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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한정승인 뒤 채권자가 재산목록 누락을 문제 삼아 내 재산까지 압류하려 한다면 — 단순승인으로 본 판결과 막아 낸 판결

2026. 10. 28.

한정승인이 수리됐는데 채권자가 재산목록 누락을 이유로 단순승인을 주장하며 내 집과 예금을 압류하려 한다면, 사해의사의 증명책임과 청구이의·제3자이의로 막는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재산목록에서 하나 빠졌다고 한정승인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3. 단순승인으로 본 판결 — 알고 있었고, 숨긴 흔적이 남았다
  4. 막아 낸 판결 ① — 몰랐거나 가치가 미미했던 재산
  5. 막아 낸 판결 ② — 소송으로 뒤늦게 드러난 재산과 목록 경정
  6. 채무를 빠뜨리거나 부풀린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7. 상속재산이 아닌 돈 — 부의금, 유족연금, 보상금, 장례비
  8. 은닉과 부정소비 — 한정승인 뒤의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
  9. 특별한정승인이라면 목록이 한 번 더 시험대에 오릅니다
  10. 공고·최고를 빠뜨렸다면 — 한정승인은 살아 있고 손해배상이 남습니다
  11. 소송 단계의 방어 — 한정승인 항변을 놓치지 마십시오
  12. 집행까지 — 고유재산 압류를 풀어내는 네 가지 소송
  13. 채권자는 무엇을 근거로 단순승인을 주장하는가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상속인이 피해야 할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망인 예금 몇만 원을 빠뜨렸는데 단순승인이 되나요
  18.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내 집을 압류했는데 어떻게 막나요
  19. 재산목록에 없던 재산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20. 상속채무를 목록에 빠뜨리거나 실제보다 많이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21. 한정승인 후 공고를 안 했는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22. 한정승인 뒤 망인 예금으로 장례비를 냈는데 부정소비인가요
  23. 부의금이나 유족연금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24.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몰래 썼으면 나까지 단순승인이 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받아 두었는데, 몇 년 뒤 채권자가 소장을 보내 "재산목록에 예금을 빠뜨렸으니 단순승인이다"라고 주장하거나, 아예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명의의 집과 월급 통장을 압류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목록을 작성할 때 망인의 통장을 다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속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정승인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목록에서 무엇인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이 깨지지는 않으며,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비로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집행 대상이 됩니다. 법정단순승인이란,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그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빠진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였는지, 상속인이 신고 당시 그 존재를 알았는지, 알고도 숨기려 한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이미 집행에 들어왔다면 어떤 소송으로 고유재산을 지켜야 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단순승인으로 본 판결과 막아 낸 판결을 나란히 놓고, 채무 누락과 상속재산이 아닌 돈의 문제, 공고·최고 누락, 소송 단계의 항변, 청구이의·집행문부여 이의·제3자이의·배당이의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재산목록에 예금 하나가 빠졌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그 의사는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5나2073065 판결은 약 40만 원의 예금과 차령 17년 된 자동차가 빠진 사건에서 한정승인을 유지했습니다.

  2. 그렇다면 단순승인으로 본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 상속인이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신고 직후 그 재산을 직접 정리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은 한정승인 신고 직후 망인의 매매잔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한 상속인에 대해 고의 누락을 인정했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이 이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3. 이미 내 명의 재산이 압류됐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 집행권원에 한정승인 유보가 없으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로, 승계집행문이 문제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같은 법 제45조)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라는 유보가 붙은 판결로 고유재산을 압류했다면 제3자이의의 소(같은 법 제48조)나 즉시항고로 다툽니다(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

재산목록에서 하나 빠졌다고 한정승인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판결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빠뜨린 사실'이 아니라 '숨기려는 의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30조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합니다. 목록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처럼 읽히지만, 법원은 목록의 흠을 곧바로 한정승인의 무효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결들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3가단285284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가단104925 판결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을 인용하면서, 상속인이 어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한정승인 제도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에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해 제3호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제3호를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기준을 의뢰인에게 설명할 때 강조하는 부분은 증명책임입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하면 되고, 그 뒤 고의 누락이라는 예외 사유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5나1735 판결도 고의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일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최종 판단은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으로 본 판결 — 알고 있었고, 숨긴 흔적이 남았다

