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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차용증·공정증서에서 이자 한두 번 늦었다고 원금 전액 청구나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 기한이익 상실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는 것

2026. 10. 08.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곧바로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약정의 차이, 하루 지체·추석 연휴·계좌 폐쇄로 상실이 막힌 판결과 석 달 미납·이의 없는 수령에도 상실이 인정된 판결, 공정증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기한의 이익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 — 법의 층위부터
  3. 계약서 문구 한 줄이 가르는 두 가지 —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4. 첫 번째 사례 — 하루 늦은 1억 원과 닫혀 버린 계좌
  5. 두 번째 사례 — 추석 연휴 다음 날 보낸 분납금
  6. 세 번째 사례 — 직원에게 빌린 3억 원, 석 달 밀린 월 25만 원
  7. 네 번째 사례 — 담당자가 바뀌어 놓친 세 번의 이자, 그리고 이의 없는 수령
  8. 다섯 번째 사례 — 빌려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사흘 만에 집행했다면
  9. 여섯 번째 사례 — 차용증 문구가 모호하거나 상실 조항이 없을 때
  10. 이긴 판결과 진 판결을 가른 것
  11.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 청구이의의 소
  12.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달라지는 숫자 — 지연손해금과 시효
  13. 연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4.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차용증에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적혀 있으면 이자를 한 번 늦게 낸 순간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합니까?
  18. 이자를 하루 이틀 늦게 보냈는데 빌려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받았다면 나중에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19.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지 않으려고 계좌를 닫거나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20. 공정증서로 월급이 압류됐는데 기한이익 상실을 다투려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고, 압류는 바로 멈춥니까?
  21.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에도 매달 이자를 계속 보내고 상대가 받았다면 기한의 이익이 다시 살아납니까?
  22. 공정증서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깎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간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 '이자를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자를 한두 번 늦게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이 통지 없이 당연히 상실되는 정지조건부 약정인지, 빌려준 사람의 청구가 있어야 상실되는 형성권적 약정인지,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늦은 돈을 이의 없이 받았는지·지급이 늦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론을 가르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2037123 판결은 변제가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상 나머지 채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막았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보내 왔는데, 어느 달 이체가 며칠 늦었거나 금액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얼마 뒤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에 한 번이라도 밀리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고 적혀 있다"며 원금 전부를 당장 갚으라고 하거나, 공증해 둔 공정증서로 월급과 통장을 압류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조항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판결을 보면 같은 문구를 두고도 결론이 정반대로 나뉩니다. 이 글은 기한이익 상실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을 사실관계와 함께 나란히 놓고,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청구이의의 소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연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차용증에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적혀 있으면 바로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합니까 —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약정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형성권적 약정이라면 빌려준 사람이 '전액을 갚으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비로소 변제기가 앞당겨집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9055). 다만 공정증서에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라는 문구가 있으면 정지조건부로 보아 연체 즉시 상실을 인정한 판결이 많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2081,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23).

정지조건부라서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면 다툴 길이 없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23 판결은 정지조건부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면서도, 빌려준 사람이 하루 늦은 돈을 이의 없이 받고 변제 계획대로의 이행만 촉구해 왔다면 뒤늦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늦은 이자를 받았다거나 독촉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808, 서울고등법원 (춘천)2024나1847).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툽니까 —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은 분할변제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공정증서에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유가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집행력 전부가 아니라 변제기가 올 때까지만 집행력을 배제하고, 이미 추심이 끝난 부분은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기한의 이익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 — 법의 층위부터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변제기가 3년 뒤로 정해져 있다면 그 3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확정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법이 정한 상실 사유는 좁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두 가지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로 둡니다. 이자 연체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차용증과 공정증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2개월 이상 연체한 때',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를 받은 때' 같은 약정 상실 사유가 들어갑니다. 이자 연체로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결국 이 약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도 먼저 봅니다. 차용증에는 상실 조항이 없는데 공증 위임장이나 공정증서에만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누가 그 부분을 채웠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2081 사건에서 채무자는 이자율과 연체이율 칸이 공란인 위임장에 서명했는데 채권자가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명·날인이 진정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은 뒤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한 줄이 가르는 두 가지 —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대법원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의 청구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약정과, 사유가 생긴 뒤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라는 의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약정입니다.

