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중이라면 — 유언무효와 유류분을 함께 청구해 시효를 지킨 판결과 놓친 판결
2026. 10. 30.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겨 효력을 다투는 중이라도 유류분 1년 시효는 흐를 수 있습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때, 유언무효와 유류분을 함께 청구하는 문장, 내용증명과 가처분,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1년은 '유언장을 본 날'이 아니라 '돌려받아야 할 유증임을 안 날'부터 셉니다
- 무효를 다투는 동안 시효가 멈추는 사람과 멈추지 않는 사람
- 시효를 놓친 판결 ① — 소장에 '유류분은 추가할 예정'이라고만 적었다
- 시효를 놓친 판결 ② — 형제가 낸 무효 소송에 보조참가만 했다
- 시효를 놓친 판결 ③ — 무효 판결 확정 뒤 1년 안에 냈는데도
- 시효를 지킨 판결 — 무효를 다투면서도 유류분을 분명히 행사했다
- 무효 주장에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받은 사건들
- 유언무효와 유류분을 한 소송에 묶는 법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소송 밖에서 먼저 지키는 법 — 내용증명, 가처분, 문자
- 10년 시효는 몰라도 흘러갑니다
- 2026년 개정 민법이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 집행까지 — 판결을 받은 뒤 재산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시효를 지키려면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유언무효 소송 중인데 유류분 소송을 따로 내야 하나요
- 유류분 1년 시효는 사망일부터인가요, 검인일부터인가요
- 유언장이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유류분을 청구하면 유언을 인정하는 셈 아닌가요
-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시효 걱정은 없나요
-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는데 유류분 시효도 멈추나요
- 유언무효 소송에서 지면 그때부터 1년 아닌가요
- 형이 유언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과를 기다려도 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유언장을 이제 알았습니다
- 2026년 법이 바뀌면서 유류분 시효도 달라졌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나왔고, 필체도 이상하고 당시 아버지는 치매 약을 드시고 계셨으니 유언무효 소송부터 하겠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 시효는 흐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사람도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도달시켜 두어야 하고,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언무효를 주위적으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민법 제1117조는 이 권리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언제 '안 때'가 시작되었는지, 무효 주장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유류분 청구의 의사를 어떤 문장으로 언제 상대방에게 전했는지, 그리고 상속 개시 후 10년이라는 바깥 시한입니다. 아래에서는 시효를 지킨 판결과 놓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청구 구조를 짜는 방법과 재판 밖 의사표시, 2026년 개정 민법의 영향, 판결 뒤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유언무효 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유류분 시효가 멈추나요 —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넘어갔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무효 주장에 일응의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있고 무효를 믿었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때부터 시효가 흐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7. 3. 선고 2024나11859 판결은 무효 판결이 확정된 뒤 1년 안에 유류분 소송을 냈는데도 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무효를 다투면서 유류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언무효와 유류분은 모두 민사소송이라 주위적·예비적으로 한 소송에 묶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다만 소장에 "예비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만 적은 것은 권리 행사의 예고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있으므로(광주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20나21359 판결), 청구 자체를 적어야 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시효가 바뀌었나요 —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 3. 17. 개정은 반환 방법을 가액 지급으로 바꾸고(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뒤 개시된 상속부터)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단서를 두었지만, 1년과 10년을 정한 제1117조는 그대로입니다.
