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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무죄를 받은 뒤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부당 고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변호사비·위자료와 시효

2026. 10. 06.

고소당했다가 불송치·무혐의·무죄로 끝난 뒤 고소인에게 위자료와 변호사비를 청구할 때, 무혐의만으로 부족한 이유, 인정과 기각이 갈린 기준, 인용 금액, 시효 3년의 기산점, 형사보상 공제와 집행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무혐의·무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법원이 요구하는 것
  3. 허위 사실을 꾸민 고소 — 무고죄 유죄 판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4. 사실에 기초했지만 법적 평가가 틀린 고소는 기각됩니다
  5. 돈 문제를 압박하려던 고소 — 같은 사기 고소, 다른 결론
  6. 반복 고소 — 횟수보다 무혐의 뒤에도 같은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7. 변호사비와 위자료, 실제로 인정된 금액
  8. 형사보상·비용보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9. 소멸시효 3년은 무혐의 처분일부터인가, 무죄 확정일부터인가
  10. 형사기록 확보 — 결정서부터 문서송부촉탁까지
  11. 판결을 받은 뒤 — 집행, 그리고 상대방의 파산
  12. 고소한 쪽이라면 — 역공당하지 않으려면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16. 무고로 먼저 고소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먼저 내야 하나요
  17.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려고 쓴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18. 조사만 받고 기소되지 않았는데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19.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고소당했고 전부 무혐의였습니다. 몇 번이면 인정되나요
  20. 무죄를 받고 형사보상금을 받았는데 고소인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21. 단체 일을 하다가 고소당했는데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22.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파산하면 못 받게 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지낸 끝에 불송치 결정서나 혐의없음 불기소 통지, 무죄 판결문을 받아 든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제 고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나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조사와 재판으로 잃은 시간을 생각하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고소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고소 때문에 피고소인이 입은 변호사 선임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를 고소인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고소 내용이 꾸며 낸 사실인지 사실에 기초한 주장인지,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는지, 무혐의 뒤에도 같은 고소가 반복됐는지, 그리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 안에 소를 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이 세운 기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의 짝, 변호사비와 위자료의 실제 인용액, 형사보상과의 관계, 시효의 기산점, 형사기록 확보와 집행, 선임 실익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무혐의·무죄를 받았으면 고소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은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5. 30. 선고 2023가단16303 판결은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낸 변호사 선임비 2,490만 원과 위자료 5,000만 원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인정되면 얼마나 받나요 — 형사 변호사비는 상당한 범위에서, 위자료는 5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21731 판결은 무고죄 유죄가 확정된 고소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880만 원 전액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3523 판결은 반복 고소에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3.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86071 판결은 기소됐던 사람의 기산점을 자신의 무죄판결 확정일로 보았고, 광주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281 판결은 고소인의 무고죄 유죄 확정을 기다리다 3년을 넘긴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혐의·무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법원이 요구하는 것

이 소송은 고소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다29481 판결).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48124 판결은 고소권 남용인지를 형사 결과가 나온 때가 아니라 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에서 갖는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은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가단16303 판결의 원고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2022. 11. 24. 무죄가 확정된 뒤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불법행위의 증명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고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241507 판결도 준강간 고소에 불송치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람이 낸 2억 440만 원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결정은 고소 내용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었기 때문이지 허위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증거불충분은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소송은 그 간격을 메울 증거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꾸민 고소 — 무고죄 유죄 판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고소인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면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사실상 다툼이 끝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에 따르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98115 판결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람이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에서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가단254502 판결은 준강간 허위 고소로 같은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 19,954,200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1542 판결은 위자료를 올려 24,954,2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남는 쟁점은 금액뿐입니다.

