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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아버지 사망 뒤 혼외자가 인지 판결을 받고 상속분을 돈으로 달라고 한다면 — 가액 산정 시점과 공제 항목이 갈린 판결

2026. 10. 30.

아버지 사망 뒤 인지된 혼외자가 상속분을 돈으로 청구하면 가액은 변론종결 때 시가로 매기고, 상속세는 빼지만 양도세는 빼지 않습니다. 3년 제척기간과 관할, 특별수익·기여분,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분할을 마친 상속인은 지분을 지키고, 돈으로 정산합니다
  3. 할머니가 단독 상속했거나 어머니 쪽 상속이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4. 첫 번째 방어선 —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5. 어느 법원에서 다투는가 — 가정법원 관할과 기여분
  6. 가액은 소송의 마지막 변론 때 시가로 매깁니다
  7. 같은 계산 안에서도 기준 시점은 셋으로 갈립니다
  8. 공제되는 것 — 상속세와 상속재산을 취득하며 낸 세금
  9. 공제되지 않는 것 — 처분 세금, 회계사 보수, 상속인 명의 대출
  10. 임대료·배당금과 상속채무는 가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11. 특별수익 — 혼외자가 생전에 받은 돈도 상속분의 선급이 됩니다
  12. 판결의 짝 — 같은 상속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의 계산이 30억 원 가까이 갈렸습니다
  13. 누가 얼마씩 내는가 — 분할채무와 안분 비율
  14.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가
  15. 혼외자 쪽에서는 청구를 이렇게 짭니다
  16. 집행까지 — 판결 뒤 돈과 등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17.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8. 기존 상속인이 피해야 할 대응
  19. 자주 묻는 질문
  20. 아버지 혼외자가 인지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나눈 아파트를 돌려줘야 하나요?
  21. 혼외자 상속분 가액은 상속 당시 시세로 계산하나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나요?
  22. 우리가 낸 상속세는 혼외자에게 줄 돈에서 빼 주나요?
  23. 상속 부동산을 팔면서 낸 양도소득세도 공제되나요?
  24. 인지판결이 확정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25. 혼외자가 아버지에게서 학비나 생활비를 받았다면 상속분에서 빠지나요?
  26.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27. 혼외자가 인지 판결로 상속 등기를 고쳐 지분을 넣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몇 해가 지나 처음 보는 이름으로 소장이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혼외자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내 친자로 인정받았고, 이제 자기 상속분을 돈으로 달라는 내용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이미 나눈 집을 다시 내놓아야 하느냐"와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 전에 끝낸 분할은 그대로 유지되고 혼외자는 돈으로만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상속 당시가 아니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무엇을 공제하고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이 오갑니다. 상속분 가액지급청구권이란,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어느 법원에서 다투는지,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매기는지, 상속세·양도소득세·채무·임대료 가운데 무엇을 빼는지, 그리고 혼외자 본인이 생전에 받은 돈과 기존 상속인의 기여가 계산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존 상속인이 방어할 지점을 중심으로, 혼외자 쪽 청구가 어떻게 짜이는지와 판결 뒤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미 나눈 상속재산을 혼외자에게 다시 나눠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지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민법 제860조), 분할 뒤 인지된 사람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부산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331542 판결은 혼외자가 인지판결로 상속 부동산에 자기 지분을 넣은 경정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했습니다.

  2. 가액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나요 — 실제 처분 대금이나 분할 당시 시가가 아니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이미 낸 상속세 중 혼외자 몫은 빼지만, 상속재산을 팔면서 낸 양도소득세는 빼지 않습니다.

  3.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어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혼외자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 침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0. 15. 선고 2020나10785 판결은 인지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 제기된 소를 각하했습니다.

