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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만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남의 건물이 서 있다면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지료 청구와 2년 연체 소멸청구, 건물철거 집행까지

2026. 09. 23.

땅만 낙찰받았을 때 관습법상·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지료 산정, 2년 연체 소멸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막힌 이유, 건물철거·퇴거·건물 강제경매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땅만 넘어간 순간 건물주에게 지상권이 생기는 두 갈래
  3.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4.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가 — 인정과 부정이 갈린 판결
  5.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보호되지만,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은 다릅니다
  6. 공유 토지와 공유 건물은 누가 무엇을 처분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7. 철거 합의나 무상 사용 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8.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땅 주인은 지료를 받습니다 — 실제로 정해진 금액
  9. 확정된 지료를 2년분 이상 안 내면 지상권이 소멸하고 철거로 이어집니다
  10. 소멸청구가 막힌 판결 — 건물주가 방어할 수 있는 네 지점
  11. 존속기간이 끝났다면 —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12. 건물을 사 달라는 제안과 땅을 사 달라는 제안 — 매수청구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13. 판결 뒤 집행 — 철거 대체집행, 점유자 퇴거, 지료 판결로 건물 경매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하면 안 되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땅만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건물주에게 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8.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사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19. 전 땅 주인이 받아 둔 부당이득 판결로 지료 연체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 근저당 설정 당시 짓고 있던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21. 미등기 건물을 샀는데 땅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철거해야 하나요?
  22. 지료를 2년 넘게 밀렸는데 지금 다 내면 철거를 막을 수 있나요?
  23. 법정지상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24. 건물주가 건물을 사 달라고 하는데 꼭 사야 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매나 공매로 땅만 싸게 낙찰받고 보니 그 위에 전 소유자나 그 가족의 집, 창고, 짓다 만 건물이 그대로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대로 살던 집의 땅만 경매로 넘어가, 새 땅 주인에게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는 소장이나 매달 지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쪽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과 건물이 한 사람의 것이었다가 땅만 넘어갔다면 건물주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을 얻어 철거는 막히고 땅 주인은 지료를 받는 데 그치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 땅이 비어 있었거나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이거나 공유 지분만 처분된 경우에는 성립이 부정되어 철거까지 갑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판결 등으로 정해진 지료를 2년분 이상 내지 않으면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로 지상권이 사라지고 철거로 이어집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실행이 아닌 매매·증여·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판례가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같은 역할을 하고, 여기에는 민법의 지상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아래에서는 두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점과 요건, 성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지료 산정, 2년 연체 소멸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과 막힌 판결, 존속기간과 건물 매수 협상, 철거·퇴거·건물 강제경매로 이어지는 집행까지 토지 낙찰자와 건물주 양쪽의 시각에서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땅만 낙찰받으면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나요 —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땅만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어렵고, 지료를 받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70474 판결은 1930년경 지어진 미등기 주택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철거 청구를 기각하고, 토지 감정가 1억 2,100만 원의 연 5퍼센트인 월 504,000원의 지료만 인정했습니다.

  2. 성립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 저당권을 설정할 때 땅이 비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8. 12. 선고 2016가단102360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신축에 동의했더라도 근저당 설정 뒤에 지은 주택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인용).

  3. 지료를 안 내면 철거할 수 있나요 — 판결 등으로 정해진 지료를 2년분 이상 내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4. 24. 선고 2023가단59129 판결은 월 86,000원의 지료 판결이 확정된 뒤 2년 넘게 지료를 내지 않은 건물주들에게 내용증명으로 한 소멸청구를 유효하다고 보아 철거·인도를 명했고, 건물주들의 매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민법 제287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인용).

땅만 넘어간 순간 건물주에게 지상권이 생기는 두 갈래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것이었다가 어느 한쪽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건물주는 그 땅을 쓸 지상권을 등기 없이 얻습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로 갈라졌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매매·증여·강제경매·공유물분할 경매처럼 그 밖의 원인으로 갈라졌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2360 판결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성립 여부만 문제될 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법정지상권은 이 밖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등)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입목의 경매 등)에 있습니다. 공매로 땅을 산 경우에도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과 시점을 같은 순서로 확인합니다.