1년은 '유언장을 본 날'이 아니라 '돌려받아야 할 유증임을 안 날'부터 셉니다
1년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함께 안 때입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그래서 같은 유언장을 두고도 상속인마다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은 보관자나 발견자가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1091조 제1항), 검인기일이 상속인이 원본을 처음 보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위조·변조를 막는 증거보전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검인이 끝났다고 유언이 유효해지는 것도, 검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6다46346 판결은 오래 해외에 살다 귀국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서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받은 것만으로는 유증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인 절차에서 원본을 확인한 날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없으므로(민법 제1091조 제2항) 등기부나 상대방의 말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나21359 판결은 원고들이 소장에 첨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일인 2018. 2. 26. 무렵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38979 판결은 상속인이 수증자의 문자에 "유언장?"이라고 되묻기만 했고 망인의 배우자는 그 서류를 '위임장'이라고 설명했던 사정을 들어, 수증자에게서 유언 내용을 직접 들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70813 판결은 사망 사흘 뒤 수증자가 유언장 사진을 보내며 유류분 소송까지 언급한 날을,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071226 판결은 검인 전이라도 자녀들이 함께 유언서 사본을 보고 유류분 비율까지 설명을 들은 날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검인기일 통지서를 받은 날, 유언장 사진이나 사본을 받은 날, 유증 등기가 된 등기부를 뗀 날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은 언제나 가장 이른 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무효를 다투는 동안 시효가 멈추는 사람과 멈추지 않는 사람
무효 소송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고, 법원은 그 무효 주장에 근거가 있었는지를 사후에 따져 출발점을 정합니다. 기준을 세운 것은 대법원 2000다66430, 66447 판결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무효라고 믿고 소송에서 다투고 있으면 유증 사실을 안 것만으로 반환하여야 할 유증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근거 없는 구실이어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기시효를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 재산이 넘어갔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무효 주장에 일응의 근거가 있고 무효를 믿었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이 법리는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던 상속인이 재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지만 모두 근거 없는 구실로 보였다며 사망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증거를 내고 말소 소송을 했는데 오히려 증여가 인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반환하여야 할 증여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효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근거의 유무로 갈리는데, 그 판단은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의 시효 항변이 나온 뒤에야 내려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시효를 놓친 판결 ① — 소장에 '유류분은 추가할 예정'이라고만 적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유류분을 청구할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나21359 판결 사건에서 망인은 2003. 6. 4. 공정증서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에게 유증했고 2011. 10. 1. 사망했으며, 수증자는 이듬해 유증 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2018년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내면서 소장에 "유언공정증서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적었고, 2018. 11. 22.자 준비서면에도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예정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실제 예비적 청구는 2019. 3. 28.에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은 2018. 2. 26. 무렵 이미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알았다고 보았고, 소장과 준비서면의 문장은 권리 행사의 예고일 뿐이며 공정증서의 무효를 명확히 주장한 소 제기에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 청구가 들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인용). 무효 주장도 근거 없는 구실로 평가되었습니다. 소장에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사실조회로 공정증서가 사망 8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장에서 주장한 무효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속 다투었으며, 법원은 무효가 인정되면 받을 상속분 전부와 유류분의 차이를 들어 더 큰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1심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합52131 판결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각 4,648만여 원의 유류분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시효로 기각되었습니다.
시효를 놓친 판결 ② — 형제가 낸 무효 소송에 보조참가만 했다
같은 유언을 두고 형제 중 한 명이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시효까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226 판결 사건에서 망인은 2014. 6. 20. 전 재산을 자녀 한 명에게 준다는 자필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8. 25. 사망했습니다. 세 자녀는 9. 12. 함께 유언서 사본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유류분 비율이 6분의 1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 뒤 한 자녀는 2014. 11. 17. 유언무효확인을 주위적으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한 소를 냈고, 1심에서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예비적 청구의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원고는 2015. 7. 27. 그 소송에 보조참가만 했고, 자기 이름의 유류분 청구는 2015. 10. 15.에야 했습니다. 법원은 사본을 보고 설명을 들은 2014. 9. 12.을 출발점으로 보았고, 검인기일에서 망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은 뒷받침 자료가 없는 의견 표시에 불과하며, 무인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5년 봄 상대방에게 상속 합의를 요청한 것이 유류분의 재판 외 행사이고 상대방이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 채무 승인이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1억 9,742만여 원의 청구는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합108886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를 함께 낸 형제와 보조참가만 한 형제의 결과가 이렇게 갈렸습니다.
