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전 배우자가 아파트를 부모·형제에게 매매로 넘겼다면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2026. 10. 30.
이혼을 앞둔 배우자가 집을 부모·형제에게 매매로 넘겼다면 처분 시점, 매매대금의 흐름,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승패를 가릅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1년 기간, 말소·가액배상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민법 제839조의3 — 이혼 전에 넘긴 재산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 인정된 판결 ① — 협의이혼이 무산된 직후 형수에게 넘긴 지분
- 인정된 판결 ② — 소장을 낸 날 아버지 앞으로 잡힌 20억 원 근저당
- 재산분할금이 공탁된 뒤 다른 채권으로 취소된 형제 앞 매매
- 기각된 판결 ① — 시세대로 사고 대금을 제때 치른 매수인의 선의
- 기각된 판결 ② — 처분이 이혼 준비보다 앞섰다면
- 기각된 판결 ③ — 이혼 청구가 무너지면 취소 소송도 함께 무너집니다
- 기각된 판결 ④ — 담보 가치가 없던 집, 내가 동의한 매매
- 매매 외관을 깨는 증거 — 대금의 출처와 행방, 시가, 대출, 거주
-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 관할과 1년·5년의 기간
-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 집행까지 — 말소등기, 가액배상, 그리고 압류
-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언제 의미가 있나
- 부모 쪽이 소장을 받았다면 — 수익자의 방어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소송 전에 시부모나 처가 부모 명의로 넘긴 아파트도 되찾을 수 있나요
- 부모가 매매대금을 계좌로 보냈다는데 그래도 사해행위인가요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 배우자가 집을 넘긴 걸 안 지 1년이 넘었으면 늦은 건가요
- 부모가 그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 사해행위취소에서 이기면 집이 제 명의로 오나요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집을 넘긴 배우자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아들에게서 집을 산 부모인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별거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가 시아버지나 장모, 혹은 배우자의 형제로 바뀌어 있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등기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이고, 상대는 "부모님이 대금을 다 치르고 산 집"이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에게 판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을 준비하던 무렵의 처분이라면 그 매매를 취소하고 등기를 되돌릴 수 있고, 매수한 가족이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상대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실제 판결을 보면 기각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처분 당시 이혼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었는지, 매수한 가족이 시가에 맞는 대금을 자기 돈으로 치렀는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제로 인정되었는지, 그리고 취소에서 이긴 뒤 그 집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집행까지 설계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취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짝지어 놓고, 매매 외관을 깨는 증거, 관할과 기간, 처분금지가처분, 말소등기와 가액배상, 강제집행면탈 고소, 매수한 가족 쪽의 방어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넘긴 집도 취소할 수 있나요 —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넘긴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보호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의 법리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단212453 판결은 협의이혼이 무산된 직후 배우자의 형수에게 넘긴 지분 매매를 취소했습니다.