단순승인으로 결론이 난 사건에는 상속인이 그 재산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흔적과, 목록 밖에서 그 재산을 따로 처리한 행동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법원은 '몰랐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8나19666 판결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땅을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매수인에게 여러 차례 통고서를 보내 매수 여부를 확인했고, 자녀 한 사람은 한정승인 신고를 한 직후 매수인과 미지급 잔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낸 재산목록에는 이 매매대금채권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연장된 숙려기간을 넘겼다는 점과 함께, 신고 당시 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기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단순승인을 인정했고, 상속재산의 한도라는 제한 없이 11,428,5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다84936 판결은 숙려기간을 넘겼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며 그 부분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고의 누락 판단은 정당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이 상속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7. 선고 2021가단2044 판결은 더 직접적입니다. 아들이 7,400만 원을 빌린 지 엿새 만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했으며, 아버지가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 수리되었습니다. 신고서에는 적극재산 5억 5,669만여 원과 이 대여금을 뺀 소극재산 5억 2,212만 원이 적혀 있었는데, 법원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확인하니 보험 해지환급금과 은행·조합 예금이 있었는데도 적극재산란에 금융자산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송 중 해지환급금 1,973,042원을 받고도 첫 변론기일에 이를 밝히지 않았고,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내라고 권고했는데도 절차를 모른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가 증명되지 않아 특별한정승인 자체가 무효라고 보았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금융재산을 고의로 기입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7,4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명령이었습니다.

두 판결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금액의 크기보다 상속인의 태도였습니다. 재산을 알게 된 경위가 문서로 남아 있었고, 목록 밖에서 그 재산을 정산하거나 수령했으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락을 알게 된 상속인이 스스로 목록을 고치고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도 방어의 절반은 이루어집니다.

막아 낸 판결 ① — 몰랐거나 가치가 미미했던 재산

상속인이 그 재산의 존재를 몰랐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재산적 가치가 미미해 숨길 이유가 없었다면 법원은 한정승인을 유지합니다. 막아 낸 판결 대부분이 이 유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580679 판결의 채권자는 망인을 상대로 5억 원의 대여금 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 상속인들은 2006년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채권자는 8년 뒤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사망 당시 2,898원, 7,209원, 3,760원이 남은 예금 계좌들과 가재도구가 목록에서 빠지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소액 예금을 기입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고의로 볼 수 없고, 가재도구는 가치가 크지 않으며 8년 동안 가족이 쓰면서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065 판결은 추가로 드러난 약 40만 원의 예금은 인출 흔적이 없어 상속인들이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1989년식 자동차는 차령 17년에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압류가 여럿 붙어 가치가 미미했다며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었고, 소송 중 받아 둔 강제집행정지결정도 그 범위에서 인가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5284 판결은 퇴직금이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자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 중 2억 6,050만 원이 남았다며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소를 냈고, 상속인들이 목록에서 망인의 퇴직금채권을 빼놓았다가 나중에 7,963,366원짜리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는 점을 들어 단순승인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동료의 진술 녹취는 객관적 뒷받침이 없고 기억도 부정확하다고 보았고, 설령 알았더라도 장례를 치르고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잊었을 수 있으며 이후 상속재산 파산선고까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사해의사를 부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3. 25. 선고 2025나10792 판결은 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하던 상황이라 신고 당시에는 지급 여부와 시기조차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111,642,857원, 자녀 각 74,428,571원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가단142282 판결은 망인이 해외에 머물다 갑자기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들은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스스로 세 차례 목록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망인이 예기치 못한 시점에 해외에서 사망해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과 자발적 정정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30933 판결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막아 낸 판결 ② — 소송으로 뒤늦게 드러난 재산과 목록 경정

신고 뒤에 비로소 확인된 재산이라면, 그 재산을 목록에 추가하는 한정승인심판 경정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판결들은 경정 사실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거듭 평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4828 판결의 채권자는 망인에게 19억 5,604만여 원과 연 19퍼센트 지연손해금을 명한 지급명령을 양수한 대부업체였고, 망인이 갖고 있던 한 회사의 주식 600만 주를 목록에서 뺐다며 단순승인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한정승인 신고 뒤에야 그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냈고, 그 판결로 비로소 망인의 주식 보유가 확인되었으며, 소송 중 주식을 적극재산에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3261 판결은 상속인이 재산을 알고 있었던 사건인데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처와 딸은 망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공탁금을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탁금이 200만 원과 1퍼센트 상당의 이자에 불과한 반면 상속채무는 1,379만 원에 이르고,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어 상속인이 회수할 여지도 적으며, 굳이 뺄 합리적 이유가 없고, 소송 중 경정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뿐 채무를 없애지는 않으므로 지급명령에 기한 일체의 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는 기각하고, 상속재산을 넘는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만 불허했습니다.