시효를 놓친 판결 ③ — 무효 판결 확정 뒤 1년 안에 냈는데도
무효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1년 안에 유류분을 청구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무효 주장의 근거가 인정될 때만 통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1859 판결 사건에서 망인은 응급실에서 구수증서로 아들에게 재산 대부분을, 딸 한 명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유언을 했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데(민법 제1070조 제2항), 법원은 2018. 4. 23. 유언이 망인의 진의와 법정 방식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검인 심판을 했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1. 22.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9. 2. 14.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냈다가 1·2·3심에서 모두 졌고, 그 판결이 2021. 7. 13. 확정되자 2022. 6. 23. 유류분 소송을 냈습니다. 무효 판결 확정일부터 따지면 1년 안이었지만, 법원은 검인 심판이 확정된 2019. 1. 22.부터 시효가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무효 사유는 이미 검인 심판과 항고·재항고에서 배척되었고, 관련 소송 1심에서는 망인이 구수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으니 구수증서 방식이 무효라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특별한 근거 없이 주관적 추측에 기댄 부인으로 보았고, 1심 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112083 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항소심에서 정리한 각 3,890만여 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효를 지킨 판결 — 무효를 다투면서도 유류분을 분명히 행사했다
시효를 지킨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효 주장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1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7가합535472(본소), 2017가합538730(반소)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2014. 10. 4.자 자필 유언장을 두고 딸들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동시에 2017. 10. 31.자 준비서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적어 상대방에게 송달했습니다. 수증자는 2016. 11. 19. 유증 사실을 밝혔으니 그날부터 1년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 기산점에 따르더라도 준비서면이 1년 안에 송달되었다며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령 2017. 12.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딸들은 검인 전까지 원본을 본 적이 없었고, 망인이 2012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사정 등으로 무효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출발점은 검인일인 2017. 4. 21.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딸들은 아파트 각 10분의 1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등기원인일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7. 12. 19.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46346 판결의 상속인은 검인기일부터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고 유언무효확인의 소까지 냈지만, 상대방이 낸 말소 소송에서 검인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05. 5. 20.자 준비서면으로 유류분을 주장했고, 유언무효확인 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유류분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의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유증이 무효라고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했는데, 그 뒤 관할 문제로 법원에 대한 유류분 주장을 철회했어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자체는 철회된 것이 아니어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의 상속인들은 등기부로 유언공정증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속 개시 약 2개월 만에 수증결격과 유언 무효를 주위적으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한 소를 냈고, 주위적 청구는 졌지만 소장 부본 송달일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은 위자료 부분만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무효 주장에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받은 사건들
무효 판결 확정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으려면 그 무효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가합41603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망인이 남긴 자필증서는 전 재산을 조카 한 사람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짧은 내용이었는데, 사망 후 2년 넘게 지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야 제출되었고,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냈다가 2021. 11. 25. 패소가 확정되자 2021. 12. 7. 유류분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근거로 든 사정은 작성 후 15년 넘게 지나서야 존재가 드러난 점, 형식이 체계적이지 않고 내용이 매우 간략한 점, 유언서에는 부동산이 적혀 있었지만 망인의 재산에는 부동산이 없었던 점, 한 사람에게만 줄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비닐코팅 때문에 필기구와 필압 감정이 어려웠던 점, 감정인도 망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데 그친 점, 망인이 사망 직전 녹음에서 조카들에게 1억 원씩 나눠 주라고 했던 말과 내용이 배치되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형제자매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 청구한 사건이었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지금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시효에 관한 판단 방법을 보여 주는 예로만 읽으셔야 합니다.
무효 주장의 근거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고(민법 제1066조 제1항), 복사본은 자서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소를 봉투에 쓰거나 무인으로 날인한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97다38510 판결입니다. 방식의 흠은 유언서만 보고도 근거를 갖추기 쉽지만, 의사능력이나 필적을 다투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비교 필적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해야 근거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가단580730 판결처럼 다른 수유자와의 선행 소송에서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기존 유증을 취소하고 다른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추가 인증서가 새로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행 판결이 선고된 2024. 5. 22.에야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알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유언무효와 유류분을 한 소송에 묶는 법 — 주위적·예비적 병합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한 소송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53조), 유언무효확인, 유증 등기 말소나 상속분 이전등기, 유류분 반환은 모두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입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심판 사건이라 같은 소송에 묶을 수 없고, 대법원 2000다8878 판결 사건의 상속인이 분할 심판에서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것도 이 관할 때문이었습니다.
문장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유증이 무효라며 상속분에 따른 반환만 주장하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0다50809 판결이므로, 청구취지에 "주위적으로 유언 무효를 전제로 한 말소 또는 상속분 이전, 예비적으로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류분 반환"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청구취지 변경 서면으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서면을 법원에 낸 때 생기지만(같은 법 제265조) 유류분 반환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판결들도 송달일을 유류분 반환의 원인일로 삼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1년의 마지막 주에 서면을 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청구를 여러 겹으로 짜 두면 예상하지 못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23310 판결 사건의 상속인들은 주위적으로 유언 무효, 제1예비적으로 유언의 해석에 따른 지분 이전, 제2예비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4가단42081 판결은 유류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수증자가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하면 현금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현물로 다른 자녀들에게 각 7분의 1, 수증자에게 7분의 2씩 나누라는 유언 문구를 해석해 제1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청구의 층을 하나 더 둔 것이 결과를 바꾼 사건입니다.
