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주식을 가업승계로 물려받았다가 형제에게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 주식 가치 감정과 경영 기여 항변이 갈린 판결
2026. 10. 28.
아버지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뒤 형제에게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주식 감정 방법, 내가 키운 가치를 빼는 경영 기여 항변, 반환 순서와 경영권을 지키는 반환 방법이 결론을 가릅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가업승계 세금 특례를 받았어도 유류분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 회사 주식은 얼마로 계산되는가 — 감정 방법이 결론을 바꿉니다
- 팔아 버렸거나 손자에게 간 주식은 어떻게 계산되나
- 경영 기여 항변 ① — 내가 키운 가치는 증여 당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경영 기여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 경영 기여 항변 ②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적용 시점
- 수증자 방어가 성공한 판결 — 유증 먼저, 부족액 없음, 주주명부
- 형제의 몫을 줄이는 계산 — 특별수익, 상속채무, 물가 환산
- 수증자 방어가 실패한 판결 — 재분배 합의와 1년 안의 증여
- 반환 방법과 경영권 — 주식으로 돌려주면 지분이 넘어갑니다
- 판결 뒤 집행 — 가액반환 판결은 어떻게 이행되고 어떻게 막는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수증자가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주식도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버지 회사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감정하나요?
- 제가 경영해서 오른 주식 가치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증여 규정은 언제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되나요?
- 유류분을 주식으로 돌려주면 형제가 주주가 되나요?
- 주식 대신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할 수 있나요?
- 형제에게 이미 현금을 나눠 줬는데도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 아버지가 형제에게 송금한 기록만 있으면 형제의 특별수익이 되나요?
- 아버지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증여해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 회사에서 십수 년 일하다 대표이사 자리와 함께 주식을 물려받았고, 세무사 안내대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까지 받아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에게서 유류분 소장이 날아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소장에는 회사 주식이 지금 수십억 원이니 그 일부를 돌려 달라고 적혀 있고, 주식으로 돌려주면 회사 지배구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도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지만,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와 증여 뒤 내가 키운 가치를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반환액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와 제111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몫을 말하고, 이를 침해한 수증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감정하는지, 증여 뒤 주식 가치가 오른 원인이 내 경영인지 회사 자산이나 아버지의 경영인지, 상대가 먼저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받을 몫을 받았는지와 상대 자신의 특별수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반환을 주식으로 하느냐 돈으로 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세법 특례와 유류분의 관계, 주식 감정, 경영 기여 항변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 방어가 성공한 판결과 실패한 판결, 반환 방법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주식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 그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증여세를 줄여 줄 뿐 유류분 계산에서 주식을 빼는 규정이 아니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내가 경영해서 오른 주식 가치도 돌려줘야 하나요 — 내 경영이 가치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증명해 증여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0나2044535 판결은 증여 당시 1주 9,166원이던 주식이 상속개시 때 87,564원이 된 사안에서 증여 당시 가치를 물가로만 환산했습니다.
주식을 형제에게 넘겨야 하나요 — 상속이 2026. 3. 17. 전에 개시되었다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주식 일부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30. 선고 2019가합409653 판결은 원고들에게 주식 119주·117주·116주를 돌려주라고 했고, 그 뒤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가업승계 세금 특례를 받았어도 유류분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세법의 가업승계 혜택과 민법의 유류분은 전혀 다른 계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퍼센트(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퍼센트)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의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서 그 주식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무 서류가 유류분 소송의 증거로 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16936 판결에서 원고는 삼남이 아버지 회사 주식 22,517주를 사들인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로는 무상으로 받았다며, 삼남이 낸 가업상속공제신고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취득 원인이 증여로 적혀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 대금 112,585,000원의 영수증과 입금 기록, 인감증명서, 사서인증, 망인이 회사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을 몰아주려 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매매로 보았지만, 세무 신고서의 기재 하나가 쟁점이 된 셈입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의 표현을 소송 전에 반드시 다시 읽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여세 신고가액이 유류분 가액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2가합521828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206155 판결에서 금액 일부 변경)의 사안에서 아들과 손자는 천일염 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1주 102,347원, 106,333원으로 적었는데, 손자는 2018. 2. 8. 외부 회사들에 2,912주를 1주 582,546원, 합계 1,696,374,000원에 팔았습니다. 법원은 이 주식의 가액을 처분 당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낸 평가액이 유류분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회사 주식은 얼마로 계산되는가 — 감정 방법이 결론을 바꿉니다
비상장주식에는 정답 가격이 없고, 법원은 회사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방식을 활용하되 어느 한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회사의 상황과 업종 특성을 종합해 공정한 가액을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이래의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고(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20퍼센트를 더하되 중소기업 등은 제외합니다.
