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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줬는데 무죄·무혐의가 났다면 — 형사 합의금 반환 청구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형사공탁금 회수까지

2026. 10. 06.

수사·재판 중 건넨 형사 합의금은 무죄나 무혐의가 나와도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처벌불원 철회와 강박, 형사공탁금 회수, 시효와 집행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형사 합의는 왜 무죄가 나도 유효한가 — 화해계약과 민법 제733조
  3. 무죄를 다투면서 건넨 합의금 — 반환이 기각된 판결들
  4. 반환이 인정된 판결 — 양쪽이 의심하지 않은 사실이 틀렸던 경우
  5. 3억 원과 자동차, 임대차보증금까지 넘겼는데 — 다섯 가지 주장이 모두 막힌 판결
  6.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바꾼 지점 — 조건, 부제소, 민형사상 일체
  7. 처벌불원서를 내 주지 않거나 철회했다면 — 대가관계와 해제
  8. 협박당해서, 구속이 두려워서 줬다는 주장 — 강박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9. 허위 고소로 밝혀졌다면 — 합의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다른 소송입니다
  10. 합의는 못 하고 형사공탁만 했다면 — 공탁금은 계산이 다릅니다
  11. 합의금을 받은 쪽이 더 청구할 수 있나 — 후유증과 부제소 합의
  12.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취소권 3년, 불법행위 3년, 부당이득 10년
  13. 이긴 뒤 실제로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 가집행, 재산명시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무혐의(불송치·불기소)를 받았는데 조사 전에 준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8. 가족이 대신 낸 합의금은 누가 청구하나요
  19. 무죄가 나오면 국가가 합의금을 보상해 주나요
  20. 합의금을 아직 다 주지 않았는데 무혐의가 났습니다. 나머지를 안 줘도 되나요
  21.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반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22. 형사공탁금은 무죄가 확정되면 바로 찾을 수 있나요
  23. 합의금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4. 합의금을 받았는데 상대가 무죄가 났다며 돌려 달라고 합니다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으려고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건넸는데, 몇 달 뒤 무혐의 통지나 무죄 판결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죄가 없다고 밝혀졌으니 그 돈은 당연히 돌려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나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합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아래에서 볼 판결들도 기각이 인정보다 많습니다. 형사 합의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약정으로, 법원은 이를 민법 제731조에 따라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화해계약으로 봅니다. 화해계약은 민법 제733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가 열립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합의할 때 혐의를 다투고 있었는지, 합의서에 조건이나 반환 약정을 적었는지,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내고 유지했는지, 그리고 합의를 한 것인지 형사공탁만 한 것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반환이 기각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의 짝,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철회와 해제, 강박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허위 고소, 형사공탁금, 시효와 집행, 선임 실익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무죄가 확정되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무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나201504 판결은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낸 반환 청구에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그 자체여서 민법 제733조에 따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며 합의금 6,000만 원과 공탁금 4억 4,828만여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돌려받나요 — 양쪽이 다툼 없이 전제한 사실이 틀렸던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알고 한 화해를 부검 결과 사인이 치료와 무관하다고 밝혀진 뒤 취소할 수 있다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7나7177 판결은 상대방의 신호위반이 드러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버스 운전자에게 합의금 1,200만 원 가운데 청구한 1,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3. 합의는 못 하고 형사공탁만 했다면요 — 길이 다릅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착오로 공탁한 경우 회수를 허용하고,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도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으면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217013 판결은 무죄 선고 8일 뒤 공탁금 1억 원을 찾아간 고소인에게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형사 합의는 왜 무죄가 나도 유효한가 — 화해계약과 민법 제733조

형사 합의금은 유죄를 조건으로 맡겨 둔 돈이 아니라, 합의라는 새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입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에 따른 권리의무가 새로 생깁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그래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곧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려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해제해야 합니다. 착오 취소의 문은 좁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은 제733조 단서의 분쟁 이외의 사항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이 예정하여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했고,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은 그 점을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79137 판결이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13일 뒤 상대방에게 600만 원을 주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그 사실이 허위라는 증명이 아니고,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무죄라는 사정만으로 합의금 지급이 법률상 원인을 잃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7228 판결에 따르면 형사 절차에서 준 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형사 결론과 민사 책임은 별개이고, 합의금은 그 민사 분쟁을 끝낸 대가라는 것이 법원의 출발점입니다.