대법원 2002다28340 판결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984년 주민에게 주택융자금 68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면서,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변제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채무자는 1985년 이후 상환을 멈췄고, 원심은 이 조항을 정지조건부로 보아 첫 불이행 때부터 전체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2다2834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도 같은 추정을 되풀이했습니다. '한번이라도 지체하면 즉시 전액'이라는 강한 문구조차 그것만으로는 정지조건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은 형성권적 약정이라면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지, 종래대로 할부 변제를 청구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전액에 대한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공정증서 양식에 흔히 들어가는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최고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23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2081 판결은 모두 이 문구를 근거로 정지조건부 약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내 계약서가 어느 쪽인지는 '당연히', '통지 없이', '최고를 요하지 않고' 같은 표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하루 늦은 1억 원과 닫혀 버린 계좌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2037123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오랜 지인 부부와 얽혀 있던 주식·금전 관계를 정산하면서, 2012. 5. 7. 아내 B씨에게 5억 9,000만 원을 나누어 갚는다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공정증서 제2조는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등에는 채권자의 별도 최고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했습니다.

첫 회차 1억 원의 변제기는 2012. 5. 31.이었는데, A씨는 공정증서와 관련된 각서 문제를 논의하다가 하루 뒤인 6. 1. B씨 계좌로 1억 원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회차 2억 원의 변제기는 6. 30.(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6. 14. 그 은행 계좌를 폐쇄해 두고 알리지 않았고, A씨는 송금에 실패한 뒤 7. 2.(월요일) 새 계좌를 확인해 이자 명목 176만 6,000원을 더한 2억 176만 6,000원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B씨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며 7. 2. 청구금액 4억 9,000만 원으로 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1년 넘게 A씨 급여의 2분의 1을 추심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 문구상 정지조건부 약정이 맞고, 1차 변제가 하루 늦은 이상 6. 1. 기한의 이익이 자동으로 상실되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1일 지체의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었던 점, B씨가 1억 원을 받으면서 1일분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지 않은 점, 그 후 한 달 동안 아무 조치 없이 변제 계획에 따른 이행만 촉구했고 기한이익 상실 시의 연 20% 지연손해금도 주장하지 않은 점, 압류 신청 때 1억 원을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전제한 점을 들었습니다. 2차 변제에 대해서는 변제기일이 토요일이면 민법 제161조를 준용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고, 이미 쓰던 계좌를 닫았다면 채권자가 새 계좌를 알려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피고로서는 변제가 단 하루 지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이와 반대로 볼 경우 원고로서는 수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모두 상실하면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23

결론은 일부 승소였습니다. 이미 급여에서 추심된 78,061,100원 부분은 강제집행이 끝나 청구이의로 다툴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고, 그 초과 부분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합74702 판결)은 원고 전부 승소였는데 항소심이 이렇게 변경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늦게라도 빨리 다투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보여 줍니다. 1년 넘게 추심된 급여는 이 소송으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추석 연휴 다음 날 보낸 분납금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의 사건입니다. 동생이 2019. 5. 20.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9. 10.까지는 이자로 100만 원씩, 11월부터는 원리금으로 200만 원씩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이를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언니 A씨와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섰고,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가 붙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2019. 8. 27. 집행문을 받아 9. 3. A씨의 유체동산을 압류했고, A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1. 9. 선고 2020나31835 판결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2021년 9월분 분납금의 이행기 9. 21.은 추석 연휴에 해당해 연휴 다음 날인 9. 23.까지 연장되므로 9. 22. 지급은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다른 채무 변제를 기한이익 상실과 결부시키기로 했다는 각서도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진정하더라도 A씨와 맺은 약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음이 일람출급이라도 원인채무에 분납 약정이 있는 이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분납금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민법 제161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전부'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했습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는 사유는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과 장래 변제기가 도래한 뒤의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올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2205 판결도 7,000만 원짜리 공정증서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집행력 전부를 배제한 원심(대전지방법원 2021나105819)을 파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직원에게 빌린 3억 원, 석 달 밀린 월 25만 원

