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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형제가 증여받은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혔다면 — 지분 대신 돈으로 돌려받은 판결과 근저당 붙은 지분을 받은 판결

2026. 10. 29.

형제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근저당을 잡혔다면 유류분은 지분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근저당 붙은 지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 대출금 공제, 가액 산정, 전득자 청구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정 전 상속이라면 근저당은 청구하는 쪽에 선택권을 줍니다
  4. 지분 대신 돈으로 돌려받은 판결
  5. 근저당 붙은 지분을 그대로 받은 판결
  6. 근저당 붙은 지분을 받은 뒤 할 수 있는 일
  7. 형이 지분으로 주겠다고 버틴다면 — 반환 방법은 누가 정하는가
  8. 대출금을 따로 나눠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9. 근저당 채무는 가액에서 빼 주는가 — 누구의 빚인지로 갈립니다
  10. 가액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는가
  11. 형이 아파트를 팔거나 가족에게 넘겼다면 — 전득자 상대 청구
  12.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 — 근저당은 회수의 문제로 바뀝니다
  13. 집행까지 — 판결을 등기와 돈으로 바꾸는 순서
  14. 청구를 받은 형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방어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출이 있으면 유류분을 못 받나요?
  18. 근저당 붙은 지분을 받으면 형의 대출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19. 아버지가 2026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지분으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0. 유류분을 돈으로 받을 때 아파트 시세는 언제 기준인가요?
  21. 형이 이미 아파트를 팔았다면 산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2. 형이 받은 대출금 중 제 몫을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3. 처음에 지분으로 청구했다가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24. 형이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지우겠다고 하면 지분으로 받아야 하나요?
  25.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형은 그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던 동생은 등기부를 떼어 보고 "대출이 잡힌 집의 지분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돈으로 달라고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형 쪽에서는 "대출은 내 빚이니 지분을 떼어 줄 테니 대출도 나눠 지라"고 맞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유류분권리자는 근저당 때문에 지분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근저당 붙은 지분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으며, 그 선택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합니다. 반면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에 따라 처음부터 돈으로 청구하는 구조가 되므로, 근저당은 반환 방법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의 문제로 바뀝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그 근저당이 누구의 빚을 담보하는지, 가액을 어느 시점 시세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형이 집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경우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돈으로 받은 판결과 근저당 붙은 지분을 받은 판결을 나란히 놓고, 대출금 공제, 가액 산정 시점, 전득자 청구, 가처분과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증여받은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개정 전 상속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증여 뒤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근저당을 지워 제한 없는 상태로 넘겨줄 수 있는 등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2. 근저당이 붙은 채로 지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고, 돌려받을 지분이 작다는 사정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7848 판결은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이 붙은 부동산 1/9 지분의 이전을 명했습니다.

  3. 2026년 3월 17일 이후 돌아가셨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처음부터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고,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근저당이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의 틀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란,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유증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정 전 조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했고, 법원은 이를 증여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지금 소송을 내더라도 종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개정 전 상속에 관한 소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6년 3월 초에 돌아가셨다면, 소장을 2026년 가을에 내더라도 지분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를 고르는 종전 구조가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같은 해 4월에 돌아가셨다면 개정 조문에 따라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어, 소송으로 지분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가 언제 있었는지,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었는지는 이 구분과 관계가 없고, 기준은 오직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래서 상담 첫머리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사망 일자부터 확인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공동상속인인 형이 받은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이어서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도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이 인용).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개정 전 상속이라면 근저당은 청구하는 쪽에 선택권을 줍니다

대법원은 근저당을 반환의무자의 방패가 아니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지로 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은 원고들이 원물반환을 구했는데도 원심이 수증 후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반환할 지분이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반환을 명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권리자는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지분을 원하면 법원은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18111 판결)은 반환할 재산에 부동산과 금전이 섞여 있다는 점까지 들었지만, 대법원은 그것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말한 '예외적인 사정'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반환의무자가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해 아무 제한 없는 상태로 지분을 넘겨줄 수 있다면, 근저당은 가액반환을 정당화하는 사정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이 "대출을 정리하고 깨끗한 지분을 주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바로 이 국면이고, 그때는 말소가 실제로 가능한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과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도 같은 법리를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2021다311296 판결은 형제인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 일부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 땅을 직접 경작하며 원물반환에 반대했으며, 원고들 몫의 지분이 미미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청주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50257 판결)은 가액반환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정만으로는 명시적인 원물반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반환의무자가 그 재산을 생업에 쓰고 있다는 사정도, 지분이 작아 공유관계가 번거로워진다는 사정도 권리자의 선택을 뒤집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이 선택권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분을 받으면 근저당 부담도 함께 받고, 돈을 받으면 형의 자력에 회수를 맡기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파트 시세, 대출 잔액, 형의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등기부와 시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아파트 말고 다른 부동산도 함께 증여받았다면 반환 범위를 나누는 문제도 생깁니다. 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은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해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반환의무자는 각 부동산에서 일정 지분씩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이 붙은 아파트는 가액으로, 근저당이 없는 토지는 지분으로 나누어 구하는 설계도 가능해집니다(제 견해). 재산 단위로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분 대신 돈으로 돌려받은 판결