무죄를 다투면서 건넨 합의금 — 반환이 기각된 판결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한 사건은 좀처럼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나 과실이 다툼 없는 전제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108443 판결(대법원 2024다263107 사건에서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의 사건에서는 남편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과 4,447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자 아내가 고소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946만 원의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합의서를 낸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되고 무죄가 확정됐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1심부터 편취 범의를 부인해 왔으므로 유죄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무죄를 다투면서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방어방법이라며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도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107129 판결의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유족에게 보험금과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 5,500만 원을 지급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에서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과실 유무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다툼의 대상이었고, 형사 무죄가 민사상 과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51833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11942 판결)은 검찰 형사조정에서 유족에게 8,000만 원을 준 운전자가 도주치사 부분에서 무죄를 받고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200만 원만 선고받은 사건인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고령인 운전자의 구속을 막으려고 가족이 합의한 것이어서 과실은 상호 양보의 대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무혐의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1526 판결은 원생 사이의 폭행 사고 사흘 뒤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자신의 몫 3,000만 원과 보육교사 두 명의 몫 1,000만 원을 지급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원장과 교사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낸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소나 유죄가 합의의 전제였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에 의한 민사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서둘러 합의할수록, 다투면서 합의할수록 그 돈은 분쟁을 끝낸 값으로 굳어집니다.

반환이 인정된 판결 — 양쪽이 의심하지 않은 사실이 틀렸던 경우

이기는 사건은 합의의 값이 아니라 합의의 바닥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90다카22674 판결의 의사는 감기 환자에게 주사와 약을 처방한 다음 날 환자가 사망하자 자신의 의료과실 때문이라고 믿고 유족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유족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 부검에서 사인이 치료와 무관한 우발성 뇌출혈로 판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에 관한 착오는 배상액이나 민형사 사건 처리처럼 서로 양보한 사항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도 되지 않았던 전제에 관한 착오이므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이 법리를 적용한 판결이 광주지방법원 2007나7177 판결입니다. 버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스쿠터 운전자가 사망하자 나흘 뒤 유족에게 1,200만 원을 주고 형사합의서를 받았는데, 한 달여 뒤 상대가 좌회전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했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무혐의 처분도 같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한 1,000만 원 전부를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무죄만 나오면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볼 서울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210417 판결은 이 판결을 원용한 당사자에게, 범행을 했다고 오신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사안이 아니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죄의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책임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를 불기소 이유서와 판결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억 원과 자동차, 임대차보증금까지 넘겼는데 — 다섯 가지 주장이 모두 막힌 판결

금액이 크다고, 무죄가 대법원까지 확정됐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가합104357 판결의 원고는 30억 원 전환사채 대금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으로 기소된 뒤 고소인에게 현금 3억 원을 지급했고, 그의 요청을 받은 공동원고는 1억 1,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겼습니다. 1심 징역 3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자 원고들은 조건 불성취, 착오 취소, 해제, 비채변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차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약서 어디에도 유죄 확정이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한다는 기재가 없고, 조건의 존재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유죄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지급한 것은 인식과 사실이 어긋난 착오가 아니라 스스로 감수할 위험입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상대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약정했다는 자료가 없어 해제도 안 되고, 회사가 고소인에게 갚아야 할 돈을 알면서 대신 갚은 것은 민법 제469조의 유효한 제3자 변제이자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여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이 받은 6억 2,814만여 원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 범위 안이어서 민법 제104조의 현저한 불균형도 없었습니다. 항소심도 같았고, 합의 문서 초안에 있던 처벌불원서라는 문구가 고소인의 요구로 빠진 경위까지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실제 채무가 뒤에 있는 재산범죄 사건의 합의금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변제로 평가된다고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바꾼 지점 — 조건, 부제소, 민형사상 일체

합의금 분쟁은 결국 종이에 무엇을 적었느냐의 싸움입니다. 첫째는 조건입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처럼 적지 않은 조건은 인정받기 어렵지만, 적어 둔 조건은 힘을 씁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49045 판결의 합의서에는 합의사항이 전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합의 및 고소취하서는 무효로 한다는 단서가 있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12. 선고 2025가단56389 판결의 합의서에는 2년에 걸쳐 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이 문구를 근거로 합의금 채무를 부정했습니다.

