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 작성된 유언공정증서가 의심된다면 — 진료기록 감정으로 유언능력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등기 말소까지
2026. 10. 27.
요양병원 입원 중 만든 유언공정증서는 진료기록 감정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유언 시점 전후의 검사 공백, 섬망과 인지 변동, 공증 당시 구수 경위를 어떻게 묻느냐가 핵심입니다. 무효 판결 뒤 등기 말소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무효가 인정된 판결 — 유언 전후 기록이 한 방향을 가리킬 때
- 무효가 부정된 판결 — 감정의가 가능성만 말했을 때
- 두 묶음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것
- 진료기록 감정은 질문지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 감정에 보낼 기록 — 요양병원 간호기록이 핵심입니다
- 공증 당시 구수 경위 — 공정증서의 추정을 넘는 방법
- 상대방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 무효 판결 뒤 집행까지 — 유증 등기 말소와 상속재산 정산
- 소송보다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상속인이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인가요
- 진료기록 감정은 누가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유언 날짜와 가장 가까운 검사가 1년 뒤라면 소송이 어렵나요
- MMSE 몇 점 이하면 유언능력이 없다고 보나요
- 공정증서에 유언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면 무효인가요
- 유언장에 증인으로 형의 처남이나 친구가 서명했으면 무효인가요
- 유언무효확인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형 명의 등기는 저절로 지워지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던 무렵 형이 공증사무소 변호사를 병실로 불러 유언공정증서를 만들었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그 공정증서로 집과 예금이 모두 형 앞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자식 얼굴도 헷갈리셨는데 공증인이 확인했다는 서류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이나 요양병원 입원 사실만으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의 승패는 대부분 법원이 촉탁한 진료기록 감정에서 감정의가 유언 당일의 상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해 주느냐에서 갈립니다. 유언능력이란, 민법 제1060조와 제1068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정신적 능력으로서 유언의 취지와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을 말하고, 재산을 거래할 때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유언 날짜와 가장 가까운 인지검사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감정의가 가능성을 말했는지 단정했는지, 유언 당일 간호기록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유언 내용이 망인의 평소 생각과 맞는지, 그리고 공증 당시 망인이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말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무효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감정사항을 어떻게 짜고 어떤 기록을 감정에 보내야 하는지, 구수 경위를 어떻게 다투는지, 무효 판결 뒤 유증 등기 말소와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치매 진단이 있으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인가요 — 아닙니다.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유언능력은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가합1049 판결은 파킨슨병 치매로 환시와 망상이 있던 망인의 유언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무효가 인정되나요 — 유언 전후 기록과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가합22317 판결은 유언 8개월 전 K-MMSE 14점, 72일 뒤 11점이었고 감정의가 유언 당시 중증 치매 단계였다고 회신하자 유증 등기를 모두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증인이 확인했다는 공정증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 공정증서는 공문서로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다만 공증인이 미리 써 온 문안에 망인이 한두 마디로 긍정만 했다면 원칙적으로 유언 취지의 구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유언능력을 의사능력 일반보다 낮은 문턱으로 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0가합25950 판결은 유언능력을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으로 정의하고,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의 내용, 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를 함께 보아 사안마다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명 하나, 점수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증명책임의 구조도 무효를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19가합554125 판결은 민법 제1062조와 제1063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을 근거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은 유언 시점을 전후하여 망인이 지속적인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였음을 먼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되면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 시점에 예외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나2028251 판결).