방법을 두고 싸운 판결을 보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16936 판결에서 감정인은 곡물 제분업 회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으로 1주 9,827원, 현금흐름할인법으로 34,283원으로 감정했습니다. 원고는 현금흐름할인법이 이론상 가장 우수하다며 높은 값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인이 미래 현금흐름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자료 없이, 재무제표 검증도 없이 그 값을 냈다는 점을 들어 9,827원을 채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18나2061032 판결도 감정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안분한 1주 44,52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세법 방식이 배척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1가합536038 판결은 일본법이 준거법인 특수한 사건이지만 비상장주식 평가 부분은 우리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최대주주 할증 20퍼센트를 더한 1주 53,000원을 주장했고, 피고는 순자산가치 방식의 35,790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2019년 강남 토지와 건물을 183억 2,000만 원에 팔아 처분이익 132억 원(직전 연도의 약 677배)을 낸 탓에 3년 평균 순손익이 미래 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 중이라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며 할증도 배척해 35,790원을 시가로 보았습니다.
수증자 쪽에서 보면 감정은 받아 적는 절차가 아니라 다툼의 한복판입니다. 저는 감정 신청 단계에서 평가기준일, 일시적인 처분이익이나 대손, 부동산 비중, 최대주주 할증의 적용 여부를 미리 쟁점으로 정리해 감정인에게 보낼 사항에 넣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투는 것보다 감정 사항을 짤 때 다투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팔아 버렸거나 손자에게 간 주식은 어떻게 계산되나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팔았다면 지금 회사 가치가 아니라 판 값이 출발점이 됩니다. 앞의 2022가합521828 판결은 수증자가 처분한 주식의 가액을 처분 당시 대금으로 정한 뒤 GDP 디플레이터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판 뒤 회사가 더 성장했더라도 그 상승분을 수증자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증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기준입니다.
주식이 수증자 본인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갔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판결의 망인은 네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똑같이 나눠 주겠다는 확인서를 사서인증까지 받아 두었는데, 셋째 아들에게는 주지 않고 그 아들(손자)에게 2,912주를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이미 경영에서 물러나 요양시설에 있던 때였고 셋째 아들만 빼고 다른 자녀들은 모두 생전증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손자가 받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셋째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증자 명의를 가족으로 나눠 두는 방식은 유류분 단계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경영 기여 항변 ① — 내가 키운 가치는 증여 당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뒤 자기 노력으로 주식 가치를 크게 올렸다면, 그 상승분까지 형제들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바꿔 가치가 오른 경우에는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의 법리를 주식에도 적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453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아버지는 1976년 금속가정용품 사업을 시작해 1997년 가전제품 제조 회사를 세웠는데, 2007년 무렵부터 경영이 나빠지자 2009년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였던 차남에게 운영을 맡기고 부모가 주식 52,000주와 14,000주를 증여했습니다. 차남의 지분은 52퍼센트에서 96퍼센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2018년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을 장녀에게 남기자 차남이 유류분을 청구했고, 장녀는 차남이 받은 주식을 상속개시 당시 1주 87,564원으로 계산해 차남의 특별수익을 키워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1주 9,166원을 기준으로 물가만 반영해 환산했습니다. 주식을 받은 쪽이 청구인이든 피고든, 받은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잡느냐는 똑같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원이 본 근거는 숫자였습니다. 감정 결과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09년 17,140원에서 2018년 86,954원으로 약 5배 오른 데 비해 순손익가치는 3,850원에서 87,970원으로 22배 넘게 올랐습니다. 회사의 연간 사업소득은 증여 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727만 원에서 7,448만 원 수준이었다가 증여 뒤인 2009년 6억 4,220만여 원, 2017년 21억 101만여 원이 되었습니다. 장녀는 공장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뿐이라고 했지만, 토지와 건물 가액은 16억 2,637만여 원에서 23억 3,825만여 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고 부채가 65억 6,438만여 원에서 15억 5,318만여 원으로 줄어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이 컸습니다. 법원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장녀에게 경영 성과까지 누리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수증자에게 유용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차남은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매달 3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기로 하는 이행계약서를 썼고 실제로 349,536,500원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어머니 몫 부담액 309,286,500원을 공제했는데, 어머니에게서 받은 주식 14,000주를 증여 당시 기준으로 환산한 149,121,421원보다 커서 차남이 받은 증여가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차남은 자기 특별수익 없이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에서 상속채무 구상금을 뺀 293,145,747원을 장녀에게서 돌려받았습니다.
