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에게 살던 집을 증여했다면 — 배우자의 기여·부양 대가로 유류분에서 뺀 판결과 산입한 판결
2026. 10. 26.
재혼한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집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소송은 그 증여가 특별수익인지에서 갈립니다. 재산 형성 시기, 혼인 기간, 간병의 실체에 따라 전부 제외·절반 산입·전부 산입으로 나뉜 판결과 2026년 개정 민법, 반환 방법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배우자에게 간 집은 왜 따로 따지나 —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의 기준
- 2026. 3. 17. 개정 민법 — 제1008조 단서와 제1115조, 지금 소송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 유류분에서 뺀 판결 — 오래 함께 일구고 끝까지 돌본 배우자
- 유류분에 산입한 판결 — 전처와 일군 재산, 성인 자녀, 사망 직전의 증여
- 절반만 뺀 판결 — 법원이 비율로 정리하는 방식
- 결론을 가르는 다섯 가지 사정
- 새어머니 쪽의 반박 — 기여분 항변은 안 되고 특별수익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 — 양쪽이 준비할 자료
- 1년 전 증여와 쌍방 악의 — 재혼 배우자에게는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나 — 원물반환·가액반환과 시가 산정 시점
- 시효 — 등기부를 본 날부터 1년이 흐릅니다
- 판결 뒤 등기를 되찾는 순서 — 가처분과 집행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재혼 가정 유류분 소송에서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받은 집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 재혼한 지 30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특별수익에서 빠지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도 더 전에 증여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새어머니가 그 집을 이미 팔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개정 민법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 새어머니가 간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나요
- 새어머니인데 전처 자녀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가족이 살던 집이 몇 년 전에 이미 새어머니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전혼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일군 집이 고스란히 새어머니에게 갔다고 억울해하고, 새어머니는 수십 년 아버지를 돌본 대가였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혼 배우자에게 간 집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지는 그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기여와 부양에 대한 보상이자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인지에 달려 있고, 같은 집 한 채를 두고도 전부 빠진 판결, 절반만 들어간 판결, 전부 들어간 판결이 모두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민법 제1008조와 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그 집이 재혼 전에 마련된 재산인지, 혼인 기간과 증여 시점이 어떠한지, 간병과 생활비 부담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집이 아버지 재산의 몇 퍼센트였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 3. 17. 개정 민법이 이 다툼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부터, 뺀 판결과 산입한 판결, 증명 방법, 반환 방법과 판결 뒤 등기를 되찾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새어머니가 받은 집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원칙적으로 들어가지만, 배우자의 기여·부양에 대한 보상이나 공동재산의 청산 의미가 담긴 한도에서는 빠집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이를 조문으로 정했고,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무엇이 결론을 가르나요 — 그 집을 누구와 살 때 마련했는지가 가장 큽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2024371 판결은 재혼 전 전처와의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30억 원이 넘는 증여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가단117231 판결은 35년 넘게 혼인하며 가족을 부양한 재혼 배우자가 받은 아파트를 특별수익에서 뺐습니다.