이번에는 채무자가 진 사건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32081 판결과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5. 8. 선고 (춘천)2024나1847 판결의 사건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1. 1. 25. B씨에게서 3억 원을 빌리며 '이자 0%, 변제기는 B씨가 상환을 요청한 후 60일 이내'라는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나흘 뒤 작성된 공정증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변제기는 2026. 1. 24.로 늦춰졌지만 이자는 연 1%(매월 25일 지급), 연체이율은 연 24%였고, 제6조는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했습니다. B씨는 2021년 2월부터 A씨의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A씨는 2021. 2. 25.부터 4. 25.까지 월 25만 원의 이자를 세 번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급여 외 추가금을 주거나 B씨가 내야 할 원천징수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이자를 갈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지조건부 약정에 따라 2021. 4. 25.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다음 날 3억 원 원금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B씨는 2023. 3. 8. 공정증서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101,015,120원을 추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상실 이후에도 2년 가까이 변제를 독촉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니 기한이익 상실 효과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 24% 연체이율에 대해서도, 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21. 1. 29.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24%였으므로 위반이 아니고, 연체이율이 과도하니 감액해 달라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추심된 186,015,120원 부분 각하, 367,009,347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한 2024. 11. 9.부터 연 24%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만 집행 불허였습니다. 엘박스 연결 정보상 대법원 2025다213111 사건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A씨는 2024. 8. 28. 1억 4,000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지만 공탁을 11. 8.에야 했고, B씨는 같은 날 8,500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법원은 정지결정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이루어진 추심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지결정을 받는 것과 실제로 집행을 멈추는 것 사이에 시간이 비면 그만큼 돈이 빠져나갑니다.

네 번째 사례 — 담당자가 바뀌어 놓친 세 번의 이자, 그리고 이의 없는 수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가합573808 판결의 사건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 사이의 대여 사건이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항변을 그대로 다루고 있어 소개합니다. A회사는 2020. 2. 12. B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렸고, 월 이자는 원천징수 후 75만 5,217원이었습니다. 이자를 송금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터넷뱅킹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2021. 5. 12.부터 7. 12.까지 세 번의 이자가 빠졌습니다. B회사는 7. 13. '별도의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며 잔존 원리금 전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회사는 그날 바로 석 달 치 이자를 보냈고 이후 12월까지 매달 이자를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빌려준 쪽이 소액 이자 누락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기다렸으니 민법 제150조 제2항의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 뒤 이자를 이의 없이 받았으니 기한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회사가 5. 12.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고 OTP도 새로 발급받아 그때부터는 이자를 낼 수 있었고,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지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할 약정상·신의칙상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B회사가 7. 13.에 이어 10. 8.에도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으므로, 그 사이 받은 돈은 상실 당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한이익 회복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2억 5,075만 5,217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이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사례의 채권자는 늦은 돈을 받고 한 달 동안 아무 말 없이 원래 계획대로의 이행을 요구했지만, 네 번째 사례의 채권자는 상실을 즉시 통지하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의 없이 받았다'는 주장은 수령 전후에 채권자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빌려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사흘 만에 집행했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60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4년 지인 C씨에게서 1억 원(연 6.1%)과 5,000만 원(연 4.1%)을, C씨의 아내에게서 1억 5,000만 원(연 3.9%)을 빌리며 공정증서 세 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두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했습니다. A씨가 2015년 6월경부터 이자를 내지 못하자, 이 돈거래를 알선하고 C씨 부부의 부동산과 자금 관리를 대행하던 B씨가 2015. 12. 14. 세 채권을 모두 양수했습니다.