한편 성년후견이 이미 개시된 뒤의 유언은 별도의 방식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후견개시 심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의사의 부기가 있는지는 공정증서를 받아 보는 즉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무효가 인정된 판결 — 유언 전후 기록이 한 방향을 가리킬 때
무효가 인정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언 날짜를 앞뒤에서 감싸는 객관적 기록이 있었고, 감정의가 그 기록을 근거로 유언 당일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2가합101043 판결이 가장 선명한 예입니다. 망인은 함께 살며 부양하던 장남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자 자매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 집에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장남에게 집 지분 5분의 1만 주고 나머지 부동산과 예금을 다른 두 자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망인은 공정증서 작성 직후 오후 2시 20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튿날 아침 7시 10분 숨졌습니다. 입원 기록에는 인지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어 단기기억을 확인할 수 없고 일상생활과 은행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이 촉탁한 의료감정원은 그날 망인이 중증 이상의 치매 상태로 의사 표현 자체가 되지 않고 행위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간을 이식해 줄 만큼 부양한 장남을 차등할 합리적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고, 망인이 멀쩡했다는 공증사무소 보조원의 진술서는 의학 지식이 없고 실제로 망인을 대면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317 판결은 검사 점수의 추세가 결론을 이끈 사건입니다. 망인은 만 77세이던 해 30년 쓴 금고 비밀번호를 잊고 귀신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말하는 증상으로 신경정신과를 찾았고, 그때 K-MMSE 20점, GDS 3단계였습니다. 유언 8개월 전에는 14점과 5단계, 유언 72일 뒤에는 11점과 6단계였습니다.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이것이 전형적인 악화 과정이며 망인이 유언 당시 GDS 6단계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고 5단계보다 좋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수증자들은 인식력이 잠시 명료해졌을 수 있다고 맞섰지만, 그 근거로 낸 것은 촬영 시점도 알 수 없는 사진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2가단5148610 판결은 감정을 세 번 거쳐 결론에 이른 사건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아들 한 명에게 아파트와 증권, 예금 등 전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감정 회신은 유언 당시 치매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중등도 이상이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 석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측정한 MMSE-K 12점 자료가 보충 자료로 제출되자, 감정의는 보완회신에서 기존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의 연간 점수 하락 폭, 우울 증상, 루이소체 치매 의심 소견을 근거로 유언 당일 점수를 12점에서 14점 정도로 추정한 뒤 증여의 효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유언 보름 전 통화에서 망인이 하나뿐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한 녹음도 함께 보아 유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나205657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닌 자필증서 사건이지만 감정의 쓰임새를 잘 보여 주는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가합67335 판결에서 망인은 방광암 수술 뒤 섬망이 생겨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유언장을 썼습니다. 간호기록에는 유언 전후로 입원 중임을 모르고, 요루 연결 줄을 끊으려 칼을 찾고, 밤 10시 반에 지금은 낮이라 집에 가야 한다며 병실을 나서는 모습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수술 이후 유언일까지 섬망에서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추정할 내용이 없다고 회신했고, 법원은 유언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무효가 부정된 판결 — 감정의가 가능성만 말했을 때
반대로 기각된 사건을 보면, 진단과 점수가 나쁘더라도 그 기록이 유언 날짜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감정의가 가능성 수준에서만 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19가합40877 판결에서 감정의는 망인의 MMSE 10점에서 11점, CDR 2점 기록을 보고 알츠하이머병 치매이며 자녀별로 재산 비율을 달리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감정 결과만 보면 원고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는 유언으로부터 1년 7개월 뒤의 것이었고, 감정의도 유언 당시에 대해서는 정상인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법원은 유언 다섯 달 전 망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기록, 유언 전후 수년간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의 치매 진료가 없고 다른 병원 입원 때도 치매 진단이나 치매약 처방이 없었던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가합554125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망인은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 53개와 약 260억 원의 금융자산을 자신이 세운 장학재단에 유증했습니다. 치매를 확인한 신경심리평가는 두 번째 유언 1년 7개월 뒤에야 있었고(K-MMSE 14점, GDS 6점), 그 전에는 신경과에서 혈관성 치매를 의심한 진료 기록 정도였습니다. 경찰병원 감정의는 유언 당시 치매 중기로 증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 표현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유언 전후 재단 이사장으로 외부 손님 환영사와 행사 축사를 하고 이사회에 나간 사실, 투자상담사와 직접 거래를 상의하던 이력, 오래전부터 장학사업에 재산을 쓰겠다고 말해 온 점이 더 무거웠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5950 판결에서는 감정의가 아예 유언능력을 긍정했습니다. 망인은 유언 7개월 뒤 MMSE 20점, CDR 1점이었는데, 감정의는 유언 무렵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초기 치매의 시작 단계로서 유언의 의미와 효력을 대충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할 능력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원고는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함께 청구해 부동산 6분의 1 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2025가합1049 판결은 증상이 가장 심했는데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파킨슨병 치매로 커튼 주름을 뱀으로 보고 배우자를 다른 여자로 오인하는 증상까지 있었고, 중앙보훈병원 감정의도 유언 무렵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감정의가 파킨슨병 치매의 특징인 인지 변동, 즉 하루나 며칠 사이에도 의식과 주의력이 크게 오르내리는 현상 때문에 명료한 시기가 있었을 수 있고, 누구에게 재산을 줄지에 관한 기본적 가치 판단은 중증 단계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망인의 MMSE는 29점에서 석 달 만에 20점으로 떨어졌다가 1년 뒤 28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법원은 회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묶음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것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함께 놓고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은 진단명의 무게가 아니라 감정의 질문과 기록의 거리였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과 유언 날짜의 거리 — 유언 당일 기록(2022가합101043), 유언 72일 뒤 기록(2024가합22317), 석 달 뒤 기록(2022가단5148610)이 있는 사건은 무효가 인정되었고, 1년 7개월 뒤 기록만 있던 사건(2019가합40877, 2019가합554125)은 기각되었습니다.
