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갈라져 재산을 두고 다툰다면 — 교단 탈퇴 3분의 2 결의와 교회 건물의 주인, 대표자 지위 가처분과 등기 말소까지
2026. 10. 16.
교회가 갈라져도 법원은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교단 탈퇴 결의가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를 넘었는지로 건물의 주인을 가립니다. 결의의 흠, 대표자 지위와 가처분, 등기 말소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법원은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06년 전원합의체 이후의 기준
- 3분의 2는 누구의 3분의 2인가 — 의결권 있는 교인 명부가 승부를 가릅니다
- 숫자를 채워도 무효가 되는 결의 — 소집권자, 공고, 표결 방식
- 결의가 무효면 탈퇴한 쪽은 남은 교인인가, 떠난 교인인가
- 합병·통합·노회 변경은 기준이 다릅니다
- 담임목사·대표자 지위는 어떻게 다투나 — 확인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교단 재판(권징)은 어디까지 법원이 보나
- 건물 명도·출입금지 가처분 — 인정된 경우와 기각된 경우
- 교회 재산이 다른 이름으로 넘어갔다면 — 등기 말소와 보전
- 판결을 받은 뒤 — 인도 집행, 간접강제, 그리고 돈
- 분쟁이 시작되면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 교회 분쟁에서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교회 분열 시 교회 건물은 누구 소유가 되나요
- 교단 탈퇴 결의 3분의 2는 출석 교인 기준인가요
- 담임목사가 교단에서 면직됐는데 계속 설교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교회 재산 소송은 장로 개인 이름으로 할 수 있나요
- 교인총회 결의는 받았는데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나요
- 두 교회가 합병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 예전에 교회 분열로 패소했는데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 노회를 옮기는 것도 교인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나요
- 예배당 출입금지 가처분은 잘 받아들여지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임목사를 둘러싼 갈등이 몇 해째 이어지다가 한쪽이 교단을 떠나기로 결의했고, 이제 예배당과 사택이 누구 것이냐를 두고 맞서고 있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장로 한 분은 "우리가 다수이니 건물은 우리 것"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교단 헌법을 어겼으니 결의는 무효"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교단 탈퇴나 변경 결의에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교회 재산 전체가 어느 한쪽에 남는지를 정합니다. 교회 재산의 총유란,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고, 그 관리와 처분은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교인총회의 결의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라는 사실만으로는 이기지 못하고, 결의가 적법했는지와 상대가 교회를 떠난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무에서 승패가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의결권 있는 교인이 누구인지, 소집과 표결 절차가 지켜졌는지, 탈퇴한 쪽이 종전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담임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소송을 내기 전에 교인총회 결의를 거쳤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부터 결의의 흠, 합병과 노회 변경, 대표자 지위 확인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교단 재판의 사법심사 한계, 건물 명도와 출입금지, 등기 말소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교회 돈을 임의로 쓴 경우의 횡령 책임이나 개인이 낸 헌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교회라는 단체가 갈라질 때 건물과 대표권이 어디로 가는지에 집중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교회가 갈라지면 재산을 나눠 갖나요 — 나누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집단으로 탈퇴해도 종전 교회는 남은 교인들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교단을 떠나면서 건물까지 가져가려면 —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민법 제42조 제1항 유추), 그 요건을 갖추어야 종전 교회가 탈퇴한 교회로 존속하며 재산도 따라갑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나16688 판결은 제직회 결의만으로 교단을 탈퇴한 쪽의 등기 말소·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산을 지키는 소송은 누가 내나요 — 교회 이름으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 내야 합니다. 장로나 교인 개인이 낸 등기 말소 소송은 각하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1335 판결).