분할을 마친 상속인은 지분을 지키고, 돈으로 정산합니다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끝냈다면 그 분할은 혼외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12 판결은 제1014조가 분할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가액 지급을 청구하게 해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고,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은 인지 전에 분할된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은 제3자에게 팔지 않고 공동상속인끼리 나누기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과 달리 혼외자가 등기부를 직접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1542 판결의 망인은 2010년에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 네 명은 협의분할에 따라 2011년에 건물은 법정상속분대로, 토지는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혼외자는 2014년에 인지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해 건물 2/13, 토지 2/26 지분을 자기 이름으로 올렸고, 그 지분에는 구청과 국가, 공단의 압류까지 붙었습니다. 법원은 경정등기가 분할로 확정된 기존 상속인의 소유권을 직접 침해하는 원인무효 등기라며 말소를 명했고, 압류권자들에게도 말소에 승낙하라고 했습니다. 혼외자는 상대가 8, 9년 동안 말소를 구하지 않아 가액지급청구 기간을 놓쳤으니 4억 2,343만여 원을 받을 때까지는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분할 등기를 마친 경우도 구조는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가합51941 판결 사건에서 혼외자는 아버지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만에 인지청구를 냈는데, 그 소송 도중 장남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아파트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혼외자는 아파트 시세의 4분의 1을 제1014조 가액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이 부분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분할 시점보다 중요한 것이 분할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일입니다. 뒤에서 보듯 누가 얼마를 낼지가 그 분할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단독 상속했거나 어머니 쪽 상속이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제1014조의 보호는 혼외자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 즉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칩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은 부의 사망 후 인지된 혼외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소급해 잃고, 제860조 단서가 보호하는 제3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4904 판결에서는 아들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자 그 어머니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등기했는데, 손자가 인지판결을 받자 법원이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낸 대출이자 36,927,903원은 손자가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으로 보아 동시이행을 인정했지만, 취득세·등록세와 상속세 신고비용은 손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상속인 지위를 잃은 사람이 세법 절차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속이 어머니 쪽에서 개시된 경우도 다릅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은 생모와 자녀 사이 친자관계는 출생으로 당연히 생기므로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1014조를 근거로 말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320728 판결도 어머니가 같은 이성동복 자매는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므로 제1014조의 청구권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존 상속인이 할머니나 삼촌이거나 상속이 어머니 쪽에서 개시되었다면, 돈으로 정산한다는 방어 논리 자체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 —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인지판결 확정일과 소 제기일을 맞춰 봅니다.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과 2006므2757, 2764 판결은 제1014조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적용하고, 혼외자가 침해를 안 날을 인지판결 확정일로 봅니다. 79다2052 판결은 원금 판결을 받은 뒤 지연손해금만 따로 청구한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역시 같은 제척기간에 걸린다며 인지심판 확정 5년여 뒤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0785 판결은 기존 상속인이 이 항변으로 1심 패소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혼외자가 2억 2,770만여 원을 청구한 1심(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3가합31126 판결)은 피고에게 소장이 공시송달된 채 진행되어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2월 판결정본을 받고 나흘 만에 추완항소를 냈고, 항소심은 공시송달 때문에 판결을 몰랐던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며 항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인지판결이 2008. 1. 18. 확정되었는데 소는 2013. 3. 27.에야 제기되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혼외자는 이 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한 형태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혼외자 쪽이 기간을 지킨 방식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2006므2757, 2764 판결 사건의 혼외자는 기간 만료 직전에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면서 피고별로 100만 원씩만 먼저 청구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늘리겠다고 유보했는데, 대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 확장한 부분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일부만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문언을 대조하는 일부터 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다투는가 — 가정법원 관할과 기여분

제1014조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가액 지급청구를 가정법원이 다류 가사소송 절차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다류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울산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5509 판결은 민사 단독판사가 판단한 1심(울산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가단102235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이유가 기존 상속인에게 중요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가액지급청구와 병합해 심리해야 하는데, 민사법원에서 진행하면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전제인 기여분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1941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1014조 청구 부분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고 유류분 청구만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급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2. 선고 2021가단44813 판결은 가사소송규칙이 전속관할이라고까지 정하지는 않았다며 임의관할로 보고, 가사사건으로 접수됐다가 민사재판부로 옮겨 상당 기간 심리된 사건을 그대로 판결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기존 상속인들은 망인에게 생활비를 대 왔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기여분이 없고 생활비를 보낸 것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여분을 주장할 사정이 있는 기존 상속인이라면 관할을 문제 삼아서라도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액은 소송의 마지막 변론 때 시가로 매깁니다

기존 상속인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분할할 때 시세나 팔았던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 주장은 대법원 판례로 막혀 있습니다. 93다12 판결은 가액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실제 처분한 가액이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때 시가라고 했고, 그사이 가격이 크게 올랐어도 마찬가지이며,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끌어올 수 없고 기존 상속인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원칙은 혼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2002므1398 판결은 상속 당시 시가로 계산해 달라는 혼외자 쪽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기준을 따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은 협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처와 자녀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론종결 당시 상속재산 시가 13억 8,664만여 원에 혼외자의 법정상속분 2/9를 곱했습니다(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진주지원 2021가단44813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7억 1,662만여 원과 변론종결 당시 7억 1,683만여 원을 각각 산정한 뒤 변론종결 기준 가액에 혼외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을 곱했습니다.