감정 회신의 단정 정도 — "가능성이 높고 그보다 좋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회신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회신은 법정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유언 앞뒤 양쪽의 점수 — 유언 전과 후에 모두 점수가 있으면 감정의가 추세로 유언 당일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추정이 약해집니다.
유언 내용의 합리성 — 부양한 자녀를 배제하는 내용(2022가합101043), 도둑망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내용(2025나205657)은 의사능력 판단을 거들었고, 배우자에게 조금 더 주는 단순한 내용(2025가합1049)이나 오래 말해 온 장학사업(2019가합554125)은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망인 자신의 행동 기록 — 직접 인감증명서를 떼고 자필로 비고란을 쓴 기록, 행사에서 축사한 기록은 감정 결과보다 강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질문지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유언무효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은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감정촉탁으로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에 맡겨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정의는 법정에 나와 망인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만 읽고 답하므로, 무엇을 묻느냐가 곧 무엇을 답하느냐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무게를 얻은 회신은 모두 유언 날짜의 상태를 특정해 답한 것이었습니다. 유언능력 사건에서 감정사항을 짤 때 저희가 넣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당일의 상태를 직접 묻는 질문 — 유언 일자를 적고, 그날 망인의 인지기능이 어느 단계였을지 GDS나 CDR 단계로 추정해 달라고 묻습니다. 치매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날 어느 정도였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점수의 추세로 공백을 메우는 질문 — 유언 전후 검사가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의 점수를 의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2022가단5148610 사건의 보완감정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감정의는 연간 하락 폭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유언 당일 12점에서 14점을 추정했습니다.
치매의 유형을 묻는 질문 — 알츠하이머형처럼 서서히 나빠지는 유형인지, 루이소체나 파킨슨병 치매처럼 인지 변동이 큰 유형인지 묻습니다. 상대방의 명료 기간 주장을 미리 막거나, 반대로 수증자 측이라면 그 주장의 근거로 씁니다.
섬망의 가역성을 묻는 질문 — 수술, 감염, 낙상 뒤의 낮은 점수는 섬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섬망이었다면 언제쯤 회복되었을지, 유언 당일 회복되었다고 볼 기록이 있는지 묻습니다.
처방의 의미를 묻는 질문 — 치매약이나 항정신병제 처방만으로 인지 수준을 말할 수 없다는 회신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방은 보조 자료로만 묻고 관찰 기록에 무게를 둡니다.
유언 내용의 복잡도와 연결하는 질문 — 그 상태의 사람이 이 정도로 여러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비율을 달리해 나누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지 묻습니다. 유언능력은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 판결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처방에 관한 질문을 잘못 던지면 오히려 불리한 회신을 받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20567 판결에서 원고는 망인이 3년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고 말기에 항정신병제를 먹은 점을 근거로 삼았지만, 신경과 감정의는 처방 자체나 용량 변화만으로 치매 여부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도 용량 변화만으로는 인지 저하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첫 회신이 애매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충 자료를 붙여 보완감정을 신청하거나,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쟁점이 된 문구의 의미를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2022가단5148610 사건에서 결론이 원고 쪽으로 기운 것도 첫 회신 뒤 다른 병원의 검사 기록이 보충되고 보완회신이 두 차례 이어진 다음이었습니다.
감정에 보낼 기록 — 요양병원 간호기록이 핵심입니다
감정의는 받은 기록만큼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망인이 다닌 모든 병원의 기록을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친족관계를 증명해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보관하거나 병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씁니다.