저는 누락을 발견하면 채권자가 문제 삼기 전에 먼저 경정 신청을 권합니다. 경정이 늦어질수록 '들키고 나서 고쳤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정 신청서에는 그 재산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신고 당시 왜 알 수 없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채무를 빠뜨리거나 부풀린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소극재산, 즉 채무를 목록에서 빠뜨린 것은 원칙적으로 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숨겨서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5181719 판결이 이 논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4,640만 원 대여금채무를 목록에 적지 않았다며 단순승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3호가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의 손해를 막으려는 규정인 만큼 적극재산의 은닉과 달리 채무의 누락은 사해의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0679 판결도 5억 원 채무를 목록에 넣었더라면 오히려 한정승인이 수리될 가능성이 커졌을 것이라며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4가단164805 판결 역시 상속인들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8억 4,000만 원과 2억 2,800만 원의 채무를 빼먹었지만, 이를 넣으면 채무초과가 더 분명해질 뿐이라며 사해의사를 부정했습니다.

채무를 부풀린 경우는 어떨까요. 대구고등법원 2015나1735 판결의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이미 배당으로 소멸한 근저당 채무 3,000만 원과 존재하지 않는 금고 채무 2,000만 원을 목록에 적었다며 단순승인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3호의 '재산목록'은 상속한 적극재산의 목록을 뜻하므로 허위의 상속채무를 기입한 것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설령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금고 채무는 실제로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액을 적게 적은 경우도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925 판결은 소송에서 청구액이 255만 원에서 565만 원으로 늘어났는데도 목록에 255만 원으로 적은 사건에서,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채권자는 목록 기재와 관계없이 청산절차에서 판결로 인정받은 금액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단순승인을 부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돈 — 부의금, 유족연금, 보상금, 장례비

채권자가 '빠뜨렸다'고 지목한 돈이 처음부터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누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이 반박이 가장 깔끔하게 통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26. 선고 2021가단203592 판결의 채권자는 1억 6,500만 원의 전세금반환 판결을 가진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녀 셋이 한정승인 수리 뒤 망인의 예금 1,209만여 원을 인출한 것은 부정소비이고, 부의금을 장례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고의 누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고(민법 제998조의2), 합리적인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라는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에 따라 1,603만여 원의 장례비에 충당된 예금 인출은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의금은 장례비에 쓰고 남으면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재산이라 목록에 적을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065 판결은 망인의 처가 받은 유족연금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933 판결은 망인의 부친이 독립유공자여서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연금은 법령에 따른 유족 고유의 수급권이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두었다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다만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망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제 견해로는 채권자가 이런 돈을 들고 나오면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과 지급 사유부터 확인해 그 돈의 법적 성격을 따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닉과 부정소비 — 한정승인 뒤의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

제3호에는 고의 누락 외에 은닉과 부정소비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뒤 상속재산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소송의 두 번째 전장이 됩니다. 대법원 2009다84936 판결은 은닉을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부정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한정승인 이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한정승인 이후의 처분은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할 때만 단순승인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065 판결이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을 인용해 이 구분을 확인했고, 공동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의 처분이나 부정소비는 그에 관여하지 않은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8나19666 판결에서도 상속을 포기한 다른 가족이 포기 뒤 매수인에게서 받은 1,000만 원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계좌에 넣은 것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불과해 은닉이나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또 다른 가족이 상속포기 신고 전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1,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9다84936 판결이 이를 제1호의 처분행위로 보아 그 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처럼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제1호의 문제가 되고,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308332 판결은 1979년생 아들이 급사한 뒤 부모가 예금 9,011만여 원을 인출해 은행 대출 3,092만여 원을 갚은 사건에서,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보아 그 뒤의 특별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리 이후 상속재산에서 나간 돈마다 영수증과 용도를 붙여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례비, 상속재산 관리비, 경매 비용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출은 부정소비가 아니지만, 그 사유를 나중에 증명하는 것은 상속인의 몫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면 목록이 한 번 더 시험대에 오릅니다

석 달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받은 상속인은 고의 누락 공방에 앞서 '채무초과'라는 요건부터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목록은 고의 여부를 가리는 자료이자, 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두 번 검증을 받습니다.