이 권리는 땅이 다시 팔려도 따라갑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7. 선고 2020가단102701 판결은 2003년 토지 지분 매도로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분할된 토지를 2011년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에게도 등기 없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65. 9. 23. 선고 65다1222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건물이 경매로 팔리면 지상권도 건물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같은 판결은 2019년 건물을 임의경매로 산 사람이 철거를 매각조건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고 했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인용),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8. 12. 선고 2021가단10305 판결도 2011년 토지 매도로 성립한 지상권을 2019년 강제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이 이어받았다며 철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땅을 먼저 가진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2437 판결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된 건물만 2019년 강제경매로 팔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물 매수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며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했고, 사건은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나123565)에서 강제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내 땅 위의 내 건물이라도 건물만 경매로 넘어가면 그 건물을 위해 땅을 내줘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될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면 족하고, 처음부터 같은 사람 것이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2. 5. 선고 2024가단39935 판결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을 인용하면서, 경매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2018. 9. 21.)이 아니라 대금 완납일(2018. 9. 12.)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이 건물 지분 일부가 증여로 옮겨진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강제경매에서는 기준 시점이 더 앞당겨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217924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4가단4772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에 따르면, 강제경매는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그 전에 가압류가 있었다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가 기준입니다. 그보다 먼저 설정되어 경매로 소멸하는 저당권이 있으면 그 저당권 설정 당시가 기준입니다. 저당권자가 담보가치를 평가한 시점을 뒤에 바뀐 소유관계로 흔들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로 땅을 샀어도 등기부에 앞선 근저당이 있었다면, 그 근저당이 설정된 날 건물이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가 — 인정과 부정이 갈린 판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빈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땅과 건물이 갈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524 판결). 근저당권자가 신축에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3다26051 판결은 그 동의가 공시되지 않는 주관적 사정이어서 땅을 낙찰받는 제3자가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2360 판결의 토지 소유자는 2007. 9. 19. 축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이듬해 조합의 신축 동의를 받아 2009년 5월 조립식 주택을 지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 설정 당시 주택이 없었다며 철거와 인도를 명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6039 판결 인용).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5130 판결도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지은 건물에 같은 결론을 내렸고, 상고는 대법원 2022다241486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과 같은 날 설정된 지상권을 빈 땅의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한 담보지상권으로 보았고, 등기부에 옛 건물이 남아 있었다는 주장은 1993년 무렵 이미 멸실되었다는 건축물대장 기재를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7723 판결은 두 필지에 2011. 10. 17.과 2012. 3. 19. 근저당이 설정된 뒤 2013년 6월 착공한 지하 1층, 지상 8층의 미완공 건물 사건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함께 진행되었지만 법원은 근저당 설정 당시가 기준이라며 철거를 명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대전지방법원 2016나1753)과 상고취하(대법원 2016다39781)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짓고 있던 건물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독립된 건물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전되었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갖춰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7924 판결은 2017. 7. 10. 근저당 설정 당시 신축 중이던 건물이 그 전에 찍힌 사진에서 이미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었다는 항소심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였던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26358)을 취소하고 땅 주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애견펜션으로 쓰이는 건물의 이용 상황을 보아 지상권은 토지 전체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쟁점은 근저당 설정일 전후의 사진, 건축허가·착공신고 일자, 공사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갈립니다.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보호되지만,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은 다릅니다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무허가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70474 판결의 주택은 조부가 1930년경 지은 미등기 건물이었고, 1997년 토지를 증여받고 2017년 주택을 상속한 손자의 토지만 2022년 강제경매로 법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철거와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지료만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39935 판결은 상속 뒤 보존등기한 건물이 증·개축되어 등기부와 다른 시멘트·흙벽돌 건물이 되었고 그 일부(약 13퍼센트)가 옆 필지에 걸쳐 있어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인용).