요양병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의사 경과기록보다 간호기록입니다. 간호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의식 수준과 지남력을 적습니다. 2024가합67335 사건에서는 이 기록이 유언 전후 한 달 가까운 기간을 날짜별로 채워 주었습니다. 반대로 수증자 쪽에서는 간호기록에서 의식 명료, 지남력 양호라는 문구를 찾습니다. 2025가합20567 사건에서 법원은 유언 두 달 전 간호일지에 시간·사람·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하다는 기재가 반복된 점을 들어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호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합106751 판결에서는 유언 당일 망인이 요양병원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졌는데, 그날 기록이 오후 4시경 일괄 기재되어 있고 간호일지에는 입원 기간 내내 거의 같은 문구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록만으로는 공정증서의 기재를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을 받으면 기재 시각과 반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 감정에 함께 보낼 자료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치매안심센터와 주민센터 기록, 장기요양 등급판정 자료,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진술서, 망인과의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2025나205657 사건에서 항소심은 유언 무렵 망인을 돌본 요양보호사의 진술서, 즉 망인이 세제와 휴지까지 누가 가져갔다고 우기고 딸이 은수저를 훔쳐 갔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새로 판결 이유에 넣었습니다.
공증 당시 구수 경위 — 공정증서의 추정을 넘는 방법
공정증서는 강한 증거입니다. 2022가합106751 판결과 2020가합25950 판결은 공증인이 직접 듣고 본 것을 적은 공증 문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촉탁인 확인과 참석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8조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으면 그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언능력과 별도로 공정증서 작성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로 긍정만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2005다75019, 75026 판결),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문안을 작성해 질문으로 진의를 확인하고 낭독했으며 유언자에게 의사식별능력이 있었다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결국 구수 다툼도 유언능력 다툼과 맞물려 있습니다.
병실 출장 공증이 인정된 대표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7. 23. 선고 2014나21345 판결입니다. 공증 변호사가 수증자인 장남에게서 내용을 전달받아 문안을 미리 작성한 뒤, 담당의사에게 의식이 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망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스스로 말했고, 항목마다 맞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간호기록에는 그날 기면 상태, 장소에 대한 지남력 흐림이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유언 내용이 단순하고 입원 전부터 같은 뜻을 지인에게 밝혀 왔으며 망인이 10개월 넘게 더 생존한 점을 들어 구수를 인정했습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합3460 판결은 무효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어 서명할 수 없던 망인을 대신해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것도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면 기명날인 요건을 갖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가합40877 판결에서는 증인 한 명이 공증사무소에 늦게 도착해 망인이 내용을 처음 말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공증인이 최종 문안을 망인에게 또박또박 읽어 주고 항목마다 확인하는 과정을 그 증인이 지켜보았고, 수증자가 넘겨준 문안을 그대로 옮긴 정황도 없다며 구수를 인정했습니다. 2022가합106751 사건에서는 증인의 요청으로 공증 변호사가 칠판에 유언 내용을 크게 쓰고 망인이 항목마다 맞다고 답했으며 유언집행자도 망인이 직접 지목했다는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수 다툼의 출발점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촉탁서, 공증인이 받은 신분증 사본, 사전 문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보여 주는 이메일과 문자, 공증비용을 누가 냈는지입니다. 참여 증인 2명과 공증 담당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누가 문안을 가져왔는지, 망인이 처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질문은 어떤 형식이었는지, 망인이 재산 목록을 스스로 말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당사자의 능력에 의심이 있으면 공증인이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지만, 2022가합106751 판결은 이를 공증인의 책무 규정으로 보아 위반만으로 증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조항은 증인신문의 재료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증인의 자격도 확인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하고, 제2항은 공증인법상 결격자를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2025가합20567 판결은 수증자의 형제자매는 제1항의 결격자가 아니고,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의 동거인은 공증인의 동거인이어서 수증자의 동거인은 결격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2019가합554125 판결은 수증 재단의 이사들이 증인이었어도 망인이 그들의 참여를 청구했다면 당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수증자 측의 반박은 대개 세 갈래이고, 감정 단계에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명료 기간 주장입니다. 2025가합1049 사건처럼 인지 변동이 큰 치매라면 이 주장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가합22317 사건에서는 감정의가 전형적인 악화 과정이라고 회신했고, 수증자의 근거가 사진뿐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료 기간을 주장하는 쪽이 그날의 구체적 자료를 내지 못하면 힘을 잃습니다.