민법 제1030조 제2항은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에게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하게 하고, 제1034조 제2항은 청산할 때 남아 있는 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배당변제하도록 합니다. 처분한 재산을 숨기면 고의 누락이 되고, 적극재산을 빠뜨려 채무초과처럼 보이게 했다면 요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2044 판결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금융자산을 모두 빼고 나니 신고서상으로는 대여금을 더하면 채무초과였지만, 빠진 해지환급금과 예금의 규모를 확인할 자료를 상속인이 끝내 내지 않자 법원은 채무초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요건 증명이 탄탄하면 누락 공방도 쉽게 정리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64805 판결은 적극재산 1,011,016,716원과 소극재산 2,875,787,756원을 비교해 채무초과를 인정한 다음, 빠진 예금 101만여 원은 장례비에 충당되었고 그 돈을 빼도 여전히 채무초과라는 점을 들어 사해의사를 부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332 판결도 채권자에 대한 지급명령 채무만으로 적극재산을 넘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사건이라면 상속재산 조회 결과와 채무 증빙을 한꺼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공고·최고를 빠뜨렸다면 — 한정승인은 살아 있고 손해배상이 남습니다

한정승인 뒤의 청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으로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하라고 공고하도록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제1033조),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하며(제1034조), 필요하면 상속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합니다(제1037조). 이를 어기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제103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

판결들은 이 구분을 일관되게 지켰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065 판결은 공고·최고를 누락했더라도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한정승인의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925 판결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단순승인 의제나 권리남용의 사유가 아니며, 배당을 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따로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1719 판결의 채권자도 예비적으로 부당변제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증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공고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공고·최고를 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사실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손해배상 위험의 크기를 가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면 상속재산 파산도 선택지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상속재산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46조).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5284 판결의 상속인들도 상속재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한정승인의 효력도 그대로라고 보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점을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의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소송 단계의 방어 — 한정승인 항변을 놓치지 마십시오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 오면, 상속인은 반드시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해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은 한정승인이 인정되더라도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되, 고유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를 주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보 문구가 있으면 이후 채권자가 고유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판결이 허용하지 않은 집행이 됩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거나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는 일도 흔합니다. 이 경우에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상속인이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326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4828 판결이 모두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이 방식으로 고유재산 집행을 막은 사례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제3호를 들고 나오면 상속인 쪽은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수리 심판문과 첨부 목록, 빠진 재산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그 재산의 가치와 사후 처리 내역입니다. 채권자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숨기기보다 먼저 내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 앞의 판결들을 읽은 제 결론입니다.

집행까지 — 고유재산 압류를 풀어내는 네 가지 소송

이미 집과 예금이 압류되었다면 어떤 집행권원으로 무엇을 압류했는지에 따라 맞는 소송이 다릅니다. 소송의 종류를 잘못 고르면 시간만 흐르고 그사이 경매나 추심이 끝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 집행권원에 한정승인 유보가 없을 때 쓰는 기본 수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0679 판결은 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진행되자 청구이의와 함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두었고, 판결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의 집행정지결정이 인가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332 판결은 1심이 청구를 받아들이고도 잠정처분을 빠뜨리자 항소심이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같은 법 제45조) — 망인에 대한 판결로 채권자가 상속인 앞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았을 때 그 집행력을 다툽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나1735 판결은 승계집행문을 받은 채권자가 상속인의 예금을 압류·추심하자, 상속분을 넘는 부분과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의 집행을 불허하고 승계집행문 중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을 취소했으며,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제3자이의의 소(같은 법 제48조)와 즉시항고 —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라는 유보가 붙은 판결인데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월급이나 고유 예금을 압류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5그128 결정은 이때는 청구이의가 아니라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집행이라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나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퉈야 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이 끝났다면 채권자에게 추심한 돈의 반환이나 미추심 채권의 양도를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 경매에서 채권자가 상속인 고유재산 몫까지 배당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64805 판결은 배우자와 망인이 반씩 가진 아파트가 경매되자 상속채권자들이 배우자 고유 지분까지 가압류해 배당받은 사건에서, 한정승인이 유효하고 고의 누락도 없다며 배당표를 경정해 배우자에게 250,018,044원을 배당했습니다.

어느 소송이든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그래서 저는 소장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류된 재산의 가치와 상속재산 규모를 미리 정리해 담보액을 줄이는 소명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근거로 단순승인을 주장하는가

방어를 설계하려면 상대가 쓰는 증거를 알아야 합니다. 판결에 나타난 채권자의 무기는 대체로 네 가지였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 — 부천지원 2021가단2044 사건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보험사와 은행 회신이 들어오면 목록에 없는 계좌가 바로 드러납니다.

