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원한 병원·의원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 개원 대출 공제와 장비·보증금 평가, 의사 면허와 병원 영업권을 보는 기준
2026. 10. 26.
배우자가 운영하는 병원·의원은 보증금과 의료장비, 개원 대출, 영업권을 하나씩 따져야 분할액이 나옵니다. 채무초과 치과로 분할이 기각된 판결, 의사 면허와 장래 수입, 영업권 감정과 현금 매출 추적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병원을 통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이루는 재산을 나눕니다
- 의료장비와 인테리어는 들인 돈이 아니라 지금의 값으로 봅니다
- 개원 대출은 빼 주지만, 병원 밖으로 샌 대출은 빼 주지 않습니다
- 병원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분할 대신 빚의 분담이 쟁점이 됩니다
- 의사 면허와 장래 수입은 나눌 재산이 아니라 비율을 정하는 사정입니다
- 개원 자금을 친정이 보탰다면 그 돈을 갚았어도 기여로 남습니다
- 병원 영업권은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을까
- 의사 개인의 실력에서 나오는 몫은 영업권에서 깎입니다
- 현금 매출과 숨긴 수익은 감정 전에 증거로 잡아야 합니다
- 부부가 함께 개원했다면 지분 정산과 이혼이 맞물립니다
- 가족 명의 상가와 병원 건물, 그리고 판결 뒤의 회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남편이 결혼 전에 딴 의사 면허로 개원했는데도 병원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 개원 대출이 수억 원 남아 있으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 의사 남편의 앞으로의 수입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 병원 의료장비와 인테리어는 산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 병원 권리금이나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남편이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 부부가 둘 다 의사이고 함께 개원했으면 병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병원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남편이 개원한 의원이 사실상 집안 재산의 전부인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 쪽은 병원은 대출로 세운 것이라 남는 것이 없다고 하고, 의사 면허로 버는 돈은 본인 능력이니 나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반대로 개원의 본인은 개원 대출을 아직 수억 원 갚고 있는데 배우자가 병원 매출을 기준으로 절반을 달라고 한다며 억울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이라는 사업체를 통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예금과 부동산 같은 병원 재산과 개원 대출을 하나씩 평가해 순재산을 계산하고, 의사 면허와 장래 수입은 나눌 재산이 아니라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하는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재산분할이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따라 이혼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의료장비와 인테리어를 얼마로 볼지, 개원 대출을 공동채무로 빼 줄지, 의사 면허와 장래 소득을 어떻게 반영할지, 병원 영업권을 넣을지, 그리고 현금 매출과 가족 명의로 빠져나간 병원 수익을 법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분할 대상의 경계부터 장비·보증금 평가, 대출 공제, 면허와 기여도, 영업권 감정, 공동개원 부부의 지분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의원 자체가 아니라 의원을 이루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 1123 판결은 조정기일의 일부 합의대로 치과 재산(부동산·임대차보증금·시설·영업권)을 나누면서, 합의에 들어 있지 않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임플란트 장비·CT 같은 시설은 따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개원 대출은 재산에서 빼 주나요 — 병원 개업에 실제로 쓰인 대출은 공동채무로 빠지지만, 병원 밖으로 흘러간 대출은 빠지지 않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드합201011 판결은 한의원 원장 명의 대출 세 건이 어머니 명의 상가 취득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극재산에서 뺐습니다.
의사 면허와 앞으로 벌 돈도 나누나요 — 면허 자체를 값으로 매겨 나누지는 않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은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의 재산취득능력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통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이루는 재산을 나눕니다
재산분할에서 병원·의원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재산의 묶음으로 다루어집니다. 개원의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같은 시설, 병원 통장의 예금과 아직 받지 못한 진료비, 병원 건물이나 토지, 그리고 다툼이 있지만 영업권까지가 적극재산 후보이고, 개원 대출과 장비 리스료, 직원 퇴직금 같은 채무가 소극재산 후보입니다. 분할을 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이 목록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감정도 비율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1므1116 판결이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치과를 운영하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1심 조정기일에 치과 재산의 분할 방법을 일부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남았는데, 원심은 그 합의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시설, 영업권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가사비송이므로 소송 중 일부 재산에 관한 합의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일부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조서에는 306호 상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임플란트 장비·재료, CT 같은 시설이 들어 있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를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단정해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치과 보증금과 장비가 분할 대상에서 증발할 뻔한 사건입니다.