둘째는 검사가 형식적이었다거나 일시적 섬망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2022가단5148610 사건의 피고는 유언 석 달 뒤의 MMSE-K 12점이 요양보험을 받으려고 한 형식적 검사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12점이 낙상 수술 뒤 섬망 때문이며 40일 뒤 20점으로 회복되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사실조회 회신까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수술 전부터 인지장애가 있었고 수술 40일이 지난 뒤의 두 차례 검사에서도 12점이었다는 이유로, 한 번의 20점만으로 유언 무렵 법률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1심이 인용한 2019년 MMSE 20점도 항소심에서 K-MMSE 24점, 신경심리평가 속 MMSE-KC 20점으로 고쳐졌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점수 하나하나를 다시 따지므로 검사지 원본까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망인이 스스로 서류를 챙겼다는 주장입니다. 2025가합20567 사건에서 망인은 유언공증용이라고 자필로 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이 사실이 감정 결과보다 크게 작용했습니다. 주민센터와 은행의 본인 처리 기록은 수증자 측이 반드시 찾아오는 자료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도 그 날짜와 경위를 먼저 확인해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무효 판결 뒤 집행까지 — 유증 등기 말소와 상속재산 정산
유언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재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짜야 합니다.
2024가합2231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원고는 유언무효확인과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말소등기 청구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상 별도의 무효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그 부분을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인용). 대신 수증자 세 명 명의의 유증 등기와 수증자 한 명이 다른 수증자에게 증여한 등기까지 모두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등기가 이미 넘어간 부동산은 말소등기 청구로, 아직 등기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분이나 유류분 이행청구로 구성하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2022가합101043 판결처럼 유언 자체의 무효확인만 인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사건마다 무엇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예금처럼 이미 인출된 금전은 부당이득반환으로 돌려받습니다. 2022가단5148610 판결은 수증자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찾아간 금융자산 5억 6,905만여 원 가운데 원고의 법정상속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원고가 일부 청구한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이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나뉘어 귀속된다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4921 판결을 덧붙였습니다.
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동산은 다시 공동상속 재산이 되고, 그 뒤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이때 생전 증여와 기여분이 함께 다투어지므로 무효 소송 단계부터 망인의 계좌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효가 부정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2020가합25950 사건은 유언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예비적 청구로 부동산 6분의 1 지분을 돌려받았고, 2014나21345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 22분의 3, 자녀 각 22분의 2 지분을 받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2020가합25950 판결은 수증자가 유류분을 언급한 문자를 보낸 날이 아니라 원고가 공정증서 등본을 발급받아 유증을 확실히 안 날부터 1년을 셌는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이렇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무효 소송을 낼 때 유류분 청구를 처음부터 함께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사건은 유언무효 주장 하나에 기대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민법 제1112조).
소송보다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은 감정과 보완감정을 거치면 1년을 넘기기 쉽고, 그동안 수증자가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말소 청구는 의미를 잃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2025가합20567 사건이 그 위험을 보여 줍니다. 재혼 배우자가 유언공정증서로 아파트를 유증받아 등기한 뒤, 망인의 아들이 소송을 내자 소송 도중 아파트를 6억 8,500만 원에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아들은 청구를 말소에서 매매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뺀 5억 8만여 원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바꿔야 했고, 결국 의사무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설령 이겼더라도 아파트 자체를 되찾을 길은 이미 막힌 뒤였습니다. 반대로 2022가합106751 사건에서는 나중 유언의 유언집행자가 먼저 유언의 수증자 앞으로 넘어간 지분에 대해 말소 소송을 낸 뒤 3주 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받고 기입등기까지 마쳤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단201326).
예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2025가합20567 사건에서 아들이 신청한 예금인출금지가처분(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124)은 기각되었는데, 법원은 망인의 자필 유증 문서가 유언 방식에는 맞지 않아도 망인과 배우자 사이에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전 재산은 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느 것을 쓸지, 피보전권리를 무엇으로 구성할지를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첫째, 유언공정증서가 법정상속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재산을 나눈 경우입니다. 무효가 되어도 받을 몫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둘째, 유증 재산이 수천만 원 수준이고 감정 비용과 1년이 넘는 기간을 감당할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유언 전후 1년 이상 아무런 진료기록이나 검사 기록이 없고, 망인이 그 무렵 혼자 은행과 관공서 일을 보았다는 기록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을 신청해도 가능성만 말하는 회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확보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유증 재산이 부동산이나 수억 원대 금융자산이고, 유언 날짜를 앞뒤로 요양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이 있으며, 수증자가 등기를 마쳤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시점, 감정사항의 문구, 보완감정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수증자 쪽이라면 공정증서 작성 경위를 보여 줄 증인과 자료, 유언 무렵 망인의 대외 활동 기록을 감정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해야 할 대응
진단서 한 장으로 소송부터 내는 것 — 유언 날짜와 먼 진단은 2019가합40877 판결처럼 감정 결과가 좋아도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 전후 기록을 모은 뒤 소장을 씁니다.