부모가 매매대금을 다 냈다고 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는 수익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7984 판결은 대여금 담보였다는 아버지의 항변을 배척했고,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7576 판결은 가족이 아닌 매수인에 대해 시세에 맞는 대금과 정상적인 거래 경위, 자금 출처가 확인되었다며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기면 집이 돌아오나요 — 원칙적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해 배우자 명의로 되돌리고, 근저당이 말소되는 등 원물반환이 공평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을 명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되돌아온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므로(민법 제407조), 재산분할 판결로 압류와 경매까지 이어 가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3 — 이혼 전에 넘긴 재산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이혼의 성립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은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을 것만 요구하고, 취소와 원상회복은 일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며,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는 이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두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580957 판결은 이 조문의 취지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혼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아직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에도 피보전권리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부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부터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며 명의를 가진 쪽은 그때부터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혼인재산의 공동 형성과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다42957 판결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약정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널리 포함된다고 한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576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2453 판결은 같은 기준을 더 짧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야 하고 최소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분한 경우여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기준을 설명할 때 강조하는 것은 날짜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 이야기가 처음 메시지로 남은 날, 협의이혼을 신청한 날, 소장을 낸 날을 등기 접수일과 한 줄에 세우면 그 처분이 이혼 준비 과정 안에 들어오는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매매계약일과 등기 접수일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부의 접수일과 등기원인 일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된 판결 ① — 협의이혼이 무산된 직후 형수에게 넘긴 지분
취소가 인정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분 날짜가 이혼 절차의 특정한 장면과 거의 붙어 있고, 받은 사람이 아버지나 형수처럼 처분한 쪽의 사정을 모르기 어려운 가족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2453 판결의 부부는 함께 식당을 꾸려 왔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배우자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무산되었고, 배우자는 2014. 11. 20.경 집을 나간 뒤 엿새 만인 11. 26. 자기 명의 부동산 지분을 형수에게 매도하고 다음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른 호실은 조카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이 무산된 직후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이미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고, 그 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상 매매는 사해행위이며 처분한 배우자와 형수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단해 지분매매계약 취소와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춘천지방법원이 2016. 1. 13.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로 5,1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인정된 판결 ② — 소장을 낸 날 아버지 앞으로 잡힌 20억 원 근저당
매매 대신 근저당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부모 앞으로 거액의 근저당을 잡아 두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부모가 먼저 배당을 받아 가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984 판결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1992년 혼인한 부부 가운데 한쪽이 2014. 3. 27.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왔고, 다음 날인 3. 28.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냈습니다. 바로 그날 상대 배우자는 자기 아버지와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혼 사건(울산지방법원 2014드단2952)은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고, 재산분할은 1심 6억 5,364만여 원,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5르371) 6억 2,523만여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소 제기로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생겼고 실제로 그 권리가 성립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약 16억 5,243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아버지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알면서 등기를 마쳤다고 보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원상회복의 모양입니다. 근저당이 공동담보를 줄인 만큼만 취소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억 3,331만여 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아버지에게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에서 16억 6,668만여 원으로 줄이는 권리변경등기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가 구한 5억 4,990만여 원 한도보다는 줄어든 결과입니다. 근저당 사건에서는 말소가 아니라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배우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처분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이 공탁된 뒤 다른 채권으로 취소된 형제 앞 매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채권으로 결론이 난 사건도 함께 보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8. 선고 2020가단100182, 2023가단3695(병합) 판결은 처분 시점이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이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르22272 사건의 판결이 2022. 12. 8. 선고되자 바로 다음 날 배우자가 자기 부동산 지분을 친동생에게 매도하고 12. 12.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항소심 판결 직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 1억 6,874만여 원을 변제공탁하자(이혼 판결은 대법원 2022므1730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보전채권을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돈과 과거 양육비 채권으로 바꾸어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법원은 대여금이 아닌 구상금 채권과 양육비 채권을 인정한 뒤, 유일한 재산을 팔아 채무초과에 빠진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고, 친동생의 선의 주장은 형제 관계와 가사소송의 진행 경과·시점, 그리고 객관적 자료 없이 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06다5710 판결의 법리를 들어 배척한 뒤 매매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이 아니라 일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으로 취소를 얻은 사건이고,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첫째, 재산분할금이 공탁으로 정리되면 그 채권으로는 취소를 구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 준 돈이나 밀린 양육비처럼 다른 채권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같은 배우자가 2014년에 친모에게 다른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소송보다 5년 넘게 앞선 부모 앞 매매를 가장매매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기각된 판결 ① — 시세대로 사고 대금을 제때 치른 매수인의 선의
반대로 매수인이 선의를 증명해 청구가 기각된 판결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 판결을 꼼꼼히 읽어 두면 부모 앞 매매에서도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576 판결의 배우자는 2015. 4. 1. 아파트를 1억 4,000만 원에 팔고 4. 3. 등기를 넘겼는데, 상대 배우자는 그 보름 뒤인 4. 16.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냈습니다. 매수인은 가족이 아니라, 매도한 배우자의 친족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고, 그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던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예상하면서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이며 매수인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원고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평형의 당시 하위 평균 매매가가 1억 4,050만 원, 일반 평균가가 1억 4,800만 원이었고 넉 달 뒤 1억 3,500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어 대금이 터무니없이 낮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다니던 회사 대표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했고,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1억 2,000만 원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했습니다. 대금 가운데 4,000만 원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빌렸고 1억 원은 회사 대표에게서 급여 인정 자금으로 지원받았는데,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차량·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매도한 배우자는 받은 돈 가운데 1억 2,000만여 원으로 아파트에 잡힌 근저당 채무를 갚았습니다. 법원은 거래를 소개한 회사 대표가 매도한 배우자와 친족관계라는 사정이나 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했고, 통정허위표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본 것은 결국 가격, 절차, 돈의 출처, 돈의 사용처 네 가지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도 유일한 부동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지만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에 있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로 변제에 썼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부모가 매수인인 사건에서도 같은 네 가지를 거꾸로 검증하면 됩니다. 시세보다 싼지, 중개나 계약 절차 없이 가족끼리 서류만 만들었는지, 부모에게 그만한 돈이 있었는지, 매도한 배우자가 받은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입니다.