같은 판결은 병원 수익금을 어떻게 보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원심은 치과의 기왕의 수익금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 수익금 일부가 치과를 운영하지 않은 배우자 명의의 적금·펀드와 치과의사 쪽 누나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삼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써 버린 과거 매출을 합산해 달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지만, 매출이 흘러 들어가 남아 있는 재산은 명의가 누구이든 추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3자 명의 재산도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므722 판결).
병원을 누구 명의로 열 수 있는지도 출발점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같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므로, 의료인이 아닌 배우자는 병원의 공동 개설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의료인 배우자의 몫은 병원 지분이 아니라 병원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로 주장해야 하고, 부부가 모두 의사인 경우에만 공동개원 지분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의료장비와 인테리어는 들인 돈이 아니라 지금의 값으로 봅니다
개원할 때 장비와 인테리어에 쓴 돈은 분할 기준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의료장비와 인테리어는 해마다 가치가 떨어지며 병원을 그만두면 철거 비용까지 드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신청할 때 장비 목록과 취득 시기, 리스 여부를 특정해야 하고, 병원을 실제로 넘긴 적이 있다면 그 양도대금이 가장 강한 시가 자료가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 2014드합478, 1297 판결의 숫자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봉직의로 일하던 치과의사가 2012. 2.경 치과를 개업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1억 710만 원, 의료장비 구입 비용 등을 마련하려고 처가에서 2억 6,100만 원을 빌리고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 난 뒤인 2014. 6.경 이 치과는 1억 2,000만 원에 양도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업비용에 비해 처분대금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채무초과는 사업 실패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수억 원을 들인 장비와 인테리어가 2년여 만에 그만큼 값을 잃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평가 시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2013년 하반기 무렵 파탄에 이르렀고 그 이후의 재산 변동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아, 파탄 무렵의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재산명세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령 회신이 근거로 쓰였습니다. 별거 뒤 병원을 넘기거나 장비를 처분했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곧 금액의 문제이므로, 별거 시점의 병원 재산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장사가 잘되는 병원은 장비 값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사건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넘긴 의사는 병원 인테리어, 장비 기타 물품 대금과 영업권(권리금)을 감안한 대금 합계 4억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상인은 아니더라도 이런 병원 양도양수는 상인 간 영업양도와 다르지 않다며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해 양도인에게 10년간 같은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개원의가 병원을 헐값에 넘겼다고 의심된다면, 양도계약서의 대금 항목과 양수인과의 관계, 양도 뒤 근처에 다시 개원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원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병원에 딸린 부채도 함께 빼야 합니다. 병원 동업 탈퇴 정산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2076457 판결은 성형외과의 물적재산을 임대차보증금 차액까지 반영해 300,813,510원으로 보면서, 부가세 예수금 39,510,187원, 퇴직급여충당부채 23,538,538원, 의료비 배상채무 18,600,000원이 포함된 부채 166,328,943원을 병원 가치에서 공제했습니다. 직원 퇴직금과 환자 배상 같은 채무는 개원의 쪽이 빠짐없이 올려야 하고, 상대 쪽은 그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원 대출은 빼 주지만, 병원 밖으로 샌 대출은 빼 주지 않습니다
개원 대출이 소극재산으로 공제되는지는 대출 명의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로 갈립니다.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진 채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면서 생긴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그렇지 않으면 혼인 중에 생긴 빚이라도 빠집니다. 개원의 쪽은 대출금이 병원 보증금과 장비 대금으로 들어간 흐름을, 상대 쪽은 대출 시기와 같은 무렵 다른 곳으로 돈이 나간 흐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공제가 인정된 쪽은 앞의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판결입니다. 치과 개업을 위해 은행에서 받은 4억 원과 처가에서 빌린 2억 6,100만 원은 실제로 보증금, 인테리어, 장비에 쓰였고, 법원은 개원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보면서 그 빚이 대부분 치과 개업에 쓰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처가 차용금 중 일부는 치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아 갚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고, 남편은 처가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1,900만 원을 아내가 떠안아 달라는 반소까지 냈습니다.