법원은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06년 전원합의체 이후의 기준
교회 재산 분쟁은 2006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 판례는 교인들이 두 무리로 갈라지면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보고, 분열 당시 교인 전원이 재산을 함께 쓰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바꾸어,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고 탈퇴한 교인은 개별이든 집단이든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속 교단의 탈퇴나 변경은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탈퇴한 교회가 종전 교회의 실체를 이어받습니다. 당시 일부 대법관은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해 4분의 3이 필요하다는 별개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은 3분의 2였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한 교회의 긴 분쟁이 잘 보여 줍니다. 1997년 면직된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독립 교회로 활동하자, 교단 유지재단이 건물 명도를 구했지만 분열을 이유로 기각되어 2000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남은 교인들의 교회가 다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합549019 판결은 예배당과 사택을 인도하라고 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나2013916 판결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선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치고 당사자도 다르다고 보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 선고 전에 생긴 법률관계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사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독립 교회가 교단에 들어가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은 독립 교회의 교단 가입 결의에도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고, 이에 못 미치면 종전 교회가 독립 교회로 유지된다고 보면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전제에서 양측 모두에게 건물 사용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3분의 2는 누구의 3분의 2인가 — 의결권 있는 교인 명부가 승부를 가릅니다
정족수 다툼의 실체는 분모 싸움입니다. 찬성자를 늘리기보다 반대할 교인을 명단에서 빼는 방식으로 3분의 2를 만들었다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12. 24. 선고 2015나77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 교회는 교인 7명의 찬성으로 다른 교회와의 합병안, 교단 탈퇴와 새 정관 제정,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합병 상대 교회에 넘기는 결의를 차례로 했고, 상대 교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법원은 교단 헌법상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될 뿐 교인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고,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교인 자격이 부정될 근거도 없으며,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반대 교인들을 일방적으로 명단에서 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을 넣고 계산하면 7명은 3분의 2에 못 미치므로 탈퇴 결의는 무효이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은 7명이 한 재산 이전 결의도 무효라며 등기를 말소하라고 했습니다.
증명책임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은 종전 교회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독립 교회가 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06532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교단을 바꾸고 이름도 바꾼 교회가 종전 교회와 같은 실체라며 전 대표자 목사 부부에게 상수도 요금 미납분, 부설 어린이집 전세금 등 4,464만 원을 청구했지만,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증명하지 못해 나머지 주장을 볼 필요도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교인 지위가 지켜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2714 판결은 1년 넘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니 교인이 아니라는 항변에 대해, 상대 교인들의 반대와 방해로 출입이 불가능해 뜻을 같이하는 교인들과 밖에서 예배를 드려 왔다면 교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 세례교인 명부, 출석부, 헌금 기록, 이명증서 발급 내역부터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의결권자인지는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라988 결정의 교단은 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의결권 있는 교인으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993 판결 사건의 정관도 공동의회 회원을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출석 교인이나 미성년 교인이 표결에 섞이면 그 자체로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이명증서를 발급받아 다른 교회로 옮긴 교인은 분모에서 빠지지만,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명증서를 건네고 명단에서 지운 경우에는 탈퇴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다는 점도 앞에서 보았습니다.
숫자를 채워도 무효가 되는 결의 — 소집권자, 공고, 표결 방식
찬성표가 많아 보여도 소집과 표결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3분의 2를 따지기도 전에 무효가 됩니다. 앞의 2015가합549019 판결 사건에서는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다수의 교인이 참석해 교단 탈퇴와 면직된 목사의 청빙 등 3개 안건을 박수로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장로들에게는 아무 통지가 없었고, 의결권자 명부도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집권자인 임시당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하고 거부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는데도(민법 제70조 제2항·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그러지 않았다며 결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23.자 2005라988 결정의 판단은 더 구체적입니다. 당회 결의 없이 교인총회를 소집했고, 공고를 주보가 아닌 본당 게시판에만 붙였으며, 다섯 차례 예배에 나누어 거수로 표결하면서 의결권자 명부가 없어 중복 투표가 가능했고, 회의록상 참석자 전원이 의결권자이고 기권이 한 명도 없다는 결과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탈퇴 결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으로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연 회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2. 19.자 2013카합313 결정은 만 70세가 넘어 목사 지위를 이미 잃은 사람이 소집하고 진행한 1차 교단 탈퇴 결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교단 헌법에 없는 기구가 소집한 회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2714 판결은 노회가 만든 화해조정위원회가 시무장로를 빼고 당회를 구성해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은 소집권한 없는 소집이라며 담임목사 청빙·교회 분립 결의를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의 결의 — 광주고등법원 2016나16688 판결은 정관이 정기총회 3분의 2 가표를 요구하는데 재직회 결의만으로 교단을 탈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단계에서 결론이 가장 많이 갈립니다. 결의를 하려는 쪽이라면 소집 통지, 안건 공고, 명부 비치, 무기명 투표와 개표 기록을 빠짐없이 남겨야 하고, 다투려는 쪽이라면 공고문 사진, 당일 주보, 영상과 회의록 원본을 가장 먼저 모아야 합니다.