감정사항을 "치매였는가"로만 쓰는 것 — 유언 당일의 단계, 점수 추세, 치매 유형, 섬망 여부를 따로 물어야 단정적인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는 것 — 2025가합20567 사건처럼 소송 중 부동산이 팔리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미루는 것 — 무효 주장이 기각된 뒤에는 1년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비적 청구로 함께 넣습니다.
증거 없이 가스라이팅이나 조종을 주장하는 것 — 2022가합106751 판결의 가스라이팅 주장, 2019가합554125 판결의 조종 주장, 2025가합1049 판결의 영향력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없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인가요
입원 사실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110500 판결의 망인은 혈관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2년 넘게 입원 중이었고 비위관으로 식사를 했지만, 망인이 공증사무소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간호기록에 외출 기록이 없었지만 법원은 기록 누락 가능성, 휠체어로 거동할 수 있었던 점, 공증비용 결제 시각, 비위관을 단 채 휠체어에 앉은 사무소 사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누가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보통 원고가 신청하고 감정료를 먼저 냅니다. 법원이 감정촉탁할 병원을 정하고, 감정료는 병원과 기록 분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법원 안내를 받아 확인합니다.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어지면 기간이 더 걸린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유언 날짜와 가장 가까운 검사가 1년 뒤라면 소송이 어렵나요
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019가합40877 판결과 2019가합554125 판결은 1년 7개월 뒤의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럴 때는 유언 이전의 건강검진 인지 선별검사,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록, 통화 녹음, 요양보호사 진술처럼 날짜가 찍힌 다른 자료로 공백을 메우고, 감정의에게 그 자료를 근거로 유언 당일을 추정해 달라고 물어야 합니다.
MMSE 몇 점 이하면 유언능력이 없다고 보나요
정해진 점수 기준은 없습니다. 판결에 인용된 기준으로는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이 인지 손상 없음, 18점에서 23점이 경도, 17점 이하가 분명한 인지기능장애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유언 7개월 뒤 MMSE 20점이던 망인의 유언능력이 인정되기도 했고(2020가합25950), 반대로 유언 당일 12점에서 14점으로 추정된 망인의 유언은 무효가 되었습니다(2022가단5148610). 점수보다 유언 당일 상태와 유언 내용의 복잡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공정증서에 유언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면 무효인가요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사유를 적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경우도 기명날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이 서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사정은 유언능력과 구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유언장에 증인으로 형의 처남이나 친구가 서명했으면 무효인가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수증자의 형제자매는 이 조항의 결격자가 아니고, 공증인법상 결격자인 동거인도 공증인의 동거인을 말할 뿐 수증자의 동거인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25가합20567). 수증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증인이었다면 방식 위반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가 등기를 마치면 그 집을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를 바꿀 수밖에 없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도 막힙니다(2025가합20567 판결의 경과).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유증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형 명의 등기는 저절로 지워지나요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 유증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이 있어야 그 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가합22317 판결처럼 수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말소도 함께 청구해야 하고, 말소 뒤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서 나눕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 미리 작성한 문안이라도 질문으로 진의를 확인하고 낭독했으면 구수 충족, 유언자 의사에 따른 공증인의 기명날인 대행 인정(상고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7. 23. 선고 2014나21345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합3460 판결 취소, 대법원 2015다231511 판결로 확정) — 중환자실 출장 공증의 구수 인정, 유류분 원물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2가합101043 판결 — 유언 직후 요양병원 입원, 이튿날 사망, 의료감정원 감정으로 공정증서 유언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가합22317 판결 — K-MMSE·GDS 추세와 진료기록 감정으로 의사무능력 인정, 유증 등기와 전득 등기 말소, 무효확인 부분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2가단5148610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나205657 판결로 항소기각) — 보완감정으로 유언 당일 점수 추정, 공정증서 유언 무효, 아파트 등기 말소와 금융자산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가합67335 판결 — 수술 뒤 섬망, 요양병원 간호기록과 진료기록 감정으로 자필증서 유언 무효