수증자가 증여받은 뒤 은행 근저당을 설정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체로 가액반환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107512 판결이 전형입니다. 유증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 무렵 가액은 7억 5,899만여 원이었는데, 수유자인 피고는 유증 등기 11일 뒤 은행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법원은 원물반환이 곤란하다며 가액반환을 인정했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9,100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에서 망인 생전의 근저당 채무 3,097만여 원을 뺀 기초재산 7억 2,802만여 원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 1/8을 곱했습니다. 피고가 새로 설정한 은행 근저당은 원물반환을 어렵게 만든 사정으로만 쓰였을 뿐, 금액에서 빼 주는 사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13617 판결은 근저당 채무의 성격까지 따졌습니다. 망인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은 망인 사망 뒤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피고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대출금을 실제로 쓴 사람이 피고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담보채무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채무이고 원고들이 인수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도 가액반환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1억 9,699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1심 대구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합206651 판결 중 일부를 취소·감액).

수원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2나25116 판결은 증여받은 농지에 조합 근저당 5건이 설정되고 환지까지 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원물 청구를 거두고 가액으로 바꾸었고, 법원은 근저당과 환지 청산금 부분을 들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가합11199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변경해 원고들에게 각 2억 1,784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돈으로 받는 쪽이 나은 경우는 대출 잔액이 커서 지분을 받아도 남는 가치가 적거나, 형이 대출을 연체해 경매 위험이 보이거나, 형에게 급여·예금·다른 부동산처럼 집행할 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가액 판결은 아파트가 아니라 형의 재산 전체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형의 재산이 그 아파트 하나뿐이라면 돈으로 받는 판결도 결국 그 아파트의 잔여 가치에 기대게 되므로, 두 방법의 차이가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근저당 붙은 지분을 그대로 받은 판결

반대로 권리자가 근저당을 감수하고 지분을 원하면 법원은 지분이전등기를 명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에서 수유자인 피고는 유증 등기 2주 만에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그로부터 8일 뒤 자기 딸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원물반환을 고집하자 법원은 각 1/8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고,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215106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최고액 합계가 1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이 붙어 있었지만, 원고들이 그 위험을 알고 감수한다는 이상 법원이 다른 방법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53496 판결은 증여받은 논에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건에서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을 명했습니다. 등기원인 일자는 반환청구의 뜻이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 3. 30.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7848 판결도 재혼 배우자가 2002년과 2013년에 나누어 증여받은 부동산에 2018년과 2020년 근저당 두 건(채권최고액 8,400만 원, 3,600만 원)이 설정된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각 1/9 지분의 이전을 명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55406 판결 역시 조합 근저당 두 건이 붙은 부동산에 대해 원물반환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수증자는 증여 등기 직후인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에 연달아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2016. 12. 21.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명해졌습니다.

이 판결들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 사건이지만, 대법원 법리는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 견해로는 지분을 받는 쪽이 나은 경우는 대출 잔액이 시세에 비해 작고, 아파트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며, 형의 다른 재산이 부족해 돈으로 받으면 회수가 불안한 경우입니다.

근저당 붙은 지분을 받은 뒤 할 수 있는 일

지분을 받는 순간 동생은 형과 아파트를 함께 소유하는 공유자가 됩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형이 아파트에 살거나 세를 주고 있다면 동생 몫의 사용 이익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이나 1/9 같은 소수 지분으로는 아파트를 직접 쓰기 어렵고, 결국 현금화가 목표가 됩니다.