소송 밖에서 먼저 지키는 법 — 내용증명, 가처분, 문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을 내지 않아도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고, 침해한 유증이나 증여를 지정해 반환을 청구하면 목적물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되며, 그 의사표시로 시효 진행도 중단됩니다(대법원 2000다887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먼저 이 의사표시부터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8979 판결의 상속인은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되기 직전인 2014. 8. 29.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것이 2014. 9. 1.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 보고, 그로부터 6개월 안인 2015. 2. 13. 소를 낸 이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상속인은 주위적으로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참여와 낭독 흠결을 주장했다가 졌지만 8,893만여 원의 유류분을 인정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2052291 판결이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사표시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이처럼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의 제소 여부를 따진 판결도 있으니(민법 제174조), 제 견해로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신청서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307828(본소), 2021가단349327(반소) 판결에서 한 상속인은 녹음 유언의 검인에 이의를 낸 날 유증을 알았으므로 반소 제기 무렵에는 1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결정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나52133(본소), 2022나52140(반소) 판결도 1심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역시 형제자매 사이의 유류분이어서 지금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고, 가처분 신청서가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예로만 읽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02106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은 유류분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가처분이라도 신청서에 무엇을 지키려는 권리로 적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70813 판결은 유언장 사진을 받은 날부터 1년 하고 나흘 뒤에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그 사이 상대방에게 유증에 이의를 제기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긴 싸움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앞선 대화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속 합의를 요청한 대화와 녹음만으로는 유류분 행사로 인정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226 판결도 있으므로 문자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제 견해로는 "유언이 무효라고 보지만, 유효하다면 ○년 ○월 ○일자 유언에 따른 유증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라는 문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 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0년 시효는 몰라도 흘러갑니다
1년과 달리 10년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객관적으로 계산되는 바깥 시한이어서, 유증을 몰랐거나 무효를 다투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2106 판결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2009. 10. 22. 망인이 사망하고 장남 앞으로 유증 등기가 되자 그해 12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12년 가까이 본안을 내지 않았고, 상대방의 신청으로 집행 후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참조). 그 뒤 2022. 1. 18. 낸 소송에서 법원은 1년 시효는 지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났다며 유류분 청구를 기각했고, 그 가처분은 유류분 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증자가 "형제들 지분이 있으니 집수리비를 줘야 한다"고 말했으니 채무 승인이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사건의 상속인도 먼저 유증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했다가 진 뒤에야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증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하면서도, 수증자들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행사를 막으려고 유증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고 유언집행자로서 재산목록을 교부할 의무(민법 제1100조 제1항)도 이행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나서야 등기를 마쳤다면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은폐가 증명되어야 하는 예외이므로,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이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두 차례의 민법 개정은 유류분의 권리자와 계산, 반환 방법을 바꾸었지만 시효 조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그 뒤 2024. 9. 20. 개정(2025. 1. 31. 시행)으로 제4호가 삭제되었고, 2026. 3. 17. 개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나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는 제1008조 단서가 생겼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청구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제1115조 제1항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조문에 따라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의 청구취지를 지분이전등기로 쓸지 금전 지급으로 쓸지는 상속 개시일을 먼저 확인해 정해야 하고, 제 견해로는 개정 후 상속이라면 1년 안에 가액 지급을 분명히 청구해 두는 것이 시효뿐 아니라 이자 기산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1년과 10년을 정한 제1117조는 개정 전후 모두 같습니다.