경영 기여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경영 기여 항변은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치 상승의 주된 원인이 수증자라는 점을 회사 실적의 흐름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을 쥐고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9653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장남은 1991년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2001년 사망할 때까지 약 10년간 일했고, 그 유족들은 장남이 주식을 증여받은 뒤 경영 수완을 발휘해 매출이 크게 늘었으니 증여 당시 가치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장남이 입사하기 전인 1988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이미 회사 수입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승세였고, 아버지가 장남 재직 중은 물론 2019년 무렵까지 경영과 재산 관리를 주도했다며 주식 가치 상승은 아버지의 기여가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되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기여 항변의 주체부터 문제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가합8991(본소), 2025가합8992(반소) 판결에서 아버지는 사망 한 달여 전인 2024. 1. 22. 아들이 세운 주택건설 회사에 그 회사 주식 182,000주(수증가액 219억 7,700만 원)를 증여했습니다. 회사는 설립자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설립자와 별개의 법인격이라 아들의 기여를 회사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영 기여는 누가 주식을 받았는지와 맞물려 설계해야 합니다.
경영 기여 항변 ②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적용 시점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수증자에게 새로운 방어 수단을 주었지만,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고, 제1118조가 이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단서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이라면 부칙의 적용범위 밖이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5가합8991 판결은 이 시점을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2024. 2. 29. 사망해 2024. 4. 25.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의 소급효도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는데(위 2024다222922 판결) 이 소송은 결정 뒤인 2024. 5. 1. 제기되었다며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항변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첫째는 증여 자체가 경영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단서 항변으로, 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후인지, 그 전이라면 2024. 4. 25. 당시 이미 유류분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는 증여 뒤 수증자의 경영으로 가치가 올랐다는 성상 변경 항변으로, 상속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의 2020나2044535 판결은 후자의 길로 이겼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낮은 보수로 오래 일하며 회사를 살렸다는 사정은 두 항변 모두의 재료가 되므로, 급여 내역과 당시 회사 재무제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을 설득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연도별 실적표 — 증여 전후 매출, 영업이익, 사업소득의 변화(2020나2044535 판결의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 비교)
가치 상승 원인의 분해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무엇이 더 올랐는지,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얼마인지를 감정인에게 따로 산정하게 한 결과
경영권 이전 시점의 증거 — 대표이사 취임, 지분 변동, 아버지가 경영에서 물러난 시점을 보여 주는 등기와 이사회 의사록
재무구조 개선 기록 — 차입금 상환, 부채 감소, 신규 거래처 확보처럼 수증자의 결정으로 생긴 변화
반대 사정에 대한 대비 — 수증자 입사 전부터 실적이 오르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계속 결재했는지에 대한 설명(2019가합409653 판결이 항변을 배척한 이유)
수증자 방어가 성공한 판결 — 유증 먼저, 부족액 없음, 주주명부