현금화의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에게 지분을 사 달라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소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형도 불편하므로 협상의 여지가 큽니다. 둘째,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아파트처럼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물건은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셋째, 지분 자체를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저당 붙은 소수 지분은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가면 매각대금에서 근저당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 근저당은 형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동생 지분 몫의 매각대금이 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그만큼 형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제 견해, 민법 제370조, 제341조). 원물을 택하기 전에 이 마지막 단계까지 그려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이 지분으로 주겠다고 버틴다면 — 반환 방법은 누가 정하는가

근저당 같은 제한이 문제 되지 않는 재산이라면 반환의무자가 지분 반환을 고집할 때 법원은 가액반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권리자가 가액을 구하더라도,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반대하면 그 의사에 반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은 피고가 반대한 부동산은 지분으로, 반대하지 않은 예금 몫은 돈으로 반환하게 했습니다. 주문에는 토지 중 993,960,000분의 67,370,064 지분과 점포 지분의 이전등기, 그리고 3,133만여 원의 지급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반환할 몫을 각 수유재산의 가액 비율로 나눈 결과입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얽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나31264 판결에서 피고는 임대 중인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근저당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고, 소송에서는 돈이 아니라 지분으로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인수채무를 이미 수증액 계산에 반영한 점,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여러 근저당이 상속개시 전후로 일부는 채무자가 바뀌고 일부는 말소되는 등 변동이 있었던 점, 인수채무 중 근저당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점을 들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고 가액 2억 6,050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가 1심에서 지분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가액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거꾸로 근저당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거나, 권리자의 가액 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나13617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2나25116 판결도 근저당 사정과 함께 피고가 반환 방법을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가액반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 쪽 답변서가 반환 방법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형이 "지분으로 주겠다"고 해도 권리자는 가액을 고를 수 있고, 형이 근저당을 말소해 제한 없는 상태로 넘겨줄 수 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출금을 따로 나눠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분을 받으면서 형이 받은 대출금 중 내 몫까지 돈으로 달라는 청구는 판결마다 기각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3496 판결은 같은 증여재산에 대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동시에 구할 수 없고, 대출금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재산이 아니며, 수증자가 자기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적법한 이용이라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나55406 판결도 수증자가 받은 대출금 9,400만 원 중 유류분 비율 상당액의 청구를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7848 판결은 그 이유를 더 분명히 적었습니다. 근저당이 있어 가액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원물반환을 택했다면 지분이전등기로 반환의무는 다한 것이고, 원고들은 그 근저당에 대해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실행되어 지분을 잃으면 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합11199 판결도 원고들이 토지 지분의 원물반환과 함께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 중 유류분 비율 상당액을 돈으로 구하자, 한 개의 부동산 지분을 두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두 방법을 섞어 청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원물 청구를 거두고 가액으로 바꾸면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원물이냐 가액이냐는 재산 단위로 하나를 골라야 하고, 고르기 어렵다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근저당 채무는 가액에서 빼 주는가 — 누구의 빚인지로 갈립니다

형이 증여받은 뒤 자기 필요로 설정한 근저당은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25116 판결은 근저당 5건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피담보채무액을 빼지 않은 채 변론종결 당시 감정가를 기준으로 반환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3617 판결도 피고가 쓴 대출이라며 피담보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모님 생전의 빚을 담보하던 근저당은 다르게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7512 판결은 망인 명의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3,097만여 원을 상속채무로 보아 기초재산에서 공제했습니다. 증여하면서 형이 부모님의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떠안기로 한 부담부증여라면, 진정한 인수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 증여가액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264 판결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04090, 104106 판결을 인용해 인수채무 9억 6,000만 원을 상속개시 시점 가치로 환산한 10억 5,407만여 원을 공제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도 근저당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피담보채무 인수 부담과 함께 유증한 경우 부담 가액을 공제한 차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의 채무자 이름과 근저당 설정일, 증여계약서의 채무인수 문구입니다.