  2. 신고 전후 상속인이 재산을 알았다는 문서 — 수원지방법원 2008나19666 사건의 통고서와 정산 합의서처럼, 상속인이 재산을 다룬 흔적은 고의를 추단하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3. 신고 뒤의 수령·처분 내역 — 해지환급금이나 퇴직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5284 사건처럼 해명될 수 있지만, 받고도 숨기면 부천지원 사건처럼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4. 명의신탁·차명재산 주장 — 대구고등법원 2015나1735 사건에서 채권자는 가족 명의 아파트 두 채, 허위 근저당으로 받은 배당금, 아들이 받는 보험금까지 망인의 재산이라고 했지만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들어,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을 어머니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볼 수 없고,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수입이 있었고 자기 부동산을 판 적도 있는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망인이 명의신탁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동생 명의 근저당으로 받은 배당금 일부가 조카들에게 송금된 사실도 망인이 사망 당시 그 돈을 갖고 있었다는 증명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차명재산 주장은 채권자에게 무거운 증명 부담을 지우는 셈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빠진 재산이 몇만 원 수준의 휴면 예금이라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받아 한정승인심판 경정 신청을 직접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상속채무 전체가 수백만 원 수준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면, 소송 비용이 지킬 재산보다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뒤 상속재산을 생활비로 써 버렸고 그 사실이 계좌 내역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좁으므로, 소송보다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명의 부동산이나 급여·예금을 이미 압류한 경우, 상속채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러 단순승인이 인정되면 고유재산 전부가 노출되는 경우, 신고 뒤 퇴직금·보험금·매매대금처럼 목록 밖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재산을 처리해 책임 범위가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경정 신청의 시점, 소송의 종류, 집행정지 신청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속인이 피해야 할 대응

  1. 누락을 알고도 채권자가 지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 자발적 경정은 고의가 없다는 유력한 사정이지만, 소송에서 드러난 뒤의 정정은 그 효과가 약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2282 판결 참조).

  2. 목록 밖에서 상속재산을 정산하거나 받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08나19666 판결처럼 고의 누락의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3.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 부천지원 2021가단2044 판결에서 금융거래조회 결과 미제출은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상속채무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않는 것 —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툴 수는 있지만(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그사이 집행이 진행되어 고유재산을 지키는 비용이 커집니다.

  5. 유보 판결로 압류당했는데 청구이의를 내는 것 — 대법원 2005그128 결정에 따라 제3자이의나 즉시항고로 다퉈야 하므로 시간을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망인 예금 몇만 원을 빠뜨렸는데 단순승인이 되나요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고(대법원 2003다30968 판결), 소액 예금 누락만으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0679 판결). 다만 발견한 즉시 경정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내 집을 압류했는데 어떻게 막나요

집행권원에 한정승인 유보가 없으면 청구이의의 소, 승계집행문이 문제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라는 판결로 고유재산을 압류했다면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다툽니다(대법원 2005그128 결정).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경매기일이나 추심이 임박했다면 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없던 재산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 경정 신청을 해 목록에 추가합니다. 신고 뒤에 확인된 주식(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4828 판결)이나 공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3261 판결)을 경정으로 추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은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상속채무를 목록에 빠뜨리거나 실제보다 많이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채무 누락은 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1719 판결). 허위 채무를 적은 경우에도 제3호의 재산목록은 적극재산 목록이라며 단순승인을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5나1735 판결). 다만 허위 채무에 배당을 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공고를 안 했는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고·최고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했다면 민법 제1038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06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925 판결).

한정승인 뒤 망인 예금으로 장례비를 냈는데 부정소비인가요

합리적인 장례비라면 부정소비가 아닙니다.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고(민법 제998조의2,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 한정승인 수리 뒤 인출한 예금 1,209만여 원이 장례비에 충당되었다며 부정소비를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03592 판결). 영수증은 꼭 보관하십시오.