변론종결 기준이라고 해서 소송 중에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2004가합98799 판결은 상속재산이 주식일 때 소송이 제기된 뒤 기존 상속인들이 과다하게 배당해 주식 가치를 낮추면, 정상 배당을 넘는 부분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가액에 포함하거나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상속인이 실제로 다툴 것은 감정의 평가 방법입니다. 뒤에서 볼 판결의 짝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하나로 상속재산 가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계산 안에서도 기준 시점은 셋으로 갈립니다

가액 산정 시점은 변론종결 때지만, 계산의 모든 요소가 그 시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 2004르1721(병합) 판결은 다음 순서로 계산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 구체적 상속분율은 상속개시 때 기준 — 분할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서 이미 낸 상속세를 상속개시 시점으로 환산해 빼고,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더해 간주상속재산을 구한 다음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각자의 특별수익을 뺍니다. 특별수익도 변론종결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혼외자 쪽 주장은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2. 지급할 가액은 변론종결 때 기준 — 분할된 재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상속세의 변론종결 시점 환산액을 빼고, 앞에서 구한 혼외자의 구체적 상속분율을 곱합니다. 감정평가일 뒤 가격이 변동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감정평가일 가액을 그대로 썼고, 현금처럼 감정이 없는 재산은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은 지급청구 다음 날 기준 — 가액지급채무는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라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보아, 변론종결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상속인 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진주지원 2021가단44813 판결은 특별수익을 GDP 디플레이터로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했습니다. 어떤 지수를 쓰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오래전 증여가 많은 사건이라면 환산 방법까지 의견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되는 것 — 상속세와 상속재산을 취득하며 낸 세금

기존 상속인이 이미 낸 상속세는 공제됩니다. 2002므1398 판결은 기존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중 혼외자가 부담했어야 하는 부분을 가액에서 빼면서,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 공제한 전체 상속세를 기준으로 혼외자 부담분을 계산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004르1714 판결은 혼외자에게 보장되는 것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재산적 이익이므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세금은 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존 상속인들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9회에 걸쳐 상속세 260억 5,660만여 원을 연부연납했고, 법원은 각 납부액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상속개시일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환산해 두 단계 계산 모두에서 뺐습니다. 신고·납부 지연으로 붙은 가산세는 빼면 안 된다는 혼외자 쪽 주장도, 재산 종류가 많아 평가가 어려웠고 세액이 과다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로 감액 경정까지 받은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이 이를 수긍했습니다. 기존 상속인 한 명이 회사에서 받은 망인의 퇴직공로금 5억 6,597만여 원에 대해 낸 소득세·주민세도 상속재산을 취득하며 든 비용으로 보아 공제했습니다. 상속세로 물납한 부동산은 이미 상속세 공제에 포함되어 있다며 이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것 — 처분 세금, 회계사 보수, 상속인 명의 대출

상속 뒤 기존 상속인 쪽 사정으로 생긴 비용은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93다12 판결은 상속 부동산을 팔면서 낸 양도소득세 중 혼외자 몫을 가액에서 빼거나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제1014조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해 혼외자 몫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기존 상속인의 처분에 따른 조세는 상속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2004르1714 판결은 같은 논리로 장래 처분할 때 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공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세무 불복 비용 —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준 보수 2,700만 원은 상속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비용이 아니라며 공제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

  • 보유세 —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낸 종합토지세·재산세는 계속 보유할지라는 주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라며 특별수익에서 빼 주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판결).