가액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는가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정하고, 돈으로 돌려줄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이래 이어져 온 것입니다. 대법원 2022다203583 판결은 이 두 단계를 계산식으로 보여 줍니다. 유류분 부족액 5,483만여 원에, 전세보증금을 뺀 변론종결 무렵 가액 15억 4,000만 원을 곱하고, 같은 보증금을 뺀 상속개시 당시 가액 4억 4,500만 원으로 나누어 1억 8,976만여 원을 반환액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은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당사자가 가액반환에 다툼이 없어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같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2031639 판결)은 부동산으로 반환할 부분을 변론종결 시 시가로 다시 평가하지 않았다가 파기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3617 판결도 같은 방식으로, 유류분 부족액 각 1억 9,361만여 원에 변론종결 당시 가액 19억 6,995만여 원을 곱하고 상속개시 당시 가액 19억 3,612만여 원으로 나누어 반환액을 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25116 판결에서 유류분 부족액은 각 6,817만여 원이었지만, 상속개시 당시 13억 7,773만여 원이던 수증재산이 변론종결 당시 44억 235만여 원으로 평가되면서 반환액은 각 2억 1,784만여 원이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놓치기 쉽습니다. 원물·가액반환 의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원물을 구하다 가액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면 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2다203583 판결입니다. 가액 청구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예비적으로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 신청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와 변론종결 무렵 시가를 함께 감정하게 하되, 감정인에게 근저당 같은 제한을 감안하지 않은 가액과 감안한 가액을 구분해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형이 증여 뒤에 설정한 근저당까지 감정가에 반영되면 반환액이 부당하게 줄어들고, 반대로 부담부증여라면 공제할 부담을 따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기준일과 변론종결일 사이가 벌어지면, 법원은 대구고등법원 2024나13617 판결처럼 감정가가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하기도 하지만,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보완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이 아파트를 팔거나 가족에게 넘겼다면 — 전득자 상대 청구

증여받은 집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이 넘겨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던 경우에만 그 사람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악의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판결은 이 부분에서 엄격합니다.

인정된 예로 광주지방법원 2016나55406 판결이 있습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1/2 지분을 다시 자기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배우자가 양수 당시 원고들을 해함을 알았다는 점에 다툼이 없어 배우자에게도 지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가단1419 판결은 망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과 자기 지분을 합친 부동산 전체를 상속개시 약 8개월 뒤 제3자에게 1억 8,000만 원에 판 사건에서, 증여·사망·양도 사이의 시간 간격과 매매대금이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 1억 9,600만 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매수인의 악의를 부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106533 판결도 며느리에게서 다시 증여받은 손자들의 악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무상 이전이나 시세보다 크게 싼 거래는 악의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값을 치른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처분 전에 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 말소를 구하는 길은 더 좁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나55406 사건에서 원고들은 증여 자체가 무효라며 조합 앞으로 된 근저당의 말소까지 구했지만, 이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예비적 유류분 청구로 근저당 붙은 지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제 견해로는 금융기관이 유류분 분쟁을 알고 대출했다는 사정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저당은 지우는 대상이 아니라 계산과 선택에 반영할 조건으로 다루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 — 근저당은 회수의 문제로 바뀝니다

개정 후 상속에서는 지분이냐 돈이냐를 고를 일이 없습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종전에는 반환의무가 기한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졌는데(대법원 2022다203583 판결), 개정 조문은 이자를 붙이는 시점을 청구일로 직접 정했습니다. 그만큼 청구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밝혔는지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근저당은 반환 방법을 바꾸는 사정이 아니라, 판결을 받은 뒤 그 아파트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아 낼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사정이 됩니다.

가액 산정 시점에 대해 개정 조문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이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 반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는 종전 기준이 쉽게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두 시점의 시가 감정을 모두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증자가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가액에서 빼지 않는다는 판결의 흐름도 개정 후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회수입니다. 가액 판결은 금전채권이어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아파트가 경매되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남은 돈에서 받게 되므로, 대출 잔액이 시세에 가까우면 형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개정 후 상속에서 형이 아파트를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가액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는 아직 판결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2000다8878 판결의 취지가 개정 후에도 쉽게 부정되지는 않겠지만, 결론이 불확실한 만큼 형 본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이 처분대금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채권자취소권 같은 일반 채권자의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까지 — 판결을 등기와 돈으로 바꾸는 순서

원물이든 가액이든 소송보다 먼저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 없이 소송을 하면 형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도 막을 수 없고, 그때는 앞서 본 악의 입증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합니다.