둘째는 부제소 문구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다고 반환 소송이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가단11942 판결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고소인 쪽의 포기일 뿐 돈을 준 쪽까지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나201504 판결은 서명·날인이 없는 합의서 초안에만 있던 부제소 문구를 합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셋째는 돈의 성격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526 판결은 민사 책임분과 형사 책임분을 나누어 산정하지 않은 합의금은 일부만 떼어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1504 판결의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만 주고받았는데도 법원이 처벌불원서 문언과 합의 경위로 화해계약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지급 명목,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 불기소나 무죄 확정 때의 처리를 합의서에 문장으로 남겨야 하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은 조건은 없는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내 주지 않거나 철회했다면 — 대가관계와 해제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는 서로의 대가이므로, 상대가 자기 몫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합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9045 판결(대법원 2022다228896 심리불속행기각)에서 고소인은 5,000만 원을 기한까지 받지 못하자 고소취하서를 내지 않았고,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재정신청까지 했습니다. 그 뒤 고소인이 합의금을 청구하자 1심은 인용했지만 항소심은 고소취하와 합의금 지급이 대가관계에 유사한 관계에 있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한 이상 합의금만 지급하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양지원 2025가단56389 판결에서는 고소인 회사가 합의 여섯 달 뒤 처벌불원 철회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법원은 합의와 같은 날 작성된 5억 원 공정증서가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아직 주지 않은 합의금에 관한 판결이고, 이미 준 합의금을 이 사유로 돌려받은 판결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형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약속한 돈은 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326491 판결의 피고소인은 사기 고소를 당한 지 한 달여 만에 3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3억 3,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고 고소인의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뒤에도 미지급 4,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합의 당일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냈고, 법원은 강박과 불공정, 조건 불성취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1. 5. 선고 2019가단11021 판결도 처벌불원서를 써 준 고소인이 나중에 번복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합의금 700만 원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합의 뒤의 태도도 판단 대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나61483 판결의 가해자는 2,000만 원에 합의하고 고소취소장까지 받은 뒤 재판에서 추행을 부인하고 직장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내자 가해자는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먼저 합의를 어긴 쪽은 가해자라며 미지급 합의금 400만 원에 위자료 700만 원을 더해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할 수 없게 하므로, 상대의 이행 여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당해서, 구속이 두려워서 줬다는 주장 — 강박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말은 그것만으로 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의 강박은 해악의 고지가 위법해야 하는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은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를 듭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나326491 판결은 고소인이 고소 취소의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는 고지가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13729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6261 항소기각)은 더 냉정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3억 원을 주고 합의해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증이 유죄로 확정되고 재심에서 사기 부분 무죄를 받은 뒤 낸 소송에서, 법원은 착오와 강박에 의한 취소, 비채변제, 불법행위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지급했고 합의서로 보석과 양형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강박이 인정된 것은 요구 자체가 범죄에 이른 경우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나66729 판결(대법원 2023다298861 상고기각)의 피고는 공사 하자를 문제 삼으며 탈세를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 회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확약서와 합의각서를 받아 내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가 공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그 의사표시들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구속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74 판결은 영장 없이 30시간 넘게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려고, 편취했다는 토지 지분을 돌려주는 것 외에 2억 4,00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합의에 대해 궁박과 현저한 불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192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5704 항소기각)은 1심 실형으로 수감된 피고인을 위해 다른 두 사람이 연대보증까지 서며 4억 원을 약정한 합의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취하서 덕분에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충분한 이익을 얻었고 합의가 절실한 상황은 피고인이 스스로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동업 정산 합의에 고소 취소가 포함된 수원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1091, 2022가합22220 판결은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궁박이라 볼 수 없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했으며,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19507, 2023나19514 판결도 이미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구한 반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위 고소로 밝혀졌다면 — 합의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다른 소송입니다

상대의 고소가 거짓이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가 곧 합의금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나53978 판결(대법원 2020다234446 상고기각)은 8억여 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고소로 무고죄 유죄가 확정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쓴 변호사 비용 5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고소에 대응하려고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상당한 범위에서 배상 대상이라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건넨 합의금을 손해로 인정받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3729 판결은 고소인의 위증이 유죄로 확정된 사건인데도, 위증이 없었더라도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합의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3억 원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청구의 요건은 따로 다룰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합의금과의 관계만 짚어 둡니다.