무고죄 처벌이 없어도 허위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13 판결의 고소인은 무고죄가 아니라 형사 법정에서의 위증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지만, 법원은 고소인이 고소 당시부터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117일 동안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소인에게 45,314,153원을, 두 자녀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208058 판결(항소기각)은 강제추행 고소인이 증거로 낸 동영상에 추행 장면이 없고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라진 점 등을 들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8124 판결은 고소인 자신이 징계까지 받은 일을 적은 기고문을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당사자로서 그 기재가 허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고 형사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며 1심의 청구기각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 수사가 불기소로 끝났다면 민사도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87362, 2024나87379 판결의 원고는 강제추행 고소에 불송치 결정을 받고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무고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지만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1심은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으므로 고소인이 자신의 신고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고 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를 바로 낼지는, 손에 쥔 증거가 고소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뒤집는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했지만 법적 평가가 틀린 고소는 기각됩니다

가장 많이 기각되는 유형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두고 죄가 된다고 잘못 판단한 고소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2가단293030 판결의 고소인은 자신과의 통화 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준 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했고, 이것도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피고소인은 적극적 손해 66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고소인이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 결정 뒤로는 고소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가단115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흉골이 골절됐다는 고소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에서 상해 부분은 증명이 없다는 판단을, 폭행 부분은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비용 1,140만 원을 포함해 48,813,2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고소가 전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문턱이 더 높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폭행 피해 신고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하급심은 이 판결을 손해배상 사건에도 인용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106167 판결은 술에 취해 모텔에서 깨어난 고소인이 고소장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적은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적었을 뿐 허위 진술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 선임료 550만 원과 위자료 950만 원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같은 기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8124 판결은 과장된 표현을 문제 삼은 부분과 법률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고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고, 그 결과 변호사 선임비 1,000만 원 중 70퍼센트만 배상 범위에 넣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고소장의 문장을 하나씩 놓고, 꾸며 낸 사실과 과장·평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돈 문제를 압박하려던 고소 — 같은 사기 고소, 다른 결론

민사 분쟁의 상대방을 형사로 압박한 고소라도, 결론은 고소 내용을 지어냈는지에서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합411539, 2020가합411546 판결(항소취하)의 고소인은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금박 폐기물 공급 보증금으로 주었다가 떼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차용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차용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이 집행돼 항소심 무죄 판결로 석방될 때까지 160일 동안 구금됐고, 고소인은 뒤에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변호인 선임비 1,100만 원 전액과 구금 기간의 일실수입 11,149,998원,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차용인은 빌린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반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원래의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가단10799 판결(항소기각)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투자금 7억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사람의 고소로 원고는 사기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과 함께 구속됐다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약 7개월 만에 석방됐고, 무죄는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일실 급여 7,000만 원, 변호사 비용 1,850만 원,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실제로 투자금을 잃었고 원고도 그 돈의 일부를 사용했으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고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유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금 기간이 더 길었던 쪽이 졌습니다. 실제 있었던 거래를 두고 속았다고 주장한 고소와, 거래의 성격 자체를 지어낸 고소의 차이입니다.

고소의 시점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21731 판결의 고소인은 원고가 차용증 5장, 합계 6,500만 원의 대여금 소송을 내자 허위 고소장을 냈고, 원고가 강요와 상습강간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08058 판결의 고소는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다음 달에 있었고, 법원은 해고 전에는 추행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에 넣었습니다.

고소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책임도 문제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86071 판결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무고교사죄가 확정된 고소인과 또 한 사람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08058 판결은 고용주가 고소인들의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을 대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를 사주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고용주의 공동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배후를 피고로 넣으려면 지시나 관여를 보여 주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복 고소 — 횟수보다 무혐의 뒤에도 같은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첫 고소는 과장이나 오해로 평가되더라도, 무혐의 결정을 받은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00309, 2022나100316 판결의 고소인은 같은 이틀의 사실관계로 17차례 고소했고 모두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끝났습니다. 1심은 피고소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불송치나 각하 결정을 받은 뒤에도 재차 고소한 점을 들어 고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53800 판결(항소기각)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재차 고소하고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같은 소송을 되풀이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각 700만 원과 한 사람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될 뿐 같은 고소의 반복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판단도 붙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3523 판결은 첫 고소에 대한 청구가 앞선 소송에서 기각된 사건인데, 무혐의 뒤 거의 같은 혐의로 낸 두 번째와 세 번째 고소만 불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반복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40663 판결의 고소인은 변호사법 위반, 무고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무사법 위반으로 세 차례 고소했고 모두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이 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 사실처럼 고소의 기초가 된 사실이 있었다며 위자료 100만 원 청구를 기각했고, 같은 고소를 이유로 한 앞선 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돼 있어 기판력에도 저촉된다고 했습니다. 반복 고소 사건은 고소마다 접수일과 죄명, 결정일을 표로 만들고, 무혐의 결정 뒤에 같은 사실로 다시 낸 고소를 골라 청구원인으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지면 같은 고소로는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