B씨는 양도 통지가 도달한 12. 18.로부터 사흘 뒤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다시 사흘 뒤 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압류를 신청했으며, 이후 A씨의 다른 채권 3,642만 7,100원에 대해서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B씨가 3억 원의 채권을 넘겨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C씨가 'B씨가 채권을 넘겨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갚아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양도·집행문·집행 신청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을 들어 강제집행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자 연체 자체보다 '누가 집행하느냐'를 다툰 사건입니다. 이자가 밀리자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곧바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양도의 경위와 대가 지급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차용액이 7,9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 같은 채권 자체에 관한 다툼은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유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송으로 무엇을 다툴지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차용증 문구가 모호하거나 상실 조항이 없을 때

개인 간 차용증은 공정증서보다 문구가 허술한 경우가 많고, 그 허술함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543577 판결의 사건에서 A씨는 투병 중이던 지인에게서 아파트 매수자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 매달 61만 2,500원의 이자를 보내 왔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원금 반환을 청구했고, 소송 중 2023. 3. 28.과 4. 28. 두 달 치 이자가 밀렸다며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변제기가 2031. 10. 28.로 명확히 적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자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원리금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지급기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뜻이라면 A씨가 4. 29. 이자를 보냈으니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두 달 치가 밀린 때라는 뜻이라면 빌려준 쪽의 즉시 변제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이를 주장한 것은 5. 1.자 준비서면에서였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00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합의했다'며 원금 8,8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차용증에는 '이자 변제를 지체하면 추가 손실금을 가산하여 지불한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약정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조항을 손해배상 취지로 보았고, 변제기 2020. 5. 16.이 오지 않은 원금 청구를 기각한 채 밀린 이자 159만 원만 인용했습니다(확정).

조항이 분명해도 언제 상실되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가단109055 판결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4,000만 원 차용증을 형성권적 약정으로 추정하고, 원금 변제기는 이자를 거른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2025. 8. 27.에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종전 월 3%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어 낸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고 상계까지 반영해 청구액 3,540만 원을 2,312만 566원으로 줄였습니다(엘박스상 확정 여부 미표시).

이긴 판결과 진 판결을 가른 것

여섯 개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요소가 보입니다.

  1. 약정의 문구 — '통지 없이 당연히'라는 표현이 없으면 형성권적 약정으로 추정되어(대법원 2002다28340, 2025가단109055), 채권자의 전액 청구 의사표시가 있어야 변제기가 앞당겨집니다. 모호한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되고(2022가단543577), 차용증에 없는 상실 약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19가단1000). 표현이 있으면 연체 즉시 상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23가단32081, 2014나2037123).

  2. 지체의 정도와 원인 — 하루 지체, 토요일·추석 연휴, 채권자의 계좌 폐쇄처럼 채무자의 자금 사정과 무관한 지체는 상실이 부정되거나 상실 주장이 신의칙으로 막혔습니다(2014나2037123, 2021다299372). 석 달 연속 미지급은 경위와 무관하게 상실이 인정되었습니다(2023가단32081, 2021가합573808).

  3. 채권자의 수령 태도 — 늦은 돈을 받으면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의 이행만 촉구했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2014나2037123). 상실을 통지하고 거듭 확인한 뒤 받은 돈은 원리금 충당으로 봅니다(2021가합573808).

  4. 다투는 시점 — 집행이 끝난 부분은 청구이의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2014나2037123의 78,061,100원, (춘천)2024나1847의 186,015,120원).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판결 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수단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입니다. 판결과 달리 공정증서에는 제59조 제3항에 따라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당시부터 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제59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을 다투는 것은 곧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대법원 2021다299372 판결과 2022다242205 판결은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합니다.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2다242205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기더라도 결과는 '변제기까지 일시 배제'입니다. 이미 지난 회차의 분납금과 이자, 앞으로 변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그때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2021다299372). 둘째, 소를 낸다고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하며, 보통 담보 공탁이 조건으로 붙습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공탁과 정본 제출이 늦으면 그 사이 추심이 유효하게 끝납니다. 셋째, 연체이율이 지나치다는 감액 주장은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춘천)2024나1847). 이자제한법 제6조의 감액은 다른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집행권원 자체가 '어떤 의무를 위반하면 집행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구조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는 청구이의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툰다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조정조서 사건)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문구와 집행문이 부여된 경위를 보고 소송의 형태를 정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달라지는 숫자 — 지연손해금과 시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에 대해 그날부터 약정 연체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은 대출약정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던 사건에서 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고, 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 월 25만 원의 이자 세 번이 밀린 결과는 3억 원에 대한 연 24% 지연손해금, 즉 연간 7,200만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법원이 '단 하루'와 '수년의 분할 이익'을 비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시효가 문제됩니다. 정지조건부 약정이면 상실 사유가 생긴 때부터 전액의 시효가 진행되지만, 형성권적 약정이면 각 할부금의 변제기마다 순차로 진행하고 전액 청구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전액의 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97다12990, 2002다28340). 같은 조항을 채무자는 '이미 상실되었으니 시효가 지났다'고, 채권자는 '아직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내 사건에서 어느 해석이 유리한지는 시점별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연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또는 등본), 공증 위임장, 이체 내역 전체를 모읍니다. 계약서의 상실 조항에 '당연히', '통지 없이'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금도 곧 갚겠습니다' 같은 문자는 보내지 마십시오.