그러나 미등기 건물을 사서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사정이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단551885 판결의 건물은 전 소유자가 지은 미등기 판넬 건물과 정자였고, 토지와 함께 이를 산 사람을 거쳐 피고가 2016년 4,500만 원에 건물만 다시 샀습니다. 법원은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건물 소유자는 원시취득자여서 토지 소유자와 달랐다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했고,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처분할 지위만 있을 뿐 소유권이 없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인용). 미등기 건물을 넘겨받아 점유하는 사람에게도 철거를 구할 수 있다며(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인용) 철거·인도와 월 1,309,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공유 토지와 공유 건물은 누가 무엇을 처분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토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 공유자 한 사람의 처분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판결은 대체로 성립을 부정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11162 판결의 토지와 건물은 모두 두 사람이 2/10, 8/10씩 공유했는데, 2006년 한 사람이 건물 지분만 다른 공유자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보면 토지공유자 한 사람에게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까지 허용하는 셈이라며 부정했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인용), 공유물분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회사의 철거·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고는 대법원 2022다286625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공유물분할로 한 사람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에는 공유자 한 사람의 처분이 아니므로 성립이 인정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39935 판결은 상속인 9명이 공유하던 토지를 공유물분할 경매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낙찰받은 사건에서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1105 판결을 인용해 건물을 공유한 다른 상속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1301 판결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들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간 사건에서 건물 매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철거 합의나 무상 사용 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형식적으로 철거를 적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토지 사용을 그만두려는 의사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58467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39935 판결은 건물이 경매 대상에서 빠진 채 토지만 공유물분할 경매된 사정만으로는 철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3931 판결은 가족 사이의 무상 사용 관계에서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만 아들 명의로 옮겼는데, 매매 원인일 당시 아들은 만 17세였고 16년 동안 지료를 청구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부자 사이에 무상 사용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2011년 강제경매로 그 땅을 산 사람의 철거 청구를 받아들인 1심(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3280)을 유지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나15130 판결도 여러 채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땅만 산 사정 등을 들어, 옛 건물이 있었더라도 철거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땅 주인은 지료를 받습니다 — 실제로 정해진 금액

법정지상권자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 하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지료는 협의가 안 되면 민법 제366조 단서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없어도 땅 주인은 곧바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지료를 정하면 됩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실무에서는 철거를 주위적으로, 지료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흔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39935 판결이 이런 구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70474 판결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속에 지료 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은 감정으로 정해지며 사건마다 폭이 큽니다.

  • 서울 강북구 686㎡: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1301 판결은 기초가격 47억 3,911만여 원에 기대이율 3퍼센트를 적용해 월 13,256,460원으로 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210216 판결은 주민 통행로로 쓰이는 부분의 지료를 3분의 1로 줄여 월 11,104,734원, 18개월분 199,885,212원으로 바꾸었습니다(상고는 대법원 2017다35281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 서울 용산구 4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02701 판결은 2019. 5. 21.부터 2021. 12. 20.까지 55,460,000원, 그 뒤 월 1,915,000원

  • 경기 평택 440㎡(감정가 1억 2,100만 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70474 판결은 감정가의 연 5퍼센트인 월 504,000원

  • 상속인 공유였던 토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39935 판결은 약 6년분 6,357,820원, 그 뒤 월 101,400원

  • 제주 건물 부지 63.54㎡: 제주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단61587 판결은 10년분 4,264,170원, 그 뒤 월 47,496원

감정에 쓰이는 적산법은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 제경비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1301 판결은 건물주가 건물 임대로 버는 수익이 적다는 사정은 지료 산정에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10216 판결은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인용) 건물주가 독점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지료 대상 면적도 쟁점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쓰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미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3674, 53681 판결), 부천지원 판결은 건물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마당까지 포함해 토지 전체에 지료를 인정했습니다. 지가가 크게 오르내리면 민법 제286조에 따라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가 정해지기 전에는 지체책임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천지원 2020가단102701 판결은 지료가 결정된 바 없으면 지료를 내지 않아도 지체가 아니라며(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인용) 과거 지료 55,46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만 인정했습니다.