절반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60122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1. 29. 선고 2021가단13651 판결은 증여된 부동산의 1/2 지분만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간 집은 왜 따로 따지나 —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의 기준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자녀에 대한 증여와 같은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의 몫을 미리 준 것인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은 여기에 더해,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로서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재산을 함께 일구며 자녀를 길러 왔다면 그 증여에는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도 담겨 있어 그 한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빼도 자녀들과의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43년 4개월 남짓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 7년 전 전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법리가 배우자 증여를 통째로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증여에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가 담겨 있는지를 당사자의 의사,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 목적물의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으로 판단하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빼서 유류분제도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하급심들이 거의 빠짐없이 인용하는 기준이 되었고, 재혼 가정 사건의 판결들도 모두 이 두 대법원 판결 사이에서 사실관계를 저울질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이 다툼이 특히 치열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371 판결이 짚었듯 전혼 자녀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친자녀 사이라면 어머니에게 간 재산이 언젠가 자녀에게 돌아오지만, 재혼 배우자에게 간 재산은 그 배우자의 친족에게 갑니다. 그래서 전혼 자녀에게는 이번 유류분 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 제1008조 단서와 제1115조, 지금 소송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2026. 3. 17.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이 다툼에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제1008조에 단서가 붙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단서는 유류분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단서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라도 아버지가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개정 조문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조항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종전 법리(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대부분은 여전히 집의 지분을 돌려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하급심 판결은 모두 개정 전에 선고되었거나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 사건이며, 판결 당시의 법리, 즉 2010다66644 판결과 2021다230083 판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개정 조문의 문언은 이 판례 법리와 같은 방향이어서, 판결들이 본 사정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차이는 개정 조문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를 명시해 간병의 실체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에서 뺀 판결 — 오래 함께 일구고 끝까지 돌본 배우자
재혼 배우자가 이기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여된 집이 재혼 뒤 부부가 함께 마련했거나 지켜 낸 재산이고, 배우자의 수입과 돌봄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7231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아버지는 전처 사망 뒤 1982. 12. 30. 재혼해 35년 9개월을 함께 살았고, 재혼 당시 전혼 자녀 일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아버지가 1990년대 초 빌려준 돈과 어음을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뒤에는 재혼 배우자가 자기 명의 점포의 임대수입과 의류판매 수입으로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결혼비용을 댔고, 아파트에 설정된 아버지의 근저당 채무 5,000만 원도 갚았습니다. 법원은 사망 8년 4개월 전에 한 아파트 증여를 헌신과 기여에 대한 보상, 공동재산의 청산, 부양의 목적으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뺐고, 전혼 자녀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아버지 사망 뒤 6억 5,0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간병의 무게가 결론을 가른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단338754 판결에서 재혼 배우자는 49세에 15세 연상인 아버지와 1999년 혼인해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인 직후부터 건강이 나빠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치료를 이어 갈 수 없었고, 사망 3~4년 전부터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 배우자가 대소변 수발까지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전혼 자녀들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월세 수입은 생활비에도 모자라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활동 등으로 번 돈을 생활비와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법원은 사망 3년여 전의 부동산 증여를 기여의 보상과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함께 살던 작은 집이라는 점도 힘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31. 선고 2021가단246513 판결은 1970년대 중반 재혼해 37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받은 빌라를 특별수익에서 뺐습니다. 혼인 13년 뒤 취득한 공동형성 재산이고, 혼자 남을 배우자의 주거를 위한 증여였으며, 증여 당시 공시가격 8,900만 원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이 있어 실질 이익이 크지 않았고,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한 자료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76402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금 증여도 같은 잣대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102750 판결은 33년 혼인한 배우자가 받은 돈이 대부분 3,000만 원 이하였고 1억 1,007만여 원은 함께 살던 아파트의 대출 상환에 쓰였으며, 배우자가 말년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모두 냈고 전혼 자녀들은 오래전 외국으로 건너가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어 특별수익을 부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251864 판결도 37년 혼인한 배우자 계좌로 6년 가까이 일곱 차례 이체된 2억 967만여 원을 두고, 아버지의 연금을 배우자가 받아 생활비로 쓰고 거주 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부부 공동생활 중 생긴 채무를 갚은 돈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류분에 산입한 판결 — 전처와 일군 재산, 성인 자녀, 사망 직전의 증여
반대로 전혼 자녀가 이기는 사건은 그 집이 재혼 전에 이미 있던 재산이거나, 배우자의 기여가 말로만 주장된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371 판결이 가장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전처와 약 28년을 살다 사별한 뒤 1992. 4. 11. 재혼했고, 재혼 뒤 배우자에게 부동산과 현금 10억 2,000만 원, 합계 30억 1,630만여 원을 증여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은 5,936만여 원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과수 농사를 함께 지으며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된 부동산이 전처와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고 현금도 재혼 전에 형성된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재혼 당시 전혼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어서 양육의 보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17에 비추어 기대할 수 있던 몫은 5억 3,228만여 원이었는데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아도 배우자에게 19억 원 넘게 남는다는 점, 증여받은 현금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상속을 배제하려는 선급이라고 보았습니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합25292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기여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59315 판결에서 재혼 배우자는 15년 넘게 식당일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췌장암 투병 중 간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근무지·근무기간·월수입에 관한 구체적 주장도, 배우자 명의 자산의 규모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시 총재산 2억 5,730만여 원 가운데 2억 500만 원, 약 79%가 사망 직전에 부동산과 계좌이체로 넘어갔고, 치료비는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 전부를 기초재산에 넣었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10154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2가단26597 판결도 2001년 재혼한 배우자가 2015년 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그 부동산은 재혼 약 26년 전인 1975년에 취득한 아버지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배우자가 통상의 수준을 넘어 특별히 부양하거나 병간호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전혼 자녀 4명에게 각 1/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0716 판결은 1987년 재혼한 배우자가 받은 회사 주식 64,500주를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재혼 당시 이미 만 62세가 넘어 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재혼 뒤 재산이 특별히 늘지 않았으며, 배우자가 회사 운영이나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일부 주식을 아버지에게서 샀다고 주장했지만 매매대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증여로 추정되었고, 전혼 자녀들은 각 5,863주씩을 돌려받았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19가단5071079 판결).