국가가 물어 주는 돈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게 하지만, 제194조의4는 그 범위를 공판 출석에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한정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형사보상은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합의금은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의는 못 하고 형사공탁만 했다면 — 공탁금은 계산이 다릅니다

공탁은 상대와 합의해서 준 돈이 아니어서 화해계약의 벽이 없습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은 착오로 공탁한 경우(제2호)와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제3호)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2024. 10. 16. 신설된 제9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제한하면서도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제1호),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회수를 허용합니다. 상대가 먼저 찾아갔다면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4931 판결은 착오로 한 공탁에서는 피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없으므로 공탁물을 수령한 피공탁자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701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95522 원고 패소, 대법원 2025다210129 심리불속행기각)이 대표적입니다. 4억 6,816만여 원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피고인은 받은 돈이 후원금이라며 무죄를 다투면서 항소심 선고 한 달여 전 1억 원을 공탁했고,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 신고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무죄 선고 8일 뒤 공탁금을 찾아갔습니다. 항소심은 무죄 확정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이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착오 공탁이라며 1억 원 전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2020369 판결도 무죄 확정 뒤 피공탁자가 수령한 8,424만 원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11021 판결도 3,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밀양지원 판결은 같은 소송에서 다른 고소인에게 준 합의금 700만 원의 청구는 기각해, 공탁과 합의의 차이를 한 판결 안에서 보여 줍니다.

그 차이를 스스로 지워 버린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25나201504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4억 4,828만여 원을 회수제한 신고와 함께 공탁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합100785 판결은 그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공탁 뒤 6,000만 원을 더 주고 받은 처벌불원서에는 기존에 지급받은 공탁금을 비롯하여 추가로 형사 위로금을 받아 원만히 합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공탁금도 처벌불원의 대가로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며 1심을 취소했고, 이 결론은 대법원 2026다200834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공탁 뒤에 추가 합의를 한다면 공탁금이 합의의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문구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은 쪽이 더 청구할 수 있나 — 후유증과 부제소 합의

방향을 바꿔 보면,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도 원칙적으로 그 이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뒤 손해가 더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를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예외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8513 판결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간판 탈출 후유장해에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고,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은 그 경우에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형사 합의가 문제 된 하급심 두 건은 모두 피해자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19가단155643 판결은 폭행으로 안와 골절을 입고 넉 달 뒤 변호사를 통해 2,804만 원에 합의한 피해자가 영구 후유장해를 이유로 2,608만여 원을 더 청구한 소를 각하했고, 대구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101971 판결은 특수상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자료 청구를, 합의 넉 달 전에 이미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합의서에 대상 손해의 범위를 적어 두는 것이, 가해자 측이라면 후유장해까지 포함한다는 문장을 넣는 것이 다음 분쟁을 막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취소권 3년, 불법행위 3년, 부당이득 10년

부당이득 반환채권 자체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지만, 그 앞 단계인 취소권이 먼저 닫힙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사건이 이 기간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단341371 판결은 2017년 8월에 지급된 1억 1,000만 원에 대해 그 무렵 협박에서 벗어났다고 보아, 3년 2개월 뒤 송달된 소장에 의한 취소는 제척기간이 지났고 불법행위 채권도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해 2018년 합의각서에 따른 4,000만 원의 반환과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2022나66729 판결은 강박 상태가 마지막 지급일인 2018. 4. 27. 무렵까지 지속됐다고 보아 결론을 바꾸었고, 회사에 5,500만 원 등 2017년 지급분의 반환을 추가로 명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불기소 통지나 무죄 확정으로 사정을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진행한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는 상대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먼저 취소와 반환을 통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나108443 판결의 원고는 내용증명과 항소이유서 송달로 취소한다고 주장했고, 광주지방법원 2007나7177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을 취소의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도 걸려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7013 판결은 소 제기 전에 반환을 청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공탁금을 찾아간 날이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만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이긴 뒤 실제로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 가집행, 재산명시