부의금이나 유족연금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장례비에 쓰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의 재산이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03592 판결), 유족연금일시금이나 유족 보상금은 유족 고유의 권리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06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933 판결).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몰래 썼으면 나까지 단순승인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처분이나 부정소비는 그에 관여하지 않은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065 판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 범위에서 한정승인의 효과를 누리므로(민법 제1029조),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제3호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장례비의 상속비용성,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한도 유보 주문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과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 — 신고 직후 매매잔대금 정산 합의, 매매대금채권 고의 누락으로 단순승인 인정(해당 상속인 상고기각), 은닉·부정소비의 의미, 포기 전 채권 추심은 제1호 처분(다른 가족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이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허용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 — 유한책임 판결로 고유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이의·즉시항고, 집행 종료 뒤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 — 사해의사의 의미와 신중 판단, 한정승인 후 처분과 부정소비, 고의의 입증책임(하급심 판결 인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7. 선고 2021가단2044 판결 — 금융자산 전부 미기재, 해지환급금 수령 은폐와 자료 미제출, 특별한정승인 무효 및 단순승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580679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5나2073065 판결(항소기각) — 소액 예금·노후 차량 누락, 채무 누락, 공고·최고 누락, 유족연금, 고유재산 집행 불허와 집행정지 인가

  • 인천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3가단285284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3. 25. 선고 2025나10792 판결(항소기각) — 퇴직금 수표 수령, 사해의사 부정, 상속재산 파산과 한정승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4828 판결 — 신고 뒤 소송으로 확인된 주식, 경정결정, 집행 불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3261 판결 — 가압류된 공탁금 누락, 경정결정, 고유재산 집행만 불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5181719 판결 — 소극재산 누락은 사해의사 아님, 부당변제 증명 부족

  • 대구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5나1735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합1351)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명의신탁 주장 배척, 허위 채무 기입과 제3호, 승계집행문 일부 취소

  •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가단104925 판결 — 채권액 축소 기재, 개별 최고 누락과 손해배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가단142282 판결과 항소심 같은 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30933 판결(항소기각) — 해외 급사와 자발적 목록 정정, 유족 보상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26. 선고 2021가단203592 판결 — 수리 뒤 예금 인출과 장례비, 부의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4가단164805 판결 — 특별한정승인 유효, 근저당 채무 누락, 배우자 고유 지분 배당이의

  • 대구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308332 판결(1심 같은 법원 2021가단142824) — 급사 뒤 예금 인출과 특별한정승인, 직권 잠정처분

  • 법령 — 민법 제998조의2, 제1019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29조, 제1030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37조, 제1038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34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한정승인 뒤 채권자의 공격을 받는 사건은 결국 '그때 무엇을 알았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신고 당시의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흩어져 있으므로, 첫 작업은 망인의 사망일부터 한정승인 신고일, 수리일, 그 뒤 상속재산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날을 한 줄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연표 위에 채권자가 지목한 재산을 올려 두면, 상속인이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과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동시에 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과 첨부 재산목록, 특별한정승인이라면 처분재산 목록까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가 보낸 소장이나 압류결정문을 보고, 집행권원이 망인에 대한 판결인지, 상속인에 대한 판결인지, 그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 유보가 있는지를 가립니다. 이 구분에 따라 청구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제3자이의, 배당이의 가운데 맞는 소송이 정해집니다. 세 번째로 채권자가 누락이라고 지목한 재산의 성격을 따집니다. 상속재산인지, 부의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상속인 고유의 것인지, 채무인지 적극재산인지에 따라 다툼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고와 개별 최고를 했는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일이 있는지 확인해 손해배상 위험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방어와 정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채권자의 주장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경정 신청을 먼저 내고, 그 재산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별 자료로 정리해 민사소송의 증거로 씁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다시 해 채권자가 아직 모르는 계좌까지 미리 확인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먼저 응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맞는 종류의 소송을 고르고,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어 경매나 추심이 끝나기 전에 절차를 멈춥니다. 공고·최고가 빠져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절차를 갖추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 파산까지 검토해 청산을 법원 절차 안으로 옮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재산이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그 재산을 알게 된 경위가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상속인이 스스로 목록을 고쳤는지, 목록 밖에서 재산을 정산했는지, 법원의 자료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였습니다. 같은 누락이라도 대응 순서에 따라 고유재산을 지킨 사건과 수천만 원을 고유재산으로 갚게 된 사건으로 갈렸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경정 신청으로 정리될 사건인지, 집행정지와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채권자와 협의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부모의 빚에서 지키기 위한 제도지만, 수리 심판문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몇 년이 지나서도 재산목록과 그 뒤의 행동을 문제 삼을 수 있고, 그때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속인의 집과 급여가 지켜지기도 하고 집행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과 재산목록, 망인 명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 장례비와 상속재산 관련 영수증,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이나 압류결정문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경매나 추심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