긴 혼인 기간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8154 판결에서 재혼 배우자는 35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기른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법원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들에게 간 증여·유증의 시기와 가액, 배우자 증여의 시기와 가액을 종합하면 그 사정만으로는 기여의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망 약 10년 전의 부동산 지분 증여를 특별수익에 넣었습니다.
절반만 뺀 판결 — 법원이 비율로 정리하는 방식
사실관계가 양쪽으로 엇갈리면 법원은 비율로 나눕니다. 실무에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 이 지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122 판결에서 재혼 배우자는 32년을 함께 살았고, 증여된 건물은 부부의 주거이자 월세 수입원이었으며, 아버지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어 입원한 동안 배우자가 부양하며 개인부담 치료비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는 아버지가 전처와 23년째 혼인 중이던 1983년에 취득한 것이고, 재혼 당시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으며, 증여 당시 특별한 간병이 필요한 사정은 없었고, 치료비도 아버지 예금과 건물 차임에서 나왔습니다. 배우자는 아버지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해 간병비에 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1/2 지분만 특별수익으로 보아 매도대금 6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전혼 자녀에게 4,642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31205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13651 판결은 1985년 재혼해 36년을 산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을 사망 11년 전에 증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여와 청산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그 부분은 1/2 지분에 한한다고 보아, 전혼 자녀들에게 각 1/18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18409 판결도 1972년 재혼해 43년여를 함께 산 배우자가 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가계를 꾸리고, 전혼 자녀의 유학비용을 대고, 심장병 수술 뒤 14년간 투병한 아버지를 간병한 사정을 들어 시가 3억 원의 부동산 중 50%를 특별수익에서 뺐습니다. 전혼 자녀들의 청구액은 각 2,307만여 원에서 1,153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비율에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판결들은 배우자의 기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전처와의 혼인 기간에 형성된 몫, 자녀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몫을 함께 고려해 절반 안팎에서 정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 양쪽 모두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비율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배치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다섯 가지 사정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사정은 다섯으로 좁혀집니다. 첫째는 재산의 형성 시기입니다. 재혼 전 전처와 함께 마련한 재산이면 산입 쪽으로(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37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26597 판결), 재혼 뒤 부부가 함께 마련했거나 지켜 낸 재산이면 제외 쪽으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46513 판결) 기웁니다. 둘째는 혼인 기간과 증여 시점입니다. 수십 년 혼인 뒤의 증여는 청산의 의미가 커지고, 혼인 직후나 사망 직전의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이기 쉽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나59315 판결).
셋째는 간병과 생활비 부담의 실체입니다.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냈는지, 아버지 돈으로 냈는지에 따라 같은 간병도 다르게 평가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8754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122 판결의 대비). 넷째는 증여의 비중입니다. 전 재산의 대부분이 넘어갔다면 그것만으로 산입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10다66644 판결), 다른 사정과 합쳐지면 산입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다섯째는 전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재혼 당시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배우자가 함께 길렀는지,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양했는지, 오래 연락이 끊겼는지도 판결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혼인 직전에 받은 증여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민법 제1003조) 그에 대한 증여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다루어집니다.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고 그 뒤 혼인한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볼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저는 이런 사건에서 두 구조를 모두 염두에 두고 주장을 짭니다.