확정된 지료를 2년분 이상 안 내면 지상권이 소멸하고 철거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93다10781 판결은 이 조항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도 준용된다고 했습니다. 소멸청구는 의사표시이므로 내용증명이나 소장 송달로 할 수 있고,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주는 땅을 점유할 권원을 잃어 철거와 인도 의무를 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가합50500 판결이 전형입니다. 토지 낙찰자는 먼저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852 판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43146 판결로 101,684,500원과 연 13,661,100원의 지료를 확정받았습니다. 건물주 회사가 전혀 내지 않자 2015. 11. 25. 연말까지 내지 않으면 소멸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법원은 지상권 소멸을 인정해 토지 706㎡ 위 미완공 미등기 건물의 철거를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나2056081)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도 이 사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59129 판결에서는 당진시법원 2020가소20491 판결로 월 86,000원의 지료가 2021. 7. 14. 확정되었는데, 건물을 상속한 7명이 2년 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은 2023. 9. 8. 내용증명으로 소멸청구를 했고, 법원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나3931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월 7만 원의 지료가 정해졌는데 41개월 중 15개월분만 낸 사건에서, 연속해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 합계가 2년분 이상이면 된다며 소 제기로 한 소멸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지료가 적어도 연체가 쌓이면 철거라는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건물주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소멸청구가 막힌 판결 — 건물주가 방어할 수 있는 네 지점

소멸청구가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방어 지점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지료가 정해진 적이 없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단2437 판결은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지료를 내지 않았어도 지체가 아니라며 2년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를 배척했습니다.

  2. 소멸청구 전에 밀린 지료를 갚아 2년분 미만으로 줄인 경우. 청주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59654 판결의 땅 주인은 월 50,660원의 지료 판결로 건물 강제경매까지 신청했지만, 건물주가 경매개시 뒤 5,839,397원 등을 갚아 소장 송달일의 미지급액이 684,868원으로 2년분 1,215,840원에 못 미쳤습니다. 법원은 이의 없이 받은 이상 과거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며(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인용) 철거를 명한 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가단20559)을 취소했고, 상고는 대법원 2024다253469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3. 땅 주인이 바뀐 경우. 부산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45104 판결은 전 토지 소유자 때부터 58개월간 밀렸어도 새 소유자에 대한 연체가 2년이 안 되면 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전 소유자가 받은 부당이득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지료결정판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99다17142 판결 인용).

  4.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과 이를 인용한 논산지원 2021가단10305 판결에 따르면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이전 건물주의 연체를 새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땅 주인이라면 반대로 이 네 지점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지료를 판결로 확정하고, 일부를 받을 때는 이의를 보류한다는 뜻을 남기며, 연체가 2년분에 이르면 곧바로 소멸청구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이 끝났다면 —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281조 제1항에 따라 제280조 제1항의 최단기간, 즉 석조·연와조 같은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입니다. 대법원 2013다43345 판결은 견고한 건물인지를 물리적·화학적 외력이나 화재에 대한 저항력, 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15년 경과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제주지방법원 2012나2224)을 파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1587 판결은 1945년 목조로 사용승인된 주택이라도 이후 개보수로 기둥·벽체·바닥 대부분이 돌과 시멘트 블록으로 바뀌었다면 견고한 건물이라며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보았습니다. 1999. 10. 15. 강제경매 대금 납부로 성립한 지상권이 아직 살아 있다며 철거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존속기간이 끝나면 건물주는 민법 제283조에 따라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땅 주인이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54651 판결).

건물을 사 달라는 제안과 땅을 사 달라는 제안 — 매수청구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협상에서 건물주가 흔히 내세우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땅 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의 권리이고, 지료 연체로 소멸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59129 판결은 건물주들의 민법 제285조 매수청구 주장을 대법원 93다10781 판결에 따라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민법 제285조 제2항은 지상권이 소멸한 때 땅 주인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 건물 매수를 청구하면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건물주에게 매수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건물 가치가 땅보다 훨씬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철거를 막기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7723 판결의 건물주는 낙찰자가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산 뒤 땅을 팔겠다고 해 공사를 재개하게 해 놓고 현저히 높은 값을 불렀으며, 결국 건물을 헐값에 사거나 땅을 비싸게 팔려는 목적이라며 권리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데 있고 행사자에게 이익이 없어야 권리남용이라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인용) 이를 배척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나15130 판결도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세우고, 성립한다면 지료 수준과 남은 존속기간을,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 비용과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놓고 건물 매수가나 토지 매도가를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립이 다투어지는 사건일수록 한쪽이 판결 전망을 잘못 읽으면 제안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판결 뒤 집행 — 철거 대체집행, 점유자 퇴거, 지료 판결로 건물 경매