공제가 부정된 쪽은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1011 판결입니다. 2009년부터 어머니 명의 상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는 외환은행 4,900만 원, 하나은행 27,320,019원, 기업은행 67,249,090원의 대출을 소극재산에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2007. 12. 20.경 그 상가를 2억 7,000만 원에 사들인 시기가 대출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는데 어머니에게는 그만한 소득이 없었던 점, 한의사가 다른 아파트를 팔아 갚을 여력이 생겼는데도 대출을 갚지 않고 오히려 상가 담보대출을 갚는 이체를 해 온 점을 들어 이 대출들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중에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 중에 새로 빌린 1,000만 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시점이 파탄 직전이면 의심은 더 커집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 6693 판결은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 소송 직전 상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수억 원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과 보험료로 옮긴 사건에서 이를 부부공동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개원의가 별거 무렵 장비 교체나 확장 명목으로 대출을 늘렸다면 그 돈이 실제로 병원에 들어갔는지 계좌로 하나하나 맞춰 봐야 합니다. 담보대출의 액수도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로 따져야 하고(대법원 2011므1116 판결), 대출 잔액 증명서와 상환 내역이 그 근거가 됩니다.
병원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분할 대신 빚의 분담이 쟁점이 됩니다
개원 초기이거나 병원이 어려워 대출이 자산보다 많다면,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아니라 남은 빚을 누가 질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그 경우에는 채무의 성질과 부담 경위,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을 종합해 분담 여부를 정하고, 기여도에 따른 일률적 비율로 빚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판결은 이 법리를 개원의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혼인 무렵 부부 모두 재산이 없었고, 아내는 미용실을 그만두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으며, 치과의사인 남편의 빚은 대부분 치과 개업에 쓰였다가 사업 실패로 채무초과가 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채무를 전업주부에게 지우는 것은 채무초과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의 길을 열어 둔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않고, 남편은 치과의사로서 장래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아내는 향후 소득활동이 불분명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쌍방의 재산과 채무를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양쪽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개원의 쪽이 개업 대출을 앞세워 상대에게 빚을 나눠 지우려 해도, 의사의 소득 능력이 오히려 그 주장을 막는 사정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의사 면허와 장래 수입은 나눌 재산이 아니라 비율을 정하는 사정입니다
배우자 쪽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남편이 의사로 앞으로 벌 돈도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의 태도는 면허나 학위 자체를 값으로 환산해 분할 대상 재산에 넣지는 않되, 그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98므213 판결은 박사학위를 가진 경제학 교수의 재산취득능력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 가운데 장래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서 뺀 부분은 뒤에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지금은 변론종결 시에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 고용된 봉직의라면 퇴직급여가 별도의 분할 재산이 되는 셈입니다.