집행까지 — 판결을 받은 뒤 재산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유류분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처분되거나 담보가 잡히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보전과 집행은 무효 소송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이라면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앞서 본 판결들은 유류분 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송달된 날을 등기원인일로 삼았습니다. 가액반환 판결은 금전 판결이므로 수증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8979 판결과 2021가합41603 판결은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보전 처분은 권리의 성격에 맞춰야 합니다.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는 개정 전 상속이라면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가액 지급만 구할 수 있는 개정 후 상속이라면 금전채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같은 법 제276조)를 검토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서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적어 두면 그 자체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7828 판결에서 보았습니다. 가처분을 받아 놓고 3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2106 판결이 보여 주었습니다. 수증자가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경우에 한해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8878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무효 사유가 막연한 의심뿐이고 상대방도 유류분만큼은 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무효 소송을 거치지 않고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전한 뒤 금액을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면 충분합니다. 둘째, 유류분 부족액이 소액사건 범위인 3,000만 원 이하이고(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툴 쟁점이 단순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 개시 후 이미 10년이 지났고 상대방이 유증을 숨긴 사정도 없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다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유증 사실을 안 지 몇 달이 지나 1년의 끝이 다가오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이미 유증 등기가 되어 수증자가 처분하거나 담보를 잡힐 수 있는 경우, 치매 진료기록이나 필적처럼 무효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 무효와 유류분을 함께 다툴 실익이 큰 경우, 상속 개시일이 2026. 3. 17. 전후여서 반환 방법부터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의사표시의 시점과 문장, 청구의 층을 어떻게 짜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시효를 지키려면 피해야 할 대응
"무효 소송이 끝나면 유류분은 그때 하겠다"고 미루는 것 — 무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평가되면 출발점은 훨씬 앞당겨집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1859 판결).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청구할 예정'이라고만 쓰는 것 — 권리 행사의 예고로는 시효가 지켜지지 않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0나21359 판결).
형제의 소송에 보조참가만 하는 것 — 유류분은 각자의 권리이고 각자 행사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226 판결).
상속재산분할만 청구하거나 분할청구권으로 가처분을 받아 두는 것 — 유류분의 행사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2106 판결).
말이나 문자로 합의만 요청하는 것 — 유증을 지정한 반환 청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226 판결).
검인기일에 무효 의견만 말하고 근거 자료는 모으지 않는 것 — 뒷받침 자료 없는 진술은 의견 표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226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유언무효 소송 중인데 유류분 소송을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낼 필요는 없고, 같은 소송에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1년 안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대법원 2000다8878 판결),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늦지 않게 내야 합니다. '추가할 예정'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0나21359 판결).
유류분 1년 시효는 사망일부터인가요, 검인일부터인가요
둘 다 아닐 수 있습니다.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음을 안 날이 기준이어서, 검인에서 원본을 확인한 날(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사본을 보고 유류분 설명까지 들은 날(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226 판결), 유증 등기가 된 등기부를 뗀 날(광주고등법원 2020나21359 판결)이 각각 기산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언장이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유류분을 청구하면 유언을 인정하는 셈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를 주위적으로 주장하면서 유언이 유효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 의사표시로 시효도 중단됩니다(대법원 2000다8878 판결). 무효 주장이 기각되더라도 유류분은 인정받은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547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89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12 판결).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시효 걱정은 없나요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를 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다8878 판결). 다만 내용증명을 최고로 보고 6개월 안에 소를 냈는지를 따진 판결도 있으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8979 판결), 제 견해로는 6개월 안에 소를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는데 유류분 시효도 멈추나요
분할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은 유류분 행사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2106 판결). 분할 절차 안에서라도 유증을 지정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했다면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다8878 판결).
유언무효 소송에서 지면 그때부터 1년 아닌가요
무효 주장에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 형제자매 대습상속 사안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판결). 그러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평가되면 검인 심판 확정일처럼 훨씬 이른 날부터 계산되어, 확정 뒤 1년 안에 소를 냈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1859 판결).