결의가 무효면 탈퇴한 쪽은 남은 교인인가, 떠난 교인인가
결의가 무효라고 해서 찬성한 교인들이 곧바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찬성 교인들이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을 만들었는지, 결의가 무효라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였는지,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건물의 운명을 정합니다.
같은 교회를 두고도 결론이 달랐던 예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31200 판결은 앞의 1997년 탈퇴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1,121명에 이르러 적어도 과반수로 보이고, 교리 차이보다 목사 면직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종전 교회의 명칭을 계속 쓰고 다른 교인을 배제하는 규약을 만들지도 않았다며 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건물 출입금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면직된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해 별도의 교회로 활동해 온 '피고 교회'를 상대로 한 2015가합549019 판결은 집단 탈퇴를 인정하고 인도를 명했습니다. 상대를 개인으로 잡느냐, 별도 교회 조직으로 잡느냐에 따라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탈퇴한 쪽이 소송을 걸 때도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나16688 판결에서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은 교회 이름을 바꾸고 대표자를 추대하고 독자 정관까지 만들었지만, 법원은 갈등의 발단이 교단 납부금과 교단 인사의 비위였을 뿐 교리 차이가 아니었다며 별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낸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31665 판결도 갈라져 나간 쪽 교회를 상대로 한 소를 같은 이유로 각하하면서, 그쪽 교인들도 여전히 같은 교회 구성원인 이상 원고 교회에 건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사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양측이 시차를 두고 같은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관리비도 나누어 내고 있었는데, 법원은 이런 공존 상태를 상대 교인들이 여전히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근거로 읽었습니다.
건물 등기가 교단 유지재단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5가합549019 판결과 2013가합31200 판결의 교회도 교인들의 헌금으로 산 예배당과 사택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해 두었고, 1차 소송은 유지재단이, 그 뒤의 소송들은 남은 교인들의 교회가 원고가 되었습니다. 등기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실제 다툼은 누가 그 건물을 쓸 수 있는 교인 집단이냐는 것이어서, 유지재단과 교회 중 누가 원고가 될지, 유지재단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합병·통합·노회 변경은 기준이 다릅니다
교단 탈퇴만 3분의 2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교회가 해산 절차를 거친 뒤 교인들이 상대 교회에 가입하는 방식만 가능하며, 그때는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해 4분의 3 이상,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28. 선고 2017가합70253 판결은 총 교인 60명 중 45명 이상이 필요한데 30명만 찬성한 합병결의와, 단 두 사람이 참석한 임시당회의 합병결의를 모두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34609 판결은 정관이 통폐합을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정하고 있었고, 재적 17명 중 15명이 출석해 10명이 통합에 찬성했으므로 정족수를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회의 통합 승인도 교단 헌법에 근거한 것이었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인용), 통합 절차가 끝나 원래 교회가 소멸한 이상 그 교회를 상대로 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통합이 끝나기 전에 가처분으로 절차를 멈춰 두지 않으면 다툴 상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원고들은 통합으로 교회 재산이 상대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넘어가고 은퇴목사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며 사회질서 위반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통합에 반대한다면 결의 직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방회나 노회의 승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 사실을 교단에도 알려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속 노회를 옮기는 것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은 노회 변경 역시 정관 변경에 준하는 3분의 2 결의가 필요하고, 교단 총회가 교인의 총의와 무관하게 지교회의 소속 노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담임목사·대표자 지위는 어떻게 다투나 — 확인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표자 지위는 교회 재산을 누가 관리·처분하느냐와 직결되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8. 26. 선고 2024가합10698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노회 재판국이 교회자금 횡령과 교회분열 선동 등을 이유로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다른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했다가 담임목사로 위임했는데, 총회 재판국이 면직판결을 취소하고 총회가 이를 채용했습니다. 법원은 노회가 그 뒤에도 두 사람 모두를 당회장으로 하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분쟁의 근원인 대표자 지위 자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면직판결은 총회 결의 전까지만 효력이 있었으므로 그 이후 새 목사는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급할 때는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13 결정은 교단 탈퇴 결의가 모두 무효여서 교회가 여전히 교단 소속인 이상 담임목사는 교단 헌법상 자격과 공동의회 3분의 2 동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채무자의 담임목사·당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교단 소속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으며, 위반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이상 출입금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그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기각된 사례도 짝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9.