기각된 판결 ② — 처분이 이혼 준비보다 앞섰다면
처분과 이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피보전채권 단계에서 청구가 막힙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따지는데, 처분이 별거나 이혼 논의보다 앞서면 그 개연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115052 판결에서는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2018. 5. 31.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고(제3자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근저당권자였습니다), 원고는 다섯 달 반쯤 뒤인 11. 16.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고도의 개연성은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그 변화, 그런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와 일반인의 인식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뒤,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1. 선고 2025가단7305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배우자는 2020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전혼에서 낳은 자녀 두 명에게 각각 1억 4,550만 원과 1억 5,116만 원을 보냈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난 2021. 4. 13.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혼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3르30407)이 2024. 7. 19. 이혼과 재산분할 2억 2,560만 원을 명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별거가 2021. 3.경 시작되었고 증여 당시에는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정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인용). 다만 이 판결에는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금이 이미 그 증여액들을 배우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해 산정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혼 준비보다 앞선 처분은 사해행위취소보다 재산분할 재판 안에서 빼돌린 재산도 상대 몫으로 계산해 달라고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각된 판결 ③ — 이혼 청구가 무너지면 취소 소송도 함께 무너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거두어들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토대가 사라집니다. 두 소송을 따로 진행하다가 이 점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8. 2. 선고 2017가단123994 판결의 원고는, 배우자가 2015. 12. 28. 부동산 하나를 자매에게 매도하고 2016. 10. 31. 다른 부동산에 그 자매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자 2016. 11. 21. 이혼 소송(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10071)을 내고 사해행위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2018. 5. 15.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법원은 재산분할채권과 위자료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각하했고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도 함께 각하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1457 판결은 더 아픈 사례입니다. 원고가 2014. 9. 5.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4드단31431)를 낸 바로 그날, 배우자는 친오빠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지인에게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송 도중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했고 이혼 청구는 2015. 12. 8.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도, 실제 성립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낸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두 근저당권자는 그사이 임의경매에서 3억 300만여 원과 1억 2,055만여 원을 배당받아 갔습니다. 처분 날짜만 보면 가장 유리한 사건이었는데도 본안인 이혼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기각된 판결 ④ — 담보 가치가 없던 집, 내가 동의한 매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이 내 몫을 실제로 줄이지 않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두 판결이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점을 보여 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957 판결의 배우자는 가족이 사는 집을 상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9억 3,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내며 집의 2분의 1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이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르148, 155 판결로 재산분할 10억 5,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이 정해져 대법원 2018므136, 14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2015. 12. 7. 다른 사람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을 원고가 다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 상태를 근거로 피보전채권을 인정하고 제척기간 항변도 배척했지만 결론은 원고 패소(일부 각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가등기가 있었고 그것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담보가등기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해, 집이 실질적으로 공동담보 가치가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위에 관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의 법리를 사해행위 판단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3328 판결은 원고 자신의 동의가 발목을 잡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 중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다가, 배우자가 집을 13억 5,000만 원에 팔아 근저당 채무와 체납 국세 등을 정리한 뒤 나머지를 원고가 갖는다는 소송 외 합의를 했습니다. 매매계약도 원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체결되었고 원고는 특약대로 가처분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정한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며, 그 매매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배우자의 지인에게 넘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매매가 합의에 따라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키려고 이루어진 것이고 이행 과정에서 채권이 제대로 만족되지 못했다고 해서 소급해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50225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매매 외관을 깨는 증거 — 대금의 출처와 행방, 시가, 대출, 거주
부모 앞 매매를 다툴 때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냅니다. 그러나 유일한 재산의 매각은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하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그 판단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의 내용과 경위·동기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제가 매매 외관을 검증할 때 보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대금의 출처 — 부모가 그만한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입니다. 예금 해지, 대출, 다른 부동산 처분처럼 설명이 되는지, 혹시 그 돈이 처분 직전 배우자에게서 부모에게 건너간 돈은 아닌지를 봅니다.