주식 가치를 다투기 전에 상대에게 애초에 청구할 몫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방어가 성공한 판결 상당수는 계산 구조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032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6가합110186 판결)에서 원고들은 아파트와 비상장주식 3,220주를 받은 형제를 상대로 각 7,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미 유증을 받은 어머니를 상대로 한 종전 유류분 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0443)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각 2억 6,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할 때만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미 받은 돈과 상속분을 합치면 유류분 287,069,780원을 넘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낸 시가감정 신청을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한 수증자의 주장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5나1693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3가합51846 판결)은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으로 이겼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아파트, 부동산 매각대금, 회사 주식 등 특별수익을 908,405,623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원고의 유류분 363,712,647원을 넘었습니다. 상대가 받은 것을 꼼꼼히 찾아내는 일이 내가 받은 주식의 가치를 다투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107966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37026 판결로 항소기각)은 주주명부의 힘을 보여 줍니다. 원고는 아버지의 자동차용품 개인사업을 아들 부부와 손자가 법인으로 바꾼 것일 뿐이니 그 회사 주식 6만 주는 아버지가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기초재산이 되는 증여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을 들어, 아버지가 주주명부에 오른 적이 없고 자본금을 댔다는 증거도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사를 처음부터 자녀 이름으로 세웠다면 설립 당시 납입 자금의 출처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형제의 몫을 줄이는 계산 — 특별수익, 상속채무, 물가 환산
주식 감정만큼 돈이 갈리는 곳이 계산식의 나머지 칸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구하므로, 상대가 받은 재산을 하나 더 찾아낼 때마다 수증자가 돌려줄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대가 오래전에 받은 현금은 물가를 반영해 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16936 판결과 2018나2061032 판결은 금전 증여액을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했고, 2018나2061032 판결은 원고 한 명이 1997년에 받은 117,840,000원을 140,869,065원으로 계산해 그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삼았습니다. 그 원고는 미국에 세운 회사에 망인이 이사로서 낸 투자금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5나16936 판결은 유류분 제도가 생긴 1979. 1. 1. 전에 이행이 끝난 증여는 기초재산에 넣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도 적용했는데, 2019가합409653 판결은 그런 증여라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받은 사람의 특별수익으로는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인용). 상대가 젊은 시절 받은 땅 한 필지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증거 없는 주장은 수증자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2015나16936 판결은 망인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1억 5,315만여 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망인의 일기에 적힌 막연한 금액도 구체성이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2018나2061032 판결 역시 피고 처 명의의 정기예금 거래를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제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려면 송금 시기, 용도, 당시 대화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상속채무와 보험금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4535 판결은 수유자가 대신 갚은 카드대금 등 상속채무 12,486,603원 가운데 원고 몫 4,162,201원을 원고의 유류분 반환 채권과 상계했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 상속재산에 넣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인용). 2018나2061032 판결도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는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채무 분담액을 계산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나 대출을 수증자가 대신 갚았다면 영수증이 곧 반환액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수증자 방어가 실패한 판결 — 재분배 합의와 1년 안의 증여
형제들과 미리 일부를 나누었다고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2022가합521828 판결과 항소심 2025나206155 판결에서 아버지가 회사 주식을 아들들에게만 나눠 주자 딸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아버지와 아들들은 아들들 몫 일부를 현금으로 재분배해 딸들에게 각 3억 1,600만 원(증여세 대납분 포함)을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다시 소송하는 것은 금반언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했지만, 항소심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받은 현금은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었을 뿐입니다. 재분배를 할 때는 유류분 정산이라는 점과 금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그 돈이 제대로 공제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지만(민법 제1114조), 그 1년 안이라면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의 2025가합8991 판결의 회사는 사망 한 달여 전에 받은 주식 때문에 청구한 원고 한 명에게 주식 15,166주를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받은 주식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면 지분 구조가 바로 바뀝니다.