자 2016카합81487 결정은 교회 내규인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위임목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법심사 대상은 된다고 보았지만, 정관이 교단 헌법을 준용하고 교단 헌법은 위임목사를 만 70세까지의 항존직으로 정하며 재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4나2004993 판결은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를 '본안 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건의 세례교인들은 비세례교인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공동의회의 대표자 선임 결의가 정관 위반이라며 위반 1회당 300만 원의 지급까지 구했지만, 법원은 이런 형태의 본안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려고 대표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주장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본안에서는 결의무효확인이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직무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교단 재판(권징)은 어디까지 법원이 보나
면직·출교 같은 권징재판의 효력 자체는 법원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4813 판결은 장로들이 교단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 무효확인을 구한 부분을, 권징재판 그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그 당부를 전제로 한 구체적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도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1124 판결 등 인용). 같은 판결은 다만 재심사유가 없는데도 재심을 개시했다는 등 다른 재판국 판결에 대한 주장은 본안까지 살핀 뒤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는데, 이는 교단 재판의 절차 위반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교단 헌법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어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재산이나 대표권 같은 구체적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7마224 결정은 권징재판으로 인한 목사 자격 시비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지만(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인용), 구체적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면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인용). 그래서 원심이 노회의 면직·출교 결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효하다고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교단 재판의 상소·재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의 2024가합10698 판결도 총회 재판국의 취소판결이 있었기에 대표자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노회의 면직판결이 총회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그 사이 임명된 임시당회장의 지위도 그동안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소로 면직이 뒤집히기 전에 이루어진 당회 결의나 계약은 효력이 남을 수 있으므로, 면직된 쪽이라면 교단 재판에 상소하면서 동시에 그 사이의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명도·출입금지 가처분 — 인정된 경우와 기각된 경우
출입금지나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은 본안과 같은 결과를 미리 얻는 만족적 가처분이어서 법원이 신중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라93 결정은 노회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보면서도, 양측이 건물의 일부씩 점유하며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손해배상과 노회소속확인 본안이 진행 중이며, 재적 교인과 참석 인원에 대한 면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입금지·예배주관금지·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인용). 앞의 2005라988 결정도 면직·출교된 목사가 대표하는 교회 명의의 신청은 대표권 없는 신청이고, 나머지 교인들은 총유권자인 상대 교인들을 상대로 출입금지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항고심인 대법원 2007마224 결정은 면직·출교 결정의 당부를 심리하지 않고 대표권을 부정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탈퇴 결의가 무효인 이상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인정되는 쪽은 상대가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권한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2013가합31200 판결은 교인들에 대한 교회건물 출입금지는 기각하면서도, 면직된 목사에게는 사택 출입과 사용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할 때마다 1일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가처분이든 판결이든 금지의무에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금액은 신청인이 구한 그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14라93 사건은 위반 1회당 1,000만 원을 구했고, 2013카합313 결정은 피해 정도와 회복의 곤란성을 참작해 1회당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예배를 물리력으로 막는 일은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건물을 먼저 점거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산이 다른 이름으로 넘어갔다면 — 등기 말소와 보전
교회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6조), 대표자를 장악한 쪽이 등기명의인 표시를 바꾸거나 매각·신탁·근저당으로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말소 청구가 인정된 대표 사례는 앞의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나774 판결이고, 이 사건에서 교회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아래 교인총회를 거쳐 소를 냈습니다.