하급심은 오래전부터 의사 배우자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1. 6. 13. 선고 91드1220 판결은 아내가 단칸 월세방과 전세방을 전전하며 남편의 내과 전문의 취득을 뒷바라지한 사건에서, 아파트와 보증금, 예금 같은 유형적 재산 외에도 아내의 협조로 남편이 취득한 전문의 자격이라는 무형적 재산, 곧 장래 수입 증가를 가져올 잠재적 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적 요소와 수입이 없던 아내의 생활을 위한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1. 8. 8. 선고 90드63238 판결도 산부인과 의사의 수입이 아내와 결혼한 뒤 그 협조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서 가능해졌다는 점과 의사로서 장래 수입 가능성을 참작해 재산분할 2억 8,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정리하면 면허는 저울에 올라가는 재산이 아니라 저울의 눈금을 움직이는 사정입니다. 상대 배우자라면 혼인 기간 중 전공의 수련, 전문의 시험, 개원 준비를 함께 견뎠다는 사정과 수련 기간의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비율이 올라갑니다. 개원의 쪽이라면 혼인 전에 이미 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개원 자금이 혼인 전 저축이나 본인 가족에게서 나왔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원 자금을 친정이 보탰다면 그 돈을 갚았어도 기여로 남습니다
개원 자금의 출처는 기여도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나중에 갚았다고 해서 기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90드63238 판결은 거제도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할 때 개업자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처가에서 빌려준 사건에서, 남편이 그 돈을 사후에 전액 변제했더라도 그 차용으로 재산을 취득할 기회가 생긴 이상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처가가 다시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정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마다 기여도를 계산해 보여 준 점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법원은 압구정동 아파트는 40퍼센트, 송파동 아파트 매도대금은 45퍼센트, 제주도 대지는 43퍼센트로 아내의 기여를 산정해 약 2억 7,600만 원을 계산한 뒤, 의사로서의 장래 수입과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점,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을 더해 2억 8,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대법원은 분할비율을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로 정하므로, 이 계산 방식은 기여의 근거를 정리하는 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가정법원 91드1220 판결에서도 처가가 개업 때 보탠 500만 원이 액수 판단의 근거로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처가 돈이 이혼 소송에서 개원의의 채무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판결에서 처가가 치과 개업 때 빌려준 2억 6,100만 원은 남편이 갚아야 할 빚으로 다루어졌고, 남편은 그 잔액을 아내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친정의 지원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돈이 아내의 기여가 되기도 하고 남편의 빚이 되기도 하므로, 송금 내역과 당시의 문자·메모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영업권은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을까
병원의 영업권은 법원이 실제로 값을 매기는 무형자산입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혼 사건에서 개인 의원의 영업권을 별도로 감정해 분할 대상에 넣은 판결을 찾기 어렵고, 대법원 2011므1116 사건처럼 치과 재산의 하나로 다투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병원 동업자가 탈퇴할 때 지분을 정산하는 판결들에서 기준을 찾게 됩니다.
법원은 영업권을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질 때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으로 보고, 영업권이 있는 병원에서 동업자가 탈퇴하면 지분 평가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4나33873, 2014나33880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인용). 이 사건에서 감정인은 미래현금흐름할인법으로 다섯 가지 경우를 산정했고, 법원은 정산금을 받는 원장이 인접 지역에 비슷한 진료과목 병원을 연 사정을 반영해 자기자본비용에 50퍼센트를 가산한 할인율 14.02퍼센트, 영구현금흐름을 적용한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동업재산 470,827,000원에 영업권 1,618,968,000원이 더해져 병원 가치는 2,089,795,000원이 되었습니다. 영업권이 나머지 동업재산의 세 배를 넘은 것입니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영업권은 더 분명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0가합205671 판결은 평균 13명 정도의 전문의가 근무하며 해마다 약 150억 원에서 1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에 대해, 이 정도 수익은 의사 개인의 능력으로 창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병원 시스템 자체의 초과수익력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인용).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인적조직이라는 사정은 영업권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 초과수익력의 지속기간에서 고려할 사정이라고 했고, 재감정 결과대로 지속기간 5년, 할인율 14.16퍼센트를 적용해 병원 가치평가액을 29억 2,219만여 원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감정마다 숫자는 크게 흔들립니다. 이 판결에 정리된 관련 사건에서는 2019. 3. 31. 먼저 탈퇴한 다른 의사들의 지분을 두고 1심이 영업권을 23억 5,000만 원으로, 항소심이 27억 7,600만 원으로 보았고, 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23나12044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감정인이 고른 할인율과 지속기간, 기준 연도의 손익 자료가 조금만 달라져도 억 단위가 움직이므로, 영업권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감정 신청 단계에서 평가 방식과 기초 자료를 놓고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정도의 잘못을 보여 주지 못하면 법원이 감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개인의 실력에서 나오는 몫은 영업권에서 깎입니다