반환 판결은 받는 것보다 집행이 문제입니다. 받은 돈이 이미 소비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소 제기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로 상대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묶어 둘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앞서 본 인용 판결들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으므로 1심 판결만으로도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0785 판결처럼 가집행이 붙은 1심이 항소심에서 통째로 취소되는 일도 있어, 상대의 항소 여부와 쟁점을 보고 집행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주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제74조의 재산조회,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면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으로 압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0369 판결의 1심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상대의 주소와 재산을 모르는 사건은 이기고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판결의 흐름만 놓고 보면 소송을 권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유형입니다. 첫째,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했고 합의서에 조건이 없으며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앞의 기각 판결들이 이 구조였고, 합의 덕분에 보석이나 감형을 받았다면 더 어렵습니다. 둘째, 금액이 작은 사건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소액사건이고, 3,000만 원을 청구해 소액사건으로 시작된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52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05146)처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변호사 보수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에게 재산이 없는 사건입니다. 넷째, 형사공탁금이 아직 공탁소에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 사실을 증명해 회수를 청구하면 되므로 원칙적으로 소송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수천만 원 이상의 공탁금을 상대가 이미 찾아간 사건, 책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수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뒤집힌 사건, 협박이 녹음이나 형사 판결로 남아 있는 사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철회된 사건, 그리고 무혐의를 받고도 남은 합의금을 청구당한 방어 사건입니다.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 쪽에서 반환 소송을 당했다면, 공탁금이 섞여 있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검토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합의한 뒤 상대를 비방하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4나61483 판결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탄원을 문제 삼다가 남은 합의금에 위자료 700만 원까지 물게 됐습니다.

  • 공탁한 뒤 추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공탁금을 함께 적는 것. 서울고등법원 2025나201504 판결에서 4억 4,828만여 원의 공탁금 반환이 이 문구로 뒤집혔습니다.

  • 조건을 말로만 정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4357 판결은 문서에 없는 조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무죄 확정 뒤 몇 해를 그냥 보내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1371 판결의 1심은 3년이 지난 지급분의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무혐의를 받았다고 남은 합의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멈추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2나326491 판결처럼 지연손해금까지 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불송치·불기소)를 받았는데 조사 전에 준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혐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1526 판결은 혐의없음 처분 뒤의 3,000만 원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7나7177 판결처럼 상대방의 일방 과실이 수사로 확인되어 책임의 전제가 무너진 경우에는 1,000만 원 반환이 인정됐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이 출발점입니다.

가족이 대신 낸 합의금은 누가 청구하나요

돈을 낸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108443 판결에서는 남편의 사건에 3,500만 원을 낸 아내가 직접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같아서,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국가가 합의금을 보상해 주나요

보상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무죄판결 비용보상의 범위를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구금과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만 정합니다. 합의금은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아직 다 주지 않았는데 무혐의가 났습니다. 나머지를 안 줘도 되나요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326491 판결은 혐의없음 뒤에도 미지급 4,9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대가 고소취하서를 내지 않고 재정신청까지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49045 판결에서는 5,000만 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반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11942 판결은 고소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문구만으로는 돈을 준 쪽의 재판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별개여서, 그 사건도 본안에서는 기각됐습니다.

형사공탁금은 무죄가 확정되면 바로 찾을 수 있나요

공탁소에 남아 있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가 이미 찾아갔다면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217013 판결처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합의금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취소가 필요한 사건은 3년으로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게 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취소 뒤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는데 상대가 무죄가 났다며 돌려 달라고 합니다

곧바로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나201504 판결을 비롯해 여러 판결이 무죄 확정만으로는 합의금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공탁금만 수령했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1990. 6. 29. 선고 90나9973 판결) — 화해의 전제에 관한 착오와 취소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1999. 5. 11. 선고 98다57228 판결,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 분쟁 이외의 사항과 증명책임,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형사 합의금의 성격, 형사 무죄와 민사 책임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조건의 증명책임, 장래 예측과 착오, 부제소 합의의 해석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74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불법구금 상태의 합의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박의 위법성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4931 판결,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 착오 공탁과 부당이득, 부당 고소와 손해배상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1995. 4. 25. 선고 94다58513 판결 — 합의 뒤 후발손해

  • 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나201504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합100785 판결, 대법원 2026다200834 심리불속행기각) — 무죄 확정 뒤 합의금·공탁금 반환 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21041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가합104357 판결) — 조건·착오·해제·비채변제·불공정 주장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7913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108443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6972, 대법원 2024다263107), 대구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107129 판결 — 무죄 뒤 반환 청구 기각