돈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아파트나 형의 예금·급여에 가압류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근저당보다 뒤 순위라도 가압류를 해 두면 형이 집을 팔 때 매수인이 가압류 해소를 요구하므로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보전처분의 효과는 등기 순서에서 나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에 형이 새로 설정한 근저당이나 매매는 본안에서 이긴 동생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 이후의 추가 대출로 지분 가치가 깎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처분 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4855 사건에서는 유증 등기 2주 만에 첫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증여 등기 직후 근저당이 잡히기 전에 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그 뒤의 근저당은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 등기부와 시세 확인 — 근저당 채무자, 설정일,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 잔액(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2. 보전처분 — 원물이면 처분금지가처분, 가액이면 가압류

  3. 본안 — 원물을 주위적으로, 가액을 예비적으로 구할지 결정하고 상속개시 당시·변론종결 당시 시가 감정 신청

  4. 집행 — 원물은 확정판결로 지분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한 뒤 필요하면 공유물분할 청구(민법 제269조), 가액은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로 회수

가액 판결로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선순위 근저당의 크기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근저당 채권 등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매수 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대출 잔액이 시세에 가까운 아파트라면 경매 신청 자체가 비용만 남길 수 있으므로, 이때는 형의 급여나 예금,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근저당 붙은 지분을 받은 뒤 형이 대출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면, 내 지분도 함께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당 절차에서 내 지분 몫의 잉여를 확인하고, 잃은 부분은 형에게 구상합니다.

청구를 받은 형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방어

소장을 받은 쪽도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근저당 채무가 부모님의 빚을 떠안은 것이라면 부담부증여로서 그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264 판결). 다만 대구고등법원 2024나13617 판결처럼 대출금을 실제로 형이 썼다면 부담부유증 주장은 배척되므로, 대출금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둘째, 증여받은 뒤 자기 돈으로 집을 고치거나 증축해 값을 올렸다면, 그 변경이 없었던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셋째, 근저당 없이 넘겨줄 수 있다면 원물반환을 고집해 가액반환을 막을 수도 있지만(대법원 2010다42624, 42631 판결), 근저당이 남아 있는 한 이 주장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264 판결처럼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넷째, 증여가 부모님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고(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0778 판결이 인용),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이를 명문화해 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이 상속 개시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항변합니다. 다만 수원고등법원 2022나25116 판결은 '안 때'를 증여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로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유류분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 비용과 감정료를 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유류분 부족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증여 사실과 시세에 다툼이 없는 경우 —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먼저 정리를 시도해 볼 만합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인데, 근저당 대출 잔액이 아파트 시세에 육박하고 형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재원이 없습니다.

  • 집이 이미 제3자에게 시세대로 팔렸고 가족 관계도 없는 경우 — 전득자 상대 청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419 판결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형 본인을 상대로 가액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상속 개시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이 분명한 경우 — 시효가 문제 되므로 다툴 여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부족액이 작더라도 형이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면 가처분 하나로 협상 구도가 바뀌기도 하므로, 상담에서는 금액과 함께 시간 여유를 같이 봅니다. 반대로 대출 잔액이 작고 아파트 값이 오른 경우, 형이 처분을 서두르는 기미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라 공제액이 쟁점인 경우에는 반환 방법과 감정 시점 선택만으로 받는 금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출이 있으면 유류분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반환 방법과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개정 전 상속이라면 지분과 돈 중 고를 수 있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개정 후 상속이라면 돈으로 청구합니다. 형이 설정한 근저당 채무는 판결들이 반환 가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근저당 붙은 지분을 받으면 형의 대출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지분이 형의 채무를 담보하는 물상보증인과 같은 처지가 되어, 형이 연체하면 경매로 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7848 판결도 이 경우 채무자인 형에 대한 구상권을 언급하면서, 담보가치 부족분을 미리 돈으로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2026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지분으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송으로 지분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했고,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경우 지분 대신 돈을 청구하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회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유류분을 돈으로 받을 때 아파트 시세는 언제 기준인가요?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실제 반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 집값이 올랐다면 오른 만큼 반환액도 커집니다. 감정은 두 시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형이 이미 아파트를 팔았다면 산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산 사람이 그때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형의 배우자에게 넘긴 사건에서 배우자의 악의에 다툼이 없어 반환을 명한 판결이 있지만, 시세대로 산 제3자는 부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 본인에게 가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이 받은 대출금 중 제 몫을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판결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은 상속개시 당시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고, 수증자가 자기 소유물을 담보로 쓴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입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349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나55406 판결). 근저당이 문제라면 처음부터 가액반환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지분으로 청구했다가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264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2나25116 판결 모두 항소심에서 가액으로 바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붙으므로(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처음부터 예비적으로 넣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이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지우겠다고 하면 지분으로 받아야 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환의무자가 근저당을 지워 제한 없는 상태로 넘겨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근저당을 이유로 한 가액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다65963 판결). 다만 말소는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환과 등기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변론 과정에서 말소 등기부를 제출하게 하고 그 전까지는 가액 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재판 밖에서도 할 수 있고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다8878 판결). 기한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 수증 후 근저당 설정 시 가액반환 청구 가능, 권리자가 위험 감수하고 원물 청구하면 원물반환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피고 반대·지분 미미여도 원물반환 청구 따라야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원물반환 법리, 여러 부동산 안분, 상속개시 당시 시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 부담부유증 공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지체책임 기산점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 — 원물반환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 주장하며 반대하면 가액반환 불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방법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04090, 104106 판결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 부담부증여 공제, 공동상속인 증여 산입(하급심 인용)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인 생전 증여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 제외(하급심 인용)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 가액반환 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대법원 2022다203583·2023다316851 판결이 인용)