  • 상속인 본인 명의 대출 —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2235 판결은 상속 부동산의 근저당 피담보채무 6,720만 원을 빼 달라는 배우자 주장을, 채무자가 배우자 본인이고 망인의 채무라는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망인 예금으로 그 대출을 갚았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관할 위반으로 취소·이송되었으므로 판단 방식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제 주장은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연적으로 든 비용인가"라는 대법원의 물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있는 지출이라도 상속인 자신의 선택이나 사정 때문에 생긴 비용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대료·배당금과 상속채무는 가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분할 이후 상속재산에서 나온 임대료와 배당금은 혼외자에게 나눠 줄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은 인지 전에 분할된 주식과 부동산에서 상속개시 후 생긴 배당금과 임료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상속인이 민법 제102조에 따라 수취할 권능을 갖는다며 가액 산정 대상에서 뺐습니다. 같은 혼외자가 그 배당금과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따로 청구한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8799 판결은 피고별 3,739만여 원, 18억 9,002만여 원, 11억 3,243만여 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2006다83796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상속채무도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2004르1714 판결과 그 1심인 서울가정법원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2002느합133(병합) 판결은 혼외자도 상속채무를 승계하므로 가액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채무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제 견해로는 기존 상속인이 혼외자 몫의 망인 채무까지 대신 갚았다면, 그 부분은 가액에서 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혼외자에 대한 구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따로 구성해 상계를 검토하는 편이 논리에 맞습니다. 이때도 그 채무가 망인의 채무였다는 증명은 기존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 혼외자가 생전에 받은 돈도 상속분의 선급이 됩니다

혼외자가 아버지에게서 생전에 받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 혼외자의 몫이 줄어듭니다. 다만 같은 송금이라도 명목과 시기에 따라 판결이 갈렸습니다.

  •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판결 — 진주지원 2021가단44813 판결은 혼외자가 상속개시 9개월여 전에 대학원 학비 명목으로 받은 5,050만 원을, 지급 시기와 액수에 비추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았습니다. 기존 상속인 두 명의 특별수익 3억 8,445만여 원과 1억 8,677만여 원도 함께 반영되어 혼외자의 최종 몫은 6,754만여 원으로 계산되었고, 세 명의 피고에게 청구한 1억 1,028만여 원 가운데 6,499만여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판결도 혼외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대지 지분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 1억 1,903만여 원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했습니다.

  •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판결 — 서울지방법원 98가합92578 판결은 망인이 생모 측 친척 계좌로 9회에 걸쳐 보낸 8,050만 원을, 혼외자가 만 7세 남짓이었고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비나 생활비로 보았습니다. 2004르1714 판결도 생모가 별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지와 주택, 3,000달러 정도의 유학경비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격은 반대 방향에서도 옵니다. 혼외자 쪽은 기존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넣으려 하고, 그 금액이 커질수록 혼외자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2004르1714 판결은 배우자가 받은 토지·아파트·현금 7억 1,990만여 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고, 자녀 한 명은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넘어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은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가 기여 보상·청산·부양의 의미를 갖는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제1014조의 가액도 구체적 상속분을 거쳐 계산되는 이상 이 단서가 그 계산에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받은 증여를 방어할 때 이 단서와 판결을 함께 내세워야 합니다. 다만 이 단서를 제1014조 가액 계산에 적용한 판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의 짝 — 같은 상속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의 계산이 30억 원 가까이 갈렸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주는 사건이 서울가정법원 2000느합61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판결입니다. 망인은 1994년에 사망했고, 혼외자 두 명이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는 보조참가한 기존 상속인들이 대법원까지 다툰 끝에 1999. 10. 8. 확정되었습니다. 그사이 배우자와 두 자녀는 망인이 대주주였던 비상장회사 주식과 부동산을 협의분할했고, 혼외자 한 명이 청구한 금액은 220억 원을 넘었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 1심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감정 결과를 채택했지만, 항소심은 자산이 많아도 수익이 낮은 회사의 주식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한 감정을 채택했습니다. 분할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1심 911억여 원에서 항소심 471억여 원으로 줄었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감정 채택을 수긍했습니다.