형이 유언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과를 기다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형의 소송은 형의 시효만 지켜 줍니다. 보조참가만 하고 기다리다 1년이 지나 1억 9,000만 원대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226 판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유언장을 이제 알았습니다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유증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대법원 2022다29436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2106 판결). 다만 수증자가 권리행사를 막으려고 일부러 유증을 숨긴 사정이 증명되면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숨긴 정황을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 법이 바뀌면서 유류분 시효도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의 반환 방법이 가액 지급으로 된 점(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과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제1008조 단서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 '안 때'의 의미, 무효 주장 중의 시효 기산, 의사표시 방법, 무효 전제 반환 청구에 유류분 청구 불포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자필증서 요건, 검인의 성격, 근거 없는 무효 주장 시 사망 다음 날부터 시효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 사본 확인만으로는 부족, 검인 원본 확인일 기산, 무효확인 소송 중 준비서면에 의한 유류분 행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재판 외 의사표시와 시효 중단, 분할 심판 중 예비적 유류분 의사표시와 철회의 효력, 악의 양수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 등기 무효 소송 패소 판결 확정 때 기산(유류분 부족액 산정 이유로 파기환송)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 등기 없어도 10년 시효, 유증 은폐와 신의칙(파기환송)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 유류분 의사표시의 해석, 증여행위 지정으로 족함
광주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20나21359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합52131 판결) — '추가할 예정' 기재는 예고에 불과, 근거 없는 무효 주장, 시효 소멸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071226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합108886 판결) — 사본 확인일 기산, 보조참가와 합의 요청, 시효 소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7. 3. 선고 2024나11859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112083 판결) — 구수증서 검인 심판 확정일 기산, 모순된 무효 주장, 무효 판결 확정 뒤 제소에도 시효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7가합535472(본소), 2017가합538730(반소) 판결 — 준비서면에 의한 유류분 행사, 검인일 기산, 각 10분의 1 지분 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38979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2052291 판결(항소기각) — 내용증명 도달과 6개월 내 제소, 공정증서 무효 주장 기각, 가액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가합41603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피고항소기각) — 무효 주장의 합리적 근거, 무효확인 확정 때 기산(형제자매 대습상속 사안)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1487 판결 일부 변경), 상고심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 주위적 무효·예비적 유류분, 소장 송달일 원인 지분이전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307828(본소), 2021가단349327(반소) 판결,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나52133(본소), 2022나52140(반소) 판결(항소기각) — 유류분반환청구권 보전 가처분 신청에 의한 의사표시와 시효 중단(형제자매 사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02106 판결 — 분할청구권 가처분은 유류분 행사 아님, 10년 시효 소멸
수원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가단580730 판결 — 선행 소송에서 드러난 추가 인증서, 선행 판결 선고일 기산
수원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7081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532771 판결) — 문자메시지에 의한 유류분 의사표시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23310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4가단42081 판결 일부 취소) — 주위적·제1예비적·제2예비적 청구, 유언 해석에 따른 지분 이전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제1118조 헌법불합치
법령 — 민법 제111조, 제174조, 제1008조, 제1060조, 제1066조, 제1070조, 제1091조, 제1100조, 제1112조, 제1115조,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262조, 제265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88조, 제300조, 제301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은 무효를 이기는 싸움과 유류분을 지키는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무효 소송에 모든 힘을 쏟다가 유류분의 1년을 넘기면, 무효에서 졌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사망일, 유언장을 처음 본 날, 검인기일, 유증 등기일, 상대방이 유언을 알린 날을 한 줄의 연표로 세우고, 그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1년과 10년의 마감일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유언의 방식을 확인합니다. 자필증서인지, 녹음인지, 공정증서인지, 구수증서인지에 따라 검인 여부와 무효 사유의 종류, 그리고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언장 사본이나 사진, 검인기일 통지서와 검인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 각 날짜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무효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봅니다. 방식의 흠은 유언서 자체로 드러나지만 의사능력이나 필적 문제라면 진료기록과 비교 필적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지가 근거의 무게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혔는지 확인해 청구취지와 보전 처분의 종류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처음부터 한 구조로 짭니다. 1년의 마감이 가까우면 소장을 기다리지 않고 유증을 특정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내 도달 증명을 받아 두고, 6개월 안에 주위적으로 유언 무효,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유언 문구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그 해석에 따른 청구를 중간 단계로 넣어 청구의 층을 하나 더 만듭니다.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분명히 적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고, 본안이 늦어져 보전 처분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무효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상대방의 시효 항변에 대비해, 무효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시효를 놓친 사람들도 무효를 다툴 이유나 유류분을 받을 권리는 있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유류분 청구를 '예정'이라고 썼는지 '청구한다'고 썼는지, 형제의 소송에 기대었는지 스스로 청구했는지, 가처분 신청서에 어떤 권리를 적었는지, 그리고 무효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언제 모았는지였습니다. 같은 유언을 두고 같은 형제 사이에서도, 예비적 청구를 함께 낸 사람은 유류분 판단을 받았고 보조참가만 한 사람은 1억 원이 넘는 청구를 시효로 잃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의 마감일이 언제인지, 무효와 유류분을 함께 다툴 사건인지 유류분만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동안에도 유류분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효를 믿는 마음이 강할수록 유류분은 나중 일로 미루기 쉽고, 법원은 그 무효 주장에 근거가 있었는지를 한참 뒤에 따집니다.
유언장 사본이나 사진, 검인기일 통지서와 검인조서, 유증 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상속인의 진료기록과 필적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을 처음 본 날부터 몇 달이 지났다면 1년의 마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