새어머니 쪽의 반박 — 기여분 항변은 안 되고 특별수익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기여분을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공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26597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13651 판결이 모두 이 이유로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행 제1118조는 지금도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준용하고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정된 제1008조 단서가 특별한 부양과 기여의 보상인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혼 배우자의 방어는 기여분 공제가 아니라 그 증여가 처음부터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 — 양쪽이 준비할 자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범위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하지만, 배우자 증여가 기여의 대가라는 사정은 실제로는 받은 배우자가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59315 판결에서 배우자가 진 이유는 기여가 없어서라기보다 기여를 숫자로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7231 판결의 배우자는 사업자등록, 점포 임대수입, 근저당 채무 변제 내역으로 가족 부양을 보여 주었고, 법원은 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까지 판단에 썼습니다.
전혼 자녀 쪽은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로 그 집의 취득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취득 시점이 재혼 전이면 전처와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는 주장이 바로 섭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간 돈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하고(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51864 판결),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22가단26597 판결). 배우자가 간병했다고 주장하면 병원비와 간병비가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보호사 이용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122 판결처럼 간병비가 아버지 돈에서 나왔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쪽은 혼인 기간 내내의 소득 자료, 아버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신 갚은 채무, 생활비와 자녀 학비를 낸 기록, 간병 일지와 진료 기록을 시기별로 모아야 합니다. 재혼 당시 미성년이던 전혼 자녀를 키웠다면 그 사실도 중요한 사정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7231 판결). 반대로 재혼 당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었다면 양육의 보상이라는 주장은 내세우기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371 판결).
재혼 배우자 쪽의 또 다른 반격은 전혼 자녀들도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원고의 부족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주장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26597 판결은 자녀들이 채무변제, 전세보증금, 정기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5,500만 원씩 받았다는 배우자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13651 판결은 자녀들이 인정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0716 판결도 원고들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반격을 하려면 계좌 기록이나 등기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전혼 자녀 쪽은 소송 전에 자신이 받은 돈을 스스로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전 증여와 쌍방 악의 — 재혼 배우자에게는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1년 전 것도 넣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8409 판결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을,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26597 판결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을 인용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므로 10년 전, 20년 전의 증여라도 특별수익이면 들어갑니다. 새어머니 쪽이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첫째,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제1114조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13651 판결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가 받은 6,570만 원을 이 이유로 기초재산에서 뺐습니다. 둘째, 사실혼 배우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1년 제한을 받고, 쌍방 악의를 인정하려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상속개시 때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나 — 원물반환·가액반환과 시가 산정 시점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에 자기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자기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구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제1112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5할을 더한 것입니다(제1009조 제2항). 그래서 자녀 둘과 재혼 배우자가 상속하면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2/7의 절반인 1/7이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122 판결처럼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부분에 이 비율을 곱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반환은 원물이 원칙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26597 판결은 원고들이 원물반환을 구하고 이를 불가능하게 할 사정이 없다며 대법원 2005다71949 판결에 따라 지분 이전등기를 명했고, 등기원인일은 반환 의사가 담긴 소장이 송달된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집이 이미 팔렸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가액으로 돌려받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8154 판결은 유증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며 12억 311만여 원의 가액반환을 명했고,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도 적용했습니다.