문제는 절차에서 무너지는 사건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20438 판결 — 다른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여러 필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자기 교회 이름으로 바꾸고, 그 위에 제3자 앞 소유권이전등기와 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사건입니다. 대표권 없는 사람이 공동의회 결의 없이 체결한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의 말소도 함께 구했지만, 공동의회 개최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을 취소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교회가 총유재산 보존행위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총회 결의나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과, 결의 없이도 가능한 특별한 사정은 정관에 정해 둔 경우처럼 좁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32271 판결 — 공동의회 회의록이 있었지만 안건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관련 변호사 선임'뿐이어서 말소 소송 제기 결의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335 판결 — 합병 약정에 재산 분리와 매각을 금지했는데도 목사가 부동산을 36억 4,380만 원에 매도하고 신탁등기까지 마친 사건에서, 시무장로 개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매각이나 근저당 설정이 임박했다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상을 묶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소집권자와 의결권자 명부를 정리해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안건을 명시한 교인총회 결의를 거친 뒤 본안을 냅니다. 대표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먼저 받아 그 이름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 인도 집행, 간접강제, 그리고 돈
인도 판결은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2015가합549019 판결처럼 가집행이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그 뒤 상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므로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또 상대가 건물에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는 그대로 남는 쟁점입니다. 같은 교회의 앞선 소송은 상대 교회의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져 패소했고, 비용을 상환한 뒤에야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처분을 어기고 직무를 계속한 데 대한 금전 청구도 가능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7. 17. 선고 2018가단11256 판결은 직무집행정지·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도 담임목사 직무를 계속하며 사례비를 받은 목사와, 제명된 뒤에도 재정부장으로 이를 지급한 장로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교회에 9,114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민법 제760조). 이 사건은 노회가 담임목사의 연임 청원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고, 교인들이 노회 탈퇴를 결의했다가 한 달 뒤 이를 취소하고 같은 교단의 다른 노회로 옮기는 결의를 다시 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본급, 명절보조비, 하계휴가비,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하나하나 합산했습니다. 가처분을 받은 뒤에는 상대의 직무 수행과 교회 계좌의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이런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교회 분쟁은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몇 해가 달라집니다. 위 판결들을 놓고 보면 실무의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부터 묶어 둡니다 — 세례교인 명부, 출석부, 정관과 교단 헌법, 당회·공동의회 회의록과 공고문, 영상, 주보를 사본으로 확보합니다. 결의의 효력과 탈퇴 의사는 모두 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냅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매매, 신탁, 근저당이 진행 중이면 본안보다 보전이 먼저입니다.
교단 재판의 상소·재심 기간을 지킵니다 — 면직이나 정직은 교단 안에서 뒤집혀야 법원의 대표자 지위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대표자 다툼이 있으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합니다 — 대표권이 정리되어야 교인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상대방을 특정한 교인총회 결의를 받은 뒤 본안을 냅니다 — 결의무효확인, 대표자 지위 확인, 등기 말소, 건물 인도를 필요한 범위에서 묶습니다.
금지 명령에는 간접강제를 붙이고 위반을 기록합니다 — 위반이 이어지면 간접강제금 집행과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 갑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각하와 재소가 반복됩니다. 앞에서 본 등기 말소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4번과 5번을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분쟁에서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반대 교인을 명단에서 지우고 표결하는 것 — 불출석이나 헌금 미납만으로는 교인 지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족수를 맞춘 것처럼 보여도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되고, 그 결의로 넘긴 등기까지 말소됩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나774 판결).
박수나 거수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 여러 안건의 일괄 처리, 명부 없는 거수 표결, 예배마다 나눈 표결은 중대한 흠으로 평가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0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라988 결정).
장로 개인 이름으로 등기 말소 소송을 내는 것 — 몇 해를 다투고도 각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소송 안건을 특정한 교인총회 결의가 먼저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335 판결).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직무를 계속하는 것 — 간접강제금과 별도로, 그 기간에 받은 사례비가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가단11256 판결).
