간, 통지 절차, 등기우편 도달 추정, 신뢰보호, 무허가건축물, 당연무효, 집행정지 요건(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63588 판결 — 정관으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 무효, 공동분양대상자 지정 부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구합525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누9275 판결 — 기준일 뒤 다가구에서 다세대 전환, 1개 분양권 유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선고 2020구합62235 판결 —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없는 다가구 구분등기, 공부 기준 1인 분양대상자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19구합864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누49460 판결 — 1심 현금청산 지정 취소, 항소심 1심 취소·청구 기각(신뢰보호 부정)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707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2. 선고 2024누71710 판결 — 공유지분 90제곱미터 필지별 판단, 당초 계획 청구 각하로 1심 변경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구합21922 판결 — 공유지분 54제곱미터, 단독 분양대상자 아님, 제외 처분 유지
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구합2304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3누21655 판결 — 조합설립 당시 별개 조합원, 현금청산 지정 취소(1심 취소)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 — 조합설립 뒤 양수인 각자의 분양신청권 인정(1심 광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1180 판결, 상고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두35325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이후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이 원칙을 달리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52987 판결 —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독 분양신청 지위 확인의 이익 인정, 다물권자로부터 양수 1개 분양권으로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구합563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누48375 판결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나 생계 별도, 공동분양 지정 부분 취소,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6. 4. 9. 선고 2025구합53904 판결 — 분양신청기간 만료 뒤 자녀 취득, 2주택 신청란 공란, 무효확인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5512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52994 판결 — 기존무허가건축물 인정, 분양대상자 제외 부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6. 24. 선고 2020구합51884 판결 — 교회에 대한 분양신청 절차 누락, 현금청산 지정 부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11274 판결 — 주소 변경 신고 뒤 종전 주소 통지, 현금청산 지정 부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6722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누11022 판결 — 조합 회신 처분성 부정, 제소기간 도과 각하, 주소 미신고 원고 무효확인 기각,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4구합86321 판결 — 형식적 하자 보완한 분양신청 유효, 원고 1명 부분 취소·나머지 원고 청구 기각, 무효확인은 기각하고 예비적 취소 인용
수원고등법원 2024. 3. 20. 선고 2022누14854 판결 —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조합원 통지 범위와 공람·열람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2026. 7. 1. 시행본, 2027. 9. 9. 시행 예정 개정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분양신청 안내문을 받은 단계인지, 조합의 보완 요구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단계인지, 관리처분계획 공람 중인지, 이미 인가·고시가 났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남은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가·고시가 났다면 고시일과 개별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적고, 90일과 1년의 제소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조합이 어떤 근거로 분양대상자에서 빼거나 공동분양으로 묶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분양신청 안내문과 봉투, 제출한 분양신청서 사본, 보완 요구와 회신 문서, 관리처분계획 공람 자료와 인가 고시문, 조합 정관, 그리고 토지·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과거 기재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면 항공사진, 재산세 과세 자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세대가 문제라면 주민등록 이력과 실거주 자료를 함께 봅니다. 정비구역 지정일, 조합설립인가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에 각각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표로 정리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다툴 지점이 첫 상담 안에 드러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셋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조합이나 행정청이 법률과 조례를 잘못 적용한 사건입니다. 정관으로 기준일을 바꾸었거나, 조례상 예외 규정을 빠뜨렸거나, 주민등록만 보고 세대를 묶은 경우로, 판결의 법리와 기준일별 소유관계표로 위법을 짚습니다. 둘째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의 건축 시기, 실제 생계 분리, 주소 변경 신고와 통지의 도달 여부처럼 자료로 승부가 나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공과금, 우편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제출합니다. 셋째는 판결 흐름상 결론을 바꾸기 어려운 사건으로, 이때는 무리하게 소송을 권하지 않고 현금청산 금액의 적정성이나 매도인과의 정산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소송을 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 부분의 취소를 주된 청구로, 무효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세우고, 소송 중 변경인가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바로 맞추며, 동호수 추첨이나 이주 일정이 임박했다면 의뢰인 부분에 한정한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분양대상자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로 보이는데도 판결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기준일을 어디에 두었는지, 공부가 언제 바뀌었는지, 분양신청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소송을 언제 어떤 형태로 냈는지였습니다. 이긴 사건에는 정관 조항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논리, 오래된 항공사진, 주소 변경 신고서, 기한 안에 마친 보완 서류가 있었고, 진 사건에는 기준일 뒤의 대장 전환, 공란으로 남은 신청서 칸, 신고하지 않은 주소, 지나 버린 제소기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분양신청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소송까지 같은 기준일 표와 같은 증거 목록으로 사건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낸 서면이 뒤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분양대상자에서 빠졌다는 통보는 끝이 아닙니다. 조합이 적용한 기준일과 조례, 분양신청 절차를 하나씩 맞춰 보면 관리처분계획 중 내 부분만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결론을 바꾸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만큼 빨리 다른 대응으로 옮겨 가는 것이 손해를 줄입니다.
분양신청 안내문, 자격 부적격 통보, 관리처분계획 공람 통지나 인가 고시를 받으셨다면 90일과 1년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기부와 분양신청서, 조합 정관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