영업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가운데 의사 개인의 이름과 실력에서 나오는 부분은 병원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1인 의원의 재산분할에서 개원의 쪽이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원장이 그만두면 환자가 따라 나가는 의원이라면 의원에 남는 초과수익력은 작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2076457 판결이 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줍니다. 두 원장이 1대 1로 8년 넘게 운영한 성형외과에서 한 원장이 탈퇴하자, 법원은 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들인 홍보와 명성, 규모를 들어 영업권을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방식으로 영업권을 평가했고 이를 토대로 한 금액은 491,189,956원이었는데, 법원은 이 병원이 의사 개인의 능력에 의한 무형자산으로 창출된 수익의 비중이 의료장비 같은 유형자산보다 크고, 매출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던 코 성형을 탈퇴한 원장이 전담했으며, 그가 인근에 코 성형 전문 의원을 열면서 실제로 매출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30퍼센트를 깎은 343,832,969원을 영업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 가치는 물적재산 300,813,510원과 영업권을 더하고 부채를 뺀 478,317,536원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옮겨 보면, 개원의 쪽은 환자 대부분이 원장 개인을 보고 온다는 사정과 원장 교체 시 매출 변화 자료로 영업권을 낮추고, 상대 쪽은 병원 이름의 인지도, 고용 의사와 직원 규모, 광고비와 위치, 그리고 실제 병원 매매 시세로 영업권을 올리는 구도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일정 이율을 뺀 초과이익을 원칙적으로 5년의 영업권지속연수를 고려해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감정 방식을 무엇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금 매출과 숨긴 수익은 감정 전에 증거로 잡아야 합니다
병원 영업권과 예금을 다툴 때 상대 배우자가 가장 흔히 하는 주장이 세무신고보다 실제 수입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매출 자료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457 판결에서 감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거친 최근 3개 연도의 세무신고 손익자료를 기초로 영업권을 평가했고, 실제 손익은 다르다며 낸 매출 요약표는 작성 주체를 알 수 없었고, 수입·지출 보고서는 고용 의사의 급여를 빼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감정인은 그 차이가 대부분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후에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법원은 그 자료에 기초한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숨은 돈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91드1220 판결은 예금통장의 번호와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었지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병원 영업의 성격과 개업 2년 만에 아파트를 산 뒤 큰 지출이 없었던 사정, 세무서에 신고된 1990년 총수입 122,821,348원을 근거로 상당한 예금이 있다고 추단해 분할액에 반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르1339-1 판결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상대가 소 제기 뒤 예금 1,800만 원과 3,600만 원을 인출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재산목록 제출명령에도 뒤늦게 불성실하게 답한 점을 들어 인출한 예금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그 대출은 개인채무로 뺐습니다.
그래서 개원의 배우자의 재산을 다툴 때는 소송 초기에 자료 확보 절차를 묶어서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8조의3),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거래정보를 제공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병원 사업용 계좌와 카드매출 입금 계좌, 원장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 가족 명의 계좌로의 정기 이체가 확보 대상입니다.
진료과목에 따라 추적의 무게중심도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의 지급 내역으로 대부분 드러나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큰 과목일수록 현금과 계좌이체 매출이 장부 밖으로 빠질 여지가 큽니다. 그런 병원이라면 신고 매출만 볼 것이 아니라 원장과 가족의 재산 취득 시기, 생활비 지출 규모, 현금 입금이 잦은 계좌를 함께 대조해 신고 소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부부가 함께 개원했다면 지분 정산과 이혼이 맞물립니다
부부가 모두 의사로 병원을 함께 세웠다면, 그 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다루어지고 이혼은 동업 정산과 함께 진행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6. 25. 선고 2015나352 판결은 2000년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의사 부부가 병원 부지와 본관·별관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갖고 운영해 온 관계를 병원 공동운영을 위한 민법상 조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병원장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해 왔으므로 남편이 업무집행조합원이고, 혼인이 파탄 난 뒤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병원 직원을 채용한 것도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개설 명의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을 정한 셈입니다.