대금의 행방 — 매도한 배우자가 받은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입니다. 근저당 채무를 갚았다면 정상 거래에 가까워지지만(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576 판결), 며칠 뒤 다시 부모나 다른 가족 계좌로 돌아갔거나 현금으로 빠져나갔다면 매매 외관이 흔들린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가격과 대출 승계 — 시세보다 싼지, 대금 대부분을 기존 대출을 떠안는 것으로 갈음했는지를 봅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사해행위는 시가에서 피담보채무를 뺀 범위에서만 성립하므로(대법원 97다6711 판결) 취소로 돌아올 몫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경위와 거주 실태 — 중개나 법무사 없이 가족끼리 서류만 만든 것인지, 매도 뒤에도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살거나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지입니다.
시점과 관계 — 처분이 별거, 협의이혼 신청, 소 제기, 판결 선고 같은 날짜와 얼마나 붙어 있는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984 판결은 아버지가 혼인 파탄을 알았다는 점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0182 판결은 형제 관계와 소송 경과를 선의 배척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대부분 상대 쪽에 있으므로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아 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576 사건에서도 금융기관의 제출명령 회신이 매수인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출명령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어떤 계좌의 어느 기간을 요청할지 가설을 세운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 관할과 1년·5년의 기간
제839조의3에 따른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과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한 개의 소로 함께 낼 수 있고,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은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다류 사건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지방법원에 낸 사건도 본안 판단을 받은 예가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957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경우 민사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이라는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을 근거로 든 하급심 판단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만으로 다툰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안 날은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고 처분한 쪽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안 날이며, 기간이 지났다는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723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957 판결은 근저당 등기 후 3년 9개월여 만에 낸 소를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원고가 앞서 받아 둔 처분금지가처분은 장래 현물분할을 전제로 처분을 막으려던 것일 뿐 사해의사까지 알았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7305 판결도 이혼 소송 중 금융거래 회신과 가사조사로 증여 일부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담보 부족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판결들을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제 견해로는 등기부에서 가족 앞 이전을 확인한 날을 기산점으로 잡고 1년 안에 소를 내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안 날을 늦게 인정해 준 것은 결과일 뿐이고, 상대는 언제나 그날을 앞당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사이 부모가 집을 다시 제3자에게 팔거나 새 근저당을 잡히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다시 그가 사정을 알았는지를 따져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전득자),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후로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을 허용하면서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3 소송은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즉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입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도 이런 가처분을 전제로, 그 뒤 수익자가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가처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명 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을 보여 주는 자료, 처분 시점을 보여 주는 등기부와 이혼 소송 기록, 수익자와의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로 정리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 단계라면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이 먼저라는 점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3328 사건처럼 가처분을 풀어 주는 합의를 할 때에는, 매매대금 가운데 내 몫이 매수인에게서 나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법무사 보관이나 공탁처럼 확보되는 구조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뒤에 풀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먼저 풀고 돈을 나중에 받는 순서로는 돈이 오지 않았을 때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까지 — 말소등기, 가액배상, 그리고 압류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원물반환이면 수익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집이 배우자 명의로 돌아올 뿐이고, 가액배상이면 수익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회수는 그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원물반환(말소등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2453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0182 판결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말소된 집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재산분할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미리 가압류를 해 두어야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가액배상 — 처분 뒤 근저당이 말소되었거나 집이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을 명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를 빼고 계산합니다(대법원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다272311 판결). 이때 판결 주문은 수익자가 원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가 되므로 수익자인 부모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넘어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가액배상도 내 채권액이 한도가 됩니다.