부산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19가합40877 판결 — 1년 7개월 뒤 검사에 기댄 감정 결과로는 유언능력 결여 증명 부족, 늦게 도착한 증인과 구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19가합554125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나2028251 판결로 항소기각) — 유언능력 증명책임의 구조, 가능성 수준의 감정 회신, 재단 이사 증인과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0가합25950 판결 — 감정의가 유언능력 긍정, 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유류분 시효 기산점과 예비적 유류분 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가합1049 판결 — 파킨슨병 치매의 인지 변동과 단순한 유언 내용, 무효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20567 판결 — 처방만으로 유언능력 판단 불가라는 감정 회신, 소송 중 아파트 매각, 증인결격 부정(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563 판결, 2025카합20124 결정, 서울가정법원 2024드단14368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합106751 판결 — 요양병원 기록의 일괄 기재와 공정증서의 추정력, 칠판을 이용한 구수,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처분금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단2013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110500 판결 — 요양병원 입원 중 외출 공증, 외출 기록 부재와 진료기록 시각의 해석, 위조·의사무능력 주장 기각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 유언능력과 의사능력의 의미, 증명책임(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과 구수, 공증 문서의 추정력(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2016. 5. 12. 선고 2014다24921 판결,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 확인의 이익, 금전채권의 공동상속, 유류분 시효, 증인결격(하급심 판결 인용)
민법 제1013조, 제1060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68조, 제1072조, 제1073조, 제1112조, 제1117조 / 공증인법 제27조, 제33조, 제38조 /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356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의료법 제2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요양병원 유언공정증서 사건은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짜의 싸움입니다. 유언 일자를 가운데 두고 그 앞뒤로 진단, 검사 점수, 간호기록의 의식 수준, 처방, 통화와 문자, 은행과 관공서 기록을 한 줄로 세우면 감정의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공정증서 등본과 등기부, 망인이 거친 모든 병원의 목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유언공정증서 등본을 받아 작성 일자, 작성 장소가 공증사무소인지 병원인지, 증인 2명이 누구인지, 서명이 자필인지 대행인지, 성년후견이 개시된 뒤라면 의사의 심신 회복 부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유증 대상 재산의 등기 여부와 수증자의 처분 정황을 살펴 처분금지가처분이 급한지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유언 전후 2년 안에 망인이 다닌 병원과 요양시설, 받은 인지검사와 등급판정을 날짜순으로 적어 보고, 유언 날짜와 가장 가까운 기록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망인이 그 무렵 혼자 처리한 일,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은행 방문 기록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 내용이 법정상속분과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 소송의 실익과 유류분 청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소장보다 감정사항을 먼저 씁니다. 유언 당일의 단계 추정, 점수 추세에 따른 공백 추정, 치매 유형과 인지 변동, 섬망의 가역성, 유언 내용의 복잡도와의 관계를 각각 별도 질문으로 나누고, 감정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호기록과 검사지 원본, 장기요양 자료, 통화 녹음 녹취록을 정리해 함께 보냅니다. 회신이 가능성 수준에 머물면 새로 찾은 기록을 붙여 보완감정을 신청합니다. 동시에 공증촉탁서와 문안 전달 경위를 추적해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하고, 유증 등기 말소와 부당이득반환, 예비적 유류분 반환을 처음부터 한 소장에 담습니다. 수증자를 대리할 때는 반대로 유언 무렵의 대외 활동과 자필 기록, 명료했던 날의 간호기록을 찾아 감정의에게 함께 보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망인이 치매였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유언 날짜와 가장 가까운 기록이 무엇이었는지, 감정의에게 그날을 특정해 물었는지, 첫 회신 뒤 보완감정을 했는지, 공정증서 작성 과정을 증인신문으로 드러냈는지, 소송 중 부동산을 묶어 두었는지였습니다. 같은 MMSE 점수라도 어떤 질문과 어떤 기록을 붙여 감정에 보내느냐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무효를 다툴 사건인지, 유류분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소송 없이 협의로 끝낼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던 부모님의 이름으로 남은 유언공정증서는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법은 공정증서에 강한 추정력을 주지만, 유언 당시 부모님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기록과 감정으로 드러나면 등기를 되돌릴 길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 길은 감정에 보낼 기록과 질문, 그리고 소송 전의 가처분에서 시작됩니다.
유언공정증서 등본, 등기부, 망인이 다닌 병원과 요양시설 목록, 인지검사 결과지, 간호기록, 통화 녹음과 문자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수증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면 소송보다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