반환 방법과 경영권 — 주식으로 돌려주면 지분이 넘어갑니다
경영권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환액보다 반환 방법입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권리자가 주식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명합니다.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양쪽이 가액으로 하기로 협의했거나 권리자의 가액 청구를 수증자가 다투지 않을 때 명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여럿이면 누가 얼마를 돌려줄지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공동상속인인 수증자들은 각자 자기 유류분을 넘는 금액의 비율로,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는 받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을 나눕니다. 2019가합409653 판결에서 회사 주식과 부동산 대부분을 가진 손자의 분담 비율은 0.8544였고 며느리는 0.0793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식과 부동산, 현금을 함께 받았다면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전고등법원 2014나4482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두 회사 주식과 현금을 각각 32.9731퍼센트, 62.1180퍼센트, 4.9088퍼센트의 비율로 나눠 반환하게 했습니다. 주식만 지키고 싶다면 이 비율을 바꾸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원물반환이 명해진 판결을 보면 그 무게가 실감 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9653 판결은 손자가 단독으로 가진 회사 주식 2,652주 가운데 원고들에게 각 119주, 117주, 116주를 돌려주라고 했고, 아파트와 부동산도 지분으로 넘기게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4나4482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2가합2921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12977 판결로 상고·부대상고 기각)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두 비상장회사 주식과 현금 4억 원을 각 가액 비율대로 나눠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게 하고, 발행회사들에게는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주주명부에 오르면 지분 규모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이나 주주총회 소집 청구 같은 소수주주권 다툼이 시작될 수 있고, 적어도 주주로서 회사 결정을 다툴 자격이 생깁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다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했으며, 부칙 제3조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주식 지분이 형제에게 넘어갈 위험은 줄었지만, 대신 수십억 원의 현금을 언제까지 마련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개정법 아래에서 원물반환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이자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는 아직 판결이 쌓이는 중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개정을 먼저 한 일본은 원물반환으로 생기는 공유가 회사 경영권 분쟁을 낳는다는 이유로 금전 청구로 바꾸면서 법원이 지급 기한을 허여할 수 있게 했고, 2021가합536038 판결은 일본법에 따라 상속재산 약 430억 원 중 현금성 재산이 2억 원뿐인 사정을 고려해 6개월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우리 개정 조문에는 그런 기한 허여 조항이 없습니다.
세법상 사후관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은 특례를 받은 뒤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은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을 지분 감소에 포함합니다. 유류분으로 주식을 내어 주는 것이 추징을 피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세무 검토가 필요하므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무엇을 택할지는 세무 비용까지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뒤 집행 — 가액반환 판결은 어떻게 이행되고 어떻게 막는가
가액반환 판결을 받은 수증자가 돈을 내지 못하면 상대는 결국 그 주식을 압류합니다. 2021가합536038 판결은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이유로, 원고들이 승소하면 국내 회사 주식을 압류·환가해 판결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 집행 절차로 압류되고 매각될 수 있어, 주식 대신 돈으로 갚기로 해 놓고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낯선 제3자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이라면 어느 시점의 주식 가치로 돈을 계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들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명할 때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청구하고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96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4535 판결). 소송 중에 회사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 원고가 기준 시점을 바꿔 청구를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실적이 꺾였다면 수증자 쪽에서 변론종결 시점 감정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의 실적 흐름과 소송 일정을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연손해금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종전 법이 적용된 최근 판결들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퍼센트, 그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를 붙였습니다. 2019가합409653 판결은 2019. 10. 1.부터 2025. 9. 30.까지 연 5퍼센트를 붙였는데, 소송이 6년 가까이 걸리면 이자만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주식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둘 수도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주식담보대출이나 지분 재편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일정을 짜야 합니다.