  • 1~3일 — 밀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즉시 지급하되, 이체 메모에 몇 월분 이자인지 적습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계좌를 닫았다면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461조에 따라 변제의 제공이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합니다.

  • 1주 이내 — 채권자가 늦은 돈을 받은 뒤 어떤 말을 했는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는지, 다음 회차 이자를 요구했는지 기록합니다. 이것이 신의칙·포기 판단의 자료입니다(2014나2037123).

  •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날 — 결정문 송달일을 확인하고,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정지결정이 나오면 공탁과 정본 제출을 최대한 서두릅니다((춘천)2024나1847).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언제, 얼마를, 어떤 계좌로 보냈고, 상대가 뭐라고 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채권자가 1억 원을 받고도 1일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좌를 6. 14. 폐쇄했다는 금융거래정보 회신, 압류신청서에 적힌 청구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달력 하나, 네 번째 사례는 내용증명 두 통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 채무자가 진 이유 중 하나는 '이자를 다른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했다'는 합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 이자를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급여 가산, 비용 대납, 물건)으로 갈음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 이체가 늦어질 사정이 생기면 변제기 전에 채권자에게 알리고 답을 받아 두십시오.

  • 채권자가 '괜찮다', '다음 달에 같이 보내라'고 말했다면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로 보존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로 급여나 예금이 이미 압류되었다면 시간이 곧 돈입니다. 추심이 끝난 금액은 소송으로 되돌리기 어렵고, 강제집행정지는 신청서·담보·정본 제출까지 며칠 안에 끝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실 조항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지체 원인에 채권자 측 사정이 있는지, 수령 이후 채권자의 태도가 포기나 신의칙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이체 기록을 한 줄씩 대조해야 판단됩니다.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 집행이 들어왔다면 소송신탁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청구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강제집행정지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낼지 처음 설계를 잘못하면 일부가 각하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적혀 있으면 이자를 한 번 늦게 낸 순간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합니까?

아니요, 곧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02다28340 판결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약정으로 추정하므로, 빌려준 사람이 전액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변제기가 앞당겨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9055 판결도 '1회라도 연체하면 상실' 차용증에서 원금 변제기를 지급명령 송달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통지나 최고 없이 당연히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연체 즉시 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2081).

이자를 하루 이틀 늦게 보냈는데 빌려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받았다면 나중에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23 판결은 채권자가 하루 늦은 돈을 이의 없이 받고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지 않은 채 원래 계획대로의 이행만 촉구했다면, 뒤늦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상실을 통지한 뒤 받은 돈은 원리금 충당으로 보아 회복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808).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지 않으려고 계좌를 닫거나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변제의 제공을 기록으로 남기고 변제공탁을 검토하십시오. 민법 제461조는 변제의 제공이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고 하고,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으면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23 판결은 이미 쓰던 계좌를 닫은 채권자에게 새 계좌를 알려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증서로 월급이 압류됐는데 기한이익 상실을 다투려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고, 압류는 바로 멈춥니까?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압류는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99372 판결은 변제기 미도래를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하지만,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서 결정을 받고 담보를 공탁한 뒤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합니다. 그 전에 추심된 돈은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4나1847).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에도 매달 이자를 계속 보내고 상대가 받았다면 기한의 이익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808 판결은 상실 통지 후 매달 받은 돈을 원리금과 지연손해금 충당으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춘천)2024나1847 판결은 2년 가까이 독촉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도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다시 주기로 한 합의가 문자 등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깎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2024나1847 판결은 연체이율이 과도해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성립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공정증서 작성일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기한이익 상실 약정은 형성권적 약정으로 추정, '한번이라도 지체 시 즉시 전액' 약정을 정지조건부로 본 원심 파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 추정 재확인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 형성권적 약정이면 채권자가 일시 청구·할부 청구 선택, 전액 청구 의사표시 때부터 전액의 시효 진행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2037123 판결 — 하루 늦은 변제·계좌 폐쇄, 정지조건부 상실 인정하되 상실 주장은 신의칙 위반, 추심 종료분 각하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702 변경, 확정)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 추석 연휴 다음 날 분납금 지급은 약정 위반 아님(원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31835 판단 수긍), 집행력은 변제기까지 일시 배제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2205 판결 — 분할납부·기한이익 상실 약정 집행증서의 변제기 미도래는 청구이의 사유, 집행력 전부 배제한 원심 파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32081 판결 — '통지 없이 당연히' 공정증서는 정지조건부, 이자 3회 미지급으로 상실