같은 부부의 뒷이야기가 창원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노379 판결에 나옵니다. 부부는 2014. 5. 2. 협의이혼신청서를 내면서 재산분할과 병원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았고, 2014. 6. 26.에는 남편이 아내의 병원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이행계획서까지 썼지만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재판으로 진행되어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3936 판결로 확정되었고, 그 사이 아내는 2015. 6.경부터 다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연 매출이 168억 원에서 222억 원에 이르는 병원이었는데, 법원은 아내가 늦어도 그때 묵시적으로 동업에서 탈퇴했으므로 그 뒤 병원 자금은 남은 남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며, 남편이 병원 돈 1,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일을 도왔다는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 두 판결은 공동개원 부부에게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하므로(민법 제719조 제1항) 병원을 떠나는 시점이 곧 평가 기준일이 되고, 병원을 나가면 그 뒤의 병원 돈 사용을 형사로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동개원 부부의 이혼에서는 병원을 나가기 전에 지분 정산 방식과 평가 기준일을 합의서로 확정하고, 그 합의가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지까지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상가와 병원 건물, 그리고 판결 뒤의 회수
개원의가 병원 건물이나 상가를 부모나 형제 명의로 사 두었다면 실질 소유를 증명해야 분할 대상에 들어오지만, 그 증명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1011 판결에서 아내는 남편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시어머니 명의 상가가 사실상 남편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남편이 2010. 2.경부터 그 상가의 근저당 피담보채무 변제자금을 송금해 온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실제 소유자가 남편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상가를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신 같은 사정이 남편의 대출을 공동채무에서 빼는 근거가 되었고, 결국 분할 대상 순재산은 아파트 값에서 담보대출을 뺀 1억 1,590만 원, 분할 비율 50퍼센트로 재산분할금은 5,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을 정면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돈의 흐름은 다른 쟁점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수단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개원의의 가장 꾸준한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요양급여비용과 카드매출 대금이어서, 실무에서는 병원 보증금 반환채권과 함께 이런 채권을 보전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별거 중에 처분했다면 그 매각대금이 분할 대상이 되고(서울가정법원 1993. 6. 9. 선고 92드38625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줄 알면서 한 처분은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쓰는 편이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개원 대출이 보증금과 장비 가치를 넘어 병원 쪽 순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병원 감정에 비용을 들이기보다 주거용 부동산과 예금, 양육비에 집중하고, 필요하면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합의서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의원은 임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장비도 대부분 리스이며, 부부가 병원 외 재산 목록과 가액에 대체로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다툴 대상이 적어 감정과 금융조회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이혼한 지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다른 이름의 소송으로 돌려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병원 재산이 분할 대상의 큰 몫을 차지하고 그 가치가 수억 원 이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상대가 개원 대출과 적자를 앞세워 병원 가치를 낮추려는 경우, 현금 매출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수익이 빠져나간 정황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개원해 지분 정산과 이혼이 맞물린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 신청서의 평가 조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범위, 보전처분 시점이 분할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바꿉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해야 할 대응
병원 재산을 한 덩어리로만 주장하는 것 — 보증금, 장비, 시설을 따로 특정하지 않으면 판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므1116 판결).
대출 명의만 보고 소극재산으로 올리는 것 — 쓰임새가 병원과 무관하면 공제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재산 은닉의 단서가 됩니다(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1011 판결).