시가 산정 시점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반환을 명할 때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4나63284 판결은 아직 보유 중인 토지는 지분 이전등기로, 협의취득·수용으로 처분된 토지는 처분 당시 가액에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뒤 가액으로 반환하게 해 원물과 가액을 섞어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법 시행 뒤에 선고되었지만 종전 조문의 원물반환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증여받은 집을 소송 전에 팔았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7231 판결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122 판결처럼 매도대금과 시가 자료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반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8154 판결은 상속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하고,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각각 송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처음 소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청구해 두는 것이 이자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시효 — 등기부를 본 날부터 1년이 흐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안 때란 상속개시 사실과 증여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재혼 가정에서는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떼어 본 날이 그 출발점으로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새어머니가 배우자의 기여라고 반박할 것을 예상해 판단을 미루다 1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증여 사실을 확인하면 소송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반환 청구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분명히 밝혀 둡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고, 침해된 증여를 지정해 반환을 구하면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되며, 그 의사표시로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46513 판결은 원고들이 증여 뒤 약 12년 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판단에 적었습니다. 시효와 별개로, 늦은 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 재판부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판결 뒤 등기를 되찾는 순서 — 가처분과 집행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소송 중에 집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8154 판결에서도 유증받은 부동산에 상속개시 뒤 근저당이 두 번 설정되었고, 결국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저는 재혼 배우자 명의의 집을 상대로 원물반환을 구할 때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액반환으로 갈 사건이라면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씁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371 판결처럼 증여받은 현금이 배우자 명의의 다른 부동산으로 바뀌었다면 그 부동산이 가압류 대상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고, 가액반환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12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8409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분을 돌려받은 뒤 새어머니와 공유하게 된 집은 공유물분할로 정리하는 단계가 하나 더 남는다는 점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보다 정리가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증여된 집의 시가가 낮고 상속인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녀 다섯과 배우자가 상속하면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1/13에 불과하고, 절반만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다시 그 절반이 됩니다. 시가 3억 원의 부동산을 두고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8409 판결의 원고들은 각 1,153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재혼 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배우자가 자기 수입으로 생활비와 간병을 감당했고 그 집이 재혼 뒤 마련한 작은 주거인 경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7231 판결이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46513 판결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아버지와 오래 연락이 끊겼고 부양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증여가 생활비 수준의 현금뿐인 경우입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02750 판결).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그 집이 재혼 전에 전처와 함께 마련한 재산이거나,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이 사망 직전이나 재혼 직후에 넘어갔거나, 증여 규모가 수억 원대이거나, 반대로 재혼 배우자로서 오랜 간병과 생계 부담 끝에 받은 집을 두고 청구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재산 형성 시기의 증명, 간병비의 출처, 비율 판단에 대비한 증거 배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재혼 가정 유류분 소송에서 피해야 할 대응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 내세우는 것 — 35년 혼인과 시부모 봉양이 인정되어도 산입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8154 판결).
기여분 공제로 방어하는 것 — 협의나 심판이 없으면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2가단26597 판결). 특별수익 해당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식당일·간병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 — 근무기간과 수입, 간병비의 출처가 없으면 증여 전부가 산입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나59315 판결).
매매 주장을 자금 출처 없이 하는 것 — 대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0716 판결).
가처분 없이 원물반환을 기다리는 것 — 근저당이 설정되면 원물반환이 막힙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8154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받은 집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어서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특별수익이면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다만 기여의 보상이나 공동재산의 청산 의미가 있는 한도에서는 빠지고(대법원 2010다66644 판결),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이를 정했습니다.
재혼한 지 30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특별수익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혼인 기간은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32년 혼인한 배우자도 그 토지가 전처와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절반이 산입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122 판결), 35년 혼인한 배우자의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8154 판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도 더 전에 증여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제한은 제3자에 대한 증여에 적용되고, 상속인인 배우자가 받은 특별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다210498 판결). 다만 새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1년 제한과 쌍방 악의 요건이 문제됩니다(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새어머니가 그 집을 이미 팔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을 명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처분된 재산은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을 반영해 환산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63284 판결).
2026년 개정 민법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조항마다 다릅니다.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인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3조). 기준은 소송 시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새어머니가 간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나요
간병비와 병원비가 누구 돈에서 나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치료비가 아버지 카드나 예금에서 나갔다면 기여의 무게가 줄어든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나593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122 판결). 반대로 배우자가 자기 소득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댔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8754 판결).