  • 창원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51833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119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152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05146) — 일부 무죄·무혐의 뒤 반환 청구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7나7177 판결 — 혐의없음 뒤 형사 합의금 반환 인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21701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95522, 대법원 2025다21012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2020369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190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1. 5. 선고 2019가단11021 판결 — 무죄 뒤 공탁금 반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49045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469, 대법원 2022다228896 심리불속행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12. 선고 2025가단56389 판결 — 고소취하 불이행과 처벌불원 철회

  •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326491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280, 대법원 2023다316912 상고취하), 부산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나61483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7594) — 무혐의 뒤 미지급 합의금, 합의 뒤 비방과 해제 주장

  •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13729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6261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나66729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단341371 판결, 대법원 2023다298861 상고기각) — 강박 취소의 부정과 인정, 제척기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192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5704 항소기각), 수원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19507, 2023나1951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1091, 2022가합22220 판결) — 불공정한 법률행위·반사회질서 주장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나5397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8452, 대법원 2020다234446 상고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19가단15564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101971 판결 — 무고 손해배상, 합의 뒤 추가 청구 각하

  • 법령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제146조, 제162조, 제469조,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741조, 제742조, 제766조 / 공탁법 제9조, 제9조의2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4, 제23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제74조, 제276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형사 합의금 반환 사건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합의 당시의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사건과 그 뒤의 민사 분쟁을 함께 다루는 사무소로서, 이 유형에서는 소송을 낼 사건과 내지 말아야 할 사건을 먼저 가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돈이 나간 경로를 확인합니다. 상대와 합의서를 쓰고 준 돈인지, 합의 없이 공탁한 돈인지, 공탁한 뒤 추가 합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다음으로 합의 당시의 진술 태도를 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의견서, 공판기록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다투었는지를 확인하고, 불기소 이유서나 무죄 판결문에서 무죄의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책임의 전제 사실 자체가 부정된 것인지를 가립니다. 세 번째로 문서를 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에서 지급 명목과 조건, 부제소 문구, 공탁금 언급이 있는지를 문장 단위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상대의 사정을 확인합니다. 합의일과 지급일, 불기소 통지일이나 무죄 확정일,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실제로 제출했는지와 철회했는지, 상대의 주소와 재산이 파악되는지를 정리해 취소권 행사 기한과 집행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 원인을 하나로 좁히지 않고 사건에 맞는 순서로 세웁니다. 공탁금이 섞인 사건은 공탁법에 따른 회수와 착오 공탁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을 앞에 두고, 합의금 부분은 전제 사실의 착오, 처벌불원 불이행에 따른 해제나 조건, 강박의 순서로 주장할 수 있는 것만 남깁니다. 승산이 있는 사건은 내용증명으로 취소와 반환 청구를 먼저 도달시켜 제척기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형사기록은 문서송부촉탁과 열람·등사로 확보해 합의 당시 쌍방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반대로 합의금 청구나 반환 청구를 당한 쪽을 대리할 때에는 화해계약의 효력과 처벌불원 의사의 이행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을 구성합니다. 아직 합의 전이라면 반환 소송보다 합의서 문구를 설계하는 일이 먼저이므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금의 명목과 조건, 공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을지를 형사 변호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무죄 사건이라도 준비한 문장 하나로 결론이 갈렸음을 보여 줍니다. 회수제한 신고를 붙여 공탁만 한 사람은 1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공탁 뒤 처벌불원서에 공탁금을 함께 적은 사람은 4억 4,828만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합의서에 이행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단서를 넣은 사람은 5,000만 원 청구를 막았고, 조건 없이 3억 원을 건넨 사람은 다섯 가지 주장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길이 열려 있고 어느 길이 닫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소송 실익이 없는 사건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도 이미 건넨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 결론이 아니라 합의라는 계약을 보고, 그 계약을 무너뜨릴 사유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묻습니다. 길이 열려 있는 사건과 닫힌 사건은 합의서 한 장과 불기소 이유서 한 통으로 상당 부분 가려집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이체 내역과 영수증, 공탁서와 회수제한 신고서, 불기소 결정서나 무죄 판결문,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합의 전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문구부터 확인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