출처를 알 수 없는 매출 자료로 현금 수입을 주장하는 것 — 감정의 기초 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457 판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 흐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지분 정리 합의를 조건 없이 써 주는 것 —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합의의 효력과 범위를 두고 다시 소송이 벌어집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나35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노379 판결).
소송 중 병원을 헐값에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 — 매각대금이 그대로 분할 대상이 되고, 사해행위취소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92드38625 판결, 민법 제839조의3).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결혼 전에 딴 의사 면허로 개원했는데도 병원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면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개원해 형성한 보증금, 장비, 예금, 부동산은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수련과 전문의 취득을 뒷바라지했다면 그 사정은 분할 비율을 올리는 근거가 됩니다(서울가정법원 91드1220 판결, 대법원 98므213 판결).
개원 대출이 수억 원 남아 있으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대출이 병원 재산보다 많으면 병원 쪽 순재산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나 예금 같은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계산하므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순재산이 마이너스여도 전업주부 배우자에게 개업 빚을 분담시키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판결).
의사 남편의 앞으로의 수입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장래 수입을 계산해 분할 대상에 넣지는 않지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의사의 장래 소득 능력과 상대 배우자의 생활 사정을 고려해 부양적 요소를 반영한 판결들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90드63238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판결).
병원 의료장비와 인테리어는 산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변론종결 무렵의 가치로 봅니다. 수억 원을 들인 치과가 2년여 뒤 1억 2,000만 원에 양도된 사례처럼 시설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므로, 감정이나 실제 양도대금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판결).
병원 권리금이나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 동업 정산 판결들은 영업권을 초과수익력으로 보아 감정으로 산정했고, 의사 개인 능력에서 나오는 몫은 깎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3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457 판결). 1인 의원은 원장 개인과 분리되는 초과수익력이 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남편이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매출 추정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재산조회로 사업용·개인 계좌 흐름을 확보하고, 신고 소득과 재산 취득 규모의 차이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병원 영업의 현금성과 신고 총수입을 근거로 예금을 추단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91드1220 판결).
부부가 둘 다 의사이고 함께 개원했으면 병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병원은 민법상 조합재산으로 다루어지고, 한쪽이 병원을 떠나면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지분을 정산합니다(민법 제719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나352 판결). 이혼 재산분할과 지분 정산이 겹치므로 평가 기준일과 정산 방식을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병원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대금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서울가정법원 92드38625 판결). 처분을 막으려면 소송 초기에 병원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가사소송법 제63조),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처분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 1123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09르879, 1049 판결,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치과 재산(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임플란트 장비·CT 등 시설·영업권), 일부 합의의 비구속성, 수익금 유입 재산과 제3자 명의 재산, 실제 피담보채무 심리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학위·재산취득능력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장래 퇴직금 부분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 중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 대상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 2014드합478, 1297 판결 — 치과 개업 대출 4억 원·처가 차용 2억 6,100만 원, 1억 2,000만 원 양도, 채무초과와 부양적 요소, 쌍방 재산분할 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드합201011 판결 — 한의원 원장 명의 대출의 공동채무성 부정, 어머니 명의 상가의 실소유 불인정, 재산분할금 5,800만 원
서울가정법원 1991. 6. 13. 선고 91드1220 판결 — 전문의 자격이라는 무형적 재산과 부양적 요소, 병원 영업의 현금성에 따른 예금 추단