반대로 원물반환 판결을 받은 쪽이 주식을 넘겨받으려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는 실질 주주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어서 2019가합409653 판결은 원고들이 수증자를 상대로 낸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인용). 2014나4482 판결처럼 발행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야 명의개서까지 한 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로서는 상대가 어떤 형태로 청구했는지가 협상의 시간표를 정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받은 주식이 소수 지분이라 경영권과 무관하고 형제의 유류분 부족액이 수천만 원 수준이어서, 회계사 평가 한 번으로 금액을 합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소송 비용과 감정 비용이 다툼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청구한 것이 날짜로 명백한 경우입니다(민법 제1117조). 시효 완성을 알리는 답변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 자신이 받은 증여가 이미 상대의 유류분을 넘는다는 것이 서류로 분명한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주식 가치가 수억 원 이상이고 감정 방법에 따라 반환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증여 뒤 내가 경영해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 상대가 주식 자체의 반환이나 명의개서를 구해 경영권이 걸린 경우, 가업승계 세법 특례의 사후관리 기간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 사항 한 줄, 항변의 순서, 반환 방법의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증자가 피해야 할 대응
세무 신고가액이 곧 유류분 가액이라고 믿는 것 — 처분된 주식은 실제 매매대금으로 계산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1828 판결).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경영 기여를 주장하는 것 — 입사 전부터 상승세였고 아버지가 경영을 주도했다면 배척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9653 판결).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감정 방법을 다투는 것 — 감정 사항을 정할 때 처분이익·할증·평가기준일을 짚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6038 판결).
상대가 먼저 받은 유증이나 합의금을 확인하지 않는 것 — 유증 반환을 먼저 받았다면 수증자에 대한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032 판결).
현금 마련 계획 없이 가액반환에 동의하는 것 — 돈을 내지 못하면 주식이 압류·환가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자주 묻는 질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주식도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세금을 줄여 주는 규정일 뿐 유류분 계산에서 주식을 빼는 규정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제1118조).
아버지 회사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감정하나요?
정해진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많이 쓰지만(서울고등법원 2015나16936, 2018나2061032 판결), 일시적인 처분이익 때문에 순손익가치가 왜곡되면 순자산가치를 택하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6038 판결). 회사의 업종과 재무 사정에 맞는 방법을 감정 신청 단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제가 경영해서 오른 주식 가치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내 경영이 가치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증명해 증여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받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44535 판결). 다만 입사 전부터 실적이 오르고 있었거나 아버지가 계속 경영을 주도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9653 판결). 연도별 매출, 영업이익, 부채 변화 자료로 증명합니다.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증여 규정은 언제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당시 이미 유류분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개정 조항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4다222922 판결). 반대로 그 전에 돌아가셨고 소송도 그 뒤에 제기되었다면 이 단서를 쓸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991 판결), 증여 뒤 가치 상승을 다투는 성상 변경 항변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주식으로 돌려주면 형제가 주주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원물반환 판결이 나면 주권을 인도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게 되어 형제가 주주명부에 오릅니다(대전고등법원 2014나4482 판결).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 뒤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주식 대신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할 수 있나요?
종전 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상대가 동의하거나 가액 청구를 다투지 않아야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합니다. 그래서 협상으로 가액반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경영권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주식이 압류될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형제에게 이미 현금을 나눠 줬는데도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아들들에게만 준 뒤 딸들에게 현금을 재분배했는데도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06155 판결). 다만 나눠 준 돈은 상대의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므로 송금 내역과 증여세 신고서를 보관하십시오.