변호사비와 위자료, 실제로 인정된 금액

형사 변호사 선임비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손해가 됩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전액이 인정된 판결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21731 판결의 88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4502 판결의 수사 단계 수임료 1,478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11539 판결의 항소심·상고심 선임비 1,100만 원,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13 판결의 세 곳에 지급한 1,730만 원이 있습니다. 깎인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98115 판결은 자신의 형사사건 550만 원과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 550만 원을 합친 1,1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인정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08058 판결은 1심 수임료 5,5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만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이 고소한 사건까지 함께 맡긴 수임료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려고 쓴 변호사비는 손해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4502 판결은 그 명목의 440만 원을 부당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했고, 항소심도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혐의의 무게, 기소와 구속 여부, 수사와 재판의 기간, 고소의 동기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상습강간 혐의의 허위 고소였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이 3,000만 원, 160일 구금 사건인 성남지원 판결이 2,000만 원, 117일 구속 사건인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1,000만 원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1542 판결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인데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소라는 점을 들어 1심의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8124 판결은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형사재판 경과 등을 참작해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과의 거리도 보아야 합니다. 5,000만 원을 청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8124 사건의 인용액은 800만 원, 500만 원을 청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3523 사건의 인용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비와 위자료 말고도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금됐던 사건에서는 그 기간의 일실수입이 인정됐는데, 소득 자료가 없으면 도시 일용노임이 기준이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13 판결은 세무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전문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속 때문에 차량을 관리하지 못해 폐차했다는 870만 원은 고소인이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며 배척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4502 판결은 정신과 진료비 174,200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소득과 치료의 증빙이 있는 만큼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고소당한 사건이라면 상대가 고소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5184353 판결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관리 업무로 고소·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까지 한 점 등을 들어 고소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형사 1심과 항소심 변호사 보수 1,1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보상·비용보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국가에서 받는 보상과 고소인에게서 받는 배상은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범위는 제194조의4에 따라 공판준비와 공판기일 출석에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이며 그 금액은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정해집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94조의3). 구금됐던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구금 일수에 따른 보상을 따로 받고, 청구 기간은 제8조에 따라 같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같은 원인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비용보상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따라 같은 예에 따릅니다.

법원은 이 공제를 변제충당처럼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에 따라 먼저 받은 보상금은 받을 당시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본에서 뺍니다. 성남지원 2020가합411539 판결의 원고는 구금보상 2,400만 원과 비용보상 360만 원을 받았는데, 법원은 손해 원본 42,149,99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475,931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본에서 빼 18,025,929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13 판결도 형사보상금 1,755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해 원금 59,894,064원을 45,314,153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8124 판결은 인정된 변호사비 700만 원에서 법원 결정으로 보상받은 변호인 보수 400만 원을 빼 300만 원만 남겼습니다. 성남지원 사건에서 실제 선임비는 1,100만 원이었지만 비용보상은 36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은 고소인에게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의 변호사비는 비용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금됐던 피의자에 한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의 피의자보상을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수사 단계 변호사비를 돌려받을 길은 고소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하나입니다.

소멸시효 3년은 무혐의 처분일부터인가, 무죄 확정일부터인가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이라면 자신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건이라면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시효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은 이 단기시효가 형사상의 소추와 무관하게 설정된 민사 고유의 제도여서 기산점이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와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고로 형사소추를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무고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그 전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참조).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송치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것으로 수사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시효는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아 두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86071 판결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원고는 2014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기소됐고 2018. 7. 26.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 뒤 고소인 등이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무고교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1. 8. 19. 확정되자, 원고는 2021. 10. 18.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사 단계부터 고소인의 무고를 주장해 왔으므로 허위 고소라는 점은 처음부터 알았고, 무죄 확정으로 더는 형사소추를 당할 위험이 없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며 고소 자체에 대한 청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것은 무고교사 부분의 위자료 1,500만 원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281 판결은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 10. 11.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9. 3. 6.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해 2019. 5. 15. 피해자로 진술했으며, 고소인은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5. 3.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뒤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늦어도 피해자 진술일에는 무고의 존재와 손해를 알았다며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고소인의 무고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 청구권의 3년은 흘러갑니다.