새어머니인데 전처 자녀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그 집을 언제, 누구의 돈으로 마련했는지와 혼인 기간 동안 내가 낸 생활비·학비·병원비, 대신 갚은 채무를 증명할 자료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기여분 공제가 아니라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구성해야 하고(대법원 94다8334 판결), 전부 제외가 어렵다면 일부 제외를 목표로 증거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13651 판결).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안 날은 증여가 있었고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등기부를 확인했다면 그때부터 1년이 흐른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배우자 생전 증여의 기여 보상·공동재산 청산·부양의무 이행 의미, 그 한도의 특별수익 제외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 특별수익 제외의 신중한 판단,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의 제1114조 배제, 상속포기자, 기여분 항변 불가(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원물반환 원칙과 가액반환의 기준 시점, 유증 우선 반환, 제3자 증여의 쌍방 악의, 시효 기산점과 재판 외 반환청구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제1118조 헌법불합치와 계속 적용(전주지방법원 2022가단26597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2024371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합25292 판결) — 재혼 전 형성 재산 30억여 원 증여 전부 특별수익, 피고 항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가단117231 판결 — 35년 9개월 혼인·가족 부양 배우자의 아파트 특별수익 제외,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단338754 판결 — 간병 전담·생활비 보탠 배우자의 부동산 특별수익 제외,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31. 선고 2021가단246513 판결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76402 판결 — 37년 혼인·공동형성 주거 빌라 특별수익 제외,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102750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251864 판결 — 배우자에 대한 현금·이체의 생활비·부양 성격 인정,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5931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101544 판결) — 기여 증명 부족, 사망 직전 총재산 79% 증여 산입, 피고 항소기각
전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2가단26597 판결 — 재혼 26년 전 취득 유일 부동산 특별수익, 기여분 항변 배척, 1/13 지분 원물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071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19가단5071079 판결) — 재혼 배우자 주식 증여 특별수익, 매수 주장 배척, 주식 양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8154 판결 — 35년 혼인 배우자 지분 증여 산입, 근저당 설정으로 가액반환, 지연손해금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60122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31205 판결) — 1/2 지분만 특별수익, 4,642만여 원 지급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1. 29. 선고 2021가단13651 판결 — 36년 혼인 배우자 부동산 1/2 산입, 상속포기 자녀 증여 불산입, 1/18 지분 반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18409 판결 — 43년 혼인·교사 재직·14년 간병 배우자 부동산 50% 제외
인천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4나63284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5. 31. 선고 2022가단137664 판결) — 보유 토지 원물반환과 처분 토지 가액반환의 병행, GDP 디플레이터 환산
법령 — 민법 제1003조, 제1008조, 제1009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7조,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재혼 가정의 유류분 사건은 감정의 골이 깊어 사실관계가 과장되기 쉽습니다. 전혼 자녀는 새어머니가 한 일이 없다고 하고, 새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집이 언제, 누구의 돈으로 마련되었는지와 수십 년 동안의 돈과 돌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등기부와 계좌, 진료 기록으로 그 흐름을 연표로 세우는 일입니다. 연표가 서면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보이고, 소송의 방향도 그때 정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개정 민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가립니다. 다음으로 증여된 집의 등기부 전체를 보고 취득 시점이 재혼 전인지 후인지, 근저당이나 처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혼인 기간, 재혼 당시 자녀들의 나이, 아버지의 투병 기간과 그 동안 생활비와 병원비가 어디서 나갔는지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상속인 전원과 각자가 받은 증여를 정리해 유류분 비율과 예상 부족액을 대략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자신이 받은 돈이나 부양에 관여한 정도를 확인합니다.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반박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전혼 자녀를 대리할 때 재산 형성 시기를 첫 번째 쟁점으로 세웁니다. 등기부, 매매계약서, 전처 생존 당시의 소득 자료로 그 집이 재혼 전에 마련된 재산임을 보이고, 간병비와 치료비가 아버지 돈에서 나갔다는 점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진료비 납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원물반환을 구할 때는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을 막습니다. 재혼 배우자를 대리할 때는 반대로 기여분 공제가 아닌 특별수익 부정으로 주장을 구성하고,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과 생활비·학비·채무 변제 내역, 간병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해 전부 제외가 어렵다면 일부 제외라도 받아 낼 수 있도록 증거를 배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혼인 기간이나 증여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그 집이 언제 마련되었는지를 누가 먼저 증명했는지, 간병과 생활비의 출처를 숫자로 보였는지, 기여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의 틀로 다투었는지, 소송 중 처분을 막았는지였습니다. 같은 32년 혼인에서도 절반은 빠지고 절반은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전부 제외, 절반, 전부 산입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판결에 비추어 말씀드리고, 소송으로 갈지 협의로 정리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은 돈의 문제이면서 가족사의 문제입니다. 전혼 자녀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일군 집을 지키는 일이고, 재혼 배우자에게는 수십 년의 돌봄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법원은 그 어느 쪽의 감정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이 마련된 시기와 돈과 돌봄의 흐름을 봅니다.
증여된 집의 등기부와 매매계약서, 아버지와 배우자 명의의 계좌 내역, 진료비와 간병비 납부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반환 청구의 의사부터 분명히 밝혀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