철거 판결을 받아도 건물주가 스스로 헐지 않으면 대체집행을 거칩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 채무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60조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결정을 하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2360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59129 판결처럼 철거·인도에 가집행이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세입자가 있다면 건물주에 대한 철거 판결과 별도로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나45104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만 구할 수 있고 건물 인도까지 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 본인은 다투지 않아 철거·인도와 27,754,399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보증금 5,000만 원과 4,000만 원에 방을 빌린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인용) 퇴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결과가 갈린 것입니다.

지료 판결은 금전 판결이므로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나59654 사건의 땅 주인은 미지급 지료 5,839,397원을 청구금액으로 건물 강제경매를 신청해 2022. 4. 18. 개시결정을 받았고, 건물주는 그 뒤 밀린 돈을 갚았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그 결과 연체가 2년분 아래로 내려가 소멸청구는 막혔으므로, 지료 회수와 철거 중 무엇을 목표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도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경매로 산 사람은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므로, 땅 주인이 직접 건물을 매수해 땅과 건물을 합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데,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7723 판결은 월 589,090원,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1885 판결은 월 1,309,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비용 대비 실익부터 따져 보시기를 권합니다.

  • 토지 가액이 작고 지료가 월 수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인 경우. 이 글에서 본 지료는 월 47,496원(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1587), 50,660원(청주지방법원 2023나59654), 86,000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59129), 101,400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39935)이었습니다. 성립이 분명하고 다툴 것이 지료 액수뿐이라면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이 몇 년 치 지료를 넘을 수 있어,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직접 진행하거나 협의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건물이 낡은 창고나 퇴비사처럼 가치가 거의 없고 건물주도 철거를 다투지 않는 경우. 판결보다 철거 비용과 시기가 관건이므로 협의 철거를 먼저 시도합니다.

  • 건물주 입장에서 지료가 이미 확정되었고 연체가 없는 경우. 판결대로 제때 내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고 따로 다툴 것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임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나 동일인 소유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 토지나 건물이 수억 원대여서 지료가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02701 판결 월 1,915,000원, 서울고등법원 2016나210216 판결 월 11,104,734원), 신축 중이던 대형 건물의 철거가 걸린 경우, 그리고 2년 연체 소멸청구를 앞두고 있어 절차 하나로 철거 여부가 갈리는 경우입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근저당 설정일과 건물 착공 시점, 미등기 건물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는 것.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7924 사건의 낙찰자는 1심에서 일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지료를 확정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철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단2437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5나45104 판결은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새 소유자에 대한 연체가 2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소멸청구를 배척했습니다.

  • 밀린 지료 일부를 이의 없이 받은 뒤에 소멸청구를 하는 것. 청주지방법원 2023나59654 판결에서 철거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 건물주만 상대로 소송하고 세입자 퇴거를 빠뜨리거나 점유자에게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5나45104 판결은 점유자에게는 퇴거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건물주가 지료가 적다고 판결 뒤 지급을 미루는 것. 월 86,000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59129), 월 7만 원(광주지방법원 2016나3931)의 지료 연체로 건물이 철거 판결을 받았습니다.

  • 건물주가 권리남용 주장만 믿고 법정지상권 성립 증거를 준비하지 않는 것.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7723 판결은 지상 8층 미완공 건물의 철거를 명했습니다.

  • 지료 연체로 지상권이 소멸한 뒤에도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믿는 것. 대법원 93다10781 판결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땅만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건물주에게 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감정으로 정해지고 토지 가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70474 판결은 감정가 1억 2,100만 원 토지에 연 5퍼센트인 월 504,000원을, 서울고등법원 2016나210216 판결은 서울 도심 토지에 월 11,104,734원을 인정했습니다. 지료는 매각대금을 낸 때부터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하기 전의 지료에는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02701 판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사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법정지상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45104 판결은 건물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임차인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퇴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인용). 지상권이 소멸하거나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건물주 철거 청구와 함께 점유자 퇴거를 구합니다.