  • 서울고등법원 2025. 5. 8. 선고 (춘천)2024나1847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추심 종료분 각하·친밀 관계 유지는 포기 아님·연체이율 감액은 청구이의 사유 아님 (대법원 2025다213111 심리불속행기각, 엘박스 연결 정보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가합573808 판결 — 직원 퇴사로 이자 3회 누락, 반신의 조건성취·묵시적 회복 주장 배척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602 판결 — 이자 연체 후 채권 양수인의 사흘 만의 집행, 소송신탁 무효로 집행 불허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543577 판결 — 변제기 2031년 차용증, '이자 2개월 이상 미지급' 조항의 요건 불충족으로 원금 청구 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00 판결 — 차용증에 기재 없는 '이자 2회 연체 시 상실' 약정 불인정, 원금 청구 기각·미지급 이자만 인용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가단109055 판결 — '이자 1회 연체 시 상실' 특약을 형성권적으로 추정, 지급명령 송달일에 변제기 도래·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원금 충당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 사유 아님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 기한이익 상실 이후 발생분은 지연손해금,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 아님

  • 법령 — 민법 제150조, 제153조, 제161조, 제387조, 제388조, 제461조, 제476조, 제479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59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6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상실 조항 문구, 공증 위임장의 작성 경위, 약정 이자와 연체이율, 변제기와 분할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이체 내역을 회차별로 맞추어 언제 얼마가 늦었는지, 늦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채권자가 늦은 돈을 받으며 어떤 말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압류·추심이 들어왔다면 결정문 송달일과 추심 진행 상황,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상실 여부'와 '집행 저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상실 여부입니다. 조항이 형성권적이라면 채권자의 전액 청구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따지고, 정지조건부라면 지체의 정도와 원인, 채권자의 수령 태도와 이후 행동을 묶어 신의칙 위반이나 포기를 구성합니다. 휴일·계좌 폐쇄·수령 거절처럼 채권자 측 사정이 끼어 있으면 그 기록을 가장 앞에 둡니다. 둘째, 집행 저지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고, 정지결정이 나오면 공탁과 정본 제출까지 한 번에 진행해 추심 공백을 줄입니다. 승계집행문이 붙은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따로 검토해 다툴 사유가 각하되지 않도록 소송 형태를 나눕니다. 반대로 상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한 소송보다 채권자와 분할 재합의를 문서로 받아 두는 쪽을 먼저 권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은 같은 '이자 연체'를 두고도 하루 지체, 연휴, 닫힌 계좌, 내용증명 한 통 때문에 결론이 갈렸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기록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공정증서 강제집행과 기한이익 상실이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 문구와 이체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돈을 주고받은 사이에서 갑자기 원금 전액 청구나 압류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조항을 두고도 상실이 부정되고 인정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대부분 늦어진 날짜 전후의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자가 늦었다는 이유로 전액 상환 요구를 받으셨거나, 공정증서로 월급·통장이 압류되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재합의 중 어떤 길이 맞는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이천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민사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므로, 경기 남부에 사시는 분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과 공정증서, 이체 내역, 빌려준 분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기한이익 상실 여부와 집행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