근저당 감액 — 근저당 설정이 사해행위라면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984 판결처럼 채권최고액을 줄이는 변경등기를 명하기도 합니다. 그 뒤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줄어든 범위를 넘어 배당받지 못하도록 배당 단계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금 자체를 받는 순서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판결에서 금전 지급이 정해지면 판결 확정 뒤 그 판결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기본이고,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은 집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소송의 결론이 언제 나는지에 맞추어 가압류와 강제경매의 순서를 짜는 것이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언제 의미가 있나
가족 앞으로 재산을 넘긴 배우자에게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고소는 압박 수단이지 회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단303 판결은 이혼 국면의 면탈을 무겁게 처벌한 최근 사례입니다. 1978년 혼인한 부부가 2021. 6. 25. 별거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7. 30. 부부 공동재산의 4분의 3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팔아 통상보다 이른 8. 12. 잔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8. 23.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을, 9. 8.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사이 피고인은 9. 7. 매각대금 20억 4,650만 원을 하루에 수표로 인출하는 등 모두 27억 8,000여만 원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은 소장이 송달된 10. 5.까지는 이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은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그럴 태세를 보인 때 인정된다는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의 법리에 따라 별거 무렵의 갈등 경위와 보전처분 신청 시기를 들어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예금을 옮긴 부분은 은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노1053 판결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도 은닉에 해당한다고 덧붙이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이혼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금 16억 9,000만 원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가 경매로 회수한 것은 약 4억 7,000여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457 사건처럼 실제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끝나고, 수사기관이 진짜 거래로 본 기록만 남습니다. 제 견해로는 부모 앞 매매처럼 대금이 오간 외관이 있는 사건에서는 민사상 보전과 사해행위취소를 먼저 진행하고, 허위양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었을 때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부모 쪽이 소장을 받았다면 — 수익자의 방어
이 사건은 반대편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의 집을 시세대로 샀는데 며느리나 사위에게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다는 부모입니다. 수익자 쪽의 방어는 다음 순서로 세웁니다.
피보전채권부터 다툽니다 — 매매 당시 별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는지, 이혼 청구가 기각되거나 재산분할 청구가 취하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505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457 판결).
공동담보를 줄였는지 따집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등기가 시가를 넘었다면 취소로 돌아갈 몫이 없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957 판결), 대금이 근저당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면 대법원 2013다83992 판결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의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합니다 — 시세 자료, 중개·법무사 계약 경위, 자금 출처와 지급 내역, 매도한 자녀의 대금 사용처를 문서로 냅니다. 자녀의 진술서나 가족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2006다5710 판결의 태도이고,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576 판결의 매수인은 바로 그런 객관적 자료로 선의를 인정받았습니다.
기간을 확인합니다 —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은 수익자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가 언제 등기부를 확인했고 언제 이를 문제 삼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부모로서는 자녀 부부의 이혼 다툼에 끼어든 것 같아 억울할 수 있지만, 판결들은 부모가 혼인 파탄을 알았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처분 당시 자녀 부부의 사정을 어디까지 알았는지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소송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이 별거나 이혼 논의보다 1년 이상 앞서고 그 사이 다른 정황이 없는 경우입니다. 피보전채권 단계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므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7305 판결), 이혼 재판 안에서 처분한 재산이나 대금을 상대방 몫으로 산입해 달라고 다투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집에 잡힌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등기가 시가와 비슷하거나 더 큰 경우입니다. 이기더라도 회복되는 책임재산이 없어 소송비용만 남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957 판결).