전 땅 주인이 받아 둔 부당이득 판결로 지료 연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나45104 판결은 전 소유자가 받은 부당이득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지료결정판결이 아니고, 새 소유자에 대한 연체가 2년이 안 되면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땅을 산 뒤 새로 지료를 확정받고 연체 기간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 짓고 있던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217924 판결은 근저당 설정 전에 이미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물이었다는 감정 결과로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4가단47723 판결은 근저당 설정 1년여 뒤에 착공한 건물에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샀는데 땅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철거해야 하나요?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면 불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단551885 판결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이 없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며 철거·인도와 월 1,309,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대법원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다만 원래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겼는지, 그 권리를 함께 넘겨받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봅니다.

지료를 2년 넘게 밀렸는데 지금 다 내면 철거를 막을 수 있나요?

소멸청구를 받기 전이라면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59654 판결은 소멸청구 전에 밀린 돈을 갚아 연체가 2년분 미만이 되자 소멸청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했다면 그때 지상권이 소멸하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59129 판결처럼 철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약정이 없으면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입니다(민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단61587 판결은 목조로 지어졌어도 돌과 시멘트 블록으로 개보수된 주택을 견고한 건물로 보아 30년을 적용했습니다. 기간이 끝나도 건물주는 갱신청구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3조).

건물주가 건물을 사 달라고 하는데 꼭 사야 하나요?

그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건물주의 매수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 뒤 땅 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지료 연체로 소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다만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철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사건이라면 매수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 판결 전망과 함께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70474 판결 — 1930년경 미등기 주택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철거 기각, 지료 월 504,000원(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인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8. 12. 선고 2016가단102360 판결 — 나대지 근저당 뒤 신축 주택, 근저당권자 동의에도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부정, 철거·인도(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6039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524 판결 인용)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4. 24. 선고 2023가단59129 판결 — 월 86,000원 지료 판결(당진시법원 2020가소20491) 2년 이상 연체, 소멸청구 인정, 매수청구 배척(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인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7. 선고 2020가단102701 판결 — 지분 매도로 성립한 법정지상권의 전득자 대항, 건물 경락인의 당연 취득, 지료 55,460,000원과 월 1,915,000원, 지연손해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대법원 1965. 9. 23. 선고 65다12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인용)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8. 12. 선고 2021가단10305 판결 — 강제경매 건물 매수인의 지상권 승계, 철거 기각(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인용)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2437 판결 — 건물만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지료 미결정 시 소멸청구 배척(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1나123565 강제조정)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2. 5. 선고 2024가단39935 판결 — 공유물분할 경매, 대금 완납일 기준 동일인 소유, 증·개축과 일부 월경에도 성립, 철거 합의 증명책임, 지료 월 101,400원(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1105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5846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인용)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217924 판결 — 근저당 설정 당시 건축 중 건물에 성립 인정,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26358) 취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인용)

  • 대전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4가단47723 판결 — 근저당 설정 뒤 착공한 8층 미완공 건물, 강제경매에서도 근저당 설정 당시 기준, 권리남용 배척(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인용), 항소기각(대전지방법원 2016나1753)·상고취하(대법원 2016다39781)

  •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5130 판결 — 근저당권자 동의 신축에 법정지상권 부정, 멸실된 옛 건물·철거 합의, 1심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2556, 상고 대법원 2022다241486 심리불속행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단551885 판결 —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부정, 철거·인도와 월 1,309,000원(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인용)

  • 수원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11162 판결 — 공유자 한 사람의 건물 지분 증여로는 법정지상권 불성립, 철거·인도(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인용), 1심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5805, 상고 대법원 2022다286625 심리불속행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3931 판결 — 부자 사이 무상 사용대차로 불성립, 미지급 합계 2년분 이상이면 소멸청구 가능, 1심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3280 유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130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210216 판결 — 건물 공유물분할 경매 매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적산법 지료, 통행로 부분 감액으로 월 11,104,734원(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3674, 53681 판결 인용), 상고 대법원 2017다35281 심리불속행 기각