  • 배우자의 기여분 — 1심은 대표이사로 거의 매일 출근하며 회사 경영을 맡았다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20%로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배우자 본인이 다른 형사사건 수사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자녀들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을 들어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 배우자의 특별수익 — 1심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증여세 납부 기록 등을 근거로 7억 1,990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외자의 최종 몫은 1심 85억 7,482만여 원에서 항소심 55억 8,166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이 사라진 배우자의 부담은 1억 8,832만여 원에서 2억 8,685만여 원으로 오히려 늘었고, 두 자녀의 부담은 42억 3,631만여 원에서 28억 9,338만여 원으로, 41억 5,018만여 원에서 24억 143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짝에서 얻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감정 방법 하나가 수십억 원을 움직이고, 기여분 주장은 당사자가 다른 절차에서 한 진술과 부딪히는 순간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누가 얼마씩 내는가 — 분할채무와 안분 비율

기존 상속인들은 혼외자에게 연대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만 냅니다. 98가합92578 판결은 제1014조의 가액 지급채무가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라며 연대 지급 청구를 배척하고, 처와 두 자녀에게 3 대 2 대 2로 나누어 지급을 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비율입니다. 2004르1714 판결은 분할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비율, 즉 협의나 심판에서 정한 분할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 범위와 가액이 다투어져 비율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혼외자가 구한 대로 분할받은 재산과 특별수익을 합한 비율을 허용하면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차액은 민법 제1016조의 담보책임을 유추해 정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진주지원 2021가단44813 판결도 분할취득액과 특별수익을 합한 현실취득 이익의 비율로 나누어, 특별수익이 없던 상속인은 378만여 원, 특별수익이 큰 두 상속인은 1,740만여 원과 4,380만여 원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분할을 적게 받은 사람이 같은 비율로 낼 이유는 없으므로, 협의분할서와 등기 자료, 각자의 생전 증여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가

지연손해금은 상속개시일이나 인지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혼외자가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79다2052 판결은 인지심판 확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는 원심 판단과 달리, 가액지급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2235 판결도 사망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청구를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항소심에서 관할 위반으로 취소·이송).

일부만 먼저 청구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늘린 경우, 늘린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확장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 구체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동안의 미이행에는 기존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의 연 5%가,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되는데, 2023년에 선고된 진주지원과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이 이율 차이 때문에 다툼이 있는 금액이라도 판결 전 일부 변제나 조정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혼외자 쪽에서는 청구를 이렇게 짭니다

방어를 설계하려면 상대가 밟는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판결에 나타난 혼외자 쪽 청구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사후 인지청구 —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민법 제864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1941 사건의 혼외자는 사망 사흘 뒤 사망 사실을 알고 한 달여 만에 소를 냈습니다. 기존 상속인은 이 소송에 보조참가해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고, 2004르1714 사건의 기존 상속인들도 그렇게 대법원까지 다퉜습니다.

  2. 분할 여부에 따른 청구 선택 —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고, 이미 분할된 재산만 제1014조 가액 산정 대상으로 삼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판결).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함께 상속분대로 나뉜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2235 판결은 배우자가 인출한 예금 2,011만여 원 중 혼외자 몫 2/5를 따로 인정했습니다(항소심에서 관할 위반으로 취소·이송).

  3. 일부청구와 확장 유보 — 제척기간 안에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일부 금액만 청구한 뒤 감정 결과로 늘립니다(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

  4. 보전처분 —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담보 없이도 할 수 있고, 제소명령에 관해서는 조정신청을 본안 제소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과거에 친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정도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2006므2757, 2764 판결 사건의 혼외자 측은 1960년대 조정과 재판상 화해에서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대지·주택과 350만 원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친생자관계 존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 합의에 반해 인지와 가액을 청구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행까지 — 판결 뒤 돈과 등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액지급 판결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므로 판결 뒤에는 일반 강제집행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0느합61 판결은 인용액의 2분의 1에 가집행을 붙였고(인용액은 항소심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진주지원 판결도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상속인이 이런 판결에 항소한다면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상속 부동산과 예금이 먼저 압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완항소를 내고(민사소송법 제173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0785 판결이 보여 준 길입니다.

등기 쪽 정리도 다릅니다. 혼외자가 인지판결로 경정등기를 마쳤다면 기존 상속인은 말소를 청구하고 그 지분에 붙은 압류권자에게 승낙을 구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1542 판결). 반대로 기존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등기를 넘겨주어야 하지만, 대신 낸 대출이자처럼 상대가 얻은 이익은 동시이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7가합4904 판결).