예배당을 먼저 점거하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것 — 상대 교인들도 총유권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 민사로는 오히려 불리해지고, 예배를 막으면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보다 다른 길이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떠나 새 교회를 세우려는 교인들이 종전 교회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3분의 2 결의 없이 나간 이상 재산에 대한 권리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둘째, 목사의 면직이나 출교 자체를 법원에서 뒤집으려는 경우입니다. 재산이나 대표권과 연결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셋째, 교인 수십 명 규모의 임차 예배당처럼 다툴 재산이 크지 않고 보증금 정도만 남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교단의 화해 절차나 합의가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교회 소유 부동산이 있고 그 가액이 수억 원 이상인 경우, 등기명의가 이미 바뀌었거나 매각·근저당이 진행 중인 경우, 대표자 지위가 두 사람으로 갈려 대표자 증명서가 이중으로 발급되는 경우, 교단 탈퇴나 합병 결의의 정족수와 명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첫 단계에서 가처분과 총회 결의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몇 해를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결의 절차가 깨끗하고 상대가 이미 별도 교회로 자리 잡아 실익이 적다면, 그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회 분열 시 교회 건물은 누구 소유가 되나요
종전 교회에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단 탈퇴 결의에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면 탈퇴한 교회가 종전 교회를 이어받아 재산도 그쪽에 귀속됩니다(대법원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교단 탈퇴 결의 3분의 2는 출석 교인 기준인가요
의결권을 가진 교인 전체가 기준입니다. 반대 교인을 명단에서 일방적으로 빼거나 6개월 불출석을 이유로 교인 지위를 부정하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나774 판결). 3분의 2가 찬성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17062 판결).
담임목사가 교단에서 면직됐는데 계속 설교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회가 교단 소속으로 남아 있다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검토합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13 결정). 다만 면직의 당부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자 지위나 재산 관리 같은 구체적 권리관계로 연결해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뒤에도 직무를 계속하며 받은 사례비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가단11256 판결).
교회 재산 소송은 장로 개인 이름으로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교회 이름으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 내거나 교인 전원이 함께 내야 합니다(대법원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시무장로 개인이 낸 등기 말소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335 판결).
교인총회 결의는 받았는데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결의 안건이 그 소송 제기와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안건만 결의한 회의록으로는 등기 말소 소송 결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2271 판결). 안건에 청구 내용과 상대방을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교회가 합병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해산결의에 준해 총 교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0253 판결, 민법 제78조 유추). 정관에 통폐합 정족수가 따로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4609 판결).
예전에 교회 분열로 패소했는데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치고 당사자가 다르면 미치지 않으므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잔존 교인들의 교회가 다시 낸 인도 소송이 인용된 예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019 판결). 다만 상대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와 유치권 문제는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노회를 옮기는 것도 교인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나요
그렇게 본 결정이 있습니다. 소속 노회의 변경도 정관 변경에 준하므로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교단 총회가 교인들의 뜻과 무관하게 지교회의 노회를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라93 결정). 노회 탈퇴를 결의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이관을 결의하는 식으로 혼선이 생기면 그 사이의 대표권 다툼이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정관과 교단 헌법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당 출입금지 가처분은 잘 받아들여지나요
쉽지 않습니다. 양측이 건물을 나누어 쓰며 본안이 진행 중이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라93 결정). 상대가 면직된 목사이거나 이미 별도 교회로 떠났다는 사정이 분명할 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1200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교회 분열 불인정, 잔존 교인 총유, 교단 탈퇴·변경 결의의 의결권자 3분의 2 요건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총유재산 보존행위 소송과 사원총회 결의(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 독립 교회의 교단 가입 결의 요건, 3분의 2 동의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원심 서울고등법원 2007. 1. 23.자 2005라988 결정) — 탈퇴결의의 소집·표결 흠, 권징재판의 사법심사 범위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 권징재판과 사법심사, 교회의 총유재산 보존행위와 교인총회 결의, 교단 소속의 의미(하급심·대법원 판결 인용)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2013. 10. 11. 선고 2013다5112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 집단 탈퇴 판단 기준, 징계 당부의 선결문제 판단, 만족적 가처분(하급심·대법원 판결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합549019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나2013916 판결 항소기각), 2014. 1. 8. 선고 2013가합3120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같은 교회의 건물 인도 인용과 교인 출입금지 기각·면직 목사 사택 출입금지