  • 파기된 원심 — 대전지방법원 2012나1811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나502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1639 판결(각 위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107512 판결 — 유증 직후 은행 근저당, 가액반환 9,100만여 원, 망인 채무 공제

  • 대구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13617 판결 — 피담보채무 실질 피고 채무, 가액반환 각 1억 9,699만여 원

  • 수원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2나25116 판결 — 근저당·환지로 원물 불가, 변론종결 시가로 각 2억 1,784만여 원(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합11199 판결 변경)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나31264 판결 — 부담부증여 인수채무 공제, 피고의 지분 반환 주장 배척, 가액 2억 6,050만여 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 —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8,000만 원 근저당 붙은 1/8 지분 원물반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53496 판결 — 근저당 붙은 농지 지분 원물반환, 대출금 청구 기각

  • 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7848 판결 — 근저당 붙은 1/9 지분 원물반환, 물상보증인 지위와 구상권

  • 광주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55406 판결 — 근저당 붙은 지분 원물반환, 악의 배우자에게도 반환 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 피고 반대 부동산은 지분, 예금 몫은 가액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가단1419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106533 판결 — 전득자 악의 부정

  • 민법 제1008조(2026. 3. 17. 개정 단서, 부칙 제2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2026. 3. 17. 개정, 부칙 제3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제263조, 제268조, 제269조, 제341조, 제370조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76조,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청구의 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증여받은 아파트의 등기부를 함께 보며 근저당의 채무자가 부모님인지 형인지, 설정일이 증여 전인지 후인지,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를 짚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떠안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형이 집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길 기미가 있는지, 형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상속 개시와 증여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1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첫날 확인합니다. 형제 사이에 이미 오간 문자나 가족회의 기록이 있다면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형이 처분을 예고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함께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소장을 쓰기 전에 지분과 돈 중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더 많이 남는지 계산부터 합니다. 아파트 시세 전망, 대출 잔액, 형의 자력을 놓고 원물을 주위적으로 할지 가액을 주위적으로 할지 정하고, 다른 하나는 예비적으로 넣어 지연손해금 손해를 막습니다. 처분 위험이 보이면 소송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형 쪽이 부담부증여나 생활비 부양을 내세워 공제를 주장하면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채무자 변경 경위를 금융기관 사실조회로 확인해 다툽니다. 형의 입장에서 청구를 받은 분이라면, 근저당 채무의 성격과 감정 시점을 짚어 반환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감정인이 근저당과 임대차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비교 사례가 적절한지를 하나하나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근저당이 얽힌 유류분 사건은 법리보다 선택의 순서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원물과 가액을 섞어 청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되고, 가액을 늦게 추가하면 지연손해금이 줄며, 가처분 없이 기다리면 형이 집을 팔아 악의 입증이라는 어려운 싸움이 남습니다. 감정 시점을 하나만 신청하면 오른 집값을 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등기부, 감정, 보전처분, 집행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판결이 실제 등기와 돈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상속 개시일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 전 법리와 개정 후 조문을 함께 놓고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남는 길을 고르는 일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소송 도중 시세가 크게 움직이면 감정 신청과 청구취지를 그에 맞춰 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챙기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제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해서 유류분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그 근저당이 누구의 빚인지, 지분과 돈 중 무엇을 고를지에 따라 받는 금액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등기부와 증여계약서, 부모님의 사망일을 준비해 오시면 반환 방법과 보전처분, 집행 순서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근저당 붙은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