아버지가 형제에게 송금한 기록만 있으면 형제의 특별수익이 되나요?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는 대여, 심부름, 생활비 정산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송금 사실만으로 증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6936 판결). 송금 시기와 용도, 당시 대화나 메모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인정되면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공제됩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증여해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라면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114조). 아버지가 사망 한 달여 전에 회사에 자기 주식을 증여한 사안에서 회사에 주식 15,166주를 양도하고 명의개서하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991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0나204453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가합567018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증자 경영 기여로 오른 주식은 증여 당시 가치로 환산, 생활비 부담부증여 공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30. 선고 2019가합40965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경영 기여 항변 배척, 주식 원물반환, 수증자 상대 명의개서 청구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가합8991(본소), 2025가합8992(반소)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회사에 대한 1년 내 주식 증여, 법인과 설립자의 기여 구별, 개정 제1008조 단서 적용 시점, 주식 양도·명의개서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1693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3가합51846 판결) — 현금흐름할인법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채택,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기재와 주식 매매 인정, 원고 특별수익 초과
서울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18나2061032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6가합110186 판결) — 비상장주식 1주 44,520원, 유증 반환 선행과 유류분 부족액 부존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1가합53603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일시적 처분이익과 순자산가치 평가, 최대주주 할증 배척, 일본법상 금전 청구와 6개월 기한 허여
대전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4나4482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2가합2921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12977 판결로 상고·부대상고 기각) — 주식·현금 가액 비율 안분, 주권 인도와 발행회사 명의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107966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37026 판결로 항소기각) — 주주명부 추정력, 개인사업 법인화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2가합521828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206155 판결(금액 일부 변경) — 처분된 주식의 처분가 기준 평가, 손자 증여의 실질, 현금 재분배와 권리남용 항변 배척
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수증자가 성상을 바꾼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실기한 공격방법 각하의 한계, 주주명부 등재자의 주주 추정(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이행된 증여, 그 증여의 특별수익 공제, 상속인 수익자 사망보험금, 가분채무의 분할(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 명의개서 청구의 상대방(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적용, 원심 파기환송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상법 제337조 /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76조,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업승계 주식의 유류분 사건은 상속 사건이면서 회사 사건입니다. 상대의 청구서에 적힌 숫자보다 회사의 10년치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변동 내역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도별로 한 장에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상속개시일을 확인합니다. 2024. 4. 25. 이후인지(그 전이라면 그날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에 따라 기여 보상 증여 항변을 쓸 수 있는지가,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 지급 중 무엇이 원칙인지가 갈립니다. 다음으로 주식을 받은 경위를 봅니다. 증여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 신고서와 가업승계 특례 신청 서류에 증여·매매·부담부증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생활비 지급 같은 부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회사 재무를 봅니다. 증여 전후의 매출, 영업이익, 부채, 부동산 비중, 일시적인 자산 처분이익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언제부터 실제로 경영을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상대의 몫을 봅니다. 형제들이 받은 증여와 유증, 앞서 받은 합의금이나 재분배 현금, 다른 상속인에 대한 소송 여부를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의 청구 형태가 주식 반환인지 가액 지급인지, 회사가 피고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계산 구조, 평가, 반환 방법의 세 단계로 방어를 설계합니다. 계산 구조 단계에서는 상대의 특별수익과 먼저 받은 유증 반환을 찾아 부족액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고, 주주명부와 설립 자금 내역으로 증여 여부를 다툽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감정 신청서에 평가기준일, 일시적 처분이익의 제외, 최대주주 할증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적어 감정이 회사 실질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영 기여 항변은 연도별 실적표와 의뢰인의 경영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기여 보상 증여 항변도 함께 냅니다. 반환 방법 단계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는 쪽으로 가액반환 합의를 끌어내되,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 일정과 자금 조달 방법을 세무 검토와 함께 정리해 협상안을 만듭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주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감정인이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가치 상승의 원인을 숫자로 보여 주었는지, 상대가 먼저 받은 돈을 찾아냈는지, 주식으로 돌려줄지 돈으로 돌려줄지를 누가 먼저 정리했는지였습니다. 같은 주식이 1주 9,166원으로도, 87,564원으로도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계산 구조로 끝낼 사건인지, 감정과 경영 기여로 다퉈야 할 사건인지, 가액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은 자녀에게 형제의 유류분 소장은 가족 문제이면서 회사의 앞날이 걸린 문제입니다. 법은 형제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지만, 수증자가 키운 가치와 이미 정리한 몫, 회사를 지킬 반환 방법을 주장할 길도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답변서와 감정 신청서가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증여계약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와 가업승계 특례 신고서, 증여 전후 회사 재무제표, 형제들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 받은 소장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정 신청 전이라면 감정 사항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