조정으로 끝낼 때는 세금도 살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구단5804 판결 사건에서 혼외자는 서울가정법원 가액지급 소송에서 35억 원을 받는 조정을 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상속부동산 지분의 양도로 보아 혼외자의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억 4,034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해 조정금을 직접 받은 것일 뿐 지분을 취득했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조정조서의 문구를 지분 이전이 아니라 제1014조에 따른 가액 지급으로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분할된 상속재산이 아파트 한 채 정도이고 시가에 큰 다툼이 없으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처럼 계산을 바꿀 사정도 없다면 결론은 변론종결 시가에 상속분을 곱하는 산수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 조정에서 감정 결과와 상속세 공제만 확인해 합의하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둘째, 혼외자 몫이 수천만 원 수준이고 기존 상속인 여러 명이 나누어 낸다면 1인당 부담이 소송 비용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혼외자 쪽에서 보면 상속재산 대부분이 채무이거나 분할된 재산이 거의 없을 때는 청구의 실익이 작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비상장주식이나 여러 부동산처럼 감정 방법에 따라 가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가산세·물납이 얽힌 경우, 혼외자나 기존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기여분이 쟁점인 경우, 인지판결 확정일과 소 제기일 사이가 3년 안팎인 경우, 민사법원과 가정법원 사이 관할이 문제 되는 경우, 그리고 이미 경정등기나 압류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기존 상속인이 피해야 할 대응

  1.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것 —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도 추완항소 기간은 안 날부터 2주에 불과합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0785 판결).

  2. 처분 대금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만 하는 것 — 대법원 93다12 판결로 막힌 주장이고, 팔면서 낸 양도소득세도 빠지지 않습니다.

  3. 소송 중에 상속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 과다배당은 처분으로 평가되거나 청구 시점 기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8799 판결).

  4. 상속세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버리는 것 — 공제의 근거는 실제 납부 자료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판결).

  5. 기여분을 주장만 하고 결정 청구를 하지 않는 것 — 협의나 심판이 없으면 배척됩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단44813 판결,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6. 혼외자의 경정등기를 방치하는 것 — 그 지분에 압류가 쌓이면 정리할 당사자가 늘어납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154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혼외자가 인지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나눈 아파트를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을 마쳤다면 혼외자는 분할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0조, 제1014조, 대법원 2006다83796 판결). 다만 기존 상속인이 할머니나 삼촌처럼 혼외자보다 후순위였다면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92다4851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4904 판결).

혼외자 상속분 가액은 상속 당시 시세로 계산하나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나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세로 계산합니다(대법원 93다12 판결, 2002므1398 판결). 다만 각자의 몫을 정하는 구체적 상속분율과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판결).

우리가 낸 상속세는 혼외자에게 줄 돈에서 빼 주나요?

빼 줍니다. 이미 낸 상속세 중 혼외자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은 공제되고(대법원 2002므1398 판결), 사정에 따라 가산세까지 포함해 공제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 연부연납 영수증과 고지서를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상속 부동산을 팔면서 낸 양도소득세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처분에 따른 조세는 상속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93다12 판결), 장래 처분할 때 낼 양도소득세도 빼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판결).

인지판결이 확정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고(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 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를 각하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0785 판결). 혼외자가 등기를 고쳐 놓고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예외가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1542 판결).

혼외자가 아버지에게서 학비나 생활비를 받았다면 상속분에서 빠지나요?

명목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원 학비 명목으로 받은 5,050만 원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본 판결이 있는 반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단44813 판결), 어린 시절 생모 쪽을 통해 받은 돈은 양육비·생활비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98가합92578 판결).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가 있으면 분할이 끝난 뒤라도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스28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다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다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본인이 다른 사건 수사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기여분 20%를 취소한 판결이 있으니(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판결),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외자가 인지 판결로 상속 등기를 고쳐 지분을 넣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경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확정된 소유권을 침해하는 원인무효 등기라며 말소와 압류권자의 승낙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1542 판결). 그와 별개로 혼외자의 가액지급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 변론종결 시 시가, 부당이득 범위 유추 불가, 처분 양도소득세 불공제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 변론종결 시 시가, 혼외자가 부담할 상속세의 공제 방법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 2004르1721(병합) 판결, 1심 서울가정법원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2002느합133(병합) 판결 — 제척기간과 일부청구 확장, 화해 무효와 신의칙, 과실 제외, 상속세·가산세·퇴직금 소득세 공제, 회계사 보수·양도세 불공제, 비상장주식 평가, 1심 기여분 20% 취소, 특별수익, 안분 비율, 지연손해금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 분할된 상속재산의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님, 주식 과다배당에 관한 여론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 지연손해금도 제척기간 적용,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므55 판결,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79다2052, 93다12, 2006므2757 판결이 인용) — 인지 확정일을 침해를 안 날로 봄, 지급할 가액은 기존 상속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