고소한 쪽의 청구권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나86567 판결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자가 무죄가 되면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로 배상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같은 사건의 양쪽이라도 기산점이 같지 않으니, 상대방의 형사 일정이 아니라 내 결정서의 날짜로 달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사기록 확보 — 결정서부터 문서송부촉탁까지

이 소송의 증거는 대부분 형사기록 안에 있고, 확보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유가 적힌 결정서입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 내용을 피의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수사기록입니다. 같은 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은 불기소나 불송치로 끝난 사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고소장도 혐의사실 부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2026. 10. 2. 전의 검찰청)에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온 부분은 소를 낸 뒤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문서송부촉탁과 제294조의 조사 촉탁으로 고소인의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고소인에 대한 무고 사건 기록을 신청합니다. 인정된 판결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동영상이나 징계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어디서 어긋나는지였습니다. 손해 쪽 증거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4502 판결은 실제로 보냈다고 주장한 1,500만 원이 아니라 위임계약서에 적힌 1,478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건별·심급별 위임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 집행, 그리고 상대방의 파산

승소 판결은 집행까지 가야 돈이 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확정 전에도 상대방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위에서 본 최근 판결들의 주문처럼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61조,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제74조)와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로 이어 갑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에 따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21731 판결처럼 무고를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적은 판결은 이 조항에 들어맞습니다. 반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소권 남용으로만 인정된 판결은 같은 결론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구원인 단계부터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앞세워야 합니다. 성남지원 사건처럼 내가 고소인에게 갚을 돈이 남아 있다면 실제 정산은 상계로 끝날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고소한 쪽이라면 — 역공당하지 않으려면

겪은 사실만 적은 고소는 무혐의가 나더라도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106167 판결의 고소인은 기억나는 대로 적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인정된 판결들의 고소인은 없었던 장면을 덧붙였거나, 형사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거나, 무혐의 결정을 받고도 같은 고소를 되풀이했습니다. 결정에 불복한다면 다시 고소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써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10. 2. 시행), 불기소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제260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는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무혐의를 받은 사람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거꾸로 부당한 제소가 되는지도 다투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나87362 판결은 고소인에 대한 무고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의 기준) 고소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불기소 결정만 있고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는 사건입니다. 위에서 본 기각 판결들이 대부분 이 유형이고, 지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되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기소나 구속이 없었고 청구할 것이 위자료뿐인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3523 판결은 50만 원을 인정하면서 소송비용의 10분의 9를 원고가 부담하게 했고, 17차례 고소가 인정된 대전지방법원 판결의 위자료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셋째, 결정을 통지받거나 무죄가 확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재산과 소득이 없는 사건입니다. 판결문은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섯째, 같은 고소를 이유로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고소인의 무고죄나 위증죄 유죄가 확정됐거나 고소 내용을 뒤집는 객관적 자료가 있고, 기소나 구속까지 이어져 변호사비 지출이 크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나 급여가 있는 사건입니다. 무고죄 유죄가 확정돼 금액만 남은 사건은 판결문과 위임계약서, 이체 내역만으로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는 있지만 결정서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241507 판결은 증거불충분 결정이 허위 고소의 증명은 아니라며 2억 44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 기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로 먼저 고소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먼저 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무고죄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281 판결은 무고 고소일과 피해자 진술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늦어도 무고 고소를 한 날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을 내는 일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려고 쓴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가단254502 판결은 자신의 수사 단계 수임료 1,478만 원은 전액 인정하면서도 무고 고소를 위한 수임료 440만 원은 배척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98115 판결은 두 비용을 합친 1,1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조사만 받고 기소되지 않았는데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고소가 허위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21731 판결은 불송치로 끝난 사건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1542 판결은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고소인의 무고죄 유죄가 확정돼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고소당했고 전부 무혐의였습니다. 몇 번이면 인정되나요

횟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00309, 2022나100316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로 17차례 고소한 사람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명했지만, 부산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40663 판결은 세 차례 고소가 모두 무혐의로 끝난 사건에서 고소의 기초가 된 사실이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혐의 결정을 받은 뒤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무죄를 받고 형사보상금을 받았는데 고소인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고, 받은 보상금만큼 빠집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3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합411539 판결은 손해 42,149,998원에서 형사보상금 2,760만 원을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해 18,025,929원을 인정했습니다.