  • 제주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단61587 판결 — 개보수된 주택을 견고한 건물로 보아 존속기간 30년, 철거 기각, 지료 월 47,496원(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54651 판결 인용)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 건물 경매 매수인의 지상권 당연 취득, 미등기 지료 약정은 새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견고한 건물 판단 기준(원심 제주지방법원 2012나2224 파기)

  •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가합50500 판결 — 지료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852, 서울고등법원 2014나43146) 뒤 미지급, 내용증명 소멸청구로 미등기 건물 철거(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인용),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나2056081)

  • 청주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59654 판결 — 건물 강제경매 뒤 연체 지료 변제, 이의 없는 수령으로 소멸청구 부정(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인용), 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가단20559 취소, 상고 대법원 2024다253469 심리불속행 기각

  • 부산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45104 판결 —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임차인 퇴거 청구 기각(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인용), 토지 양수인의 소멸청구 부정,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8013

  • 법령 — 민법 제279조,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 제366조,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135조, 제260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2026년 9월 2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2028. 3. 1. 시행 예정 개정본과 해당 조문 문언 동일)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와 소유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경매사건 기록을 함께 보고 토지와 건물이 언제까지 같은 사람의 것이었는지,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이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매매·증여·공유물분할인지,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은 언제이고 그날 건물이 있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건물이 미등기라면 누가 지었고 그 뒤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항공사진과 공사 사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지나 건물이 공유라면 지분 구조와 누가 무엇을 처분했는지, 가족 사이의 무상 사용이나 철거 약속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여쭙니다. 이미 지료 판결이나 화해가 있다면 그 문언이 지료인지 부당이득인지, 확정일과 지급 내역, 일부를 받을 때 이의를 남겼는지, 소멸청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까지 살핍니다. 건물의 구조와 사용승인 연도, 개보수 이력은 존속기간 판단에 필요하므로 함께 확인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계약과 점유 현황도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먼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세운 뒤 목표를 정합니다. 토지 낙찰자를 대리할 때 성립을 다툴 근거가 있으면 철거·인도를 주위적으로, 지료를 예비적으로 청구해 어느 쪽 판단이 나와도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합니다. 성립이 분명하면 감정을 거쳐 지료를 판결로 확정하고, 지급 내역을 관리하다가 2년분 연체에 이르면 곧바로 소멸청구 의사표시를 하며, 일부 변제를 받을 때는 이의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점유자 퇴거 청구를 함께 제기하고, 판결 뒤에는 대체집행과 건물 강제경매 가운데 목표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건물주를 대리할 때는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다는 사진·감정 자료, 동일인 소유와 철거 합의 부재를 입증하고, 지료가 정해진 뒤에는 연체가 2년분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하며, 존속기간과 매수청구권을 근거로 협상 조건을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의 판결은 근저당 설정일에 건물이 있었는지, 대금 완납일에 누가 소유자였는지, 소멸청구 전에 밀린 돈을 받았는지 같은 날짜 하나로 결론이 바뀝니다. 같은 미완공 건물이라도 근저당 설정 전 사진 한 장으로 성립이 인정되었고, 같은 2년 연체라도 이의 없이 받은 몇백만 원 때문에 철거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저희가 판결이 갈린 지점을 먼저 짚고 증거와 절차의 순서를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료, 소멸청구, 퇴거, 대체집행, 건물 경매로 이어지는 흐름을 처음부터 한 번에 보고 준비하면, 땅 주인은 받을 권리를 놓치지 않고 건물주는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절차상의 실수로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땅만 낙찰받은 사람은 언제 건물을 비워 받을 수 있는지가 막막하고, 땅이 넘어간 건물주는 살던 집을 헐어야 하는지 두렵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등기부의 날짜와 지료 몇 달 치 차이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입니다.

입찰하기 전에, 철거 소장이나 지료 청구를 받았을 때, 소멸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함께 보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그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