예상되는 재산분할액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에 그치고, 상대 배우자에게 급여나 예금처럼 바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때는 사해행위취소보다 재산분할 판결 뒤 급여·예금 압류가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이미 그 매매에 동의하고 가처분을 풀어 준 경우입니다. 매매를 사해행위로 되돌리기는 어렵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3328 판결), 합의에서 정한 돈을 청구하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처분이 별거·협의이혼 신청·소 제기·판결 선고와 몇 주 이내로 붙어 있는 경우, 받은 사람이 부모·형제처럼 사정을 알 수밖에 없는 가족인 경우, 그 집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어서 취소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판결이 빈 종이가 되는 경우, 부모가 다시 팔거나 담보를 잡히려는 움직임이 있어 가처분이 급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가처분을 낼 시점, 이혼 소송과 함께 낼지 여부,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거두어들이는 것 — 사해행위취소의 토대가 사라집니다(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457 판결).
돈을 받기 전에 가처분부터 풀어 주는 것 — 나중에 그 매매를 사해행위라고 다투기 어렵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3328 판결).
안 날이 늦게 인정될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것 — 기간 도과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이혼 소송과 취소 소송을 따로 관리하는 것 —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취소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3994 판결).
형사 고소만 믿는 것 — 유죄가 나와도 재산분할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노1053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전에 시부모나 처가 부모 명의로 넘긴 아파트도 되찾을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던 무렵에 넘긴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이혼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협의이혼이 무산된 직후 가족에게 넘긴 지분 매매를 취소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2453 판결). 다만 처분이 이혼 논의보다 한참 앞서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5052 판결).
부모가 매매대금을 계좌로 보냈다는데 그래도 사해행위인가요
계좌이체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는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대법원 2006다5710 판결), 시가에 맞는 대금, 정상적인 계약 절차, 대금의 자금 출처, 매도인의 대금 사용처가 모두 확인되어 선의가 인정된 예가 있지만, 그 사건의 매수인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576 판결). 보낸 돈이 다시 돌아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 이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두었고, 이혼 소송과 함께 한 개의 소로 내거나 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위자료채권을 함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민사법원 관할을 인정한 하급심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957 판결).
배우자가 집을 넘긴 걸 안 지 1년이 넘었으면 늦은 건가요
늦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이고, 안 날은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며 그 도과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다272311 판결). 처분 사실을 안 뒤에도 공동담보 부족까지는 몰랐다고 본 판결이 있지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7305 판결), 그에 기대기보다 지금 바로 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그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은 있습니다. 새로 산 사람도 사정을 알았다면 그를 상대로 등기 말소 같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그가 선의라면 부모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에서 피담보채무를 빼고 계산합니다(대법원 97다6711 판결). 이런 일을 막으려면 소 제기 전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이기면 집이 제 명의로 오나요
아닙니다. 수익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고, 그 집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됩니다(민법 제407조). 재산분할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해 두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집을 넘긴 배우자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합니다. 별거 직후 분양권을 팔고 대금 등 27억 8,000여만 원을 은닉한 배우자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03 판결, 같은 법원 2025노1053 판결). 다만 실제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어(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457 판결) 고소는 민사 보전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들에게서 집을 산 부모인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대금을 실제로 치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매 당시 아들 부부의 혼인 파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세 자료, 계약 경위, 자금 출처와 지급 내역, 아들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정리하고, 이혼 소송의 경과와 선순위 담보 때문에 집에 남은 가치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5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957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 사해행위 뒤 성립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 요건, 기초 법률관계에 사실관계 포함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 수익자 악의 추정, 