서울가정법원 1991. 8. 8. 선고 90드63238 판결 — 처가의 개업자금 대여는 변제 후에도 기여, 재산별 기여도와 장래 수입 참작
서울가정법원 1993. 6. 9. 선고 92드38625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 6693 판결 — 별거 중 매각한 공동재산의 매각대금 / 파탄 직전 대출의 공동채무성 부정
수원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르1339-1 판결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드러난 소 제기 후 인출 예금의 보유 추정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207645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7786 판결 일부 취소) — 성형외과 영업권 감정과 의사 개인 능력 몫 30퍼센트 감액, 병원 부채 공제, 현금 매출 자료 배척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4나33873, 2014나33880 판결 — 병원 동업 탈퇴 지분평가에 영업권 포함, 할인율 14.02퍼센트와 영구현금흐름
대구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0가합205671 판결 — 대형 병원 시스템의 초과수익력, 지속기간 5년·할인율 14.16퍼센트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 인테리어·장비·영업권을 감안한 4억 원 병원 양도와 상법 제41조 유추적용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6. 25. 선고 2015나35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노379 판결 — 공동개원 의사 부부의 조합관계와 업무집행조합원 / 협의이혼 합의와 20억 원 이행계획서, 묵시적 탈퇴 후 병원 자금의 귀속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므722 판결,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 채무초과 재산분할, 분할 대상 채무, 제3자 명의 재산, 영업권 평가(하급심 판결 인용)
법령 — 민법 제719조, 제830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3조,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 상법 제41조 / 의료법 제3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개원 병원이 걸린 재산분할은 감정가 한 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전에 병원 재산을 어떻게 쪼개 목록으로 만들었는지와 계좌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병원의 임대차계약서와 장비 목록, 리스 계약, 개원 대출 약정서를 나란히 놓고 들어간 돈과 남은 빚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혼인 시기와 면허 취득, 전공의 수련, 전문의 취득, 개원 시기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혼인 전에 이미 개원했는지, 혼인 중 수련과 개원을 함께 견뎠는지에 따라 기여도 주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개원 자금의 출처를 봅니다. 은행 대출, 처가나 본가의 지원, 혼인 중 저축이 각각 얼마였고 그 돈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병원 재산을 보증금, 장비, 인테리어, 예금, 미수 진료비, 부동산으로 나누고 대출과 리스, 퇴직금 같은 채무를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별거나 소송을 전후해 대출이 늘었는지, 가족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로 돈이 옮겨졌는지, 병원을 넘기거나 이전한 흔적이 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개원이라면 사업자등록과 개설허가 명의, 지분 약정서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자료 확보, 감정, 회수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분할을 구하는 배우자를 대리할 때는 소 제기와 함께 병원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병원 사업용 계좌, 카드매출 입금 계좌, 원장 개인 계좌와 가족 계좌로의 이체 내역을 확보한 뒤 1심에서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신청서에는 평가기준일, 장비의 시가 산정 방법, 영업권을 평가할지와 그 방식, 의사 개인 능력 몫을 어떻게 볼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개원의를 대리할 때는 개원 대출이 병원에 들어간 흐름을 증빙으로 정리하고, 장비 감가와 리스 채무, 직원 퇴직금을 빠짐없이 소극재산으로 올리며, 환자가 원장 개인을 따라온다는 사정을 매출 자료로 보여 영업권 주장을 다툽니다. 부부가 공동개원했다면 이혼과 지분 정산의 기준일을 맞추는 합의안을 먼저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병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보증금과 장비를 따로 특정했는지, 대출금이 실제로 병원에 들어갔는지, 수익이 어느 계좌와 어느 명의 재산으로 흘러갔는지, 영업권 감정의 기초 자료가 무엇이었는지였습니다. 같은 개원 대출이 어떤 사건에서는 그대로 빚으로 빠지고 어떤 사건에서는 숨긴 재산의 단서가 되었고, 영업권은 감정 방식과 개인 능력 몫의 판단 하나로 수억 원이 오갔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감정으로 다툴 사건인지, 계좌 추적이 먼저인지,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개원한 병원이 재산의 중심이라면 재산분할은 곧 병원을 재산 하나하나로 해체해 값을 매기는 일입니다. 법은 병원 재산을 나눌 길과 숨긴 수익을 찾아낼 길을 모두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재산목록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감정 신청, 보전처분이라는 절차 위에 놓여 있고, 개원의 쪽에도 대출과 개인 능력을 근거로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심의 준비가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병원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의료장비 목록과 리스 계약서, 개원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최근 몇 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병원과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 개원 자금을 보탠 송금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평가 조건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