광주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나16688 판결(항소기각) — 제직회 결의에 의한 교단 탈퇴 무효, 탈퇴 측 교회의 당사자능력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31665 판결 — 갈라진 측 교회 상대 소 각하, 건물 인도 기각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12. 24. 선고 2015나774 판결 — 교인 명단 일방 제외와 3분의 2 미달, 재산 이전 결의 무효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0653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2714 판결 — 3분의 2 결의 증명 부족, 소집권한 없는 공동의회 결의 무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28. 선고 2017가합7025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34609 판결 — 교회 합병결의 4분의 3 요건과 정관상 통폐합 정족수
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 노회 변경 결의 요건, 출입금지 가처분 보전 필요성 부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8. 26. 선고 2024가합10698 판결, 2014. 2. 19.자 2013카합313 결정 —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간접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9.자 2016카합8148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4나200499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12. 선고 2023가합52928 판결, 항소기각) —안식년 규정에 근거한 직무집행정지 기각, 본안 직무집행정지 청구 불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4813 판결 — 권징재판 무효확인 각하
광주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2043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3227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1335 판결 — 교인총회 결의 없는 등기 말소 소송 각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7. 17. 선고 2018가단11256 판결 — 가처분 위반 직무 수행과 사례비 공동불법행위 배상
법령 — 민법 제42조, 제70조, 제78조, 제275조, 제276조, 제760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16조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61조, 제300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 형법 제15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교회 재산 분쟁은 신앙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단체법의 문제입니다. 누가 의결권 있는 교인인지, 누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는지, 상대가 교회를 떠난 것인지를 서류로 보여 주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교회의 의사결정 이력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소속 노회나 지방회를 확인해 교단 탈퇴·합병·대표자 선임에 필요한 정족수와 소집권자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세례교인 명부와 출석부, 이명증서 발급 내역을 받아 분쟁 직전 의결권 있는 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 된 당회·공동의회의 소집 공고문, 주보, 회의록, 영상과 표결 방식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소유 명의가 교회인지 유지재단인지 개인인지, 등기명의인 표시나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근저당이나 신탁이 설정되었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회·총회의 재판 결과와 상소 기간, 대표자 증명서가 누구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보전, 결의, 본안의 순서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상부터 묶고, 대표자가 다투어지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다음 적법한 소집권자를 통해 청구 내용과 상대방을 특정한 교인총회 결의를 받아 각하 위험을 없앤 뒤 결의무효확인, 대표자 지위 확인, 등기 말소, 건물 인도를 필요한 범위에서 묶어 냅니다. 상대가 개인인지 별도 교회 조직인지에 따라 증명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피고 선택도 처음부터 따집니다. 금지 명령에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고, 위반이 이어지면 사례비 등 손해배상까지 청구합니다. 결의를 준비하는 쪽을 대리할 때는 소집 통지와 명부 비치, 무기명 투표와 개표 기록까지 절차를 미리 점검해 나중에 무효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신앙의 옳고 그름이 아니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진 교인 몇 명, 게시판에만 붙은 공고 한 장, 회의록에 적힌 안건 한 줄, 원고를 교회로 잡았는지 장로로 잡았는지가 승패를 정했습니다. 같은 교회를 두고도 상대를 누구로 삼았느냐에 따라 출입금지는 기각되고 인도는 인용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건인지, 대표권부터 정리해야 하는 사건인지, 협의로 끝내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기 전까지 교회 공동체가 버텨야 할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일은 오랜 시간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 사이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예배당과 사택, 교회 이름으로 된 재산의 운명은 감정이 아니라 결의의 요건과 절차로 정해집니다.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시든, 결의가 적법했는지와 상대가 교회를 떠난 것인지부터 서류로 확인해야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정관과 교단 헌법, 교인 명부와 출석부, 회의 공고문과 회의록, 부동산 등기부와 교단 재판 결과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바뀌었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