단체 일을 하다가 고소당했는데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고소인이 아니라 소속 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5184353 판결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고소당해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변호사 보수 1,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고소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파산하면 못 받게 되나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판결 이유에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고소했다는 판단이 들어가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는 기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 무죄판결의 의미, 형사판결의 증명력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 변호사 선임비의 배상 범위, 형사보상금 공제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 시효 기산점, 부당제소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5. 30. 선고 2023가단163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241507 판결 — 무죄·무혐의만으로는 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9811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가단254502 판결과 항소심 2026. 6. 12. 선고 2025나154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21731 판결 — 무고죄 유죄 확정 뒤의 인용

  • 전주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1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208058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3나49964 항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48124 판결(1심 2021가단210150, 대법원 2023다229636 심리불속행기각) — 무고죄 처벌 없이 인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2가단29303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가단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10616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87362, 2024나87379 판결 — 사실에 기초한 고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합411539, 2020가합411546 판결(수원고등법원 2021나21377 항소취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가단10799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3834 항소기각) — 금전 분쟁에서 나온 사기 고소

  • 대전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00309, 2022나100316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53800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나33170 항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352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40663 판결 — 반복 고소

  • 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8607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28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나86567 판결 — 소멸시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5184353 판결 — 직무 관련 고소와 단체의 변호사비 부담

  •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94조의2, 제194조의3, 제194조의4, 제194조의5, 제245조의7, 제258조, 제260조(2026. 10. 2. 시행)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27조, 제2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69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94조, 제352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제7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억울한 고소가 끝난 뒤의 손해배상은 감정이 아니라 고소장의 문장과 날짜를 다루는 일입니다. 어느 문장이 꾸며 낸 사실이고 어느 문장이 과장이나 평가인지, 3년이 언제 끝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로 판매가 막힌 판매자를 대리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형사 방어와 그 뒤의 민사 청구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봅니다. 불송치 결정인지 불기소처분인지 무죄판결인지,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 불성립인지, 통지일과 확정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시효 달력부터 만듭니다. 다음으로 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객관적 자료로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립니다. 세 번째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나 위증 수사가 진행됐는지, 진행됐다면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 항목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사건별·심급별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이체 내역, 구금 일수, 조사와 재판 출석으로 잃은 소득, 치료비,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과 비용보상금을 놓고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하고,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 상대방에게 갚을 돈이 남아 있는지까지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소장을 쓰기 전에 형사기록부터 확보합니다. 결정서와 본인 진술 부분, 고소장을 먼저 받고, 소 제기 뒤에는 문서송부촉탁으로 고소인의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를 신청해 진술이 달라진 지점을 찾습니다. 무고 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는 증거의 강도와 시효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객관적 반증이 뚜렷하면 무고 고소를 앞세우되 민사소송의 제소 기한을 따로 관리하고, 반증이 약하면 무리한 맞고소를 권하지 않습니다. 청구원인은 고소 단위로 나누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고소만 특정하고, 변호사비는 그 고소에 대응한 부분만 계약서로 증명합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비용보상과 형사보상 청구 기한을 함께 챙기고, 판결 뒤에는 가집행과 재산명시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인용 가능성이 낮거나 인용액이 소송비용에 못 미칠 사건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와 날짜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무죄 확정 사건인데 한쪽은 변호사비와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됐고, 다른 쪽은 4,531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무고죄 유죄 판결까지 받아 낸 사람이 3년을 넘겨 5,000만 원 청구를 잃었고, 1심에서 500만 원이던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고소가 청구원인이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이 기각될지,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인 소송으로 충분한 사건과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혐의를 벗은 뒤에도 고소당했던 시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은 그 손해를 고소인에게 물을 길을 열어 두었지만, 무혐의나 무죄라는 결과만으로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없고 3년이라는 기한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증거와 정확한 날짜 계산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결정서,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 고소장 사본,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이체 내역,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고소를 이미 했다면 접수일과 진술일도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