선의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필요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증명책임, 수익자 선의의 판단 요소,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의 가액배상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 유일한 재산의 매각·무상 이전과 사해의사 추정,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 유일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원물반환 원칙,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가액배상과 산정 기준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넘어 행사할 수 없음, 원상회복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 피보전채권 교환과 공격방법, 피보전채권 요건, 가등기 부동산의 재산 가치, 강제집행면탈의 구체적 위험(하급심 판결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단212453 판결 — 협의이혼 무산 직후 형수 앞 지분 매매 취소, 지분이전등기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8. 선고 2020가단100182, 2023가단3695(병합) 판결 — 재산분할금 공탁 뒤 구상금·양육비 채권으로 이혼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의 친동생 앞 매매 취소, 친모 앞 매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기각
울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7984 판결 — 이혼 소 제기 당일 아버지 앞 근저당, 선의 항변 배척,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
울산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7576 판결 — 시세 수준의 대금과 정상 절차, 자금 출처가 확인된 매수인(가족 아님)의 선의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115052 판결 — 이혼 소 다섯 달여 전 근저당,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1. 선고 2025가단7305 판결 — 이혼 소 1년여 전 전혼 자녀 증여, 피보전채권 불인정, 제척기간 기산점
대구지방법원 2018. 8. 2. 선고 2017가단123994 판결 — 이혼 청구 1심 기각으로 피보전채권 불인정, 각하
울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1457 판결 — 재산분할 청구 취하와 이혼 기각 확정,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근저당권자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580957 판결 — 제839조의3의 취지, 관할과 제척기간, 선순위 가등기로 사해행위 불성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3328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50225 판결(항소기각) — 합의에 따른 매매와 가처분 해제, 사해행위 부정
춘천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단303 판결과 항소심 같은 법원 2026. 6. 26. 선고 2025노1053 판결(항소기각) — 별거 직후 분양권 매각대금 은닉, 강제집행면탈 징역 1년 6월
법령 —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제63조 / 형법 제3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족 앞 매매를 다투는 사건은 결국 그 날짜에 누가 무엇을 알았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혼인 이후의 주요 날짜를 한 줄로 세우는 일입니다. 별거, 이혼 이야기가 오간 메시지, 협의이혼 신청, 소 제기와 송달, 판결 선고 같은 이혼 절차의 날짜 옆에 매매계약일, 등기 접수일, 대금이 오간 날을 올려 두면, 그 처분이 이혼 준비 과정 안에 있었는지와 매수한 가족이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으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접수일, 근저당과 가등기 같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혼 소송의 진행 단계와 재산분할 청구의 범위를 봅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빠져 있거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처분 당시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그 집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는지를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 1년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부모가 다시 처분할 위험이 있는지 살펴 가처분의 시급성을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보전, 본안, 집행을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묶습니다.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가능하면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내어 두 사건의 결론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부모가 낸 대금의 출처와 매도한 배우자가 받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시세 자료와 대출 승계 내역으로 매매 외관을 검증합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가운데 무엇이 실제 회수에 유리한지는 근저당 상황과 수익자의 재산을 보고 정하며, 판결 뒤에는 재산분할 판결로 압류와 경매까지 이어 갑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허위양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뒤에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보다 순서였습니다. 소 제기 당일에 근저당이 잡힌 같은 구조에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끝까지 유지한 사건은 취소를 얻었고, 재산분할 청구를 거둔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가처분을 받아 두고도 대금 확보 구조 없이 풀어 준 사건은 다시 다툴 길을 잃었고, 매수인이 시세와 자금 출처를 증명한 사건에서는 이혼을 앞둔 처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을 사건인지, 재산분할 재판 안에서 산입을 다툴 사건인지, 소송보다 집행을 서둘러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가족 앞으로 넘어간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다시 팔거나 담보를 잡히면 원물을 돌려받는 길이 좁아지고, 1년의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반대로 집을 산 부모 쪽이라면 대금을 치렀다는 사실보다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혼 소송의 소장과 진행 기록, 별거와 이혼 논의가 담긴 메시지,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족 앞 이전을 확인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