  •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 피인지자 가액지급청구가 있으면 분할 후에도 기여분 결정 청구 가능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소급해 잃음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 파기, 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10561 판결) — 모자관계에는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 적용 없음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금전채무의 당연 분할, 배우자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0. 15. 선고 2020나10785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3가합31126 판결 취소) —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제척기간 경과로 소 각하

  • 부산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331542 판결 — 인지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말소, 압류권자 승낙, 혼외자의 신의칙 주장 배척

  • 인천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4904 판결 — 후순위 상속인의 등기 말소, 대출이자 동시이행, 취득세 등 청구 불가

  • 울산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5509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가단102235 판결 취소·이송) — 가정법원 관할과 기여분 병합 심리, 1심의 근저당 채무 공제 배척과 예금 인출 판단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2. 선고 2021가단44813 판결 — 임의관할, 혼외자 학비의 특별수익, 기여분 배척, 현실취득 이익 비율 안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가합51941 판결 — 제1014조 청구 부분 가정법원 이송, 유류분 청구 기각

  • 서울지방법원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항소심 조정 성립) — 변론종결 시 시가, 생모 측 송금은 양육비, 분할채무

  • 대구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320728 판결 — 모계 이성동복 자매는 제1014조 청구권자가 아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구단5804 판결 — 가액지급 조정금은 양도 대가가 아님,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 법령 — 민법 제102조, 제860조, 제863조, 제864조, 제999조, 제1008조(2026. 3. 17. 단서 신설, 부칙 제2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4조, 제101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63조 / 가사소송규칙 제2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500조, 제50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혼외자의 가액지급청구는 감정서 한 장, 영수증 한 묶음, 협의분할서 한 줄에서 금액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망인의 사망일, 협의분할일과 등기일, 인지청구 제기일과 판결 확정일, 가액지급 소장 접수일을 한 줄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연표 위에 상속세 납부일과 생전 증여일을 올려 두면 제척기간, 산정 기준 시점,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한 번에 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인지판결문과 확정증명,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보고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청구가 들어왔는지, 처음부터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등기 내역, 처분 계약서를 보고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분할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가액지급이 아니라 분할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상속세 신고서와 연부연납 내역, 가산세 고지 경위, 물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이 생전에 혼외자와 기존 상속인 각자에게 준 돈과 재산,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망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자료가 있는지 묻습니다. 소송이 민사법원에 걸렸는지 가정법원에 걸렸는지도 이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제척기간과 관할처럼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항변을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 금액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금액 다툼에서는 감정 신청 단계부터 평가 방법에 의견을 내고, 비상장주식이라면 순자산가치만 보는 방식의 문제를 짚습니다. 상속세는 납부일별로 정리해 두 시점의 환산액을 직접 계산해 제출하고, 공제 주장마다 상속재산의 취득·관리에 필연적으로 든 비용인지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혼외자가 생전에 받은 돈은 계좌 내역과 명목을 모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고, 배우자가 받은 증여는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기여 자료로 방어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병합하고, 판결 뒤 가집행이 우려되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혼외자가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끝나 있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제척기간을 계산한 날짜, 감정에서 채택된 평가 방법, 공제를 뒷받침한 납부 자료, 특별수익과 기여를 증명한 문서였습니다. 같은 상속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의 계산이 30억 원 가까이 달라진 사건도 있었고, 공시송달로 진 1심을 추완항소로 뒤집어 소 자체가 각하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기간 항변으로 끝날 사건인지, 감정과 공제를 다투어 금액을 줄일 사건인지,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혼외자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족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정산 방식은 분명하고, 기존 상속인이 지킬 수 있는 것과 내어 주어야 하는 것도 판결로 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날짜와 숫자로 다투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인지판결문과 확정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 내역,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망인의 생전 증여와 부양에 관한 자료, 받으신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정등기나 압류가 들어왔거나 판결이 송달되었다면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